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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5-15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가화만사성이 기업들의 핵심 경영 키워드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혼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가정 붕괴현상이 심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50명 중 43명은 한 명의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한 가정생활이 주는 기쁨과 심리적 안정이 성공비결이라고 합니다. 새삼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살면서 소홀하기 쉬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된 노인 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집행부에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시민의식 고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다섯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정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 28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계층적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 및 심사를 진행하고 기초자치단체 의원과 25개 구 자치단체 소속 4급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관할이 각각 변경되는 것은 법령내용과 일치하도록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와 제10조 중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기준이 금년 3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공직자 재산에 대한 계층적심사제 도입에 따른 조례 제3조 등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공무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관할 범위를 변경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에 따라 조례 제2조 중 “인”을 “명”으로 제6조 중 “내지”를 “부터에서 까지로” 변경하고 법신설 및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제6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제23조를 제24조로 각각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의 관할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2항제1호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 구에는 그 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퇴직자는 어떤 분이시지요? 1, 2, 3조의 퇴직자입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체입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전체입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채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2조의 구성을 보면 윤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항을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 3인은 누구입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교수님들 세 분을 모시고

정재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장은 법관출신도 아니고 교육자출신도 아니고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정재천위원

앞에는 법관이 있었잖아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니까

정재천위원

규정에는 법관이라고 명시해 놓고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법관, 교직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입니다.

정재천위원

위원들을 살펴보니까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위촉할 때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향후에 고려해서 재위촉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자치법규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요약 설명드리면 2007년 3월 22일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법규에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제10조, 제12조 중 인용한 법령제명에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조례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각 자치법규별로 입안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고자 부칙으로 조직개편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별도로 입안・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하고자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명기하여 그 내용을 보면 국과 국장 및 과와 과장의 명칭을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재무국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생활복지국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과로 주민자치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행정기관 중 노량진경찰서와 방배경찰서는 동작경찰서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동작구 행정기구가 이미 2개 국 1개 과 조직이 개편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해서 2월 회의에 상정됐어야 되는 건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당초에 개정되었고요, 소위 기구명칭이 바뀌니까 재무국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방배경찰서라든가 노량진경찰서장이 동작경찰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타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수십 개 조례에 각 조례마다 바꿔야 되는 번잡함이 생깁니다. 그 명칭 바꾸는 것만 가지고, 제가 법제처에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의해서 우리 기준이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사항에다가 그 사항을 넣으면 나머지 다른 조례를 일일이 개정할 수 있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조례에 부칙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비능률을 피하고자 개정안을 낸 겁니다.

유태철위원

아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 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타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속히 진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부칙사항을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7항 하고 제16항의 내용을 보니까 제9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제7항에 보시면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또 제9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이것이 당초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던 위원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계획에 의거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던 2007년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시설비로 일부 변경하여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동청사는 84년도에 지하1층 지상2층 215평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동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고 구릉지의 끝에 있어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 등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오던 중 2005년 5월에는 청사신축관련 지역주민 5,000여 명의 주민청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낡은 동청사 신축을 위해 수년간 예산편성을 하여 청사신축 부지를 협의 매입코자 하였으나 감정가와 실거래가격 차이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예산불용처리 등을 반복해 오던 중 2006년 8월에 신축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청사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사신축 관련 서울시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청사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2006년 10월에 결정되어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76억 9,400만원 중 토지보상비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이자포함 49억 2,794만 3,000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교부금 40억원을 제외한 36억 9,400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지출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 등을 지출하여 사당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청사가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지출과목 변경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 2007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는 사당1동 복합청사건립에 따른 지출계획이 없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로 집행코자 예치금 일부를 사업비인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과목을 예치금으로 49억 2,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토지보상 등 청사 신축에 따라 36억 9,4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9,400만원으로써 시비보조 40억원, 우리 구 기금이 36억 9,4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시비지원을 42억 3,6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억 3,600만원이 감소된 4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나, 향후 기금 기본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 등 정확한 예측을 통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기금에 재원조성이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인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이자수입입니까? 이자 외에 수입이 또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입니다.

이봉준위원

100% 다 이자수입입니까? 그러면 금년 수입 1억 6,000만원 정도가 다 이자수입입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기금잔액이 12억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일반회계 출연금은 잉여금에서 넘어오지요? 출연금이 예산에 잡힙니까? 아니면 잉여금에서 나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산에 잡아서 관리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자포함해서 공용의 청사기금이 별도로 관리되는데 49억 2,794만 3,000원이 이자포함해서 이자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도에 총 예치금은 30억원이었으며 2005년도에 15억, 이자 2억 8,365만 4,800원을 포함해서 현재 47억 6,836만 5,48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동청사 짓는데 36억 9,0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현재 12억 3,300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만들려고 하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년 청사기금 20억씩 출자를 해서 관리해야 3년 정도면 동청사 기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이 기금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대부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예산에 잡아서 동청사 건립을 하든가 건축비를 예산에 잡아서 하지 기금으로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으로 동청사 기금으로 편성해 놓으면 가격과 여러 가지 문제가 부지를 사지 못할 경우 불용처분이 되고 여러 가지 해마다 예산편성 해야 되는 악순환이 제기되어서 차라리 동청사 기금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예산편성해서 공용의청사기금으로

이봉준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게 이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준위원님 말씀처럼 매 회계연도마다 동청사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동청사 건립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당1동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2년간인가 매 회계연도마다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다가 토지를 못 구해서 불용시키고 다음에 계상해서 불용시키고를 반복해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월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청사 착공을 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런 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기금으로 방향을 틀면 매년 적립하면서 그 기금은 불용처분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해에는 의욕적으로 30억 계상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재정형편상 15억만 계상하고 작년에는 더 형편이 나빠서 계속적인 추가적립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토지매입 하는데 저희들도 토지소유주한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매입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복합청사를 지을 경우 서울시에서 40억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한 개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40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잔여비용 36억만 우리 기금에서 지출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 의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12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형편이 닿는 대로 몇 십 억, 최하 해야 몇 억이라도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또 수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사무소 신축에 드는 부지매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원조성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요. 지금 일반회계출연금 외에 이자수입 말고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해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하고요.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운용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기금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개 동청사 중에 20년 이상 노후되고 협소해서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시급한 동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됩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청사가 낡아서 시급성은 있다 하더라도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색을 못하고 있는 것이 7-8개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이렇게 많은 청사가 지금 건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작년 예산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시급성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그런 긴박한 처지에 있는데 기금을 매년 좀더 적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미리미리 대처하면 동청사는 1년에 두 개도 건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동사무소 100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설립하는 동청사가 그 100개 중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안이 만들어진 것도 없고, 현재 사당1동은 주민이 2만 5,500명에서 2만 5,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본문에서 인용한 관련 조례의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창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 및 위원을 우리 구 직제 개편 내용에 맞게 변경하며, 법제처의 자치법 심사규정에 맞게 본문에서 사용하는 법령 명칭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고 기타 현 조례상의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고, 제1조, 제3조, 및 제4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도 낫표와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재무국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며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변경된 조례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명칭의 단순변경 등 경미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법률명칭 즉, 제명의 표기 등을 기준에 맞게 바꾸고, 본 조례와 연관된 조례의 폐지와 제정에 따라 인용조례 명칭 변경과 2007년 1월 1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개정된 부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창업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9조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산정 시 준용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금년에 몇 개 업소를 지원했는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현재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매 기업체마다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료,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총액이 1,470만원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8개 업체가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맨 뒤에 제6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다른 위원회는 대개 구 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창업지원센터심의위원회는 구 의원이 빠져서 재정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봐 왔을 때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거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심의위원이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은 당연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다음에 일부 위원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여섯 분이 위촉직인데 위촉직은 어느어느 분, 교수,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위촉직 중에서 우리 동작구 의회 의원 한 분을 위촉해서 현재 김동연의원께서 저희 위원회에 위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해서 조례상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과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산세 및 면세허의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 면허세의 납기에 대해서는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을 때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10% 할인납부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165조제2항에서 조례납기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대폭 개정으로 종전 건물분 재산세의 토지분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과세표준액의 산정방식도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 등을 적용하는 시가기준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2004년부터 20% 세율을 인하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이는 제21조2항제3호 나항 가목 주택에 대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액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고 다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취지와 과세 형평성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법령에서 인용한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는 조문으로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2, 제21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이며,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1인을 1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23조, 제25조, 제26조와 제32조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구 구세부과표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과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과세율과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재산세 및 면허세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라 제16조제2호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율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안은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으나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2006년 9월 1일 개정되어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지방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산세에 대해서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04년에 20%, 2005년에 20% 이렇게 감면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안에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재난 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네요? 50% 이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의회에서 논의해서 의결되면 단체장이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거 외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네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구법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단서가 바뀌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단서가 애매하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하면 각 부분별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마친다든가, 문화관광사업에 투자사업을 한다든가,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사업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에게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애매해서 사실상 없애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좀 강화된 것 뿐입니다.

유태철위원

말이 강화지 사실 그 조항을 앞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 구민들의 세부담이, 그렇지 않아도 과표가 자꾸 놓아지는데 이런 조항까지 까다롭게 해놓는 것은 사실상 세부담이 굉장히 되겠네요. 구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재산세 세율별 탄력표준안 부과내용입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과표로 해서 3억 이하와 3억에서 6억, 6억 이상 구민들로 갈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3억 이하의 주택이 거의 80.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까지는 약 18.9% 그리고 6억 이상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억 이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억에서 8억까지 세목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9,000만원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2006년도 재산세는 14만 9,180원을 납부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탄력세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15만 8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16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 이하는 105%, 5% 이상을 세부담상한제로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까지는 10%, 6억 이상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세부담상한제로 본다면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부담상한제 적용이나 거의 세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3년 간 탄력세율을 적용받아서 한 것하고, 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것의 인상폭과는 미미한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탄력세율 상한가를 정해놨지만 조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인 면허세가 1년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작년 경우는 4억 1,4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자주재원이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그런데 상당히 약하네요, 그래서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다거나 다시 갱신할 때 내년 것까지 미리 징수하겠다는 거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연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면허세를 납부하면서 다음연도 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10%를 감하면서 납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이자를 감면해 주는 뜻에서요, 면허세 징수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아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올리자고 조례안을 내놓으셔서 참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재산세 20% 감면하던 것을 없애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미치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종합부동산세에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좀 적고, 재산세가 적을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좀 많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문제는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미미한데요, 사실상 감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6억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데 주택, 토지 공시가격에 1-재산세 감면율 이렇게 하면 현행 80%거든요, 그 80%에서 감면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을 뽑아서 그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그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감면율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주택분 과세표준액 곱하기 세율 그 다음에 빼기를 6억 이상 재산세 납부할 때 누진공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률이 작년에 70%였습니다만, 금년에는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분 과세표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세표준 적용특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적용률이 5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정해져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이상일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 적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봉준위원

세액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률 없이

이봉준위원

공시가격에 곱하기 1로 했을 때와 공시가격에 곱하기 0.8로 했을 때 중간 0.2% 사이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린다는 거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6억 이상의 종부세 대상은 6억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봉준위원

과세표준에 6억이죠, 과세표준에 6억이니까 지금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율 20%를 적용을 안 하면 만약 현행으로 감면율을 없앴을 때 6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감면율을 적용하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종부세 대상이 6억인데 탄력세 20%를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약간 떨어져서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6억이라고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면세율이나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종부세 세액 계산을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종부세 대상은 6억 이상이라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과세표준이 6억 이상이잖아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재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니까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적용률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공시가격 6억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공시가격의 6억 이상입니까? 과세표준의 6억 이상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과세표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과세표준 6억 이상인 것은 우리가 탄력세율 20%를 감면하면 6억이 안 되니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 세금은 종부세는 6억에 대한 몇 %가 나올 거 아닙니까? 40만원이면 4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그 매겨진 세금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의 20%를 감면해 주는 거냐는 거지.

이봉준위원

그건 아니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구세가 아니고

유태철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20% 감면을 하면 6억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억부터 과세를 하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세청에서 뽑은 자료예요. 토지주택공시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재산세 세율, 감면율해서 거기에서 공제금액 주택분은 6억, 합산 3억, 별도합산 40억을 빼서 그 결과가 과세표준액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감면율을 0으로 했을 때 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1 마이너스 80 하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금액으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로 결정하는 기초자료입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아는데요. 과세표준을 내는 산술에 재산세 감면율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재산세 감면율은 재산세 공제할 때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세요. 이거 카피해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과세표준액이 6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주택공시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과세표준액이 6억 이하면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과세표준액은 안 되고요, 주택공시가격

서정택위원장

주택공시가격 6억짜리고 재산세 감면율 0.2를 감안하면 4억 8,00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건 종부세 대상이 안 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 이상만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다가 가감률을 곱한다거나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장

일단 대상은 되는데 만약 6억짜리가 있다고 보면 재산세 감면율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액이 4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주택공시가격이 6억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봉준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택공시가격이에요? 과세표준이에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봉준위원

과세표준이 아니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세표준이 6억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주택공시가격 6억 이상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과장님, 기준을 공시지가 금액을 가지고 6억 이상인 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구조례 구세조례개정 동향이라고 주셨는데 지방세법이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조례를 개정하라는 게 있습니까? 법률이라든가 지침이 있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기준율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신희근위원

매년 6월 1일이요? 그 전에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상관은 없네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이번 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세법에 의해서 당해연도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요. 아니면 뭐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탄력세율 적용이 당해연도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례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탄력세율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세율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20% 감면했던 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20% 감면을 취하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구대조표를 한 번 봐주시면 됩니다. 조례세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목의 주택과세표준세율 현황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1.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0분의 1.5 표준세율로 바꾸고 4,000만원 초과 1억원에 대해서 기본 4만 8,000원이 6만원이 되고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4를 3으로 하고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9만 2,000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개정하는 표준세율로 환원한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바뀌는데 결국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 부과된 재산세액의 5% 이상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올해는 5%고, 만약에 5% 적용을 받아서 10만 5,000원이라면 10만 5,000원에 대한 공시지가액이 건물이 똑같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10만 5,000원에 대한 5%를 인상해서 11만 250원이 되고 후년에는 건축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똑같다고 할 때 인상되면 또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보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인상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나눠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에 대한 상한액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인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주택공시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세율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이 세부담상한제가 105%, 5% 인상인데 5%를 작년도 세액에서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 세액이 1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15만원이라고 쳐요. 20% 감면해택을 없애면 1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매길 수 있는 금액에 거기 105%니까 10만 5,000원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건축물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10만 5,000원에 대한 또 5%니까 11만 250원이 되는 거지요? 5%가 5,250원이에요. 11만 250원이 되는 게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15만원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물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지요? 결국 주민들에 대해서 세금부담은 한꺼번에 20%를 빼버리면 20%의 금액이 주택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20% 감면까지 없애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을 순차적으로 올려서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부담을 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현실화시켜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은 현재는 5%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된 게 되고 또 순차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인상됐다고 주민들은 피부로 느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득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만 정책적으로 아니면 세금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상당히 주민 설득하는데 힘들거다.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몇 십 년 살던 어느 어르신 말씀을 빌리면 사는 건 똑같데요.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집을 팔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살았을 뿐인데 수입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20만원 짜리가 8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물론 갈 수 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홍보나 반상회라든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신희근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가 표준세율로 가고 수도권 시군에서도 앞으로 전부 표준세율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만 종전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이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세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상 3억원 이하 주택이 우리 구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해당되는 가구로는 큰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6만 5,000호가 되는데 그 중에서 2,2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200호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주택가격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의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세금폭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가 종부세 대상 20%나 돼요?

서정택위원장

3억원 이하가 80%라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자치구세개정 동향에 보면 신규가 있고 연장이 있고 미적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설명 좀 해 주세요. 연장은 20% 앞에 탄력세율 적용해서 감면혜택을 연장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올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신규는 2006년도에 신규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신규는 2004년도에 20% 적용하고 2005년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한 번 걸러서 적용하셨고 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인데 거기는 미적용으로 나오거든요. 미적용은 탄력세율을 적용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총 25개 전체 구가 올해 안에 개정이 다 되는 건가요? 세금, 상위법이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 중 의결되어 끝난 구가 10개 구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설명은 여기 써놨으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모든 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차피 탄력세율이 1년 단위로 다시 개정하는데 올해는 그런 개정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꿔서 개정사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올해는 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말씀을 믿어도 되는가 해서 그래요. 실질적인 법률은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하고도 나름대로 몇 개구가 빠져나가서 1년이라도 주민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좌우지간 모든 자치구가 적용대상이라는 말씀이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상황 변화가 있는 구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 안 맞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에 유태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재정수요는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재정수요는 각 분야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에 큰 투입할 예산이 있다거나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데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 때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적인 요인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손실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갔을 때는

이봉준위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재해발생밖에 없네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재해발생 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에게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이봉준위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재해의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외의 방법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구민들의 생활이 곤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 이유는 지난 번 3년 간 탄력세율 적용비율을 보면 20%에서 50% 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과세의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법 취지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법 취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법 적용을 하겠지만 법 문제 해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적용은 그대로 갑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적용을 합니까? 재산세에? 그건 아니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법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 맞느냐 현재 상태의 조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는 논쟁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번에 개정이 안 되고 상위법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번 에 개정이 안 되면 6월에 재산세 적용을 못하지요? 6월 재산세 적용을 못 했을 때 나중에 상위법이 맞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걸 적용해라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까?

신희근위원

강남구가 맨 처음 시행했는데 50% 탄력세율 인하할 때 중앙 정부와 마찰이 있었는데 밀어붙였어요. 중요한 건 그게 옳은 거냐의 차이뿐이지.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5개 구가 어쨌거나 5월 안에는 의회를 열어서 이 건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요? 6월 1일부로 재산세를 적용하니까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요? 통과시켜야 되는 거면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최민규위원

6월 1일부로 재산세 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5월 안에 이걸 꼭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인데.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법 해석을 떠나서 상위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검토나 논의대상이 안 됩니다.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법 체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하는 소리고 상위법이 지방세가 개정되면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논의대상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지방세법에 맞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동작구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가 상위법이 위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했다면 무효예요.

이봉준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재해 등의 발생으로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재해 등의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 외에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유를 붙이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도동에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서 의회에서 정해서 몇 %로 탄력세율을 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 다음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탄력세율은 이미 전년도에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 정할 수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발생 했을 때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라는 뜻이지 탄력세율을 항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하듯이 상설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알기 쉬운 말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조사를 하듯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당해연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재정이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면 의회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조례를 개정 안 하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개정 전 법률에는 탄력세율 적용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서조항이 없지요. 어떠한 조건이 발생해야만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100분의 50 감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50%를 높이자고 해도 되는 사항이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외에는 가감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이 다르기만 할 뿐 틀리진 않으니까 만약 구법대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갈 거 같습니다. 지금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세금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세율로 적용을 해도 그렇게 작년하고 우리 구 경우에는 정말 세금폭탄, 이런 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에 가서는 다 받게 되는 거니까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커지는 겁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어느 정도 세금은 걷어 들여야 복지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형용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난 뒤에는 다시 환급하는 거예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할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서정택위원장

주민들한테 불리한 사항은 소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탄력세율을 없애서 약 20% 인상효과가 생기는데요. 저희 세입이 얼마나 늡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52억쯤 늘어납니다. 2005년도보다 52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20% 탄력세율 적용할 때는 14억 정도 감소효과가 있었고 지금은 표준세율로 가면 2006년 대비 52억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이봉준위원

공시가격이 올라서 52억입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주택가격하고 땅 값이 올라서 그렇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인상된 요인을 보충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서 인상되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축으로 신대방동 상떼빌이나 본동에 갑을명감 이런 인상요인이 있고 토지분이나 건축분에 대해서 예전 적용비율이 55%에서 현재 60%로 바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조례를 원안통과 시켜주시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세부담에 대해서 홍보를 철처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벌여서 탄력세율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25개 구청이 다 표준세율로 나가는데 1개 구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가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위원님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싶으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뭐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해서 가결되면 탄력세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아니지요. 특별한 재정수요는 가할 요건이고 감할 요건은 재해 등의 발생이거든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재해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야지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유는 만들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렇지요, 사유를 만들어 내야지요.

신희근위원

그리고 52억이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5% 적용에 대한 인상분하고 나눌 수는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자료는 현재 서울시 재산세 부과 시뮬레이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약 14억 정도 감소효과가 있고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8.6%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52억이라는 금액이 5% 에 적용이 미비하다고 만약 여기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결국 건물의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부담이 가는데 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주민이 느끼는 것은 인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52억 중에서 5%분하고 공식인상분 하고 자료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면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지금 세액인상률 검토를 보니까 단독주택 3억에서 6억 사이 위 아래로 되어 있는 게 1차분, 2차분이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2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재산세분만이고 밑에서 나머지 부과세분까지 합한 총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총액에 3억에서 6억 사이 24% 정도 인상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59%나 60% 가까이 인상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이 정도 주택가격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인상이 되면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액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6억 이상 했을 경우에 원래 세액을 뽑으면 61% 정도 예상이 되는데 50%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상한제 때문에 10%만 인상시킨다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

제 생각은요. 어찌됐던 이 부분은 통과시켜주고 혹시 25개 구 중에 또 어떤 명목 하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 자치구가 있으면 저희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느라 애쓰십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세액이 많이 주민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난상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도 인상하고 계속 인상시켜서 이중삼중으로 많은 세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어차피 지방세법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들만 의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철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