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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7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7-19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사처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 중 기존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 이것이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였고, 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약칭은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근거 조항 또는 장절조문의 제명에서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로,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사무직원의 정수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의회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대로 제목을 직원의 정원을 사무직원의 정원으로, 내용 중 정원을 정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하고 목적조항에서 용어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에서 제92조까지로 변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조가 변경된 거는 신설된 조항이 추가돼서 바뀐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되면서 제92조가 추가됐는데요, 제92조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을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항에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92조가 명확하게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까지 근거법령으로 넣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제82조하고 제83조는 삭제된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82조는 제90조로, 제83조는 제91조로, 법조항이 전부개정하다보니까 의회 관련되는 조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제82조와 제90조 사이에 8조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나는 게 신설된 조항이 들어가서 조가 뒤로 밀렸냐는 이 말씀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신설된 조항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조례 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때에, 물론 5급 이하 8급, 9급 하위직까지 우리 업무분장에 따른 직원이 적재적소에 임용돼서 의원들 보좌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섭섭한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없이 오고 가니까 사무국 국장님도 그렇고 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인사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용하여 적재적소에 잘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의 직원은 의장의 추전을 받아 임명하고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으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사의 원칙에 맞을 때 들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한 번 전보를 하게 되면 전보기간이라는 것이 그것도 역시 법령에 있습니다. 한 자리에 가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러한 법령상에 있는 제한을 무시하고 추천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인사의 실무자들이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고, 그러한 것을 전부 초월해서 다 요건이 맞을 때는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는 가급적 다 들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만 선정을 해 주면 그 안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래서 인사가 있을 때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 추천을 할 때 단수로 추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이동하는데 꼭 누구를 달라 한 사람만 하면 인사의 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보직자라고 하면 6급 이상이죠. 팀장 이상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7급 이하 직원들은 하다보면 요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보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 요구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중요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을 빼는 것이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협의를 여러 번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협의 과정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구의회 운영전반을 맡고 계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혼자만의 의지로 하신 것인지,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혼자만의 의지로 하시는 건지, 전혀 우리 의원님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장님의 의견이 오면 의장님한테 저희 입장에서 이게 의원들 전체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하고 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회에도 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국장님,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봉준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민주적으로 안 하셨네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 마침 나오셨길래 제가 꺼낸 얘기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사이동하는데 있어서 불만있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왜냐 하면 이번에 전문위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명권과 임용권은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이 곧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거든요. 그러니 우리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조례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그 밖에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시행, 목적 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각 제목 중 위원회 삭제, 인을 명으로,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각각 바꾸어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으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낫표의 사용, 인을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문안을 정리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을 명시하고, 일본어투 표현을 정리하였고, 일부용어도 각 호의 어느 하나, 명령, 발급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변경하며, 목적 조항에서의 용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근거규정 조항 변경으로 조례내용을 일부개정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과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및 인용조항 변경으로 조례내용을 일부개정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명시와 문안을 일부 정리하고,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며,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는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 당이 나갑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수당이 나갑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민간인입니다. 경영전문가라든지, 변호사 등입니다.

최민규위원

구의회에서 하는 거는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에 구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구의원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왜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되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해도 공무원이

최민규위원

구의원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동작구 의원도 공무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혜택을 저희는 받은 게 없어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법령에서 해석하기는 구의원도 분명히 공무원 속에 포함됩니다.

최민규위원

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구의원이 들어 가면 안 된다는 법령이 있어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무원은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사의 임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복사해서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일반인이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단이사회 추천하시는 분은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1명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1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경영전문가라든가, 기타

최민규위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인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이사장이 또 들어갑니까, 위원회에?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은 참석은 하되 발언권이라든지, 의결권은 일체 없고요. 구청 국장님 두 분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있는 분은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 두 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공단의 이사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는 거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법령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두 분이 3명을 추천하는 거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2명이 이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사회가 기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돼야 이사회가 소집되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회 소집은 국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이사죠. 그 분들도 포함시키고, 이사장도 다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표결이나 의결에는 참석을 안 하죠. 거기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최민규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사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발언권으로 있는 사람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

최민규위원

국장님들도 안 되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공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가 5명인데 비상임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장, 국장 2명, 실질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분이 2명이라면 (장내소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여기 있는 이사장 위원회는 공단에 있는 이사회하고는 틀린 겁니다. 혹시 혼돈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최민규위원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공단의 이사회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단의 이사회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하고, 우리 국장님 2명하고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장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 5명 중에 추천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국장님 2명은 공무원이니까 추천을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상관없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

이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사회가 소집해서 하는 것은 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회에서는 운영전반에 대해서 하죠. 인사까지 다 합니다.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사회가 5명이라면서요.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사장, 국장 2명. 의결권이 있는 분이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국장님 2명 된다고 하셨죠? 현 이사장은 안 되고. 그러면 국장님 2명도 의결권이 있는데 구의원이 왜 안 들어가냐고 여쭤봤죠?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죠? 의결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태철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혼동되는 것 같은데 공단이사회에서는 직원의 인사와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하고, 이사회에서는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공단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이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단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 다섯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비상임, 상임, 이사장, 구청 국장님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이봉준위원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사가 아닌 분을 추천하는 것이지.

최민규위원

이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데 공무원이 추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 구의원 두명이 들어가서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사장을 새로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사회에서 7명의 위원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제3조제6항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여기서 당연직이사란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당연직이사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 때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공단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원칙이 안 서서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단이사회 구성원이 당연히 발언권도 있고 의결권이 있는 것이 사회통념인데요, 어떤 때는 발언권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의결권도 없다고 하는데 공단이사회 운영규정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형용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결 참여가능한 사람이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경우에는 이사장이 연임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결에서 배제를 하고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둘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수가 적은데다가 배척을 해야 되는 두 사람, 당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사람으로 추천위원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 세부사항은 조례를 복사해서 나눠 드린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공단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사들의 조건이 있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설치조례를 봐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사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 빠지고 국장 두 분 빠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상황이 미묘해서 행자부 공기업 담당하는 부서에 유선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이사의 의결로도 가능하다. 지금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신 의결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두명과 연임이사를 표시한 이사장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두명이 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회의개의 요건에 안 맞는데.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회의는 개의되지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면 당연히 의결정족수에 배제됩니다.

이봉준위원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명밖에 없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의결할 때는 의결정족수에서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을 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사회가 5명인데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하려면 3분의 1이 되어야 개의할 수 있고, 과반수가 안 되면 의결할 수 없는 규정을 이봉준위원이 말씀하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개의할 때는 전부 개의하고 의결할 때는 그 위원을 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의결정족수 미달조항이 있냐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때 상황이 당연직이사 두명과 연임이사를 밝혔던 이사장을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배제하면 두명밖에 안 되니까

서정택위원장

명확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검토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최민규위원님, 이봉준위원님 두 분 질의에 미흡한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최민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으로 7인 이내로 하라고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9월 임시회에서는 공단설치조례가 개정되도록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최민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2명만 의결에 참여하는 모순된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미비하게 운영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9월 이후로는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2년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안에 적용되어서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법률근거조항만 틀렸을 뿐이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고 지방재정법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가 4월에 일부 조정했고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행일이 넘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불이익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명시, 문안의 일부 정리, 띄어쓰기 등 단순한 조례개정안이 1년 반씩이나 늦었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