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다가올 한가위에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서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0. 4.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개정과 2007. 3. 9.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명시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수가 1명일 경우 발생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목적조항의 약칭내용 삭제, 인용법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8조의2는 이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제3항은 이사의 수에서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수가 당연직 이사 수의 50%가 넘어야 하는 지방공기업운영지침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수가 1명일 경우 발생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이사중 비상임 이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 이사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게임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개별법으로 세분화되면서 각종 허가⋅등록⋅신고 시에 수수료 징수가 조례에 위임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등록과 신규허가 수수료는 3만원, 변경등록과 변경허가 수수료는 1만 5,000원으로 하였고, 신규신고 수수료는 2만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하여 등록⋅허가와 신고 간에 차등을 두었고, 수수료 책정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였으며, 표준안에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유통관련업신고 수수료”의 현실화 반영액은 8만 2,681원이고, 제안금액은 4만원이며, “유통관련업 등록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8만 4,325원이고, 제안금액은 4만원이며.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4만 139원이고, 제안금액은 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 내용이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허가의 수수료는 업무내용이 등록과 유사하여 등록에 준하여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노래연습장의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2만원을 3만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수수료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등록은 2,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타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타 구의 경우 등록과 신고의 수수료가 2만원인 구가 많은 편이며, 업무간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으나, 금번 우리 구 수수료 개정은 업무간의 통일을 기하도록 금액이 조정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고 시민의 부담과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께서 지역구 행사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장이신 조동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동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희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작구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성한도를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로 상향하고, 교육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조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태철의원
유태철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발의한 조례안 중 수정내용 중에 가, 나는 그렇다 치고요, 다항에 보면 제10조의2에 회의록을 신설했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 위원회의 회의록 비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 회의록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 어긋난 것 같고요, 설령 회의록 조항을 넣는다 할지라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한다” 이렇게 해야지 밑에 보면 회의일시 및,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 이것은 회의록 작성의 일반적인 기본입니다. 이렇게 6하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세분화되고 자꾸 부칙이 붙으면 조례가 복잡해집니다. 국장님, 일반 다른 위원회도 회의록은 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좌석에서 - 회의록은 다 작성합니다. 조례안의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 조항을 이 위원회에만 특별히 신설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조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한다”로 끝내야지, 밑에 보면 회의일시, 출석위원, 심의사항,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 조례에 다시 세분화한다면 조례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10조의2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한다”고 하고 이하 1, 2, 3, 4호는 삭제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한 5분 간 정회하고자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서정택의원 발언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말 투명성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회의록 비치는 기본상식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회의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네, 유태철의원과 서정택의원의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신설코자 하는 제10조의2 회의록 조항의 “간사는 회의를 개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즉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와 제1호 회의개의 일시 및 장소, 제2호 출석위원 성명, 제3호 심의사항의 결과, 제4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최형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형용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40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요, 물론 회의의 연속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의 공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발의되었던 회의록을 비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지 않은 손화정의원의 수정발의를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참여도 안 한 사람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 같고요. 또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정안이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해야지 소수의견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형용의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앞뒤를 가려서 시간과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2,166개 동사무소를 주민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현판을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정수도에 맞춰 대동제 등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류에 따른 행정의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동 명칭변경에 따른 동 기능의 혼선과 동 통폐합으로 지역 주민간, 단체간 기득권 유지를 위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란 안전하다고 느끼면 좀처럼 움직이려 들지 않고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이라는 대중성을 선호하고 특별함이라는 불편과 고통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 41만 구민이 동 명칭변경에서 오는 행정의 기능 혼선과 동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분쟁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구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과 41만 구민의 손발이 되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과 함께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