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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7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9-12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개정조례안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공단이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명시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늘리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조항이므로 약칭을 표시하지 않고 안 제2조 이하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제9조제3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5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사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개정안 제7조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5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직이사인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외에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는 3명까지 임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의2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제8조의2는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영성과계약의 체결,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실적보고와 계약내용의 공시, 계약안 작성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6년 10월 4일 신설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2007년 3월 9일 신설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와 내용상 동일합니다.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공단설치조례에 경영성과계약을 명시함으로써 공단이사장의 자율적인 경영을 당부하는 한편, 공단설치체인 우리 구의 적극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신설기준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인”을 “명”으로 고쳤고,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각각 인용법령의 낫표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사회의 정수를 조정하여 공단이사회의 원만한 운영을 보장하고 경영성과계약에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입법기술적인 몇 가지 사항을 법령정비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과 2007년 3월 9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명시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중 사외이사의 정수를 늘리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의 약칭내용을 삭제하고, 인용법규의 띄어쓰기 및 낫표사용과 용어를 정비하며, 제7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8조의2는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제3항은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다음 각호의 1”을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의2의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조항은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영행정시대에 맞게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안 제7조와 제9조제3항은 이사의 수에서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의 수가 당연직 비상임이사 수의 50%를 넘어야 하는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의 수가 1명일 경우 발생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므로 안 제9조제3항은 개정내용에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조례 제9조제3항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를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로 바꾸는 것이 비상임이사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제9조제3항에 보면 “이사 중 3인은”으로 명시하여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명수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명수에 대해 언급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디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단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이사의 수를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사의 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빼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관에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인원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개정안에 인원수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5명 이내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7조에도 있고 정관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또 제9조에 넣는 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5명 이내로 하고”라고 수정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9조제3항 밑에 보면,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정관에서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규정으로 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을 한다고 해도

최민규위원

여기에 있는 임명할 수 있다라는 말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숫자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는 것으로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를 “임명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겠습니다,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에서 포괄적으로 7명이라는 이사 수가 있는데 제9조에 별도로 비상임이사 5명 하면 중복되는 감이 있고 약간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규정을 수정한다면 저는 그냥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를 당연직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이라는 것은 제7조에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빼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봉준위원

재청합니다.

유태철위원

5명 명시는 철회한 것입니까?

이봉준위원

아니죠.

유태철위원

포함해서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이봉준위원

비상임이사 5명 포함해서

서정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어쨌든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보면, 아까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추천위원회이라든가 하는 절차가 없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

신희근위원

100% 권한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부분은 조례 어디에 나와 있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사장이 100% 임명할 경우에 발생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5년 간 운영하면서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했다고 해서 부당한 사례나 특별한 일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추천위원회라든가 하는 절차없이 정권으로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 과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사회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회가 있는데 왜 형식적입니까?

신희근위원

아니 이사를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사 중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있죠.

신희근위원

지금 이사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외이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사외이사는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액으로 지급하나요, 이사회 참석비로 지급하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수당형식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참여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경영성과계약서 양식이 구별로 다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타구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여기 있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부만 주시고요, 최민규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제8조의2가 신설되는 조항인데 경영성과계약서가 이번 이사장님이 되실 때 계약하고 하신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 생기기 이전부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 전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경영성과보고도 받았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연봉계약할 때 경영목표는 안 하고요, 계약서를 쓰는데 연봉이라든가 간단한 부분만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목표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2008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이사장님이 연임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경영성과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실적보고이죠.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형식으로 계약한 것이지 목표, 권한,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경영성과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라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봉준위원

전년도에 보고된 자료가 넘어와 있죠? 저도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결산보고 같은 것은 넘어오니까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행정재무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그리고 제8조의2에 보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 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이사장을 연임을 시킬 수 있느냐, 해임을 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성과계약을 하고, 행자부에서 경영평가와 이사장 개인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번 실적이 작년과 같이 가급이나 나급 같이 우수한 실적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연임을 시킬 수 있고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를 받았다고 하면 구청장이 “당신 실적이 나쁘니까 그만둘 수도 있다”고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연임, 해임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성과보상 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이라고 하길래 별도의 감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봉책정할 때 영향을 미치겠죠. 성적이 우수하면 연봉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신희근위원

추상적으로 미치겠죠가 아니라 보상 제재 불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 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가급을 받았을 때는 성과급 몇 % 지급하고, 나급을 받았을 때는 몇 %를 지급한다고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역시도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경영성과계약을 하지 않고 연봉계약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계약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봉계약과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남은 임기 동안 하는 것입니다. 원래 3년에 한 번 경영성과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9월 말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봉을 계약하면서 성과계약은 잔여 2년 간에 대한 것을 계약할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남은 2년 간을 계약한다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임명일이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최초라는 것이 이사장을 최초 임명한 날짜가 아니고 새로운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사고에 의해서 1월 1일이 아니고 4월 1일자로 임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경영성과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사장이 4월 1일자로 임명되면 4월 1일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봉준위원

1년치만 계약을 하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니 3년치인데 4월 1일자로 하면 2년 6개월이 되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여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실적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평가를 하는데 경영성과계약은 처음 임용할 때 한 번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요. 평가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목표를 정해 놓고 당신은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해라.

이봉준위원

계약은 3년으로 하고 평가는 매년 한다는 얘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미비한 사항이 나오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계약을 수정할 수 있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최민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인원수 및 용어의 명확한 정립을 위하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를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총괄 부서는 세무1과이나 개정되는 내용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정상입니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단일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으며,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수수료를 정하여 세외수입과 유통관련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8쪽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과 관련하여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로 변경하였으며, 일반게임장업의 시설기준 강화로 성인이 이용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3조 별표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3만원, 변경허가는 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 금액을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3조 별표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은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등록 신청은 2,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등록 신청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신고는 2,500원에서 1만원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은 3만원으로, 변경신고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그밖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 신설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은 3만원, 변경등록 신청은 1만 5,000원,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통일되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새로 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민원서류의 성격에 맞춰 기존 수수료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일반게임장업이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세분되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으로 세분되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과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으로 분류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허가⋅등록⋅신고 시에 수수료 징수를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등록과 허가 수수료는 3만원, 변경등록과 변경허가 수수료는 1만 5,000원으로 하였고, 신규 신고 수수료는 2만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하여 등록 허가와 신고 간에 차등을 두었으며, 수수료 책정기준은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 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였으며, 표준안에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유통관련업 신고 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8만 2,681원이고, 제안금액은 4만원이며,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8만 4,325원이고, 제안금액은 4만원이고,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4만 139원이고, 제안금액은 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 내용이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허가의 수수료는 업무 내용이 등록과 유사하여 등록에 준하여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노래연습장의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수수료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등록은 2,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타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특히 서울시 타구의 경우 등록과 신고의 수수료가 2만원인 구가 많은 편이며, 업무 간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으나 금번 우리 구 수수료 개정은 업무 간의 통일을 기하도록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업종별로 세분하여 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업무별로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허가제와 등록제로 전환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행 및 신설된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이므로 가타부타할 거는 없는데요. 징수금액에 대해서 적정 적용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법상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우리가 조정은 가능하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지만 타구하고 적정성은 비교해야 하고요.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이정도 수수료를 징수하면 적정하다 판단이 되어진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 겁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25개 구청을 업종별로 비교도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집단민원이 되지 않도록 너무 과다하다거나, 너무 적어서도 안 되겠고, 잘 조정하신 줄로 압니다. 담당 부서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바다이야기로 전국이 도박장이 되다시피 했는데 문광부나 자치구별로도 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영업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자꾸 바뀌니까 혼선되고 거기에 휩쓸려 있다가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은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사회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염려스러운 것은 아이들의 PC방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12세 미만을 7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제한이 있겠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은 PC방에 가서 3일 내지 일주일, 심지어는 10일 이상 식음을 전폐하고 하다가 죽은 사례도 있는데 우리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해서 연령 제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PC방에 갑니다. 2살부터 인터넷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족의 건강,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쓰는 용어 때문에 성격이 포악해지고, 또한 친구들과 단절되고, 사회성이 결여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제한이 가능한가. 몇 세 미만은 PC방에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몇 시간 이상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위법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없으면 자치조례로 거기서 며칠 식음 전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성인들도 며칠하는 것은 금할 수 있도록.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법률로 18세 미만으로 한다고 3개 법률이 동일하게 같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9시에서 10시까지로 시간제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성인은 없고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각 3개 법률에 영업자 준수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이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계속 위반하면 영업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정파탄이라든가 사회성을 결여시키지 않도록 어린이 성장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자치구별 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강서구를 제외한 금천구하고, 중구의 진하게 표시된 이 부분만 동작구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나머지는 동작구 수수료가 최고가로 정해져 있네요.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역시 동작구에 사시는 구민인데 제일 높게 상한가로 수수료를 정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번 우리 구 개정조례안이 당초에 개정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일반게임장 등록신청이 3만원으로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만원을 기준으로 선을 잡았고,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2만원에서 4만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조례에 3만원으로 돼 있고,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2006년 11월에 용역을 해 본 결과 8만원이 넘어가고, 제한금액이 4만원이면 가장 이상적인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강서구처럼 왜 4만원, 2만원으로 하지 못했느냐 하면 기존에 3만원이란 금액이 있었고, 타구 대다수가 2만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현재 상태로는 가장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신희근위원

애초에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당초에 3만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동작구는 복지 말고는 뭐든지 앞서는 것도 아니고 뒷서는 것도 아니고 중간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돈 받는 것은 제일 앞장서서 1등으로 받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장은 저희들이 이것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동작구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동작구민은 아닙니다. 대부분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영업자 분들이 타구 소재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작구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타구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는 타구에 내면서 영업장소를 동작구에서 하는 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3만원을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고 해서 제한금액이 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논리가 안 맞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작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받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구나 다 똑같죠. 동작구만 타구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민원소지가 될 수 있는데 설명하시는 부분이 타구에 소재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하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표가 있는데 지금 다 조례 개정된 금액입니까? 안 된 데도 있을 텐데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이 개정됐고, 의회일정 때문에 저희처럼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개 구가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도 올릴 가능성이 있네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이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그 후에 파악했는데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발견 못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현행은 그렇다치고 신설 부분에 있어서 타구보다 월등히 비싸다거나 하면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타구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것은 제가 수긍이 안 가고요. 도표를 보시면 타구도 3만원인 경우가 있고, 강서구가 행자부에서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이상적 이상형이고, 우리 구는 당초 조례에 3만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연간 수수료 금액은 일년 내내 187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수료 이런 부분에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제의를 한 거고요. 일단은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허가나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다 바꾸셔야 되나요? 사업자 종목이 다 바뀌시는 거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종목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갱신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의 사업장에다 추가로 해서 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확답은 할 수 없겠지만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데 등록이나 허가제로 바뀌시면 기존에 하시고 계시던 분들도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게임 시설제공업인데 우리가 소위 PC방이라고 하는 업종입니다. 당초에 자유업에서 이번에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민원서류가 접수될 것 같고, 기존에 바다이야기가 나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운영되던 일반게임장업이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광부에서 게임기 등급을 매기는데 종전 바다이야기 나왔던 시절처럼 그런 등급이 하나도 통과하는 게 없습니다, 게임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한두 곳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보기도 했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게임장 등록신청을 하려면 문광부에서 허가를 받은 게임기기가 나와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시중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왔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부분이 어느 업종입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PC방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자유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금년 11월 17일까지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금년도 11월 17일까지 6개월 시한을 두고요.

이봉준위원

아까는 1년으로 들었는데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허가는 1년이고, PC방 등록은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지나면 기존에 자유업을 하던 분이 등록을 안 하면 무등록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물론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지만 그분들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불만들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한테 불만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이 개정돼서 법률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한테 왜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사를 합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봅니다.

이봉준위원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사진 찍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무등록업체로 운영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벌칙규정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기존 업체에는 안내문 발송해서 고지된 상태죠? 몰라서 등록을 못한다는 업체는 없겠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한가지요, 성인게임방에 청소년 놀이시설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청소년게임물이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법률을 봤는데 다시 조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칸막이가 그냥 있고, 통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어른들이 대박 터지면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사행성에 물들어지기 쉬운 분위기거든요. 차라리 방음벽을 철저히 하도록 구에서는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출입문도 별도로 해서 통행 못하도록 하고. 같은 게임장에서 하되 성인들의 모든 문화가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칸막이 같은 것을 강화해서 방음벽도 설치해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게임등록을 하고 나서 변경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변경등록할 때 하는 게 뭐죠?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노래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비디오도 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 게임제공업을 하다가 그런 기계가 들어와서 합해질 경우에 변경신고를 냅니다. 또는 기기가 바뀌었다든지, 시설규모를 당초에 50대밖에 없는데 60대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변경등록을 할 때 구청에서 하는 거는 서류상 변경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처음에 3만원을 봤지만 변경등록을 할 때 서류를 변경하는 일로 절반을 받잖아요. 변경등록은 등록하는 금액의 50%이잖아요. 그런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은 변경등록하는 게 왜 3분의1이죠? 다른 거는 다 2분의1씩인데.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부 통일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를 들면 게임제작업 등록 3만원,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은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변경등록은 1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2분의1이면 1만 5,000원이잖아요.
정상

유정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오타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작성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