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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12-03

유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은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작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활히 하고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추진하게 될 주요 조항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삭제되는 조례 조항은 안 제6조제2항(정관)과, 안 제12조(수익사업)조항 중 단서내용, 안 제16조(지도·감독)조항, 안 제17조(공무원의 파견)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 일부개정 조항은 안 제9조제3항(이사회)의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을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안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로 변경하며, 결산서 감사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하며, 안 제1조는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에서의 약칭을 미 사용함에 따라서 제2조에 약칭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의 낫표 사용으로 안 제2조 중 “재단”을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또한, 안 제6조제1항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은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은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이사장이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직무대행자 순서를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에서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의회에 제출”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로 변경하며,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표자 임면, 업무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되어야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관도 변경할 예정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관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조례나 정관 같은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복지재단 설립목적과 관련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작년에 2007년도 예산서 받으면서 사업계획서 받았을 때 4개 파트, 16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업들을 알아보니까 전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후원금 받아서 복지재단에 통장으로 붙여주면 복지재단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명단보고 계좌번호대로 붙여주는 일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의 실제 업무 대부분이, 지금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후원받아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취지도 좋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도 좋은데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몇 만원씩 나눠주는 걸로 무슨 빈곤이 극복이 되고 자립기반이 형성되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완전히 생색내기용 사업으로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지재단이 구민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복지시설을 통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천복지재단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늦게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포탈에서 치면 바로 찾기 기능에 의해서 찾아지는데 그런데 동작복지재단은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 들어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내년에 시정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양천복지재단 같은 경우 다른 복지관에서 바로 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들어가니까 신용카드, 핸드폰 전화로 소액후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중 추후 보고해 주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조례나 정관개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관변경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바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은행 사업계획서, 결산서 제출,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구청장한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변경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도 받는다고 “승인”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시설공단이나 자원봉사은행이 다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만 탈피할 수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변경할 때 검토해서 제시해 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결산서를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날짜를 지킨 일이 전혀 없잖아. 시설공단도 그렇고, 자원봉사은행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제대로 지킨 게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2개월 전에 승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1월이나 2개월 전까지 구청장 경유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성근

김성근위원

승인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라는 거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복지재단은 23% 지나면 감사권한도 없잖아요. 앞으로 자체 운영하는 예산감사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사항은 다시 한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대표자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이런 규정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법에 시행령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라는 말은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해 봐서, 다른 것도 법인체란 말이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이나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말씀하신 내용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체장에 국한된 부분인지 의회까지 포함되는 개념인지 좀 더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까지 포함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행사도 하고 여러 번 문의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통제할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보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법인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국세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이고 제3항에 보면 복지시설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동작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을 계속 맡다 보니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심의 지원해야 될 기능, 목적하고 재단 자체가 수탁을 받으려는 입장하고 충돌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 복지시설물로 하나씩 시범운영하는 사업 이상 정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어린이집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 민간자원들이 들어올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인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자체부담금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복지재단 자체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작구에서는 민간자본은 다 없어지고 동작구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밖에 안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의회에서 설립할 때 목적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할 때 손화정위원이 4대 때 없어서 얘기하는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분야가 전부 흩어져 있어서 자원봉사은행은 자원봉사은행대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우리 구의 복지는 복지대로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모든 복지를 한데 모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운영을 잘 하면 되는데, 그걸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목적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건 별개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삼진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겸임은 하고 있지만 물론 그 부분과는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작구 전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동작구는 시대에 거꾸로 가고 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든 민간자원을 더 끌어들여서 민간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동작구는 오히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 운영 시설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재단에서 너무 많은 시설을 수탁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 일부 일반 업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에서 하려고 안 한다니까, 분담금 때문에.

손화정위원

지금은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맡아서 했을 때는 정말 원장선생님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른 문제, 물론 이 부분은 복지재단과는 다른 문제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서 수탁자 선정까지 관여하고 이 부분은 충돌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점도 있는데 그러나 복지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일반 수탁자가 할 때 응모하는 기관이 없어요. 복지재단에서 많은 시설을 갖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넘기는 방법으로....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정책적인 면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손화정위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걸 여기서 인정하고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가야 되겠느냐?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맡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해법이 있으면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길웅

우길웅위원

손화정위원 말씀은 유능한 수탁자가 있어도 재단에서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유능한 분이 있으면 시설이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사를 하고 있잖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를 똑똑히 안 하느냐 이거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법인체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심의 위원이 심의해서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그 사람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아까 손화정위원이 얘기한 걸 수긍했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얘기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도 맡으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근에는 문의도 들어온다. 그런데 점증적으로 수탁을 주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작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고령자취업알선 이런 부분들을 맡으려고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예전부터 그와 관련해서 사업 준비를 오래 해왔는데 사업을 자기들한테 안 주더라는 얘기가 지금 한두 군데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인터넷에 띄우고 구정 공보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지요? 실제로 구청에서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과

손화정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어느 정도 낼 계획은 없는지, 내년과 관련해서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반드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길웅

우길웅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길웅

우길웅위원

구청에서 지금 수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전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길웅

우길웅위원

그것이 어느 날짜 어디서 이야기를 지정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셔야지, 그래서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긍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길웅

우길웅위원

구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수긍을 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관여된 문제가 곳곳에서 타구보다 우리가 못하다고 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길웅

우길웅위원

말씀하잖아요, 지금.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사례별로 제가 하나씩 다 말씀드릴까요?
길웅

우길웅위원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어서 조율을 해서 확실하게 더 들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조례에 대해서만 하고 조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계획 보고할 때까지 이걸 시정해서 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동희위원장

과장님, 손화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해서 주무팀장인 용지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용지관리팀장 여철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 징수부분 보완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용지인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명시된 사설 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삽입토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 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도로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중가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 적용하려는 것이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3의 제3항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전주, 변압기,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시설 등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성에 맞게 38%를 인상하고 별표1의 제2호 내용 중 “직경”을 “외경”으로 하며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그대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비고 제3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 가리개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100분의80 경감토록 조례 별표1에 비고에 신설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리 및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사용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삭제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용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 및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변상금 규정과 다른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도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38%를 인상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0%를 경감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도로법에 보면 도로시설 기준이 공공복리의 향상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조, 제3조에 보면 이정표도 보수물로서 도로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설안내판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잡고 거리미관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붙어 있는 인근학교에도 표지판 색깔이 다 다르고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허가대상 제1조에 허가를 할 때 크기, 도형, 색상을 규정으로 정한다라든가, 아니면 정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안 된다면 크기, 도형, 색상 등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안을 넣어서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파란색 하면 색만 딱 봐도 저건 학교표지, 또 빨간색 하면 교회표시, 이렇게 색상만 봐도 일률적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이즈도 일정하게 맞춰야지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고 해서 형편없이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야 미관도 낫고, 그리고 일반 공공복리에도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라고 하면 미용협회와 상의해서 노란색이면 노란색, 일정하게 또 아파트 표지판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야 많은 분들이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도 멀리서 봐도 아, 저건 아파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인 조례안을 만들고 법에 정해져 있는 취지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유재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과거에는 제3조 관련해서 점용료산정 기준안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문에는 없는 사항을 제3조에 넣는 내용이고요, 사설안내표지판은 현재 관리지침으로 인해서 색상이나 규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설안내표지판이 사이즈가 제각각이고 색상이 제각각이고 크기가 또 다 다릅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규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 규격 안에 들어가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면 관에서 달아 놓은 안내 이정표에도 그 밑에도 사설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붙어있어요, 임의로 관에서 단 것에도. 그래서 본 위원이 허가 맡고 다는 것이냐 했는데 허가는 뭐 잠깐 달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달더라는 얘기죠? 심지어 교회로 항의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해서 좀 봐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가서 보시면 규격이나 크기가 그 이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사이즈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도로의 이정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색상이 일률적으로 되어서 보기가 편하거든요, 무질서하게 크기를 크게 해 주면, 또 나중에 달다보면 미관도 보기가 싫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설안내표지판 지침에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하러 오신 분한테 유치원은 무슨 색깔로 하라 그렇게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회, 유치원은 어느 정도 통일하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상위 부서에 의견을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설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는 부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디자인서울과 관련해서 표지판 통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의 계획은 없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현재 그것은 주택과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업무가 다른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다른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손화정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보육시설이나 공익적 목적에 관계된 표지판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다는 그런 부분들은 불법점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은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변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에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유치원, 학교, 공공성이 있는 것 같으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일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까지는 해 주고 민간은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작구 상황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유치원은 구립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은 현재 어린이집은 아직 안 달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사설표지판을 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달면 그건 불법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의 표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서로

손화정위원

규정에 보육시설과 같은 이런 보육성이 있는 목적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유치원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만 표지판을 달게 되어 있고 만약 250세대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도로에 붙이는 것은 좀 규모가 크다든지 공익성이 좀 높다고 하면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나가는 거죠.

손화정위원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민간에서 사설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익은 공익이지만 소규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구에서 하면 공익성을 인정해 주고 다 같은 보육시설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20페이지에요, 개정안을 보면 지금 구두 수선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구두 수선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 말까지 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2007년 12월 31일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도로사항 등의 시설물 관리조례가 한 2년 정도 연장되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재산규모는 2억 미만으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2연 연장이 된 것은 좋은데 실제로 구두 수선대로 이용되고 있지만 허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현재 허가 안 하고 구두 수선대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에서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타구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는 일괄적으로 허가를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도로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통일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타구 조례도 몇 구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손화정위원님 의견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두 수선대나 가로 판매점 이런 것은 연초에 색칠을 하고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색칠하는 거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그리고 만들고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구두 수선대나 가로 판매점은 구분하면 시에서 해 준 것도 있고 본인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봄에 깨끗한 환경조성에 의해서 색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몇몇 구에서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좀 예쁘게 해서 통일성을 기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두 수선대라든지 가판점, 이런 것은 사실 간선도로변의 서울시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명간에 서울시 전역에 시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디자인이 개선될 것이고요, 또 아까 유재억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사설안내표지판이 공공의 목적이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도 내년에는 디자인 담당부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심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개선이 돼 나갈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잊지 않고 내년에 점차 디자인부서에 의뢰를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꽤 여러 군데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붙이는 경우를 저도 눈으로 목격했고 실제로 가서 붙어 있는데 가서 허가를 내고 했느냐 했더니 뭐 허가를 하느냐 그냥 우리가 붙였다 하는 데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구두 수선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시면 일전에 동료 위원들이 현수막이 사설 개인이 붙이는데 도로변에 붙이면 위법으로 과태료를 내게 하면서 관에서는 전부 붙이고 있다, 관에서 불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타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시정된 바가 없고요, 관에서 열심히 지금도 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도 깨끗하게,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전봇대 같은 경우도 지중화하는 작업도 꾸준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간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구두 수선대에 대해서 저한테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강남구하고 몇 군데 구가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무료로 일정한 디자인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 대신 거기에 LED판을 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광고에다 우리 구에서 내보내는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LED판을 크게 한다고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금년에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가로의 구두 수선대 같은 데서도 또 우리 구의 홍보 이런 것을 동시에 해 버리면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무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은 것을,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는 위법을 하면서 민간인이 하면 바로 와서 떼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구에서도 취지가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라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한 번 움직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유재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두 수선대와 현수막은 지금 현재 디자인해서 그렇게 잘 하고요, 사설안내표지판은 현재로서는 도로변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46개에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붙어있는 곳을 가서 허가를 득했느냐고 물어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안 하고 붙이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관에서 없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들에게 업무태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조사를 했네요?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좀더 조사를 해 보겠다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사항이라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불편해 하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가판점이나 또 구두 수선대 이런 데를 정비하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타구가 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정표와 또 사인의 어떤 광고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집 안에 사설어린이집 간판을 붙일 때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하는 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유관부서하고 검토 끝에 내려져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회에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무허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지주간판을 단속하는 식으로, 지주간판하고 이정표는 다릅니다. 지주 간판은 말 그대로 간판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분해 가면서 지주간판과 이정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주간판이 불법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측면에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전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사실 이번에 도로법 시행령이 1월에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조례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연말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제 이 부분이 빨리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우리 구의 수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조례가 1월, 서울시가 4월 7일에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일시점용료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연초에 부과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일시점용료를 받은 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동작구에 다니다 보면 인도나 차도를 점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인도를 막고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다 부과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건수가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공사장에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도로는 현재 공사를 하더라도 보도에 나와 있는 것을 기존에 허가가 되어 있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점용된 것은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건축과에서 보도를 점용해서 공사 적치물을 쌓아놓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다고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 보면 벌써 4월 말이나 5월 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물론 세외수입이 점용료가 적용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이런 데도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할 때 부과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도?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작구의 세외수입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상승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사용료 매긴 것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38%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산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올라가면 2억 정도 더 올라가서 한 24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38% 인상되는 부분은 정액제만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정액제 38%라고 하면 혹시 저희들이 22억에 대해서 38%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액제 부분하고 정율제 부분도 조정산식이 있어서 부담률은 그렇게 38% 다 받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2억 정도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예, 14% 정도.

손화정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중가산금인상이 변동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근거가 있나요?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이번에 2007년 1월 26일 도로법에 의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30만원 이하 사용료를 내시는 분은 영세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100분의 80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80% 경감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동작구 조례가 10월 10일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은 11월 16일에 개정되었던데 미리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던 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작구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조례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11월 16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동작구 조례는 10월 10일 입법예고하면서 그 조항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철현

여철현용지관리팀장

이것은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서 재래시장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비 가리개라든지, 가판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매길 때는 100분에 80 감해서 매기라는 앞으로 이런 재래시장이 만들어질 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동작구에 지금 실제 적용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 제8조 중에서 가산금의 징수와 독촉규정이 있는데요.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독촉에 대하여는 점용료 징수의 중요한 절차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를 ‘국세징수법 제 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보면 독촉에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안 제8조에 보면 가산금의 징수와 독촉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준용되어 있는 법규정에는 지금 독촉규정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준용되는 규정을 제23조까지 해서 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제23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안 제8조에 보면 개정안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에서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면서 밑에 준용되는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에는. 보니까 징수 및 독촉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독촉에 대한 준용규정도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용되는 법규정을 제21조 내지 제23조로 한다로 바꾸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21조와 제22조는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독촉에 대한 가산규정은 제23조입니다. 그런데 독촉에 대한 근거규정이 빠져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것을 우리가 고쳐도 되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수정안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아까 제6조에 크기, 도형, 색상을 규격으로 정한다는 걸 넣었으면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결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추가로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을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의 추가 감사 자료가 별지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6쪽 다중숙박시설, 속칭 고시텔 정비 건에 대해서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다중숙박시설이 약 2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무허가로 인하여 하자 및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시 우리 구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인하여 하자 및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5쪽, 교육경비지원 건은 잘 썼는데 여기도 보면 지원사업의 내용도 동작구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체계적인 지원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지원을 할 때 모든 공사 시설물 완료 후 우리가 시에서 내용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과연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공사여부 확인을 할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경비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태지출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 확인도 없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고 확인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넣으면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학교시설물 공사 후 확인하는 게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예를 들어 5,000만원 지원했는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 공사비가 그렇게 안 들어갔지만 우리가 일단 학교에 주면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선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업주하고 거래상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확인여부를 의원들이 확인하자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의원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에서 해야지.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고요.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두 번째 항목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보고서 중에 공사를 착공하면 착공보고서, 공사완료 후에 완료보고서, 매 분기마다 격리보고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즉시즉시 올라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간이영수증이 그만큼 공사대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낸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간이영수증을 내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보고서 제대로 안 낸 곳에는 다음 연도에 심의할 때 반영해서 그걸 지원 안 해 주면 열심히 낼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라서 두 번째 항목에 제가 건의라고 잘못 올렸는데 “시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지 우리가 간섭을 해도 되는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얘기하신대로 뭐뭐를 썼을 때 어떤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니들이 뭐야, 돈을 줬으면 그만이지 왜 그것까지 간섭하느냐고 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서 정말로 그 돈을 적재적소에 썼는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동희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구청에서 지원한 건 구청에서 확인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우리 구나, 시나, 국가나 누구든 지원했을 때는 확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과연 확인한다고 하는 것을 그쪽에서 법률상으로 인정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하고 싶어도 그 쪽에서 어떤 법규가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행정사무감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추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20쪽, 민방위 장비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시정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민방위 담당자조차도 용품이름도 모르고 사용방법은 아예 모르고 직원들은 아예 모르고 응급 시에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되는데 민방위 담당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또 다시 이렇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럴 거라고, 뭐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시정조치한 걸 확인하고 만일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유재억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경우를 봤더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거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하더라고요.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건이 먼저 상정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던데 참 좋은 거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사해 놓고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또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내년 초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어떤가?

조동희위원장

우리가 건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6쪽,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다중숙박시설이 무허가일 때는 철저히 우리 구에서 하는데 만약 화재가 나면 소방서 관할이거든요. 이 문제 책임전가가 그 쪽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소방서하고 유대관계가 지적사항에 나타난 경우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을 설치 점검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대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길웅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다중숙박시설 그러니까 고시텔, 원룸인데 이미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했어요. 그것이 130-140군데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일단 무허가 건물에 허가 없이 다중시설을 갖춰놓고 세를 주고 있고 큰 건물을 사서 전부 수리, 시설 후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뜯어내고 담장 만들어 전세를 주고 있고, 목욕탕이 안 되니까 60㎡ 되는 목욕탕을 뜯어서 전부 원룸 무허가로 수리 보고조차 하지 않고 시설을 해서 50개 정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구에 140건을 넘겼는데 우리 구에서 만일 무허가 건물로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계획을 잡아서 전 동, 전 지역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라는 뜻에서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한 내용인데 잠깐이면 됩니다.

조동희위원장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란에 어린이집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시정됨이 없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해당 소관 부서장이 재발방지와 지도단속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함”을 “엄중히 권고함”으로 건의 시정요구에서 “징계”대신 “경고”로 바꾸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