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승호 의원 발언

장승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32회 정기회 집회 및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4일 박광호의원 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97년 11월 22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 11월 21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98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의사일전 제1항 제32회순천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외서면 이영도 의원, 낙안면 김철수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하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의원
·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작성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시정전반에 관하여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며, 행정의 부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조사하여 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실과소, 읍면동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4일 13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확인,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1997년도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자료요구, 내용 및 위원회별 담당 부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8.예산안에 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될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8. 예산안과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후철 의원, 장연식 의원, 정영식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안세찬 의원, 박종효 의원, 임동백 의원, 김덕규 의원, 정종옥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11인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전 제8항 시내버스서비스개선촉구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의원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개선촉구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서민 대중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문제가 넝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난 95년 통합순천시가 출범하여 95년 4월 20일부로 시내버스요금을 무려 50%인상하였고 다음 6%를 인상하였으며 또 다시 12%를 인상 계획하는 것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금인상에만 치중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양 시내버스 회사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95년 시군 통합당시 순천시 전지역 요금 단일화 시행으로 무려 50%나 되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요금인상을 감래 하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전의 운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이렇다할 서비스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매년 요금인상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순천시와 양 버스회사 대표는 지난 96년 7월 21일 시내버스요금 조정 시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타코시스템을 96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할 조건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의회와 합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코시스템을 정상 운행치 않고 있으며 시내 버스운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된 순천시 시내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에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기로 순천시 그리고 양 회사가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의 '97 시내버스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요금인상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0월 17일 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는 행정부의 자세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순천시와 시내버스회사 대표는 요금인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와 약속사항인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타코시스템을 즉각 정상 운영하라, ·둘째,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 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 등 시내버스서비스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세째, 임금인상과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대책을 마련하라, 만약 순천시와 양 시내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요금인상에만 급급 한다면 그것은 27만 시민의 요구와 주장을 외면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장승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시내버스서비스 개선촉구결의안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시내버스서비스 개선 촉구결의안은 순천시와 양 시내버스회사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7.업무결산 및 '98.계획보고, '97.행정사무감사, '98.예산안 동의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