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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7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7-19

유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제설대책과 여름철 수방대책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현장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때론 우리 위원회에서 발전적인 질책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처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정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작구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관련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구민에게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미리 검토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에서 전항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분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전문가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업무분석을 의뢰하여 구민에게 고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안 제19조 “1인, 20인”을 “1명과 20명”으로, 안 제23조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안 제29조 “12인과 1인”을 “12명과 1명”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목적 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과 관련하여 안 제1조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안 제2조 “구의 책무”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의 책무”로 “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법”을 “여성발전기본법이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낫표사용과 관련하여 안 제1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동작구 여성정책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작구민에게 양성 평등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제4조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시 여성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함으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먼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개정조문을 보면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치는 그 정책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건데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에게 필요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성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 보면 여성정책이란 정의가 내려와 있고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보는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여성정책으로 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12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불확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성정책이란 것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성정책이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여성정책의 결과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을 영향평가를 하면 당연히 여성한테 좋은 영향이 많다,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어떤 상징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남성들에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우선 성별분리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느 성에 더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라는 것이지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정책은 이미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제3조에서 보시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그 여성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집된 여성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그걸 여성정책에 반영하는 문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립 당시에도 평가하지만 시행할 당시에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수립 과정에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평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법 제10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맥과 일맥상통하고 다음에

손화정위원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라고 되어 있지 여성정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성정책이라고 하느냐면 이 조례 제1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는 법에 의한 사항을 보완하되 여성정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도록 제1조 정의에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3항에서 말하는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이 조문은 저희들도 개발한 문구지만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기본조례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저희와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방향이고 일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또는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뜻도 반영해서 클리어하고 투명하게 해 보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서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개념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일반법보다 더 하위개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적용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성정책이라고 한정을 지어버리면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인지 예산이 시행됩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여성에게 필요하고 여성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큰 예산, 주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주요한 정책을 구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립하기 전에 또는 시행과정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웠을 때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결과로서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 혜택이 많이 가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여기서 말하는 여성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조례이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정책이란 정의가 내려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있다는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소관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라는 것이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건 없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평가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도 12가지를 읽어봤는데 여성정책팀과 관련된 여성정책만이 여성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남자화장실도 있고 여성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남성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변기 숫자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별영향평가 차원에서 보면 여성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변기 숫자를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가임여성이 있고 영아가 많이 있다면 그런 시설은 모유수유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손화정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여성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숫자도 여성 쪽에 늘리고 수유실도 짓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에 의해서만 평가하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 건물을 짓는데 누가 여성정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적인 의미는 포괄한다고 보거든요. 기본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평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컨대 사회적 권익에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후적인 의미에서 환류 시켜서 보완하고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되는 젠더예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성정책에 대해서만 성별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 전혀 여성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다 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남성·여성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느냐, 그러면 여성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여성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반영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으로 국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하기가 어렵다면 주요정책 정도라도 할 수 있는데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법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논리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거의 초반에 된 것 같아요.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나열해 놨는데요. 거기를 보면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성정책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정책이란 게 꼭 여기 나열된 것뿐이 아니고 전 구에서 하는 행정의 전 분야에 포함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손화정위원

과연 그렇다면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떤 데 도로를 신설한다고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정책에 해당되니까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로시설을 할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지요.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손화정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여성단체기본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양성평등 실현을 지향한다는 구의 합의와 의지를 제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정책 관련 조례들은 양성평등과 더불어서 시민참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참여, 개방적인 조항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정기회의를 연 1회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회의준비 과정에서도 최소한 연 3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회 위촉 건이 전적으로 구청장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위원 자격도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원회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으려면 구청장이 전적으로 재량을 행사하기 보다는 응모절차를 통해서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의공개 및 회의록공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위원회 같은 회의는 회의록도 작성 공개되어야만 회의운영의 투명성도 보장이 되고 위원이 아닌 일반여성 구민들의 알권리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실현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여러 지원사업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동희위원장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결정하기 힘드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간담회 결과 제4조 “여성정책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소관정책”으로 수정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종합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구에 등록된 자전거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관련 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정비소,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이나 여가활동 권역별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역 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이용 습관을 기르고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점차 확산되고 자전거이용이 녹색교통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법령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도적 뒷받침 아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주차장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분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하며,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근거와 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안이 그것보다 먼저 올라온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조 등록된 자전거라고 되어 있는데 제22조 규정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2조 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 조례안의 제3조 세 번째 줄에 “시책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 등록업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 등록된 자전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등록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여건이 성숙되면 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도입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에 보면 서울시 조례안도 제가 봤더니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동차에 관한 법령이지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서는 법의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관련규정을 보니까 자전거에 관한 사항인데 자동차 운전자가 해야 할 책무까지 넣어야 하나 해서 봤더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보니까 제17조와 제18조에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원동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준용한 것이고, 자전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라든가 전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자전거보다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 규정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자동차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어야지, 차라리 자전거를 탈 때 차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어떻게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2조제6항에 보면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특정단체에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지금도 그 단체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한 쪽으로 못 박아서 주는 것은 활성화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의 민간단체는 동작구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동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행사비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넣은 사항은 행사비 외에 교육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한다면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상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운영할 때는 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의 조례안에는 주차장을 구비를 받는 곳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시비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무료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에 관한 예산은 구에서 시설을 한다든가 유지 관리를 한다든가 할 때는 50%를 편성하고 시에서 50%를 편성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1,400만원, 시에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명시된 무료에 대해서 가급적 무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또 설치를 할 때 지원 관계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시비와 구비의 비율관계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자전거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전철역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차장과 보관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관소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의 개념이고요, 잠깐 전철역까지 아침에 타고 왔다가 다시 퇴근할 때 타고 가는 것은 보관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요금의 징수 관계가 모호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보는지, 보관소로 보는지에 따라서 요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조례는 관계법에 의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경우는 다른 구 경우엔 주차장 요금을 받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많이 참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어쨌든 제가 개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 드린 부분들을 규칙으로라도 명쾌하게 만들어 놔야지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주민들이 피해고, 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적용될 소지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죠.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손화정위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차장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과 보관소가 혼란이 있는데요, 시건장치라든가 조명장치, 통행이라든가, 위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설치비용은 우리 구에서 일거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강행규정상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요,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는 어디에서 어떤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에서 나온 취지가 자전거가 녹색교통으로써 앞으로 정착이 될 걸로 예상해서 융자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안을 거의 다 갖다가 붙여놓은 것인데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의 주차장하는 것도 지금 융자실적이 몇 년 동안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주차장을 융자해서 과연 설치할 것인가, 너무 실효성이 없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차원에서는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융자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만드는 조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도 조례를 지금 빨리 만드는 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양천구 조례를 봐도 구 차원에서 융자한다고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 조례에만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구 조례에서는 차 주차장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전혀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융자한다는 것은, 재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걱정을 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융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래를 생각해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9조제2항에 보면요,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장이 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강행규정이 이미 서울시 조례에 있는데 이 조항을 굳이 넣으면, 그러면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시장한테 해달라고 해야 될 것을 이 근거를 가지고 구청장한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주체는 서울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대 이상은 서울시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면, 보라매공원이나 한강이 앞으로 르네상스가 되고 나면 한강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500대는 서울시 조례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한다고 해서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은 500대 이상은 시에서 할 것을 왜 굳이 구청에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도 500대 이상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지 않죠.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에서만 500대 이상을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강행규정입니다. 시장은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이든 한강부지든 거기에 50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에서는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한테도 강행규정으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관할지역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넣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에서 500대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에서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초기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의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이미 앞서가는 구가 한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미비하지만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인센티브 평가가 있고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들이 금년에 최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모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욱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하게 되면 자전거에 대한 모든 지원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실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자동차 관련법령에 된다든가 아까 500대 이상 이런 것들이 전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현재 자전거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도로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모든 환경이나 비용 측면에서 자전거이용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법령 자체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많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런 법령, 시행령 자체가 이런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융자관계도 서울시가 융자를 하게 되면 구도 그에 따라서 규모는 작지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한 군데에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라 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소 미비하지만, 사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최우수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에 비춰서 그 취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서울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설치·운영하여야 되는 강행규정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구청장에게 더불어 의무를 다시 부여하면 이중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서울시장이 이것을 하게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도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500대 이상일 때 정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도 해야 한다, 이랬을 때 시장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자치 구청장에게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비 지원 받아서 우리 구가 설치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자전거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가지고 있어요. 구청장한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법령이나 이렇게 보면 지원할 경우는 택지조성을 한다거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때 100분의5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다른 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500대 이상을 할 때를 보시면 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주차장이고 이것은 보관소에 관련된 겁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모든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당역에 500대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물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구 위원님들이 앞서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를 요청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원규정이 있거든요.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뭐냐 하면, 구청장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되고요.
길웅

우길웅위원

무조건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손화정위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되고요. 서울시는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500대가 솔직히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

손화정위원

설치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한 조항 아닙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해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서울시가 빨리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보고 구청이나 의회에서 빨리 고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편하게 왜 자꾸 그렇게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모든 조례를 보면 우리 구하고 사실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게 태반입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명칭을, 자전거 도로라고 쓰는 것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현재 받고 있다는데 경찰서에서 안 해 주면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야.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보관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것부터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돼가지고 써 놓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몇 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자전거도로라는 명칭도 없고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벌써 두 달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첫째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500대를 설치하면 몇 제곱미터가 있어야 되냐 이거야?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보관소가 되겠어요? 우리 구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누가 몇 제곱미터를 만들어서 500대를 대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 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한 번 해 봐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왜 자전거에 관한 각종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방동에 650미터에 자전거 도로를 보도와 겸용으로 조성했습니다. 경찰서와 지금 협의 중인데 표지판 설치는 가능한테 노면표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표시를 해 놨을 경우에 자전거가 사람하고 가다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사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표지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500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부터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표지판 설치에 관련되는
길웅

우길웅위원

500대 이상이면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500대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하면 1평방미터당 한 대입니다. 500평방미터이니까 3.3으로 나누면
길웅

우길웅위원

국립서울현충원은 500대도 더 할 수 있는 자리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유재억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자전거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과연 지금 보관소와 주차장의 개념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보관소와 대동소이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건 도로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인데 국장님에게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자전거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버스 다니는 길에 전용차도 2미터를 별도로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쳐서 자전거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언덕이 심하고 해서, 버스 쪽에는 별도로 우측 차선에 오토바이하고 이륜차가 다니는 길을 별도로 두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별 피해가 없어요. 차에도 피해가 없고, 그래서 자전거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무적으로 서울시에서 20미터, 40미터 도로를 만들 때는 갓길에 2미터쯤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두면, 오토바이가 앞으로 지나다니면 차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 길로만 가게 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선결이 돼야지 지금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 주고 보관소에서 돈 내가면서 자전거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지도 않고 또 자전거를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등록하면서 쓰는 사람을 보지 못 했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기 쉽지 않은데 고민해 봅시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손화정위원이 말씀하다 말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끝났거든요. 서울시에서 500대를 지원해 주는데 왜 동작구에서 같이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도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300대만 돼도 정비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서울시 하고 똑같이 500대를 합니까? 300대만 돼도 정비소를 만들어 줘도 자전거가 활성화됩니다. 500대는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왜 서울시 하고 같이 하느냐 동작구에서는 200대나 300대가 될 수 있는 데는 정비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한 얘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찻길을 좁혀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명칭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대는 지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자전거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돼야겠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미가 없고 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에게 500대 이상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실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0대내지 300대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대형유통판매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에 구청장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나 대형유통시설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실과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고

손화정위원

공동주택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판매시설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유통시설이 장승배기라든가 들어섰을 경우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양천구 조례를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천구에서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에는 지금 조항대로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 제3항을 보면 대형유통판매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현 시점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활성화 됐을 때의 시점을 봐주시면 더욱더 참고가 되겠고요. 그리고 양천구에서 한 것도 문맥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셔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요, 제가 듣기도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와 대형유통시설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손화정위원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서면 거기다가 설치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대여소가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

유재억위원

건축법에 나와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규제할 수 있어요? 판매시설이 되면 건축법상, 주택법상에 나와 있어서 상위법에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자전거 시설을 이 조례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에다가 하라고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없잖아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대방동 아파트단지에서 서울기계공고하고 성남중·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중학교는 이미 120대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기계공고하고 성남고등학교에 금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자전거가 없으면 타기 힘드니까 대여소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에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한다고 하는데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자전거 보관소를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여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손화정위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구청장은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면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건 괜찮겠습니다. 뒤에 권장이라는 용어가 좋고 취지하고 부합도 되고

손화정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입장인데 타구 사례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전혀, 의원들이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설명이 미비하고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향후에 예산계획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자전거대여소나 보관소를 설치할 향후 대략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몹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관계 법규라든지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융자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요. 그리고 제5조제3항과 제9조제4항에 있습니다. “보조·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차 주차장에 대해서도 용자실적이 없는 마당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융자해서 할 수 있는지, 융자할 재원마련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할 수 있다”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9조제2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3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제4항에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저도 제2조제6항을 수정했으면 싶는데요.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업체를 말한다”는 것은 빼주시고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 이용의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런 운동을 펴는데 지원하도록 하는 게 낫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사람만 지원한다는 것은 포커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수정 제안드립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기관하고는 용어자체가 그래서

유재억위원

주요 단체라고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손화정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절차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본 안건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해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제2항 “500대”를 “300대 이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제4항과 제5항”을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대형유통판매시설을 삭제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4항을 신설하는데 신설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항, “구청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항은 “구청장은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