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조의원
·정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성룡 시장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천시 서면 지역주민이 선택하여 준 대표자로서 어느 일부지역이나 일부 시민들의 편중에서가 아니고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민의를 수렴한 결과에 의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사심 없이 공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의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전남동부지역의 유통중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도시발전을 물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통합된 순천시의 사회·경제적 통합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융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순천대학 농업과학 연구팀에 용역 의뢰하여 확정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선정 입지를 보면 목적과 필요성에 적합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비 경영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입지는 효율적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지역의 유통중심시장 지역이어야 함에도 우리 시의 인근지역인 화순, 곡성, 고흥, 보성, 구레 지역으로 보나 우리시의 농산물 생산지인 읍·면 지역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남부로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시정방침의 하나인 고른 개발 차원에서도 역행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각종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하고 산지로부터 물량반입이 용이하고 주 상거래지역인 서울 가락시장, 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수원·청주·천안·전주·울산·창원시장 등 직송에 편리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생산자나 소비자나 상인들에게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수-순천간 교통량 조사 결과 '95년도에 시간당 1,362대였던 것이 '96년도에는 시간당 1,872대로 37.4%가 증가되었으며, 1분당 평균 32대, 2초당 평균 1대가 통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후 해룡지방산업공단에 현대강관 냉연공장이 기공되었고 앞으로 제1·제2산업공단이 조성되면 말 할 수 없는 교통사각지대가 되어 교통체증이 심화됨은 물론 농수산물 유통에 시간이 지연되어 피해가 극심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은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며 재정수요는 곧 행정수요이며 이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의 확보와 관리가 재정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8.6%로 재정의 규모가 아주 빈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으로 경영행정적인 측면에서 순천시 재정형편과 투자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을 이끌어 가야할 형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기법 원리상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경영의 원리임에도 순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에 있어 사업비가 수십억원이 더 드는 곳에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22,856평은 전체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 제30조에 의거 지정된 곳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WTO체제가 출범한 지 오래되어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으며 우리나라가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고 점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은 날로 피폐화 되고 노령화되고 사양화되어 휴경 면적이 늘어나 이제 농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순천시 농업인구는 15,000여 농가에 54,000여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자급자족을 29.1%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투자하여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지를 조성해 놓은 해룡·월전·성산 지역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로 확정한 것은 국가적으로 국비를 손실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농업의 기본적인 기능에도 역행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용지 매입가격 문제입니다. ·지난 '96년 5월 27일 공영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설명회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 용역 팀이 발표할 때나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시정보고 시 토지 한 평당 15만원씩에 매수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서 본 의원이 과연 해룡면 월전 성산지구 땅을 평당 15만원씩에 매입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시하고 본 의원이 강력히 항의한 바도 있었는데 과연 오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2월 17일 관계 부서에서 업무추진 보고 시 잠정가격을 보면 평당 24만원씩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애시당초부터 해룡면 원전 성산지구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기만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평당 24만원씩 매입할 경우 당초 책정금액보다 20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므로써 시민들의 의혹이 팽배하여지고 있는 실정인 바,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을 기만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지구는 수침지구요 저지대로써 지난 4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현지를 방문한 결과 평균 2.5m의 높이로 성토를 해야할 지구로써 사업비가 상상외로 추가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로 보았을 때 이번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입지선정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뜻 있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하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잘못된 주요 원인은 당초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을 3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완료하여 순천시장이 '96년 3월 20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에서 승인되지 않고 계류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용역도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을 용역한 전문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어야 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입지가 선정되었을 텐데 '95년 9월 5일 순천대학교 농업과학 연구팀에 6,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맡겼으며, 용역상 과업지시서를 보면 인구전망, 도로 및 교통체제, 교통환경, 물량 반출입 등을 고려한 적정위치 선정이라고하여 위치 선정권한까지 부여하므로써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곳에 입지가 선정된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도 '94년 8월 16일부터 시작한 것이 2년 8개월이란 긴 기간에도 아직까지 사업착공조차 못하고 사업지연은 물론 무수한 행정력을 낭비한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및 국토이용 계획 승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계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지역에 가로등이 3,312등, 보안등이 8,115등 총 11,427등이 설치되었으며, 우리시가 날로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되므로써 가로·보안등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보안등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고 범죄행위도 감소해주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가로·보안등이 고장이 빈번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그 지역에 우범의 온상이 되고 시 예산의 낭비는 물론 민원이 다발 되어 막대한 행정력을 빼앗기는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체계를 보면 시에서 예산편성 확보하여 각 읍·면·동에 보수비를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가로·보안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 신고하면 읍·면·도에서는 지정사업체에 연락하여 보수토록 하므로써 보수하는데 2∼3주는 보통이고 읍·면·동에 부수비가 부족할 경우는 2∼3개월이 다되도록 부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아 가로·보안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안등 보수비로 1억495만원, 신설비로 8,035만원, 선로보수비로 2,700만원, 총 2억1,2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 지정사업체에게 의뢰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개편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기직 6명만 채용하여 3개 파트로 읍·면·동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 순회관리 보수 처리한다면 서민생활의 불편과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력 소모도 감소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따라서 운영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보상관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2항 가목을 보면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 물의 흐름에 미치는 부분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행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고 게기되어 있으며, 동항 다목을 보면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써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구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 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하천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는 직할 하천이 45필지에 12,523평, 준용 및 소하천이 1,247필지에 229,508평 총 1,292필지에 242,031평으로 그중 직할하천 38필지에 11,596평만 보상되고 준용 및 소하천은 한 평도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하천부지 내 개인 편입토지 현황을 자료요구 하였던 바, 주무관계 부서에서는 각 하천별 소유자별 하천부지 편입면적 및 이용상황은 예산을 확보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작성 가능하나 조사된 자료가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을 보면 토지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별 보상은커녕 기초자료인 하천편입 부지 내 개인별 현황 측량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무고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도 어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써 행정당국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하루속히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어렵고 불우한 국민의 편에서 하천 편입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는 하천 편입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조사 측량 현황과 보상은 어떻게 조치 완료할 것인가? 실행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