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신설 상위법 개정 등 감면규정을 재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3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일부 감면규정이 재조정되거나 신설·폐지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구세감면조례가 과세면제와 불균형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그리고 제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제10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상위법 개정으로 철도법 제76조가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관련법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제11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며, 제12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지방공사 감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과 제14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현행 규정이 “이 조례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설립하는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개정 시 동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 간 감면되는 문제가 있어 당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한 날 이후인 2006년 4월 28일 이후로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 시행 후를 당시 조례 개정날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며 제1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6년 6월 30일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제3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제19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20조 직접사용의 의미 등의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제20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직접사용의 의미 등의 규정은 개정사항 없으며 제22조 감면신청 규정은 감면신청서와 감면통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감면자료 제출, 제24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2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적용과 제26조 시행규칙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 폐지된 제20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21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토지는 유료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차장 수입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 11월 5일 서울시로부터 지연시달 되어 조례개정 일정이 촉박하였고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