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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7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7-07-20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린 바가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총 세출예산규모인 2,218억 4,700만원 중 47.2%인 1,046억 3,600만원으로 35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무료전화 음성자동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으로는 임대청사관리비 2,600만원, 정보자료실 냉난방기 구매 300만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3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3,500만원 등 3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상도3동 청사관리비 부족분 300만원, LED 전광판 성능개선 9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급량비 부족분 3,200만원, 동행정장비인 인증기구매에 필요한 4,200만원,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시간 외 근무수당 3억원을 감편성하여 투자비로 확보하였으며 예비비 등 2,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행복한 음악여행 등 4개 사업에 대해 7,7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도서구매 2,700만원, 호국지장사 개보수비용 3,0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2,500만원,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 등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우편료 부족분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방독면 구매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계정 변동으로 당초 편성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산전액인 6억 9,8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을 위한 보상비 5억원, 자동복합인증기 구매 200만원,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0만원 등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무1과 소관은 자료 3쪽 하단내용과 같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3,000만원,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200만원 등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최소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업비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특별회계가 없으므로 일반회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59억 2,600만원에 159억 1,900만원이 증액된 2,218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항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세 수입이 탄력세율 적용 기준강화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주택가격 인상에 따라 1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24억 3,666만 6,000원이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2007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14억 4,63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으로 이월금 13억 4,526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5,798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잡수입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목착오에 따라 6억 9,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설치로 재산세 감소분 보존을 위하여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20억 3,614만 8,000원이 서울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으로 98억 663만 4,000원이 추가교부되었으며, 자동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일부 7,595만 9,000원이 서울시로부터 감액, 국시비보조금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등의 사업축소로 1억 4,984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호국지장사 개보수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6억 6,632만 7,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전체 규모는 5억 1,6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080신고전화 유지보수비 540만원, 총무과는 임대청사관리비 2,640만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4억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3,521만4,000원, 자치행정과는 급량비, 청사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360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 20개 동의 인증기 대체취득비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중 시간 외 수당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연말 선거실시에 따라 각종 행사경비를 7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호국지장사 개보수비 3,000만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도서구매 2,700만원과 신길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방독면 구입비 1,1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목착오분 6억 9,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찰청과의 구유재산 교환 시 차액정산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보건과에서는 국비 지원사업비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약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9개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20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추경편성 잔액 2,543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선거실시에 따라 사업축소 등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원에 따른 재원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분 반영과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예산편성 시 과목착오나 집행과정에서 사업목적변경 등을 가능한 줄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의결해나가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각 부서단위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그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없을 경우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질의와 답변에 앞서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기에 지난 결산서 답변과 같이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로 080신고전화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80무료전화 음성자동시스템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불친절 및 구민불편 사항 등을 24시간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구민불편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99년 3월에 도입한 것으로써 장비 노후로 서비스 속도가 느리고, 해당부서 연결 회선이 많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부득이 장비보완 및 연결번호 교체 등을 하고자 시설장비유지비 5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야간신고제 이용률 저하 및 신속한 민원처리의 불편 초래 등을 이유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폐지를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교환광장에 상정하여 토론하는 등 검토한 결과 080무료전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음성안내 단계를 대폭 단축하며 1577 등 알기쉬운 번호로 교체한 후에 널리 홍보한다면 24시 구민불편 부조리 신고센터로서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불편사항을 시간과 비용에 구애됨이 없이 24시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080번호를 작년에 필요없어서 폐기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태로서는 안내하는 단계도 굉장히 많고요, 장비가 99년에 도입된 것이라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기능개선을 해서 유지할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요. 이용률이 적더라도, 일부 소수의 구민이 이용할지라도 080전화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십사 하고

최민규위원

야간에 신고해 보셨어요? 돼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어제 직접 한 번 해 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가지고 몇 번 계속 말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필요없어요. 1년 통계를 갖고 와 보세요. 몇 건이 신고가 되고, 이 돈을 들여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올리셨는지. 의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셔야지, 지금 감사담당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보면 저희가 권고안 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따른 게 없어요. 의회는 의회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KT에 전화를 해서 이용률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월 23통 정도 회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많지 않은 구민의 소리이지만 그 소리도 소중하다

최민규위원

2006년도에 이거 얘기할 때 저한테 뭐라고 답하셨어요? 모르세요? 주무과장이 바뀐 거는 압니다. 바뀐 거랑 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행정은 연속성인데. 바뀌면 다예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안내 멘트가 느리고,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체기능 방안 강구 등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07년도 상반기 중 개선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결국은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본예산할 때는 뭐 했어요? 1년 동안.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으셨으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 추경에 유지보수 올리셨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생각해 보겠지만 추경에 준비된 거 없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삭감 의견이십니까?

최민규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현재 장비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제공됩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불편한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소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한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최민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왜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직결되는 서비스인데 도 신속하게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걸로 알고 유념하셔서 하시되 추경예산은 원래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민규위원님의 본질적인 질의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더 우수하고 좋은 장비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더 편성해도 좋습니다.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유지보수비 540만원 들여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있는 기계의 서버를 고치고요, 현재 녹음되어 있는 음성이 99년 당시에 되어 있는 거라 속도도 느리고, 음성이 탁하고, 지금 현재는 이 전화를 통해서 11개 부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대폭 단축하는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전화가 안 되는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지적을 받고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577로 번호를 변경하실 생각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1577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번호가 080-301-6666으로 길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서울시처럼 120이라든가 110 이렇게 세자리 수를 받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런 수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77에다가 뒤에 알기 쉬운 번호를 연결하고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이 인지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공무원들에 대한 경각심입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두 가지 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구민불편 사항이나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540만원 들이면 완벽하게 보수가 다 됩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새로 구입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금액이 많이 상향되기 때문에 540만원이면 어느 정도 요즘 시절에 맞는 정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소프트웨어만 바꾸시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까지.

이봉준위원

하드웨어는 어느 쪽까지?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서버나 장치 등을 개선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다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견적 뽑아 놓은 거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저를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ARS멘트도 볼 수 있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민원인이 새벽에 전화를 해서 연결되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야간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에 당직자가 항상 남아 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감사담당관실에도 항상 당직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신고사항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당직자와 직접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 없이 먼저 예산을 잡은 거밖에 안 됩니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견적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당직자가 분명히 남아있고, 080을 통해서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당일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민원인이 녹음을 해 놓고 다음 날 감사담당관이 출근해서 녹음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540만원 들여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에 항상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굳이 전화를 해서 뭐하러 녹음을 합니까? 당직실로 연결하고 얘기해 놓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직자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별로 급한 사항도 아닌 거고. 한국인식산업이라는 데서 받으셨는데 일반회사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 기계를 설치한 회사입니다.

최민규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업그레이드한다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주신 자료가 업그레이드 방안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감사담당관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논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은 삭감을 하고 향후 080센터 전화이용도를 연말까지 봐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가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5억 6,511만 4,000원 규모로 임대청사관리비, 냉·난방기 구매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중간 부분 임대청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확정 후 청사 임대차계약이 성립돼서 미처 책정하지 못한 관리비를 금년도 추경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과를 별관 5층에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별관 5층에 있던 정보자료실을 본관 6층으로 이전하게 되어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필요한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004년도부터 적립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약 47억원 중 사당1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에 37억원을 사용하게 되어 기금 34억원을 반영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같은 쪽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말 연말정산 미납금이 발생하였고 보험료율 인상, 보수월액 인상 등 당초 책정된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부족분 1억 3,52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행정 지원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임대청사 계약을 언제 하셨다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임대청사 계약은 2006년 12월 6일 계약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관리비를 안 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관리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사용한 거와 앞으로 사용할 거를 계상해서 2,64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계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공용의 청사 건립 34억원을 올리셨는데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는 시점에 기금을 늘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동청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청사가 28년이 돼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사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청사를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고, 그간 아까 설명드린 대로 47억원까지 모았는데 갑자기 사당1동 청사건립 때문에 37억원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재원이 허락돼서 34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봉준위원

구청사를 이전하려면 차후에 계속 이렇게 기금을 많이 모으더라도 구청사 이전하는 비용에는 못 미칠 거 같습니다.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전에는 구청사 같은 것은 시에서 많은 돈을 갖다가 했습니다. 인근의 관악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기금을 몇 백억이라도 만들어 놓고 본청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가급적이면 얼마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마련한 것도 없이 무조건 본청에 다 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운 겁니다. 1년에 우리가 100억, 200억씩 출연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10억, 20억, 30억 되는 대로 확보해서 기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구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은 시작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도 종합적으로 해서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만 구성해야 할지, 외부 의원들까지 포함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면 의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34억이라고 하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인데요. 구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했다시피 우리 구청사 부지가격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구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신청사를 새로 짓는데 사용한다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의 부지매각 비용하고 신청사 예정지 땅값하고 해서 산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청사하고 우리가 값싼 땅으로 해서 청사를 이전하면 총 금액적으로는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기금은 그때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쪽에 청사를 짓고 이쪽을 매각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매입하고, 짓다 보면 임대청사를 나가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에 몇 백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기금을 모으고자 2004년부터 의견을 모아서 계속사업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번에 동청사 통폐합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동이 통폐합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또 폐합이 될 경우에 그 폐합되는 동청사가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 1, 2, 3동이 하나로 된다면 1, 2, 3동 중에 한 동사무소를 가서 위치가 적정한지, 새로운 청사를 센터 부분에 지어야 될지, 이것도 금년에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있는 청사를 활용하고 2개 청사를 비우게 될 때 다른 복지시설로 쓸지, 매각을 해서 공용의 청사 기금으로 넣을지 그런 것들은 차후에 동이 통폐합되는 것이 결정됐을 때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2006년도 12월 6일 임대청사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9억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보증금 9억입니다. 원래 저런 건물은 월세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한양행에 구청 예산상의 어려움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는 전부 월세로 주는데 관공서에서 월세로 하려면 매달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소위 전세로 해 달라, 유한양행 측에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전세로 해서 계약평수가 208평이고 실제 사용하는 평수는 110평입니다. 공용면적이 100여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관리비 200만원씩 내는 부분은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비용, 청소비용 이런 제잡비가 들어가 있는 순수한 관리비 상태로 200만원에 부가세 10% 해서 2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세금 9억원은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 9억원은 지난 번 예산결산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구청에 돼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작년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관리비가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건데 추경으로 올라와 있길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청사를 확보하다 보니까 청사를 확보할 때는 이미 예산이 다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추경이 처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운영비 중 다른 비목에서 지출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이전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 그것이 앞으로 전 시군구청에 실시된다고 하는 공문이 2006년도 9월 20일경에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새로운 과가 하나 신설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청사내부에 사무실을 확보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1월부터 새로운 과가 하나 신설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임대청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측은 했습니다만, 임대청사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 몇 십년 후에 할지도 모르는 청사기금까지도 체계적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로 쓰고,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시급한 부분만 추경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해그해마다 세입세출이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서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특정한 금액을 정해서 적립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형편이 그렇지 못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기금을 적립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30억원, 2005년도에 15억원을 했는데 2006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적립을 못 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기금출현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들만 해서 여러 군데에서 감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청사건립기금을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4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을 줄이고 남는 것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매년 빼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1억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건강보험인데요, 이것은 본인이50%를 부담하고 사업주인 우리가 50%를 부담합니다. 국가건강보험료는 실지 4.77%를 부담하는데 우리 구청이 2.38%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시기가 매년 4월이어서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상태로 편성하기 때문에 얼마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년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0.145%가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000만원씩 부담하던 것이 올라서 1억 조금 넘게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억원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은 보수월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도 2%든 3%든 인상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보수월액은 인상되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족분이 생긴 것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이번에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측이 부담하는 50%를 저희가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 미납금은 전년도 추경예산에 안 올렸던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매년 추경이 발생합니다.

신희근위원

2006년도 미납금이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4월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은 연말이 되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확정되는 인상분을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잖아요.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900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면 공무원들 보수월액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금이 보험공단에서 날라 옵니다. 연말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어쨌든 직원과 구청이 50%씩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은 금액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납금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은 남아서 불용액이 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정산을 3월 말에 하는데 3월에 추가 부담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합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맞게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연말까지 다 해서 내면 맞는데 추가로 부담금은 3월에 부과되는데 2006년도 예산은 이미 불용처리가 끝난 상태라 그것은 2007년도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예상치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계산은 12월로 끝나는데 3월에 납부한다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 또 구청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면 급여인상분이라든지.

신희근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매달 빼 가지 않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매달 빼 가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은 회계연도가 저희와 틀리게 3월 말로 끝납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매월 받아가는 것이 100% 맞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지로로 납부하든지 자동으로 납부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 달에 발생된 것을 내면 끝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급여가 나가면서 50% 부담해서 매월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네, 차액이 생깁니다.

신희근위원

왜요? 급여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특히 공무원들은 통장에서 다 빠져 나가지 않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원천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인상된다든지 호봉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 기본급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하면 전체 1,200명 직원이 1년 되면 호봉이 중간에 하나씩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계상했던 예산보다 많아지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갈 경우에는 절반은 통장에서 빠져 나가지만 추경으로 잡혀 있는 예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미납액으로 남는 것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미납액이 아니고 3월에 정산하면

신희근위원

결국은 추경 외에 더 발생되는 금액이라는 것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하지만 연말까지 납부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합니다.

신희근위원

국민건강보험료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불용액이 나오죠. 똑같은 현상이 매년 지속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파악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신희근위원

급여에 의해서 50% 부담하게 되면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잡아 놓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본인이 내는 것은 보수월액에서 2.33% 매달 내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전체 모아서 하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호봉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보수월액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면 1년 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신희근위원

아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불용액은 실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4월부터 개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이 돼야 정산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 내고 남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돌려 주지 않습니까? 개인도 환급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작년도 12월 말까지는 계상되어 있는 대로만 납부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 3월까지 추가로 더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

그것은 미납액이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불용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했는데 덜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불용액이 되죠. 작년 같은 경우도

신희근위원

미납액은 이해를 했는데 불용액은 정확한 급여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불용액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담회 때 물어보겠고요, 호봉수가 분기별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과 사용자인 동작구청이 일정비율을 분담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매월 봉급지급 시에 봉급액수에 맞춘 비율인 원천징수하고 사용자인 동작구청이 납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월정액으로 받아갑니다. 연간 얼마가 될 것이라는 추정하에서 매월 거의 똑같이 납부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따라 납부를 하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2월까지 충실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해서 고지액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산은 회계연도가 바뀐 익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작구청이 사용자로서 보험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해 주고 덜 냈다고 하면 추가로 징수하는데 저희는 공무원 보수에 맞춰서 사용자인 동작구청이 납부할 보험료를 예산 에 반영해 놨는데 보험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으로 청구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죠. 저희들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전년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전부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하게 되면 세금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국세청도 당연히 돌려 줘야 될 돈을 당해연도에 못 돌려주고 다음연도에 정산해서 2월, 3월에 돌려주거든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희근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내는 일반주민들 보험료와 비교해 주셨는데 일반주민들께서는 애당초 보험료를 공단에서 산출해서 매월 받아가지만 공무원이나 기타 기업에 속한 월급종사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원천징수하고 사용자한테 일정비율을 받아가니까 그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작년도에 A기업에서,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받아갈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익년도가 돼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 전년도에 잡아 놓았던 예산이 전부 불용되고, 익년도 새 예산에서 전년도 것을 보충해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또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과금이고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혼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직원 급여대비 해서 1,200명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1억원이라면 합산해서 1억원을 보내 주면 되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개인 것은 봉급의 몇 % 해서 원천징수가 되지만 사용자인 동작구청이 납부하는 것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과 똑같이 고지하는 것이 아닌데 보험공단에서 는 매월 똑같이 고지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합산해서 내는 것이 1억원인데 공단에서는 9,500만원밖에 고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고지를 안 했는데 우리가 미리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이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역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은 재산상태나 소득, 기타 부동산, 동산 등을 미리 산정해서 매월 똑같이 내기 때문에 중간에 인상되는 것말고는 추가납부가 별로 없는데 사용자와 월급을 받는 개인이 공동부담하는 건강보험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우리 구청 전체를 하나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지 1,200명이라는 구청 조직원 전체를 보면 변동이 없는데 각자 구성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전출하는 사람이 있고, 전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30년 근무한 사람이 전출을 갔는데 같은 직급이지만 15년 근무한 사람이 오면 보수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30년 된 사람의 예산을 세웠지만 연말에 정산을 하면 15년 된 사람이 왔으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 동안 수없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휴직을 하면 휴직자들에 대한 보수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는데 예산은 1,200명에 대한 기본보수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전부 정산이 돼야 됩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니까 자기 봉급의 몇 % 해서 정산이 되지만 구청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공단에서 고지한 대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남는 예산은 불용하고 부담분에 대해서 추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호봉인상 그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한양행 임대청사에 지역경제과가 이전했잖아요? 구청사 과밀도는 해결됐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설치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태철위원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반반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육아가 있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설문해 보면, 반반이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도 아까 최민규위원이 080 시스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강홍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심도있게 잘 해야 됩니다. 설치해 놓으면 없앨 수도 없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안에 사회단체가 체육사무실과 평통사무실,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현재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외부기관이 우리 구청에 있는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평통자문회와 체육회인데 체육회는 임대료를 전부 내면서 쓰고 있고, 전산교육장은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전산교육을 합니다. 주민이나 직원을 위한 시설이니까 사무실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하려면 다른 사무실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유한양행 9층이나 10층에 가서 주민들이 일을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평통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해 주시면 평통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나 이전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이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임대청사도 공영의 청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요구하는데 평통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구청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7, 8개월 동안 평통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결론을 못 얻고 이번에 임원들이 바뀌게 되어서 바뀌는 임원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다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한양행 임대청사에 공간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거기에 평통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빈 사무실로 놔둘 수 없어서 회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여분은 있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평통을 쫓아낸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아까 100평 정도 공용면적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복도, 계단, 주차장,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된 것이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15시에 민·관·군·경 통합작전 시범교육 행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행사 관련부서인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도웅입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4쪽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총 1,164만 5,000원으로 일반방독면 구매예산 1,128만 8,000원과 2006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만 7,000원입니다. 일반방독면 구매 재원은 국민방독면 리콜 이행 환수금이 2006년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환수금 전액이 내려와서 이 재원을 가지고 올 추경에 방독면 예산을 확보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동별 보관 중인 일반방독면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대상 방독면에 대해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한 남북대치 국가인데 앞으로 전쟁이나 테러, 재난 시 꼭 필요한 것이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불량 방독면이 보급돼서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많았는데 그것은 다 교체됐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리콜을 하고 회수를 못한 것이 1만 838대가 있습니다. 리콜이 안 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리콜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교체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 전출을 갔거나 분실 등 그런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동작구 전체 보급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보급된 것이 2만 8,177대입니다.

유태철위원

리콜이 50%밖에 안 됐네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리콜 총 대상은 2만 4,221대인데 약 48%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도중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대상이 된 것은 전쟁용이 아니고 일반 화재발생 정화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태철위원

화재용만 해당되는 겁니까? 가스 같은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화통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화재발생됐을 때만 사용하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민방위대원이 동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말 계산하면 5만 2,093명입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고, 약 48%가 리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예산을 늘려서 적어도 민방위대원들에게 하나 정도는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 전체한테 하나씩 해 주려고 하는 목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부터 현재 전체 보급하는 거는 잠시 보류하고 기존에 확보돼 있는 숫자만큼 유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방독면 지급하는데 국비·시비 지원이 몇 %, 몇 % 비율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만 해도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 50%입니다.

유태철위원

시의 방침이 지금 현재 보급한 것만 유지하라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는 추가로 보급을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구 자체로 전체를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재원 자체가 지원돼야 되거든요.

유태철위원

그러면 50%도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전쟁이 난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데 민방위대원도 착용 못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서 적어도 민방위대원들한테는 한 대씩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 방독면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가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그건 아는데, 원칙적인 재원조달은 맞는데 그 이상 하지 말라면서요. 현재 보급한 것만 유지하라고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죠.

유태철위원

그런 상태면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구비라도 편성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놨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바가 없으니까 계획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리콜 48% 안 된 것은 시급하게 리콜해야 되겠네요. 몇 년째가 됐는데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각 동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든, 통반장을 동원하든 해서 빨리 리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회수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글쎄요 그러면 안 되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글쎄요”라는 대답이 성의있는 대답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방독면 몇 대가 배포됐다고 했나요? 2만 4,000대라고 했나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2만 9,524대입니다.

신희근위원

확보라는 거는 보급한 개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반 민방위대원이 집에 가지고 있는 거 다 포함해서?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은 동별로 각각 몇 개씩이나 보관하고 있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민방위대원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신희근위원

예비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2만 7,125대가 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민방위대원들에게 배포한 거 말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묻는 겁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은 2,900여대가 됩니다.

신희근위원

약 3만여대에서 10%를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네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3만여대 되는 방독면 관리대장이 동별로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대장이 있으면 전출입자들 관리가 다 되는데 왜 교체가 늦죠? 옛날 불량부분 있잖아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불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전에 뉴스에 나오고 했잖아요. 잘못된 부품교체 추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했는데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태철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은 질의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대장을 갖고 있으면 쉽거든요. 48%가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올 텐데.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회수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민방위대원들 중에 장기 부재로 되어 있는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해외로 나간 사람들, 말소된 사람들, 유실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희근위원

10%가 안 넘을 텐데요, 그 숫자가.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회수 안 된 1만 4,800여대 중에서 전출 간 사람이 7,600여대가 되고, 실제 거주자는 7,18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소됐거나 분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관리대장이 배포한 거에 대한 정리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회수대상 1만 4,800대 중에 전출 간 7,600대를 제외하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약 7,100대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3,400대는 회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자진 폐기 1,000대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3,700대 정도가 회수대상입니다. 그중에서 회수불가로 판정난 것이 2,300대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장기부재나 사망, 해외이민, 말소, 파기분과 보관자들이 분실했다고 하는 게 2,080대, 그러면 나머지 약 1,400대 정도가 앞으로 회수 추진해야 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로 방독면을 보급 받았다고 했나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 50%하고 구비 50% 합해서 리콜금액이

신희근위원

추경에 넣은 게 1,100만원이잖아요. 50%이면 2,200만원이네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1,128만 8,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것까지 합하면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 50% 합해서 1,128만 8,000원입니다.

신희근위원

방독면 몇 개 값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리콜금액이 760원 정도 됩니다. 구입하는 거는 564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용계획이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에게 주는 건 아니고 현재 동에 나간 방독면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폐기대상

신희근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앞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교체라고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예산 중 일반운영비 2,360만원과 여비 2,340만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 반환금 986만 2,000원과 새주소 부여 반환금 5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63억 8,934만 6,000원에서 9,337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8,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44쪽 중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신규 전입 발령자의 동사무소 배치에 따른 급량비 추가 소요예산 900만원과 상도3동청사 건물사용과 관련 수선비 등 공통경비 납부액 증가로 부족한 운영비 300만원, 2003년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노후화된 부품교체와 각 동 전광판에 홍보문안 입력 시 일괄전송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변경에 소요되는 사업비 960만원, 98년도에 구입 현재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혈압측정기를 전수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업비 200만원 등 총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 여비는 신규 직원 동근무 배치에 따른 여비 부족예산 2,3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5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사용하는 인증기가 2002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 고장 시 부품구입의 어려움과 대체장비가 없는 관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매 후에 기존 장비는 예비용으로 확보 운영하고자 인증기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하단에서 46쪽까지 반환금은 2006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비 1,582만 8,000원 중 집행잔액 390만 6,570원과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1억 660만 2,000원 중 직장취업 및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한 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 344만 350원, 승용차요일제 사업추진비 4,000만원의 집행잔액 162만 9,9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5,000 만원 중 집행잔액 88만 2,800원, 새주소사업인 도로명주소 인센티브사업비 1,000만원 중 집행잔액 50만 8,540원 등 총 1,037만 1,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 원활한 동사무소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급량비를 500만원 추가로 잡으셨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시간외수당 3억을 감액 편성하는데 급량비를 늘릴 이유가 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급량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급량비는 근무개시 전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정도 근무하는 분들한테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간 외 수당은 2시간 이후에만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잘 알겠고요. LED 전광판 성능개선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471만 2,000원 잡혀 있더라고요. 유지보수하고 추경에 올라온 성능개선하고 뭐가 틀립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편성된 전광판 유지보수 사항은 단가계약을 해서 매월 점검해 주는 사항으로 월 37만 2,6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가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개선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성능 개선하는 사항으로 추가 편성한 것은 2003년 7월에 설치한 전광판 내장이 노후화돼서 부품교체비, 시스템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신하는데 일괄자료송신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교체비입니다.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입력해서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6대를 한 번에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2,300만원인데 이게 신규채용 10명 늘어난 분에 대한 추가분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전출오신 분들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신규채용입니다. 2006년도 10월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270명으로 했는데 금년도 4월에 신규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는 관계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혈압측정기 정비가 올라왔는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혈압측정기가 작년도에도 구정질문 사항인데요. 98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설치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잔고장 등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동에 설치된 혈압측정기를 전문업체에 점검 위탁해서 결과에 따라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전년도에 우길웅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혈압측정기 문제를 제기해서 20개 동 전체가 다 교체한 걸로 아는데 안 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도 새 걸로 바뀐 걸로 아는데 교체를 안 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교체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안 바뀌신 담당자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교체 안 했습니까?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연말 구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동 자체적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 기증사항도 있고요.

신희근위원

저는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0개 동 다 교체한 걸로 아는데,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라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해 보고요.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신희근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혈압측정기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하면 그걸 맹신하고 있다가 자기 건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혈압측정기가 공신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부실해서 고장도 잦고 정확도가 없으면 기 예산을 편성할 때 더 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의료기 회사의 제품을 공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유태철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우리 동작구만 해도 관내 동 경계가 굉장히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 추진하는 과정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현실적인 동경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압측정기 정비는 보수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보수비용도 들어가면서 점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해서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개당 1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점검해 봐서 그 액수로 가능하면 그 액수로 수리도 하면서 만약에 불량품이 나온다 하면 내년도에 신규 편성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수보다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보수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비비로 개당 1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1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간단한 부품교체 같은 것은 10만원 정도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시장조사 비슷하게 해 보니까 개당 210만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5동 혈압측정기 1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시상금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자체 구입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우길웅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개 동 전체적으로 혈압측정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예결특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신품이라면 굳이 정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해 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동별로 전화 한 통화만 해 보면 아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새 걸로 자체적으로 바꾼 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빠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요? 전화 한 통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장나면 보수나 어떤 부품교체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 쓰다가 안 되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그러면 인건비 차원에서 잡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안 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잡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5동 사항은 저희들이 신품을 교체한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혈압측정기에 대한 정비품목을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튜브를 2개 1세트로 구성할 때 개당 3만원, 튜브에 바람 넣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개당 1만 5,000원, 메인보드 전원공급장치 5,000원, 밸브 3만원 해서 10만원 인건비 사항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 10만원 정도로 해서 일제정비해 보고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고장난 데가 있고 안 난 데가 있는데 고장난 데가 20개 동에서 5개 동이면 5개 동에 대한 것만 잡아야 되지 않나요? 추경인데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판단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98년도에 일제히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한 번도 교체해 준 적이 없어서 상도5동 같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잡아서 200만원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방 조사가 될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이쪽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이 넘어가더라도 예결특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보시면 기준이 12킬로미터 미만이면 출장이 되잖아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2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거리에 따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인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이 총무과에 여비를 요구해서 돈을 받아 간다는 것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총 인원이 22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개 동이면 동당 14.4명꼴인데 20개 동 총 인원이 288명이라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원이 그렇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정원이 29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여비는 현원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228명이 현재 인원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8억 9,076만원 아닙니까? 10명이 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2,340만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228명에 대해 들어가는 돈이 8억 9,076만원은 맞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228명일 경우 월 지급한도를 넘어서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직원이 출장을 간다는 전제하에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한도내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월 지급한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월 지급한도가 26만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이 추가되든 말든 총 현인원이 288명인데 월 지급한도를 맥시멈으로 계산해도 7억 4,000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직원이 출장을 다 가도 이 예산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다로 잡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8억 9,000만원이 맞습니다. 월 7,400만원이 나오거든요.

최민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계산은 맞고요, 모든 사람이 출장을 간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을 총괄하지 않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월 지급액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명수는 공통적인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당연히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년에 278명 중 몇 %나 기본여비를 한도액까지 다 받아갔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장기교육이라든지 장기휴직, 휴가는 그만큼 차감이 되어서 남겠죠.

이봉준위원

그러나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한 달에 약 20일 간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13일 정도는 출장을 할 수 있다는 예측하에서 한도를 13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가정하에서 한도액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실제 명령을 받고 갖다 온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이봉준위원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발급하는 분들이 출장갈 일이 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민원담당들도 각 통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려면 통에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 외 수당에 대해 언론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관행처럼 묵과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6월 하순부터는 실지적으로 출장간 시간을 계산해서 주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자꾸 끼어 들어서 죄송한데 이봉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은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간 외 수당과 마찬가지로 여비지급과 관련된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6월 중순경부터 별도의 여비집행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쉬움과 불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소 직원들의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원칙에 근접한 여비지급 지침대로 집행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더 이상 연장선상에 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준위원

7월까지 당초예산이 사용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결과 4억 3,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50% 정도.

이봉준위원

그러면 거의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기본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관례상 그냥 넘어갔던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씩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많은 곳은 18명, 적은 곳은 12명-13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나와 있는 직원급량비가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사무소마다 장기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에 있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보통 대상은 동장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장 포함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15명 정도에 가까운 숫자죠? 그런데 어느 동을 보면 장기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로 비어 있는 동이 있어서 현원인지 정원인지를 물어봤고요, LED전광판은 2003년 7월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4개 동이 빠진 이유는 뭐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본동과 동작동, 사당3동은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상도5동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설치가 안 된 동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상도5동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어렵겠지만, 각 동과 공히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설치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규격이 거의 같죠? 당초 얼마를 줬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광판이 작고 글씨체라든가 변경되는 것들이 적기 때문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 아니라 대형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는데 2,3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구

강홍구위원

LED전광판이 작아서 자막이 지나가는 것을 서서 보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문구를 다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1개 동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구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구매하겠다는 얘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언론보도상에서도 있었지만, 4개 동 정도가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일정상 내년 6월 말까지 완료시킬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년 6월이면 통폐합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는 검토안이 올라간 상태이고 확정안은 9월 말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이 되면 그 만큼의 수용량이 남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인증기를 하나 더 사가지고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다른 일도 많은데 관리가 잘 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단종된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나서 한 달 이상 수동으로 했는데 민원불편을 해소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증기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그때는 고장이 없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모동에서 모터가 고장이 나서 한 달 이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여분으로 몇 대 사놨다가 인증기가 고장난 동이 있으면 그쪽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인증기에 각 동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여분이 있다고 해서 이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동에 있는 인증기는 바꿀 수 있겠죠. 처음부터 기계를 만들 때 상도1동 거 만들고 상도5동 거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예산을 하실 때 좀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혈압측정기 정비예산 2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조사해서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보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국비 40%, 구비 60%인 매칭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정산한 결과 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비 40%에 대한 4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48페이지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써 지급시간을 1일 4시간 한도로 월 67시간 이내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월 평균 55시간을 기준으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객관성, 투명성 및 시스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금년 4월 1일부터 구 본청, 보건소를 대상으로 카드인식시스템에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후 6월부터는 동사무소와 지역경제과까지 확대하여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금년도 카드인식시스템 도입확대 및 철저한 시스템 운영관리로 직원별 시간 외 근무시간이 매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절감은 3억원을 감액하여 투자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각목명세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 동안 올해 추경재원을 가지고 예산투자 편성심사를 다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삭감해서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희근위원

잔여금액을 예비비로 잡았다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억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감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동작구도 시간 외 수당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조해서 감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감액되는 것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로 할 때보다 지문인식을 함으로써 매월 직원들이 하는 근무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줄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향후 6개월을 그 시간 만큼 절감이 예상되어서 그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그렇겠지만, 언론에서 시간 외 수당 때문에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총무과에서 각종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각종 지침을 내려서 규정에 맞게 하도록 누차 교육을 시키고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저도 같은 직원으로서 이미 교육을 받았고 총무과장의 지침에 따라서 배운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49쪽을 보시면요, 예비비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A4용지 세입세출 추경편성현황 4쪽에 보시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가 0.9% 로 잡혀 있는데 예산안 산출기준에 예비비가 1% 이상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정예산 때는 1%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들어가면서 한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아까 동사무소 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총무과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 외 수당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어서 언론을 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저희 동작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한 41만 구민들께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월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종료 즉시 구청은 지문인식기로 전환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6월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미처 지문인식기로 전환하지 못한 외곽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각 동사무소에도 지문인식기로전환해서 기본적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 즉본인이 근무한 시간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되도록 지문인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 외 근무명령권자를 국장으로 상향조정해서 통제기능을 강화했고, 또 각 부서별로도 과장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자율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 부문 예산절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직원들 인식변화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구민들께 실망감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저희가 분발할 수 있는, 또 종래의 좋지 못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면서 좀 전에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래의 좋지 못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끊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지문인식기로 전환을 했어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제도적으로 공무원 위상이나 급여 문제에서부터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타게 되면 구민들 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동작구 공무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예산서 50쪽에서 52쪽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행복한 음악여행 등 문화 체육행사 부분에서 7,750만원을 감편성하고,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8,200만원과 2006년도 시비보조반환금 101만원 등 총 8,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5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행복한 음악여행 야외문화공연 행사를 당초 연2회로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대통령선거와 주요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상반기 집행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 중 홍보유인물 150만원 등 총 2,4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3월경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자치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협의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비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른 잔여예산으로 3,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육신문화제는 서울시 지방문화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의 50%인 1,3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 1,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 사업은 전통사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지장사의 보존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월경 국비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비율에 의거 총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비 분담액은 750만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매는 국립 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계획에 의거 국비 복권기금 70%, 지방비 30%를 분담하는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총 9,000만원 중 구 분담액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사유신 추모제향 위탁사업은 서울시 지방문화 특성화 사업비 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여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으나 금년 3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2,500만원을 부득이 편성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고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독서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시비 1,800만원을 교부받아 1,69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참조하라고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3% 이내가 9억 4,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교육경비 전반적인 총괄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신희근위원

그런데 올렸기 때문에 어제 주무과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경비로 잡혀있는 건 6억 9,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하고, 도서구매하고 플러스 해 보면 지금 8억 5,4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잡힌 8억 5,400만원이라는 내역은 본예산 7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간주처리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이거는 추경에 2,500만원 추가로 들어가서 총 합이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5,400만원이 추가로 잡힌 거는 본예산에 가정복지과에 멘토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돼서 총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그러면 7억 5,000만원에다가 추가된 부분을 플러스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현재 교육경비 지급사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약 7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5,000만원이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7억 5,000만원으로 주무부서에서 잡혀 있는 걸로 계산하고 계산을 뽑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멘토링도 그렇고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2,500만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문화공보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예산을 잡고 집행할 때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상의를 하는데 신희근위원님께서 도서관 글자가 들어가면 사실 서울시 문화과 소관이고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업무라든가 조례 같은 데는 문화공보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나 예산심의 때도 항시 나오는 얘기인데 시에서 시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문화공보과로 내려주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정하는데 항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닌데요, 이 분야는.

신희근위원

2,500만원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결과적으로 목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명목에서 나갑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7억 5,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플러스 해서 계산을 뽑았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결산검사 때 구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기 좋게, 이 내용을 당구장 표시해서 사전에 서면보고를 드린 겁니다.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별도 예산편성입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신희근위원

지방세 구세수입 3% 이내가 결국은 교육경비보조금인데 거기에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뽑아 놓은 것인데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무관하다 하고 전년도 7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출한 내역이 그때는 예비비로 뺐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왜 예비비로 잡았느냐, 미리 해서 추경으로 잡지, 그거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이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교육경비보조금이니까 여기다 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에서 우리가 3%로 돼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념 정립이 각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동작구에서도 시나 국비 지원이 오는 사업에 대해서 즉, 구비를 보조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적용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그걸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수시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동작구에 오는 혜택을 과연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3%가 넘으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좋은 사업이 있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준수하려면.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립을 먼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적용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요지는 전년도에 1억 7,700만원인가가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문화공보과에서 지출한 것도 있고, 멘토링 한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목이 뭐였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예비비로 왜 뺐느냐, 추경으로 잡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교육경비보조금이면 주무부서 과장하고 상의해서 주무부서 과장이 알아야 되는데 어제 내가 통화를 하니까, 물론 이제 바뀌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집행은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전문위원 말씀으로 해서 제가 신희근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추경을 산출해서 요청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500만원이 국비가 6월에 추가됐습니다.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 부담액은 시비 750만원하고 구비 750만원 맞춰서 3,000만원이 계상돼서 잡힌 겁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산출기준에 의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국비로 또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도 전통사찰이 3개가 있는데 우리하고 직접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종단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모자란 거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관계되는 사찰에서 문화관광부로 요청하면 해당 자치단체로 오는 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매 2,700만원이 있는데요, 선정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3개만 이번에 선정됐는데 저희 구청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문화관광 위원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7,000만원 이내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돼서 국비가 확정돼서 우리에게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 해서, 선정을 안 하면 돈이 다른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에, 관광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30%를 도서구매로 신청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약수 청소년독서실을 선정하는데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수 청소년독서실이 위치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덕 쪽에 있고,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건의드렸는데 꼭 여기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도서를 구입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조건 국비 예산을 준다고 아무 데나 필요도가 떨어지는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원래 165㎡ 내외의 사용도가 높은 데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기준인데 사실 그게 청소년독서실로서의 역할은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함께 하면 이용도가 높을 걸로 예측해서 장소도 없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박했고

정재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석달 전에 이 사업을 알고 있어서 청소년독서실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그때 과장님한테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같이 하자 건의를 했거든요. 이봉준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 이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적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을 적극 추천해 줬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선정할 때 장소가 약수 청소년독서실은 2층으로 통합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은 1층으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량진1동 독서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재천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기준표를 놓고 볼 때 약수 청소년독서실이 적합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 올려서 현장 나와서 확정시킨 겁니다.

정재천위원

도서관이 동작구에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접근성도 안 좋은 데에 굳이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 중앙도서관 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지 접근성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선정했고, 거기서 현장답사도 했고.

정재천위원

참고로 이번에도 약수 청소년독서실 시설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거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칭사업인데요, 구비를 저희가 투자 안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예산이 복권기금으로 국비가 70% 내려오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수 청소년독서실이 상도4동에 위치해 있어요. 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작은도서관까지 만들어서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사실 더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옮기기 힘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 같아서, 제 지역에다가 도서관 해 주신다는 거는 고맙지만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구민 편익상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위치선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태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 우편료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24개 부서 중 6개 부서인 세무1·2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녹지과를 제외한 18개 부서의 우편요금을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 하반기에발송할 우편물 수요를 파악한 결과 우편요금 부족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우편료가 증가되는 사유는 민원봉사과는 대선과 관련하여 신원조회 통보와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자 1,600명에게 통지해야 하는 안내문 발송량이 증가되며,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려로 상반기에 4,985통을 발송하였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2,880건의 우편발송량이 증가하는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따라서 2007년 말까지 우편료는 총 1억 3,718만원의 소요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9,918만원 중 예산절감액 10%를 제외한 8,926만 2,000원 중 부족한 금액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행정절차상 필요한 우편료 관리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등기환부료가 얼마예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1,5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당초 기정예산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 13억 9,427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9,339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128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 6억 9,86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말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도부터 공공분야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어 서울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관련 공유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조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그 조치계획에 의거 200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1월에 예수금 계정을 신설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되어 세입과 세출부분이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차 정례회 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청과 재산교환을 위하여 차액부족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과에서 수입증지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내방민원인의 편의 를 위하여 자동복합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에서 등기이전은 언제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정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돈과 모든 서류를 교환하면 등기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세입 각목명세서 23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오타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오타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매각하고 남은 세입입니다.

이봉준위원

재산매각수입이 80억 4,900만원인데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945만 2,000원뿐입니다.

이봉준위원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과 금액이 틀리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봉준위원

재산매각수입은 총액이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4,945만 2,000원이 추경에 반영된 매각수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50억이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본예산서 37페이지를 보시면 221-01에 재개발을 위한 매각수입 50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합하면 소계가 80억 4,945만 2,000원이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본동에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됐는데 매각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용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 경로당은 명칭이 강남경로당인데요, 본동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매각하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매각하고자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개발 사업인가가 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바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동 제6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최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지 않았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사업시행이 난 시점에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현재 팔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팔아야 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세출예산과 별개로 세입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 보관하는 계정인데요, 예수금 말고도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납부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예수금계정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도시시설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3만원이면 3,000원씩 부가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국세청으로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으면 처리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서울시 25개구 공히 변경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납부할 부채성 경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을 신설하여 거기에 넣어서 확정신고 때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계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기분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우리 구에서 수납한 금액이 1억 5,900만원인데 매입공제액이 8,200만원이고 납부한 것이 7,700만원이어서 수입이 8,200만원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기금을 가입해서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8,200만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매입공제가 8,2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그것을 안 넣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봉준위원

잡수입으로 해서 다시 들어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1억 5,900만원으로 잡았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봉준위원

부가가치세를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잡았다가 예수금계정으로 넘기는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으로 안 잡는다는 얘기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예수금으로 계정해 놨다가 계속 축적한다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내고 나서 나머지는 잡수입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작년에는 매입세 공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매입세 공제가 발생했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8,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92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집행잔액 2만 8,000원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시설개보수금 집행잔액과 유기동물보호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717만원, 공공근로 사업 집행잔액 72만 3,000원 등 총 792만1,000원을 국시비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집행률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3,200만원 중 2,83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65만원이고, 구비 6,400원 중 2,83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대략 40% 정도 집행하셨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집행은 구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결산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 동네에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5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에 있어서 직불보조를 받는 대상자를 구분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지급대상이 실제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우리 구에 주소로 된 자영경작자 또는 임차경작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도 1,800평방미터 이상인 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로 말씀드리면, 농지진흥 지역내에는 평방미터당 74.6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농지진흥 밖에 있는 것은 헤베당 79.7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주소는 동작구 관내에 있고 실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것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실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해당 지역에 통보하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최형용위원

주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군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창업지원센터 확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장승배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에 센터시설 개보수 보조금으로 시비가 3,000만원이 나왔는데 29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억 4,12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3,592만 1,000원보다 52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2005회계연도 시세입 징수분야 인센티브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사업비 총 3억 5,500만원 중 3억 4,970만 6,000원을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서울시에 효율적으로 반납하기위하여 일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각목명세서 23쪽에 재산세를 12억 증액편성하셨는데 지난 달 임시회 때 조례개정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실제 과세액 중 증가분이 얼마나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업무는 세무2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답변드리는 것이 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확정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금액을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 구가 12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증가분 12억원을 전액 다 반영한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7년도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신규사업인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으로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744만 1,15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522만 3,610원이 반환금입니다. 먼저 2007년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3쪽 및 각목명세서 60쪽과 61쪽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구 특성에 맞는 어린이건강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건강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61쪽부터 62쪽 부분입니다. 집행잔액과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집행잔액은 금연클리닉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집행잔액이 3,535만 7,620원이며,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집행잔액이 1억 2,660만 8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미숙아의료비지원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지원예산액에비해 지원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7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연클리닉사업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불용된 것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시켰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를 2006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 2005년도 기준으로 흡연대상자 230명, 상담사 1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때는 8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300명당 1인 상담자를 두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을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는 저번에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업비만 내려주고, 그 다음 2006년도 3월 늦게 넘어서 인건비를 잡아라, 사업비 일부에서 인건비를 잡아서 보조인력으로 써라 해서 일단은 거기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10개월을 쓰다 보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걱정인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책을 하니까 영점 몇 % 올랐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출산아 예방접종

유태철위원

산전, 산후 관리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내소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각 동사무소 통장들 회의 때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안이라고 준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써 있거든요, 오타인가요? 2005년도 게 어떻게 올라올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이 저는 부족하거든요. 원래 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와서 처리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그리고 손씻기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역주민 협의체라든가, 어린이관련 지표개발, 보건교육 공개강좌 및 홍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같으면 이미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라 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3월에 서울시에서 세트장별로 사업을 건강도시 차원에서 제안서를 내라 해서 저희가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지원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세무1과에 가내시로 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시에서 요청한 게 3월이라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3월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5월에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제안서를 여기서 먼저 올렸다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제출하라고 요청이 와서

신희근위원

그게 3월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3월에 제출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대상은 구립 나래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영동시장 안에 있는 건데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면서 구립으로서도 열악하고, 보건소에서도 접근성이 있고, 저희들이 도와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의 참여도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열악한 나래어린이집이 가장 낫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범으로 1개소니까 저희들이 구립 나래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했다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1개소이기 때문에 일단 잘되면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시의 방침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립이라든가 사립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펼친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좋으면 시비가 혹시 끊기더라도 우리 구비라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구비로 잡아서 확대를 해 볼까 합니다.

신희근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특별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손씻기 환경개선’ 손 씻는 거 다 가르쳐 주고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건데 시비가 나와도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들어가요. 시범적으로 한 번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보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6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억 5,725만 5,000원에서 보조사업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200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2억 8,11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8,8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신부전 등 9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총 10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6월까지 735건의 4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장기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6개월에 300만원 초과되는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에 환급을 받게 되는 제도가 있어 상반기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환자의 경우 하반기에 환급되어 반납될 예정이므로 당초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므로써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 중 국비는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1억 8,282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8,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9,141만 3,000원을 포함하여 9,734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충분치 못한 시간상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 간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 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