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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10-23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4건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처리하는 회의임을 감안하시어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장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실 설치근거 상위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2007년 7월 18일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날로 확대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홈페이지 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 2쪽 및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설명해 드리면, 안 제8조의 전자민원창구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및 인용조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에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의 제목은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서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및 행사”로 하고 항의 신설내용은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정책제안,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3월 27일에 시행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의 낫표 등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2조에서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 미사용 및 안 제2조,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약칭을 통일하고, 안 제6조의 법률용어의 순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용조항의 변경 및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 및 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설명해 드리면, 안 제19조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의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해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되어 있는 현 조례를 “교육장, 네트워크, 장비, 교재, 강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7조에서 인용한 법령의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며,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9조에서는 약칭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쉽고 명확한 자치법규로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민원창구(사이버 민원실)의 설치근거가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2007년 7월 18일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날로 확대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안 제13조는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제목을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서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및 행사”로, 제2항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정책제안,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의 낫표사용과 목적조항에서 약칭 미사용과 법률용어의 순화, 약칭 통일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안 제19조는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교육장, 네트워크, 장비”를 “교육장, 네트워크, 장비, 교재, 강사”로 명기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9조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낫표사용, 목적조항에서 약칭 미사용 및 약칭의 통일 등을 기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제13조제2항 신설된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리 구가 홈페이지에서 행사하는 것은 복잡한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회원확대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설문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100만원 이내 적은 금액으로 정보검색하시는 분에게, 또 설문에 응답하는 분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소액의 행사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제19조에 교육장, 네트워크 장비 등을 확보하는데 추가로 교재, 강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설강사를 확보한다는 것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상설강사는 아니고요, 교육이 있을 때마다 1년 계약으로 채용한 강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용직 비슷한 것인데 문제는 선거 때 교재를 지급하는 것이 혹시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넣기 위해 저희가 했습니다. 정보화촉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재정,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정보화촉진법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중앙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것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이트에 퀴즈 등을 게시하고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금지 됨. 다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공은 할 수 있으나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25개 구청 중에 현재 7개 구청이 조례에 근거조항을 명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는데 교재는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동작구 선관위에서는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조례에 근거를 둬도 이상이 없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선거 1년 전부터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동작구가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19조에 장비 등을 확보한다고 하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강사를 꼭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강사를 확보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상용직으로 강사를 상시 확보를 해 놔야 되겠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상용직은 아니고 계약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강사를 항시 확보해 놔야 되는 거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이 그렇게 많은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교육을 1주일 내내 오전 오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직원들 교육도 있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정보화 교육사업을 하다가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권고사항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 권고사항이죠.

이봉준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19조에 “확보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넣어 두면 사업을 안 할 때는 강사를 놀릴 수도 없고, 해임하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확보는 하되, 말하자면 급료를 한 달치 일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시간을 따져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분이 강의를 안 하면 급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정보화 교육사업을 안 하게 될 때 해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에 교육이 있을 때 한해서 그 분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이봉준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약직으로 강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번에 그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킨 것 뿐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이하 동작구”로 한다. 보통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언급하고 이하 동작구라고 하는데 제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2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이하 동작구”로 표현했는데 보통 문서작성할 때 제일 첫 번째에다가 이것을 “이하 동작구”로 한다고 기존 것처럼 명시해야 되지 않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목적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목적조항이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그 이하 목적 다음부터 하기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언제나 저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 대출과 도서관 시설을 공중의 이용을 제공의 목적으로 동작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라 향후 건립될 전자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우리 구 독서문화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1조 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설치정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구립도서관 설립장소, 범위 및 주요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조항에 기술하여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주체에 관한 내용과 도서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구립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도서의 대출, 열람, 도서관 시설,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변상 및 시설이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자료운영 및 문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기술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료교환, 이관, 폐지 등에 관한 내용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필요없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강서구 외 5개 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참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도서관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립도서관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서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 도서관 이용에는 도서관 시설사용 시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케 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 면제, 감면 및 반환과 변상책임, 입관 및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자료이용 및 운영에는 자료의 대출, 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대출정지, 복사, 개인정보보호, 기증자료, 위탁자료, 행정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문화사업 등에는 문화시설과의 협력, 문화활동의 전개, 문고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필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규칙에 일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동작구가 도서관 시설이 확충되고 도서관 업무체계가 확립되어 구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 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도서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사서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이 도서관장 외에 또 누가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어린이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직이 관장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일반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가 임명하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최민규위원

사서직으로 하면 법적으로 사서자격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다 정해 놓을 텐데 사서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1급 정사서와 2급 정사서가 있는데요, 사실 1급 같은 경우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 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2급 정사서가 석사 정도 로써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 준사서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장은 특별히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도서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은 알고요, 여기에 보면 법률 제4조제3항(사서직원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1월 중에 조례가 확정되면 위탁자심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런 절차를 법대로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 대로.

최민규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안이 아니고요, 도서관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서,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은 시립밖에 없어요.

최민규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처음인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그 외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법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로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체라고 하면 임의단체도 있고 막연한 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직접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에 맡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도서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정식적으로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형용위원

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은 구청에서 수탁을 하는 주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인체에서 이익을 발생해 갈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위탁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최소비용의 수수료만 받아서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 목적에만 쓸 수 있게끔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위탁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아직 해 보지를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작어린이도서관을 처음으로 하는 건데 동작어린이도서관 규모가 444㎡ 정도 되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외형적인 공사보다는 책이라든가 실내로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1억 정도가 시설비 말고 도서관 자료구입에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한 봉사, 구민을 위한 지식·정보 제공 차원이지 영리나 비영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타 자치단체도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시행규칙의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면 운영시간의 열람자료실 동절기·하절기 이런 부분, 휴관일, 관내에 대출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대한 구분, 수량 이런 부분, 대출자의 자격 연령, 대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세세하게 시행규칙 부분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는데 앞으로 독서실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방안, 앞으로 몇 개나 독서실을 더 운영하고, 시설이 미비하면 문고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조례가 확정되면 시행규칙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역시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철저히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두 번째, 도서관이 요새 통합과정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시에서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인구 비례해서 도서관이 9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동작구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동작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짓는 거하고, 약수작은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문고는 각 동 주민센터에 1개씩 있고 사립문고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갑을로 따져서 을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정보도서관을 2002년도부터 고건시장이 방문 왔을 때 땅만 마련하면 건축비를 20% 시에서 대 주겠다 했는데 사실 5년여 동안 땅을 못 찾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라든가 현충묘지공원 근린화시키면 거기에 전자정보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1,000평 정도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일 가까운 걸로 무엇으로 해야 되냐, 흑석 1, 2, 3동이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되는 동사무소 하나를 작은도서관으로 짓는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고, 시에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약수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작은도서관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조례대로라면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분리를 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작은 시설에 관장이 두 분이 되시는 거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작은도서관이 1층에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열람실하고 아동열람실을 했는데 1층에는 지금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재단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내부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좋은데 작은 시설에 관장이 두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같이 하시는 걸로 해서 관장은 한 분이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독서실 관장님이 사서직인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조례에도 보시면 동작도서관 같이 시설이 큰 곳은 사서직으로 하고, 이렇게 작은도서관이나 문고도 도서관 개념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봉준위원

단서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13조제2항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문고가 아니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고도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법에 돼 있어요. 문고도 도서관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이봉준위원

아니죠. 작은도서관이 문고 개념 안에 포함돼야 이 조례가 적용되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시설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제1항 다에 문고가 도서관에 포함되는데 도서관에 포함되면 관장은 사서직이 돼야 됩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경기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생각으로는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서관이라면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사서직이 관장이 돼야 되고, 문고는 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서관장은 분명히 사서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질의해 보셔가지고 법에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라면 반드시 사서직으로 해야 되고, 문고가 도서관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고라 그래서 사서직이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시행령에는 없어요.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제2항 괄호안에 “단, 도서관법 제2조제4항 가목에 해당하는 문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질의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시설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이용자수는 2만 미만에서부터 50만 이상까지 돼 있습니다. 시설은 264㎡에서 열람서 60, 장서는 3,000권 이상 연간 10%씩 증가돼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굳이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독서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도서관법 하고 틀립니다. 도서관법에 독서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법이 아니라 관할 부서가 굳이 독서실하고 도서관을 나누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제 담당하는 데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이봉준위원이 독서실하고 도서관을 했을 때 관장이 2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같이 있는 경우는 관할 부서가 다 틀리게 관장을 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6개 구청에 중앙도서관에서 자금을 내려줘서 하는데 사실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가 1층을 2층으로 독서실을 합하는 사례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도 별개로 있어야 면적에 따라서 정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법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법을 새로 만들든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총 4건으로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2건과 재산교환에 관한 사항 2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485-6번지에 소재한 서울시 소유의 수도용지는 면적이 439.7㎡이며, 현재는 가압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상태이고, 조만간 서울시에서는 이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17면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득할 재산은 노량진1동 224-6번지에 소재한 토지 159㎡, 건물 249㎡ 규모의 기존 고시원 건물로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부족한 노량진1동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 건물을 취득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게 되면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134번지 지역 지역주택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구립 로야어린이집과 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한 상도동 471-17번지에 소재한 부지와 상호교환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인수받을 재산은 지역주택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388.15㎡ 규모로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통행이 편리한 관악로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참고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7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인계할 재산은 상도동 134-318번지에 위치한 토지면적 377㎡의 재산으로 관악로 대로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정재산으로 활용도도 교환할 예정부지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취득과 교환재산은 이 지역주택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내실화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복지향상, 아울러 재산증식의 경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도동 485-6번지 취득의 건은 면적 439.7㎡ 매입예정가 18억원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긴급 재난 시 소방도로 확보 등 골목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가 상도1 상수도 가압장을 용도폐지한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량진동 224-6번지 취득의 건은 토지면적 159㎡, 연건평 249.19㎡, 매입예정가 10억원으로 노량진1동의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부족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량진1동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도동 471-17번지 및 134-318번지 교환의 건은 지역주택사업구역 내 우리 구 어린이집 부지와 지역주택사업구역 내의 조합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인 조합소유 상도동 471-17번지는 면적 388.15㎡에 예정가격 7억 7,630만원이며, 교환대상 토지인 우리 구 소유 상도동 134-318번지는 면적 377㎡, 예정가격 6억 6,352만원으로 본 재산의 교환으로 양질의 어린이집 확보와 원활한 지역주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토지의 교환조건은 토지가격의 차액은 정산하고 건물은 기존건물 이상의 연면적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 취득부지의 위치가 대로변에 접해 있고,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해 행정재산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기간 중 대체시설 확보나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상도동 485-6번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구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노량진은 개인소유인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건물주하고 절충한 결과 감정가로 매각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이 경로당이 부족해서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지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은 가정집 정도로 작은 규모인데 앞으로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여러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나 하시고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시고 헤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폐합 해서 노인종합복지시설로 확충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노량진1동 경로당으로 사용하되 옆 부지를 더 많이 매입해서 그 지역에다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10월 1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으로 전입한 사회복지과장 양택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지금 시나 구에서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짓는 추세입니다. 다만,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서 노량진1동은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능을 같이 집어넣는 쪽으로 가 주는 게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맞는데 이 시설로는 안 된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신축도 검토해야 되지만 249㎡으로는 경로당 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그 주위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요? 앞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확대 매입해서 그 지역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의견입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취득재산 중에 지역주택사업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교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서로 면적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위치는 어떻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재 어린이집은 상당히 산 정상 쪽에 있고, 지금 새로 취득할 부지는 관악로 큰 도로변에서 한 블록 지나서 바로 있어요. (도면 제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야어린이집은 산 이쪽에 있는데 이것을 관악로 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주택조합 대체부지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태철위원

아주 좋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접근성도 좋고 행정재산의 가치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교환재산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건물 이상의 연면적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이 약속된 게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면적은 현재 픽스를 못시키는 게 대지면적상 현행 건축법상 확보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계산이 현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현재 면적 이상으로만 표시를 했고요. 그 대지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건폐율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부지면적만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은 금방 나오지 않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하되 설계도면이 사회복지과나 건축과 받는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설계도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픽스 안 시켰지만 현재 면적 이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면적의 최대 용적률을 주겠다는 건가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최대 용적률로 하되 어린이집의 설계특성상 최대 용적률만 다 받는 것이 과연 만족스러운 건지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지역주택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처분하면서 취득하는 토지에 저희가 일단 지역주택 내에 있는 토지는 일반거래를 하게 되면 다른 토지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거래를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토지의 가격은 예정가격이고 감정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일반거래의 경우에, 이 거래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연면적 이상의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사전에 명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두약속만 가지고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주택사업 주택파트에서 사업승인 인가조건으로 명기해서 줄 예정입니다. 인가조건을 명기하게 되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면적에 대한 것도 사업승인 내용에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무과장님께 상도동 485-6번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공영주차장 외에는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가장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각 부서별로 수합한 결과 주차장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매수하지 않는다면 공개경쟁으로 나오게 되면 이 가격의 2배 정도 되는 가치있는 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교통특별회계기금으로 해서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활용계획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134-318번지 로야어린이집하고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야어린이집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82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립어린이집 인원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대기상태가 포화상태여서 우리가 이번에 땅을 매입할 때 좀 더 많이 넓혀서 땅을 매입해서 차제에 좀더 크게 로야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왕이면 할 때 좀 더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교환하게 되면 현재 로야어린이집을 당분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인데 대체어린이집 시설을 준비하고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부지 외에있는 갈보리어린이집을 대상건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짓고 옮겨 놓은 후에 교환할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 내용확인과 방향,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할 업무나 사업 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와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과, 재정경제국 4개 과, 보건소 3개 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 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를 하루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사무보조는 의사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감사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으며,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즉,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감사공개의 원칙은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감사일정을 보면, 집행부 감사가 수, 목, 금, 월요일 해서 4일이고 동감사가 27일 화요일 하루인데 사실 3개 동, 4개 동을 하루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에도 해봤는데 수박 겉핥기로 쓱 지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집행부 감사를 하루 줄이고 동감사를 하루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이 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네,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