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나 살고 싶은 동작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회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저번에 제169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의장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상임위 형태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도 손화정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게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위원장이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회의규칙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장의 보고를 보면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은 위원장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위원장한테 지정을 해서 대리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오고 위원장이 참석했으면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반 위원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고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은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의결도 안 거치고 임의적으로 시켰습니다. 의장이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가 부위원장도 안 나왔고, 위원장도 안 나왔으니까 일반 위원이 보고하도록 하는 게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고 의결을 거치면 일반 위원이 가서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위원이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확실히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그걸 제기하니까 의회사무국장이 괜찮다고 강력하게 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이 도로 나한테 괜찮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사과도 받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 날은 사정상 손화정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기로 됐는데 안 나오고 저도 출근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날 회의시간 안에는 왔지만 직원들이 급하게 본회의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직원들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의회사무국장 올라와서 자기가 나한테 괜찮다고 한 얘기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황했든지 얼굴이 화끈화끈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을 보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유재억위원 한 말씀 하세요.

유재억위원
오늘 안건에 대해서 관계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두 발언을 미리 신청하셔서 양해하에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도 발언권을 가지고 하셔야지
성근
김성근위원
엄연히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서 한 거예요.

유재억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아무리 중시한다고 하시면서도 본 의원 스스로도 그렇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받아서 했어요.

조동희위원장
위원장 인사말 도중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유재억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조금씩 그런 게 있더라도 양보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지 않으니까 분위기 좀 다시 추스리면서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안건 먼저 하시고 저희들끼리 상의하시죠.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의회사무국장 올라오시도록 해서 설명도 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요.

조동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현재 노인휴양소 객실면적 표기방법인 평형을 제곱미터(㎡)로 변경하여 법정 계량단위로 통일함으로써 정부의 법정 계량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를 하고, 인용한 법령 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분개정으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비계량 단위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휴양소 객실 면적표기를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유도단위)에 맞게 표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