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동희 의원 발언

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봄을 맞아 새로 단장하는 가로변 조경이나 곧 다가올 장마철 우기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 청소 등 여러 분야에서 41만 구민의 환경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장래를 바라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주택과 소관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만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1건이라 안건심사에 시간이 충분한 만큼 대상지역 주민과 앞으로 우리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과 상관이 없는 관계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민,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시구 관련부서 협의, 해당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역변경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이 변경 결정합니다. 금번에 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기존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부지에 인접한 공작빌라 일대를 추가 편입하는 내용으로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변경지정안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동작동 58-1번지 일대 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은 동작동 58-1번지 외 336필지로써 부지면적은 5만 8,071㎡로 기정 4만 8,251㎡에서 공작빌라 일대가 포함되면서 9,820㎡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학교용지를 설치하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며 그 면적은 기정 1만 641㎡에서 변경 1만 2,831㎡로 도로, 녹지, 공공공지가 2,665㎡ 증가하며, 공원이 475㎡가 감소 설치될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등 8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기정 10 내지 15층 679세대에서 10 내지 19층 974세대로 295세대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며, 용적률은 기정 210.52%에서 245.98%로 증가하게 됩니다.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정금마을 위치가 현충공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종전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는 기정 123세대에서 140세대로 총 17세대를 더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정금마을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추가 편입되는 공작빌라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이므로 공작빌라 9,820㎡를 정금마을 부지와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주민공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동작동 KCC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제출된 의견은 공작빌라를 정금마을에 편입함에 따라 기존도로가 우회하게 되므로 단지 중앙을 지나는 직선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요구하였고, KCC아파트 북쪽이 현충공원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용적률 상승 시 소공원,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포함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동작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동작대로 진출입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합측 의견은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개설은 단지가 분리되어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수용이 불가하고, KCC아파트 주민과 동작초등학교, 중학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6m 도로폭을 10 내지 12m 도시계획도로 확대 우회 설치할 계획이며, 용적률은 기 결정된 상한 용적률 217%를 준수하고, 주변 아파트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10 내지 19층으로 수립하고, 기존 아파트 주변에 소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동작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설도로 양측에 2m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 내 보행통로는 상시 개방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대로 차량 진출입 여부에 대한 교통대책은 정비구역 변경으로 연면적이 증가되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교통영향평가 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구역에 공작빌라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 현안문제가 해결되므로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작동 58-1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건축물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3호로 고시되었으나 공작빌라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추가편입 요구가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현장확인 결과 동작동 58-1번지 일대 정금마을 지역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가 심하고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인접지역을 추가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2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 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왜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공동주택과 종교시설의 면적이 증가된 이유하고, 그리고 4페이지 도면상에 보면 공원이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분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그 양반들이 써야 되는데 도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절단돼서 근접성이 떨어지는데 그 근접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또 공원 밑에 있는 분들도 편입해 달라는 모양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종교부지가 늘어난 이유는 공작빌라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에 그 교회가 편입되기 때문에 종교부지가 늘어난 거고요. 공원에 대한 인접지에 대해서는 도로가 10m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밑의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공작빌라하고 같이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정비구역 변경지정의 절차를 거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절차를 보면 주택법이 개정돼서 주택상한가 문제 등 기타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포함했을 경우에 조합에서 추진하는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포함이 곤란한 걸로 조합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10m이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 차량통행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좌우에 있는 아파트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학교 가는데 아침 출근시간과 겹칠 텐데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통학로에 대해서는 KCC아파트에서 이미 공람공고할 때 의견제시가 됐거든요. 지금의 노선에 따라서 노선 중앙도로를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조합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중앙도로를 통해서 통학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면 제시)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축계획을 보면 동과 동 사이에 중앙도로가 개설되게 됩니다. 정문에서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 사이에 10m의 중앙도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도로로 초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통학로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통학로를 개방하겠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KCC아파트에도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KCC아파트입니다마는 당초에 도로가 있었거든요.

박흥옥위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통학로를 복잡하다고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건축물 대장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박흥옥위원
밑에 무허가건물 편입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합측에서 사업승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시간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무허가건물입니까, 이 지역입니까?

박흥옥위원
밑에. 지주하고 관계가 있는 곳인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은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허가건물 토지 소유주는 약 299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별도의 지상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오래된 무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작빌라 밑으로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공작빌라 밑으로는 무허가가 없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동작대로 바로 옆에 무허가건물이 있고

박흥옥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거기는 무허가건물이 없습니다.

박흥옥위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없습니다.

박흥옥위원
없어요? 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산번지는 동작대로 인근에 위치한 입구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밑으로 보십시오. 산쪽으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경문고등학교 있는 곳입니까?

박흥옥위원
예.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쪽에 몇 가옥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 편입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박흥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작빌라 편입을 할 때 그쪽 무허가건물을 같이 편입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이었는데 3동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박흥옥위원
확실히 지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입니다. 공작빌라 윗부분 보시면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을 산쪽으로 보면 무허가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주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편입이 곤란하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충공원은 상단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경문고등학교이고 여기는 일반주택단지입니다. 무허가건물은 공공공지로 돼 있는 데를 보시면 위에 동작대로이고 동작대로 바로 입구에 현충공원 쪽에 갯마을 쪽으로 약간의 무허가가 27세대 있습니다. 그게 무허가이지, 여기에는 3개의 주택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공작빌라를 포함하면서 3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박흥옥위원
그 위에는 편입이 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3개 동은 편입이 됐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확대하는 공작빌라 9,820㎡ 편입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거기 세대수가 974세대가 늘어난 거죠. 사업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약 1,000세대가 되니까. 그런데 현재 묘지공원 쪽으로 길 옆에 도로가 있는데 6m 도로예요? 4호선 전철역 옆으로 묘지공원 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6m 도로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도로는 공작빌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삼복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 나는 게 도로가 몇 m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0m, 12m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삼복도로?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삼복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의했잖아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삼복도로 계획도로는 12m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정금마을 재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다닐 사람들이지? 그 도로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총신대까지 연결되는 삼복도로로 나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삼복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총신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총신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요.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김위원님께서는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이쪽의 출로를 터주기 위한 길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금마을이고요, 이 뒤쪽으로 가면 갯마을이 있습니다. 갯마을의 그때 도시계획시설을 했던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했던 것들은 이 위에 올라가면 이수교차로 쪽에서 갯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저도 착각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부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오히려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는 주민공동시설 부분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우선 설계의 기법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금마을은 사업승인과 구역변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금마을은 사업승인 때에 세부설계를 해서 주민 공동시설이 1,287㎡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변경지정을 하는 2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변경지정은 사업설계의 개략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기준만 설정해서 하고, 다시 구역변경지정한 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이 다시 환원돼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기준 상한만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금마을 사업계획 신청 때의 면적이 감소하고 기준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계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변경 승인할 때는 이 부분이 다시 환원돼서 살아나게 됩니다.

유재억위원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하한선입니다. 법정 기준은 117.4㎡ 이상인데 200㎡만 해 놓은 것입니다. 법정기준만 맞춰 놓은 것입니다. 재설계할 때는 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조합장이 의회사무국에서 밤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일찍와서 만났는데, 무엇 때문에 와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업승인인가가 오늘 나기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지역발전하는데 반대하거나 그런 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어쩌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방법 등 다른 것을 잘 말씀드려서 빨리 사업승인이 나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사업승인이 빨리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건축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작대로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도 많이 만들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역과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KCC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의할 때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