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복지 동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근거 상위법이 2007년 7월 18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날로 확대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홈페이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제목을 변경하고, 제13조제2항에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정책제안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논의사항으로 집행부안 제13조제1항에 모든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사서직으로 두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도서관법 제2조제4항 가목에 해당하는 “문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를 해석하면, 단서 조항에 도서관법 제2조제4항 가목에 해당하는 “문고 외의 경우에는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한다”가 되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항 가목의 문고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도서관 중 다목의 문고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문고를 말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도동 485-6호의 취득의 건은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긴급 재난 시 소방도로 확보 등 골목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량진동 224-6호 취득의 건은 노량진1동의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부족에 따라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량진1동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도동 471-17호 및 134-318호의 재산교환의 건은 지역주택사업구역 내 우리 구 어린이집 부지와 지역주택사업구역 내의 조합부지와 서로 교환하고 건물은 가격비교 없이 조합에서 현재의 어린이집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본 재산의 교환으로 양질의 어린이집 확보와 원활한 지역주택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대방동 402번지 6호 일대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방동 402번지 6호 일대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본 지역은 25m 도로변에 인접하였으며 현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신축 중에 있고, 사업시행에 따라 일부도로를 폐쇄하게 되는 등 이해 관계인들의 많은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25m 도로변인 대방동 402-12호 일대를 정비구역지정에서 제외하고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지역을 추가하여 개발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토의되었으며, 향후에도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봉준의원, 유태철의원, 윤기종의원, 우길웅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봉준의원, 유태철의원, 윤기종의원, 최민규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이봉준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정택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봉준의원
200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봉준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내년 우리 동작구의 살림인 예산 결산을 세밀하고 심도있게 토론해서 내년 동작구가 짜임새 있는 살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