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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7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8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리는 비가 시원한 단비인 듯 합니다만, 서울지방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수방대책 전담부서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41만 구민이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열과 성을 다 하여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관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전년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간 심사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의회사무국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결산안 심사가 끝난 국의 부서장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관 부서장 답변 시에는 답변의 충실과 효율을 기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18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3명이 근무했는데 1명이 제대를 해서

이봉준위원

내년에도 감소요인이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예산에는 변동이 많겠네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줄여서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

21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1년에 100회 정도 시키는데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하루에 5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린이집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서 인근에 건널목이나 신호등에 가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810만원 책정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법규위반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작년에 체납과태료는 2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나간 건데, 책임보험 담당이나 총괄담당, 자동차검사 담당한테 810만원 지급했습니다.

최형용위원

2억 8,000만원 체납액 징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되어 있는데 1년차 체납은 1%, 2년차의 경우는 3%, 3년차 이상일 때는 5%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 보니까 3년 이상 걸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840만원 정도인데 810만원 지출했습니다.

최형용위원

마을버스 노선조정 할 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로 잡히는 거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는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안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왜요? 간담회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출장은 과 전체에서 나가는 것이고 마을버스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장께서 병가 중이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주차관리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22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5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걸 보니까 차량무상점검 정비업체 대표자 간담회에 1만원씩 되어 있고 정비교실 간담회에 1만원씩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하루에 만원씩밖에 안 주고, 뙤약볕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적게 편성된 것 같고 기타보상금에 800만원 있는데 강사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유재억위원

10만원씩 줬네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유재억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교실 간담회하고 정비교실 밑에 강사료는 뭐가 다릅니까? 위에는 만원씩 주고 밑에는 1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1인당 만원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10만원은 수당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작년에 현대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는데 업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해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원래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와서 해 주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주민 상대인데 80만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아무리 봐도 간담회 형태로 한다고 해도 정비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금액차이가 10배 정도 차등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서 형평성에서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균형이 맞는 편성을 해 주십시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24쪽에 포상금이 과소 집행된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전자 및 기타 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623만 4,2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대방로 버스전용중앙차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전년대비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거기는 카메라로 단속하지 않나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상금은 동작구 세입징수지급조례에 따라서 각 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24쪽에 1,053만 4,000원하고 특별회계에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7,072만 6,000원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는 아까 같이 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과년도 미수액은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거든요.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차량징수 포상금으로 456만원 지출했고 운전자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76%가 집행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여유가 있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단속 포상금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징수포상금이라는 말씀인데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과태료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년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1%, 2%, 5% 이런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포상금 말고 결산서 224쪽에 포상금은 어떤 종류의 징수포상금입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전용차로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작년도 총 체납액 2만 3,292건에 1,755만 5,300원의 체납이 있는데 그중에서 1,843건에 대한 9,3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결과적으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차년에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셔서 포상금을 다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포상금은 모자라서 0원으로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있거나 어떤 것은 계상된 것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사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가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받아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징수했다고 포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 징수하는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그 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들어오는 걸로 부과징수팀에서 잡는 건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항목이 국장님이 76% 정도 일반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40%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자동차전용차로 체납징수금으로 운전자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인데 왜 이렇게 적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76%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체 7,07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76%가 집행되었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용차로는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42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미약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를, 목표를 크게 설정을 했고 실제 목표에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600만원, 큰 돈이라고 하면 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욱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76% 집행은 만족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이 얘기한 것은 1,052만원이고 집행된 것은 팀장이 얘기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야. 과태료, 그런데 그것은 지금 40%도 안 되는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24쪽에 포상금 1,053만 4,000원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고 뒤쪽에 76% 편성했다고 한 것은 운전자 과태료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특별회계로 나갔다는 뜻이지요?

유재억위원

결론적으로 224쪽에서 체납징수는 현황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폐차하거나 차를 바꿀 때 차로 압류되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됩니다. 언젠가는 받게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 소관도 있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손화정위원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연금부담금이 5,798만 3,000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원 열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계상해서 5,7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기관 전체를 연금관리공단에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계상된 직원과 특별회계로 계상된 직원 예상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납부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작년에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해서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확히 구분해서 실제로 납부하고 있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집행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특별회계나 이런 건 국장승인을 안 받아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연금부담금인데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중으로 총무과에서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중편성된 거 아니에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반회계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는 또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이중으로 편성된 거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불용사유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314쪽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당초 예산이고 4만 8,000원밖에 안 썼네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를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주차단속 주차관리에 관련해서 주차 과징하는데 필요한 인쇄비 주차단속원에 대한 초소, 단속원 사무실 운영경비,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 우편요금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1년에 4만 8,000원밖에 안 쓰셨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시민봉사실에서 제도 개선에 의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

이봉준위원

그래도 4만 8,000원밖에 안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등기를 발송하면 다시 와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봉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비로 잡아놓고 다른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게 아닌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1년 동안 1,200만원 예산 잡아놓고 4만 8,000원밖에 안 썼다는 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일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잡혀 있는 일반경비 1,200만원 잡혀 있었고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해서 주차수요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수요 관련 예산이 이중자금에서 용역비로 예산 전용이 되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어야 하는 것인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5개 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주차단속실태조사 기간이 미뤄져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조사가 끝나서 현재 결과에 대한 인적조사와 함께 검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유재억위원

그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이미 통합프로그램이 나와서 유지하려는 비용을 미리 책정한 건데 프로그램 자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주차수요조사 용역비에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축하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지금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구가 금년에 시행해서 현재 표본추출조사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축비가 아니고 유지비지 않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구축비는 용역비에 들어가 있고, 구축이 되면

이봉준위원

구축을 예상해서 유지비를 잡아놓은 겁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년 5월 말에 전체조사가 끝났고 표본검사를 거쳐서 서울시로 통보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이 작아서 죄송스럽지만 4만 8,000원에 관련돼서 4만 8,000원 예산을 쓰신 겁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1,000여만원을 잡았고요. 그린파킹 관련해서

이봉준위원

1,200만원 중에 사용액이 4만 8,000원이잖아요. 그거는 뭔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항목이 틀리잖아요. 1,200만원 중에서 4만 8,000원 지출하신 거 아닙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차장건설 감정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지급됐네요? 금액은 작지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312페이지를 보시면 손화정위원이 연금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단속원에 들어가는 건데 총무과에서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2,25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얼마 올리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추경에 883만원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경에 883만원 올리셨는데 예산이 2,259만 8,000원이고, 지출한 거는 1,392만원을 쓰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연금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도 기관을 전체로 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소진돼서 추가로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있는데 쓰기는 1,300만원을 썼는데 굳이 추경에 883만원을 또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한 부담률이 인상돼서 인상된 비율만큼 더 잡은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예산이 있고 쓴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비율대로 굳이 추경에 꼭 잡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비율 때문에 추경을 잡으셨다는 겁니까? 필요도 없는 돈을?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당초에는 총 보수총액의 2.24%를 잡았는데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인상된 비율만큼 추가로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민건강보험금도 예산편성할 때 정원으로 책정합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총 인건비 대비로 잡습니다.

손화정위원

총 인건비가 정원대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는 과장도 없고 팀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0분 간 쉬었다가 10분 동안에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를 연구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규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작년도 제1차 추경에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경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총 인건비 대비 2.1%의 비율로 편성되었는데 2.4%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비율만큼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국민건강보험금도 연금부담금처럼 총무과에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건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가고, 이렇게 된 경우는 일반회계 쓸 돈이 결국은 특별회계로 들어갔던 돈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다음 번에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314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1,223만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1억 넘게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 주차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차실태조사의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집행 지침이 변경돼서 조사방법을 용역발주 사업으로 변경시켜서 다시 추가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미 잡혀 있던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 못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예산전용 제한과목에 해당됩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융자금에서 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작년 12월 29일자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이 금액은 불용액으로 넘기고 용역발주에 대한 거는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최민규위원

어디서 전용했는데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민간융자금 2억 중에서 1억을 전용하였습니다.

최민규위원

원래 민간융자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주차장법 제21조에 의하면 일반 민간인에 대한 노외주차장 건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강구하도록 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318페이지 민간융자금 2억에서 1억을 전용해서 용역비로 나간 게 그거로 나간 건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3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가 불용률이 높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되는 것인지, 실제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일반회계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될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출되는 내역들을 잘 살피셔서, 일반회계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항상 많은 잔액과 불용으로 이런 게 남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금부담금과 더불어서 국민건강보험금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집행돼야 할 것이 일반회계에서 집행됐다고 하니까 다음 추경할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손화정위원님 지적대로 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행정편의상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부서에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회계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욱더 성의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집행돼야 될 게 일반회계에서 집행됐습니다. 물론 2006년도 결산에 관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원래 집행됐어야 할 금액만큼 일반회계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유관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회계의 명확성, 이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회계의 명확성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전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318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2억 중에 1억을 감액 전용하고 집행잔액 1억이 남아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2005년도에나 200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융자에 대한 조건이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서 융자에 대한 이율이 8%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인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금년도 지난 4월에 규칙개정을 통해서 연리 2%로 금리를 내려놨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2007년에는 융자금이 나갈 예상이 되십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아직은 신청자가 없는데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004년부터 전액이 불용됐다고 하면 2005년에나 2006년에는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2005년 11월 11일자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하고 각각 운영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단일화하면서 융자금이 생긴 것입니다. 2006년도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예산 때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이봉준위원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인이 자기 땅에 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는데 이번 연도부터인가 주차장에도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주차장이 있던 자리를 차라리 건물을 올리고 주차장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세금에 대해서 면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2005년에도 없었는데 2007년, 2008년 갈 수록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2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이월액도 다 사용을 못 하셨네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전년도에 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한 동양중학교, 신상도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발생사유가 생길까봐 이월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토목과는 이월이 많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2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2,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이월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민간위탁금 항목은 저희가 제설대책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을 매년 2,500만원 정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월을 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 항목은 4대 지방선거 대비해서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자치과의 선거 담당하고 협의한 결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아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명예감독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었다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명예감독관에 대한 일종의 수당입니다. 한 번 현장을 감독할 때 5,000원 상당 지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손화정위원

명예감독관들이 있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무보수로 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타보상금 부분도 850만 1,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4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이 380만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기술자문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안전진단한 결과 이거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심사해서 기술자문단 운영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12회를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17만원 상당 4명이 1회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개최를 6회밖에 못 했습니다. 반 정도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올해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음 예산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봉준위원님이 질의한 216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이 이월된 부분은 신상도초등학교 그쪽 공사라고 했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세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월을 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시설부대비는 2006년도 결산에서는 이월이 안 돼 있고요. 2005년도에서 이월된 것만 있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죠. 2006년 분은 다 썼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되어 왔던 것이 신상도초등학교 그쪽 관련해서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게 넘어온 거죠.

손화정위원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올해 것만 썼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손화정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사고이월되는 부분을 보면 금액이 있고 그 밑에 가로 안에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서를 보면 총 공사비, 그 다음에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그런데 금액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설비라고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금액을 표시한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설비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전비용에 대해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도 원인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표시만 되어 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설비 표시만 해 놓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포상금이 있는데 토목과에는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는 단속업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건수가 없으면 과태료라든가 세원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없고 직원들 수당 이런 걸로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 단속직원들이 기능직 직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아있고, 일반운영비도 조금 남아있는데 사실은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수해 대비해서 펌프장에 시험가동 점검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리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번 흑석펌프장 시험가동했을 때 점검했던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요. 풍물대회나 어머니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주민들이 동원이 많이 되는데 수해 대비해서 펌프장 시험을 하는데 주민들 홍보가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지나치게 얘기하면 업무협조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 2, 3동이 동사무소가 3개가 관여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써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여기에 와 보니까 시험가동이나 주민들 홍보부분이 타 구에 비해 조금 미흡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시설비 부분에서 3억 9,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1억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치수관리를 위해서 전체 사업 7건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는 그 예산의 약 85%에서 87-88%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그렇죠, 전체 건수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은 된 건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바로 위에 있는 재료비는 어떤 데 쓰려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2,800만원은 치수재료비는 수방하기 직전에 수방 때 필요한 장화라든지 인부들이 사용하는 우의, 마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입찰해서 사기 때문에 일부 낙찰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결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내년 예산을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에 비정규직이 좀 있으시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비정규직 일용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편입이 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정규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1년 내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일용직은 1년 내내 쓸 수가 없고 3-4개월 정도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께서 여쭐게요. 그 쪽 부서가 상용직을 많이 쓰는 부서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상용직이 보통 구마다 15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자연감축을 하고 새로 채용을 전혀 안 해서 우리 구는 토목과, 치수과에서 상용인부가 4명 정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갑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상용직은 계속해서 상용입니다. 퇴직금도 나오고 계속해서 상용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용인부는 상용화할 수 없는 것이 수방철만 한 3개월, 몇 개월 일시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중 쓸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4분 정도 있는 상용직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편입을 합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정규직입니다. 퇴직금도 다 되고 정년도 보장이 되고 다 되는데 일시사역은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의정팀장 박태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 요. 특히 저희가 회의 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하다보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잘 되기는 하는데 다들 또 본업이 있고 바쁘다 보니까 지체되거나 간혹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도 증원하고 하니까 각 상임위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담당을 정해서 회의 중에 요구된 자료 특히 예산결산 검사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시간상 여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도 결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라서 빨리 달라고 요구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참고로 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손화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하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승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승인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그 내용을 다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화정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말로 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써서 제출을 해야지.

최형용위원

위원장님, 타이틀을 수정하는 조건부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말로서 못하니까 일단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배부해서 우리 예산 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봉준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죠.

최형용위원

정회를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간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지난 한 해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관 분야별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노력해 온 점이 보이나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부서가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너무 행정의 편의만 앞세워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지출의 특례라 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등의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운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제도가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회승인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지출한 사례와 일부 사업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더욱더 면밀한 수요예측 및 산출내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례 등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다음 달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동작구 예산운영이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등과 관련 하여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모순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및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및 향후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