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7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가 끝난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장 답변 시에는 답변의 충실과효율을 기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1,036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주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시다시피 관내로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종 인허가, 업소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도 받긴 하지만 사후에 그때그때마다 업소에 나가서 규정된 시설조사를 하고 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여비는 당연히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기본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는 뜻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그런 뜻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여비가 예비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다른 부서할 때도 언급해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요, 예비비 사용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844만원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예비비 또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손화정위원

정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출장을 많이 안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분들은 방문간호를 1주일에 몇 번 정도 갑니다. 그분들의 여비는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출장을 간 회수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소에서는 편성된 여비 부분을 정액으로 일괄 배분하지 않고 쓴 시간 만큼 정확하게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480만원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시겠지만 보건소에는 상당히 많은 행사라든지 시책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간담회 하는 비용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맨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에 588만원이 책정되어서 대부분 집행되었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나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행사가 아니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12명을 우리가 추천해서 시의 위촉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중위생시설을 저희들과 같이, 또는 각자 따로 점검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일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으로 3만원, 식대로 5만원 해서 1인당 1회 나갈 때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몇 명 정도 계획을 세워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12명입니다.

손화정위원

시의 지침인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되었군요. 126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32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여름철 각종 유해식품을 수거하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수거할 때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된 상품에 대해서 대금을 카드로 결재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유해식품이나 의심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사서 검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 깎였습니다. 각 구청별로 연말이 되면 얼마만큼 수거해서 관심을 두고 했느냐를 따지거든요.

손화정위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봐서 예산이 여유가 없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분소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분소 설치 시 시설비로 지원된 낙찰차액이고 예비비 등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동작구 보건소 사회개발비가 11억 1,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편성 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겠지만 불요불급한 부서별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주무과장입니다마는 지역보건과라든지 사업하면서 그런 쪽에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았나 저희 과로서는

손화정위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도 느꼈지만 아무래도 행정인력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산출근거,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건소 예산이라는 것이 국시비 보조가 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어려운 점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인력에 대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예산 처음 세울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의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남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고, 솔직히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겠다라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결산서 240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시 시범사업 사유에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소요경비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언제 된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5년도 12월에 저희가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프로포절(proposal)을 냈습니다. 동작구에 활기찬 노년 생활에 대한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내서 2006년도 3월경에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비로 3,000만원을 잡은 거하고, 시비보조 3,000만원하고 돈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쓰려면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예산전용을 해서 쓰려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주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3,000만원을 한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자체사업비로 서울시에서 프로포절(proposal)이 안 되면 일단 3,000만원을 갖고라도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유재억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4,000만원을 더 받을 수 없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억위원

맥시멈이 3,000만원이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런데 전용한 거를 보니까 연구개발비와 자체사업 용역비에서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인 연구개발비는 어떤 거였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독거노인 시범사업으로 4개 동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유재억위원

하려고 했던 항목이 뭐였냐는 거죠. 어디에 쓰려고 연구개발비로 잡아놨는데 그걸 전용했냐는 거죠. 연구개발비 전용해서 다시 목을 다른데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 연구개발비가 어떤 걸 연구하려고 했던 돈인데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3,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자체사업 3,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게 됐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감액해서 전용했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면서 사실은 그 사업 자체도 굉장히 낯선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자체개발비로 수립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에 건강도시 사업이 진짜로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일부분은 용역비로도 전환하고, 전산비로도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상되기는 자체개발비로 계상됐습니다. 그거를 실제 사용할 때는 훨씬 사용하기 좋게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재억위원

자체사업비로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에서도 전용하셨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자체사업비로 잡혀 있던 거를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1,500만원 한 거죠.

유재억위원

그게 아니고요, 240페이지 밑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대체 어떤 품목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3,00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용역비로 돌려야만 사업을 하기에 좋은 거죠.

유재억위원

감액을 한 내용이 자체사업비에서도 감액을 했고, 연구개발비와 용역비에서 감액해서 다른데 증액을 3,000만원을 해 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체사업이라든가 용역비에서 감액을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연구개발비에서 감액했다면 어떤 연구개발비였는데 사업을 안했다든가 거기서 돈을 줄일 수 있어서 감액해서 다른 데로 증액해 놓은 거 아니냐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자체사업비의 용역비로 잡혀 있던 3,000만원은 우리가 쓰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사업 용역비로 돌린 거죠.

이봉준위원

7,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어떤 사업이었기에 감액을 할 수 있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한 것은 사실은 동작구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4개 동에 독거노인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시비 3,000만원을 보조받으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용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치비는 관리전환을 시키고 시비로 받은 것은 다른 사업들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비 예산 7,0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유재억위원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3,000만원을 했어야지, 왜 거기서 3,000만원을 전용했냐는 겁니다. 목이 뭐길래 전용을 했냐는 말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용역비로 3,000만원은 건강도시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3,000만원인데 저희들은 이 용역비를 사업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것만 전용시키고 나머지는

유재억위원

알았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용역이란 게 뭔지 알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용역은 저희가 하지 않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라니까,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왜 3,000만원을 했는지

최형용위원

치매에 사용한 거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비 중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감하고 이 돈을 갖고 저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서 (의견조율)

이봉준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재억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지역보건과장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내용의 키포인트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위원님이 3,000만원을 왜 전용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동작구 시범사업은 꼭 해야 하는 업무여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고, 서울시에서 3,000만원 보조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범사업에 대한 시비를 보조받은 3,000만원은 용역을 주었고 저희 시범사업비는 건강도시에 필요한 사업들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용역비 예산 7,000만원 전체가 어떤 용역비로 잡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3,000만원 부분이 설명될 것 같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자체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각 사업별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지역보건과 전체 용역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사업 용역비이고 그 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시보조로 인해서 삭감하고, 시보조금으로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용역비로 맡겼고 이것은 전용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죠.

이봉준위원

3,000만원이 시보조비로 내려왔으면 어느 항목입니까? 간주처리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추처리 항목이 결산서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조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보조사업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4,300만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준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4,300만원이 간주처리된 것이란 얘기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비 3,0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재억위원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 2005년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전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5년도 프로포절(proposal)을 내서 2006년도 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 3월쯤에

유재억위원

그러면 2005년도 12월에 예산이 세워질 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올려라, 올리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다른 사업하려고 이미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서 7,000만원을 올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연구사업을 덜하든가 아니면 같은 연구사업에 계획을 했던 3,000만원을 빼서 그쪽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프로포절(proposal)을 냈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나오는 것이죠. 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7,000만원은 지역보건과 전체적인 용역비고요.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아까 유재억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유재억위원님이 의문을 가진 것은 원래 3,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예산서를 보니까 건강도시시범사업 용역비로 잡혀 있어요. 원래 그게 건강도시시범사업 용역으로 3,0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을 시비를 받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항목을 바꿔서 전용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서에 돼 있었어요.

유재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원래 잡혀 있는 걸 빼서 넣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시비보조비가 나오니까 보조사업으로 전용을 한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12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1,150만원을 전용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손화정위원

모유수유아선발대회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모유수유아선발대회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행사하고 인건비를 보니까 전용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전용금액 이상으로 남는데 전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업별로 인건비가 있고 저희는 각자 사업별 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일시사역 인건비가 원래 2005년도에는 금연등록대상자 200명당 일시사역 한 명을 쓰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800명 정도의 1%에 한한 등록대상자를 잡아서 했을 경우에 230명당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세워질 때는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2%로 목표를 잡아라 해서 저희가 2%를 잡다 보니 일시사역이 8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8명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예산세울 때는. 그런데 다시 또 시에서 내려오기를 300명당 금연클리닉 관리자를 한 사람을 써라 해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분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어서 그게 돈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내려오는 돈은 150만원×13개월로 나오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10개월을 써야 되는 인건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전용할 필요는 없었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업별로 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 부분에 인건비, 모자보건사업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데 연말정산 시는 따로따로 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해서 어차피 전용을 해야 합니다.

서정택위원

사업별로 하시더라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운영하시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업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정산을 꼭 했어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500만원 전용한 것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봉준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 인건비 1,5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출산장려와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서정택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이 전용액 이상으로 남았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보실 때 인건비는

서정택위원

행사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전용한 금액 이상으로 남았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전용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돈이 남아 있어서 전용 안 해도 되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내려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할 때는 사업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 인건비 얼마, 모자보건사업비 얼마라고 인건비를 사업별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 보건소 사업은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사업들인데 각 사업에서 내려오는 돈은 인건비라도 다른 사업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남은 돈이 여기 잔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용한 것은 출산장려사업에서 당초에 사업비만 내려오고 실제로 사업비만 내려오니까 일은 많아졌는데 일 할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제시를 해서 그러면 인건비만큼은 사업비에서 돌려서 써도 좋다는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됐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보건과에서 아주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전용되었고 그런 것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의 132페이지를 보면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감액 3,000만원 전용도 있고 다시 또 들여온 2,000만원 전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원래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지역보건과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건소 사업이 특수한 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건강도시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이면 보조사업에 편성되었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형용위원

잠깐만요, 134쪽에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있거든요? 1억 7,300만원 정도 쓰여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136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요, 일단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받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랄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11억 7,000만원인데 3억 8,000만원이나 남았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5개 사업 중에서 다른 집행잔액은 일반적인 거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 6,564만 9,81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가 있어서 장기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6개월 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것은 1,424건에 8억 8,113만 8,870원을 집행했는데 2006년도에 환급을 2억 1,897만 3,680원을 환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결국 남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2005년도 지출된 금액이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5년도 환급분이 2006년 같은 시기에 저희한테 환급되었지만 2005년도 과년도분은 과년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국비, 시비, 구비 기준으로 처리하고 2006년도 상반기 환급분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정도 되어서 현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현년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10억 정도인데 아무리 환급이 되었다 해도 환급을 예측하고, 저희가 작년에 2007년 예산을 세울 때는 확정적으로 환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올해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대상 질환은 늘어났지만 대상 질환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많은 집행은 하지 않더라고요, 한 2년 집행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재료비는 자체사업 재료비로 엑스선실에서 쓰는 현상기자재랄지 그 다음에 방역단 소독을 위해서 사용하는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 자율방역대 지원하는 약품지원, 유류대, 이런 게 재료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얘기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원래 지역보건과 아닙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5년 9월 전에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요, 2005년 9월 질병관리팀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사업이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도 추경할 때 까지만해도 지역보건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5년 9월에 저희한테 왔는데 2006년도 예산은 저희 예산이었고요, 저희 과가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2005년에 결산은 지역보건과 소관이었을 거고요. 그건 반환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2005년 결산에 대한 반환금은 지역보건과에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5년도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2006년도부터는 이쪽에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6년도 집행잔액은 조금 전의 설명과 같이 예산은 10억 2,781만 5,000원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공단에서 환급이 되었습니다. 11월 정도에 환급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냐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1억 얼마가

손화정위원

이게 전부 사회보장적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화정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제 질의는 뭐냐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물어보는 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0억 2,78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집행은 8억 8,114만 8,870원인데 환급되어서 실제 집행은 6억 6,216만 5,190원을 집행했고요, 예산은 3억 6,564만 9,810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환급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약 1억 5,0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주변에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런 지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에 대해서 좀더 홍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할 부분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이 2003년도부터 8종에서 11종, 71종, 올해는 98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잔액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반상회보랄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제 대상질환이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 주위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 결산할 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대상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코드로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를 내방하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든지, 내가 여기에 대상이 되는 질병인지를 잘 모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우리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좀더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현재 동작구 홈페이지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내용도 있고

손화정위원

대상질병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대상질병에 대해서 코드까지 해서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홍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번에는 특히 더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자면 혈우병의 경우는 한 달에 2,000만원이 나가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 구로 이사를 오면서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구로 가는 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 같고요,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 아니고 또 질병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 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받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 신설되는 부서로 작년도 결산안과 관련된 심사항목은 없습니다만, 필요 시에는 업무 연관성이 큰 사회복지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전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행사운영비가 당초 1,060만원 중 25만 4,000원을 쓰고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034만 6,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지역사회협의체의 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워크숍 등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공직선거에 반한다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가 무산된 것이네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와 관련된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단위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출액 25만 4,000원은 어떤 행사에 사용한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과 관련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26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보면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이 있는데 요,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서 대상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획을 못 잡는 것인가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국립현충원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반대지에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접근이 어려웠는데 공원용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에 건립해 보는 것이 당초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부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2006년 연말에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된다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 서둘러서 계획을 짰지만, 연말에 가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도 아직까지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가능한한 조속히 추진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구 관련부서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부지만이라도 우선 계획을 확정해서 해 나갈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형용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계획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충원을 둘러싼 공원이 서울시도시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장님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둘러싼 지역이 장기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분이 나서서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또 중앙이나 여러 국회에서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체감은 전혀 없거든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이 잡혀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것은 재개발이나 개건축에 일부 넣어서 땅을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세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 삼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생활서비스 전자체계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만들던데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손화정위원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겨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일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상담실 공사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했다는 것이죠?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실무자들의 회의가 작년에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예산도 별로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자선까지 회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까?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무협의체는 아직 안 열린 거죠? 지역사회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대표협의체만 몇 번 하고 실무협의체는 인사만 끝나는 걸로 운영되어서 올해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10개로 구성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확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장애인복지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항상 중증장애인 동시에 저소득이어야만 지원되는 정책이 오랫 동안 고착되어 왔는데 나라 전체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역상황에 맞게 여러 다양한 지원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여 적립해 오고 있는데 제가 지역의 장애우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고 대부분 장애인분들을 보면 집에 목욕탕을 갖추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기금을 그러한 사업에다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입장이고 장애인복지조례에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미한 입장이니까 기금이 더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확대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기금운영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손화정위원

운영계획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터널경로당 외 2개소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성대경로당 설계변경 및 삼화경로당 인접연화연립 대체부지 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널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때 설계 용역기간 중이었는데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조건이 수시로 변경되고 계속 추가되었기 때을 당초에는 연말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용역기간로 잡았다가 연말에 도저히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월 말까지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은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민규위원

세 군데 공사를 하는데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업체는 각각 다릅니다.

최민규위원

세 군데가 틀린가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성대와 터널경로당만 발주가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8쪽 중간 민간자본보조금 3억 8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동작노인취업센터 기능보강사업 550만원과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지원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삼성농아원은 시비에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국비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비 3억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6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1,06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행사운영비 1,060만원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용 50만원과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800만원, 국가유공자 행사지원비 10만원, 경로당리모델링 개관식공사비 100만원 해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사가 많습니다. 기타 보상금 1억 1,340만원이 있는데 어떤 보상금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 지원비인 5,600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경비,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 특활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사회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단 말이에요. 국비로 했다든지 시비로 했다든지 구비로 했다든지를 얘기하면 인식이 금방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행사운영비를 여쭤봤는데 왜 25만 4,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용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전체 비용인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공직선거에 저촉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사회협의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이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도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 당해연도 종합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그것이 꼭 필요한 협의체인가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구성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과장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체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어려움이 닥쳤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심의하는 곳이 사회협의체가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자.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심의를 합니다.

서정택위원

공선법에 의해서 못 했다고 지침마냥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5월 31일에 선거가 끝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라도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때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그 조항이 선거에 임박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적용 조항이어서

서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필요 없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또 유권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있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사항별로 선관위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선거가 있든 없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을 하고 정말로 선거에 저촉된다면 요즘에는 상시 금지체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상시금지조항에 해당된다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감안해서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나와 있는 거라면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66쪽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세, 공과금, 운영수당입니다.

서정택위원

딱 떨어지게 4,000만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170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들 장애보장구입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전동 훨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비슷한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100%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고 100% 시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및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태섭입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이전 240쪽을 보면 동작어린이보육센터 냉난방비 설치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1, 2층이 꿈나무어린이집이고 3, 4, 5층이 보육정보센터인데 냉난방기를 9월 준공 이전에 준공하는 입장에서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일괄 발주할 필요가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구청에서 일괄 발주한 사항입니다.

최형용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 262쪽 가정복지 자체사업으로 사업명이 동작어린이센터 용도설계 및 변경이라고 했는데 설계비인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하고 용도변경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하면서 시설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최형용위원

작년에 집행이 됐다고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74쪽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예산에 안 잡혔던 부분인데,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왜 예산을 안 잡으셨고 전용해서 쓸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평가를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었는데 보육시설서비스 평가를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전체 평가를 위한 평가운영비입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해서 평가하려다가 자체 평가했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76쪽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민간대행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장애통합시설 설치비에서 3,000만원 지원했고 방과 후 교실 설치비에서 흑석중앙성결교회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하고 방과 후 교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이봉준위원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송학대교회 방과 후 반에 3,000만원 지급한 게 있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송학대교회는 지원안 했는데요. 2005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3,000만원이 시설비를 보조해 준거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봉준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사업비를 보조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직접 사업체를 선정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봉준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시설에 따라 다른 데요. 저희들이 신청서 받으면서 자부담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몇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3,000만원씩 나간 게 이미 지급이 된 거니까 정산했을 텐데 정산서에 자부담이 몇 %입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1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억 9,200이 있는데 예산안에 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4억 정도가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서 240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냉난방기 설치, 민간자본 보조금을 전용해서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민간자본 보조금에 보면 어떤 걸 하게 되어 있느냐면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하고 교재교구 구입비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을 교재구입을 덜하고 쓰셨는지 뭘 절약해서 쓰셨는지 하고 2005년도 예산금액과 지금 결산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2005년도 자료는 없잖아요?

유재억위원

암튼, 그 당시 예산과 결산에 나온 금액이 다른데 일단 없다고 하시니까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이전비를 그 당시 2005년도에 예산을 설정할 때 어린이 교재교구 구입비로 올린 비용인데 이걸 줄여서 에어컨 발주하는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재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재구입비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절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하고 교재구입비로 있는데.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 이전비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가 보육정보센터 교재구입비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거지요?

유재억위원

여기 보시면 전용을 해서 꿈나무어린이집 일괄 발주함에 따라서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걸 썼다는 것은 다른 데 전용한 것이 보인다. 민간자본 보조비에서 전용한 건데 그 비용이 원래 품목 자체가 교재구입비였다는 거예요. 교재구입비에서 전용해서 냉난방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재구입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교재구입을 줄였냐는 거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손화정위원

민간자본이전이 두 군데 배정되어 있거든요. 176페이지하고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산을 처음 신청했던 사유가 다르거든요. 처음 편성할 때 감액, 전용한 예산의 신청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이 그때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뒤쪽에 그때 있었던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김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자체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로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편성했는데 교재구입비를 전용해서 사용해서 보육정보센터에 냉난방기 설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교재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구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교재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억위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전용하고 또 다시 전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김정원 어린이집 자체비용은 저희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어린집에서 원 운영비 통장으로 받는 사항이고 어린이집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용한 사항은 보육센터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재구입비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충분하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 2층이 꿈나무어린이집이고 3, 4, 5층은 동작보육정보센터지요?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도 교재교구를 구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꿈나무어린이집도 이전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분리해서 설명하면 쉽잖아요. 분리해서 얘기해 줘야지, 같이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새로 신설했고, 이전했기 때문에 따로 구입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목록도 별도로 나와 있네. 설명을 그렇게 해 주라니까.

손화정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지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편성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담당

담당

김정원 보육정보센터도 보육시설 자체로 해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어린이집 준공 전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보면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전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을 정말 못 할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예산 편성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의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전용의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단 말이지요.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을 양지하시고 금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지하셔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9,897만 2,000원을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셨는데요. 어떤 사업변경이 있었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 보육정보센터 개관 일을 앞두고 그 사항을 우리구청에서 민간보조로 자산취득비로 조달 구매한 사항이지요? 1억 9,800만원이 민간경비 설치 2,600만원 정보센터 물품구매 1억 3,600해서

이봉준위원

성격이 민간자본보조해서 저희가 예산지출하면 안 되는 성격이었나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냉난방기 설치는 전용, 일단 에어컨이 입식에서 천장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괄 구립어린이집하고 복지센터

이봉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안 잡았던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예산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보육정보센터 같은 위탁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체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하고 차이는 돈으로 줘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게 하는 민간보조인데 우리가 조달발주 하는 것은

이봉준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 시설비로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잡았을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시설비 잡은 게 없었지요. 민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이지요.

이봉준위원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과목상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다가 민간으로 하게 되면 싸게 할 수도 있고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 당시 위탁체가 정해져 있으면 하자는 없었지요? 저희들이 센터장도 임명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봉준위원

아니, 보육정보센터의 성격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잡을 당시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위탁체는 다 정해지고 센터장이 빨리 임명됐으면 협의해서 위탁, 돈을 줘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그 당시 여건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장이 임명이 안 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전용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10월 13일입니다.

이봉준위원

센터장은 언제 임명됐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12월 1일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을 할 주최가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그 당시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최가 있었다면 전용하지 않고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을 했어도 하자는 없는 거네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위탁체가 정해지고 센터장이 정해지면 센터장한테 예산을 교부해서 직접 발주해서 할 수도 있었지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897만 2,000원을 지출해서 예산집행해서 시설한 건 저희 재산이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만약에 주최가 민간자본보조주최가 있었다고 해서 당초 예산대로 집행했으면 저희 재산이 아니지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다 우리재산입니다. 물품대장에 등재해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도 저희 재산으로 잡힙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시설에서 물품대장이 있어서 물품대장에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자본보조 물품취득비 예산에 차이가 없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발주를 구에서 하느냐, 민간에서 우리가 교부를 해서 자체로 구입하느냐 차이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완전히 준공을 하고 할 때는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장이 임용되고 관리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방법은 민간위탁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차이가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설사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자산으로 다 잡힙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발주해서 집행하는 게 업무의 투명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과목편성을 적정하게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효율성이 어떤지 따져봐야겠지요. 먼저 예산을 보니까 교구교재 1억 2,000이 조금 부족하네요. 부족하니까 전용한 측면도 있고 우리가 시설장 임용 전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기 부적절해서 예산을 안 잡았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새로 만들어 서 전용한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유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주최에서 시설장 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발주할 주최가 없기 때문에 목적대로 과목을 편성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돌려서 전용한 거지요.

이봉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업무편의상 민간자본보조해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편의상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집행하시면 관리가 제대로 되거나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후에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투명성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이유에 플러스 거기는 회계처리 된 노하우나 절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계약에 의한 절차가 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방과 후 교실 설치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됐거든요.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도 추경에서는 구비 1,500만원만 편성하고 시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3,000만원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에 승인해 줬는데 6,000만원으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시설설치비 예산은 본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돼 있고요, 방과후교실설치비 3,000만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방과후교실 설치비 그 부분밖에 못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올해도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금년도는 2월까지 진행했다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미확보돼서 9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시비 보조사업입니까?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간식비 지원하는 거는 자체 구비이고, 멘토링 대학생들에게 주는 거는 국비 교육청에서 서울대학교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62쪽에 보면 3,205만 4,000원이 지급됐는데 조례를 위반하신 건 아시죠? 6월 16일이 지출 결정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교육경비보조금 잔액이 남아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었던 건 아시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안전망구축 관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 우리 구 이렇게 해서 2월 8일 공동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간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로부터 저소득층 학생 멘토를 선발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도할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 12일 발대식을 가진 다음에 6월부터 멘토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예측할 수 없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저소득층 학력신장을 위한 구청의 노력에는 감사드리고, 학부모로서도 정말 감사드리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집행에는 준수할 절차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되지 않았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죠.

서정택위원

예측 불가능했고 충분히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남아 있었는데 왜 굳이 예비비를 썼냐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 당시 실무자 판단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된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따지시는 취지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교육청 사업입니다. 국가지침에 의해서 인적자원부, 대학교, 교육청 해서 참여해 주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지만 일반예산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상으로 보니까 발대식을 5월 12일에 했는데 그 당시 같으면 교육경비 1차 집행이 결정이 된 상태 같네요. 남은 잔액가지고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별도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부담율에 의해서 멘토링에 대한 거는 국비로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간식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거기서도 써도 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서정택위원은 뭐냐 하면 보조금 3%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 위반했다는 얘기가 지원이 3%가 더 됐다는 겁니다. 왜 위반했냐, 조례 위반했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하는데 사후조처는 안 취하시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거기서 원칙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실무자 라인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구청장님 모셔다가 구청장님이 이런 걸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님이 조례를 위반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경비 잔액이 남아있으면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죠, 없다고 하면 별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을 적절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교육경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조례를 위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시면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유재억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한 쪽으로 모아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게 해야지, 부서가 다르니까 자기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에서 쓰고 이런 거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일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또 그거는 총무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이제부터라도 한쪽으로 모으라는 것이죠.

서정택위원

그런 걸 잘 조율하라고 국장님들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구청장님이 계신 겁니다. 구청장님이 업무 태만하신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과장이 잘못한 거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멘토링사업 추진할 때는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총무과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저도 실무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이런 거 조율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많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184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258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잔액이 7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258만원을 전용한 거는 청소년 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10월 20일에 개최하는 사항으로 전용한 사항이고요.

이봉준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전용을 하셨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아침에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대로 답변을 못하는 걸 보면 또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이 청소년증 제작이라든가, 청소년 홍보 제작물, 청소년 성년 축하메세지, 체납수수료, 충효백일장, 사생대회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안에 예산이 충분한데 258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전용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전용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사업명이 각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용할 때는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거기서도 상장제작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반운영비 안에서는 같이 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258만원 전용을 10월에 하셨는데 잔액이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웬만한 사업들이 끝이 날 시기인데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걸 예상 못하고 전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별도 전용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 보면 각종 사업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사업만 따로 빼서 청소년 백일장 대회로 전용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사업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반운영비 안에서는 전용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별 운영비가 따로 책정돼서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하기가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운영비는 보통 사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 넣은 건데 잔액이 780만원 남았다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안 따졌다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잘 편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복지팀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요.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했느냐는 얘기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원동으로 동작구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계약금이랄지,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금년 5월 2일부터 처리량의 2분의1쯤 일원동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부담금으로 톤당 2만 1,000원에서 3만 4,281톤 저희가 여덟달을 갑니다. 12분의8로 해서 4억 7,993만 4,000원이고요. 반입료 가산금으로는 톤당 1만 6,320원으로 3만 4,281톤에도 12분의8 여기에는 이제 10%가 가산됩니다. 3억 7,298만원이고요, 그거는 서울시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출연금으로 16억 곱하기 12.8% 해서 이것도 2억 480만원이고요. 감시요원 인건비를 6개 구청에서 한 사람씩 자부담 하기로 돼 있습니다. 87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총 쓰레기처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얼마죠? 처음에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10억이랄지, 20억이랄지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두리만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로 해서 일원동 쓰레기장에 처리하게 됐는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됐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김포수도권 매립지가 2020년에는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제명하에 양천, 마포, 노원, 강남 인근 구 5개 구 내지 6개 구를 포함해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일원소각장에, 강남 하루처리량이 900톤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1개 구가 220톤을 소화하기 때문에 나머지 6개 구도 공동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돼서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는 극히 작은 물량이 매립되고 거의 다 소각으로 가게 되는데 소각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는 주민부담금이랄지, 반입료랄지, 또는 특별출연금에 대한 상세한 소요경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 처리방법이 매립하고, 소각하고, 재활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이 네 군데가 가동하는데 옛날에는 1구 1소각장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어져 있는 소각장 자체가 주민들 이기때문에 타구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용량이 900톤인데 200톤밖에 못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 쓰레기도 반입하는 것을 합의를 협의로 바꿔서, 조례를 바꿔서 몇 개 구가 공동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라매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에 참여해서 우리 구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면서 소각하는 부분도 보내야 됩니다.

최형용위원

그 얘기는 알 것 같고요. 언제 어떤 지침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느냐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5월부터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지침은 그전에 1월 정도에, 그 배경이 양천이 잘 되니까 강남도 하자 해서 방침이 수립돼서 1월부터 의견수립을 해서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내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과장은 2007년도 계약을 했잖아요. 쓰레기매립,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쓰레기, 폐자재, 정화조, 전부를 어디어디에, 얼마에, 어떻게 금년 계약했고, 처리 비용 이런 거를 전부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주세요. 전에는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다 들어갔잖아요. 21억이 투입된 거고, 음식쓰레기 처리비만도 20억 됩니다. 정화조 처리비도 4억 9,5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여러 군데 내포돼 있으니까 전부 분리해서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도록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를 하게 된 비용이 계약금이랄지, 부담금이 결산서 어느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선지출을 했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돈이 안 가는데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146쪽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6,532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지출액이 2,091만 3,760원 사용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4,440만 6,240원이 남았습니다.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예산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산재 적용자는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공상자에 대해서 편성하고, 산재 미적용자는 동조항 제3항에 의해서 휴무 요양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산재 적용자가 3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했는데 1명이 미발생했습니다. 또 미적용자는 1명도 발생 안 됐습니다. 또 요양보상비, 공상치료비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한 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산재에 대한 예산인가요?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금은 아닌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금지급은 사용자가 구청 측에서 임금의 30%를 지급하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사고가 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2005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각 구청에서 산재적용자나 미적용자가 발생 안 되면 다행이지만 평균치로 해서 산재적용자는 추상적으로 3명 정도, 또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했는데 이제는 안전교육이랄지 또 기타 본인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생률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산재적용자는 3명, 미적용자는 1명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금지급금은 산출근거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확률에 의해서만 낼 수 있겠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미적용자는 기본급이나 근속가산금

이봉준위원

아뇨,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많이 발생하면 많이 쓰실 거고, 적게 발생하면 적게 쓰는 거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서 얼마나 불용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과다 계상하지 않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예산 시에는 연금지급금을 줄여 잡아서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이기는 한데 청소행정과도 보면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사용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용한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사업에 610만 2,000원이고요, 음식물줄이기사업에 2,000만원인데요, 폐가전대형생활폐기물 관리사업은 TV, 냉장고, 세탁기를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판매대금에 수입으로 잡고요, 그 나머지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환경과에서 2006년 1월 26일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시급하게 연도 초에 시행하면서 타 사업의 불용액을 예측하기 곤란함으로써 위탁처리 시 매립지 반입불가 소각처리량 감소로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전 3사에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그러한 민간위탁회사를 해서 작년 1월 이후로는 이 회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냉장고 1,156대, TV 1,116대, 세탁기가 548대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또 음식물줄이기사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다나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연초에 부천시와 성동구의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우리 구 음식물줄이기 가나다실천운동에 접목시킨 특화사업으로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전문연극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과정 시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줄이기사업 추진비를 민간이전비로 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1월부터면 전용이나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집행은 3월부터 했고요, 연극도 3월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8회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용할 필요가 없었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연말에 예측을 못 하니까 연초에 전용한 거죠. 집행도 폐가전은 3월부터 시행했고요, 연극도 상반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47쪽에 보면 사고금액이 19억 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비에서 보조금이 늦게 연말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당초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차폐시설인 지붕설치 공사하고요, 압축기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진탈취기 설치공사로 작년 11월 30일에 착공을 했고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해서 2월 25일부터 금년도 공사를 재개해오던 중 5월 초순경에 부녀회장들이 현장을 보고 왜 이 사업을 주민의 공청회도 없이 하느냐 해서 저희가 5월 3일에 쉐르빌 회의장에 가서 입주자 대표 4분, 부녀회장 3분, 그리고 입주민 다수를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해드렸습니다. 그 도중에 이분들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흑석집하장에 있는 쓰레기가 보라매집하장으로 온다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또 지하를 파서 소각장을 짓는다는 황당한 선동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면담을 2회 하셨고요, 국장님은 수차례,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주민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번 기회에 쓰레기집하장 시설의 이전 내지는 폐쇄를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현재 부녀회장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고요, 10개 타운에서 5개 타운은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지금도 29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40-50명이 계속 9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경찰의 보호 하에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공정은 약 65%로서 지붕에 철골조 조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계속 공사를 계획대로 하실 거란 의미로 알겠고요,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주요 이유는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전이나 폐쇄를

서정택위원

왜 이전이나 폐쇄를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공원 옆이나 타운 앞에 쓰레기집하장이 있으면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이유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공원 옆에 쓰레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압축기 3대가 8개 동을 집하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 단지는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집하장은 90년도에 되었고, 아파트는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신축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그건 위원들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과 관련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미안해요. 다른 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22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시설 보강사업비도 490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을 시켰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요, 시비가 15억이고요, 구비 7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부세가 7억 4,500만원이었고 부족금액이 49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충당금액 7억 4,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쓰지는 않으셨잖아요? 지출일자도 안 나오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고요. 238페이지에 폐가전대형생활폐기물 관리사업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폐가전대형폐기물을친환경 전문처리업체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사실 이 사유대로라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으로 전용해야 하는데 여기 나온 것은 반대로 민간위탁에서 일반운영으로 전용되었거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폐가전대형폐기물을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고 난 나머지 산업폐기물을 민간위탁에 소각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전용사유가 민간업체한테 위탁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지게차 사용료가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고요.

최민규위원

그게 뭐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읽어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손화정위원

저도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민간위탁을 주어서 소각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LG나 삼성, 그런 가전 3사가 세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처리해 주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소각하려고 위탁으로 맡겼던 자금이 필요 없어지고 무상으로 처리해 주되 운반하는데 필요해서 지게차로 올려주고 그러는 일반운영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된 것을 전용 전에는 모르고 전용을 다 해 놓고 알았다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상처리해 주기로 한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도에 편성하는데 서울시 환경과에서는 당해연도 1월 26일에 권고사항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최형용위원

위원장님!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188쪽에 보시면요, 기타 보상금난에 포상금이 예산액에서 전액 지출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총 784만 4,000원인데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년도 4,700건에 26억, 2005년도에 473건에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더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범위 내의 금액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발생되는 부과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포상금은 차년도에 계산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업무가 조정되면서 작년도까지는 기능별 세입징수부서에서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업무가 세무1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징수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와 같은 경우는 대민 민원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지출이 전혀 안 된 것이 3건이 있는데 188쪽에 행사운영비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장에 민간위탁금, 세 가지가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과도 공선법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된 것이 530만원, 예를 들어서 매년 공동주택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했고 우수아파트단지선정행사를 해 왔는데 이행사가 공선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530만원을 전액 집행을 못한 바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은 원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동작소방서나 경찰서 현직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강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금은 공익에 저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비로 2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시에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고,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1,500만원이 다시 지원되어서 시비로 지출한 관계로 구비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공선법 말씀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반기에는 지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수아파트사례라든가 아파트 선정 같은 경우에는 다 구 단위 행사일 뿐만 아니라 시 단위 행사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뽑아서 시 행사에 바로 보냈던 건데 시에서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도 행사를 취소시켰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이봉준위원

196쪽 중간에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예산을 잡을 때 부대비를 따로 잡지 않나요? 함께 잡았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함께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설비는 용역비와 사업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상비 이런 것인데 부대비는 별도로 안 잡고 총 사업비입니다.

이봉준위원

부대비는 안 들어간 겁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사업비 내에 설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봇대 이설비나 그런 것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 목에는 안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부대비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복지건설위원회의 답변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부대비는 잡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뉴타운지역의 용역비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일반공사비 같은 현장 감독관의 여비, 체재비, 피복비 또 현장 감독 점검에 참여한 비용이라든지 이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시설부대비가 아예 없는 거네요?

유재억위원

위의 시설 및 부대비는 흑석동뉴타운 기본계획수립용역비고, 그 밑의 시설 및 부대비용은 다른 자체사업의 부대시설비이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은 노량진, 신대방지구와 사당지구의 시설비이고, 위에 것은 흑석이나 노량진의 사업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19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5,800만원 예산 중에 2,500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항목별로 보면 인쇄비라든가 또 도시계획 입안하는 신문공고료, 지도구입비, 도시교육위원회를 하면 수당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들이 20명 중에서 17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좀 남고, 지도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남은 돈 이런 것을 합하면 이정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절약하신 건지, 과다편성하신 건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절약한 거죠.

서정택위원

196쪽 사업예산에 보면 잔액이 9억 2,1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건 왜 남았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공사용역비를 발주하게 되면 적정가격이 86.79%인데 13%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과 그런 종류의 남은 예산입니다. 총 금액 중에서 그 정도가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설비가 26억인데 남은 금액은 8억 5,300만원이면 32.3%가 남았는데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6억과 전년도 이월액이 87억이거든요? 합쳐서 113억입니다. 총 113억 중에서 8억 5,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설계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에서부터 이월되어오고 다시 2006년도에도 이월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원래 2006년도 이월되었던 사유와 다시 또 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 신대방지구가 5억 3,000만원인데

손화정위원

전년도에 4억 3,500만원 정도가 다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4억 3,5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은 됐겠지만 나머지 편성된 5억 3,000만원 중에서 3억 2,340만원이 다시 이월된 것이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재이월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2005년도에 이월되고 다시 편성해서 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4억 3,500만원은 집행이 됐고 5억 3,0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도시계획입안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서울시 결정 사항이거든요.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5년도에 2006년도로 이월할 때에는 어떤 사유였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사당이수지역이었는데

손화정위원

사당이수지역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항목이 같기 때문에 집행하고 이월된 것으로 편성한 것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2006년도에 다 집행했고 노량진신대방지구 용역이 이월된 것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9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 뉴타운사업은 집행잔액이고 대학교 주변지구단위는 중앙대학교 걷고 싶은 거리 용역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그후에 흑석뉴타운지구가 되면서 이 지역은 대학교 주변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울시에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이 중앙대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일대가 흑석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반환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학교주변으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건축위원회가 양성화되면서 모든 건은 건축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축위원회 개최회수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양성화를 하게 되면 추가로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액수보다 훨씬 늘어났고 예년에는 저희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미미했기 때문에 별도로 포상금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는데 양성화를 하면서 어쩔 수없이 포상금을 별도로 잡게 되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91쪽에 보면 770만원을 전용했는데 남은 것은 482만원으로 많이 남았네요. 전용을 너무 과다로 하셨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건축위원회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건수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58페이지에 시설비 71억 8,100만원에서 12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거의 썼는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여기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 공사 말고 다른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사고이월된 12억 4,7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제 얘기는 사고이월되어서 공사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부대비를 잔액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를 거의 썼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뭘로 증명하느냐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당해 공사에 공구라든지 공공요금, 감독여비가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데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476만 7,860원 안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밑에 500만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안 되고 연내에 끝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연내에 끝마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것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고이월이 위에 것은 집행이 안 됐지만 1,400만원 안에 포함되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고이월 이 안 된 사업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예산목을 별도로 해서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시설비는 공사를 하는 직접적인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로 책정하고 그 외 지금 말씀하신 감독여비는 기타 경비 등을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되죠.

이봉준위원

그렇게 구분이 된다면 사고이월된 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다 썼단 말이에요.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 감독여비를 못 주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의 시설비 안에 이월되는 시설비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기를 인입한다든지, 아니면 수도를 인입한다든지 이설을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여비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시설부대비에 감독여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500만원 안에는 당해 사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이월비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설비라든지 수도인입비라든지 이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같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 안에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대비와 나눌 이유가 없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공사내역을 보면, 일반 총 공사비 안에 별도로 이설비 해 가지고 잡아 놓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대방동이나 사당동에 침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274페이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해 가지고 4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한 동에 한 마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연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공사기간 마감 날짜가 언제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동1마을 공원사업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는 상도4동이 하나 선정되어서

최민규위원

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사고이월로 왜 넘기셨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한 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부족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2008년 12월까지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오겠네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가 어떻게 되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13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109억인데 이중에서 시비가 60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특별교부금으로 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족예산이 21억 발생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좀 넣어 주자.

최민규위원

총 사업비가 1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보된 것은 109억이고 시비 60억, 특별교부금 45억하면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총 사업비가 넘어간다는 것인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 확보안에 시비 60억

최민규위원

확보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런 뜻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105억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05억에다가 구비 4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62쪽에 보면 시설비 9,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6년도 7월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상도4동 산67-117, 흑석1동 달마산 배드민턴장 석축이 무너져서 그때 수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대여섯 건의 사업이 분산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을 때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해복구비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질의가 다 끝났으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10분 간 정회한 후 내일로 예정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심사를 금일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정대로 하는 것이

유재억위원

내일 오전에 합시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럼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고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틀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