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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6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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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현황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2007년 1월 1일자로 4급 서기관 승진과 함께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태일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부서장 소개에 이어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태일입니다. 저는 동작구하고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근무한 곳이 동작구이고, 또한 이쪽에서 정착을 해서 제 아이들 가르치고 성장시키기까지 제가 가장 오래 산 곳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원 주택과장입니다.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주택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며, 3쪽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동법에 따라 15년 이상 된 영아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27개 단지 95개 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 D등급인 상도맨션은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수준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안전관리책자를 제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우수단지 만들기 실천 결의대회,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전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리능력 향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택재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 정비 및 예정구역은 20개 지역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도와 사업착공 전·후 행정절차 안내 등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구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승인 전 주택조합 19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후 활동하지 않는 휴면조합은 일제 정비하고 비조합원 민원발생지역, 조합원 간 내분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재건축 4개 지역 등 10개 지역이며, 현장시공 책임자,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차단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699동 등 총 2,492동의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 실시와 취약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공가건물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와 권역별 지정순찰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불법건축물 축조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확정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광고물 관리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개소의 옥상간판 및 지주간판에 대하여 전문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광고물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노량진로등 4차선 이상 9개 노선 및 이면도로 등에 있는 불법간판을 광고주와 사용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흑석로 외 10개소 주변길에 있는 297개소의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0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노량진로 주변을 옥외광고물의 색상, 형태, 디자인 등이 가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노후불량한 건물이 혼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어 금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대교 남단부터 대방역까지 2.8킬로미터 구간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좋은 간판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변상가 및 업체의 광고물을 질서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 금년도에 총 4,500만원 예산을 들여 향상된 아름다운 간판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포럼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방안과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의 사례와 문제점 해결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공동주택관리자 종사자 포럼을 개최 입주민 간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생활환경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존 아파트의 관리운영지침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준 거 있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그대로 시행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서울시에서부터 표준약관이 시달돼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약관을 각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단지에 알맞는 특색있는 단지별 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많이 변형시켜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관리 대표자 회의에서 예를 들어 통장을 임명하는데 아파트관리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라는 것이 내포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아파트대표자회의 때 철저히 규제해야 됩니다. 임명자는 구청장인데, 자기 권한도 아닌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과잉돼서 통장 임명할 때 추천을 받아라, 그 다음에 반장을 임명할 때 추천을 받아라, 이렇게 억압을 하는데 회의 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82년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돼서 그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세월이 흘렀으니까 자기들이 집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이래서 내부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내부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홍보에 대해서 못들은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2월 9일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82년 전에 이미 그 평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등기만 안 했다 뿐이에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82년도 이전의 무허가건물,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양성화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간주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현재 무허가건물 관리 규칙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개축이나 수리했을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적용할 수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으로 혹시 아파트 내에 주차장 부지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해당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만약 단지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차장시설부지를 확장하는 거는 지원이 곤란하겠지만 소규모의 지원금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누구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서 아파트 관리주체 명의로 구청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청으로서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받는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체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는 부분이 상이한 게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냐 하면 구청에서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투입하고도 거기 살고 있는 전체 주민들로서는 이게 더 필요한데 하며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것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은 대안이 없는데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아파트에 공고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동정보고나 이런 것들을 붙이거든요. 구청에서 지원신청을 받기 전에 신청을 받고 있노라라는 내용을 동정보고 형식으로 해서 붙여놓으면 주민들도 그러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구나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관리소장을 통해서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고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더 필요한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 뭐냐면 100% 지원금이 아니고 일정 부분 예산을, 사업비를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에서 우선 순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사항들, 입주주민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입주자대표한테 강조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 위원 선임이 됐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에 당사자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래도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를 바로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분쟁이 발생해서 위원회 구성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당사자들이 포함돼야 되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주택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을 갖춘 자 이러한 분들은 선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은 명칭은 안 돼 있지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당연직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구성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 선임에 있어 좀더 공개적이고 폭넓은 그런 위원을 선임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간판거리 조성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 상가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간판정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러한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미관을 생각해서 자기 간판만 튀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것들을 상쇄하는 방안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5쪽에 보면 사업승인 전 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가 나와 있는데 민영사업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하고는 동의율이 어떻습니까? 주민에 대한 인허가를 낼 때 동의과정이 지역주택조합하고 민영사업하고 틀리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동의율은 같은데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10분의9만 토지를 확보할 경우에 약 10%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 토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기종위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그러면 기간 같은 게 진전이 안 돼서 시일을 끄는 경우는 몇 년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이후 2년 동안 활동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이미 6개 휴면조합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3개 조합을 해산시켰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직제는 재개발팀, 도시계획팀, 지구계획팀, 뉴타운기획팀, 뉴타운사업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과의 직원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4쪽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시관리 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 감리업무 지도 강화를 통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노량진‧흑석 뉴타운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노량진‧신대방, 상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동작구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 지원과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구현과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노량진 2, 3구역, 본동 6구역은 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상도 10, 11구역, 본동 5구역, 흑석 7, 8, 9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시행하고, 사당 7구역에 대해서는 이주 및 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설날, 추석절 대비 등 계절별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매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실 감리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대의 노량진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의 개요는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대 76만 2,160평방미터에 대해 2006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흑석1, 2, 3동 일대 흑석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황조사를 마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24차례의 MP회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자문을 거쳐주민설명회와 공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5월경에는 서울시에 기본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정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량진지구, 신대방지구는 2006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시구 합동검토회의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10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상도동 36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도지구는 2002년 1월 28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부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비 대상은 도로 등 127개 시설로 현재까지 폐지 4건, 사업시행 55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대상 토지현황 및 소요예산은 12쪽에 나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자로 새로이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이해력 향상과 주민들에게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업무활용서를 2/4분기 중 500부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규정 및 용어를 풀이하고 업무처리에 따른 상급부서의 질의 회신내용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은 물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 담당직원 교육자료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 안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뉴타운 종합홍보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 시책사업인 노량진 흑석뉴타운사업과 노량진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뉴타운 종합홍보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무실 앞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노량진 흑석뉴타운 및 노량진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 판넬 및 모형, 게시판 등을 설치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뉴타운시설이 지금 현재 2006년 12월 21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도촉법이 이루어졌는데 노량진지구와 흑석뉴타운지구를 다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현재 2006년도 예산이 5억 잡혀 있는데 뭘하고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관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기반사업으로서 도로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언제쯤 확정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올 연말까지.
성근

김성근위원

3월 말까지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말까지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3월 말까지 확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택공사가 아니고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용역이 아니고 기반시설용역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촉진계획이나 기반계획이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기반 시설용역이고 촉진계획용역이라는 것은 건물의 높이, 건폐율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부지, 공원부지, 학교부지를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것이 언제까지 확정되느냐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용역비를 시비로 해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건설교통부안을 보고 서울시에서 촉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3년부터 뉴타운지역이 설립되어서 노량진지역에 매년 용역비가 발주되고 있는데 현재 뉴타운지역에 특별법이 되지 않아서 건설부에 가서 도촉법으로 발주받은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이미 설계를 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설계되어 있고 사업시행을 하려면 도촉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지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 다른데 이번에 답변을 못 하면 다음 번에 답변을 하든가, 현재 말이 다 달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수립이거든요. 사업시행방법은 재개발사업이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 있고 촉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계입니다. 촉진계획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조합에서 건축허가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촉진계획 내용에는 건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은 사업이 완료됐고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역지정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3월 중에 구역지정으로 할지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할지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월 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또 다르잖아.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고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뉴타운계획은 서울시 차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뉴타운 준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 법을 나중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한 촉진계획이 필요한데 늦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수시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한 번은 금방 된다고 하고 한 번은 또 늦는다고 그러고, 서울시에 올려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중삼중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옳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그래요. 우리가 5억, 6억씩 돈을 많이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뭐해요. 돈만 5억, 6억씩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요.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집에서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나가라는 얘기지.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돈만 5억씩, 6억씩 내버린다는 얘기야.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생소하고 주민들도 생소하다는 얘기야.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을 2006년 7월 1일부터 했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홍보도 부족한데 어떻게 부담금을 매기는지 한 번 얘기해 봐요. 나도 몰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취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생겼는데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200평방미터 넘는 집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가 넘으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만원, 서초구 같은 곳은 평당 100만원 왜 그러냐하면, 공시지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더 많이 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들도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성근

김성근위원

책자가 나온 지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평은 얼마, 몇 평은 얼마하는지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재정비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2007년도 1월이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요청하신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보면 3월경으로 늦춰진 것 같은데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거의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열람공고를 거친 후 서울시와 실무자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무자협의회는 원래 해오던 절차이고 무슨 상황의 변동이 있는지, 지연사유가 있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지연사유는 없고 서울시와 협의 관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6년 6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까지는 끝난 단계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중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폐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및 건축선지정 관리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도로대장이나 법정 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해 건축선 후퇴를 지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부임에도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대장내용은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개별허가 도서에만 첨부되어 있고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한 지도점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현장관리가 양호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재난방지 차원의 합동점검이 정기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현장관리가 훨씬 취약한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능동적인 안전사고방지와 주변민원의 사전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착공시점부터 월 1회 직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공용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용역비를 기준으로 입찰금액에 의한 선정방식 및 입찰참가자 사전심사방식과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용역비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는 현상공모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선정방식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98년 5월 2일에 실시한 구민센터 현상공모 이후에는 모든 공용건축물의 설계자를 전자입찰을 통해 설계능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가격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특별한 상징성이 요구되는 주요건물의 설계품질이 낮아 주민만족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이 되는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는 현상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식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와 보행인의 접근 및 통행편익을 위해 도로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는 하단 등의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여 주로 물품적치 및 주차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오히려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서 조경을 위한 식수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신청 시 감리자의 조경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시 현장을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과연 그곳을 허가를 해줘도 괜찮은지를 재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를 해 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점검을 해서 허가해 주는 제도를 우리 구가 별도로 구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대비 1미터를 사용승낙 받아서 건축할 거 아니에요. 도로를 전체 점령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라도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하지 않고 있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는 형태에 있어요. 밤이 가장 문제예요. 일본에도 가보면 공사가 끝나면 깨끗하게 도로를 치워주고 점멸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놔둬서 사람이 다리가 삐어서 다치는데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제대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된 데를 실명제하라고 하는데도 실명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표지판에다 건축주는 누구고 어디에 살고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를 실명제로 하면 우리 구까지 민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실명제를 안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명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거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면 뭐해.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명제를 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기 바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공사표지판이 법정 양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해서 외부에서 잘 안 보이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제약받고 있는 것이 건축행정을 하면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 보니까 부조리방지라든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담당공무원과 현장 건축관계자와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허가하지 못 하겠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바로 난리나고 현재 풍토로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견디지 못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맡은 업무에 비해서 행정심판 건수가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 이후에 많은 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서 공무원한테 재량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어렵고 현장을 지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을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만 나가면 위법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월 1회 가능하다면 외부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표지판도 바깥에 달게 하고 주변환경정비라든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 볼 참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건물을 짓는데 사전에 건축허가가 날 때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해서 설계대로 건물을 짓는데 짓고 나면, 예를 들어 전면으로 유리를 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방도 그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지 인허가상에 있어서 맞는 일이겠지만 민원을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허가가 날 당시 그대로 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민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형태의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크게 봤을 때는 공식적인 측면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민원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설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어찌 보면 요새는 건축주 인식 자체가 허가가 나가면 주변에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허용된 걸 다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부구 옆 주변에 민가가 있다든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계획 자체에서 개부구 방향을 돌린다든지, 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다 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시작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원제기 시점을 보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을지,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전혀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터에 장비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생활 침해 막 나옵니다. 저희도 하다보면 민원을 예방하고 조정한다는 게 어쩌다보면 돈 거래성사시키는 역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설계를 잘 하면 전혀 민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주민수준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건축위원회가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여성위원수가 적어가지고 위원회 여성비율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신규로 여성으로만 위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로 많이 비율이 상향 조정됐는데 저희 목표가 이번에 40% 이상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여성위원은 위촉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분야라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하는 거보다는 폭넓게 분야별로 해당위원을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좀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정비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대충 집계하기로는 대상 1,204건 중에 827건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최초로 발의한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심의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체적으로 단속 정비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하는 건지 몰랐고요, 다음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징수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나와는 있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체적인 부과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담당자 독려 및 사기진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기구는 공원팀, 녹지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38명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장비, 공원현황과 3쪽의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공원·녹지 확충 및 시설정비 등 4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맑은 공기 및 맑은 물 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8개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구비사업은 22건에 28억 1,700만원, 시비사업은 15건에 352억 8,200만원으로 총 37건에 380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난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의 비율은 구비가 7%, 시비가 93%입니다. 분야별 구비 투자사업은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배수지 주변 수목식재 등 공원시설확충, 정비사업으로서 8건에 15억 3,200만원이며, 녹지분야는 상도3동 체육광장 조성 등 14건에 12억 8,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중점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등 56개소 338만여 평방미터 면적에 대해 노후 불량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만남의 쾌적한 휴식 공간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계획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행락철 및 우기대비, 추석 및 가을철 대비, 동절기 대비 공원시설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반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중 기동 보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까치산, 송학대 등 5개소에 설치된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하여는 4월에서 10월까지 폭포, 바닥분수 등을 시간대별로 가동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녹지대 관리로서 가로수 26개 노선, 녹지대 80개소,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와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 및 꽃탑 설치로 깨끗한 동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로수·녹지대 관리에 대하여는 가로수 26개 노선, 녹지대 80개소에 대하여 자체인력 및 차량을 활용하고 매년 적기에 전지작업 및 병충해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수경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사당동 친수공간 외 5개소에 대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간 매일 4~5시간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식재꽃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철 7호선 역사주변 외 5개소, 가로화분 등에 식재한 꽃묘, 급수작업과 시비작업, 응해류 등 해충구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으로 국·공유림 등 379헥타르에 대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야 내 불법건축물, 무단경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있어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조기진화체계 및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원을 집중배치, 임야 내 취사 및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배드민턴장, 무허가건물, 경작지 등 산림훼손지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기보전대책의 추진으로 수질·대기오염 발생원관리를 통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에 대한 사전파악과 주민홍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맑은물 보전대책의 추진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유독물 배출지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맑은 공기 보전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단속을 매주 4회 이상 강화하고, 분기 1회 이상 차고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먼지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 추진으로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으로 학생 및 구민에게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동작교육청의 추전을 받아 매 2년마다 6개교를 교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영방향에 대한 환경담당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내 생태탐사 등 환경체험교육, 환경문예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으로 구민, 학생, 환경관련업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환경감시기능 향상을 위한 체험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동작의제21 추진은 연2회 추진실적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생활주변 작은산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활동, 환경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6만여건에 60억원이며,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2회 3월과 9월에 분할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증축건물 관리 철저로 부과 누락방지, 사용용도, 용수사용량 등의 정확한 조사로 민원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과태료 부과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밀검사 제도, 특정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대상차량은 정밀검사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의 경우 4년 경과차량, 사업용은 2년 경과차량이 해당되며, 특정 경유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추진방향으로 검사 사전 안내문 및 기간경과 안내문 발송, 주민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총 47개소이며, 관리내용은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실태점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2007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배수지 주변 화목류 식재사업으로 사업개요로 대방동 350-2번지 일대에 왕벗나무 등 수목식재 5,100주, 배수로 정비 100미터, 휀스 설치 등 구비 1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추진기간은 2007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왕벗나무 및 철쭉류 식재로 대방배수지 경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꽃가꾸기 지원 사업은 꽃가꾸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관악로, 상도동길 등 가로변과 실내녹화 참여 희망기관 및 학교에 초화박스 500개, 향토소품 150점을 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꽃가꾸기 특별강좌를 개최하며, 사업추진일정은 2월에 꽃가꾸기 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수립 완료하고, 3월에서 12월 중에 매분기별 꽃가꾸기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5월에서 9월 중 꽃가꾸기를 시행하고, 10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등 꽃 가꾸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토요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토요환경교실 운영은 4월에서 10월중 매주 2, 4주 토요일에 총 14회에 걸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순회하며 실시되고 있으며, 구 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교육장을 찾아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연생태 및 환경 관련 전문강사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 측정, 자연생태 체험, 생태수첩 만들기 등이며, 기대효과로 청소년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에 중점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 대비 주민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환경오염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관할 지역을 순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동별 1명씩 총 20명이 관할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정기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파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취약시설의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18쪽의 2007년 공원·녹지분야 시비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아직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상의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동작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