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먼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의 적극 추진과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심의 및 협력방안, 시민 건강증진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과 관련된 광고내용중 시민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협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처리는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 서기는 주무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건강증진사업의 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단체장 등의 자문과 협조를 통한 동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써 건강을 위해하는 광고내용의 협의 시민건겅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건 의료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서 보건 의료시혜가 확대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을 별첨에 있는 지역보건 현안사업인 주암호 인근 안개피해지역 주민 건강관리 및 농부증 관리와 모성보건 등 11가지 보건의료분야별 역점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와 의료장비 보강계획으로 50억6,09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계획으로는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데 29억3,022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시내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공공용지가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금당택지개발지구내 동명초등학교 앞에 약 1,500평 있습니다. ·그곳이 평당 28만8,000원이 되는데 그곳을 보건소로 우선 이전하고자 장소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규모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 1,1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은 579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4,652만원으로 용지매입가 3억3,000만원, 장비구입비 3억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에 21억3,07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합보건지소설치는 송광보건지소를 증축하는데 5억4,330만원, 황전보건지소를 면사무소에 이전 신축하는데 7억4,10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량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3억9,576만원이 소요되며 주암보건지소를 대수선하는데 2억7,936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보강하는데 주요 보강내용은 방문 보건차량, 방문진료셋 등 71대에 1억4,02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수세식 변기설치 등 4동을 하는데 3,104만원이 소요되며 보건지소 폐지는 외서보건지소, 상사보건지소, 월등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를 그곳에 이전시킬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가지 분야 보건사업중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방문간호, 한방진료, 물리치료, 종합검진 등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사업중 주암댐 주변 안개피해 실태조사 및 순회진료와 농어민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부증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으로는 9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 운영상 나타난 생활권의 변호, 진료대상 인구수의 감소, 기관운영비 과다소요 등 비효율적인 기관을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단기계획으로는 현 보건소는 금당택지개발지구내 이전·신축하여 필요한 진료공간을 확보하므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는 존치필요성이 적은 보건지소 3개소를 폐지하고 통합보건지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폐지대상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를 이전,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민 5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폐합에 대한 찬성은 59%가 나왔고 반대는 39%, 무응답이 14%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고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민에게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순천시보건소및보건소설치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한 후에 소요재원 전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국고로 지원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향후 5년간 중장기 사업계획인 보건지소 통폐합과 보건진료소 이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역 주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