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 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은 없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해야 됨에도 시기가 좀 늦은 점을 부서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대관사업이 면세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대관사업으로 발생하는 조세부담 의무주체로서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면세대상에 제외되는 사당문화회관 내 다목적강당 등 문화시설과 부속설비 대관사업을 상위법에 맞춰 조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즉 사당문화회관 대관 시 징수하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이 면세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사용료 인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가에 대한 홍보와 시설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개정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이봉준의원 외 여섯 분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봉준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41만 구민 모두와 위원님들과 동작구 공무원 모두 2007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제대군인의 예우 및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하여 각종 보훈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범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군인지원대책을 정부의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예우 및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작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미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양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는 동작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한 단체를 지지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다른 민간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검토를 하여야 하겠으며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단체가 늘어 날 수 있어 이 부문에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송파구, 광진구,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포항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2006년도 7월 3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이 시달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이봉준의원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수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서정택위원장
제안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봉준의원께서 발의하신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동작구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향군단체가 재향군인회 말고도 상위군경회, 유공수훈자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만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보훈관련 단체 또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훈관련 단체를 다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는 보훈 향군 가족들의 상호이해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600만원을 들여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감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보훈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보훈관련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특정 보훈단체만을 위한 조례제정보다는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한 보훈관련 단체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수정제안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는 2006년 5월 19일에 제정 공포하였고 서울시 도봉구의회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수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안보다는 많은 미비점들이 보완되어서 수정조례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하에서 수정결의안부터 먼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의원
이봉준입니다. 수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재향군인하고는 법조문 자체가 틀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에 상훈이 있으신 분들이나 상위군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재향군인은 군을 제대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범주가 틀리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수정조례안 자체가 이봉준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의원
모든 군인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가보훈대상자 범주안에 재향군인이 다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혹시 상위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신희근위원
참고자료 2페이지 두 번째 장 참고사항에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및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서울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 해서 결국 이봉준의원께서 올린 조례안 자체가 제가 올린 수정조례안 범주안에 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
의장!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지금 이봉준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셨고 수정조례동의안을 내신 신희근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와의 기본개념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 동안 정회 후에 하도록 합시다.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간담회를 하시자는 겁니까?

최형용위원
예, 정회를 통한 간담회를 합시다.

서정택위원장
재청하십니까?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신희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의견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수정요구하신 안은 향후 별도안으로 발의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봉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이의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각 보훈관련 유관단체들 및 사회단체들이 각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사회단체들 지원과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데만도 모든 의사와 일정을 갖다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로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보류해서 수정안과 여러 가지 법률적이고 다른 단체들과 의견교환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봉준의원님.

이봉준의원
예, 이봉준입니다. 타 단체도 물론 예우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 단체가 명분을 가지고 와서 지원 및 예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동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 십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에는 이봉준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 조례안만 시급하게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 단체들과의 그런 것을 의회에서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시키면 40여 개 단체가 됐더라도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봉준의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부터 안 들어오시고 간담회에 안 들어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희근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재향군인은 20세 이상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재향군인회에 포괄적으로 속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수훈자나 보훈대상자들은 그 범주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손화정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같은 범주안에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포괄적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지원과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보훈단체라고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도 당연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재향군인회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봉준의원
재향군인회 국가보훈법이 아니고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가보훈기본법에도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해 주신 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령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도 국가보훈관계법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도 보훈관계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훈단체에 속합니다.
지금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향군인회법에 대한 상세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국가보훈법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의견은 다른 단체들도 비슷한 조례안을 요구하면 의정활동이 너무 소비되지 않냐, 시급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하는 게 어떻냐 그런 의견이시지요.

이봉준의원
손화정위원님, 지금 몇 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손화정위원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라리 보훈단체에 대한 조례를 하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해 줬다고 했지만 한 개 단체를 위해서 하게 되면 각 사회단체들도 다 지원과 예우를 해야 되는

이봉준의원
각 사회단체들이 예우를 해 달라고 그럴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우리 동작구에

이봉준의원
그런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에 다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재향군인회도 비영리민간단체에의한지원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봉준의원
예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은 사업지원밖에 못 합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이봉준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에도 사업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봉준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봉준의원
제4조제2항에 불우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국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우 부분에서 상위법에서 이미

이봉준의원
그것은 국가보훈자들, 보훈자들은 가능하지요.

손화정위원
아니,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가 속한다니까요.

이봉준의원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단체라고 하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말하거든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이봉준의원
그렇지 않거든요.

손화정위원
재향군인회법도 보훈관계 법령에 속합니다.

이봉준의원
타 상임위원께서 들어오셔 갖고 발언하시는 걸 가지고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번복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화정위원께서 발언 다 하셨으니까 회의 속개하시고 나중에 문제제기 하시려고 하신다면 본회의장에 가서 문제제기를 하시지요.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개념이나 이봉준의원이 원래 발의했던 조례는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개념은 군인들이 대상이 되고 보훈대상자라고 함은 민간인, 경찰, 행정직공무원도 포함되는 범주에 속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재향군인회 전통을 이은 중심단체가 예우를 받아야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하는 조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타 단체도 신청을 하면 그쪽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훈처하고 관계되고 보훈대상이라고 하면 제대군인하고 제대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포함되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신희근위원님 수정조례안 발의했던 안 하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지금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손화정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정리를 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질의 응답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잘해 보자고.

최형용위원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잖습니까? 정작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분이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고집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은 그동안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본인이 위원회에 소속돼야 될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관심사가 있으면 가서 질의 응답 토론해서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회의진행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타 상임위원도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일정 부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가부는 위원들이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서정택위원장
지금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들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봉준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좀 불만인데. 꼭,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꼭 합리적이라고만 판단을 거기서 내리시면 안 되지요. 합리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지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단언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손화정위원 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 결과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수정요구안은 철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봉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