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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3-21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07년 시작이 엊그제인가 싶었는데 계절은 벌써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침에 약간의 봄비가 내렸습니다만, 춘분에 걸맞게 오늘도 한 낮에는 포근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봄기운이 무르익은 좋은 날씨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출산 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에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에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기 조항의 신설로 인한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18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소요연수와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일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서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23조제9호는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해서 공직사회의 헌혈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24조제2항 중 여성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종전에는 출산 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향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해서 임산부의 출산 후 산후조리와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10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 휴가를 허가하도록 해서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와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조 제11항은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해서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한 사유는 조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같은 개념이나 이해 도모를 위해서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건강보호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의 전자화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규정인 제13조제4항을 신설하고, 제18조제2항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제23조제9호를 신설하였으며, 특별휴가 규정에서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제24조제2항을 보완하였으며, 임신 16주부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제24조제10항을 신설하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24조제11항 및 별표를 신설하여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24조제10항의 유산⋅사산의 경우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이후부터 적용하는데 복지동작구로서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면 우리 구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16주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을 계기로 우리 구 공무원들은 더 한층 구민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24조제10항에 보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제도가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12항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휴가를 14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출산휴가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막고 어린이가 없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다수 입양가정에서는 다 큰 어린이를 입양하지 않고 신생아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 산모의 조리기간과 산모의 회복기간을 빼고는 준비기간이라든가 육아과정에서 친자식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간과 적응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제24조제10항에 보면 16주 이상 임산부가 유산 및 사산할 경우에는 30일, 22주 이상이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입양휴가 기간이 14일이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4조제11항 입양휴가 일자를 14일에서 30일로 상향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유태철위원

사실 친자식보다 적응기간이 길고 더 어렵거든요.

서정택위원장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입되는 입양휴가 제도는 일반휴가가 아닌 특별휴가입니다. 그래서 일반휴가와 관계없이 특별히 주어지는 휴가인데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입양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출산을 해서 키우는 것 못지 않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입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 상태는 어느 정도고, 또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배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입양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되니까 14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즉 어린아이를 처음에 입양기관이나 개인한테 데려와서 소위 집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정도 기간을 14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입양한 애들은 다 큰 애들은 친부모를 식별하니까 그러기 전에 신생아를 더 선호하고요, 또 이 조례의 취지가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 가운데 입양하게 되는 일은 극히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도 적죠, 오히려 친자식보다 적응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기간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30일도 충분치 않죠, 일반 출산산모는 산모 조리기간, 회복기간이 있어서 90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출산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한 30일 정도, 그것도 적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거기에 또 하나 첨부시켜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 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을 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상위법규에 즉 대통령령에 14일로 규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일로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에 가서 다시 재의요구가 온다든지, 사실 이러면 저희 실무자들로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정부부처에서도 출산장려책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서 14일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의지표명이 아니었나, 그래서 일단은 14일로 해서 실제 공무원 중에 입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논란이 되겠지만 공무원 가정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번에는 14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상위법령이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강제조항입니다, 대통령령에.

유태철위원

그랬을지라도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조정했을 때 상위법령에 대치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반대로 재정을 해서 상위에서 재의요구가 오면 다시 의논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고.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 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서 우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 있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아까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그래서 지방분권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상위법에 자꾸 저촉되어서 사실 이건 취지와 안 맞는 거거든요.

서정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의한 강제규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복무규정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들한테 적용하기 쉽도록 발췌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갖다 이기한 것 뿐이지 특별히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특히 경조사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를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노정되면 저희들이 과감히 서울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이러이러한 조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해서 개정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건의는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노조도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도 한다면 충분히 유태철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좋으신 말씀이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조사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일이면 가장 큰 경조사 휴가기간입니다. 본인 직계가족의 경우에 7일인데 배우자 사망이 7일, 부모사망이 5일인데 경조사 휴가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제규정이라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조사 휴가에 넣으니까 그래요. 사실 가출산이라고 봐서 출산휴가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4조제10항에 유산·사산의 경우 특별휴가가 임신 16주부터 적용했는데 16주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16주가 되지 않았어도 사산이나 유산이 되었을 경우에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특별휴가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놓았어요. 행정자치부, 노동부에서까지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우리가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 치면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지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다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답변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동작구에서도 검토해서 앞서서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이 복지동작의 길이라 생각하고, 현재 조례를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총무과나 저도 검토를 해서 만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례도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지원해 주시니까 구청 총무과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 역시 강제조항이죠?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현재로서는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위배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꼭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입양법도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애·경사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강제규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논의조차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올라왔는데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행령으로 받아서 처리되는 것은 없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복무조례를 두지 않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최형용위원님의 질의요지신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또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복무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다가 복무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도 못 고치죠,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복무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금 최형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조례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있다 검토하실 구세감면조례도 지방세법에서 다 감면해 주도록 해 놓고 또 조례에서 정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제정하고 개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경험해 오신 바지만 상위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이자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6주 미만의 경우도 그 기간에 맞는 유산이나 사산휴가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상당히 좋은 건의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16주 이상인 그때부터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유산·사산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16주 이하에는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유산·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보면 인공임신중절,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임신중절은 유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출산을 자꾸 장려하고 임신을 장려하는 건데 자의적인 중절수술을 할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16주 이전에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6주의 경계가 바로 생명이냐 아니냐 하는 경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문제거든요? 인공임신중절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뜻을 같게 해 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차제에 행자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규정 신설에 대한 안인데요, 원격근무자는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는 현재는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시행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 법령이 제정되어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원격근무를 어떤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이 정해져서 향후 우리 구에 온라인 원격근무제도가 도입될 거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내부통신망이 있습니다. 이 내부통신망을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하면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부터 접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행정 정보의 모든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 행자부면 행자부, 우리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신망을 외부에도 완전히 공개할 경우, 또 특정하게 공개할 경우에 그런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한테 외부에 나가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업무를 하라고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럴 경우 조례에 복무조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주기 위해서 미리 법률개정에 따라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출장 개념하고 같은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출장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형용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연구기관 같은 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구도 이 규정에 의해서 원격근무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활용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으로 온라인 원격근무가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입양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해 가는 거잖아요? 국내입양은 국내에 있는 아이를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는 경우에 14일의 휴가를 준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해외에 있는 아이를 국내에서 입양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원래 뜻은 국내에 어린이들을 해외로 입양해 가는 것을 좀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입법취지로 봐서는 외국사람을 한국으로 입양해 오는 것은 아마 입법취지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국내입양에 대해서만이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별표에 있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바로 한국 사람이 낳은 어린아이가 외국으로 입양 가는 걸 최소화하고 우리가 키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양해 오는 것은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 제24조제10항 유산·사산의 특별휴가 그리고 제24조제11항 임신 16주 미만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령의 개정 건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저희 위원들에게 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신설 상위법 개정 등 감면규정을 재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3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일부 감면규정이 재조정되거나 신설·폐지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구세감면조례가 과세면제와 불균형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그리고 제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제10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상위법 개정으로 철도법 제76조가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관련법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제11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며, 제12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지방공사 감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과 제14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현행 규정이 “이 조례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설립하는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개정 시 동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 간 감면되는 문제가 있어 당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한 날 이후인 2006년 4월 28일 이후로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 시행 후를 당시 조례 개정날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며 제1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6년 6월 30일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제3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제19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20조 직접사용의 의미 등의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제20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직접사용의 의미 등의 규정은 개정사항 없으며 제22조 감면신청 규정은 감면신청서와 감면통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감면자료 제출, 제24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2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적용과 제26조 시행규칙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 폐지된 제20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21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토지는 유료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차장 수입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 11월 5일 서울시로부터 지연시달 되어 조례개정 일정이 촉박하였고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로 동작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일부 개별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동작구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12조에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현행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였고, 제20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써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제20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 85㎡ 이하라고 하면 일반주택 전용면적도 85㎡ 이하로 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다가주택 다 포함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대지면적 85㎡ 이하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이봉준위원

건축물의 전용면적입니까, 이 조항도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조항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령 속에 주택담보 역모기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65세로 시행령에 적용되고 일단 연간소득 1,200만원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을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표준안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요? 85㎡ 이하, 3억 이하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리고 65세 이상, 연간소득 1,200만원

이봉준위원

네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네요? 그런데 85㎡ 이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32평 정도될 겁니다. 32평이 3억 이하짜리 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85㎡면 대지면적이 약 40평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지면적 40평에 3억 이하의 땅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형의 경우 용적률이 60%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85㎡ 이하는 공유면적 포함하여 32평형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의 예정가격은 3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 관내 1만 2,000명 정도, 거의 70%가 3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6만 6,800가구 중에 한 4만 2,000 정도 해당이 됩니다. 85㎡ 이하는 개별주택의 경우 5,000호 정도, 2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42%가 4만 2,000정도에서 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3억 이하, 85㎡ 이하의 주택이 4만 호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잘 알아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가 되고 지금 3월인데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이 있는 게 다음 재산세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재산세 과세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시행 뒤 1월부터 현재 공포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은 과세기간이 6월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법조례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발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5년 6월 30일,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2006년 10월 28일에 각각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구에서 지난해 말 회기 때 개정되어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무2과장으로 전보발령되신 지 2007년 1월 1일자였지요? 그동안 업무파악 하시고 복잡한 세법 공부하시느라 본의 아니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없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 전용면적과 임대주택사업 등 극소수에 국한된 거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 세수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 상정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세액은 2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재산세 부과는 249억원으로 98% 정도 징수한 245억원 세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세금 2억 6,700만원은 세입목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 설정 시 주택가격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로 산정된 세입액은 구세감면조례는 원래부터 세입목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구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이 세액목표에 지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리고 한 가지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제20조에 보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을 보면 고령자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 설명상에는 고령자 65세 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65세 이상이란 문구를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이것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고령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령자란 문구를 빼고 65세라고 적시를 하든가 아니면 고령자라고 하면 50세 이상도 고령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빠져 있으니까 65세를 앞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를 읽어 보면 고령자라고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삽입해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그 관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라고 하면 제3조제3항에 65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유태철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난해하니까 넣어도 상관없지요.

이봉준위원

시행령 제3조제3항을 빼버리고 고령자 65세라고 하든가 이대로 가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중복되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빼도 되면 그렇게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제5조제3항에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운전학원 얘기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구 연수원으로

이봉준위원

운수연수원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성동구청에 가면 교통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이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예.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해 주면 안 되고 비영리는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12조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영리지요? 출연이 비영리고요? 당연히 비영리를 이거 전에도 감면조치 했어야 되지 않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당초 시행에 처음부터 시행할 때부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포함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7조제3항제2호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속토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부속토지는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는 예를 든다면, 건축물에 담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담장 안까지를 부속토지로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정할 때 그 담장 안쪽을 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아닌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문화재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제외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부속토지를 담장 안이라고 하면 애매할 것 같은데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여기서 제7조에서 말하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건 지정문화재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부속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속토지에 대한 종류나 경계라든지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문화재로부터 일정한 거리, 원래 처음부터 문화재에서부터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 경계표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경계표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