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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는 사실상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어제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와 어제 심사하지 못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을 심사한 후 심사가 보류된 자치행정과 LED전광판 성능개선 및 인증기 취득 예산안과 지역보건과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쟁점이 된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되었을 경우 구민에게 끼칠 영향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는 각 국별 부서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총액과 주요사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석이 협소하므로 심사가 진행되는 국 외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총 9억 3,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우리 구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자 제작비 21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 체계개편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비 300만원,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료 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웃돕기 사업의 실시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감온도계 제작비 1,100만원, 사회복지관 수탁체 모집 공고료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유지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은 보훈단체 회원 증가에 따른 위문금 부족분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보훈회관 청소용역비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표준형 사업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비 2억 2,515만원, 자체개발형 사업 Fun Fun English School 운영 사업비 4억 2,966만원, 행복테마여행 운영 사업비 1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로 학생 및 주부 등의 과학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복지재단 직원인건비 인상분 20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는 안면도 노인휴양소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인휴양소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저소득가구 방문조사 직원의 통신장비지원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용휴대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집행잔액 745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3,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906만 8,000원, 70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07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쟁점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제작은 작년에 있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정문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1,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으로 차라리 사업을 펼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사업은 분위기 확산이 우선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웃돕기 동참 뿐만 아니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개에 1,100만원이 나갑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정택위원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제작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설계도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CCTV 설치 비용이 288만원이네요. 가능한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6월 26일자로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계획에 보면 개당 단가가 867만원 정도 되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비가 그렇고 이거는 전용회선료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회선에 12만원씩.

이봉준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4개 초등학교에 하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5개씩 해서 20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초등학교에 2개 회선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8개를 설치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는 1개 초등학교에 5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침에 보면 학교교실 주변하고, 사각지대하고, 통학로에 하게 돼 있는데 2개 갖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설치대수에 관계없이 연결돼서 하는 회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전용회선은 2개씩 들어가고 카메라는 4개나 5개가 설치돼도 상관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69쪽 상단에 동작복지재단 인건비 인상분 206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몇 %나 인상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5% 인상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인건비가 3억 1,519만원인데 206만 8,000원 하면 1%도 안 되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급여인상분만 계상된 겁니다. 여기는 제수당으로 정근수당이나 기말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급여만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3억 1,519만원 중에 급여가 얼마 정도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 세부내역을 뽑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1억 1,161만 2,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1억 1,161만 2,000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인건비가 금년에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복지관 종사자도 5% 급여만 계상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원래 9%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 하면 복지사의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시설 종사자 인상분이 6%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을 올려줘야 하는데 사무요원들을 올려주어서 그 당시에 통과시켜 주었는데 인상분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 인상했잖어?

손화정위원

그때 당시에 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하면서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이건 사회복지관에 준용해서 할 거니까 나중에 인상분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올리면 올려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 착각했네요. 자원봉사은행은 그렇게 했고, 복지재단은 올려주지 않고 삭감하면서

손화정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관이 5% 인상안이 확정되어서 추경을 했는데 문제는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5%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급여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 급여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려면 상세하게 원래 봉급이 어떻게 되고, 인상분 얼마를 하고, 이런 산출기초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산출기초를 주시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휴양소 안내표지판은 몇 개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증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거기가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찾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현재 있는 것을 그냥 두시고 더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고생도 많으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뵙습니다만, 이게 자체개발형이죠? 자체개발은 어떤 걸 말 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교육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교육이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받을 형편도 제대로 못되어서 구나 관에서 지원해서 최소한의 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서 상도초등학교가 원어민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주5일 수업을 하고요, 한 클래스에 10-15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9만원입니다. 또 관내 우수하다고 하는 사설학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클래스에 8명을 교육하고 주5일 수업인데 이틀은 원어민이 하고, 삼일은 한국인이 강의를 해 준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총신대학교 및 각 대학을 보니까 총신대를 보면 수강 총 인원이 240명입니다. 그리고 주 이틀 수업을 합니다. 이틀 수업을 하는데 원어민 강사 2명, 보조강사 2명이에요. 원어민 강사가 2명입니다. 2명이 하는데 여기에 지불되는 수강료가 지금은 깎아서 11만 5,000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 웨슬리라고 하시는 분이 받아가시는 한 달 보수를, 보조강사는 15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보조강사를 합치면 2인 1개 조가 되는데 1,440만원을 한 달에 줍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너무나 좋습니다만, 1인당 지불되는 금액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20명씩을 놓고 강의합니다. 그러면 공교육과도 배치되고 1인당 1,440만원을 주면 원어민 강사 수강료는 서울시내의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료를 지불하는 것이 180만원에서 28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주5일을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3타임을 해 주고 1,440만원을 받으면 넉넉히 잡아서 440만원을 쳤을 때 한 달에 1,000만원은 학교수입이죠. 이건 근본적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1,000만원 정도를 매달 저희 구에서는 25%밖에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서 학교에 혜택을 주는 거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곤란하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되어 있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학생들에 대한 등교문제, 소위 수송문제는 전혀 거론이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물어 본 바에 의하면 왜 10에서 15명밖에 안 하고 학생수가 많지 않은지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아이도 있고, 그것도 일부분 있고, 다른 방과후수업이 영어 말고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 안 하고, 또 하나는 다른 학원을 다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원어민을 핑계를 대서 안 좋은 말로 빌미로 삼아서 학교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하지 말자는 거야, 어떤 얘기를 결론을 얘기해야지.

유재억위원

일단 설명을 듣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안을 얘기해 줘야지.

유재억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초등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원어민교육을 9만원씩만 내면 되니까, 예산삭감을 원하고 그리고 이 방안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유재억위원

예.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에서 수강료도 그렇고 강사료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익기관인 대학에서 정해진 강사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학교에 얘기를 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건 3개 대학과 협약을 맺었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학원 등을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성격이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교실이나 영어캠프가 있고, 이건 형태가 좀 다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 볼 때 비싸다는 말씀인데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겠구나, 제대로 지적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강사료가 너무 비싸고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고등학생을 학력신장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일부 부담합니다만, 예컨대 방법을 바꾸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이걸 못하고 별도의 영어교실캠프라든지 구비를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캠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부담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3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제시하셔서 대학과 협의 중이고 일단은 축소된 형태로라도 시행을 해 보면서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구의 전통적인 생계지원복지에서 좀 저소득층에 대한 학력신장, 또 테마형도 있습니다만, 타 구와 차별화되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 공급기관이 틀이 짜여 있어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시설 그런 문제는 공급하는 학교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꾸면 국시비가 삭감됩니다.

유재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제5항에 보면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별도로 차를 태워서 간다는 것은 ‘너는 없는 집 아이구나’하는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콤플렉스도 느끼게 됩니다. 주택에도 임대주택자들 아예 쫒아내려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그 아이들에게도 소위 없다고 하는 자괴심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학교에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몇 명이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해 주면서 학교 배 부르게 하는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말씀은 옳은데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의 명칭을 내막적인 것은 있지만, 사실 지금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저소득층 애들만 추려서 보낸다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빼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으로 시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등학생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720명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860명이라고 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봉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등생, 자기가 신청하면 Fun Fun English School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70명 됩니다.

이봉준위원

1,170명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8월부터 5개월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5개월입니까? 5개월이면 78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860명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1만원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이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1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4억 2,966만원 나누기 11만원 하면 3,906명이 나오거든요? 이걸 5개월로 나누면 781명이 나오는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는 지원액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과 협의해서 11만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저희가 묻기 전에 수정을 해 주셔야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서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봉준위원

859명 정도 되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족할 경우에는 급여소득을 좀 올려서 일반 가정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지원대상을 확대해도 사업취지와 상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관 없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초중등학생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소득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명 정도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명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86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면 애초 취지와는 많이 틀리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위원님 적절한 지적하셨는데 제도 취지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되 틈새계층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일반 부모의 자녀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확대하면 저희도 취지가 훼손되니까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냐 하면요, 유재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까지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영어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 만큼 관심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업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등학생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소득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남으면 넘기겠습니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대상 한계를 어디까지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한계는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금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시비도 분명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에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지적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부양자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관에 차를 타고 가서, 특히나 초등학생의 경우에 사실 뭐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의문이 들고요. 저는 유재억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면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이라도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출산의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공교육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다,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되는 구비만이라도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 없죠?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쟁점이 되었던 Fun Fun English School 예산심의는 보류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봉준위원

잠시만요! 안 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테마여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균소득 이하 가구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4만 가구이고 여기에 대상되는 것이 50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

평균소득 이하 가구가 몇 가구 되느냐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

바우처지원액이 80%인데 우리 구에서 하려는 행복테마여행 말고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행복테마여행은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여행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본인부담 30%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봉준위원

하여간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것은 본인부담이 30%인데 행복테마여행은 본인부담이 20%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0% 차이인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행복테마여행은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분들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이고, 행복테마여행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평균소득 이하 가구라고 하면 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평균소득 이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편부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3세대 이상 가정, 노인부양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순위는 다출산 3자녀 이상 가정으로 해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안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있다면 양쪽에서 혜택을 다 받겠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되면 그 사람들은 제외시킬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선별하기 힘드시다면서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체 대상과 우리가 하는 대상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면 제외시킬 것입니다.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소득영수증을 내게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네요. 공급기관이 동작구 노인휴양소와 관내 등록 여행사로 되어 있는데 관내 등록 여행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군데 외에 다른 데에서는 못 하나요?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5개월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공모해서 재선정합니다.

이봉준위원

공모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네.

이봉준위원

그러면 벌써 다 진행하셨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7월 27일까지 대상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데 선정을 다 해 놓으셨네요.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관내 등록 여행사가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 두 개를 선정한 것입니까?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라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할 때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여가지원팀장 정혜옥입니다. 공급기관이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모기간이 짧아서 많은 데서 들어오지는 못 했고요,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제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행사가 국외여행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디냐 하면,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마니또 여행사라고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름을 대지 말고 얘기하세요.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관내 두 군데 여행사가 들어왔는데 사업계획도 적정해서 현재 저희가 1,600명을 5개월 동안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신청한 업체를 다 선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인당 바우처 지원액이 80%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가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40가구 정도 되네요.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혹시 이것도 신청받았습니까?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신청받으면 최종확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기 위해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청 명의로 대상자들한테 증서를 줍니까?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바우처카드를 줍니다.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바우처카드라고 신용카드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1인당 10만 4,000원짜리 카드를 드리거든요. 선정된 기관이 세 군데 있으니까 신청자들이 세 군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관과 신청자들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2만 6,000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10만 4,000원을 카드로 결재합니다.

이봉준위원

바우처제도가 장단점이 많은데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 지원받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안 돌렸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줬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안 준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주세요.
혜옥

정혜옥여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분위기조성과 공감대 확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목적을 이루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도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됩니다. 또한 1,100만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인데 한 가구당 50만원씩만 지원해도 2가구이니까 말 그대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체감온도계 설치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이 문제도 보류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쟁점이 되었던 Fun Fun English School 예산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설치 예산심의는 보류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석 중인 관계로주무팀장이신 생활보장팀장께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실 때 집행부 답변하는 국장님들이 발언권도 없이 눈빛 사인을 받고 발언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무팀장이나 주무담당자가 발언권도 없이 나서서 답변하는 부분은 회의진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게 잘못 됐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책자제작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20권 만드는 거죠?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덕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당 10권씩

이봉준위원

아니 20권을 만드는 거죠?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봉준위원

한 권당 단가가 12만 5,000원인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부는 시에다 제출하고 한 부는 저희 보관용입니다. (책자 제시) 이런 책자를 2부로 해서 20권을 작성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방향부터 평가개요, 18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이 전부 수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것을 책자에 다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센티브 성과책자를 시에 제출해서 우수구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인센티브사업비로 최우수구는 4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4억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죠?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일부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비로 쓰고 10% 정도는 경상적 경비로 쓰게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에서 대상자가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대상자가 선정됩니까?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연간 변동사항이 많겠네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 저희가 1,80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가내시될 때는 1,443명분만 편성했는데 나머지 부족분 457명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실제 수급자가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6월 30일까지 1,800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8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2월 예정이 1,950명인데 추경에 1,800명 기준으로 올리신 건가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작년도에 1,80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금년 6월 말 현재 1,800명이어서 금년 말 에는 1,900명 내지 1,95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150명에 대한 6개월을 산출하신 건가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산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6월까지의 집행액과 12월 말까지 집행액이 산출되면 6월 말까지 집행되는 것을 마이너스하면 향후 소요액이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150명이 증가가 되는데 7월부터 150명 곱하기 6개월을 산출한 거 아니에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단순하게 150명을 산출한 것이 아니고 총 인원을 대입해서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증가되는 부분이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150명이 되겠죠.

이봉준위원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잘못 되지 않았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150명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월수가 차면서 늘어나는데 150명 곱하기 6개월 해서 산출근거를 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것 뿐이고 실질적인 계산은 향후 12월 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6월 말까지 집행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계산을 보면, 150명 곱하기 6개월 해서 최대금액을 5만원으로 해도 3,75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봉준위원

150만원이 한 번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 직원 중에 누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예산서를 인쇄할 때 각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어. 앞으로 인쇄할 때 철저히 받아서 꼭 하도록 처리해 주세요.
병종

김병종예산팀장

알겠습니다.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에서 79세까지의 수급자로 월 4만 5,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원천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연령이 다르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을 별도로 하는 내용이 됩니다. 150명으로 단순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이해가 될 것 같지 않고.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별도로 산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아까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책자제작과 관련해서 보면, 각 부서팀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본업을 하기에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최우수구가 되면 몇 억이 오니까 그 몇 억이 되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은 경제적인 효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최우선은 본업이 돼야 되는데 본업을 충실히 할 현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동작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인센티브사업을 보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서면평가 부분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사업으로 결과를 받는데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보다도 형식적인 서면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런 책자를 제작하는 데에 직원들의 일손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오는 금액보다는 우리 구 주민들이 받을 여러 가지 혜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만큼 행정에 손실이 오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인센티브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 중 일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일부 건축물이 준공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 협의를 최대한 해 줌으로써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 중에 일부입니다.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집어 넣기 때문에 업무 중에 일부를 더 보태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본예산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잡지 못 하셨죠?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 일부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실정인데 하다 못해 인건비부터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형용위원

매년 추경으로 이어집니까?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책자제작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도 모범 구로 선정되어서 일부나마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단계 높은 우수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8월 말까지 실적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급 산출근거가 안 왔습니다.
덕현

이덕현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근거를 보고 계산해야 되니까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책자제작 예산과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예산은 산출근거를 받은 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848명인데 남자 175명, 여자 673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담사를 고정으로 배치해 놓고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나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저희 안만 수립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안은 지금 갖고 계시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안을 지금 주시겠습니까? 그 안을 주실 수 있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상담사를 고정 배치해서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니고 상담사업에 검사비용 20명해서 1만원씩 책정해서 3개월을 월 1회씩 3번 정도를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상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 1회씩 실시해서 원래 우리가, 물론 시범적으로 이런 예산을 하지만 기왕에 하는 사업에 지금 상담사업부분이나 특히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자녀교육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대상자들에 대해서 월 1회 파견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월 1회는 예산 투입한 효과를 거두기가 몹시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사업부분과 상담사업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원래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 제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1,600만원 가지고 위탁 사업하는 자체가 예산이 적은 감이 있어서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여성정책팀에서 뜻을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해 보고 그 효과가 있고 또, 수요가 많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사업부분에 있어서 자녀교육에 우리가 학습도우미를 파견해 주면 외국인 가정으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월 1회 정도하면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없지 않느냐,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월 1회 정도 해서 도움이 되는지 효과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상담사업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월 1회에서 전체대상자 가정도 아니고 검사비용이 15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2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많이 물어보는, 외국인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한 사업들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구로구나 그런 데 자문을 구해서라도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나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제작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담사업부분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자녀교육부분에 대해서 월 1회 파견해서 어떤 효과를,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지 않느냐, 대상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보강해서 원래 목적을 살려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이러이러한 효과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몇 명이나 양성됐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23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면 수급 받는 쪽에서는 무료인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시간은 5,000원이고 2시간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추가될수록 3,000원씩 가산됩니다.

손화정위원

소득여하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요? 본인부담액이.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시간당 1,000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시간은 당초 연초 2월 지침은 한 달에 80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지침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한 달에 1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50% 증가됐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정에 월 120시간?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일 나가시는 어머니들이 이용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제도 자체가 단기간 어린애가 있는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어린애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맡기는 것은 어립이집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전업 주부들이 집에서 개인적인 일을 본다든지 단시간 내에 이용하는 것을 틈새계층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이 사업을 애초에 여성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쪽과는 상관이 없네요. 전업주부들이 다른 일을 보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거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업주부들이 어린애가 성장해서 취업해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유휴인력을 흡수할 사회구조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성장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주부들을 위한다는 점,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에 기한다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들의 경제 진출을 위해서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에 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어났고 저희 구에서도 그와 걸맞게 하반기에 23명뿐만 아니라 30명 정도를 추가로 더 교육해서 40시간 교육을 해서 아이돌보미 인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이돌보미를 하시면 월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2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분의 월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어제 밤부터 파악하고 있는데 산출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자료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까지 예산 나간 거 나눠보면 대략적인 건 나오지 않을까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담당자하고 어제 밤에 이야기했더니 저소득가정의 경우 1시간 아이 돌보는데 1,000원이 은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돌보미로 나가신 분은 한 시간당 5,000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4,000원의 금액을 국·시비, 구비로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금액과 나간 금액을 차감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팩스가 안 왔는데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7시 반까지죠? 그러면 1시간 추가됐을 때 시간당 4,000원씩 계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도록 같이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것 하고는 기준이 별개고 계상방식도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상방식이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이돌보미를 하루나 이틀 전에 센터로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되고 2시간을 하면 저소득층은 1,500원을 받습니다. 일반가정은 8,000원을 받습니다. 2시간이면 1만원인데 시간이 더 되면 금액이 다운되어서 8,000원 받으면 아이돌보미는 1시간당 임금이 교통비 1만원과 시간당 5,000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을 받고 나머지 8,500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일반가정의 경우 나머지 2,000원과 교통비 1만원을 계상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이 많냐 하면 제 공약사항하고 잘 맞거든요. 아이를 맡기실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돌보미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주부들이 생계수단이나 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확대해서 아이돌보미들의 한 달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간을 늘려서 경제활동 하시려는 여성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이 분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침 상으로는 24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로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실제로는 10시간

서정택위원

10시간이면 하루에 얼마 정도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0시간이면 5만원이고 교통비 1만원해서 6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150-18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계속 했을 때입니다.

서정택위원

휴일에도 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휴일에도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돌보미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를 맡길 때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침 상으로 12세미만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도 해당 되네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을 모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전부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의 경우 4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초구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작년 12월 11일 가장 우수한 센터로 여성가족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시범사업에 들어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재억위원

돌보미의 자격이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40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 27개, 민간 80여개 되는데 약 100개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당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은 종일 근무반만 하고 7시 반도 안 돼서 일찍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2세 미만도 안 받으려고 하고,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이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연관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어립이집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 같은 경우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아까 이봉준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영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아플 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영아의 경우에 어디 시설에다 맡기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 시간 한도를 조정해서 실제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로 모든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이 2억 2,28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금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기정예산이 2억 2,800만원이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1,327만 4,000원이니까 그것을 합산한 금액이 예산액으로 2억 4,205만 4,000원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에 대한 거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는 거고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세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체에서 보조금신청서 받으셨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매 월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신청서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매 월 받으신다고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아이돌보미사업도 자료를 주세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거기 보시면 방음장치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법규상으로 이윤을 15%까지 가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넣고 한 금액이 7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나머지 500만원은 시비인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개 설치하나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5개 설치합니다.

이봉준위원

음악연습실에만 설치합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체적으로 설치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설치합니다. 1층 2개, 2-3층에 1개씩, 지하주차장에 1개입니다.

이봉준위원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시고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지 약간 우범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현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신청서를 언제 받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보조금신청은 매 월 나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추경에서 올라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냐는 거지요. 보조금신청서를 매월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받았을 텐데 그 당시 미반영된 것을 하는 것인지?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당초에 현장에 가봤는데 시 보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기능보강비를 언제 받고 있냐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추경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견적서를 보내라고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5월까지 받아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아니 추경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편성하기 전에

손화정위원

저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문화의집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받았을 때 누락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유독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신청을 연중 받고 있지는 않을 텐데.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을 지난 연말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체 과에서 후순위로 나둔 것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치러오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부담금에 시설용량이 900톤인데요. 7개 구에서 하는데 다른 구하고 사용료 내는 금액이 다 틀린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반입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저희와 같이 하는 구는 반입량이 똑같은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 구가 있는데 반입하는 양이 전부 구마다 틀립니다.

최민규위원

저희는 100톤으로 해서 얼마에 계약을 하신 거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일 100톤으로 기준해서 지금 현재 12톤 차량 5대 반입하고 있습니다. 5월 반입량이 약 871톤입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1일 100톤인데 연간 3만 4,281톤밖에 안 되나요? 상식적으로 연간이면 3만 6,000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폐목재를 제외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1,719톤이 모자라는데 그게 폐목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순수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것은 3만 4,281톤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일 100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간 3만 4,281톤이냐고요. 폐목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719톤은 폐목재로 계약된 거냐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최민규위원

말씀이 안 맞잖아요. 폐목재 때문에 3만 4,281톤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성상중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잡았을 때는 1일 100톤으로 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폐목재 2,105톤을 다 포함해서 100톤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폐목재는 받아주지 않겠다, 마포 같은 데는 폐목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포를 기준으로 해서 폐목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잡았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목재를 안 받아준다 해서 폐목재를 뺀 3만 4,281톤 그러니까 365일로 계산했을 때는 1일 약 94톤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폐목재를 빼서 3만 4,281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목재가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작년도 들어간 폐목재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1일 100톤 보내기로 하고 얼마에 계약하신 거죠?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전부 틀립니다.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톤당 1만 6,320원, 주민지원금은 톤당 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16억원을 6개 구가 나누어서 저희도 12.8%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산금이 있습니다. 주민반입료 가산금이 톤당 10%입니다.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나서 재를 처리하는 처리비가 됩니다.

최민규위원

1일 100톤이 기준인데 몇 년 계약하신 거죠?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이거는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

영구적인 계약입니까?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전부 합쳐서 연간 17억 5,6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김포매립지에는 1억 9,400만원이고?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김포매립지는 기반조성부담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도 가는 거 아닙니까?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부 합쳐서 19억 6,000만원 정도 되나요?
상중

성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추경예산이 8억 6,495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가격을 어떤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반입료 가산금이 3,729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금이 톤당 2만 1,000원 해서 8개월치 해서 4억 7,993만 4,000원이고요. 특별출연금이 16억원에 대한 12.8% 해서 2억 48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를 파봉해서 성상이나 폐기물의 액상을 점검하는 요원입니다. 7개월치 해서 875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각재 처리비가 1억 3,417만 6,000원 해서 8억 6,495만 8,000원이 나온 겁니다.

최민규위원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감시원 같은 경우는 7개월 것만 계산하셨는데 7월 이후에는 감시를 안 하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2분의 7개월 분입니다. 반입은 5월부터 했고 감시원 활동은 6월부터 합니다.

최민규위원

몇 년 간 기준이 주민지원금 얼마, 반입금 가산금 얼마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8개월 분입니다.

최민규위원

8개월 분이 8억 6,495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1년 거는 17억 5,637만 6,00원이고 8개월은 8억 6,495만 8,000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부담금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결국은 동작구에서 이만큼 쓰레기를 갖다 주면 총 부담하는 금액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금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이고, 그 다음에 매립지 부담금은 매립조성을 위한 조성금입니다.

서정택위원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서정택위원

톤당 계산을 해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톤당 2만 5,230원이 나오고, 수도권매립지는 1만 8,030원이 나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주민 입장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 비용이 훨씬 싼데 왜 굳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가 분담금을 수도권매립지는 78억 6,000만원이나 냈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이용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전체 톤당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4,6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보다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게 소요경비가 133%가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김포매립지에서 일반쓰레기 안 받을 테니까 자체 처리하라고 공문 받은 게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 서류를 전부 보시라는 겁니다.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청소행정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되겠어요. 김포매립지가 일반쓰레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라고 계속 몇 년 동안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선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구 1소각장을 건설하라는 것은 2000년도 이전에 매립지로부터 공문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시에서 1구 1소각장은 건립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5개 내지는 3개씩 공동이용하는 걸로, 시에서 소각장을 네 군데 건립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모여서 서울시에 4개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300억씩 들여서 전부 신설해 준 거 아니냐, 서울시 소각장에서 없는 데 거를 다 받아서 소각시켜라, 이렇게 이명박 서울 시장 있을 때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약하게 된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네 군데 소각장을 운영 중입니다. 여태까지 자기 구에 있는 쓰레기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지으려면 마포에서는 1,200억 들었습니다. 기준이 99년도 수준일 겁니다. 지금은 아마 소각장 하려면 수천억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 구 쓰레기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이 쓰레기정책의 근간이 매립, 소각, 재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동률도 떨어지고, 당초 취지하고 다르고, 소각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근 공동구가 같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나가자 해서 거의 19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 당초에는 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구는 묶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도 공동이용으로 가니까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일부 산매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금을 내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문제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 쓰레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데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천이나 관악에서 공동으로 지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매립지에 가면 원가를 따질 때는 조성부담금까지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반입료 외에 폐기물촉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지역 주민 300미터 반경 영향권 내에 있으면 난방비를 50%를 깎는다든지 협의체에서 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협의체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대략 합의를 합니다. 그런 거를 분담금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이 더 가는 점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참여 안 하는 구도 있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19개 구가 참여하고 있고 시에서 6개 구만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8개 구밖에 못했습니다. 11개 구가 더 참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쓰레기 정책이라는 거는 비용 측면도 봐야 되지만 우리 구의 지불해야 될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작구 재정형편이 양호한 구도 아닌데 굳이 1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왜 강남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사정이 비슷한 구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서, 노원, 성북, 강북구도 우리 구보다 재정이 좋지 않은 구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구는 만약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도 감안이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때를 언제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인데 여러 구가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든요. 또 산매립장을 짓고 있어요. 분담금도 내고 있지만, 그 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안 받는다는 사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당시에는 3, 4일 동안 안 받았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을 땅도 없지만 관악구가 짓든지, 우리 구가 짓든지 같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2,500억 정도 가져야 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93년도 정도 됐을 때는 약 300억씩 지원해 줄 테니까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장소가 없어서 그 돈을 물린 겁니다. 시에서 미리 40억 갖다 놓고 있다가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몇 년 불용시키다가 도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청소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3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있는데 청소과 문제가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서정택위원님, 제가 6군데 아직 들어가지 않은 구를 다 전화해 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다가 의문이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0년이면 25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건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처음에는 우리 구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계약했다가 성동구에서 남의 거 받는다고 데모를 해서 못했습니다. 남의 구 거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시설은 서울시에서 했는데 자기 구다 해서 타구 거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계약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간다고 해서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받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정택위원

안 간다고 해서 페널티(penalty)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포매립지로 가면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세이브(save) 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보라매집하장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보면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내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짓지 못할 바에는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이 많이 드는 경비문제는 주민지원금만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찾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그 전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소과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나도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에 거는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현재 시점만 생각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답변하는 것도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서 강남회수자원시설로 갔는지의 여건, 갈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동작구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100톤인데 그 100톤이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나누어져서 가게 되는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5월 14일부터.

이봉준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이상한 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100톤이 다 계상돼 있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도 100톤이 다 계상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제목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손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라고 제목은 붙어있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수수료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 부분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은 주민지원금 부분만 얘기한 거지 반입수수료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헛갈리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수수료가 1월부터 5월까지 2만 1,209톤에서 3억 8,266만 9,000원을 기예산을 사용한 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 다음에 월 평균 4,242톤을 해서 수수료를 곱하게 되면 7,652만 3,000원입니다. 7개월치 계산하면 5억 3,566만 1,000원입니다. 그거하고 기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3억 8,266만 9,000원하고 합치면 합계가 9억 1,833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8억 5,329만원을 해도 예산이 모자라요.

손화정위원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봉준위원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계속하십시오.

이봉준위원

계산 되셨나요? 다시 정리를 해 보면요, 1월부터 5월까지 반입량이 2만 1,209톤이고 수수료가 3억 8,266만 9,000원이고요, 월평균 4,242톤에 수수료가 7,652만 3,000원인데 이것을 4,242톤으로 나누면 약 1만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32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1만 6,32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도 톤당 1,680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2만 1,811원이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걸 합쳐서 평균 7,652만 3,000원을 4 ,242톤으로 나눠보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만 8,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죠? 1만 8,000원에 월평균 4,242톤을 곱해서 7개월을 해야 지금까지 우리가 반입한 량에 대한 비슷한 액수가 나오는데 1만 6,320원으로 계산하면 연말에 가면 반입수수료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증가량을 3,000톤으로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지금 증가분 342톤이 1월부터 5월까지 해 온 반입량 대비해서 증가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5월까지 집행한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6월부터는 그게 줄을 까요?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과장님께서 연말에 가서 안 모자란다고 책임을 지시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연말에 반입수수료가 모자라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 342톤이 증가되었는데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봉투 판매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006년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모르시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쓰레기량이 월 9% 정도 증가되었는데 봉투판매도 그 정도 증가됐겠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확실하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증가 안 되었으면 무단투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342톤씩 무단투기합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끝난 다음에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전산집계가 안 되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에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공공처리시설은 강동구 시설을 일반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요, 일반 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강동구에 저희가 처리를 다 할 수 없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가격차이가 한 30% 정도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강동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가 계산해 보면 톤당 6만 5,300원 정도 되고요, 민간처리시설은 8만 2,900원이거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강동구는 반입가산금을 10%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이봉준위원

반입가산금 10% 해도 7만 1,000원뿐이 안 되는데요, 1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4억 6,633만 3,000원이 10%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포함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포함된 거면 포함된 단가가 6만 5,341원이거든요? 27% 정도 차이가 나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강동이 저렴한 이유는요, 강동으로 가는 것은 저희 수송차량으로 수송하고요, 민간업체는 민간업체 차량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좀 비쌉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용위원

민간처리시설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민간 업체는 운송방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혹시 강동구는 자치단체에서 시설 투자해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맞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최형용위원

일일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300톤입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아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구와 몇 군데에서 같이 처리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공공위탁처리시설에서 7월 재협약 시에 인상폭이 15-20 이라고 잡았는데 인상폭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아까 차이가 현재 27%가 난다고 했는데 인상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민간처리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처리시설을 폭을 넓혀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의 문제로 처리가 중단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빠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업체나 두 업체 정도는 다시 추가로 계약을 하셔서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해양수산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인근에 위탁처리업체를 1-2개를 재 위탁해서 민간기업을 더 늘려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원만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또 하나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남은 음식물처리 기계를 구입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는 장려금 내지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자료를 보면요, 2006년도에는 일일평균 88.4톤이 발생되었고요, 2007년도는 약 95톤 정도로 작년대비 약 7% 정도가 상승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지금 반입량 1만 3,741톤이 6월까지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5월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

5월까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이 연도별 투자 계획에 2007년도 20억이 있는데 추경예산이 28억 7,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40% 이상 오버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갑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요,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감소되어야 하는데 분리배출량이 증가되고, 또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연증가분이 발생되어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잡은 것과는 역행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증가할 수 없으면 억제 내지는 감소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천적으로 발생되기 전 사전에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초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과거에 그런 음식물분쇄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예 가정에서 발생량을 줄여버리면 결국은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방향으로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당초 예산에는 15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는 예정자가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명에 18억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14명에 6억 9,700만원이 더 증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산편성 시에 퇴직자 1명당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임금인상과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예측을 못해서 1명당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부족분을 추경코자 했고, 또 2006년도 예기치 못한 사고자가 발생해서 퇴직자 12명, 조기퇴직 1명이 있어서 2007년도 예산으로 5억 2,983만 8,000원을 지급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코자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예산 잡을 때 전혀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장기근속자의 평균임금을 일률적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퇴직금 산출방법이 같다는데 산출내역을 뽑으면서 산출내역대로 뽑으면 전혀 오차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당초예산보다 1명이 줄었는데 추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 팀장들 없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임금인상과 장기근속자에 따른 부족분이 1,300만원 정도 증가해서 1명당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부족분이 1억 6,800만원이고요, 2006년도에 사고자 발생이나 예상치 못한 퇴직자가 발생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 5억 2,983만 8,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사고자 발생으로 인한 조기퇴직자는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5명은요, 퇴직 인원이 총 14명이고, 사고 대비 인원 1명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5명 잡아놓고 추경에 퇴직예정자를 14명 잡으면서 예상 못한 조기퇴직자가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연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지급은 그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연말에 퇴직하면 퇴직금 신청을 다음 달에 하니까 편성한 것을 당겨 쓴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분은 추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금년 연말에 할 분들은.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전에 기획과장할 때도 시점이 연말에 퇴직이니까 퇴직금 신청을 다음 년도에 하니까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연말 퇴직한 것은 또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손화정위원

이것은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편성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고 본예산편성 시에 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이 원래 18억입니까? 그게 아니죠? 작년도 추경할 때도 보면 퇴직예정자가 21명인데 추경편성 이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일부 미편성된 9명분을 추가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항상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할 때 적게 반영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익년도 1월에 퇴직금을 해야 하니까 본예산 때는 반영을 안 하고 추경 때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곤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계산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보면 예산의 편법성 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시에 다 반영시켜 놓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본예산 때 15명 편성했던 것은 2006년도 퇴직자들을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로 저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 해씩 순연되는 거죠, 당해연도 예산인데 전년도 퇴직자를 주어야 되는데 1월에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은 2007년도 말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죠. 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평균퇴직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적게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원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서, 조기퇴직자 증가 이런 것도 이미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평균 근속연수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적게 반영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봉준위원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자도 거의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고, 사고자 외에는 퇴직금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국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위원 발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야 되는데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기준을 1명에 1억 2,0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예정자가 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고 14-15명인데 예정자가 예상되는데 예산을 안이하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시나요 ?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서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총괄적으로.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관한 서무는 여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여직원 안 왔어요?

이봉준위원

어찌 되었든 퇴직금을 안 줄 수도 없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세요.

서정택위원

아까 부담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양쪽 반입수수료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강남의 반입수수료는 1만 6,23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은 톤당 2만 1,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1년에 12억 정도 추가로 부담하는 거죠? 12억 정도 되나요? 강남으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8개월 동안 8억 6,000만원인데 12개월 연간으로 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갈 때는 증가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가는 것보다는 133% 정도 소요됩니다.

서정택위원

추경 올라온 것을 8개월로 나눠도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1,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연간 소요액은 17억 5,6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강남 부담금만요? 그러면 17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거죠? 김포매립지로 가는 대신에 강남으로 가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는 7억 5,400만원 정도 되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17억 5,600만원 해서 증가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10년이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우리 구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셨는지 한 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향후 자치구별로 한 개의 소각장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어려움이나 장기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 여건상 자체 소각장 건립부지 확보가 불가해서 어렵고요, 인근 구인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건립하는 방안도 민원발생 등으로 해서 추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여 우리 구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 자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김포매립지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100억을 우리 구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가 2022년이면 끝나는데 그 전에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동작구 자체나 인근 3개 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못 한다면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10년에 100억-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환경의 문제로 오히려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강남 소각장으로 안 가는 인근 구들도 이상없이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6개 구가 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좌우지간 그들 구에 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100억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서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0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은 1년에 몇 번 지급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하복과 동복 해서 두 번 지급합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지급하고 계시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매년 지급합니다.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잡아 놓으셨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기존품목에 있던 것 외에 동계 품목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동계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노사단체협약이 개정되었는데 전에 없던 동계 방한마스크, 방한 목보호대, 귀마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옷이 아니고 부대피복이라는 말씀인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네요?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았는데 이것도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후생복지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종합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 추가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집회 중인 민원으로 인해 15시 30분에 민원인과 담당부서장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뒤로 미루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로부터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받지 않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해달라고 한 공공관리시설비 세부계획 현황을 보고해 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바로 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도 요구했잖아요? 그것도 제출해 줘야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게 언제인데.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 총 사업비가 11억 6,300만원 잡혀있었는데요, 추경에는 10억 3,9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2007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11억 6,300만원이에요. 추경에 7,6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총 사업비가 왜 줄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당초 사업계획서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서 전달)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봉준위원

환경녹지과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찾아 보시고요,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석축보수, 쉘터정비, 체육시설 설치, 편의시설설치, 제경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했어요. 그것은 다 진행한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육각정자와 지압보도 설치에 대한 추가 예산이네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을 하는 7,600만원은 까치산 정상하고 한강아파트역, 본동 쌍용아파트역, 국사봉 정상, 달마산 주변, 이수배드민턴장 주변, 상도5동 체육광장 주변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는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민원을 최대한 참작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봉준위원

구의원 민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전달하는 거예요. 당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구의원 요구사항 해소라고 해 놔서 불만이 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만원을 잡았는데 장래소요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억은 어떻게 산출하신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장래소요 4억은 저희들이 앞으로 5년 안에 시행할 돈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도3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500만원인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당초 2007년 예산에는 장래소요 예정액이 2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추경이 장래소요가 없어졌거든요. 이것으로써 정비공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사업설명서와 이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신경을 약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당3동에 있는 화장실은 언제 철거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철거한 것이 아니고요, 사용 중에 화재가 나서 타 버렸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요?◇도시관리국장 김태일 2004년도일 것입니다.
원상복구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들었는데 동작구 현재 실정을 말씀해 주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동 1마을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1동 1마을사업은 중단됐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업이 확정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고요, 전 시장님 시절에 확정되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시비도 지금 확정되어 있고요.

최형용위원

추경에 올라온 상도4동 244-18번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위치도 봤고, 도시계획심의할 때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속성을 가진다면 추경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보신 것은 1동 1마을사업이 아니고 마을 숲가꾸기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형용위원

그때도 상도4동 아니었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상도3동입니다.

최형용위원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더 있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우리 구 사정을 보면 동네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여건만 되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형용위원

상도3동 도시계획심의를 했던 건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주변에 공원이 없고 불량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공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때문에

최형용위원

그런 경우에도 상도3동을 1동 1마을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효과는 없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사업도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어차피 공원조성할 것 같으면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동 1마을 공원화사업은 기본규모가 약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철거하는 과정에 투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여건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사업은 중단하고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사업은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처럼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설명서에 총 공사비가 4억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됨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없거든요. 동작구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올려 놨고 녹화사업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대신 구비에서 어느 정도 설계비를 포함시키는 인센티브가점제도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래소요사업이라는 것은 구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입니다. 500만원은 설계비로 올려 놓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에올려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못 했습니다.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1억 2,000만원은 전액 시비를 받을 예정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비를 500만원 확보하면, 2008년도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올해 3월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직접공모를 했는데 동작구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했습니다. 동작경찰서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을 뿐이지 신청은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3월에 공모했을 때 많이 신청했던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3월에 받을 때는 일반에서 여섯 군데가 들어 왔고, 공공기관에서는 동작경찰서가 들어 와서 총 일곱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설계비를 500만원 올리면 4억원을 시에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4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이고 2008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받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500만원 설계비에 따라서 4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억 2,000만원만 내년에 받는다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4억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다 고려해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상도3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하는 비용만 내년에 올려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 500만원인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했을 때 초등학교나 어립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건물 자체에 부담을 주고 빗물받이도 막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고 배수문제도 설계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대로 유지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뿐더러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려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옥상녹화라든지 공공기관의 학교녹화라든지 별도로 관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가서 관리를 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올해가 1,500만원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96, 교통안전홍보물 플래카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작구에서 보면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아무데나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플래카드가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어떤 안내를 할 것인지 동작구 곳곳에 구청에서 나서서 불법현수막을 없애자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정부 기관에서는 현수막을 상당히 자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안전캠페인 할 때 피켓 식으로 들고 홍보에 사용을 하고

손화정위원

캠페인 때만 사용을 한다면 어떤 캠페인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캠페인 할 때 직원들하고

손화정위원

가끔 보면 학생들도 어깨띠 두르고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사실 효과 부분에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센티브사업 평가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하지만 인센티브 관련해서 책자 제작하는 데만도 교통행정과도 현업부서로서 현원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본연의 업무는 젖혀두고 인센티브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구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런 예산이 금액보다 그런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야지 주민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자체가 인센티브사업과 거의 일치되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6개 사업이 있는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택시이용활성화사업, 자전거이용설치 및 정비사업, 주차관리개선사업, 어린이개선사업,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 전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실무이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경쟁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에만 집중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같은 부분의 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 1,500부로 되어 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책자 300부 전단지 1,200매로 되어 있어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가 1,500부인데 안내책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책자가 300부이고 나머지가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전단지하고 안내책자 부분은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물이 3,000개에 150만원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안전의식 홍보물이라고 해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10계명, 연료절약 운전법,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제작해서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지 화물, 택시에 대해서 사고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이봉준위원

홍보물은 어떤 걸 만드시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A4 3면접지로 해서 리플릿으로 제작합니다.

이봉준위원

물건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 6개 사업인데 안전책자는 5개란 말이에요. 1개 사업은 포기를 하신 건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개별사업에는 6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에는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미 책자가 만들어져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거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사업설명서는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예산과에 올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권을 만드는데 왜 거기서 만들어?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게 한두 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금액까지 틀리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는 6개 사업이었고 그 사이에 바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를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서를 갖고 와 봐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5개 사업만 했습니다. 5개 사업만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다음 도로부속시설물관리유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시선유도표시, 갈매기표시 해서 30개, 15개, 50개, 50개, 20개해서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기 설치내역하고 이번 추경에 하실 예정인 시설물 위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통안전학교운영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상반기에 69회 진행하셨는데 강사료가 10만원씩이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강사료가 5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을 보시면 500만원 100회 잡혀 있는데 지금 69회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각목명세서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이건 원래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1학년,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30회 기준으로 해서 전문강사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잡을 때 전문강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전문강사는 전문강사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횟수를 하기 위해서 1회에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도 지금 많이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이봉준위원

69회 하셨으면 현재 지출이 345만원 지출하셨는데요. 300만원 하면 총 예산이 65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이건 말이지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가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강사 한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는 거네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강사료는 먼저 하신 강사 분은 불만이 많겠네요. 먼저 하신 분은 강사료 5만원 받으시고 나중에 하시는 분은 강사료 10만원 받으시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10만원 받는 것이고 5만원씩 하시는 분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봉준위원

현재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저희 구청에서 교통관련 분야에 1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으로 퇴직하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무원 퇴직하시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성의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분하고 강사료 10만원 받고 하실 분하고 대상이 틀립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은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을 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하고 새로 오시는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로부속시설물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일반회계 연금부담금 상환액은 어떻게 된 거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애초에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일반회계로 잡았어요.

유재억위원

그때 일반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썼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예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쓸 수는 없나요?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계속 쓰면 안 되는지,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17명 정도 되지요? 그것을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로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35명 분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유재억위원

몽땅 다 쓸 수는 없냐는 거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35명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전부 다는 안 되겠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5명을 특별회계로

유재억위원

안 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17명입니다.

유재억위원

그것까지 특별회계로 쓸 수는 없습니까? 특별회계를 더 쓰게 되면 일반회계가 남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급적 쓰고 특별회계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조금.

유재억위원

가능하시면 예산에 관해서 특별회계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죠?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는데 8개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8군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야립식 10개, 부착식 30개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공영주차장은 8군데인데 어디에 부착할 계획인지?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신설되거나 노후화되어서

손화정위원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은 올해 몇 군데입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상도4동, 신대방1동, 3군데입니다.

손화정위원

신대방1동은 완료되지 않았나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연초에

손화정위원

3군데에요? 지금 안내표지판 40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해서 장애인

손화정위원

편의상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야립식이 있고 부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셔 놓고 그게 무슨 거주자에 쓰는 표지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지역에도 있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하고 같아요? 엄연히 틀린 거 아닙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서 운영할 당시 예를 들어서 사람을 투입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할 규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했지만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서 교통지도과에 넘겨준다는 얘기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표지판을 여기서 한다는 거지?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꾸 다른 사람이 헛갈리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그런 형태로 답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공영주차장으로 건설은 했지만 사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20면이나 30면밖에 안 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거나 사람을 투입해서는 효율적이지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로 파킹하도록 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씩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특별회계기금으로 들어오는 이런

최민규위원

면 수가 20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20면이나 30면

손화정위원

무인기계식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최민규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어디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 86개소 있습니다. 낡고 훼손된 곳에, 공영주차장 노외와 노상에 합니다.

최민규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86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훼손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이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한 군데가 바로 진입이 한 군데에서 되면 하나가 설치되는데 진입이 두 군데나 세 군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군데지만 설치하는 표지판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야립식 10개 하고, 부착식 30개 요청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자료관리를 하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염화칼슘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구 예산형편상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제설작업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11월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예산 형편상 추경에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고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재고가 3만대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4만대 정도의 비축물량을 갖고 저희가 제설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재고가 3만대 정도 남아서 금년에 1만대 정도 더 사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준위원

7,000만원이 1만대 예산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보통 재개발하게 되면 도로는 재개발 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개설해 줍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틀린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주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에 대해서 주택과를 대신해서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흑석동 86-3에서 79-2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뉴타운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겠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흑석 뉴타운지역인데 뉴타운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요. 여기는 학교주변 통학로 개설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뉴타운지역이라 해서 전혀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지껏 뭐하고 계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통학로에서 좁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학교, 교육청, 학부모, 구의원님은 물론이고 합동 회의를 해서 간신히 마련된 것입니다. 뉴타운까지 가면 학생들 다 다친다 해서 어렵사리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새로 결정된 것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뉴타운이 서울시로 중간보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이라, 용역기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약간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지역은 몇 구역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보통 도로를 넓히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로 이 땅이 학교 측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 옹벽을 치고 안쪽으로 해서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중대재단에서 우리가 땅을 사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느 학교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중대부속 중학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반마을버스 그 도로를 넓힌다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학교 담장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을로초등학교 건너편 쪽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만약에 뉴타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언제부터 개발이 됩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일시에 뉴타운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단위로 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빨리 가는 데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고, 아직 모든 게 추진이 덜 된 곳은 아마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되면 2011년 정도는 본격적으로 뉴타운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3, 4년입니다. 3, 4년에 13억 5,000만원인데 여지껏 몇 십년 동안 그 길을 사용해 오다가 불과 3, 4년 때문에 이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역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용역을 A지구, B지구로 나누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눈이 오는 기간을 통째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매월 계약을 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한 것을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제설작업한 날짜를 계산해서 용역비 지급을 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추경 합치면 2억 1,000만원으로 똑같은데 작년에 얼마나 예산을 쓰셨습니까? 결산 때 확인을 못해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30% 이상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거죠. 날씨를 예측은 못하겠지만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 추경예산을 증액해서 다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날씨가 궂습니다. 궂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대기하는 시간은 많아집니다. 기상청에서 강수확률이 40% 이상이면 본청에서 대기근무 지시가 오기 때문에 실제 제설작업은 안 하더라도 대기료는 더 많이 나가는 역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폭설이 내리면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천재지변으로 보지만 제설작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천재지변으로 보게 되면 예비비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사실은 저희가 제설대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년 간 예측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본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결산할 때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저희가 2월 28일이 넘으면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자로 사고이월을 시키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원래 토목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산신청할 때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신청은 다 하는데 예산과에서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돈을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돌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171-220번지 외 1개소 토지매입과 그리고 대방동 391-3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됨이 없이 추경에 신규 반영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에 미집행시설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동작구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즉흥적으로 편성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사당동 171-220번지 외 1개소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보상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방동 39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대림초등학교 뒤편 통학로 개설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9일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번 추경에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자료를 수집 중이라서 넣을 수 없다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금년도 분을 중기재정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이 공사를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을 다 제치고 해야 됐느냐 하는 것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고, 집을 1동만 철거하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중요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가 금년 초 2월에 됐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장기미집행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토목과에서 올라온 예산안 사업설명서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완전히 따로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만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사당동 67-2번지 같은 경우에는 B는 6m, L은 220m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L 500m로 돼 있고요, 이미 투입된 예산이나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릴 때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사당동 254-3에서 292-43번지 등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란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조기 공사 완료’ 이 문구를 봤을 때는 혼돈이 와서 선집행을 하시고 후승인을 받는 추경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사당4동 254번지는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나 그때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그런 거 같은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강둑이 유실돼서 선시공하고 후승인을, 물론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를 봐서 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짚어봤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흑석동 사례와 같이 안전 같은 거를 위해서는 몇 십년 동안 묵히지 말고 유사한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언제 지정이 됐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지만 참고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08년 이후에 할 것이 약 70건 정도가 되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사당동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72년, 73년 된 그런 시설들입니다. 70건을 도로개설을 하려면 1,38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서정택위원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작구 내에 있는 인도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리고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전액 다 구비입니까? 시비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중에 50억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91억 중에서 50억이 시보조금이라는 말씀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50억 예산을 받고 나머지 공사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포괄예산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포괄로 잡혀서 주민들이 긴급히 해 달라고 하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을 연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연초에 15억을 잡아서 우기 전에 일들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써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1억 남으셨으면 추경 3억 증액하면 4억밖에 안 남는 건데 그거 가지고 금년 여름 지내는데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이후로 소규모들이 나올 경우에는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장마기간 동안 하수도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흑석빗물펌프장 담장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길이가 8m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길이가 10m입니다. 높이가 1.8m이고요.

최형용위원

0.5m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유재억 동료위원이 실사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제 생각에서 정확한 m가 몇 m라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높이가 1.8m인데 높이가 기초 30㎝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8m가 될 거 같고 두께가 0.5m, 길이가 10m입니다.

최형용위원

10m라고 하는 문구는 없는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최형용위원

기초하고 폭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기초는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기초가 상태가 안 좋아서 담장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시 해야 됩니다.

최형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담장정비를 하는 부분에서 평당 100만원 꼴이 들어가는 게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당 약 45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기초라든지 거기를 깨게 되면 일부 아스팔트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담장만 보수하는 그런 거보다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상도1동 615-700번지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됨이 없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들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들 외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주로 도로에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고, 5억 이상인 경우에 편성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은 갑자기 우리가 예측을 못했는데 병목현상이 나고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일부 1,000㎜ 구간으로 오다가 20m 부분이 700㎜로 돼 있습니다. 병목이 나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긴급히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중간이 700㎜로 돼 있으면 병목이 일어날 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동작구 같은 경우는 옛날 도시여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발견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분적으로 좁아지는 거를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된 거죠.

손화정위원

지금 지하 하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옛날 시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분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작업이 없습니까? 그냥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만 파악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저희가 준설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는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토목과나 치수과는 될 수 있는 한 중기재정계획을 잘 잡아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중기재정계획이 5년 간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공사하도록,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관계로 심의를 보류했던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산서 99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저희 의회 문제를 질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구의장 휴대폰 구입비가 나와 있네요, 과거부터 구입을 해서 운영하셨던 건가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유재억위원

사용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사용료는 법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쓸 수 있는 활동비랄까 그런 것이 많이 지출되고 있고 한데 휴대폰까지, 차까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평의원들이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의장님 같은 경우는 구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그런 것이 많겠습니까? 웬만하시면 본인 자비로 휴대폰 정도는 하셔야지, 그렇다면 저희들도 다 지원해 줘야죠. 나는 이런 거는 정말 서로 같은 의원들끼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의장님은 우리 열일곱 분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존중을 해 드리고 품위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

아니, 이게 우리 구의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세비를 걷어서 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상당수가 개인적인 업무에 쓰시는 거지 의회에는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휴대폰까지 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의장님을 어떻게 편하게 서포트해 드리냐에 따라서 의장님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거든요. 통화료까지 해봤자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의장님을 되도록 편하게 해 드리고 저희들이 일을 더 많이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봅시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장휴대폰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의 휴대폰비라고 올라왔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의장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논란이 벌어지는데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문제니까, 의장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 기사도 쓰는 거잖아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용 휴대폰이 의장용으로 쓰는 것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가지고 다닌 역사도 없고, 제가 의장할 때도 휴대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개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기사들이 집행부와 연락관계로 쓰기 때문에 의장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쓰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의 비품입니다.

유재억위원

해외를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쓴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가뜩이나 의장님에게 많이 혜택이 가고 해서 야, 이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외국 갈 때도 휴대폰 의장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품으로 생각하고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분위기가 소수의견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것 같은데 회의 진행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록은 남길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지금 결과를 남기시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속기록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직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관계없지.

최형용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으니까 의회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기획예산과도 아직 남았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간 정회를 해서 내용을 위원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적어도 내용은, 속기도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맞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억위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기로 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47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어제 기획예산과가 제 시간에 받지 못하고 간 것이 행사참석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어제 행사는 사이버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잘 하는 꿈나무어린이 선발하는 것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컴퓨터 시험을 봐서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는 행사였습니다.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 주관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예결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행사가 있어서 제 시간에 예결심의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예전 같으면 추경심사 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에 기획예산과가 충분히 끝날 것으로 알고 3시에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손화정위원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게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할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예결특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지금 사업별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취합해서 설명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업별설명서에 있어서도 금액이 틀린 것도 계속 발견이 되고요, 본예산서와 틀린 부분, 그리고 예전에 본예산 할 때 사업별설명서와 틀린 부분이 계속 발견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손화정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모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우리 과에 오면 우리는 거의 확인하는 선에서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직원이 5명입니다. 직원 4명에 팀장이 한 명 있는데 이번 같은 추경예산 기간은 빨리 서둘렀습니다.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는 추경을 9월에 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휴가철이라든지 본예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7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좀 이런 면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팀 4명 중에서 공단 직원 1명을 빼고 나면 사실상 직원 3명하고 팀장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11시 이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도 거의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한 일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까지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안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액이 좀 틀리게 된들 어떠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살펴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기재정계획 부분과 예산서가 아직도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동작구에서 계획성 있게 제대로 수립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하는 계획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예외적인 경우들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쓰레기반입량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필수적인 예산을 먼저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듯이 올해는 꼼꼼하게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되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 때는 예산의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사 본예산에, 아까 그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100% 반영했으면 좋지만 재원의 형편상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따져서 8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한 금액은 여유 있는 추경예산에 20% 정도 하면 그것도 예산편성의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시각이 정반대인 것이 우리가 만약에 추경할 재원이 없으면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리고 동작구에 쌓아둘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원배분을 효율화시키자는 거죠.

손화정위원

반드시 100% 반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 수많은 행사성 경비들은 본예산에 먼저 다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반영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꼭 그렇다고 단서는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때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100% 꼭 들어가야 되지만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경우에 한 20%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얘기를 했지만 퇴직금과 같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순위를 따져 봤을 때 100% 꼭 필수적이지 않은 예산들보다 우선해서 어떻게 그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시기상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할 시기가 있고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손화정위원

12월에 하는 행사성 경비도 다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잘 경청해서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대개가 예산서 보면 계산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인부임도 5만원이면 몇 명분이라고 써야 하는데 그냥 얼마 이렇게 하니까 몇 명 분인지도 모르고, 지금 보면 예산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만 써 있고 날짜도 몇 명분, 며칠분이라고 써야 하는데 하나 안 써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로연금도 어느 사람은 얼마짜리 얼마,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써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넣지 않고, 예산서를 좀 세밀하게 쓰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초대부터 이때까지 했는데 초대에는 잘 되었는데 4대 때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있지만 인원이 모자라면 추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인원 타령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도 있어요. 모자라면 추가로 받아야 할 거 아냐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위원들한테 사람이 모자라서 잘못 되었다느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나 전부 일치가 안 돼, 맞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업설명서 쓸 때도 예산서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예산과 직원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책자를 만드는데 산출기초까지 자세하게 예산서에 기록하면 좋죠.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면 분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산출기초를 적거든요, 비근한 예로 서울 시청 예산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 예산서는 그래도 좀 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조금 더 자세한 게 아니고요, 산출근거를 제대로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회의하면서 산출근거 요구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자료에는 부피가 커지고 배부를 많이 해야 하니까 사업별설명서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인원 배정을 더 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인원이 결코 적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만 예산편성 때만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1월부터 6월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심의요구액 266억 6,900만원 중 감사담당관 소관 080 신고전화 유지보수비 54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LED전광판 성능개선비 960만원을 삭감하고, 인증기구매 예산 4,200만원 중 3,570만원을 삭감하여 630만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제작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방문휴대용 휴대폰 구입비는 80만원을 증액하여 160만원으로 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지원비 1,645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한 2,145만원으로 하고, 또한 일반행정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목에 학교교육경비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여예산 총 590만원은 예비비로 산입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중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한 교육경비 지원예산 5,000만원과 다문화가정사업비로 증액된 500만원, 방문휴대용 휴대폰 구입비 80만원은 의회에서 예산증액 시에는 집행기관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7월 26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2일 간의 예비심사와 2일 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었던 세입분야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비록 2일 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난 해와 달리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추경예산의 목적은 당초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야 될 사업 등이 시기를 간과하여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산출기준 등이 파악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사업의 검토가 결여되지 않았나 판단되며, 일부 보조금 사업의 경우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안 등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나 향후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구 시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