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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6-21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5대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좀더 폭넓게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연일 섭씨 30도를 웃돌던 낮 최고기온이 오늘은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장마 피해는 인재라는 최근 법원판결로 관리책임을 맡은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을 엄격히 묻는 추세라고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 장마 피해가 없도록 취약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사처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당지급 개정조례안은 직명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방범원의 직명이 지도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불필요한 제3조의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등으로 용어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의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제3조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관련조례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별표에 있는 의료업무 수당은 신설된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규정 별표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의사하고 또 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 의료수당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 방범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방범원이 직급이 없어 졌기 때문에 방범원이 다 없어지고 별표만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별도로 있었죠.

신희근위원

별도로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공통적으로 적용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위원수 등 사람수를 나타내는 인을 명으로, 또한 법제처 시행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각 조례 목적에 표기한 약칭을 목적 조항 외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별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입니다.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항 변경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간사 지명방식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안 제5조제1항의 장학생 선정 시 의견수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에서 당해 학교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고등학생 선정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 제2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제명과 안 제18조에서 운영이라는 표현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표현으로 자본금을 운영하는데 맞지 않아 한글맞춤법 어원의 뜻에 맞게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95년 8월 14일 폐지된 조례명을 인용 사용함으로써 폐지된 조례가 존치하는 것과 같은 혼란이 있어 기 폐지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명을 삭제한 것이고, 안 제4조제1항의 위원회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며, 심의 사항을 보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함에 따라 조례 별표의 동사무소 소재지에 도로명주소를 병기 기재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1항의 “보한다”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보임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은 중·고등학교가 장학생 선발비율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제2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조례개정안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8. 4.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조항 변경으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하며, 안 제4조와 제10조, 제19조는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 간사 지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3. 24. 「교육기본법」의 일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하고, 안 제5조는 장학생 선정 시 의견수렴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에서 “당해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원대상자 즉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안배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99. 2. 26.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폐지와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안 제2조는「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에 따라 폐지된 조례명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융자회수금 또는 이자·연체이자 등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 내용 즉 융자대상 선정, 융자액 결정,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법규 개폐 및 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0.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 4. 5일부터 시행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별표에 동사무소 소재지가 지번주소로 표기된 것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여 표기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제정시행과 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3. 24. 「교육기본법」의 일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즉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로 하고,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며,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안녕하세요. 최민규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기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조문이 바뀐 거죠.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라는 게 구청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했을 때와 자치행정과장이 임명할 때의 차이점, 보완사항이 있어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간사 임용방법인데 사실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보다 소득지원사업을 자치행정과장이 전담하니까 아예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희근위원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신설된 건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죠?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중학생은.

신희근위원

중학생은 5만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학자금이 지원된 것은 법제정 이후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2005년 이후에는 없다고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만원이라는 금액이 장학금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새마을하고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중학생한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중학교를 삭제했는데 대학교는 지원할 수 없나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부라도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없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는 그 사람들의 사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최소한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로 약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대학생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금액을 대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법에 제한이 있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마쳐야 된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통장님들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들한테까지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정 재정형편상 어려운데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도 작년에 46명을 해주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26명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사실 대학생을 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원을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 최소한의 학업성적과 봉사정신을 봐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요새 사실 대학등록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대가 돼 나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장학금을 새마을하고 통장자녀가 겹치는 건데요. 자녀들 인원수를 계상해서 인원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잡은 다음에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10월에 각 새마을지도자 통장들한테 인원수를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신희근위원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장학생 선발하는 것하고는 별개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최민규위원

새마을도 장학생이 따로 있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조건은 똑같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1년 이상 근속 안 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누락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만 1년입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삭제 됐다고 하셨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삭제 됐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신희근위원

조례 삭제근거는 어떤 연유로 삭제된 거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폐지됐다고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지원사업자금이 지금 현재 기금으로써 남아있는 게 있었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기금이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그 기금통장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통장이라든가 바뀐 근거서류 좀 부탁합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서류 바뀐 근거요?

신희근위원

이쪽으로 일단 바뀌었잖아요.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라고 이게 이쪽으로 이 금액이 그대로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기존에 지번주소도 병기하잖아요?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법이 공포되어서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금년 4월 5일입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병행해서 쓰는데 결국 도로명 주소로 갈 예정이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정부 시책이 2012년까지 혼용하다가 그 다음은 그때 가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었는데 조례 정비가 늦었다는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그때그때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도 제정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고등학생 1인당 행자부나 법령으로 얼마씩 액수가 정해져 규정되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그 규정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등록금 고지서에 따라서 지급해 주니까.

유태철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대로 대학생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네요? 앞으로 우리도 대학생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액수는 대학등록금이 너무 많으니까 다는 안 되겠고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도 괜찮을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의 전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있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전 자녀가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100분의35라든지 규정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학교장 추천도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의 자녀는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전 자녀가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98% 이상 가는데

신희근위원

98%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로 알고 있는데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중에서도 성적이 극히 미비하든가 또는 지원대상으로서 학교에서 추천대상이 어려우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아까 새마을 장학금도 그렇고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새마을 장학금도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중학교 자녀도 5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 걸로 아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 현재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역시도 제1조의 목적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곤란한 사람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건데 인정 안 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희근위원

100% 지급 안 되고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도 들어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장학금을 받는 통장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서 통장 장학금은 수령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제1조의 목적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상당히 궁극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목적에 근거를 해서, 그런데 여기는 경제사정이 곤란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100% 장학금을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를 통장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고생을 많이 하고 구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목적은 이렇게 써놓고 목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100%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마 목적을 바꿔서 맞지 않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꿀 의향이 없는지 해서.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목적을 현실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통장 장학금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통장 장학금 기준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전부 외우지는 못 하지만 그 학교의 학생이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자에 한해서 지급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성적이나 그런 기준은 없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급기준에 성적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선발대상이 상훈법에 의한 사항이 유공수훈을 받은 통장자녀, 생계 곤란한 통장자녀, 선행보훈 표창을 받은 자녀, 장기 근속한 통장자녀 이런 규정 외에도 가급적 고등학교에서 5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목적 외에 조례상에 기준이 있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선발기준이.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들 격려 차원에서 됐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가정을 보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자녀들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거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살리되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통장 자녀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 재산과 경찰청 재산과의 상호 재산교환 건으로 우선 교환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기존의 파출소를 폐지하고 상도지구대 등 6개 지구대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종전의 파출소는 현재 치안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에 비해 지구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역에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신축 부지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의 파출소 부지를 우리 구유지와 교환하자는 동작경찰서의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교환에 따라 우리구가 재정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 신축에 따라 수반되는 치안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의 규모와 위치 등 제반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경찰청으로부터 인수 받을 재산입니다. 먼저 신대방동 607번지115호와 신대방동 607번지120호, 두 필지상에 위치한 신대방 치안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176㎡이며, 건물은 지상2층에 131.58㎡이며 위치는 신대방1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후문에 있으며, 다음 사당3치안센터는 토지는 106㎡이며, 건물은 지상2층에 140.34㎡이고 사당동 남성초등학교 옆 학수길, 사당 청소년독서실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치안센터입니다. 토지는 152㎡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에 160.96㎡이고 우리 구에서 가장 번화한 태평백화점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인수 할 재산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적 재산으로나 재정적 재산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각 부서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에 인계할 우리 구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찰청에 인계할 재산은 신대방동 719-2호로 토지 429.9㎡입니다. 이 재산은 성원 상떼빌 아파트 준공 후 신대방1동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 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도를 검토를 하였으나 적합한 방안이 없어 이 토지는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청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민간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재산으로 5년 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찰서지구대로는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교환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작경찰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지구대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4개의 지구대 부지는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나 사당지구대와 신대방지구대는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부득이 우리 구에 교환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교환 건은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찰서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의 신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 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교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특히,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대방동 719의 2번지 상떼빌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부지 구유지 429.9㎡ 예정가격 13억 7,568만원과 구 신대방동 607의 120번지 토지 2㎡와 신대방동 607의115번지 토지 174㎡, 건물 131.58㎡, 구 사당3 파출소 사당동 708의 610번지 토지 106㎡와 건물 140.34 ㎡, 사당동 137의 10번지 토지 152㎡와 건물 160.96㎡, 경찰서 재산 예정가격 합계 18억 2,991만원과 교환하며 차액 4억 5,423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나 집행부로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재산의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각 동에, 저희 지역구는 신대방동인데요. 이것의 사용권한을 각 동사무소에 주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무슨 시설이 적합한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각 부서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요. 무슨 시설이 적합한지 용도를 우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각 부서요.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최민규위원

동네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안 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활용계획 없이 일단 시행하는 거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일단 우리가 인수를 한 후에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경찰청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10월부터 추진이 되신 것 같은데, 최소한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계획 정도는 잡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대략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해놨는데, 그것을 공포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결정된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청사로 예정되었던 부지를 경찰서 지구대로 쓰게 되면 주변 민원이 없을 까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주변 민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지구대가 들어옴으로써 치안불안이 해소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공공청사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불순분자라든지 치안의 공백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예정가액 감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국내 총 25개 감정사가 있습니다. 감정사 2개를, 복수로 지정해서 감정하면서 이등분해서 나눠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2개를 전부 감정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하나씩 선정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2개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보상할 때 보통 감정액으로 보상을 하시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면서 혹시 공시가로 계상할 수는 없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법 규정이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한테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시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실거래가 조사를 해서 시가로 해야 되는데 관공서끼리는 감정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경우나 매각하는 경우도 그렇고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계상하신 게 건물분까지 다 들어가서 계상하신 거예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내본 겁니다. 가격산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봉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처에서 맞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계산은 안 하셨을 거고 지금 토지만 계상하신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계상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건축분까지 계상하신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예정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감정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감정가는 결국 시가일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지요. 거의 감정가도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되는 건 아니지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무시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준시가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정가는 보면 현재 매매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매기는 건데 물론 시가를 100% 적용을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교환하는데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정한 기준시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법규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신희근위원

법규정에 감정가로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 법인이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가에 근접하든지 아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신희근위원

교환 건을 보면 어찌되었든 주민복지나 편의성을 생각하면 활용성 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구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공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분산되고 또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환에 대한 어떤 감정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재산교환이 계획되어 있는 게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다음 추경에서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교환 건은

신희근위원

편성하게 되면 교환이 마무리되는 거죠? 올해 안이라든가, 10월 안이라든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대충 보면 7월 18일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7월 18일에 추경이 편성되면 경찰서와 계약을 체결해서

신희근위원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되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등기절차를 완료하면 교환이 끝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교환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연계되는 거라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법조문 읽어주신 것 있죠?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500만원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잡종재산인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고 교환도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공공부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교환이라도 잡종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대상이 안 됩니다. 법규상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 구청을 판다고 해도 용도폐기를 하고

이봉준위원

현재 공공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잡종재산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 행정재산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이

이봉준위원

법조문을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감정가격으로 이걸 교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교환을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왜냐 하면 태평백화점 뒤의 부지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와 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시가로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일단 지가가 공시된 것은 80-90%의 현실가격대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과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도 감정가격으로 하면 시가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우리 재산도 감정을 하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재무과에서 나온 감정가격을 비교한 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시지가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대상 토지대장을 다 떼어봤는데 토지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감정한 것과 공시지가의 가격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구유지 즉 신대방동의 토지 가격하고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대상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억 4,000-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건물가격이 경찰청 가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나 비교한 가격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거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재산의 가격결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국유지에 관한 사항이고 구유시나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받는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가격결정이 거기도 제27조에 잡종재산가격평정 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은 매각할 때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공기관간의 재산을 교환할 때는 대장가격으로 규정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감정가액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사당1, 2파출소 자리는 현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지 말고 공시지가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은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별로 차이도 없고 또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교환해도 좋다는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는 면밀히 법규를 검토해서 그렇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장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양쪽을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위원님들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인수받는 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감정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거고, 저희 구로 봐서는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신대방1동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당초에는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동청사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사를 우리 구에서 타 용도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경찰청에서 지구대로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밑지는 장사는 아니고 해볼 만한 장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그 재산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견 또 해당 시·구의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제일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두 분 되셨습니까?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아까와 중복된 얘기인데 공유재산심의위에서의 결과가 교환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적정하다고 했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를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환하는 것이 적정하다.

최형용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인데

최형용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줄 재산을 동청사부지로 확보했는데 동청사부지로서는 부적합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재산을 활용해야 되니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교환대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구재정 수입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최형용위원

계산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건 임대사업을 하든지 공용의 재산으로 쓰든지 해당지역 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어떤 용도로 사용 예정이냐고 하니까 뭐 비밀에 붙이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요구가 온 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죠.

최형용위원

교환목적은 주민복지라고 해놓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어떠한 다른 뭐라 할까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기 못 해 준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왜냐 하면 교환목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잉여재산을 교환해서 주민 복지향상에 쓴다고 했으니까 주민복지에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요구 온 것을 말씀드렸다가 만약 그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때 그거 한다더니 왜 안 하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과 주민들, 동장님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계획안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서조차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구의원들이 별로 의미없이 참여를 하는 걸로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형용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이 치안센터를 다 흡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늦게 도착한 자료에 의하면 흑석2동의 치안센터가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흑석2동요?

최형용위원

예.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흑석2동 파출소는 토지가 구유지입니다. 교환 대상이 안 되고 건물만 교환해야 되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뺐습니다.

최형용위원

일정부분 권리가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토지는 시유지에요.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1차 대상은 이런데 상도치안센터가 유사하게 동작구와 같이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도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떤 오해도 없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설명을 대충 드리면요, 신대방지구대가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신축을 하는데 신대방2동의 청사 옆에 치안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안센터가 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신대방2동에 있는 치안센터는 우리한테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부담없이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현재 대방지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뇨, 신대방2동의 지구대가 옮겨가면 신대방2동 청사 옆의 치안센터가 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인수하면 비용지불 없이 인수하면 4개를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고, 사당1동의 지구대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좁습니다. 거기를 약간 증축하게 해 준다면 사당4동의 치안센터를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결국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치안센터는 우리가 거의 인수할 수 있는, 나중에 봐서 현금이라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당1동의 지구대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증축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게 되면 사당4동에 있는 치안센터가 구유지인데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경찰서에는 나온 자료는 교환 취득하는 대상이 모두 4개잖아요? 신대방과 사당동 그런데 흑석2동의 치안센터도 여기 현황에 똑같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건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안 됩니다.

최형용위원

국유재산이라고 해 놨는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자기들이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쪽에 대장정리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몇 번 알려줬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입장인데 다 집어넣고 흑석2동만 빼놓고 취득한다고 하니까 이 자료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필요 없는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재산을 계속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일차적으로 교환을 하고 다음에도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적당한 교환할 땅이 있으면 2차, 3차,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다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모처럼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상도3동이 상도지구대에 있다가 대방지구대로 편입되었는데 만약 신대방1동으로 지구대를 신축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 상도3동은 사각지대가 되겠네요, 굉장히 멀어져서 그런 염려가 있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경찰청과 교환부지의 건물은 재산가치와 활용도로 봐서 앞으로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염려, 걱정은 교환하면서 법을 준수하되 최대한 우리 구에 유익하도록 하고, 또 하나 이것을 활용할 때 일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각 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공익에 우선하도록 철저하게 활용계획을 세워서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감정가로 교환을 해도 밑질 게 없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는 한 가지 태평백화점 뒤에 있는 사당치안센터가 여러 가지로 기준시가와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고 감정가 역시 시가가 높아지면 감정가 역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좀 교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입니다. 지금 치안센터를 과연 우리 재산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저도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냐 하면 치안이 지금 현재 지구대만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치안센터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도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과연 득이 되는지 아닌지는 두고 보기로 하고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도치안센터도 저희 구하고 청사를 같이 쓰고 있고, 1, 2층은 경찰청, 지하, 3-4층은 동작구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하루빨리 교환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 건물들이 한 30년 이상 된 게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여기에 또 잘못하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할 때 조건부로 해서 안전진단을 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교환을 하더라도 조건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