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항상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의 전자화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의 지원,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다가오는 행정 전자화 시대에 대비하고, 응급치료 등 부족한 혈액 공급을 위해 공무원의 자발적인 헌혈을 독려하며, 특별휴가 규정에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는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이 된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입양 시에도 휴가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부로 동작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일부 개별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동작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12조에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20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세감면규정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지방세법의 근거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유재억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보육정보센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과 실비변상 차원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계 법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규정했던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접객 업소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신설한 조항으로써 감량대상 업소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 불량주택지역으로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되어 인접 연합주택조합에 동구역을 편입·개발을 추진코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해제)을 신청한 것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해제) 후 지역주민들은 인접 주택조합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작구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구역이 제외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을 요망하며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의원 외 4인이 2007년 3월 1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발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께서 부득이 어린아이가 아파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유재억의원이 심사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의회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만약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의원이, 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 본 일이 없다 이거야.)
네.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연 의원 의석에서 -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하고 난 뒤에 양해를 구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