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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6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간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이봉준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의 예산현액은 2,762억 9,256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은 2,788억 4,274만 8,623원이고, 세출결산은 2,261억 8,073만 2,561원이며, 잉여금은 526억 6,201만 6,062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6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15억 1,318만 4,000원, 사고이월액은 85억 503만 7,700원, 계속비이월액은 34억 506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4억 2,046만 8,0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1,826만 2,272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하단의 예산현액은 2,396억 7,650만 9,000원 이며, 세입결산액은 2,482억 9,732만 8,4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27억 9,051만 4,641원이며, 잉여금은 355억 681만 3,769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6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5억 1,218만 4,000원, 사고이월액 77억 9,694만 1,700원, 계속비이월액 34억 506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3억 4,52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4,636만 4,06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하단의 예산현액은 366억 1,60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5억 4,542만 21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억 9,021만 7,920원이며, 잉여금은 171억 5,520만 2,293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6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7억 809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억 7,520만 8,0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7,189만 8,203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하단의 예산현액은 2억 3,195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 3,822만 4,6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378만 6,880원이며, 잉여금은 3,443만 7,762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63억 8,410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3억 719만 5,5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1억 8,643만 1,040원이며, 잉여금은 171억 2,076만 4,531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6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7억 809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억 5,899만 4,9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5,367만 3,561원입니다. 2쪽의 2006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과 3쪽의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의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762억 9,256만 9,000원이고, 총 수납액은 2,788억 4,2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261억 8,073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6억 6,201만 6,000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1,8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2,396억 7,65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2,482억 9,732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 215억 3,765만 9,000원 중 11억 9,453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03억 4,312만 7,000원은 2007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92%, 세외수입은 82.7%,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00%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51.5%로 전년도 51.7%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396억 7,650만 9,000원 중에서 2,127억 9,0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5억 1,318만 4,000원, 사고이월 77억 9,694만 1,000원, 계속비이월 34억 50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인 127억 1,51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9%인 141억 7,08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53억 950만 2,000원 중 93%인 886억 3,315만 6,000원을,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107억 3,851만 9,000원 중 89.6%인 991억 9,492만 2,000원을,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27억 5,340만 6,000원 중 75.6%인 247억 4,622만 3,000원을,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8,085만 8,000원 중 77.0%인 2억 1,621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는 예산현액 당초예산 27억 8,982만 6,000원에서 21억 9,560만 2,000원을 사용하고 5억 9,42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366억 1,606만원이며, 수납액은 305억 4,542만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9,021만 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1억 5,520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7억 809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 7,520만 8,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3억 7,189만 8,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 3,82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78만 7,000원이며, 차인잔액은 3,44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1,621만 3,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1,822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03억 71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1억 8,643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71억 2,07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그중 7억 809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5,899만 4,000원이고, 153억 5,367만 3,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24건에 30억 2,796만 5,000원을 전용하고, 특별회계에서 3건에 1억 62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용을 하는 부서가 해마다 전용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도는 93억 7,129만원이었으나 2006년도는 15억 1,318만 4,000원으로 줄었고, 사고이월도 전년도 163억 4,020만 7,000원이었으나 85억 503만 7,000원으로 줄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24억 4,610만 4,000원이 34억 506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 2,0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2,893만 4,000원보다 12억 9,153만 4,000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492억 2,920만 2,000원에서 368억 1,826만 2,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계속사업비 내용을 보면 2건에 25억 2,785만 6,000원이며, 예비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8건에 21억 9,56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6,225만 6,000원을 사용하고 4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8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원인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총 집행잔액은 366억 8,855만원이며, 예산현액 2,762억 9,256만 9,000원 대비 13.3%이며, 계획변경⋅취소는 4억 118만 2,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7억 1,790만 6,000원, 예산절감(미배정)은 8억 5,083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294억 3,44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991만 8,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8억 6,42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3.3%로 나타나 예산집행 잔액이 아직도 상당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잔액 비율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2006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의청사건립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49억 4,816만 9,00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52억 4,46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6억 5,972만원으로써 4억 1,509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 145억 3,307만 7,000원이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실적이 없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실적이 좋은 편이나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은 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0억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전년도보다 5.8%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입징수율이 전년도 88.5%보다 낮은 85.8%이며, 일부 예산은 편성착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세입 징수율도 높이고 예산편성 착오를 없애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 단위, 부서별로 하고 집행부석이 협소하므로 심사가 진행되는 국 외의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결산서 책자를 보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기에 답변을 충실하게 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각 소관 부서장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서장은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은 84페이지 하단 행정감사 감사관리부터 86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까지이고 또한 62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626페이지 하단 행정감사 감사관리에서부터 628페이지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용역비,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정택입니다. 구 행정에 대한 감사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지출이 많은데 이렇게 위반되는 지출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지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사후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어떤 조취를 취하실 겁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도 해야 되겠고,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3일 동안 감사담당관께서는 계속 이 자리에 계시면서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어떤 조례에 위반되는지 한 번 보시고 사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86쪽 하단에 용역비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어떤 용역을 실시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용역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전화친절응대평가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평가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무작위로 구민들을 추출해서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민원을 보고 돌아가는 민원인이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해서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아뇨, 민원을 처리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민원처리했던 실적 자료 전체를 갤럽에 주어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회 실시했다는 거죠?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결산서에 보면 240페이지와 244쪽에 보면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등을 전용해 가지고 구청장님 차를 교체했다고 하시던데 이러한 예비비를 전용까지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차량의 내구연수가 이미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전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여쭙고 싶고, 244쪽을 보면 씨름단 합숙소 임차보증금 또한 임차기간 만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전용까지 하면서 써야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유재억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전용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씨름단 합숙소인데 씨름단 합숙소는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차량구매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차량을 교체하려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6년 1월 15일이면 5년이 되는데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되기 때문에 차량을 대폐차해야 한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편성을 못 하고 2006년 1월이 지나고 6, 7월쯤 가서 검토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때 내부적으로 차량교체를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다시 와서 서울에는 3,400만원이 필요하지 않다 600만원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2,800만원하고, 또 휴양소운영으로 작년에 1,000만원 세웠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로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1,000만원이 불용액되어서 3,800만원을 부득이 하게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전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점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나 모든 간부들이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입니다. 260쪽 예비비 지출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2,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2006년 3월 14일입니다. 이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있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 과 소관인데 결산서상에 이렇게 기재만 되지 실지 돈은 다른 데서 집행돼도 결산서상에는 나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교육경비를 2006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다른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2007년도부터 다른 과로 갔지만 2006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모두 관장했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7억 5,000만원 교육경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2,500만원을 교육경비목으로 해서 타 과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교육경비목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결산서상에 총무과 교육경비로 분류되어서 표기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서정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6년도에 신길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시장방침과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의해서 2월에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비가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5,000만원을 신길초등학교에 줘야 도서관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7억 5,000만원의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여건이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3월 13일에 교부하여 6월에 개관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분명히 있는데 구청은 과별로 행정하지 않고 하나로 행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쓸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서정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구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는 대로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서별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2,500만원이 교육경비보조금이고 구 전체적인 세금으로 이뤄지는 예산으로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사용현황 중 교육과 관련된 보조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문화공보과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가정복지과의 대학생 멘토링사업비 3,200만원도 역시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경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지적하신 대로 그 경비에서 지출됐더라면 훨씬 매끄러웠을 것입니다. 그점은 행정관리국장인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7억 5,000만원을 두고서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라든가 대학생멘토링사업비, 강남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등은 우리 구에서 예견하지 못한 광역단체나 국가로부터 매칭펀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사업참여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물론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광역단체나 국가가 부담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인 동작구청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만,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광역단체나 국가가 사업비를 동시에 투자해서 하자고 하는 제안에 따라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교육과 관련된 시설개선이라든가 실질적인 혜택이 크겠다는 판단하에서 규정을 다소 지키지 못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점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예산집행기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답변 중에 시인하셨듯이 조례는 위반하셨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네.

서정택위원

그런데 작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국장님께서 검토하신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중요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 하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결산서 결과를 보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국가나 광역단체가 일정비율을 지원할 테니 구비를 같이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크겠다 해서 규정을 다소 경시하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는데 왜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의원이 발의해서 그런 의견을 내신 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이 있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편성된 7억 5,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여 배분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세 가지의 사업제안이 들어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이나 지역학생들한테 도움이 크겠다 싶어서 그런 기존 교육경비와 별개로 생각하고 우리 구가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정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목이 같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목은 같고요, 실제 내용 성질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처럼 한 가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이봉준위원

공모사업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사회단체사업이고 교육사업으로 봐서 이름은 같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단체이전 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상해서 저희 구 집행규모를 정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사업명에 나타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상위에 계신 의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에서 어느 한 지역에 갑자기 지원하여 저희 구로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품목이라고 이해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네.

유재억위원

그에 견주어 본다면 이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넣는다는 것은 많이 남는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그 당시에 올라 온 조례안이 5%를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5% 내에서 운영한다는 의견이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추경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비비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지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2004년도, 2005년도 결산서를 봐도 12억 정도로 지출이 되었는데 2005년도 결산하면서 예비비 지출이 너무 많고 잘못된 지출이었다고 분명히 지적했었고,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12억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전체 예비비 예산 27억 중에서 예산대비 74%가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결산보다 더한 결과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사안별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 한 일이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쓸 때 원칙이 없다면 사실 구청의 담당직원 한 분이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여러 부서별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서로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그러한 역할들을 해 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없어졌더라고요. 규칙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구청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 지켜야 될 원칙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2006회계연도 예비비가 지금 적시한 것처럼 73% 이상 집행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총액 세출예산 규모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40% 이상은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 말이 도래해서 더 이상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어지고, 또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발생 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도 집행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2월 말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신설되고 또 긴급한 청사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청사임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한꺼번에 9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비비 중에 집행비율이 당연히 높아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심의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주셨습니다만, 예산전용은 행정관리국장 책임하에 예산전용 심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는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정할 때 예산부서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최종결재를 받아서 집행합니다만,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기준에 맞게, 또 구의 재정안정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예비비 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가 1%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저로 잡을 때 보통 1% 선에서 한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의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좀전에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기금이 조례 부분도 그렇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되 되도록이면 예비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 예산사전승인의 원칙에 예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하겠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한 지출결정일자가 2006년 3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것은 2007년 1월 4일인 것입니다. 이 날짜로 봤을 때 이것을 꼭 예비비를 써야만 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출결정은 3월 14일에 받아 놓고 실제 지출은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2007년 1월 4일에 지출된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매칭펀드에 따라서 우리 구도 2,5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은 3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후로 신길초등학교가 개방도서관을 준비하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구비를 지출해야 되는 시기가 사업진척에 따라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 또한 2007년 1월 4일에 했는데 텀이 있을 뿐이지 실제 2,500만원이 지출되는 회계과정은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것을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비부담 부분을 우리 구가 방침을 정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침을 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바로 긴박하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출을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자고 결정을 했더라도 실제 지출할 때까지 텀이 있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그 지적 또한 맞습니다. 맞는데, 곧바로 나갈 돈이 2,500만원을 우리가 빨리 부담해야 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사업진도에 따라서 구비가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진도를 지켜보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달리했고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금액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출결정을 받았으니까 다소 안이하게, 중간에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정을 취소하고 추경 등에 반영해서 했더라면 더욱 모양새가 매끄럽고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용의주도하지 못해서 최초에 결정을 받아놓은 거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소 안이한 판단이었던 같습니다. 이런 점도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2005년도 결산을 지적했었지만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로 물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집행할 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아니라면 되도록 어떻게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원칙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개편을 위해서 긴급한 청사수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임대 청사를 써야 되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최종적으로 구청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청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시설비는 행자부에서 지원이 됐고 우리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발족이 되면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청사가 없기 때문에 11월 말에 방침을 받아서 12월에 모든 사무실 작업을 해서 1월 1일부터 오픈을 했는데 실제 주민생활지원과가 구청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가 임대청사로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별관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물며 가정집 이사를 가고 확장을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2007년 1월 1일자로 할 일을 2006년 11월에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가 개편되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한 게 있을 거라는 것은 그보다 더 사전에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내려온 것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 10월경에 정식으로 행자부에 걸쳐서 내려와서 작년 연말 정기의회 때 실질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직제개편안도 실제 미리 의결해서 공포해 주시고 그랬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있는 청사가지고 쓰려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있는 청사가지고 아시겠지만 상담실 이런 게 평가기준에 들어서 그런 걸 설치하지 않으면 예산지원도 안 해 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늦게 저희한테 방침을 받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있었거나 3, 4월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생활서비스 개편 이런 것이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행하는 구가 있었고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지침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즉흥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꼭 총무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사유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정이 되고 있다는, 전반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성과상여금 부족분 예비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비비 263페이지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2006년 1월 13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본예산 편성 후에 하반기에 2차로 2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상당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비 규정이나 이런 것도 2006년도 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용할 예산은 2005년에 편성하니까,

손화정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전에 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초에 여건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작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의회승인의 원칙을 벗어난 전용과 예비비로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전용부분에 있어서도 238, 239페이지에 보면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 재무과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유가 선거관리사업 부담금하고 두 개가 거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에 전용이 된 사유는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 로드맵에 따른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는 누구 책임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서도 보면 전산개발비에서도 전용이 되었더라고요. 전산개발비도 아까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자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행자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3,440만원씩 확보하라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전산시스템 작업을 하는데 서울하고,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서울하고 부산, 대구는 전산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는 것과 호환이 가능하니까 예산이 600만원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르게 써도 좋다고 하는 공문이 나중에 왔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민규위원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맞게 지출해 주시면 좋겠고 예비비를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전설치비 6,700만원 해 놓고 쓴 건 2,000만원도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 잡아놓고 안 쓴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 써주셔서 처리하는데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10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1억 700만원 정도 사고이월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예, 1억 700만원 사고이월 시킨 것은 2005년도에 강남구청에서 1억 5,000만원, 우리가 2005년도 9월에 추경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 예산편성해서 CCTV를 관리하는 중에 동절기라서 제대로 공사를 못 해서 사고 이월시킨 겁니다.

손화정위원

아닌데요. 272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에 사당권지역 방범용 CCTV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1억 800만원 편성해서 작년에 사당권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

CCTV 구매설치 하는데 동절기 공사하고 연관이 됩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관련이 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는 이미 있는 상황에서 구매해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굴착공사가 기타의 관계에 의해서 꼭 동절기에 땅을 팔 수 없는 데라든가 또는 기존시설물을 이용할 때 올라가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작년에 예산을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관리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지역이 늦게 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추경으로 한 사업들이 거의 사고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바로 결혼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추경으로 된 것이 거의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요. 조달청의 사업자 선정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원인 행위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인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 잡아놓고 연말에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원인행위를 거의 마지노선에서 사고이월되고 있거든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CCTV나 이런 것은 위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 추경에 편성을 9월에 하다 보면 집행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10월부터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찰서와 지역주민과 장소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론수렴이라든가 기타의 관계에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조달구매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현액이 1억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720만 2,290원이거든요. 보면 예산에 맞춰서 썼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CCTV 이러한 관계를 예산편성하고 조사할 때는 조달청 물가계약이라든가 기타 여러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거의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가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는 CCTV 안 하지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재억위원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조달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조달구매를 안 하면 돈을 줄일 수도 있는데 딱 거기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조달구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말입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조달청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연말이 되다 보면 조달청에 구매하는 대상자가 많아서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매신청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11월 초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치행정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지요?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예산확정이 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여비가 예를 들면 4시간 미만이면 5,000원, 이상은 1만원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후에는 2만원을 주는 행정차치부 지침이 3월 20일에 확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동 직원 여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소관 사항이 아니면 답변을 피해 주고 소관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64페이지 기타보상금 580만원을 책정해 놓고 쓴 금액은 2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보면 구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면 단순 건의사항으로 제안제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두 건만 지급하게 됐는데 우리가 제안제도를 채택할 만한 제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으로 10만원씩 두 건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잡아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주민참여를 궁극적으로 주민자치 행정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에는 그래서 제안제도에 혜택하지 않는 분들에게 상품권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손법 개정 이후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취지에 맞지 않고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요즘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쓰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건의에까지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포상금이 앞부분에는 1,800만원 잡혀 있고 뒤에 8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그 근거나 지급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라는 것은 제안제도에 채택되면 주는 포상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앞에 건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810만원이 제안제도에 사용되는 포상금입니다. 행정개혁 아이디어 모집도 한 적이 있고 구정목표도 모집하고 우수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3, 4회에 걸쳐서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상하는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앞에 1,800만원은 뭡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수부서 간부회의에서 시상평가를 합니다. 우수부서 2팀, 우수동 1팀, 우수팀 2팀을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에는 40만원, 동에는 30만원, 팀에는 20만원

손화정위원

동작구 전체를 평가해서 부서와 동을 해서 1,800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68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을 절약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영했다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노력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데 2006년도 같은 경우 절약한 내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려금만, 노력한 분들에게 격려금 150만원, 50만원씩 3건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시·도비, 국비, 시비 보조금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것이 인센티브 사업비의 20% 정도가 직원격려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20% 정도 중에서도 일정비율을 기획예산과에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 최우수 기관, 우수상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가 따로 나오는데 시에서 보통 90% 정도 사업비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10%는 인센티브 사업에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한 20% 정도 되던데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20% 정도 되더라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0% 정도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부서별로 틀리니까 여하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하면서 사업부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가 아닌 공동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승용차요일제를 하는데 주민자치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하고, 우리도 나가서 격려한 적이 있고요. 그 직원들을 위해서 경상비 중에서 약 40% 정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적립해 놨다가 연말에 전 직원에게 골고루 포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부서 직원들만 노력해서 안 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연관된 부서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요, 그렇지만 인센티브사업을 열심히 해서 추진한 사람과 전반적으로 적립했다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되면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경상비 10% 중에 60%는 추진부서에 이미 주고 있습니다. 즉시 집행을 하고요, 40%를 적립해 뒀다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적립했다가 공동추진부서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직원한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인센티브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를 한다든가,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은 회사와 달리 연말에 뭘 특별히 지급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동 직원을 비롯한 기타 관련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해당 인센티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따라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참여유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연말에 가서 평균치를 내면 성적이 좋은 해는 4만원, 그렇지 못하면 2만 5,000원 정도 전체 직원한테 간단한 선물을 사준다든가 상품권을 돌린다든가 해서 골고루 혜택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60% 정도는 직접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장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 추진상에 전 직원의 참여를 유발하고 의욕을 북돋우는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직원격려 명목으로 60% 정도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해당 과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거나 아니면 균등 배분하는 것도 있고, 전적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일임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74쪽에 전산개발비가 당초 예산이 3억 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이 왜 넘어왔으며 이월액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어린이 홈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어차피 입찰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입찰은 규정에 맞게 하는 거니까 부실한 업체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가로 입찰을 하고 나서는 일을 게을리 해서 저희가 무척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연도 내에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봉준위원

입찰 당시에 입찰 조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70쪽에 있는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35만원은 법제팀, 지금은 총무과로 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해서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유공자한테 들어가는 포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6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포상금은 업무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매년 동안 실시해 오셨을 텐데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에 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적용되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피드백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1,584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한 달에 15만원, 부가가치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100% 집행하게 됩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신 거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매월 나가는 거고 명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이 정상인데 대부분의 예산에서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항상 여유있게 잡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오히려 특이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6,300만원이 감액 전용되었습니다. 그 배상금이 연간 추이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던데 계속 1억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잡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배상금에서 1억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1% 이상 잡듯이 배상금도 1억을 그동안 잡아왔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걸다 보면 어떤 해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 큰 거는 1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구청에는 소송 걸린 액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돈은 적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보니까 항상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더군다나 예산 책임부서 아닙니까? 해마다 적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잡아두고 그것을 그때그때 부서에 필요한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그때 예측을 잘해서 편성하면 좋겠지만 역시 인간이라서, 이게 크게 배상금이 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만큼은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1억씩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소송 업무는 매년 1억씩 편성했는데 올해는 다시 검토해서 적게 편성할 수 있으면 적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예비비에서 갔다 쓰는 것과 일종의 같은 거라는 거죠. 금액을 잡아놓고 거기서 전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써야 되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가 104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집행됐습니다. 일괄적으로 배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통계하는 데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표 가지고 조사하는 사람들이죠.

손화정위원

조사하는 사람이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사위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형식으로 채용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그중에서 통계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서면심사를 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일시사역인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업무만 하고 그만둡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여비라는 말씀이시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계획대로 그 사람만큼만 채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집행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76페이지 수당 부분에서 2억 1,000만원이 감액 전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계상했던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인건비에는 수당도 있고,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연가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서 10일을 잡았는데 연가보상비는 법적으로 20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안 할 때는 10일 예산을 편성해도 연가를 안 간 사람 17일 정도를 줄 수가 있었는데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연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금액을 전용해서 주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원래 필요없는 수당이었는데 계상됐느냐는 얘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 전체를 보면 항상 많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원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정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가보상비를 전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연가보상비가 20일로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가보상비 확정은 연말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18일인데요. 그 당시에 확정이 그렇게 돼서 그때 바로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20일로 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한 건데 연가보상비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연말에 정해져서 바로 전용해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 수당에서 전용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서로 전용이 되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전용된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걸 가지고 승진이라든가 직급변동으로 인해서 부족한 직급보조비에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승진이 많이 발생해서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몇 월에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 두는 분도 있고, 명예퇴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편성한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또 신규 채용자도 있고.

손화정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의 책임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동작구 전체 예산에서 전용이나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책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그만두는 거는 감액 사유죠. 직급보조비가 부족한 사유가 아닙니다. 보조비가 중간에 그만 두어서 부족해 질리는 없다는 것이죠. 사유를 잘못 대고 계십니다.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잘못 예상을 하신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신규 채용자 있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자 증가분, 그동안 2005년도, 2004년도에 한참 신규 채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해서 신규 채용자가 임용되는 결과로 직급보조비 9급 상당하는 직원들이 해당하는 그만큼의 직급보조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처음에 질의드린 게 특별히 그 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부족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원래 예년에 했던 것보다 신규 채용이 많아져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7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3,576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신 것 같아서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에서 10%를 직원들을 위해서 포괄비로 해 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상비 10% 중에서 40%를. 그것을 각 부서 인원에 대해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 쪽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포상금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시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은 시에서 우리 구청에 주는 돈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라는 게 들어갔고, 보조사업 중에서 90%는 사업비로 쓰고, 10%는 경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상비 10%에서 60%는 직접 추진한 부서에 주고 40%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두었다가 연말에 전 직원에게 포상하는 돈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각 부서별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 금액 아닙니까? 다만 그걸 집행할 때 기획예산과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그렇게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여기에 예산이 잡힐 내용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말에 40%를 적립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간주처리 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주처리는 빼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주처리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들어가야죠.

손화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만약에 교통행정과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했을 때 거기서 10% 내지 20%를 직원격려 항목으로 썼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 10% 내지 20%의 40%를 기획예산과에 적립해서 연말에 사용한다는 거는 집행하는 현황이지, 원래 그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인센티브사업비 속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60%만 교통행정과로 편성하고 나머지 40%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60%는 주관부서에 편성하고, 40%는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 해서 편성해 놨다가 연말에 전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포상금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쓰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했다고 격려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바로 결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아까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9,5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7,950만원이 감액 전용되었습니다. 원래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7,9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씨름단 합숙소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선수가 증원되었다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시민공원 내에 씨름단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에 2년 계약으로 40평짜리를 10층에 했습니다. 그런데 씨름단이 몸무게가 합이 800㎏이 넘습니다. 10층에 있다보니까 민원도 자주 들어 왔습니다. 9층에서 할머니가 걱정을 하고 해서 임차기간까지 봐달라고 해서 있었는데 작년에 43평짜리가 인근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2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9,500만원이 모라랄 것 같아서, 작년에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간행사가 축소되거나 행사가 폐지되는 돈이 불용액이 될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씨름단도 그렇고 민원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상당히 좁습니다. 감독과 선수 9명해서 10명인데,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구두로 확정했더니 집주인이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집이 10채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쪽에 10층짜리는 만료되고 그래서 인근에 구한 것이 40평짜리인데 그것이 전세금이 올라서 1억 9,500만원에 옆에 것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1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3,500만원하고 이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1억 9,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잔액처리를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전세금이나 이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고, 전년도 예산편성에 예측할 수 없는 입장도 있었고 해서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사업을 안 하는 것에서 전용해서 쓰고 약 5,584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씨름단이 사실 구 위상을 높여주고 사실 보조금도 4억 1,900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는 최고 많이 받아야 2억 정도인데, 시에서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그해의 성적을 평가해서 다음 해 예산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씨름단에 대해서는 구에서 2억 3,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임차문제는 좁아서 그렇고, 지금은 현재 1층이라서 민원이 없습니다. 씨름단이 10층이라 엘리베이터 탈 때도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같이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름단 숙소에도 밑에서 울리지 않게 방에다 “소리잡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임차료에 쓰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데요, 씨름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원들은 예전부터 발생한 것이란 거죠, 임차 숙소의 엘리베이터 문제나 이런 민원은 예전부터 발생했을 것이고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옮겨줄 것으로 미리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1층으로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3,5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이사비까지 해도 그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많은 금액을 전용했는데, 사실은 특별히 어떤 용도에 쓸 목적이 있어서 9,500만원을 전용했다가 불용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너무 여유있게 잡아서 전용을 했던 것인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이 있어서 그 옆에 1층짜리인데 씨름장 연습장과 가까이에 있는 43평을 구두로 돌아다니다가 인터넷도 찾고, 본동 근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에 애당초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9,5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사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가 집이 10채가 있다고 취소해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더 싼 전세로 하게 되어서 돈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선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2005년도 결산하면서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공선법 개정으로 그랬었다고.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선법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를 지적하신다면 작년에도 손화정위원님께서 예결위 때 감편성이라는 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도 많은 교훈을 삼아서 2007년도에는 감편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5월 31일이 지방선거 날이고 그 이후에는 행사를 원래 예산편성대로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각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타 구청 사례를 보면 거의 체육대회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서 앞을 예측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실책이랄까 시인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본으로 삼아 2007년도에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결위를 할 때 감편성할 것을 분명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공선법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행정과 예산의 최우선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도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사도 하면 좋지만 우리 동작구의 한정된 예산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선법도 물론 고려 사항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행사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세요.

서정택위원

씨름단 운영하는 시보조금은 얼마고,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시비가 4억 4,800만원이고 구비 2억 3,400만원됩니다.

서정택위원

구비 2억 3,400만원은 동작구민이 내는 세금인데 그 세금 만큼 씨름단이 어떤 효용을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사실 운동부라는 것이 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전국 대상, 이번에도 통일장사에게 최등급을 하고 그래서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의 뜻이 저는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씨름단의 실무과장으로서 시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위상 제고하는 데는 우리 동작구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전국에 위상 제고하는 데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위상을 제고하신다는 말씀이죠? 실제 2억 3,400만원 투입되는 만큼의 세수증대 효과는 있습니까, 씨름단을 운영함으로써?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세수증대와 씨름단 우승이나 준우승 개인평가에 대해서 비교하기는 좀.......

서정택위원

계량적으로는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돈과의 비교보다는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는 돈 가치가 아닌 충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그것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8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6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집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성된 것인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동작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로 지원되고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이것은요, 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초구만 없고 24개 구가 문화원이 있거든요, 600만원씩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비 3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시비가 300만원이면 구비도 30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원 육성 지원을 하는 얘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각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 한계 금액을 정해놓고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손화정위원

그래서 저희 동작구의 상한금액이 있는데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되는데요,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구비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별로 산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시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손화정위원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했겠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의 상한이 얼마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아는 근거는?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리고 여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 문제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강남초등학교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체육시설설치,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 국무총리 지시가 2005년 9월에 내려와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000만원, 자치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비가 확정된 날짜가 6월 8일, 서울교육청과 서울특별시에서 강남초등학교로 확정되어서 6월 8일에 대상학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구비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올해 안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이 지난 번에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도 시간이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사용해서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15일에 저희 행사도 준공식을 마치고 다 했습니다. 불가피한 관계로 예비비를

손화정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만 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각 개별로 따져서 상황이 그러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적은 건수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추경은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건의 변동이나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추가하고 경정하라고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동작구의회의 어느 의원님도 하지 말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줄 것인데 다만,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종합적인 다른 여건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좋은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는 이거는 놔뒀다가 다음 번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전에 예산승일을 받고 진행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교육기관에 보조금 이런 것은 아까부터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남초등학교 인조잔디가 조성이 6월 8일에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원래 사업을 신청하고 그럴 때는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긴박하게 지출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의회에서 추경을 통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지출결정일자는 9월 5일인데 지출일자는 200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방침이 8월 26일에 나서 첫째 지출일자가 기금에서 2억 8,000만원 중에서 체육진흥기금 1억 4,000만원을 8월 31일자에 지출하고, 나머지 2차분은 12월 28일 기금 1억 4,000만원과 예비비 1억 2,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날짜입니다.

손화정위원

예비비에서 언제 지출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2월 28일자로 기금 1억 4,000만원과 예비비 1억 2,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출결정일자가 지금 잘못 인쇄가 된 것인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인쇄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지출일자는 1차가 8월 31일이고 2차가 12월 28일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지출일자는 8월 31일인데 지출결정일자는 2006년 9월 5일로 되어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강남초등학교 잔디 까는 것은 시예산에서 얼마하고 우리 구 예산에서 얼마 하라고 내려와서 하는 거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면 간단하잖아, 날짜를 따지고 안 따질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구 예산을 얼마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냐 지금. 계속 따지면 한이 없는 거지.

이봉준위원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기금하고 같이 합쳐서 씁니까, 아니면 기금을 먼저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쓸 때 기금하고 저희가 매칭펀드로 조성한 예비비하고 합쳐서 한 번에 사업비로 씁니까? 아니면 기금이 먼저 내려오면 기금을 먼저 쓰고 저희 예산을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기금이 먼저 내려와서 기금 먼저 1차로 지출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비비 지출일자가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쓴 거란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손화정위원

어느 주머니에서 먼저 썼느냐라고 했을 때 기금에서 먼저 썼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펀드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을 지출할 때는 우리 구비의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방침을 받은 날짜가 늦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지출을 먼저 해놓고 방침을 받았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방침은 8월 26일에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방침은 8월 26일인데 인쇄가 9월 5일로 잘못 표기된 건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이 8월 26일에 났지만 예비비 승인날짜는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은 기금지출일이고 기금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명시된 이것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1차적으로 8월 31일에 나갔다고 하지만 지출결정일자가 기금에 대한 지출일자가 아니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손화정위원

예비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에 나온 대로 예비비 지출결정일자가 9월 5일이고 예비비를 지출한 날짜는 12월 28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8월 26일에 방침을 받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비비를 방침 받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지출결정한 것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방침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지출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보라고,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줬을 때는 일부 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정도하라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강남초등학교가 잔디구장을 깔게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날짜가 틀린데 왜 틀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예비비가 남아 있으니까 추경에 안 받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라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해, 간단한 걸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당초에 환경녹지과에서 녹지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의 70%를 주니까 저희가 하게 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원래 따지면 예산을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라니까.

손화정위원

어쨌든 방침 받은 날짜는 8월 26일이고, 지출결정일은 9월 5일이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알고요, 세부적인 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한이 없는데 질의나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쭉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질질 끄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어떤 면에서 할 수 없이 했다든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라 이거예요. 예,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맨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2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기금 출연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0억 정도로 기금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한 사람분입니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아르바이트 쓰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방학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쓰시는 거죠?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총괄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몇 명을 받았습니다. 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전용에 있어서 사유가 “신원조회프로그램의 기능상의 한계극복과 신속한 사무처리,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그 필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함”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발생한 사유입니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신원조회프로그램이 호적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2002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호적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새로 한다고 해서 2006년도 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호적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70만원 중 396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호적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액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민원행정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과 인센티브 범위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직접 추진하면서 다녀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추진하는데 이 금액도 모자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금액이 부족해서 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민원행정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는데 썼다는 얘기인가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자원봉사도우미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98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1억 7,7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민간위탁금은 기록물전산화 사업업무인데 이 업무가 1차 2003년도, 2차 2004년도, 3차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5개월, 6개월 추진되고, 이것은 구청에서만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록물전산화사업은 전부 스캔을 해서 다 저장하면 서울시자료관에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2개월 정도를 시범운영해서 OK 사인이 떨어지면 다음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해서 1억 7,700만원이 이월되어서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년도 이월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산작업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고나서 하다가 말았잖아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다 말아서 다음에 다시 입찰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일부 도망 가서 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입찰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시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3차 사업은 완료를 다 했고 4차 사업은 별개로 추진했는데 3차 사업에 대한
성근

김성근위원장

2006년도에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의 업로드 건은 현재 서울시와 계속 작업하고 있고 4차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05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2006년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고 그만뒀잖아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화정위원

똑같은 사업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사업기간을 2005년도 할 때 6개월을 잡았는데 서울시와의 관계 때문에 늦어졌고요, 사업완료가 3월이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두 달 정도 업로드하는 것을 지켜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6월에 방침을 받고 입찰하다 보니까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8개월 간으로 잡아서 4월에 사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이 8월이라는 거죠?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

이것은 당연히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확실했네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완료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고요.

손화정위원

이번에 사고이월을 시킨 2억 4,920만원은 원래 사업기간 자체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2006회계연도 안에 끝나지 못할 것이 확실했잖아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사업계획할 때는 그랬는데 예산수립할 때는 애당초 2월부터 하려고

손화정위원

예산편성할 때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사고이월 시킨 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6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가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이 완료되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챙겼는지 놓쳤는지

손화정위원

예산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마무리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 확실한 사업들이 다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의회가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과 전용부분, 예비비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의회승인 외의 사항이라는 거죠. 사고이월을 하는 사유와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록물전산화사업 뿐만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록물전산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변경을 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에 한해서는 중간에 전산화라는 특수한 사업내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DB 입력과정이라든지

손화정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의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8월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2006회계연도에 마무리 되지 못할 것을 2006년도 말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명시이월을 했어야지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팀장,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때는 박태숙과장이 없을 때고 그전에 이미 기록물전산화 할 때 하다 말고 뿔뿔이 헤어졌어요. 내가 그때감사를 해 봤지만 중단하고 다시 입찰이 들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사고이월이 맞을 거예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4차 사업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사업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11월에 결산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민원봉사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244-245페이지 전용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 실습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에서 기타 보상금 부분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에 1,815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실습용 기자재 및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1,81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이 작년 하반기부터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민방위훈련할 때 실습용기자재가 없어서 심폐소생술 훈련용 세트를 성인용 5개, 소아용 1개 해서 전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습교재 기자재 구매예산이 잡자기 필요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에 민방위교육 중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는데 기자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당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자니 시일이 걸리고 민방위교육이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전용이 승인된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시간적으로 긴박한 사유가 없다면 본예산에 편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인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집행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났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거나 업무내용을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은 전용을 하는데 잘못된 사례인 것이죠. 전용은 불가피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것을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이 국가보조금사업인데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심폐소생술 기자재를 확보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위에서 전용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면 결산할 때 나중에 반납해야 하거든요. 2007년도에 집행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미리 알아보고 집행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 본예산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됐는데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기자재 같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보조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기회에 저희들이 좀 확보하겠다 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반납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22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관리비 예산액이 2억 4,000만원 정도인데 2억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한데 예비비를 또 사용하고 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민간인 침수주택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확보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선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30페이지에 3,600만원을 36세대에 대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10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능한한 빨리 복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후에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고 보조사업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2,952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간주처리해서 집행한 것으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시면 자체사업의 3,600만원을 8월에 먼저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2,952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 왔지만 집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결산처리상 보조금이 내려올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75%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 금액의 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에 집어 넣고 돈이 안 내려와서 예비비와 전용해서 썼다는 말이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방독면을 언제 샀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제히 지급한 것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이 다 불량이라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회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방독면 지급된 것이 전부 잘못 되어서 다 못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책이 발표된 것은 없어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를 하면 끝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것은 지속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회수한 것이 얼마 정도예요?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예산서 22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기타 보상금은 민방위 때 교육참가자 재해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사람 중에 사고가 생기면보상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고발생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를 대비한 예산인데 행사의 간소화에 따라서 실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재해나 사고가 있을 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금액이 1,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치료비가 일부 나가고 나머지 남은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사고나 재해로 인한 치료비가 나갑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를 하다가 발을 다치거나 할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재해 때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다치거나 근무 중에 다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이봉준위원

재해 외에는 사용을 안 하지요?

손화정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금액인 거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손화정위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76명입니다.

이봉준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23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서는 거의 집행률이 높던데 여기는 낮아서 그러는데 여태까지 본 데는 집행률이 다 높은데 여기는 안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유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손법이 바뀌다 보니까 2006년도에 와서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 체험교육이 당초 계획은 200명인데 100명으로 축소되어서 거기서 예산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예산심의 할 당시에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은데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그 관계를 편성 안 했습니다. 올해는 편성할 때 따져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하단에 재해보상금 2,95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비비로 3,600만원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연말에 2,95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넣어서 집행한 걸로 간주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2월에 내려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8월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70%라고 하셨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75%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8%입니다. 국·시비 합쳐서 2,952만원 내려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07페이지 중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만원하고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만원,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용과 전액 집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집행사유는 예산편성 시부터 10% 감액하여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국비로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업무추진에 사용하겠습니다마는, 건건 별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직원 사기를 위해서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다른 분 접대도 하는 비용입니다. 특별하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전액 집행된 걸로 보면 필요한 금액에 비해서 책정이 작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규모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것인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규모에 맞춰서 집행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한 것이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비마다 사용용도가 분명히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결산감사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월 30만원 정도 국비로 30만원하고 시비 30만원해서 60만원하고 결산감사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2,53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내역과 지급근거는 무엇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포상금이 아니고 명칭이 예산 성과금입니다. 포상금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해서 지급했는데 동법 시행령에 보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은닉재산을 발굴한 경우에 취득소요 경비를 제외한 취득재산 가격 5%,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 수입증대액 10%, 체납액 징수했을 경우에 월 30만원 이내에서 1인당 100만원까지 한 건에 30만원 이내에 1인당 100만원까지인데 1년 차는 징수액 1%, 2년차 이상은 징수액 5%, 변상금부과 징수에는 부과하고 징수액의 5%, 또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한 경우 수입증대액의 10%,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10%, 이런 식으로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한 겁니다. 책정도 우리가 원래 2,000만원까지인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의원들이 체납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보상금이 있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구의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포상금이 시비에서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시비 보조금인데 간주처리해서 사용합니다.

서정택위원

국세나 시세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관리하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받으면 거기에 몇%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구비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112페이지 예비비 등에 400만원 지출을 하시고 60원이 남았는데 지출내역 확인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비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60원.

최민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2005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받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반납하고 60원을 남기신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60원을 반납한 겁니다. 반환금 아닙니까? 예비비 등의 반환금.

서정택위원

보조금 반납할 걸 예비비 등으로 잡아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60원.

서정택위원

포상금 지급내역을 어떤 사유로 지급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어떤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원칙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은 의회 감사하고 나머지 국비 30만원, 시비 30만원해서 60만원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든지 접대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이것만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국·공유 재산관리 3,000만원.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재무과에는 사업이란 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부서운영추진비는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예.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는 국·시비를 간주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비로 책정한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책정이 안 돼 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각 부서마다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국비로 3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재무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서운영추진비처럼 써서는 안 되는 돈이잖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로 물론 쓰고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가끔 저녁회식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명칭은요, 국·공유재산관리로 쓰고 있어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판공비 비슷한 성격으로

손화정위원

세 군데로 나눠서 편성이 됐을 때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각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30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는 구에서 편성된 게 아니고 국·시비를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30만원씩 사용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런 돈입니다. 외부인이 오셨을 경우에는 식사대접도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있고요. 별도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3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 과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성근

김성근위원장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점잖게 얘기해 주세요. 정신없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점잖게 밥 먹는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식사하는 것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데가 많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주요사업이라든지 행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편성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뭐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없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재무과가 국 주무과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과정에서 어떤 용도에 섰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800만원.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800만원은 우리 과에서 쓴 것이 아니라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재무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월정액 국비, 시비 30만원씩 쓴 것은 재무과에서 쓴 것이고 부서운영비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접대용 커피 이런 데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80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손화정위원

제가 이것만 가지고 끌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결산서 책임이 재무과에 있다고 하니까 사유나 이런 것이 결산서 인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인쇄가 잘못되었다고요?

손화정위원

아까 전용이나 이런 걸 보면 사유가 각 사항에 맞지 않고 잘못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전에 발견해서 의회에 잘못된 부분 정오표를 만들어 배부해 드린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에 갖다 주고 말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디에 갖다 줬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의회에 잘못된 정오표를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예산결산 위원들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예산결산위원장실에 갖다 주든가 위원들한테 돌려줘야지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뭘 알고나 얘기해요. 예산결산 위원들이고, 정오표를 갖다 주려면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갖다 주든가 위원들한테 돌려주든가 이게 원칙이지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드렸습니다.

서정택위원

결산서를 작성할 때 재무과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단순히 취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증까지 하는 겁니까? 지출내역에 대해서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출내역의 검증은 없고요. 단지 취합해서 작성하는 것뿐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결산서 인쇄 문제는 전적으로 재무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단순 취합만 하시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인쇄 내용을 바꿨어요. 그런 걸 정정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이미 책이 나온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택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바뀐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원칙상은 그렇게 왔더라도 취합하는 총괄 부서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서 책이 이렇게 두껍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오탈자 확인하기가 좀,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연도 결산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사과하실 부분이 아닌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사과를 하시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200페이지 일반보상금 2,564만원을 세목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2,190만원 하고 기타보상금 374만원이 두 군데 있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성격과 보상금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인 2,190만원 중에서 지출 1,679만 5,080원을 지출하고 510만 4,59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716페이지를 보시면 계획변경 취소가 309만 4,190원, 예산집행 잔액이 120만원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계획변경취소금액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바뀐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잔액 309만 4,190원은 농산물직거래장터 판매자지원에 대한 240만원하고 농산물원산지표시제 감시요원수당, 물가모니터요원수당, 계량기검사요원수당, 소자본 창업강좌 강사료 이 중에서 합쳐서 309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고 12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120만원인데 그 내역은 서울시에서 코엑스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과 같이 저희 구에서도 관내 기업체하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구인업체를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희망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취소했습니다.

최형용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구분이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세목 간 기타보상금 구분은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이시죠?

최형용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각 과장님들은 보상문제, 명시이월, 예산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그때그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와 관련된 보상금이고, 그 이외의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세목을 구분해서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보상금입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기타보상금은 창업센터 입주자 기술자문료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융자금을 관리하고 계시는 중에 그동안 미상환 금액에 대한 관리방법이나, 또 하나는 그동안 융자를 해 주고 결손처분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미상환금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회사에서 상환을 못하더라도 저희는 해당 기금예치 은행에서 선수금으로 받기 때문에 미상환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하고 기업은행 노량진 지점에서 타 기업체에서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기업체에서 받더라도 선수로 자기 자금에서 저희한테 상환대출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납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손금액도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개인 사업자에게도 융자를 해 주는 거죠?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심의위원 수당 지출금액은 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형용위원

많이 열리지 않은 것 같으네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다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손화정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그 이후에는 집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은행에 대출여부를 일임하시면 은행에서는 기술력 같은 거는 고려를 안 하고 담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그 기준으로 대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3년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은 개인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우리 구가 육성한 기금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거는 전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담보없이 그냥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담보로만 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개선 권고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했었고, 신용보증재단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면 작년에 8억 1,2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에 보니까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쌓아 두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기금에 적립된 것이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2사분기까지 20억 6,000만원이 대출됐고, 3사분기도 5억 6,000만원 정도 대출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40억 기금대출 목표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2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6,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라고 해서 쌀이 개방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예산 6,306만 9,000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2만 7,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66명에 대해서 6,304만 1,340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에 그렇게 많은 해당자가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 한해서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조사를 받아서 지급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이 돈은 서울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농지를 임대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동작구에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농사는 안 짓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동작구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동작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66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동작구에서 시골에 토지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임대를 주잖아요. 임대를 짓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실제 경작자한테 주되 실제 경작자가 도급으로 해서 하든, 소유자가 동작구에 거주하지만 실제로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던, 실제 경작자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지방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거주지를 확인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안산 가서 농사를 짓는데 거주가 동작구에 있으면 동작구에서 주되 실제 경작여부는 그 토지 소재지 읍, 면, 동에서 조사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85%인가 주는 건데 진흥지역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주는 액수가 틀린데 금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10월경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누구나 다 주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2000년도 말 사이에 논농업을 실제로 경작한 경작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경작자가 있는데 본인이 서류접수를 해서 이 보상금을 타 가는 건지.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도급을 줘서 하고 있는 경우에 수령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도급하시는 분이 수령자가 됩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도급하는 사람이 실수령자가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 분은 동작구 거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작구에 거주하는 땅 소유자가 수령해서 도급을 받아서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청에서 도급을 받아서 경작하는 사람한테 바로 주는 것인지, 수령자가 누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실경작자한테 직불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분은 동작구 거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급을 받아서 하시는 분 것도 동작구에서 지급합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동작구에 거주지로 돼 있다면 우리가 줘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가 동작구에 사시더라도 실경작자가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재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6,4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방기돼 있는 유기동물 개와 고양이를 포획해서 우리가 위탁 보호하는 관리비인데 예산액이 6,400만원이고 집행이 2,836만원, 집행잔액이 3,5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는데 이거는 구비이고 그 위에 보시면 또 민간위탁금 3,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이고.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9,6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포획두수를 감안해서 거기다가 25%를 플러스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2005년도까지는 매년 포획두수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포획두수 약 13%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던 거 같은데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그 이유가 하나고,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포획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포획두수를 감안해서 25%를 두수를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년도보다 포획두수가 13%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이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한 내용으로 잔액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네에서 듣는 바로는 유기된 동물들이 많이 다닌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금년도는 1,700만원 정도 감액해서 4,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유가 있다면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또 필요한 만큼은 집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남겨서 유기동물이 다니면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줄었다 판단해서 감액으로 편성하셨지만 또한 감액편성된 예산만큼은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기동물 위탁주고 있죠?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건당 1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약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사람들은 활동 안 한다고 하던데?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포획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들도 현재 활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를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처리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신고를 받아서 포획을 하시나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하시나요?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 지역도 보니까 야간에 유기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야간에 순찰을 도시면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부연해서 제가 겪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별로 없고 야간에 강아지 같은 경우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강아지가 다 짖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네 번,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낮에 오는데 낮에는 강아지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 짖습니다. 야간에 와서는 한 번 돌아보고 없다고 못 잡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출동할 때마다 돈을 줍니까, 잡으면 돈을 줍니까?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잡으면 돈을 줍니다.

유재억위원

실효성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무1과는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2006년도에 8억 9,2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저희는 징수부서니까 체납세액입니다.

서정택위원

단순히 고지서 날짜 대로 납부를 안 한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정기분 고지하고, 한 달 지나서 독촉 고지하고, 독촉기간 지나면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계획에 의하여 매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총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292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체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8억 9,2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8억 정도 되는데 징수를 하면 포상금이 1,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네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8억 체납에 대해서 포상금을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곤란하고요. 세금을 체납해도 1년차 체납하는 사람이 있고, 2년차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평균적으로.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연간 포상금이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6년도에 890만원 나갔습니다.

서정택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작년도에 포상금 징수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포상금 지급률이 인하됐기 때문에. 전에는 1년차가 1%, 1년차 다음에는 5%였는데 세분화해서 1년차 체납액은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이기 때문에, 중간치 5%가 3%로 다운됐습니다. 14% 정도 인하율이 생겼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정 전에는 1년차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었고, 개정이 되고 난 후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포상금은 종전부터 줄곧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1년차도 포상금 지급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에는 안 됐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했습니다. 조례개정은 1%와 5%가 1%, 3%, 5%로 개정된 겁니다. 1년차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체납 1년차는 없었고, 2년차 3%, 3년차 5% 해서 체납 1년차는 1%, 3%, 5%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개정 전에도 1년차 체납이 1%이고, 2년차 이상이 5%였습니다. 그거를 1%, 3%, 5%로 개정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부동산 거래가 약화되므로 인해서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줄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부동산이 침체해 있기 때문에 거래에 의한 부동산세에 따른 등록세나 취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세입전망을 볼 때는 지금 상도동에 포스코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았고, 이수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더라도 금년 세입전망에는 별 이상이 없다 낙관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1과 소관이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세외수입 업무가 팀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전체적인 세외수입 부서가 거의 다 대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수합과 총괄 업무만 했습니다. 세외수입 현계표 작성에서 징수결정 같은 거를 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14개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분야의 직원도 늘리고 해서 이제는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일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그 부분 때문에 의회협력 직원이 오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동안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아주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업무이관된 것이 2006년 3월이지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금년 3월 1일입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 3월에 업무이관이 됐다면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각 부서별로 건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부서별로 했죠. 체납업무만 가지고 있고 부과업무는 각 실과에

손화정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체납된 건수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3월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아까 총무과 직원이 왔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 연말에 발송한 체납고지서 숫자하고 맞지 않을까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세외수입요?

이봉준위원

예.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과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부서별로 체납된 것이 몇 건이다,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도 안 나와 있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당연히 나와 있을 건데, 뭘 모르고 있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부서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의회법제팀에서 자료를 다시 수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첫날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된 것을 건별, 금액, 총액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1과로 이관되었다, 그거를 세외수입 항목별로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서별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빨리 준비가 되겠다 해서 그러면 부서별로라도 건수와 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료가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계수상으로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92억 6,000만원이거든요, 취합이 미처 안 되어서

손화정위원

예결위를 왜 합니까? 예결위 끝나고 자료를 주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부서별로 각각 항목별로 특별히 고질적 체납이 있는 것인지, 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징수대책이나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독촉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해야겠네요?

이봉준위원

잠시만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손화정위님께 건네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어요?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60페이지에 체납고지서 우편료 송달 부족분이 이관이 되어서 이번에 많아진 것인데요, 저희가 매달 나가는 우편표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인데 이것을 지금 세무1로 이관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강남구 같은 데서는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우편료를 동사무소로 돈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 조례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다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사실 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세무직 직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체납고지서나 정상적인 고지서 발급도 통장님들 협조 하에 담당 세무직 직원이 있어서 송달을 직접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편료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엄청난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는 동사무소에 보내서 포상을 주었잖아요, 수당을 3만원인가 주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지금은 세무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동에서 협조도 불가능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있는 자료가 왜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 안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는 지금 그래도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약간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79.3%로 작년보다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특별히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보니까 저희 시세외수입은 23억짜리가 지금 소송 중인 게 하나 있고, 구세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12억인가 13억원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인데요,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그렇고,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처분되는 금액과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징수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제 각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 부서는 세무1과가 징수부서고 세무2과는 부과부서입니다. 제가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타 부서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업무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만이라도 가져오자고 해서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직원이 33명인데 세외수입팀을 제일 우수하고 양질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팀장 이하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업무에 보다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연도기 때문에 봐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자료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안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은 징수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향후 다음 연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부분에 보면 거소불명이나 압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소관 되어 있을 때는 고유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상대적으로 타 구를 보면 징수체납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더라고요, 고지서 한 번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최민규위원이 얘기한 우편료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도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11월, 12월분 고지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최민규위원님께 그 부분을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예비비 사용이 사실은 12월에 모든 체납이나 징수업무를 마무리하는 달인데 그 달에 독촉도 많이 하고, 체납고지서도 일제 보내고 우편료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에 약 1,200만원밖에 없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내역을 뽑은 내역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타 부서의 업무 이관된 것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작년에 810만원 돈은 타 부서에서도 그동안 업무를 했는데 타 부서가 사실은 소홀히해서 저희가 걱정스러워 우리가 하자고 해서 약 8만 6,000건 정도 타 부서 고지서를 담당 부서별 이름을 찍어서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11월, 12월분 고지서라면 마땅히 예측해서 추경에서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월에 고지서나 그런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해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만 특별히 많이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분 업무를 다 가져오시면 결손처분도 세무1과에서 결정을 다 하시나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걸 해야 합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이제 세무1과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한 6% 정도 되는데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전부 시효결손입니다.

이봉준위원

6%가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시효결손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결손인데 시효결손까지 기다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43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수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사유를 정리하셔서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미납세금이 얼마 정도 되면 시에 보고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단위별로 본세 500만원 이상은 사업연도 끝나면 다음에 시에 보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몇 년차 되었을 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시세의 경우 5년 이내
성근

김성근위원장

5년 이내, 500만원 이상 고액자를 시로 보낸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116페이지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지출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공익근무요원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공익요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에 한 명이 제대를 해서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충원이 되지 않아서 그 한 사람분에 대해서 지급될 피복비, 봉급, 수당,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재난안전관리과할 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동작구에 있는 176명 전체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라고 했는데 세무1과에 보니까 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배치 받은 부서에서 매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익요원이 전체 한 280명 되지?

손화정위원

똑같은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는 176명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전체라고 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체는 28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관리과의 답변은 공익요원이 재난을 당했을 때 총괄적으로 공익요원한테 보상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 각 부서별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월급, 수당 그런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보상금 종류가 배치된 부서에서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세 가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 외에 보험이나 보상, 재해보상 이런 포함되지 않은 부분 전체를 관리합니다. 보상금 종류가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예산을 책정할 당시보다 따로 더 충원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손화정위원

보조사업에서 여비로 지급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저희 과가 인센티브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 과년도체납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시세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 회계연도에 포상금으로 3억 5,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내비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세무직원 체납징수 직원들한테 월 3만 5,000원씩 6개월씩 지급한 겁니다, 정액으로. 체납실태에 필요한 출장비라 해서 추가로 3만 5,000원씩을 6개월 동안 받은 거고요, 그 밑의 국외여비는 시에서 포상순서에 따라서 우수한 구는 해외연수를 3-4명, 없는 데는 안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2명을 배정받아서 한 사람당 300-600만원의 제비용입니다.

손화정위원

300만원식 2명이 해외에 다녀왔다는 것이죠?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90만원 전액 집행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무2과는 징수포상금이나 세원발굴포상금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90만원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포상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지방세 부과가 세무2과 소관인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12페이지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부과액이죠? 일반회계 부분에서 보면 2,960억이 징수결정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부과액이 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다행히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좀 증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무2과 소관 아닌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방세 부과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차지하는 것이 전체 예산의 1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은 개별주택 가격인상이라든가 세율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사업소세 재산할이나 소득할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율이 인상이 되었다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적용률이 인상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개발주택가격의 50%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에 토지 같은 경우는 55%, 건축물 같은 경우는 50%-55%였는데 금년은 55%에서 5%를 연차적으로 인상시켜서 60%씩 적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적용률이 시가표준액 대비인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개별주택가격의 적용률이 50%-55%.

손화정위원

개별주택 가격기준액이 뭡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가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원가계산으로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로 했지만 2005년부터는 시가로 계산해서 주택과 토지를 시장의 적정가격의 80% 정도 잡는 것이 주택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지난 연도수입 예산액이 4억 4,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억 6,6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지난 연도세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세입니다.

이봉준위원

세무2과 소관이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지방세 부과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부과되어서 납기가 지나고 나면 징수업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징수결정액은 세무1과에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부과가 세무2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시세와 구세의 부과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을 잡았을 때는 4억 4,3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부과한 것은 9억 6,6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세무2과 소관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이미 부과된 것인데 우리가 과년도 체납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과년도 세금을 금년도에 얼마를 받아들이냐는 것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한 6억을 받아들이자면 6억으로 해 놓고 실제로 받다 보면 7억을 받을 수도 있고 5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의 수입에 대한 예산은 세무1과에서 잡죠?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 연도의 수입예산을 세무1과에서 잡습니까? 세무2과에서 잡습니까?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에서 잡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고지서만 발급하는 거지?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세, 목적세 등 체납 총액이라는 뜻이고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의 체납액이 해마다 1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부과대상이 300억이 되더라도 징수결정액은 총 체납액을 징수결정하는 것이고 해마다 동작구는 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현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보다 예산현액이 작습니다. 13페이지 오른쪽 비율을 보면 끝에 있는 3/라는 징수결정총액에 대한 실제 징수한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47%로 작습니다. 그 다음 3/다는 목표액을 얼마나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액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102% 정도 나옵니다. 목표액과 실제 수납액을 어느 정도 잡느냐를 위원님들이 비교해 보시면 되고 3/가는 실제수납액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체납액을 얼마만큼 잘 받았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은 작년에 비해 44%-47.2%로 상향되고 실제 체납된 금액은 줄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무2과 소관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2과에서 쓴 보조사업 밑에 국내여비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손화정위원

인센티브사업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는 어떤 인센티브사업인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인에 따른 인센티브이고요, 시세종합평가, 과년도평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세무공무원 격려차원이나 다음 연도 인센티브를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월 3만 5,000원씩 국내여비로 지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년도 평가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과년도 평가는 당해연도 시세의 징수를 제외한 1차 연도로 넘어갔을 때 그때 세입을 어느 정도 징수했느냐는 것을 다방면으로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를 제외한 세를 과년도 시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현년도, 2006년도 세금은 과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1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과년도는 세무1과 소관입니다.

손화정위원

과년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는 세무2과라는 거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같은 시세나 구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분해서 국내여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198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 중에서 400여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플로터를 사기 위해서 당초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방비를 2분의1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75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확보해서 플로터를 사는데 낙찰차액으로 이만큼 남았습니다. 국비 700만원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 700만원을 쓰고 나서 지방비 750만원을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당초 플로터 산 것이 1,400 몇 십만원 정도였는데 국비가 700만원 나와 있고 지방비를 저희가 750만원 편성했는데 국비 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가 나온 것은 결산서상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국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건교부에서 내려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간주처리하지 않나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직접 사용이라 간주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 700만원, 구비 750만원을 배정했는데 1,450만원으로 했다는 건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거 가지고 구매했는데 낙찰차액이 그 정도 났죠.

손화정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로 구입했다는 건가요? 플로터란 무엇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대형 프린터입니다.

손화정위원

현금으로 지출이 되어서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는 것인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산배정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재무과에 있으니까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대차대조표의 계정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잖아요.

이봉준위원

돈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재산은 늘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까지 통상 이렇게 썼는데 제가 알아봐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는 복식부기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