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의결에 앞서 손화정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음으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사안의 중대함과 긴급함으로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금번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위탁문제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수복지관을 98년부터 지난 9년여 동안 위탁받아 운영해 온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총 4억 6,000여만원의 자기 자본을 부담하여 왔고, 자원봉사 등 명시할 수 없는 여러 지원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므로 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업운영 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수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5년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개정도 없이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어떠한 권한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수탁체 모집공고에 신청을 한 동작복지재단은 지난 2년여 동안 7개 구립어린이집과 4개의 구립청소련 독서실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복지재단에서 과도하게 위탁받은 사업내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여러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한 군데 이상은 위탁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토록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과 관은 엄연히 다른 할 일이 있고 또한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의 자원을 높아지는 구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 주고, 또한 지원된 세금은 투명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관청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민간에서 그동안 잘 운영해온 것을 다 뺏어서 운영하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도 아닐진대 관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누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아도 복지재단의 사무국장과 이사가 들어있는 마당에 회의에는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공정히 심의되었다고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 정한 절차와 내용도 무시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그 근거 조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과연 우리 동작구에 의회가 존재하고나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금번 수탁운영체 모집 신청기한이 2007년 1월 9일까지이었음에도 그전에 복지재단이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신청 구비서류조차도 미비된 복지재단의 신청을 아직까지 반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아니되겠기에 동작복지재단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복지자원의 발굴,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제반절차 및 복지재단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위탁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종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의 위탁심의를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서울복지재단의 전문심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혹여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것에는 관계없이 동작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손화정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금일 오후 2시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2007년도를 맞아 처음 열리는 뜻있는 회의였습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건을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과정을 거쳐 의안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작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신희근의원님의 수정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수정안은 차후 발의 심의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즉, 사당문화회관 대관 시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정해진 시기에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