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7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7-06-22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할 내용이 많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방법은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포해드린 2006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1,060억 2,0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77억 9,817만 4,95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사당지역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를 위한 조달청의 사업자선정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3억 8,349만 6,3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8억 3,930만 5,728원입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19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8,458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741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86억 5,14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19억 9,267만 9,292원, 사고이월액은 3억 8,349만 6,320원, 집행잔액은 62억 7,531만 5,388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0억 4,66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4억 9,350만 7,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313만 7,0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2억 3,08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2억 2,740만 2,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44만 1,630원입니다. 2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1,060억 2,09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8억 3,930만 5,728원이며 불용률은 7.39%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5,003만 7,890원,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529만 1,498원, 예산절감 5억 8,923만 1,110원, 예산집행잔액 37억 2,349만 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142만 6,000원, 예비비 5억 8,42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불용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의 불용률은 13.57%로 이는 선거관리 부문에서 예산현액 23억 1,883만 5,000원 중 40.2%인 9억 3,364만 2,428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바 불용사유는 2006년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예산 중 소송비용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9억 2,659만 2,000원, 불용률이 23.02%로 다소 높은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는 을지연습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단축됨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912만 6,000원과 민방위 가로기 교체 및 실습기자재 구입 낙찰차액 3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과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2,646만 3,900원과 사당동 1044-24번지 다목적청사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집행 잔액으로 3억 6,204만 6,8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936만 9,000원과 플로터구매 낙찰차액 409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을 2,396억 7,650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2,698억 3,49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82억 9,732만 8,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5억 3,766만원 중 11억 9,453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03억 4,312만 7,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실제 수납액 2,482억 9,732만 8,000원에서 2,127억 9,051만 5,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355억 681만 3,000원은 2006년도에 이월하되 그 내용을 보면 15억 1,318만 4,000원은 명시이월비로 77억 9,694만 1,000원은 사고이월비로 34억 506만 4,000원은 계속비이월로 13억 4,526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14억 4,636만 4,000원은 차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60억 2,097만 7,000원에서 977억 9,817만 5,000원을 지출하고 3억 8,349만 6,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8억 3,930만 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선거관리비는 23억 1,883만 5,000원 중 59.8%인 13억 8,519만 3,000원을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598억 4,566만원 중 94.8%인 567억 1,793만 4,000원을 공보관리비는 예산현액 32억 9,685만 3,000원 중 93.9%인 30억 9,370만 7,000원을 행정감사비는 예산현액 9,199만 7,000원 중 92.0%인 8,458만 5,000원을 내무행정비는 예산현액 223억 1,506만 1,000원 중 92.2%인 205억 7,963만 3,000원을 재무행정비는 예산현액 49억 8,207만 8,000원 중 88.8%인 44억 2,259만 5,000원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보건비는 예산현액 10억 2,308만 4,000원 중 90.2%인 92억 2,740만 2,000원을 도시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예산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2,691만 4,000원 중 83.5%인 1억 588만 9,000원을 지역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0억 2,765만 3,000원 중 97.0%인 19억 6,5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8,085만 8,000원 중 76.4%인 2억 1,62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억 9,422만 4,000원에 대하여 한 건도 지출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78억 3,930만 5,000원으로써 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5,003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929만 1,000원, 예산절감 5억 8,98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37억 2,449만 5,000원,보조금 집행잔액 4억 7,142만 6,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5억 9,422만 4,000원으로써 예산집행비율이 2005년도 10.7%보다 3.4%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철저히 잘 집행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총 17건을 전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매년 전용을 하는 부서가 전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서별 현황을 보면 총무과 2건, 자치행정과 1건, 기획예산과 4건, 문화공보과 3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 지역보건과 5건, 민원봉사과 1건이며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총 11건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을 보면 총무과 5건, 자치행정과 1건, 기획예산과 1건, 문화공보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 보건위생과 1건, 세무1과 1건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맞게 가능한 전용과 예비비 사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총무과 2건, 자치행정과 1건 민원봉사과 1건 등 모두 4건으로 사고이월사업의 수로 보아서는 예산집행을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는 재난관리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금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관리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므로 우리구의 향후 장단기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기금조성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기금이므로 기금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기업인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 관리가 되므로 소홀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0억원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전년도보다 5.8% 감소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세입징수율이 전년도 88.5%보다 낮은 85.8%이며, 일부 예산이 편성착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세입징수율도 높이고 착오를 없애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질의와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재정경제국, 보건소는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심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62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84페이지 총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총 예산 9,199만 7,000원 중 8,458만 5,330원을 집행하고 약 8.7%에 해당하는 741만 1,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결산서 626페이지 하단과 628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450만원, 낙찰차액 221만 1,670원으로 합 741만 1,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 답변시간만 갖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질의와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결산서 94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3,400만원이 전액 전용해서 다른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며 왜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전용을 하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전산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든다고 당초에 3,400만원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3,400만원 소요됐던 예산이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하고 저희가 여기에 관계된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자체 시스템은 전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3,400만원 예산을 잡을 때는 공용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잡았던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인사전산시스템을 만들면서 각 구청 부담금이 있었는데 결국 그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고 6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6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7년에 집행이 된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2006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대로는 된 거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은 성취가 됐지만 예산은 많이 덜 사용되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자부에서 3,400만원을 잡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고 그때 그렇게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건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총무과 담당이었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얼마 하셨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본 예산에 7억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으로 5억 2,100만원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2억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실제로 총 12억 7,1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277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20쪽에 예비비 지출이 나와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강남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하고 학교도서관개방 운영비 확보 5,500만원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 3,200만원 해서 예비비에 지출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당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구비에서 2,500만원을 써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 신길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에 쓰도록 이때 당시에 구비 2,500만원은 교육경비에서 쓰지 않고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플러스해서 5,000만원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학교교육경비 2,500만원이 사용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강남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성과 대학생멘토링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사업에는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교육경비로는 2,500만원을 썼거든요?

신희근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 난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멘토링사업은요, 총무과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예비비 내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학교교육경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2,500만원 사용에 대한 것도 총무과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과 같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조잔디 1억 2,000만원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거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강남초등학교 인조잔디 1억 2,000만원을 예비비 사용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7:3 비율로 인조잔디 구성하는데 구비인 예비비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길초등학교 문제는 시에서 2,500만원을 시비로 내려주고 신길초등학교에 만들기 위해서 50:50으로 해서 2,500만원을 문화공보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비비에서 1억 7,700만원이 지금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3% 범위 내로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 이내가 7억 5,000만원인데 추가로 1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3% 이내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조례의 범위 안에서 편성을 했고, 나중에 추가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 사용은 교육경비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예산편성상이나 집행과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로 해서 학교교육경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에서 3% 범위 내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은 3% 넘어가서 추가로 예비비로 지출해도 조례상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건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신희근위원

집행내역은 예비비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 범위 내라는 조례가 있는데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 추가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부당하게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 범위 내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범위 넘어선 예산집행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답변할 게 아니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

법적인 위반이다, 아니다는 바로 나오는 건데 검토가 필요한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조례에 의해서 3%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 금액인지 9억이나 9억 5,0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7억 5,000만원 했는지

신희근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7억 5,000만원이 정확하게 맞고 올해는 8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8억 8,000만원까지 집행하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억 5,000만원이 3%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3% 초과한 것이 회계절차상에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 인상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 측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올해는 자치구세가 올라가서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아져서 8억 8,000만원이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인상 안 해도 된다고 구청에서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작년과 똑같이 5%가 아닌 7억 5,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면서 5%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작년에도 3%에 맞춰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1억 7,700만원이 초과된 거잖아요?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시면서 3% 이내로 책정할 때는 반대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잡혀있지 않은 것을 조례위반을 하면서까지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구 사례라든지 교육경비보조금이 타 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안을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지금 결국은 반대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뒤로는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법령을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그런 용도에 맞도록, 그게 말하자면 아까 진흥공단에서 2억 8,000만원하고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줄 때 우리 구비를 50% 또는 30%를 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정해서 내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교육경비목으로만 봐서 3%를 초과하니까 30% 50%를 부담하기 어려우니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못 쓰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우리 구에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니까, 또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돈은 별도의 목으로 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2,500만원을 주면서 2,500만원을 보태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하고 반납할 수는 없는 집행상의, 아마 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를 초과하는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1억 2,000만원을 구비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육경비 예산이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면 왜 그런 돈도 못 쓰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를 좀더 스페이스를 많이 해놨으면 이런 시빗거리가 없는데 물론 그건 예전의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조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나라는 국법이 있고 자치단체는 조례라고 하지만 구법으로 명칭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올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때하고 조례개정안 올렸을 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이 부분 앞으로 참조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시비가 나와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는 보조금에 지원되는데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제한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비비 사용은 구청장 방침이 있어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강남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9월 5일이고 일출일자는 8월 31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지출결정일자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교육경비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지만 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최민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 드리는 거니까 담당 과에서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시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8,000만원이 돈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은 사실 돈이 내려온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30%를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침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금을 먼저 학교에 통보해 주고 나중에 1억 2,000만원은 방침이 다 나고 회계절차를 밟아서 통보해 주어서 날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방침 전에 그런 걸 사용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은 저희한테 직접 안 내려오고 학교로 직접 갑니다.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최민규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비비 사용 지출날짜와 지출결정일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에 서류를 확실히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내역에 보니까 3,400만원이 쪼개져서 다른 데로 전용되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지금 확인된 것은 600만원짜리 하나밖에 확인을 못 했거든요? 어디어디로 전용되어서 사용된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3,400만원이 나중에 다른 인사관리예산 중에서 1,000만원까지 합해서 4,400만원이 저희 총무과에서 전용되었는데요, 3,800만원은 자산취득비 승용차구입비로 3,800만원이 전용되고, 나중에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인사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전용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240쪽에 있는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취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과목을 잘못 쓰셨네요? 인사관리인데 서무관리로 되어 있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서무관리가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무관리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2,800만원 전용되어 나간 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전용된 것이 인사관리에서 서무관리로 넘어간 겁니다.

이봉준위원

넘어간 건 아는데 인사관리에서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무관리에서 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항이 1242가 맞는데 지금 1241로 되어 있거든요, 240페이지에.......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거기에 인사관리가 1242에서 1241로 바뀐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결산안을 봐서 그런데 수정이 되었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00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여비에 예비비 사용이 6,100만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의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4시간 미만의 출장여비는 5,000원, 4시간 이상은 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06년 3월인가 4월에 지침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 예비비는 동직원들 출장여비 관련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잡힌 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입니다. 총괄적으로 다른 건 다 예산편성하고 집행했으리라 봅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14%가 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작년에 4대 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을 위탁시켰는데 그중에서 소송이나 행정소송경비가 약 9억 8,000만원 정도 10억이 남고 기타 10%는 예산을 절약해서 절약분으로 남은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예측예산을 편성했나 싶어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예산의 몇 % 잡혀 있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 이상을 잡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은 1%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 이상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전년에도 그런 추세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추세인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구의회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감편성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1%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232쪽 보시면 세출결산 세목별에 예비비 지출 세세항이 있는데 내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의 예비비는 27억 8,982만 6,000원을 편성해서 17건 21억 9,592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월정수당,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 등 17건에 대해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예비비의 40%는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난 번 결산 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봉준위원

확인하신 건 계산을 해 보셨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계산은 제가 안 해 봤고요, 조항만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조항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40%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조항이 있으면 제대로 40%가 비상시에 예비비로 쓰일 수 있도록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비상시는 재난에 대한 것인데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40%를 예비비 중에서 남겨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도 있습니다. 예비비보다는 관리기금을 사용하다보면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비비 쓰시고 잔액이 5억 9,422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예비비 총액의 21%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06년도는 특이한 사항이 구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초과지출되었기 때문에 40%가 안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계산을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월정수당과 연금이 들어간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5억 9,400여만원이 예비비 총액의 21%인데 총 지출액 중에 19% 이상만 비상시에 예비비로 쓰여졌으면 규정에 맞춰서 예비비 집행을 하신 거고, 19% 이하로 쓰셨으면 이 규정에 위반하신 거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때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재해를 위해서 40%를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또 의원님들 월정수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음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예상 못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도 필요하지만 예상 못한 재해나 재난을 위해서도 항상 40% 정도는 남겨두었다가 재난을 위해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72페이지에 배상금 6,3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에 민사 한 건씩 밖에 없었는데요, 금액이 예산에는 1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10%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배상금 같은 경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써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이라는 것이 소송이 걸리면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 건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만, 이 배상금도 법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거기에서 지출되면 괜찮고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배상금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최민규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금액 같은 것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뭘 기준으로 잡는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년의 지출된 것을 참고해서 1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예년의 2002년부터 지출액을 보면 1억을 넘어간 것은 딱 한 해밖에 없어요. 굳이 이렇게 1억을 잡아 놓고 쓰는 것은 그것의 10%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다시 검토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246페이지에 예산전용에 연가보상금 부족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시면 “법정연가일수 중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20일로 확정됨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지급일 날짜가 변경되었는데 왜 전용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가는 법으로 20일까지 연가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산사정상 한 10일치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일까지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연가를 안 가신 분들이 처음에 판단했던 거보다 많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게 며칠이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20일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10일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20일로 되어 있으면 20일을 잡아 놓으셔야지 절반인 10일로 잡아 놓으시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왜 이번에 휴가를 안 갔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10일치만 잡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가를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예측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의 핵심부서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측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예비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므로 해서 구민의 복지향상, 삶의 질 개선,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예산편성해서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부서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반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히 사전에 심의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특별히 아까 예비비 같은 것은 동료위원 이봉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비상시 재해에 대비해서 40%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많이 예비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유태철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예산편성 교육을 시켜서 올 2008년도 예산부터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23억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37억에서 총 60억 정도 되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 전체요?

이봉준위원

그래서 60억 정도가 예산 잡을 때 계획적이지 못 하고 오버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방금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란 바로 미래예측을 잘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더 하도록 해서 예비비라든지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과별로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먼저 양해가 되신다면 최민규위원님께서 총무과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는 날짜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침은 8월 26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1차 지출은 8월 31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강남초등학교에 줬고 다음에 2차는 기금 1억 4,000만원 나머지와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12월 28일에 4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경비로 했는데 사실 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돈이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 국무총리 지시였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 6월 8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신길초등학교도 시특별교부금이 2006년 2월 28일에 확정되어서 3월 14일에 저희한테 2,5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제가 회의를 갔었습니다. 구비 2,500만원을 더해서 학교도서관 개방을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되고 해서 추진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를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9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사고이월액이 2억 8,92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 민원봉사과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1, 2, 3,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차수, 1차 계획 사업기간이 보통 8개월 진행하고 서울시 업로드 기간이 2달 아니면, 1달 터울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8-10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에서 작년도 이월액 1억 7,700만원 정도 넘어 왔었고 이것을 3월에 마무리하고 4차 사업을 4억원 예산편성 된 걸로 해서 8월부터 진행하면서 지금 2억 4,900만원 사고이월해서 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진행 과정이 해를 넘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98쪽에 전산개발비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전용을 396만원 하셨네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2,100만원 편성된 것은 저희 우편물 전산화사업비 2,100만원 편성한 것이고 396만원 예산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 건은 호적관련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신원조회프로그램 전산화사업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사업으로 해서 396만원을 3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했었고 우편물 전산화사업 2,100만원은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여쭈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답변을 다 해버리시네요. 제가 여쭈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전용 396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 46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96만원 전용할 시점은 3월이었고 그리고 2,100만원은 호적전산화사업으로 별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396만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별개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한거지요?

이봉준위원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224쪽에 전산개발비 400만원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형용위원

전체적인 편성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 근무하실 때 기획예산도 담당하신 걸로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재난에 약 40%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부서편성에는 물론 재난대비 하는 게 있지요? 종합상황실 운영할 때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본부요?

최형용위원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비비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는 예산 편성하는 예비비에 잡혀야 되지요? 총괄적으로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재난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

구 전체를 재난상황실에서 커버해야 되는 주무부서가 재난관리과인데 보통 1%를 잡았는데 그래도 거기만큼은 3%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구 총 예산의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요청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여기저기서 용도에 맞게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용도에 맞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비비를 7,600만원 썼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가구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서 예산 총괄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듣기로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긴급하게 많이 안 내려온 걸 말하는 건데 굉장히 큰 재해가 날 리가 확률적으로 적겠지만 조금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30쪽, 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이 있고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이 있거든요. 어떻게 틀립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관·항, 세·세항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목에 나오는 내용이 장·관·항 올라가다 보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입니다.

이봉준위원

과목은 아는데, 사용용도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4,600만원 쓴 것은 작년 집중호우 시 침수가구지원입니다.

이봉준위원

302밑에 02 재해보상금 2,952만원하고 예산에 안 잡혀 있던 재해보상금 220-302-02 재해보상금 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냐는 얘기에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왔든가 국비가 보조로 내려왔든가 이런 예산재원 성분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으로 2,952만원을 잡으셨잖아요? 어디다 쓰셨습니까? 2,952만원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사업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이봉준위원

잠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니까 230쪽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재해보상금 2,952만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재해보상금 3,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먼저 예비비로 썼거든요. 쓰고 나서 재해보상금 내려온 2,952만원은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집행한 것에 대한 재원을 보존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실제 용도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봉준위원

실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셨냐고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침수가구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작년 7월 15일, 17일 집중호우 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국비보전금 재정보전금 2,99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해보상금 난에 집어넣어서 다시 우리 재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과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집행과정이나 경과를 설명 듣지 않으시면 그런 오해 내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3,600만원을 먼저 집행하고 그에 대한 정부나 시비에서 2,952만원을 다시 보존해 줬고 실제 집행한 것은 650만원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작년 7월 15일, 17일 발생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가구가 28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7월 27일, 28일에 집중호우가 와서 8가구가 발생해서 800만원, 총 3,600만원을 우리 자체 구비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3,600만원에 따른 지원금하고 시비지원금 1,952만원이 12월 10일에 내려왔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잡은 게 아니고 예비비로 쓴 거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임시회 때마다 위원님들께 간주처리내역 보고 받으시지요? 그런 간주처리 절차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정기의회 때,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간주처리로 편성된 겁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2,952만원은 12월에 재해보상금으로 간주처리가 들어 온 겁니다. 이것은 집행금액이 아니고 예산편성 상의 기법인데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예산현액은 왜 6,900만원이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금이

서정택위원장

그 돈을 다 썼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2,9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건데 서류에 보면 지출액이 3,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봉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잠깐만요.

서정택위원장

그럼 10분 간 휴식을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여러분의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기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지방세를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들어오는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최형용위원

매각대금이나 이런 다른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매각대금도 세입은 세무과로

최형용위원

매각대금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쭙고 싶냐 하면, 구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1년 동안 계속 매달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형용위원

아뇨,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매각대금이나 기타 관리하는 자금이 있을 텐데 그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가 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예탁하면 이율이 높아지잖아요. 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징수교부금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정기예금으로 장기적으로는 12개월 정도 하는 것이 있고, 또 급하게 사용할 때는 1개월짜리로 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쓰고 있습니다. 신규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108페이지에 있는 재무행정에 4,500만원하고 세무관리 11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4,500만원하고 같은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같은 겁니다. 총괄이고 하나는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세무1과부터 심의를 먼저 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적과 다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아까 그 4,500만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연말, 연초에 강화를 합니다.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체납특별징수대책반을 마련해서 우리가 우편료가 부족해서 4,500만원을 예비비로 가져왔습니다. 일부 쓰고 남은 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체납된 부분에 대한 독촉장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많아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신희근위원

3,000만원이 넘네요? 체납된 대상자 우편요금만 3,000만원이 넘어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체납분은 등기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기도 많지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30만원 이상의 금액이 큰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어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수납을 하게 하면 인센티브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편요금이 3,000만원이 소요되는 면이 있네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세금고지서를 내보내면 납기 내에 내시는 분이 있고, 납기를 넘겨서 체납되는 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세무담당공무원은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세금납부를 독려할 수 없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료가 많이 나가게 되는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우편요금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더 독촉장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더 일리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 바람에 우편요금 3,0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정기분 예산편성 때는 과소편성을 해서 하는데 독촉장을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우편료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이봉준위원

가결산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4,500만원 예비비가 11월, 12월분이고 타 부서의 고질체납분이 세무1과로 이관되면서 우편요금이 과중되어 그게 예비비로 쓰신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세외수입 분야를 저희가 14개 분야를 가져 와서 조금 더 잡았죠.

이봉준위원

타 부서의 고질체납분의 과태료 부과가 세무1과로 이관되면서 우편량이 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 질의의 설명을 위원님이 더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이관 날짜가 언제죠?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업무개시는 금년 3월 1일에 했는데요, 그전에 준비기간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은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006년 3월 1일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2007년 3월입니다.

최민규위원

2007년요? 지출일자가 2006년 12월 5일이거든요? 이 4,500만원이.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집행을 다 못하고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봉준위원

2006년도에 4,500만원 우편료를 예비비로 쓰셨는데 그걸 왜 쓰셨냐고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2007년부터 업무가 되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최민규위원

지출이전에 이관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산을 잡아서 하셨어야지, 예비비에서 쓸 일이 아니거든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체납고지서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매월 하는데 체납세 지방고지서 송달 우편료 증가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업무이관 날짜가 2006년 3월이라면 지출이전에 이관이 됐을 때 3월이고 이건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9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안 잡았느냐 이거죠?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아서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체납에 대한 것이 11월, 12월 것을 받아봤는데 11월 1차 발송분이 7만 1,956건인데 금액이 2,134만 4,860원이고요, 12월 체납고지서 2차 발송분이 6만 84건인데 금액이 1,486만 8,11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본 결과 3,809만 9,04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비비 지출액은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90만 960원을 안 쓴 거거든요, 이 예비비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총액을 다 쓴 것으로 나오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확인)
이어서 질의할게요.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부족해서 체납고지서 때문에 예비비로 쓰신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가져 왔습니다.

최민규위원

체납고지서를 위해서만 4,500만원을 쓰셨는데 11월, 12월 것을 보면 4,500만원이 아니고 3,809만 9,040만원 사용되었다니까요, 서류상으로.

최형용위원

위원장님, 5분 간만 정회하시죠?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다른 부서보다 세입징수 부서라서 여러 가지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외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연말에 우편료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예비비 4,500만원을 가져 와서 전체 우편료를 쓰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반우편이든 등기우편을 보낼 때 세무1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행정을 하시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분야 14개 부서로 산재돼 있던 업무의 체납징수 활동이 잘 안 돼서 구청장 자체 방침을 받아서 금년 3월 1일부터 세외수입 업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말에 당초 예산이 덜 잡혀서 부족해서 4,500만원을 가져오고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에 우편료가 인상되지 않았어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220원이 250원으로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11월, 12월 우편요금 집행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갖고 계신데 거기 보면 반올림해서 약 3,800만원이 되었는데 4,500만원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약 70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는 지금 1,4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전에 우편료가 남은 게 있죠.

신희근위원

원래 예산 받은 것의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남아 있던 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보면요, 포상금 예산이 세무2과가 적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세무1과에서 많이 하고 부과는 세무2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인센티브사업이나 포상금 내역은 세무1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총괄 부서에서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역할을 좀 적게 합니다.

최형용위원

받고 관리하는 것은 세무2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아까와 반복되는 질의인데 지방세를 받게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세무1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최형용위원

아뇨, 지방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는 지방세는 관리하지 않고 주로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징수관리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최형용위원

아까는 지방세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수입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그 돈은 재무과로 들어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지금 포상금제도를 실시한 게 처음이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도 것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거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포상금제도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서 나오는 포상금입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 조례개정안 올라왔던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이라고.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징수포상금제도는 옛날부터 시행해오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세금의 %가 있습니다. 전년도 1%, 차년도 3%, 차차년도 5% 그렇게 룰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통일된 포상금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지금 포상제를 실시한 뒤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 통계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이봉준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면요, 작년에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징수포상금 적용했을 때하고 2006년도 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적용했을 때하고의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까지 개정하고 실시했으면 뭔가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제는 76부터 시행되는 업무인데 체납분이 당초는

신희근위원

전에 적용하던 것과 작년에 바꿨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당초 1%, 과년도 5%였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현년도 1%, 1년차 넘은 것은 3%, 2년이 넘은 것은 5%로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포상금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체납분이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포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계로 나온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통계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바꿨으면 그 결과가 플러스가 되었든 마이너스가 되었든 결과를 당연히 정리를 해서, 더 나으려고 개정까지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심의해서 통과되었으면 결과가 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꿨으면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통계를 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통계를 내시고 세무2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희근위원

124쪽에 예비비가 한 1,00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비비요? 여비규정이 작년 2월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신희근위원

좀전에 어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정된 시일이 몇 월에 조정된 거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작년 2월입니다.

신희근위원

2월이면 추경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추경으로 안 잡고 예비로 전부 한 이유가 뭐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2월에 조정한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2월 22일에 직원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이미 2월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7월에 추경에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추경으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안 잡았느냐고요? 사전에 이미 몇 개월 전에 결정된 내용을.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월부터 적용했으니까요.
홍구

강홍구위원

신희근위원님 얘기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했냐는 거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내여비가 일정이라든가 이미 1년 치가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추경에 다 계상해서 넣었는데 모자랄 수가 있나요? 추경에 올렸는데도 부족해서 그 정도로.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각 부서 과장들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예결위 할 때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2월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잡았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6-7월이나 7-8월에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잡은 이유는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장한테.....

신희근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잡을 때, 추경에 넣을 때 담당부서한테 묻지도 않고 합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했느냐는 질의는 그 당시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여비 액수가 늘어나니까 동작구 전제 국내여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 방침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를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예비비를 과장님께서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주는 대로 받는 건가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예비비가 집행된 내역은 정확히 담당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예비비 한 건이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런 예비비가 지출이 됐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넣었는데 2-8월까지의 기 집행액이 부족하다든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든가 해서 예비비에서 출현해서 했다든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기획예산과로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홍구

강홍구위원

기획예산과장 오시라고 하고 신희근위원님이 묻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6,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으니까 그 예비비 쓴 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해결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기획예산과장 오시라고 해서 그 문제를 짚고 그 문제는 신희근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온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시면 그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4,300만원, 550만원 잡아 놓고 집행잔액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예산하고 지출액이 맞아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용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자체예산으로 3,000만원을 잡았고 건강도시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줬는데 그게 저희들이 제안서를 올린 것은 2005년 12월에 올렸고 채택된 건 2006년 2월에 됐습니다. 사업비를 3월에 받아서 자체비 3,000만원에 서울 시비지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건강도시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차체사업비로만 해 놓은 것이 너무 단순하게 일반용역비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나눠서 전산개발비로 55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50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미디어 리서치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독거노인에 대한 전산개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산개발한 거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13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구료비는 뭐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료비라는 것은 위생용품 같은 의료비는 약품대, 이런거지만 거기에 부속된 알콜 솜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쓰는 기저귀라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물품이라고 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생용품.

최민규위원

전용하신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3,000만원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어떤 용역이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독거노인 사전조사도 필요하고요. 4개 동을 시범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거기에 들어 간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전산개발비하고 용역비 3,000만원 나간거랑, 그리고 수기공모전이요. 여기 전용 800만원 쓴 게 있는데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행사비로 쓰셨어요. 그런데 의료하고 물품, 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행사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 전용날짜가 12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체험수기공모전이 2006년 9월 26일에 있지 않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우수공모전은 그때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문학평론가라든지 심사위원들의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의미는 사실은 작년에는 공모전을 하지 않을까도 했습니다. 공손법도 위배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임산부들 산전관리 하는데 임산부들이 오셔서 작년에 3기였는데 1기에는 공모를 했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기에는 표어를 했고 3기에는 안 하려고 예산책정을 안 했는데 임산부들이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느냐, 그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더니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모유수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민규위원

3차가 언제였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입니다.

최민규위원

몇 월 며칠이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상은 12월이고 공모는 9월쯤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용해서 쓴 돈은 어디로 들어간 거죠? 전용해서 쓴 800만원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공모를 해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과장이 얘기했듯이 1기, 2기는 표어나 수기공모를 하면서 모유수유선발대회를 동시에 개최했었는데 3기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모유수유선발대회하고 수기시상식을 같이 겸하니까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공손법 문제도 있고 해서 모유수유선발대회는 계속 진행을 하되 수기부분은 올해는 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모유수유선발대회만 했었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산전관리에 오신 산모들 얘기가 그 수기선발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수기책자를 발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보고 굉장히 배운 바가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리한테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유수유 선발대회하고 병행을 할 때는 출산장려 일환으로 공손법에 대두되지 않는데 수기만 따로 행사를 할 때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기선발대회 만은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 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가족의 건강 쪽으로 관계가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위탁해서 수기선발대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800만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되어서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언제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게 12월입니다.

최민규위원

12월 언제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25일인가, 12월 말쯤에

최민규위원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셨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의 그 무렵이었던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3차라는 말씀이시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세 번째.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128쪽에 일사사역인부임 1,500만원 전용하셨는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네요. 10월에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3,460만원이 남았는데 전용할 이유가 있었을 까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500만원 인건비를 전용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지시 없이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모든 걸 합해서 사업비로 내려줬는데 전국적으로 업무량은 떨어졌는데 돈만 내려주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지침을 내려주기를 그 돈을 사업비 일부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을 쓰되 1개월, 150만원, 10개월을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1,500만원이 전용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10월에 전용하셨는데 잔액이3,4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전용을 안 했어도 충분히 쓰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업별로 인건비를 다른 인건비에서는 뺄 수가 없었어요. 모자보건법에 있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빼다보니까 일단 모자보건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빼서 쓴 겁니다. 인건비는 별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1,500을 전용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인력확보에 1,500만원을 쓰신 거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쓰셨는데,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 3억 9,200만원에서는 그걸 못 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을 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모자보건사업비로 인건비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지침에는 인건비 책정이 없어서, 그런데 복지부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서 사업비 내에서 쓰라고 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면 3억 9,2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쓰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인건비가 일시사역에 많습니다. 지금 방문보건팀에 일시사역이 있고 여러 인건비가 많은데

이봉준위원

그게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거기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거기서는 쓰면 안 되고 일단 모자보건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비 지침 안에 지침사업비 내용에 의한 인건비를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위원님 질의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 9,200만원 충분한데 1,500만원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뜻이고 결산서를 보면 그런 질의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예산의 전용이 있는데 예산의 전용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3억 9,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이유가 인부임은 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예산의 전용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 아니면 당초에 다른 인부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부족한 것 같이 1,500만원을 전용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신 걸로 보시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가 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는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지요. 그런데 전용도 제일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사업계획을 잡을 때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섯 건 전용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복지부 쪽에서도 업무가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고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이 부분은 용역비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인건비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의견제시도 했고요. 하면서 복지부에서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바꿔서 쓰십시오.”라든가 이런 말들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가 차차 정리되면서 내년부터는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튼 의원님들 염려대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복지부 지침이 즉흥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업을 정교하게 짜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행사비도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 사업편성도 이벤트성이나 즉흥적인 행사가 되지 말고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저는 갑자기 없는 돈을, 그해 년도에 바로바로 내려서 처리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을 잡을 때 성의 있게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오셨으므로 보건위생과 심사 시 해소되지 않았던 질의내용에 대해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 인사 건에 대해서 여비에 대해서 2월에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질의하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2월부터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 1년 여비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만원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8월까지밖에 지급 못하고 한 달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한 달치를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추경 전에 여비를 못 줄 거 같으니까 한 달을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추경을 더 편성해서 충당할 수 있었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한 달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 한 달을 못 주게 되니까 우선 예비비로 한 달치를 줬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 말은 한 달을 예비비로 지출했을지언정 그 부족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넣었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한 달을 안 주고 9월에 가서 두 달 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희근위원

안 주고가 아니고,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간주처리하는 것처럼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미리 선지출하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처럼 그것을 예비비로 미리 줬더라도 추경에 추가로 더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비비는 예비비로, 추경은 그 후에 것만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회계지수 법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해당 월은 예비비로 집행해야지 나중에 가서 추경에 넣어서 다시 또 보존해 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세무2과 우편료 역시도 예비비로 먼저 처리하고 2,900만원이 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상계해서 미리 처리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희같이 여비는 당장 구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이라는 게 예산에 재원이 없는 게 예비비밖에 없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지출한 게 다른 과 역시 한 달분 여비에 대한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구의회,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4개 기관이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몇 월이라고 했지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한 달분 8월입니다.

신희근위원

한 달에 대한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국내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3쪽에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3억 8,100만원이나 남았네요? 이것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실제로 다른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남은 건 없었는데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사업은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2,781만 5,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처음에 8억 8,000만원 정도 집행하였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 장기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6개월 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집행한 금액 중에서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저희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3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이 공단이 지원하기 때문에 남았다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언제부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인데요,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잡는 순간까지도 환급을 해 주지 않았고 2005년 말까지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2006년도 11월경에 2005년 환급분이 그때야 저희한테 환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걸 감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2006년 11월경에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지금 대상질환을 보면 2004년도에 11종, 2005년도 71종, 2006년도는 89종, 올해는 98종이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질환이 되다보니까 작년 예산 세울 때도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도 알아봤더니 연말 정도에 환급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 쪽에서 약간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환급이 늦어지니까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까 다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올해는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2005년도에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2006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고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11월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환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그걸 빼놓고 예산을 잡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죠. 작년 9월 정도에 예산을 정리하는데 그때는 이러한 환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죠.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공단에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사정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법으로 2004년 1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면 돈이 안 오면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10년 동안 안 주면 계속 있을 건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국비, 시비, 구비 식의 보조금사업이라서

신희근위원

당연히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면 먼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제대로 잡으면 여기서 남는 한 4억이라는 돈을 주민을 위해서 다른 사업비로 얼마든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잡아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지난 거니까 어찌되었든 올해부터는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설공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공단 말씀이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법률보장이 되니까 요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6월 26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별도로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