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원체련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셔서 산행과 족구 등 의원단합과 심신단련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련대회 일정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도 인력이 보강된 만큼 의원 입법 활동 보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분 위원님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임시회는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 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 심사와 구정질문이 있는 비중 있는 회기인 만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두 가지 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회의 자료에 있는 의사일정 제1안과 제2안을 보시면 제1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 일정으로 하고, 구정질문은 이틀 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틀 간 하고, 구정질문도 이틀간으로 하되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월 26일 제3차 본회의 시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질문이 종료되는 대로 일반안건 및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세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안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가 짧은 것 같아서 제2안은 이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료하는 날을 원래는 오전 10시에 해서 하루를 허비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날 오후에 회의를 종료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회의일정은 16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60억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회의 전에 의원들끼리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도 한다거나 서로 의사도 절충해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받아놓고 아직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일반안건이 중요한 게 많고 그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이 16일이고 17일은 제헌절로 쉬는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20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하고 월요일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추경이든 뭐든 다룰 수 있는 이런 연관성 있는 게 맞아들어가지 않나 생각되고 이번에 꼭 9일 간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도 그리고 한 10일 해도 관계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20일에 시작해서 30일까지 해서 예산결산도 이틀을 잡고 또 회의도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구정질문 끝나고 그래도 잘했나 못 했나 본인들도 그렇고 제3자한테 듣는 것도 그렇고 생각 좀 해서 해야지. 끝나고 바로 본회의를 한다는 것도 역대 그렇게 해 온 일이 없어요. 그것도 탄력성 있게 맞춰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임시회가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를 늘려도 상관없는데 하루를 늘린 것을 더 효과적으로, 본회의 폐회하는 게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폐회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고 왜 하루를 안 늘리려고 하느냐면 지금이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회의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짜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열흘 하는 효과를 마지막 날 끝나고 오후 늦게 폐회해서 하루를 버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다면 제1안은 모순점이 있고 제2안을 택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구정질문하고 바로 폐회한 일이 없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18일에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유태철위원장
18일은 개의만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20일에 하면 모르지만 18일은

유태철위원장
18일은 개의만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제1안, 제2안 해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물어보라 이거야.

유태철위원장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제1안으로 할 것인지, 제2안으로 할 것인지, 김성근위원님 같이 하루 더 늦춰서 19일부터 할 것인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형용위원
효율적인 것으로 하지요.

유태철위원장
제2안으로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결산위원회를 이틀 해야 돼요.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유태철위원장
제1안은 하루였는데 제2안에서 하루를 더 늘렸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제2안으로 해야지.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제2안으로 하자는데 이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