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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7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7-06-22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200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할 내용이 많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의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까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공백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도시관리국은 보고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2006회계연도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6회계연도 현액은 총 1,311억 65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26억 4,282만 8,849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외 1건에 15억 1,318만 4,000원, 사고이월액은 터널경로당 외 2개소 리모델링 7개 용역비 외 10건에 74억 1,343만 5,380원,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동작구 상징거리조성 외 1건에 34억 506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1억 3,199만 1,771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75억 6,73 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1,066만 1,849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사당권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1건에 5억원, 사고이월액은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 외 5건에 21억 293만 7,220원입니다. 불용액은 19억 6,275만 1,931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액이 2억 3,284만 4,350원, 집행사유미발생 4,396만 7,300원, 예산절감액 5,708만 6,850원, 집행잔액은 13억 5,540만 2,891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7,345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80억 8,59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8,195만 2,390원, 사고이월액은 백운고개 외 7건에 39억 3,680만 2,900원, 불용액은 17억 6,717만 9,71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액이 53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785만원, 예산절감액은 1억 1,624만 7,1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17만 5,010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9,860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54억 5,32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72억 5,921만 4,61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구간 도로개설공사비가 10억 1,318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제설민간위탁사업비 외 5건에 13억 7,370만 5,260원, 계속사업비 이월비로는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외 1건에 34억 506만 4,000원, 불용액은 24억 206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액이 1,300만원, 예산절감액이 8,767만 2,180원, 집행잔액 23억 16만 6,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22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의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66억 1,606만원으로 지출액은 133억 9,021만7,920원, 사고이월액은 7억 809만 6,000원, 불용액은 225억 1,774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현액은 2억 3,195만 2,000원, 지출액은 2억 378만 6,880원, 불용액은 2,816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995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21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3억 8,410만 8,000원, 지출액은 131억 8,643만 1,04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그린파킹 CCTV 외 5건에 7억 80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24억 8,958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억 6,754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08억 6,303만 3,9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5,899만 4,97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2억7,0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3개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 보면, 세입예산현액을 2,396억 7,650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2,698억3,49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48억 2,732만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5억 3,766만원 중 11억 9,453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03억 4,312만 7,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수납액 2,482억 9,732만 8,000원에 대해서는 2,127억 9,0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355억 681만 3,000원은 2007년도에 이월하되, 15억 1,318만 4,000원은 명시이월비로, 77억 9,694만 1,000원은 사고이월비로, 34억 506만 4,000원은 계속비 이월로, 13억 4,526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14억 4,636만 4,000원은 차년도 임시세입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1,311억 651만 4,000원 중 95.3%인 1,249억 7,452만 3,000원을 지출 또는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고, 61억 3,19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 1,003억 8,076만 1,000원 중 898억 6,163만 1,000원, 경제개발비 307억 2,575만 3,000원 중 227억 8,119만 9,000원으로 총 1,126억 4,2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억 1,033만 5,000원으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시설물 복구공사, 동작어린이센터 용도 및 설계변경,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 지원, 미불토지 매수 보상, 침수피해자 재난 지원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1,518만 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2건에 15억 1,318만 4,000원으로 내용은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에 5억원,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1,3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사업, 노량진뉴타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흑석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 노량진, 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당1동 89-3에서 1-9 간 외 도로개설공사,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10개소로써 이월액은 74억 4,0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계속 이월비는 2건에 34억 506만 4,000원으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와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 간 도로 개설공사로써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286억 4,985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5,114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7,936만 5,000원, 예산절감 2억 6,100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255억 3,97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4,849만 2,000원, 예비비 2억 7,000만 4,000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7,24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3,82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6.7%인 1,822만 5,000원이 세외수입이며,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억 3,195만 2,000원 중 2억 3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49억 50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303억 719만 6,000원을 수납하여 55.2%의 징수율을 보여 전년도 징수율 54.6%보다 0.6%의 징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363억 8,410만 8,000원 중 131억 8,643만 1,000원을 지출하고, 224억 8,958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자금관리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 현액대비 사고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으나 불용액 비율은 증가하였는 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절차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첫 결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직제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여서 전년도 결산안과 관련한 심사항목은 없지만 필요 시에는 업무관련 연관성이 큰 사회복지과 결산안 심사 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전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과 결산심의 전에 잠깐 의문이 들어서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사고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불용액 비율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에 대한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제가 분석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맞춰보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금 중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과 해당기금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입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지출된 게 없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활성화에 대해서 권고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사업이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2억씩 출연해서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사업예산 1,5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요, 기금액이 규모가 적고 사업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됐을 때 집행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1,500만원 사업비를 집행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기금운용계획에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됐다는 말씀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나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모여서 사업을 할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 사업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금년부터는 사업을 할 것이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국비, 시비 보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장애인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기금은 구비로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의한 사업보다는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이나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장애인기금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갖고 장애인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별도로 조정해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지고 장애인들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 의견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비·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가 복지동작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기왕에 마련해서 하고 있는 만큼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업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2005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2,298만 8,307원이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쓰지 않고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 사업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보통예금으로 돈을 넣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상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2006년도 결산서에도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정기예탁에서 인출을 해서 이자만 별도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인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이런 연도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기예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온 것이고, 2006년도 12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이상 정도 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이 기금의 운용면에 있어서 서대문구를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거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간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작지만 이자수익 면에서는 몇 배로 세입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이 운용되는 게 보수적이고 좀더 노력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구를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복지동작이 부끄러울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사업규모 금액이 올해는 개선이 됩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액을 16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10억 정도, 그래서 앞으로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씩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관행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사업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는 아무래도 사업효과가 적기 때문에 매년 확대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16억이 될 때까지 사업을 미루어 쓰는 것보다는 적립하는데 너무 목표를 둔다면 그때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쓰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기금이 확대되고 이자가 증대되는 만큼 사업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인지, 올해 좀더 사업계획이 확대된 것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은 발생된 이자갖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면 그 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사당동노인종합복지관 땅 매입 했어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006년 예산에도 매입 못하고, 2007년도 가서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계속 5억씩 불용액 생겨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거예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하고 싶어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 계속 넘어가면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요? 징계예요. 해도 괜찮아요? 명시이월이 몇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엔 취소될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서울시하고 업무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일부분만이라도
성근

김성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사고이월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지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터널경로당, 성대경로당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경로당은 현재 수리하고 있잖아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1억 9,4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어도 충분할 텐데 왜 수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설계비용입니다. 경로당 측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변경이 자주 있다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가 1억 9,4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을 상당히 야기하고 있습니다. 터널경로당은 어디 있어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상도1동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두 군데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원래 금년에 세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삼화경로당이라고 해서 사당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거기에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측과 일부 교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연돼 오다가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되는 거예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자체사업비 5억원을 책정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유재억위원

자체사업비가 노인복지관 기금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지난 번에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됐는데 현재로서는 다 완료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완료됐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삼화경로당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삼화경로당은 조합 측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교환문제를 진행시키다가 대체부지로 확보한 게 매각돼서 잠시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조합 측에서 일정부분을 같은 면적끼리 교환하자는 의견이 접수돼 있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설계용역은 완료됐다면서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완료됐고 삼화경로당도 계획 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대체부지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겠네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대체부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지하고 우리 경로당 부지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 부지의 형태를 보면 부정형 토지입니다. 일직선으로 사각형으로 맞추면서 그쪽 조합 측 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로당부지 토지도 활용하기에 바람직스러운 형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옆 출입구 쪽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대신에 4개소로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삼화경로당이 확보한 대체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조합 측에서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나 더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짰었는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죠. 저희가 예산 승인하면서 해 준 것은 평당 400만원으로 세 군데 리모델링 올라온 것은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과하다 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한 군데를 더 하자, 그래서 네 군데로 해 주는 걸로 했던 거지, 삼화경로당이 조합에서 해 주면 다른 데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세 군데 외에 한 군데를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경로당에 투여되는 사업이 규모를 축소하든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게 되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충족 못 시켜드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세 군데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해가 됐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예산을 승인할 때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결특위 회의록에서 예산안 승인된 과정을 보면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를 해 주는 대신에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는 세 군데로 평당 300만원으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평당 리모델링비가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 예산이 승인된 과정은 전혀 아무 상관없이 집행부서에서는 금액이 삭감 안 됐으니까 그대로 세 군데를 그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리모델링 설계비를 감안해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 1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결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결특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아연립 쪽에서 교환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진입로 확보때문에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게 경로당 쪽으로 바짝 붙게 됩니다. 노인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의조건에는 여러 가지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여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를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줄 때 조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예산에 들어온 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화경로당 자체는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환이 들어온다고 하면 땅 모양이 바뀌면서 건축선 자체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건물도 좀더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협소한 부분을 건설회사와 상의해서 차라리 신축을 하든가 하는 게 낫지, 그 비용이면 충분히 신축도 가능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상의해서 그 분들에게 좋은 것을 해 주도록 해야지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무턱대고 리모델링비가 잡혔으니까 또다시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이미 삼화경로당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에 대한 설계용역비까지 지출된 상태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그 교환조건에다가 확보된 대체부지의 건물을 다시 조합 측에서 리모델링해 주는 조건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삼화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은 사실상 안 하는 걸로 잠정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마는 그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2006년도 거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거를 하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지금 2006년도 거를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2007년도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 거를 얘기하란 말이야.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164페이지를 보면, 상단 201-01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876만 8,38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때 일반운영비로 3,655만원을 해줬는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 때 불요불급한 부분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작년에 장애인들을 위하여 화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그 설치시점이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화상전화기 유지비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화상전화기 설치비용하고 운영유지비까지 계산을 다 했었는데 설치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화상전화기가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희도 놓친 부분이긴 하지만 추경에 했으니까 그때 발주해서 설치했을 때 유지비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불요불급한 부분이 추경에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11억 3,4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7,00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인 거 같거든요. 명시이월은 그런데 사고이월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뭔가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손화정위원

1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 추경에 2,500만원을 올렸는데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추경이 잘못된 것 같은데.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각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각 시설에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병무청의 인력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서 승인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병무청에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인력을 보내 주지 않아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 편성했는데 2006월 9월에 서울시로부터 인건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겨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가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9월에 내시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희가 추경을 9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9월에 시로부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손화정위원

9월에 내시가 됐다는 것이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구비를 감추경하고 시비를 써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구비를 그대로 남겨 두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예비비 등으로 해서 4,493만 8,000원이 거의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손화정위원

보조금반환금으로 예비비를 거의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10분 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요약보고가 있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세입부분에 대한 요약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서에도 위원회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당금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게임방, 노래방에서 영업정지에 해당 됐을 때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데 위생허가를 받았든지 담배 연초소매지정소가 있는 곳은 지역경제과와 보건위생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허가를 받은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식품위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했다면 보건위생과에서 부과하고, 연초소매지정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청소년한테 판매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무허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무허가 부분이면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낮습니다.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 부과건수대비 징수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금년도는 부과건수가 없고요, 과년도상에는 2,9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소관별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79.3% 밖에 안 되거든요. 소관 부서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다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각 과별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징수대책이 2005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정복지과만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세입분야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금을 각 과에서 하지만 세무1과가 전문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면 세입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이 지적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는 예비비에서 동작어린이센터 1,291만원을 지출했고 총계는 4,800만원을 지출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출한 거예요? 보육센터를 짓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서대로 짓다 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어린이집에 대한 1-2층간 내부계단 신설, 출입문 미닫이문, 도서실 사항을
성근

김성근위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1층, 2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올라가게 해서 수리한 것이 1,200만원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면 안 되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급한 사항이나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볼 거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다 똑같은 금액이야. 약속을 했나.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 번 얘기해 봐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당초 설계변경에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조사해 보면 금방 알 거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마감재 사용할 때 2, 3, 4층 복도를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잔액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라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당초 돌로 하던 것을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잔액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육정보센터 전체를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집행잔액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4,800만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동작어린이센터를 지을 때 들어갔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는 거야.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전체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225억이라는 막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각 과에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야.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불용률이 10.9%였는데 2006년도 불용액은 3.36%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련해서 차량임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문화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영아간식비라든가 취사인건비가 증가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영아간식비는 주고 있잖아.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주는 과정에서 시설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과장이든지 마찬가지야.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야. 이것은 결산서야 결산서. 장사를 하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여기서 심판하는 거야. 2006년도 예산을 다 썼는데 과연 우리 구가 장사를 잘 했나 못 했나를 심판하는 자리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보고를 하느냐는 거야.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과장들이나 어느 직원들이나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의 생계인데 자기가 업무를 맡은 것은 결산을 다 했단 말이야. 일은 다 끝나고 마무리 작업하고 보고하는 자리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해요.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언제까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 사유를 아주 작은 금액은 필요 없겠지만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예결위 전까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비비 지출항목에 보면, 청소년복지 부분에 청소년 멘토링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으로써 법령을 어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멘토링사업은 특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동작구가 교육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육은 서울대학교 대학생이 시키고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예비비는 분명히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전용이 된 부분에서 동작어린이 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유를 보면, 동작어린이 냉난방기 설치사업이 방법 및 시기변경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전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방법 및 시행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물품 및 집기류 구매를 수탁체에 교부해서 집행하고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었는데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구에서 일괄구매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냉난방기가 어린이보육센터에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원칙에 예외이거든요. 상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해야 되고, 멘토링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새로운 사업에다가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고, 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계상됐다가 그 부분을 전용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 승인일자가 6월 5일이거든요. 냉난방기가 설치된 것이 긴박한 사유도 아닌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육정보센터가 구립건물이니까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에서 직접 취득해서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위탁체가 선정되면 자본보조를 해서 하면 좋은데 구에서 일괄 조달구매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서 일괄구매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구에서 일괄구매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를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은 다 우리 구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탁체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위탁체가 선정이 안 되었고 설치시기를 조정하여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설치변경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

손화정위원

위탁체가 선정되어 있었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장·관·항에 행정과목은 우리가 전용절차를 밟아서 내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과목의 적정성 여부를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시점에 과목변경 절차를 다 밟아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육시설 서비스평가 부분은 민간위탁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구 주관으로 변경이 되어서 전용하게 됐다는 거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위탁자가 선정되면 민간보조자본을 줘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구에서 완벽하게 센터와 어린이집을 구성한 후에 오픈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기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봐서 저희들이 직접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서비스평가 부분에서도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서비스평가 사유가 평가기관이 민간위탁에서 구 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경비의 성격에 맞게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민간위탁을 줘서 보육시설서비스를 평가하려고 했는데 구 주관으로 변경됐다는 것인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서비스평가 내용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서비스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구에서 직접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방침을 받아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00만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처음에는 매년 사업비가 500만원 기금에서 이자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워낙 기금이 적어서 500만원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성발전기금이 6억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올해 수납액이 2억 1,473만 4,780원인 것으로 봐서 이자수입이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지금 2005년도에는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에 자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06년도에는 서울여성의 전화의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 사업 그 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단체에 3,065만원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는 3,065만원으로 증액을 했다는 건가요? 사업계획을 확대했다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확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립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가지고 사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금액이고 해서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이자수익이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이자수익과 금년 이자수익 합해서 4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보통예금에 1,275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운영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

과장님, 요즘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윤기종위원

보니까 사업예산이 22억에다가 시비·구비해서 19억 3,000만원인데 감리비로는 4,500만원 지출하셨네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예산이 받아진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보라매 현대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이시죠?

윤기종위원

예. 쓰레기 하치장.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입니다.

윤기종위원

2006년도에 사고이월로 된 거는 아니잖아요. 2005년도에 된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편성됐다가 시비교부를 못 받아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동절기니까 공사를 못 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데모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과정이라든가, 일정 이런 거를 한 번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초공사나 또는 철골조 조립, 구매랄지 기타 전기, 기계 또는 집진 탈취기 구매까지 합해서 공정은 75% 됐고요. 현재는 매일 주민들이 10개 타운에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2개 타운씩 집회를 하고요, 토요일은 전체 타운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실태입니다. 타운 전체가 저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1,200세대이고, 관악이 400세대로써 1,600세대 중에 최고 맥시멈으로 동원되는 인원은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3명씩 잡아도 반대하는 인원은 10%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찬성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일고 있고, 현재 손해배상도 2,000만원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공사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공사에도 손해배상 비용을 물어야 될 입장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제부터 우기가 닥쳐가지고 우기 동안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8개 동에 압착하는 쓰레기시설이 흑석동 집하장에서 전 20개 동의 쓰레기를 압축하는 관계로 현재 압축기계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자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면 동작구민 전체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압축기에 따른 보강레미콘 타설이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둥에 해당하는 철골조 공사가 비가 오지 않는다면 5일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면 거의 공사는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부분의 주민들은 상당히 격렬하게 시위하는 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대화를 열어놓고도 대화가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이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큰 이유는 이번 기회에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요구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청 측하고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지금 현재 사법처리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출석요구를 주민들이 30여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저의 관내입니다마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첫째 주민과의 모든 대화를 밀착해서 하심으로 해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146페이지 포상금이 1,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다 썼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다 지출한 겁니다.

유재억위원

포상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줄 때 실적이 돼야만 나누어 주는 거지, 딱 규정에 맞춰서 1,000만원을 그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는 규정에 맞아서 나누어 준 겁니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해서 나누어 준 거는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최우수동은 얼마, 우수동은 얼마, 장려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입각했을 때 어느 정도 상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대로 등급을 매겨서, 절대등급이 아니라 상대등급 매겨서 준 게 아니냐는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평가항목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재억위원

상대평가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금액이 다 나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솔직히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상대 평가해서 그대로 나누어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김동연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10개 동이면 10개 동에 대한 청소에 대해서 잘하는 동은 500만원, 단계별로 매겨서 일단은 다 지급이 돼야지.

유재억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 상을 줘야지, 그대로 등급을 매겨서 준 게 아니냐,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부분에 있어서 폐가전·대형생활폐기물 관리사업 부분에서 사유가 폐가전·대형폐기물을 친환경 전문처리 업체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위탁함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위탁을 한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이 되고 일반운영비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으로 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예결특위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있어서 살수차 구매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시교부금이 지연된 사유가 있었나요? 이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