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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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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의안심의 경과 및 결과보고에 앞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처음 의회에 등원하면서 마음에 새긴 구민의 봉사자, 감시자로서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대 의회 1년 동안 11번의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번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금까지의 어느 결산심사보다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762억 9,256만 9,000원이고, 총 수납액은 2,788억 4,2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261억 8,073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6억 6,201만 6,000원으로서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1,8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2,396억 7,65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2,482억 9,732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 215억 3,765만 9,000원 중 11억 9,453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03억 4,312만 7,000원은 2007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92%, 세외수입은 82.7%,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00%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51.5%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396억 7,650만 9,000원 중에서 2,127억 9,0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5억 1,318만 4,000원, 사고이월 77억 9,694만 1,000원, 계속비이월 34억 50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인 127억 1,51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9%인 141억 7,08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366억 1,606만원이며, 수납액은 305억 4,542만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9,021만 7,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71억 5,520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7억 80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520만 8,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3억 7,18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전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24건에 30억 2,796만 5,000원을 전용하고, 특별회계에서 3건에 1억 6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도는 93억 7,129만원이었으나 2006년도는 15억 1,318만 4,000원으로 줄었고, 사고이월도 전년도는 163억 4,020만 7,000원이었으나 85억 503만 7,000원으로 줄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24억 4,610만 4,000원이 34억 506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 2,0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2,893만 4,000원보다 12억 9,153만 4,000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492억 2,920만 2,000원에서 368억 1,826만 2,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계속사업비 내용을 보면, 2건에 25억 2,785만 6,000원이며, 예비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8건에 21억 9,56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225만 6,000원을 사용하고 490만 8,000원을 이월하여 1억 2,8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3.3%로 나타나 예산 집행잔액이 아직도 상당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2006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의 청사건립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49억 4,816만 9,00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52억 4,46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6억 5,972만원으로서 4억 1,509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 145억 3,30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부기금은 운용 실적이 좋은 편이나, 일부기금은 운용 실적이 없거나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결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0억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전년도보다 5.8%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입징수율이 전년도 88.5%보다 낮은 85.8%이며, 특별회계 지출대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일부 예산은 편성착오 등이 있으며, 특히 예비비의 사용과 전용, 사고이월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의회승인이라는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합리적 방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전용, 이월 등은 그 수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세입 징수율도 높이고, 집행잔액도 줄이고, 편성 오류를 없애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41만 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동작구의회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적극 지원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8. 4.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법규 조항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간사의 지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3. 24. 교육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장학생 선정 시 의견수렴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에서 “당해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안배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99. 2. 26.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와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용법규의 조항을 변경하고, 폐지된 조례명을 삭제하며,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0.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 4.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가 지번주소로 표기된 것을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3. 24. 교육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하고, 학교 간 평준화가 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신대방동 719번지2호, 상떼벨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 부지예정가격 13억 7,568만원 상당 429.9평방미터와 현 경찰청 소유인 신대방동 607의120번지토지 2평방미터, 신대방동 607의115번지 토지174평방미터, 건물 131.58평방미터인 신대방1파출소 부지건물, 사당동 708의610번지 토지106평방미터 건물 140.34평방미터의 사당3파출소 부지 와 건물, 사당동 137의10번지 토지152평방미터, 건물 160.96평방미터의 사당2파출소 부지와 건물 합계 434평방미터 건물432.88평방미터 예정가격 18억 2,991만원과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차액 4억 5,423만원을 우리 구에서 경찰청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유재산의 교환과정에서 법규적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교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보전하고 국가의 환경법등 관계법령과 환경정책 방향에 부합하고자 환경보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6조 환경위원회의 기능에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제5호로, 환경오염 현황조사를 제6호로 추가신설하고, 제30조에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를 제6호로 추가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종이스티커 방식에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하며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주차거부금지)에서 법규 적용이 잘못된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3의제2항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 제8항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끝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에 애쓰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큰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일은 제5대 개원 1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있는 날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역시 아주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주민소환에 의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법적으로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적잖은 모순도 있지만 회의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정책사항이나 각종 갈등사항과 논란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한층 강화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매년 장마철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역의 엘리트이신 여러분의 노고와 책임성이 42만의 안녕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