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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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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였으며 6월 29일까지 10일 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은 지난 6월 12일에 접수된 200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접수된 일반안건은 총 10건으로 상임위회별로는 행정재무위원회 7건, 복지건설위원회 3건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6월 19일에 접수된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9일에 제출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6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8억 4,344만 2,000원을 교부받아 치수하수관거 개량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고, 특별회계예산으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로 기타 회계전입금 2,80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제7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1억 3,094만 5,000원을 교부받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는 일반안건심사와 결산승인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태철의원과 윤기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