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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4-26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에 신록은 그 푸르름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다섯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조례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맨 나중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구

강홍구위원

의사일정 대로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유태철위원

그대로 합시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영 제10조의3제2항 별표5의2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일 때 5급 2명, 6급 이하 2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의회에서도 정원조정 요청이 있어 총 정원 내에서 구의회사무국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구본청에서 기능직 2명을 감원하여 직렬 및 직급별 간 상계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사용이 2007년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법규의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4명에서 1,222명으로 줄이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본청에 기능직 2명 감축과 구의회 일반직 2명 증원에 따른 기능직 10급, 일반직 6, 7급의 정원변동사항으로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인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의회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법률명칭 즉, 제명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심사기준에 맞게 바꾸고,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본청 정원을 2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전문위원 6급 1명과 7급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와 제3조, 별표 제3조 관련 동작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의회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른 의원들이 작년 10월부터 자료를 요구한 바 있고, 또 현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도 논의 및 심의를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위원회가 둘인데 하나는 6급이고, 또 하나는 7급이고 해서 어느 위원회는 6급이고, 어느 위원회는 7급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별정직, 일반직의 장단점을 한 번도 토의한 적이 없고요, 논의 자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의장께서 직권으로 추천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의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이대로 쭉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를 보류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지금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제 손화정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손화정의원께서 언급하신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보면 제3조제2항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정원을 늘리고 인사를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8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내용으로 1.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무국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범위를 침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권인 것 같고, 어제 손화정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언급은 했습니다. 손화정의원이 제안하신 걸 언급은 했는데 저희가 안건으로 다룬 것도 아니고 자유토론하면서 잠깐 다루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문제는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유태철위원

조례개정이나 안이 상정되면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서정택위원장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늦게 왔군요.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봉준위원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적인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개인적 문제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우리 구의회의 의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2명 증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 자체가 위원회별로 6급, 7급 구분도 그렇고,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논의하게 되어 있고, 자료를 3월에 요구했을 때 다음 달에 가지고 오는 자료에 의해서 토론을 하자 했고, 그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주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이것은 당과 개인적인 것은 떠나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의장님이 직권으로 추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의원 스스로 의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하기로 했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의하기로 했었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토론을 해 보자고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의장직권으로 품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전문위원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어느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의장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한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님들한테 알릴, 전문위원을 두 사람을 채용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듣고 논의과정에서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동작구의회 의원조례 제3조를 말씀하시는데 동작구의회 의원조례 제3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1항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임위원회에 소관하는 부서에 대한 모든 행정을 소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부서에 해당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항에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행하는 모든 일반행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취급하라는 뜻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을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볼 때는 의회사무국의 일반행정업무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취급할 권한이나 직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올려서 의결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2항제2호에 행정재무위원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부서에 해당되는 소관 국이나 부서의 전 업무를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례 제3조에 직무와 소관이라는 것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사에 관한 것이나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계선조직인 부의장과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문을 보낸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랄까 이렇게 다룰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논하지 말고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 자꾸 이러다 보면 시간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거론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것만 지적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의안발의 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시 는 것 같은데요, 반복된 얘기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으로 의견을 정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당연히 25일에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간담회를 갖자고 하는 제의를 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절차상의 의안발의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하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의장불신임안을 낸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시 한번 어떤.......

최형용위원

지금 이번 전문위원 증원 건에 대해서 의안발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의장불신임안 내지는 사무국장 전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5분자유발언에 물론 특권이 있다고 해서 쉽게 의장불신임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모독발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가부를 물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최형용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이 조례안과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신임안은 어느 의원이든 낼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불신임안에 반대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차상은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법적인 문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만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마당에 최소한도로 당사자인 의원들한테 묻거나 간담회나 토론회나 어느 게 옳으냐고 묻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증원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자리조차 없었고, 최형용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제의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를 제의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자료 요구를 주지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가 오면 자료요구 준비를 지시하였고, 그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한 번 토론 내지 간담회를 하자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법적인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의원들 간의 서로 약속이라든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토론회가 전혀 무의미하게 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강홍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자, 이 부분도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의장직권인데 의장이 해서 끝난 얘기를 우리가 토론하고 얘기해봤자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4대, 5대, 6대, 7대 계속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좌를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조례안을 짜임새 있고, 제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서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부터 전문위원이 법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보류시키고 간담회나 토론을 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가보자는 것이지,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시비 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는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지금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화정의원이 10월에 이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10월 30일에 직원정원조정방안이라고 이 자료를 배포를 다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 이 자료안에 보면 장단점 조정방안 1안 일반직공무원 추가배치, 2안 별정직 추가배치 6급, 7급, 그리고 장단점 1안, 2안이 있고, 우리 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법규 그래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 정도 이상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신희근위원

이봉준위원은 의회운영위원 아니십니까?

이봉준위원

의회운영위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3월에 토론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손화정의원이 자료요구한 것, 그리도 대표로 박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 준비되면 얘기해 보자 한 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이봉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문위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자꾸 공무원만 더 늘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의 얘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고 안 받는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데 받아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더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의장의 직권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전에 자료요구를 안 했다는데 10월에도 자료를 드렸고, 지난번 2월에도 이와 같이 보고 자료를 드리고 그 전에 먼저 일반직과 계약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전 17명의 의원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면 설문지를 보고 개인 사견이라든가 자기의 의견을 저한테나 의장한테나 부의장한테 피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보다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통해 타구의 사례를 취합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구의 사례를 취합한 것이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주임이 여기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지금 7개 구에서 이것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증원현황을 보니까 7개 중에 1개 구가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구가 계획이 있고, 7개 구는 계획이 없고, 2개 구는 의원이 적어서 해당 안 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 후로 변동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재론을 안 했던 것이고,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미 증원한 것을 깔아드렸는데 그때 당시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타구에도 의논해 봤는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첫째는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청탁이 많을 것이다, 청탁에 시달릴 것이고. 두 번째는 자질이 혹시 부족한 사람이 오면 계약직으로 하면 계약기간 안에는 교체할 수도 없는 애로도 있고, 또 하나는 팀 분위기입니다.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돌출행동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의장님도 아마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손화정의원께서도 빨리 증원을 하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빨리해야 하는 걸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서둘러서 행정직으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 다시 재론이 될 것입니다만,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데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아직 매듭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증원요청을 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17명 전체회의를 열어서 토론한다고 해도 하나의 자문과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의장한테 전적으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오늘 조례에 대한 충분한 의논을 위해서 정회해서 의견취합하여 보류할 것인가 아니면 의결할 것인가를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왔다갔다하면 시간만 오래 허비되기 때문에 저는 정회해서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위원님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된 이후로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임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임명되는 절차, 그리고 각종 자료를 사무국에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시간, 내용, 수준 등을 볼 때 손화정의원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발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 보건데 이 조례안은 17명 전원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님들께도 절차상 문제,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만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토론의 합의정신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1항 안건은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형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장님께서도 직권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최형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아까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발언도 손화정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서정택위원장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제 견해를 밝힌 겁니다.

최형용위원

동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서정택위원장

예.

최형용위원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정택위원장

법적인 하자가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들어 보시라고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명히 이번에 공무원, 전문위원 증원문제로 그렇게 발언했는데 그러면 결국 동료위원이지만 그렇게 쉽게 불신임하고 해임해야 된다고 하는 5분자유발언의 특권을 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차후에 제가 많은 자문을 구해서 대처하기로 하고 지금 또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를 하셨는데 이건 전문위원의 의견을 요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손화정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거론할 게 아닌데 자꾸
홍구

강홍구위원

뭐하는 거야? 위원장 혼자 직권으로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은 뭐하는 거야?

이봉준위원

지금 방금 간담회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장님이 아시면서 보류하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서정택위원장

논쟁이 너무 치열해서 도중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봉준위원

도중에 나가시면 안 되지요. 간담회 하는데 위원장님이 도중에 나가시는 것도 잘못된 거고, 간담회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끝났습니다. 간담회 뭐하러 했습니까? 간담회 다 끝나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류를 한다? 이건 월권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저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권한으로 보류시켰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마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 지는데요. 우리 의회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전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합의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고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인데 이것을 지금 여러 상임위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조율이 되었는데 중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왜 나옵니까? 끝까지 그것을 관장하고 매듭짓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 몇 대를 내려오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방망이 두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오점을 왜 남깁니까? 이것은 개인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우리 전체 위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전체 위원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우리 전체가 상임위원회를 보이코트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저도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여보세요! 지금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서정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례가 우리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조례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조례는 모든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토론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고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합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위원장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지 위원장을 뭐 하러 앉혀 놓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합의 도출하지 못하고, 연기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봉준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는 다 OK하고 지금 올라와서 나머지 사항 갖고 토의하기로 하고 올라온 겁니다. 토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류시켜 버리면 토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토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서정택위원장

토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봉준위원

아까 밑에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합시다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의 시작하기도 전에 보류하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류를 해 버리면 여기 있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이 다 바보입니까?

서정택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무시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장

여기 계시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을 무시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정원조례에 관한 안은 행정재무위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님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17명 전원이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이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것만으로도 행정재무위원들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정택위원장

그 권한을 무시했다면 죄송하고요, 충분히 존중해 드렸는데

이봉준위원

포괄적으로 17명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겠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안건이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됐으면 행정재무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론도 하기 전에 보류를 합니까?

서정택위원장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까 나름대로 주장에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있는데 그

이봉준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이고, 나름대로 합리성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판단이고 그 나머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 자체를 막으신 거예요. 그것 철회하시고, 사과하시고 철회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정택 위원장 혼자가 아니라 42만 구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다른 것은 법적인 하자니 뭐니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서정택위원장

위원님들을 모독했다고 하면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유태철위원

구민 전체를 모독한 거예요.

이봉준위원

지금 그 행위가 모독한 행위입니다. 토론 자체를 막은 자체가 모독한 행위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토론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이봉준위원

저희가 거기서 결정을 하고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토론을 하자고 올라온 거예요.

유태철위원

이것 초등학교 회의장도 아니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개인감정을 실어서 판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서정택위원장

개인감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의원에게 물어본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물어본 게 당연한 건가요?

유태철위원

우리는 안 물어봤어요? 자료 다 깔아주고, 설문지 다 주고 의견개진 했습니까? 의장님한테 가서 물어 봤어요?

신희근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월에 서류, 자료 갖고 오시면 그걸로 해서 다음 심의 때 토론 내지 같이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유태철위원

말은 했지만 그 뒤로 변동이

신희근위원

말씀하시고 며칠 만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셨잖아요.

유태철위원

들어 보세요.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에는 타구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상임위 때 의논을 합시다 한 것이었지요.

신희근위원

공식석상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셔 놓고 의회운영위원들한테 단 한 마디 전화나 설명도 없이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의장님 하시는데 같이 독려를 하신 겁니까?

유태철위원

제 권한입니까? 그것을 제가 제 직권으로 한 겁니까?

신희근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의장님한테 가서 조율하시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간담회 내지 시일이 촉박하면 의회운영위원들한테 알렸어야지요.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내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위원들이 한 쪽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줬던 보고서를 보고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빨리 올리자고 결정해서 올린 거예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 위에 있습니까? 상위직입니까?

신희근위원

운영위원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정택위원장

그 후로는 상임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나오고

유태철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봉준위원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 열린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끝난 후에 기타 토의한 사항이에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서정택 위원장께서 사과하고 철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더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서정택위원장

보류시킨 제 결정이 우리 위원님들께 모독을 드렸다면 사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독이 아니고 정당한 토론 절차를 재요구하는 것이고 보류의견은 철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뭘 토론하자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상임위를 나눠서 하잖아요. 17명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그것만 여기서 가부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래서 보류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저희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셨잖아요?

서정택위원장

찬반얘기가 있어서

최민규위원

이 안을 통과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그것을 결정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류하겠다고 혼자 방망이 두들기시면 여기 행정재무위원들은 뭡니까?

서정택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7명 전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까

최민규위원

17명 전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행정재무, 복지건설 따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 행정재무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임위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안과 청원심사 등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3조에 보면.

서정택위원장

저는 전문위원께서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여기 동작구 위원회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정택위원장

저도 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나 사무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이봉준위원

위원장님께서 더 토론을 하자고 하셨는데 어떠한 문제를 토론하고 싶으세요? 위원장은?

서정택위원장

제1 안건은 보류하고 제2안건부터

이봉준위원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더 토론하고 싶으십니까?

서정택위원장

별정직으로 할지, 행정직으로 할지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거 부결시키면 됐어요. 부결시켜 놓고 다음 회기에 하던가 하면 되지, 왜 보류를 합니까?

서정택위원장

찬반에 붙일 수도 있고요.

이봉준위원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나름대로 합리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어떤 분이 합리성을 주장하셨습니까?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이나

이봉준위원

아직 발언도 안 하셨잖아요?

서정택위원장

간담회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간담회 때 나가셨다면서요? 다 못 들으셨다면서요? 거기서 신희근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간담회에서 결정나온 거까지가 끝입니다. 다 들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희근위원님이 올라와서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했으면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도 합리성이 있고 다른 위원님도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방망이 두들기셨어요? 합리성이 있으니까 들어보셔야 되지요.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지금 방망이 두들기신 거 아닙니까?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