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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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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에도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지난 번 결산심사 시 함께 하신 분들이라 이번 추경심사도 큰 어려움이 없이 원만하게 잘 끝내리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5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18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6억 6,4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198억 4,200만원보다 266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및 서울시 보통교부금을 세입예산의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안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18억 4,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942억 4,700만원과 당초 예산 성립 후 7월 현재까지의 간주처리액 116억 8,0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 2,059억 2,700만원보다 159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억 9,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된 3억 2,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2,500만원보다 104억 1,300만원이 증가된 240억 3,8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18억 4,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41.4%인 917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3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3,500만원, 경찰청과의 재산 교환을 위한 보상비 5억원, 기타사업비로 8,800만원 등 4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해 10억 3,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1,042억 5,300만원으로 76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비 8억 2,100만원, 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각 2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피복비 7억 6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부담금 8억 6,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경비 3억 2,600만원,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 21억 700만원, 자료 3쪽입니다. 상도1동 615번지 하수도 공사 2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기타사업비로 14억 8,600만원 등 8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235억 9,700만원으로 49억 6,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설대책 민간위탁비에 1억 1,000만원, 흑석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원, 사당동 25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 1,100만원, 사당동 14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9억 8,000만원, 대방동 39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사당동 6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7억원, 사당1동 43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원, 관내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2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2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13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일반방독면 구매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1,200만원, 2006 일반회계 연금부담금 사용분 상환 5,700만원, 주차장 건설비에 92억 8,100만원, 2005, 2006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개설,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98억 4,200만원에 266억 6,900만원이 증액된 2,465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59억 2,600만원에 159억 1,900만원이 증액된 2,218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1,400만원에 107억 4,900만원이 증액된 246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재산세 수입이 탄력세율 적용기준 강화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주택가격 인상에 따라 1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으로 4,94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본예산에 미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4억 4,636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3억 4,526만원이 이월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인건비로 납부한 연금부담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798만 3,000원이 전입되었으며, 잡수입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2건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료와 대부료 등 부가가치세 과목 조정에 따라 6억 9,861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20억 3,614만 8,000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98억 663만 4,000원이 교부되었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시 방침으로 7,59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에서 호국지장사 개보수비 2,250만원, 지역사회 혁신사업 6억 1,590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 1,0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 1,500만원이 증가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가 3,73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주요내역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의회사무국은 사무용전산장비 구입비로 140만원을,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는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3억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리에서 연말 선거 실시에 따라 각종 행사경비 7,750만원을 감액하고, 호국지장사 개⋅보수비 3,000만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도서구매 2,700만원, 신길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감사는 080신고전화 유지보수비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무행정에서 총무과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4억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3,521만 4,000원을, 민원봉사과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급량비, 청사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360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 20개 동의 인증기 대체취득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행정으로 재무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사용료와 대부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목 변경으로 6억 9,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찰청 재산과 구유재산 교환 차액 정산금 5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는 지역보건과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6,267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의약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서 반환금 사용이 가능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11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에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과 피복비 7억 644만 8,000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산업안전관리사 선임료와 격려품 등에 819만 2,000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금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12억 6,17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과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7억 5,0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서 환경녹지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상도4동 공원조성사업비 등 21억 3,200만원, 녹지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9,395만 3,000원, 동네체육시설정비 등 1억 9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에 348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2,121만원, 자체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46만 8,000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구비에서 전액 시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2,100만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축소로 4,97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등 6,258만 1,000원, 노인일자리사업 부족분 2,680만원, 장애인편의센터 지원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등 829만 8,000원, 구립 경로당 추가 개보수비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2억원씩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아이돌보미 사업 민간위탁금 1,317만 4,000원,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경제 활성화사업 2,645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48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과는 상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시에서 일부 보조되어 1억 7,13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토 및 자원개발비에서 치수과에서는 흑석빗물펌프장 정비사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목과는 제설대책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7개소 도로개설사업비 29억 1,618만 1,000원과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비 등 17억 6,0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서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교통안전학교 강사료 등으로 3,9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방독면 구입비 1,128만 8,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사업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2,5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미반영분 1,82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21만 4,000원 발생하여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미반영분 93억 5,367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5,899만 4,000원이 발생하여 이월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서울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2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증원에 따른 인부임 1,463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보장구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4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00만 6,000원을,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1,254만원, 일반회계전출금 5,798만 3,000원, 주차장건설비 건설비 92억 8,114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5,89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시에서 교부된 3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내역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관악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금년도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007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어 용역기간이 12개월로 연도 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며, 사당동 254∼292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와 사당동 300∼303 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은 공사시행 반대 민원과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예산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가능한 연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부서단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총액과 주요사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석이 협소하므로 심사가 진행되는 부서 외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각 과별 세출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심의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세입예산부터 먼저 심의하고 세출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서장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2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18억 4,684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059억 2,687만 9,000원보다 159억 1,99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재산세분야입니다. 서울시에서 재산세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각 구 재산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 우리 구는 12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12억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입니다. 지적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인데 2006년 11월 10일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발급수수료가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222만 4,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재개발구역 내에 공중화장실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제1구역에 801만 7,000원과 사당 제7구역 4,945만 2,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기정예산액 2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4억 4,636만 4,000원이어서 이를 전액 반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8,361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1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한 연금부담금분을 당초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것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 5,79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지적과 소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6년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00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집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2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인 토지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업무 지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계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을 신설토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억 9,861만 7,000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부동산교부세 20억 3,614만 8,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지자체의 수입을 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게 된 것인데 기존의 2006년도 수입으로 정기분은 수입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결산 결과 종합부동산세 잔여금이 있어서 이번에 각 지자체별로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 조정교부금 결산 결과 이번에 추가로 98억 663만 4,000원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서 7,595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시 주행세로 보전하게 된 것인데 당초에는 16억 8,955만 6,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서울시의 확정된 통보에 따라서 16억 1,359만 7,000원을 반영하고 7,595만 9,000원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3,074만 5,000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신규사업이나 사업변경에 따라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해서 총 3억 3,074만 5,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액 251억 5,328만 5,000원보다 1억 8,573만 3,000원이 증가한 253억 6,1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 비용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회복지과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등 1억 8,573만 3,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기존의 사업변경이나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요, 지금 열거한 7가지 내용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사업만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통보된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간주처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이 항목 말고 시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부분도 있냐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무1과장님 각 과별로 취합을 했죠? 세입을 취합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실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이 다 알 수 있어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가 시도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보다 새로운 보조사업이 필요해서 국가나 서울시에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추경에 들어가는 시도비보조금사업 외에 별도의 기정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들어갈 사업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추가 사항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재산세 12억을 증편성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12억을 전액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실제 과세가 된 과세액과의 오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산세 부과액이 확정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세무종합시스템을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정되기 전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 자치구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각 자치구에서 받아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것을 추경에 추가로 세입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반영이 되었다고 해야지, 대충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세무2과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산세가 과거에는 한 번에 나가던 것을 분류해서 두 번 나갑니다. 이번 7월에 한 번 나가고, 9월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7월 픽스가 되었지만 9월 것은 아직 픽스가 안 되어서 전체 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기정예산액보다 12억이 추가로 수입이 예상된다고 해서 집계가 나왔기 때문에 전액 잡은 거고요, 픽스가 되려면 9월 2기분 재산세를 마저 부과해 봐야 최종 숫자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7월 이전에 변수가 좀 있었는데요, 7월 이후에는 변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추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이번에 7월 1일로 공시지가가 확정되어서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픽스가 되면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7월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7월 주택분은 15.5% 올라갔고, 건물분은 6.4%가 올라갔습니다.

이봉준위원

액수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주택분이 83억원, 건축물분은 24억 해서 7월분으로 재산세가 100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분은 약 190억해서 3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봉준위원

2006년이 얼마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2006년도 총 242억원이었습니다. 한 50억 정도 증가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298억이라고 하면 당초예산보다 22억 정도 증가된 것이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당초예산보다 48억, 약 50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2006년도 대비.

이봉준위원

2006년 대비가 아니고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정도 증가된 것이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35억 6,2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은 2기분도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기분 고지를 해 봐야 최종 시뮬레이션

이봉준위원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과세조정액이고 우리는 징수율의 4%를 체납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은 반영을 못 합니다. 체납률을 4% 정도, 통상 징수율을 96%를 잡고 있어서

이봉준위원

징수율 90%를 보더라도 30억 정도는 걷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면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것으로, 딱 맞춰서 전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이봉준위원

서울시의 시뮬레이션과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2기분 재산세 부과하고 나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5억 범위 내에서

이봉준위원

차액이 33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추산하신 것하고 기정예산하고 3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건 전년도 대비 하신 거죠.

이봉준위원

아니죠, 기정예산액이 260억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기정예산액이 303억 아닙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265억인데 국장님께서 추산하신 금액이 298억이거든요, 그렇죠? 107억하고 190억하고 해서 298억인데 그러면 33억 정도의 차액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2007년 재산세 얘기에요, 현재.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전년도 대비하신 거죠?

이봉준위원

기정예산서를 보는 건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건 전체고요, 재산세만 따지면 기정예산액이 265억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7월분 107억, 9월분 190억 하면 298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징수율을 적용해야죠.

이봉준위원

약 10% 4억 정도는 빼더라도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 정도 차이는 나는데요,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은 가상해서 돌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가상을 하더라도 곱 이상 차이가 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98억을 말씀드린 것은

이봉준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저희한테 공문서로 줍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액은 279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242억원 예산 대비 35억 6,200만원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5%인 12억원을 6월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예상 징수액 289억 9,400만원에 96% 예상 징수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289억 9,400만원 거기에 예상징수율 96%를 곱해서 나온 12억원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상 징수율이 몇 %라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96%입니다. 이는 과거 5년 간의 징수율을 평균을 내서 징수 예상률을 냅니다.

손화정위원

보통 98% 정도 되는데?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결과적으로 중간에 수시분도 부과되지만 정기분에 대해서는 9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한 98%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298억이라는 말씀이세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이봉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가 3억이 아니고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봉준위원

예, 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고, 총액으로 계상하면 그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내려온 자료를 저희한테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국장님, 각 과에 회계과목을 정하는 것을 과의 권한으로 넘겨줬습니까, 아니면 재정경제국장님이 결정을 하십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유재억위원

우리 내에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산출기초 쪽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세세목만.

유재억위원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 말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예상액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이 언제 나온 거예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이고 실질적으로 부과는 7월 11일부터 고지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고지서가 나가면 시뮬레이션은 사전에 전체적인 부과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6월 10일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6월 10일 정도 나오는 자료 가지고 지금 12억을 증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6월 10일에 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지금 보면 원래 우리가 부과할 예상 내역하고 차이가 나는데다가 징수율도 원래 예년도 징수율은 98%를 상회하는데 96%로 계상해서 추경금액이 너무 과소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때 평균 5년 간의 징수율입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는 98% 정도 상회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서정택위원 질의하세요.

서정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재산 가진 사람들이 100% 다 납부를 한다면 연말에 289억원밖에 안 됩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은 가상숫자입니다. 추계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하는 숫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도 다 나와 있고 재산세율도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이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들 자체 내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이나 토지공시가격인상률, 그 다음에 상가건축물에 대한 과표기준률이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되었다든가,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인상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원이 신대방1동 상떼빌, 상도3동의 갑을명가 등 새로운 자원이 발굴된, 그리고 내용별로 인상된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보통 얼마 잡으시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작년도 추계로 말씀드리면, 표준세율 적용 그러니까 탄력세율강화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거기서 인상된 금액을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공급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인상률, 그 다음에 과표인상률에 따라서 한 31억 정도, 그 다음에 신대방1동, 상도3동 신자원에 따라서 증가율 약 3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작년도 242억원 중에 약 47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1%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간 징수율이 96%로 나와 있지만 우리 구가 열심히 세원발굴을 해서 98% 갑니다만, 98%를 다 맞추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수적으로 해야만 내년도 추경재원이 많이 되거든요.

서정택위원

100% 다 납부하면 289억이라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참고적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재산세 신장률, 그 다음에 과세대상별로 변경사항을 고려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편성 이후에 탄력세율강화로 인한 표준세율 적용이 추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은 표준세율강화에 따른 적용률로 12억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오차범위를 2%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임대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잡수입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세 중에 보통세와 도촉세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를 이번에 2억 2,800만원 증가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앞으로 차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민규위원

2억 2,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기간과태가 있는데 두 배, 세 배 과태료 매기는 것을 40건 잡았고요, 거짓신고를 하면 쌍방 과태료를 400만원씩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7건 잡아서 2억 2,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건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을 아시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분들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시나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일부는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분들은 이번 과태료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 분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에 포함되겠네요?◇지적과장 이남용 피소사건이니까 그것은 뺏습니다.
부동산하시는 분들한테 광고가 얼마나 됐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후에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받아서 여섯 차례에 걸쳐 전산실에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각 지역별로 부동산하시는 분들을 다 모셔서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희망자만 모셔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희망자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참석을 거의 안 하세요. 참석도 안 하는데 나중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로 10명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도 그 분들 중에서 오류가 나오는데 희망자들만 받아서는 참석을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는 또 소송까지 가서 구청에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만 한다고 하지 말고 안 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건교부 홈페이지상에 부동산신고를 접수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과태료 대상이 아닌 완전히 등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2억 2,8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고지서 발급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6월까지 3억 3,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최형용위원

전체 범칙금 발급금액이 3억 3,000만원이라는 거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피소사건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최형용위원

피소사건을 청구하면 내주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피소사건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피소사건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분들이 안 내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자동으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최형용위원

범칙금을 보상해 주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언제 결정하게 되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을 결정하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이나 세무1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재산세 징수 예상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것이 큰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회 예산일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저희 예산이 빠듯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나 시에서 하는 일을 하지 못 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죠.

서정택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넘게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한다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구 예산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다른 것이 특히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에 따라서 세입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세법을 개정한다든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세출에 따라서 세입규모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이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면 광역단체의 보조금 의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자치구 세입은 전부 정부 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고 탄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추정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 서울시에서 계상을 해 줘야 얼마 정도의 세입이 추가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출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자꾸 직간접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는 세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입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부분에 탄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 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산성립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액, 또는 낙찰차액 등 해서 예산을 100% 집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잉여금이 있겠고요, 예상하지 못 했던 보조금이나 세입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매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 하고 그대로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익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할 때나 세입세출 결산할 때 예산집행을 100% 다 승인대로 못 한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성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자치구 예산의 한계이고 실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사정에 있는 타 자치구의 상황을 봐도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금방 하신 말씀은 우리 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구에도 다 통용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곳과 비교했을 때 동작구의 상황이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 부과될 재산세액이 정확하게 추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어느 정도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장기간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14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200억 이상이 나와서 매년 초 때 재원은 400억 규모가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투자비율이 적었던 것을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사업에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추경예산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가급적 줄여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 나올지라도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하면 100억은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재원이 됐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순세계잉여금을 맥시멈까지 올려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4억 밖에 안 나온 결과가 되어서 이번 추경 때도 투자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200억 정도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숫자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장점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서울시와 투쟁해서라도 본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조정교부금을 더욱더 많이 받아야 내년도 추경규모가 커지는 장점이 일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재정자립도를 강조하시는데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은닉재원으로 두고 우리가 쓸 돈은 이렇게 많은데 재원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보완해 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아지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만, 우리 재원으로써는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4억 발생한 것이 아니라 증감된 부분만 14억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구도 채권을 발행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을 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적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법원에 송치된 것이 이번에 몇 건이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37건입니다.

최민규위원

건교부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서 생긴 것이 37건이 다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오류상 발생된 건수는 몇 건이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난 번에 5-6건 된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크죠? 보통 3,000만원씩 벌금이 나왔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사실 건교부 담당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고, 오류가 있어서 계속 개편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건교부 홈페이지상의 실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되면 동작구청에서 이의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법원 결정대로 따라갑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네, 따라갑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법원에서도 건교부의 홈페이지 오류를 인정해서 무효처리가 될 것 같고, 법원에서 하는 말이 동작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신 공석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은 지적과장과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논의해 주시고 세입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정도 남기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국책사업에 그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못 해서 남긴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김으로써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명쾌하게 풀어줘야만 20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져 가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불용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또는 사업폐지 등 본예산에 대해서 세출이 적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1년 전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얼마 정도 발생하겠다고 추계해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을 세입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의 세출 빼기 세입해서 부족분을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과다하게 늘려 놓으면 조정교부금이 지금까지는 줄었는데 각 구별로 공히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100억 내지 200억을 은닉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알고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하고 있기 때문에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14억밖에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억위원

예산이 없어서 국책사업 같은 것을 못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하신 국장님 말씀과 이 돈을 남기면서까지 왜 못 하느냐 하는 저희 동료위원들의 말이 맞지 않아서 설명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를 보면, 재산임대 수입부분에 있어서요, 예산에는 3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면 9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라든지 공유지 임대수입은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세입부분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국공유지 5,000만원 이상은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공유지가 거의 넘어가서 임대수입을 많이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을 3억 잡고 실제 수납액은 9억 9,6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원래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개발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추진된 사업은 임의적으로 보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토지공사로 넘긴 이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80% 넘어갔는데 현재는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임의로 가지고 있었어요. 또 긴급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을 요청해서 잠시 관리한 것도 있는데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6년도에는 원래 넘겨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서 수납액이 많았지만 올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예년도에 6억 2,800만원이 수납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사업수입은 우리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된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차장수입은 2006년도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차액이 거의 없습니다. 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사업수입 때문이거든요. 올해도 그렇지 않느냐는 건데요. 의료사업 수입부분을 올해는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의 증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율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걸 증편성을 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은행에서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오른다고 해서 바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처음에 가입했던 것을 이자가 오른다고 해서 다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재가입해야만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넣었던 정기예금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쪽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년에도 보면 14억 정도가 실제로 수납되었는데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억 규모도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자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보다 전체 재정규모는 작지만 이자수입 부분은 우리의 배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증대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정기예금을 많이 가입했었는데 금년이나 작년을 보면 세입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자금을 과거에는 400억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0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가입한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기되어서 해약해서 다시 가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예상된 세율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금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0억 남짓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나 이런 거 운영되는 것을 보면 몇 천만원 되는 것도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잡수입이 4억 6,400만원 감편성 되었는데 어느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감편성된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잡수입이 있는데 감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의 세항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목 규모는 6억 9,861만 7,000원입니다. 이유는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체육시설이용료 등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이용료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하고 본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당초 예산편성은 그렇게 기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민간인이 낸 임시보관 가수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모아서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잡수입과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2006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58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잡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게 재산임대수입이었거든요.

손화정위원

아니, 재산임대수입은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말입니다. 경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온 것은 경상적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생활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2008년도까지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에 넘기도록 하고 현재 80% 정도 재산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은 무슨 원인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징수교부금수입이 2006년도 결산기준에서 64억 7,000만원인데 지금 59억 4,000만원으로 5억 정도 줄고 있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금액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받고 있는데 2006년 대비 줄어든 주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교부금을 교부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3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교부해 주고 어떤 때는 매달 교부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대비해서 금액에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숫자를 보면 비슷합니다.

손화정위원

시기가 조정됐다고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예년에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에 과소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예산에 29억 4,600만원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금액이 수납될 것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세수입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법에서 징수교부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추계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시나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추계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의 여건을 반영해서 추계를 해서 우리가 자체 추계한 내용을 서울시에 가서 재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축소 편성했는지 여부를 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한 교부금을 줄이려고 하고 시에서는 줄이는 것을 찾아내서 정상적으로 편성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봉준위원

세입에 잡수입 4억 6,400만원 감편성한 게 부가가치세 예수금 개정 쪽으로 부가가치세를 넘기면서 감 편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6억 9,800만원인데 6억 9,800만원을 감편성하시면 결과적으로 잡수입에 대한 것은, 이것을 빼면 나머지는 증 편성된 거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외부인 토지과태료가 증 편성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지금 예정에 없던 세입 건을 가지고 오전동안 장시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점심을 먹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추경 건을 질의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간담회나 정회를 가져서 질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이월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의 경우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은 계상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256억 정도 되거든요. 큰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사고이월비 부분은 목이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요, 이월금 부분에서요. 해마다 보면 그 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제가 생각할 때 과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것과 같이 합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예수금 계정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본 예산서에 예수금 계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채성 경비로 별도로

서정택위원

부가세를 갖다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통장에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수금 계정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거든요. 별도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장이 있습니다. 각 내역마다, 개인적으로 통장을 만들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봉급 압류금이라든지,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현금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세입부분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각 통장별로 관리를 합니다. 예수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세를 받으면 바로 예수금 통장으로 들어오면 예수금 계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잡수입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 관리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내년도 결산서상에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 일부에서 나올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부담금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부담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요? 세입으로 잡히는 부담금 말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부담금을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미비한 것은 다 적어두었다가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사업소세가 목적세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재 재산할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종업원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산할이 28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업원할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지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들어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되고 미비한 것은 전부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히 집행부는 준비하고 위원님들은 적어 두었다가 그때 철저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080 신고전화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결정을 낸 바 이 시스템 운영개요와 그간 진행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80 무료전화 음성자동시스템은 1999년 3월부터 시행된 민원처리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불친절 및 구민불편사항 등을 24시간 수신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주민불편 부조리신고센터입니다. 이 시스템의 큰 특징은 080 무료신고와 ARS 자동응답기능으로서 주간에는 취업정보, 건축 민원 등 10개 부서 담당직원과 직접 연결이 되고 야간에는 공직자 부조리 등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만 ARS 녹음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장비는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노후장비로 고장이 잦고 서비스 속도가 느리며 음성안내 구조가 복잡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는 요즘 구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 하는 커다란 단점이 있으며,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야간신고제 이용률 저하 등의 이유로 이의 운영폐지를 권고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교환 광장에 상정하여 토론하는 등 검토한 결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음성안내 단계를 대폭 단축하여 1577등 알기 쉬운 번호로 교체한 후 홍보한다면 24시 신고센터로서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재의 장비로는 수준 높은 구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본 추경안을 전액 삭감하고 향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고센터 시스템에 대해 신중하게 운영폐지 등을 재검토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는 빠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제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아니요. 운영폐지를

서정택위원

만약에 운영하시더라도 1577번호는 발신자부담입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KT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것은 계약 약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080 신고전화 유지보수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총무과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 추경 올라온 것 외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책임이 있으므로 전 과에 관계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일괄적으로 질의할 일이 많이 있고 해서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끝나고 나서 기획예산과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떨 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과장,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는 총괄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편성도 했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5억 6,511만 4,000원 규모로 사업내용으로는 임대청사관리비, 냉·난방기구매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임대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확정 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미처 책정하지 못한 관리비를 금년도 추경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별관 5층에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별관 5층에 있던 정보자료실을 별관 6층으로 이전하게 되어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필요한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쪽 2004년도부터 적립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약 47억 중 사당1동 복합청사건립비용에 약 37억원을 사용하게 되어 기금 34억원을 반영하여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말 연말정산미납금이 발생하였고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보수월액이 인상되고 해서 당초 책정된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부족분 1억 3,52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청사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청사건립기금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지원과 직원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청사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이 9억원이지요? 9억 중에서 관리비 부분도 계약할 때 분명히 약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대청사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된 것이 2006년 11월 26일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11월 21일에 예산안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보증금 9억원은 지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9억원을 지출했고,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단 우리가 월 220만원씩 6월 말까지 납부하고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12개월치가 다 올라와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에서 미리 쓴 것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이미 지출한 거는 충당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는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어서 1년치를 다, 일단 작년 12월 6일에 임대청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불가피한 사유 인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난 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사정이 여의치 않고 국가정책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갑자기 신설해서,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9월 말경에 알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근의 청사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재원투자 계획이 40억을 2008년도에 한다고 돼 있고, 2007년도에는 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과 같은 우리 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기계획에 체계적으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면 넣고, 안 되면 안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재정상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해서 2008년에 계획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금년에 뜻하지 않게 사당1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37억원 정도를 갑자기 공용의 청사기금에서 지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청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동청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나가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허락된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미 지출된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됨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이 넘는 금액이 잠자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 이 부분을 동작구 전체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던데 올해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이런 게 예상치 못했던 사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해서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에 불용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월보수에서 몇 %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합니다마는 공단에서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보수월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속 부과합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회계연도 말이 되면 익년도 3월에 가면 자기들이 정산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700만원 정도를 이번에 3월에 작년도 미수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 실제 총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일정요율이 되죠. 즉 저희가 부담하는 2.24%, 금년도에 2.385%로 인상이 됐습니다. 0.145%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요인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는 전출, 전입에 따른 보수월액의 차이, 호봉 승급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보수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정산은 보수총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산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돼서 매년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익년도 3월에 보험공단에서 정해져 오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다 지출을 하고도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특별회계한 것은 건강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금부담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 결산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건강보험료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몇 차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때는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이 들어갔고요, 건강보험부담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에 결산할 때 국민건강보험료도 포함됐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손화정위원

과장님한테 들은 답변은 아니었고요, 특별회계 그쪽에서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7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도 세입으로 5,7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잡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를 못 챙긴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를 내다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내는 줄 알았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특별회계 부분까지도 일반회계에서 내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불용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불용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서 사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만,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많이 불용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보다 본예산 편성할 때 줄였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특별히 손대야 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감편성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지급된 임금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임금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합니다.

서정택위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료가 2007년도 보수예산은 297억으로 기준을 해서 보험료를 편성했고요, 보수총액은 연말에 가면 달리 나옵니다. 그것은 몇 십억 내지 어떤 때는 백억 정도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생복리비라든가 각종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액은 297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임금총액에 0.145%를 곱하면 12억 3,5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0.145%는 부담률이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2.385%로 한 게 아니라 2.24%로 해서 편성했는데 이번 4월에 이렇게 2.385%로 인상되니까 그 인상분만큼 부족액이 발생되는 거죠.

서정택위원

2.385%의 2분의 1이면 1.11925%인데 임금총액에 1.11925%를 곱하면 12억 3,500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2.385%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서정택위원

아니죠. 여기에 50%는 개인이 부담하고 50%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거는 전체가 저희 부담입니다. 그리고 2.38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4.77%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우리 보수월액에서 2.385%를 개인이 부담하고 사용주 측에서 2.385%가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사 당시에 동사무소 통폐합 시점의 기금을 늘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전할 신 구청사에 쓸 예산을 지금부터 기금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청사하고 구청사하고는 예산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단일목적으로 동청사기금과 신규 구청사기금으로 나누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구분 없이, 3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들 지역에 해당되는 동청사가 노후된 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적정한 기회에 기금이 적립되면 동청사도 같이 해야지 구청사만 가지고 하면 동청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언제 하느냐,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그 예산이 불용된 적이 여러 번 있답니다. 그래서 구분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조례개정으로 동청사와 본청사가 구분될 수 있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전출금 34억원은 그때 답변상으로는 구청사 건립기금을 예상해서 전출금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후에 동청사와 구청사의 기금이 나누어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비율대로 34억을 따로 해서 구청사 건립기금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기금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목적을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기금 적립하는데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몇 %,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몇 % 구분이 돼서 그런 거를 명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구분없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위원

신 구청사 건립에 대한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청사하고 같이 기금을 합쳐 놓게 되면 동청사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사에 대한 기금은 자꾸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조례도 그때 한 번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기금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관리계획은 기금을 쓰고자 할 때 세우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꼭 쓰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런 용도로 적립한다든지, 관리계획은 꼭 지출부분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기금계획을 세우는 거,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0억이 마련돼 있으면 어느 동의 청사가 낡았으니까 30억을 가지고 동청사부터 짓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계획만 가지고 하다보면 그걸 반영 안 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동청사가 낡았으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동청사부터 하자는 의견이 들어 올 때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기금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님께서는 구청사는 구청사 별도로 해 놓고 그래야 구청사 기금이 완벽하게 모여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보다는 조례에 명기를 해 놓으면 구 기금, 동청사 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총무과장, 구청사기금을 확보했다가 동청사로 나가면 구청사 기금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세요.

최형용위원

추가되는 질의인데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만 돼 있고요.

최형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건립기금이 모여질 뿐이지 운영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운영할 때는 기금운영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규정도 하나 다듬어 놓아야만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동청사, 구청사를 구분하는데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총무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구청사기금은 별도로 하고 동청사 지을 때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임금총액이 얼마라 그랬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보수예산이 297억 2,3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이 보험료율로 계산해 보면 517억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보수예산이 잘못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억 3,500만원을 2.385%를 나누면 517억 정도가 나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보수예산만 297억이고 후생복리비라든가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한 보수총액은 491억입니다.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491억 711만 5,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총 직원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직원수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대충 1,240명 정도 잡으면 평균급여가 4,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각종 수당 들어가니까 그 정도 되겠죠.

서정택위원

연봉 4,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무원께서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부터 46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예산 중 일반운영비 2,360만원과 여비 2,340만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 반환금 986만 2,000원과 새주소 부여 반환금 5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63억 8,934만 6,000원에서 9,337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8,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44쪽 중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신규 전입 발령자의 동사무소 배치에 따른 급량비 추가 소요예산 900만원과 상도3동청사 건물사용과 관련 수선비 등 공통경비 납부액 증가로 부족한 운영비 300만원, 2003년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노후화된 부품교체와 각 동 전광판에 홍보문안 입력 시 일괄전송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변경에 소요되는 사업비 960만원, 98년도에 구입 현재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혈압측정기를 전수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업비 200만원 등 총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 여비는 신규 직원 동 근무 배치에 따른 여비 부족예산 2,3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5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사용하는 인증기가 2002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 고장 시 부품구입의 어려움과 대체장비가 없는 관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증기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하단에서 46쪽까지 반환금은 2006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86만 2,000원과 새주소사업인 도로명주소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원 중 집행잔액 50만 8,540원 등 총 1,037만 1,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편성 심의와 관련 지난 7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혈압측정기를 신규 대체 구매한 동사무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확인한 바, 노량진1동 등 19개동은 지난 98년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도5동만 지난 2006년 12월 13일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혈압측정기를 신규 구매한 사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 원활한 동사무소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혈압측정기 운영현황표를 주셨는데 폐기하고자 하는 동장들이 노량진1동, 사당1동, 사당5동인데 폐기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 수가 적고, 측정수치 정확도에 대한 불만 표출 등 민원 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폐기의견을 내신 동장님들의 각 동 이용자 수를 보면 평균 다른 동보다는 많거든요. 10회로 되어 있는데 폐기의견이 동장님 의견만 들어서 폐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노량진1동, 사당1동, 사당5동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혈압측정기 정비로 10만원씩 20대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이면 기존의 동장님 의견 중에 정비사용을 하겠다는 분이 17군데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최민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압측정에 대한 동장의견은 하나의 참고용이지 저희들이 폐기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당 10만원을 측정한 것은 노후된 부품 교체비용으로 튜브라든가 롤링 펌프 등 대충 전문업체에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면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적정해서 1대당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3개 동에서 폐기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점검을 해서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 기계에서 종이로 프린팅이 되어서 나오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물품취득 중 인증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의견이 달랐었는데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동의 통폐합으로 5개가 줄어들 예정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증기를 5대 정도를 줄여서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인증기 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언제 고장이 날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관리지침에는 인증기가 등록되지 않아서 내구연한이 표기가 안 되는데 현재 업체에서는 한 3년 되지 않느냐, 물품은 5년으로 보고 각 동사무소의 인증기가 거의 폐기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번에 각 동에 한 대씩 추가 보급해서 안정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합된 동사무소에는 민원이 많이 폭주할 예정에 있어서 추가로 또 폐기되는 인증기를 수리해서 통합되는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한 대씩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2대씩을 비축해 놓고 쓴다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지적은 각 동별로 스템프가 다르게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기술상으로 AS를 하는 수리자가 충분히 동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줄여서 구입하시고 정 필요로 하시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 삭감에 5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인증기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는 인증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내구연한은 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동직원들이 매일 수백건을 발급하는데 5년을 잡고 있어서 현재는 노후된 장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장비 구매할 때 사용설명서에 내구연한이 안 나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명서에는 내구연한 같은 사항이 안 나올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 5년 정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장비는 5년 정도 쓰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인증기 현황 실태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태파악이 되셨습니까? 고장난 게 어떤 게 있고, 어디가 고장이 나 있고, 당시 그런 실태파악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혈압측정기 사항만 말씀하셔서 혈압측정기는 현황파악을 했는데요, 인증기는 현재 각 동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언제 부품이 고장날지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안정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인증기가 고장 나서 민원서류 발급을 못하게 되는 이유 때문에 한 대씩 더 사주려고 하는 것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인증기를 자치행정과에서 5대 정도 비상용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사고 발생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대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무슨 동인지 사항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구 무슨 동장에서 소위 인영이 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고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구에서 보관하면서 수시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각 동에 통상 하나만 예비용으로 한다 하지만 두 대씩 관리하면 편하게 민원처리에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민원처리에 편리한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복사해서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쉽게 인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인영은 관인등록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만 빼서 장비에 따로 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고착식입니다.

이봉준위원

붙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직인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마모되었을 때 이것만 빼서

이봉준위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잘 안 보여서.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발급기관명이죠, 서울특별시동작구 무슨 동장 수입증지와 인영이 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 이름이 들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거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걸 기술적으로 탈부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물어 보셨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안 물어 봤습니다.

최형용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요, 과장님 답변대로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 통폐합이 되게 되면 통폐합이 되는 동은 인증기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더군다나 20대를 구입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감안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근무 총 인원이 28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부분이 부족하다,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면 총 지급한 게 10만원×288명해서 12개월분이 전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000원에다가 월 지급한도액 10만원이면 20일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일 한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일 동안 야근을 전 직원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야근 뿐 아니고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해도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이 8시 이전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한다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8시 이전에 출근하면 5,000원하고 오후 1-2시간 근무하면 5,000원 약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 직원이 정규시간 개시 전인 8시 이전에 출근하거나 야근하거나 하는 것을 20일 동안 내지는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된다면 10일 이상 한다는 거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각 지급 사항은 동장이 확인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88명으로 증원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신규배치가 지난 4월에 배치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4월이면 추가분을 생각하더라도 9개월 정도 되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한 사항은 6개월 집행 이후 뺀 금액을 연말까지 288명을 해서 6개월 총액해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 보면 10명분 1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뇨, 기 편성예산에서 기 집행액을 빼고 남은 집행잔액에서 6개월 간 소요될 금액을 빼보면 900만원 정도 추가 필요액이 생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실제 근무형태보다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수요가 있는 것도 알지만 급여성격으로 거의 정액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여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지급강화지침을 각 동에 시달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할 때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간외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없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시간 외로, 휴일에도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야간에는 2시간 공제한 후에 8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을 시간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급량비 부분이 이런 휴일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급량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급량비와 시간외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량비를 야간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건 한정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로 극소수 인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따로 있다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대부분의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이 없고 휴일, 일요일에 나와서 1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4시간만 인정을 해 줍니다.

손화정위원

그 보수체계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직원은 극히 몇 명 안 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손화정위원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수당규정에 그렇게 미리 한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아니고 시간외근무만 인정합니다.

손화정위원

야간근무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예를 들면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를 일상화하는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시설의 청경이라든가 또는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극히 일부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일요일이나 이런 때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55시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떠들고 해서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손화정위원님께서 동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한 달에 20일을 다 급량비를 지급해야 되는 정액수령화 하듯이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기법상 월 최대지급입수×단가 이런 식으로 편성기법은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하는 봉급이라든가 기타 수당은 지급편성지수가 있는데 이런 실비변상격의 여비나 급량비는 지수가 따로 없이 그대로 단가×최대지급일수×명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대로 여비를 지급한다든가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는 거죠.

손화정위원

지금 급량비 부분뿐만 아니라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만큼 지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분 긍정을 합니다만, 예산편성기법은 그렇다는 얘기죠, 보수성격의 수당과 실비변상격의 여비, 급량비 같은 것은 지급기준에 있는 최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사용되는 요율만큼 감액해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비부분은 다 편성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인 20일 기준이 아니라 10일 기준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그건 전체 직원의 사기문제라든가 공무원이 받는 급여성격의 모든 금전적인 보상은 타 구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예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반으로 편성한다든가 3분의1만 편성하든가 하면 그건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액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공무원 보수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급여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만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건의문도 저희가 채택할 용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직원을 잠재적인 편법,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 구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강화지침을 마련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급량비는 시간외수당과 연관된 부분인데 시간외수당 중에 2시간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외를 4시간하면 2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행 수당지급규정이. 공무원들로서 보면 불만스럽고 아쉽기 짝이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많죠. 2시간 공제하는 것은 급량비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다소 궁색한 변명입니다. 실제 급량비를 수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왜 우리의 2시간 근무가 5,000밖에 안 되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치죠, 그래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정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특히 공무원의 급량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규정이라든가 지급액수라든가 지급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하시기에 어려우시리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더욱 자세한 설명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외수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예시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비율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당해 공무원의 봉급기준이 아니라 각 직급에 대표되는 호봉으로 지급한다는 것, 예를 들면, 구청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은 보통 호봉이 30호봉입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은 사무관 10호봉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봉 차이가 거의 배는 아니더라도 10호봉이 6이라고 하면 30호봉은 한 10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불합리한 기준을 정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급단가를 시급을 제대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70% 그러니까 사무관 30호봉이 1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사무관 10호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6-7,000원 정도 밖에 계산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지내왔고요. 이러한 속속들이 사정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좀더 상세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최형용위원이 인증기 5대 값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내년에 5개 동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20대 사면 각 동 명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다른 동에 쓸 수가 없으니까 5대 정도는 삭감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5대를 줄여도 관계없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어느 동이 폐합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을 지급 안 하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문제는 기존제품하고 신규물품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인부분은 기존 거와 신규제품이 맞아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좌측에 예를 들어서 사당3동장 표시된 부분은 기존제품하고 틀려서 탈부착이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44페이지 LED전광판 성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서 유지보수비를 다 책정했는데요, 16개 동에 성능개선을 지금 해야 될 수요가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유지보수이고요, 이번에 성능개선하는 것은 일괄자료 송신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 동당 60만원꼴로 해서 16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일괄송신시스템을 하는데 4개 동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개동은 미설치되어 있고요, 1개동은 대형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데 일일이 각 동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업무 정보전달에 완벽함을 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안내해야 될 것도 많이 발생할 텐데 굳이 일괄송신시스템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컴퓨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각 동별로 통장을 모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인 사유들도 많을 텐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플래카드를 도로상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광판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는 LED전광판 성능을 못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광판에 대한 것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손화정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실지 바깥에 크게 되어 있으면 보이는데 실내에 설치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실내에 설치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방동도 실내, 다 실내지. 보이지도 않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바깥에 해 놨으면 모르지만 안에다 해 놓으니까 있으나마나다 이거야. 돈만 들지.

유재억위원

저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느 동을 가 보시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광판은 200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부품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보류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글씨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도3동 관리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가 시설공단에 세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요. 구정질문감이기 때문에 다시 하란 말이에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인증기구입과 LED전광판 성능개선 예산심의는 보류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나 급량비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의 사정이 미흡합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50쪽에서 52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음악여행 등 문화 체육행사 부분에서 7,750만원을 감편성하고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 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8,200만원과 2006년도 시비보조반환금 101만원 등 총 8,3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총괄적으로 5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중간부분입니다.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사업은 전통사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지장사의 보전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월경 국비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에 의거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 분담액은 750만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계획에 의거 국비 70% 지방비 30%를 분담하는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총9,000만원 중 구 분담액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상단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여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으나, 금년 3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2,500만원을 부득이 편성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문고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독서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비 1,800만원을 교부받아 1,69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호국지장사 보재루 심우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 책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됐으면 우리 구비는 그 만큼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애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전통사찰에 대한 국비가 1,500만원 증액되니까 우리한테 이것이 내려 와서 시비 구비를 다시 합쳐야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750만원이 추가로 산정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매칭펀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개보수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편성된 것에 맞춰서 구비가 편성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장사도 20%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비부담 3,750만원을 뺀 것으로써 실지 금액이 1억 8,500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

총 사업계획으로는 1억 8,750만원이라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는 얼마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억 2,000만원일 때는 자부담이 3,000만원 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억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공사를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총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구비와 시비를 25%씩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도서구입비를 보면 구비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호국지장사는 국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왜 구비만 반영한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기준은 없고 9,000만원에서 70%가 국비인데 6,300만원이 내려 오지 않아서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동작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매하셨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어린이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시에서 뉴타운지구내에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구비가 아마 1억이 편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런 계획을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서울에는 6개 구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서구입이 잘못 집행되다 보면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품질과 출판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읽지도 않는 책들을 구매하는 잘못된 사례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되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연간 단가계약식으로 맺어서 연령별로 추천도서들을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게 언제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책을 산다고 해서 여러 권수를 채워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지 찾아가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우편료 3,800만원입니다. 구청 24개 부서 중 6개 부서인 세무1, 2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녹지과를 제외한 18개부서의 우편요금을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지출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 하반기에 발송할 우편물 수요를 파악한 결과 우편물 부족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우편물이 증가되는 사유는 민원봉사과는 대선과 관련하여 신원조회통보,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자 1,600명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안내문 발송량이 증가되며,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려로 상반기에만 4,985통을 발송하였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2,880건의 우편발송량이 증가하는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따라서 2007년 말까지 우편료는 총 1억 3,718만원이 소요예상되어 기정예산 9,918만원중 예산절감액 10%를 제외한 8,926만 2,000원중 부족한 금액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절차상 필요한우편물관리 일원화로 행정의 효욜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도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총1,164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목에 일반 방독면구매 1,12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 방독면 리콜 미이행환수금을 2006년도 12월 4일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내려오는 전액을 방독면 확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지시된 것으로써 구입 후 동별 보관 중인 일반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대상 방독면을 대체할 계획이며, 기타 비목에 반환금 34만 7,000원은 2006년도 시민안전 문화운동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보조금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추경예산을 1,128만 8,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일반 방독면을 564개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2,904개입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 숫자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1,052개 합해서 3,956개입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일반 방독면을 대체구매하면 예전에 있던 방독면은 전부 리콜되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들한테 무상양여한 방독면 대체가 아니고 지난 번에 리콜을 이행하지 못한 리콜금액이 환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구에 보관하고 있는 유효경과가 지난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폐기대상 방독면이나 보관상태 불량 방독면이 전부 대체구매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전부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이 구매가 되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방독면 배부 및 교체작업이 200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배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은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나 구에서 보관할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봉함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개봉하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개봉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 대체구매가 되지 않는 것들은 봉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시효경과가 안 된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당초 기준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 13억 6,467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9,339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128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 6억 9,8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공공분야에도 부가세를 부과징수토록 법규가 개정되어 2006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관련 공유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에 부과에 따른 조치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임대수입의 10%를 200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 1월에 예수금 개정으로 신설하여 세법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토록 처리 지침이 변경 시달되어 세입과 세출부분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례회의 시 구예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청과 재산교환을 위하여 차액 부족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수입증지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내방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복합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57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집행잔액 2만 8,000원과 유기동물보호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 및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296만 9,185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71만 3,000원 등 총 792만 1,000원이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유기동물사업이라고 있는데 불만들이 주변에 대단한데, 불만이 많은데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고 반환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5년 724두였고 작년에는 630두, 금년 6월 말 현재 305두를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점점 숫자가 줄고 있는데 오히려 야생동물이 더 많아져서 골치가 아픈데 많은 분들의 불만이 낮에 와서 포획한다고 하는데 낮에는 동물을 거의 포획할 수가 없고 야밤에는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안 합니다. 10번쯤 신고하면 수원 동물병원에서 한번 쯤 나타나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 하고 왔다가 가시는 그런 것도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남겨서 반환하지 마시고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간에도 포획하는 방법을.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붙이는데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응찰하면 되는데 작년도에는 동물에 대한 단가가 고양이 한 마리 값이 9만원에서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렸는데도 공개경쟁입찰에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물병원에서 응찰하고 있지 않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단독 응찰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25개구 전체와 경기도까지 하고 있어서 긴급히 응급조치가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건의사항으로 단가를 올려주든지 사회에 헌신한다는 정신으로 관내 동물병원에서 응찰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유재억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거 아닌지요? 한 마리당 10만원 준다고 하면 하루저녁에 몇 십 마리도 잡을 수 있는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경쟁을 붙이면 되는데 업체를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응찰을 안 합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거 아니냐?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요. 잡아서 바로 박사를 못하고 한 달 동안 키워서 주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키우는 병원비, 사료비가 포함된 된 게 10만원입니다.

유재억위원

한 달 동안 키우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키우다 죽으면 10만원 못 받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합니다.

유재억위원

연구를 좀 해 봐야지, 지역이 너무 시끄럽고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응찰자격이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응찰자격은 수의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수의사 자격이 있어야 유기동물사업에 응찰할 수 있습니까? 규정을 풀어서 단체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단체에서 25개 구를 전부 관장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데요. 건의를 해서 단체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단체에서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은 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3억 4,12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3,592만 1,000원보다 52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2005회계연도 시 세입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총 3억 5,500만원 중 3억 4,970만 5,000원을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서울시에 효율적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일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제안설명서를 깜박 놓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갖고 오는 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세출예산 지역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설명서 73쪽 및 각목명세서 60쪽에서 63쪽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의 사업개요 및 정비내역은 추경세출예산 총액 1억 9,267만원으로 신규사업인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으로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744만 1,15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522만 3,620원이 반환금입니다. 먼저 2007년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7쪽 각목명세서 60쪽에서 61쪽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구 특성에 맞는 어린이 건강관련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건강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비 50%와 구비 50%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61쪽에서 62쪽 부분 집행잔액과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집행잔액은 금연클리닉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3,535만 7,620원이며 출산장려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집행잔액 1억 2,660만 8,0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급되는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의료비지원비, 불임부부지원사업비는 지원예산액에 비해 지원대상자가 적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7년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손 씻기 환경개선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생활화하면서 감기라든가 다른 질병의 70%를 예방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손 씻기를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구립 나래어린이집에 약간 지원을 해 줌으로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부분에서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 책걸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변환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때 약간의 지원금을 줘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이봉준위원

책걸상이 아니라 손 씻기 환경개선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손 씻기 환경개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물로는 손 씻기를 주안점을 두어서 하고요. 환경개선으로는 나래어린이집에 가서 문제점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아직 문제점을 발굴도 못 하셨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 제 받고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이봉준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산을 잡고 사업계획을 잡으시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체적으로 환경에 문제점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봉준위원

지금부터 문제점을 연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자주 다니면서 문제점을 찾았을 때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이봉준위원

자꾸 화나려고 하는 데요.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문제점을 발견해 놓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해야지, 예산배정부터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한 어립이집 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겠다는 프로포절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서 통과된 사업인데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포절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항상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금방 준비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이 어린이관련 지표개발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용역개발 어린이관리지표개발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직 어린이 건강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린이 건강지표가 될 수 있는 현재 나이에 비해서 신체가 얼마만큼 발달됐고 인지력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지표 표본을

최민규위원

용역개발이면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자료를 주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용역업체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급해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럼 용역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 용역개발업체를 여러 군데 위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잠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3월에 프로포절을 시에 올렸고 건강도시사업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5월 3일에 시비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잡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지역보건과장, 보건소장! 지금 무슨 사업을, 추경예산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계획을 올렸을 때는 계획이 뭐뭐를 하겠다고 계획이 다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선 다음에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산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산 받아놓고 무슨 계획을 잡겠다,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만약에 거기에 계획이 또 안 잡히면 돈 가지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올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것을 받아놓고 무슨 계획을 잡겠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저희한테 추경을 주시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추경을 주시면이 아니라, 추경을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이고 어느 계획이 잡혀서 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주는 것이지. 그것도 안 잡혔는데 왜 주겠느냐 이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장이나 지역보건과장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프로포절을 저희가 제시했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니까 이런 예산을 주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건강한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건강지표도 개발하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 지금 건강어린이집 만들기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계획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 없이 건강한 도시 만들기 예산을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봉준위원이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돈만 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건강지표가 없으니까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무 지표도 없이 돈만 있으면 지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어린이건강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으로 지표를 세워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개발을 누가하는 거예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용역을 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답변이 안 되니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예산 삭감해야 돼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업체별로 뭘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용역별로 저희들이 지표를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라고

최민규위원

용역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각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장점이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것 받은 걸 달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런데 없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업체에 하기가 저희가

최민규위원

아니, 견적서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업체한테 개발하겠다는 프로포절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획 자체도 없고 업체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올리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봉준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월부터 이미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셨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어린이지역협의체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관계자 회의로 해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 원장회의입니까, 지역주민회의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학부모들하고 JC KOREA 청소년 단체도 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음료수 정도 들어간 거 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쓰셨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섰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준비 안 되셨나요? 자료가 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 결과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예산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억 2,200만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는데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런 출산장려지원 사업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하반기 때 내려온 예산이고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소득 130% 이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기준 130% 이하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복지부 지침에 건강보험료를 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 경우 3인 이상이면 4만 5,740원 이하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주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의 내용이 해당하는 가구에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준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한 사람당 1회에 150만원씩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쌍생아는 3주, 보통은 2주 해서 도우미를 54만 9,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모자보건사업의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전체적으로 생계와 관계없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 경우는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의 경우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보통 보건소 관련 국시비 보조예산들을 보면 취지는 참 좋은데 제한이 많아서 오히려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상자를 넓혀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직접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회의 때나 이런 때에 가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는 간혹 한 번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문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려온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로 2006년도에 내려온 돈이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이러한 장려사업이 있다는 걸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반상회보라든가, 또는 플래카드라든가, 홈페이지, HCN에도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같은 데 가 보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하나도 못 들어 봤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같은 데 이런 거를 알려주셔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6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억 5,725만 5,000원에서 보조사업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200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2억 8,11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8,8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신부전 등 9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총 10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6월까지 735건의 4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장기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6개월에 300만원 초과되는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에 환급을 받게 되는 제도가 있어 상반기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환자의 경우 하반기에 환급되어 반납될 예정이므로 당초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 중 국비는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1억 8,282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8,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9,141만 3,000원을 포함하여 9,734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보조되는 것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6년까지는 시비로 전액 보조되는 사업이었고요, 2007년 올해는 시비 80%와 구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있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원기준은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에 밖의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했을 때 약제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2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때는 약국에서 1,2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1만원 이상일 때는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만원 이상일 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처방전이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손화정위원

1만원 이하일 때 1,200원만 지원해 주지만 어쨌든 본인 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약물의 과용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처방전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을 내시는데요. 그렇게 1,200원을 내게 하려고 환자를 자주 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지는 않습니다. 환자한테 필요한 정도의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보건소에 1차 진료를 하러 오신 65세 어르신이 대상이라는 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 거주자에 한해서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 10억 1,209만 2,000원이었습니다.

서정택위원

10% 정도가 반환되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구비까지 포함해서 3억 2,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현재 등록된 환자는 154명입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질환은 구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2002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환자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각 동 복지사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HCN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는 하지만 일단 희귀난치성 질환자라 하더라도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해야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이 부분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동작구에 1군 전염병 환자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군 전염병이 발생한 게 장티푸스 1건, 파라티푸스 1건 이렇게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경로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방 같은 곳에 가서 음식물 섭취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그렇게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될 때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의 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