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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7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12-03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사용의 변경 및 관련시설 설치의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도로명의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설치 절차를,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필요한 도로명시설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도로명 관련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한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시 사업자 선정 방법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로명 사용 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는 행정수요와 도로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동사무소를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합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통합하는 동의 동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개편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기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 별표에서 동 통합에 따른 동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기존의 상도1동과 5동을 상도1동으로 통합하고, 흑석 1, 2, 3동을 흑석동으로 통합하는데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통합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통합 후에도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토록 잔여임기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통합 및 기능 개편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동 통합에 따른 동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관할구역 변경, 상도5동을 폐지하여 상도1동에 통합하고, 흑석1, 2, 3동을 흑석동으로 통합하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통합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잔여임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합 및 기능개편과 행정자치부의 동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제2장 도로명의 변경에는 도로명 시설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 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등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도로명 변경 시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새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는 건물번호판 규격, 설치 절차 등을,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는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 사용 의무, 도로명 관련자료 제출 등,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은 건물번호판의 훼손·망실 시 재설치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는 도로명시설에 광고 시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과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9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새주소위원회 등에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폐합된 동 주민들의 설명회는 가졌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유태철위원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반대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동 통폐합 향후 추진계획, 두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앞으로 활용방안, 통폐합된 흑석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반영하면 나머지 2, 3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도1동도 마찬가지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먼저 2단계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설명드린 것 같이 흑석1, 2, 3동과 상도1, 5동을 해서 내년 2월 1일자로 하기로 하고 있고, 현재 사당1, 2동과 동작동, 노량진1동과 본동 그 사항은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1차는 서울시에는 상도1동사무소는 공공도서관, 흑석1, 2, 3동의 청사에 대해서는 1차는 흑석1동사무소를 사용하다가 흑석5구역에 흑석2동이 포함돼 있는데 철거예정에 있기 때문에 흑석5구역에 흑석2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흑석1동 동사무소를 2동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분간 흑석1동 청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저희 해당되는 동이라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태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먼저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관할구역이 상도동중 1-38, 지도 같은 거를 준비하셨어요? 1-38을 기점으로 159-102, 산64, 산57, 산49 일대를 경유하여 산39-15에 이르는 지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존에 1동하고 5동 경계를 말하시는 건지, 새로 편입된 지역이 있는 건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1동으로 통합하면서 상도5동 지번을 상도1동으로 전부 통합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경유되는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5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은 상도5동이면 5동 지번이 전부 상도1동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표기를 한 게 새로 어디 편입된 곳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현재 폐지되는 동이 상도1동은 없어지고 5동이 상도1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청사사용은 상도5동 청사를 사용하는데 동명은 상도1동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도1동에 사시는 동사무소 주민들은, 민원이 인터넷이라든지 전자민원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는 거리가 멀어서 한 1㎞ 이상 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통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1, 5동은 옛날부터 한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교통편의 사항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개 동으로 쓸 그 당시에는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분동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통 대책 좀 검토를 하시고요.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대두됐던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상도1동사무소가 폐지되면 그곳을 이용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1동과 5동이 중복되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1동장, 5동장이 협의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해서 활용하고 새로 1동에서 흡수되는 프로그램은 시간조정을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좀더 드리면요, 1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5동까지 오시려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머니까 인근에 있는 빈 건물이라든지 사무실을 임대해서라도 1동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무실 임대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사항을 검토했는데 현재로써는 임대청사 활용을 검토한 적은 없고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 1월부터 마포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포구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안 나타났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마포구에서도 당초에는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편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1만 5,000명, 2만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거친 후 3단계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2단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틀린, 저희 구는 사당4동, 5동이 선거구 관할만 아니면 통폐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사당4, 5동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되도록 선거구는 건드리지 말고 시행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홍구

강홍구위원

타구와 저희 구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곳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방침에 위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타구의 선거구가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각 구에서도 대부분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포구가 그렇습니다. 도화1, 2동이 선거구가 틀린데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서울시의 방침을 따라서 동 통폐합을 따라야 된다면 향후 3단계 사업이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선거구가 다른 경우의 동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는 선거구 내에서 조정을 기본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구를 달리하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그 후유증이라든가 과정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 지침도 있을 뿐더러 타구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고, 특히 구청장께서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하자는 것이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선거구를 달리하는 동의 폐합도 가능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건드리지 않고 선거구 내에서 폐합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선거구 내에서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라든가 행자부에서 선거법을 조정하면서까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 단독으로는 선거구를 달리하는 동의 폐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선거구역이 틀려서 서울시나 선거 관할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할구역이 조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청의 방침은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 구의원님들께서 또는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딱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장님은 결국은 저희들한테 책임을 넘기는데 대동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데 사당4동이나 5동이 현재 선거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당연히 통폐합이 되어야 할 곳인데 저희들한테 해당 지역의원과 협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협의가 아니고요, 서울시 기본방침이나 저희 구청장님의 기본방침을 강조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선거구를 달리하는 동의 폐합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고 주민의 뜻이라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지침과 저희 구청장님의 방침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타구에서 선거구역이 틀린데도 통합을 한 곳이 있는데 구에서 서울시에 조정을 의뢰해 놓고 있고 선거구가 틀려도 같이 통합을 하는 전례가 생기면 우리 구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 저희 구는 선거구를 달리하는 동의 폐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님들께서나 주민들이 선거구를 달리해도 다시 한번 조정하자고 강력히 건의하신다면 서울시에 자문을 받고 우리 구의 내부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거구를 달리하는 동의 폐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축소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구 갑과 을의 상황을 보면 2월 1일자로 축소되는 동사무소가 을에 세 군데가 있고, 그 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동작동, 사당2동이 있고 갑구에는 본동과 노량진1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선거구에서 4개 동이 축소되고 갑선거구에서 한 개의 동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사당5동과 사당4동이 인원수 문제로 또 축소된다면 일방적으로 을선거구에 대한 동사무소 축소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작구의 형평성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상도1동이 상도5동으로 이동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축소되는 동사무소마다 한 대씩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동 위원과 고문 전원 잔여임기 인정해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 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통합동 위원과 고문만 나와 있지 위원장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호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통합하게 되면 주민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치위원장이 두 분 있게 되는데 흑석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임기 1년을 보장하더라도 위원장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조정역할을 하겠지만 통합동장이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신희근위원

동장이 그것을 정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호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을 어떻게 하라고 문서로써 지침을 내려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 셋이 1년 동안 같이 하든 둘이 1년 동안 같이 하든 상관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신희근위원

위원장은 한 명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한 명이 하는데 스스로 용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서로가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위원들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 간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통합과 동시에 새롭게 임기를 2년으로 정해서 각 동 위원들에게 안배를 해서 들어 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임기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은 일괄적으로 1년 임기를 보장하여 1년 후에 일제히 재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만,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또다른 반발이 예상되니까 1년 이상 남은 위원들은 임기내까지 1년 미만인 위원들도 1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면서 운영하다가 임기 후에 동별, 남녀, 분야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재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동장님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장들과 여러 가지를 상의해 봤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냐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신희근위원

동장은 본인의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로 자치위원들을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단체들이 조례와 상관없는 직능단체도 많기 때문에 각 동의 안배도 중요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면 무조건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는 자치위원들을 다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관리차원에서 동장 본인의 생각 말고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의 임기를 최소 1년까지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각 동에 보면 위원을 1명에서 25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기간을 주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 1년 간이라고 조례로 정해 놓고 내려 보내기 전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냐는 말씀이에요. 안 듣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것이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분들은 통합되는 동에 조사해 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쯤 되는데 1년 미만 위원님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서 1년 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신희근위원

좌우지간 의견수렴을 안 하셨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한테까지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통합되는 동이 운영될 때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아니더라도 문고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주민센터 운영조례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해서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부칙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 흑석동 같은 경우는 60여명의 자치위원들이 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동안 여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 보니 어떠한 것이 나오냐 하면, 올바르게 회의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작은 지역의 의사결정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서는 친목형태로 안건도 없이 위원장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안을 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적당히 아무 의미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자치위원의 운영방침규정을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안을 정확하게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회의록 골격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를 주문한다면 의사봉을 반드시 사용하여 타봉을 해서 올바르게 기본을 갖추고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 60명이 주민자치위원인데 지금 해 온 것으로 보면, 의안도 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과연 그런 것도 없이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방위협의회나 새마을 같이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과연 다른 직능단체 통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최형용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폐지청사에 대해서 도서관 문고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흑석3동 1층 정도는 작은 도서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능단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원수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은 동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래도 통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목자생단체라고 해서 막연하게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만 중요한 기구로 생각하고 방위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자생단체로 보니까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생단체관리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그런 사항에 대해 관리체계라든가 비슷한 것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게 되면 유휴인력이 남게 되는데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잠시 말씀해 주시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동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재배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의 기본방침은 통합과 아울러서 그 동안 직제의 설치제한에 묶여서 설치를 못 했던 그러나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건설행정과라든가 여권과라든가 서울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담당과라든가,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몇 개 신설하게 되는데 신설되는 부서에 우선 충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계획상으로 말씀드렸던 잉여인력을 예를 들어서 흑석1, 2동 잉여인원이 1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잉여인력을 구청으로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센터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일부는 잔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잉여인력을 몇 명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대강의 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용위원님께서 기타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의 통합문제도 염려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합과 경과기간 이런 것들이 기타 자생단체나 직능단체의 하나의 준거의 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타 직능단체나 자생단체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과 관련한 경과기간이라든가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염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또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도 있어서 일일이 기타 위원회의 통합까지 구에서 표준모델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정말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과 구상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동과 마찬가지의 정상적인 규모나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물리적인 일은 통합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지침이라고 할까 해당 동장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화합적인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신 답변 외에 최형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쭉 이어서 하시니까 제가 문맥을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신설부서 중에 교육과 관련된 부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타구를 보면 5대 의회 들어와서 교육과 관련한 부서가 생긴 곳이 많아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대폭 올라서 교육과 관련한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개편하실 때 교육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교육과 관련한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7조제2항에 시장 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관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악로의 명칭변경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도로명주소는 소로에 대한 것이고 20미터 이상인 것은 대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관악로 명칭변경에 대해 강홍구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시에 그런 사항을 토목과에서 제출했는데 별다른 답변이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시흥대로도금천대로로 고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안 된다는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도로명 바꾸는 사항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관악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토목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아직 못들은 것으로 압니다.

신희근위원

이번에 새롭게 도로명이나 주소명이 바뀌기 때문에 관악로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시 한번 요구해서 동작구가 관악구로부터 분리한 지 몇 십년이 됐는데 아직도 관악로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안 제9장을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새주소위원회 등 해서 제25조(구성)가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인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새주소위원회에 구의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원이 빠져 있는데 구의원이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새주소위원회 제25조 구성에 대해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조례안을 수정발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관악로 문제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제 동의를 먼저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동의가 안 된 거죠.

신희근위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들한테 무슨 확인을 합니까?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관악로를 제가 알기로는 상도로나 상도대로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상도대로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서울시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상징거리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관악로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 도로명주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끼리라도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강홍구위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자치구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도 지금 강홍구위원님이나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작구 지역 내에 있는 도로는 동작구를 상징하는 그런 도로명이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20m 이상의 큰길은 서울시에는 직접 유지 보수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건의하는 수준의 도로명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치구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정한 도로명 일부 구간을 우리 구 형편에 맞는 대로 임의 개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업무여서가 아니라 자치구도 일정부분은 서울시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단체로서의 서울시, 하급자치단체로서의 자치구,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영역을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자치단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독립돼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정서에 맞는 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매우 곤란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에 간곡히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제25조 위원회 중에 구의원이,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명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이봉준위원

새주소위원회가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봉준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희근위원

제가 새주소위원회 위원이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신희근위원님께서는 전에 도로명 부여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일단은 모든 사항을 하거든요.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활동하시던 신희근위원님이 새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정식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조례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하다보니까 구의원님 조항을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각종 조례사항에 위원회 구성 시에 명문규정으로 구의원님의 위촉사항이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요청해서 위촉된 구의원님들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 구성 시에는 구의원님을 모시고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각 조례에 보면 구의원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다지 크게 민감한 사항도 아니고 수정해서 구의원을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봉준위원이 동의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5조 구성에서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제청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25조제1항에 넣을 게 아니라 제3항에 호로 정한다든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25조제1항은 새주소위원회의 큰 틀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포함되는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얘기하는 제3항에 호로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항 본문 내용에 구의원을 포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조례 구성상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어디든 언급만 돼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 돼 있으니까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는 언급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에 대해서 신희근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희근위원

제25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인원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옆에 구의원 세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밑에 항을 다시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저는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셔서 의견조율을 한 후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중 제25조제3항제1호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과장님, 동작구 다음에 바로 도로명주소가 나오거든요. 행정하는데도 불편이 많을 거 같아요. 법정 동명을 집어넣고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도로명표기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정동이 들어가야 지도상에서 대략의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 다음에 바로 나오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원칙은 동명을 표기하지 않는데 행자부에서 동명도 기재하면서 길도 쓸 수 있게 허락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저희는 현재 새주소를 만들 때 동명을 표기하지 않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는 동명을 표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침이 동명을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표기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안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종전에 주소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위의 지명을 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동이 저희 동작구에 5개 동이 있는데 특정지역에서 상도동길 이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이봉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에도 한 번 과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도동길 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동작구 삼일길 74가 원래는 사당동 169번지 12호인데 여기에 사당을 앞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특정주소만 종전의 동명을 넣으면 혼란이 생기고 다른 주민들도 다 그렇게 요구를 해 오죠.

이봉준위원

저는 오히려 혼란이 안 생길 거 같은데요. 제가 동작구 전체 지도를 보면서 길 이름을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상도동 무슨 길 이러면 상도동 안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동작구 삼일길을 동작구 사당 삼일길 74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동을 빼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동명은 못 넣도록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이 대충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동작구 삼일길 74 해버리면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당동에 있는 169번지 주소니까 동작구 사당 삼일길 74, 동작구 대방동 501번지이면 문화1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동작구 대방 문화1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되느냐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불편하고 찾기 어렵지만 이미 시범적으로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죽 불편한 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구만 다시 도로명 체계를 바꾸면 그야말로 혼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도로명을 앞에 첨가를 한다든가 종전의 주소개념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사실적으로 시행한 지는 오래되셨지만 길 이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병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오래 전부터 이걸 해 왔기 때문에 고치게 되면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진척을 해 왔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걸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행정력이 소비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는 게 낫지 본격 시행이 돼 버리면 못 고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법정 동명을 넣으면 종전주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봉준위원

새주소를 만드는 이유가 잘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체계를 잡는 거죠.

이봉준위원

지도를 놓고 무슨 길 이러면, 아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길 외우려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민규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법정동을 앞에 넣는 방법을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해결됩니다.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3조를 설명해 드리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령과 행자부 지침의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잠시만요, 종전에 답변하실 때 그거를 허락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지침에서, 서울시에서 허락한다고 하니까 건의를 하는 거지 지침에 안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지침이나 법령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으로 도로명체계는 구 다음에 길이름이 나오는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칭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혼란이 생길 거를 우려해서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국장님,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보시면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제4조 관련해서 나오는데 상도 제2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상도동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상도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어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2012년까지는 병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도로명주소에는 동 이름을 못 쓴다면서요? 그런데 쓰고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모든 지역에 상도 문화길, 또는 솔밭길 이런 식으로 도로명 앞에 동이름을 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최민규위원

애초에는 동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도동길이라고 쓰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원칙적으로 안 되고 길 이름을 도저히 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최민규위원

아까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이봉준위원

잘못된 게 상도 새싹길도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1년부터 개정해서 2012년에는 동명을 전부 빼야 된답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해 놨는데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2012년을 앞두고 2011년에 개정해서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도 새싹길에서 상도를 전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최민규위원

무슨 근거로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국민의 정부에서 왜 이것을 그렇게 강행을 했는지 담당 공무원인 저도 헷갈리니 구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더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이게 외국 쫓아가는 겁니다. 외국은 road나 street 구분이 되는데 그거 쫓아간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거기는 동네 구성할 때 자판으로 돼서 찾아가기 편하기 때문에 길 이름이 좋지만 한국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굳이 이거를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는 저희 동작구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각 지역별로 동자는 빼고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서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사당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충묘지공원 외곽지 동작근린공원 조성 사업계획에 따라 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확보 문제로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어 건립시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사당동 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여 건립하고자 현지 답사한 결과 사당3동 180번지를 건립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부지는 현재 동작근린공원 조성 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에 인접하여 향후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산림욕장,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복합적인 노인분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득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동작동 산18번지 1호 일대가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도시계획 변경 지연으로 건립부지가 연도 내 매입이 불가하여 노인복지와 휴게⋅문화시설 위치로 주변 환경이 좋은 사당3동 180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여 부지매입비 35억원을 35억 4,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예정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불확실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변경되는 위치는 공원과 연접하여 복지시설부지로 적정하고 매입가격이 저렴하여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로 도로확장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더욱 좋은 조건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동작구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기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 동작실버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동작실버센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실버센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지역 자체가 노인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그동안 동작동 산18번지 일대를 계획해 놓고 예산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졸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데요. 근린공원으로서의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됨으로써 건립부지가 연내에 매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노인복지분야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실버전문요양원이나 실버센터를 건립하는 게 적절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실버센터하고 복지관 기능이 유사한 면도 있고, 일반요양원이 아니고 전문요양원이라고 하면 별도 시설이지만 노인복지관이 여기가 접근성이 뒤지다 해서 실버센터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면적은 500㎡ 이상이 돼야 되고 시설은 사무실하고 식당, 조리실, 상담실,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대피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는 규모에 따라서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복지관 개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요양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있는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만족도 및 욕구조사 연구보고서가 작년 말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용자 집단이 300명이 넘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43%이고, 프로그램 전문성이 2%, 접근의 용이성이 약 10% 정도입니다. 물론 복지관 나름대로 상대적이겠지만 접근성보다는 노인들은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연령층이 두터운층이 70세에서 75세입니다. 이분들은 접근성보다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서

최형용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말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좋으면 산꼭대기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건 비약적인 논리이신 거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본인은 지금 업무적인 답변만 준비해 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없고, 계획했던 책자는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니까 날짜를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약 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가 관장하지만 적어도 동작구에서 1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명색이 주민대표라는 사람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결과보다는 그 동안 의견을 조율하고 설명하는 과정의 적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과장, 팀장이 와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사당3동, 4동에 어떤 형식으로 타진을 했다는 내용도, 지금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지난 번에 줬을 때는 네 군데를 비교검토 했던 자료를 줬는데 조금 전에 당장 달라고 하니까 사당4동만 비교검토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졸속으로 기준도 없이 의원한테 설명해서 연내에 사업비를 못 쓴다는 데에만 초점을 둬서 일을 진행하면 되겠느냐고요. 적어도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한다든가, 적법적이고 원칙성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의견조율하는 절차를 바로 잡아줘야지 지금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작년 12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작동 산18번지1 일대로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최형용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것보다도 사당3동이나 타 지역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이거니까 이걸로 동의해 주시오. 지금 그거잖아요. 그 동안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해야지 개별 접촉을 해서 적당히 자료나 주고 그때 줬던 비교검토한 자료 틀리고 오늘 준 자료 틀리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동의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당초 4안이 있었으면 차례대로 설명해서 안 되는 안이 2개이고 최종 남은 안이 2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설명을 드려야지.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심의 때 4-5가지 안을 다 복사해서 드렸을 거예요. 쟁점이 지금 사당3동 180번지와 4동이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교자료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쟁점이 된 2개를 안 드린 거 같아요.

최형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매입의 용이성 때문에 다 제쳐 놓고 편의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청계천을 복원할 때 서울시 공무원이 4,000번 이상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했다는데 과장님이 강조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부지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입하기 좋다,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말로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우선 동의를 받아놓고 보자는 계산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편한대로 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1안에서부터 6안까지 후보지를 물색

최형용위원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안부터 6안까지 했는데 1안은 사당1동 1010번지 일대이고 2안은 사당1동 1018번지 서로 마주보는
홍구

강홍구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 배부)

서정택위원장

복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신희근위원님 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안건의 핵심은 접근성 문제인데 너무 외곽에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문제이고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했느냐는 부분인데 주민의 동의부분은 미흡한 것 같고요, 접근성 문제도 실질적이면, 노인분들은 길 건너에 있는 경로당도 가지 않고 그냥 근처에 있는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접근성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셔틀버스도, 한번 외곽에 노인복지관이 한 번 지어지면 몇 십년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지 않는 이상 오래 지속되고 또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는데 셔틀버스도 몇 대를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희근위원

안건이 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대형버스 한 대와 15인승 정도 되는 봉고 수준의 버스 두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7개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차량을 그렇게 보유해야 재가복지라든가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큰 버스 하나 하고 15인승 두 대 해서 세 대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다섯 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동작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대형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폭도 좁아서 운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신희근위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아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데이터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 시에 몇 번을 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함과 동시에 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노인분들이니까 안내하는 분도 한 명 있어야 하고, 또 차량유지비 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하기보다 좀더 심도있게 더 고민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된 대로 안 하고 변경된 것은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은 지금 노인인구가 8.7%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실 이쪽에 하나 있고 사당 쪽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동작동 18번지 일대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부지하세월이고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오니까 몇 년은 표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자 시 입장도 있으니까 9월부터 땅을 찾았습니다. 복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개 부지를 생활보장팀장과 몇 사람이 나가서 사당 일대를 다 뒤졌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5개 부지를 놓고 간부들이 격론을 벌여서 정책회의를 여러 번 해서 사당4동 주민센터도 검토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린 것이 사당3동 180번지 일대로 결정했는데요, 지금 최형용위원과 신희근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당장 급한 것이냐, 접근성이 떨어지냐 물론 있습니다. 최선의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하면 그 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접근성에 대해서는 최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문제하고 접근성 문제, 기타 건축하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대지가 500평에연건평이 600평인데요,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여건이 맞아야 되고 또 그런 여건이 맞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용적률 따질 때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셔틀버스로 보완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신희근위원

모든 분들이 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구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한 번 지어지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어지면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는 한 번 지어지면 건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간부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후유증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접근성은 치유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접근성은 나중에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나 합리성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주민들이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야지 그냥 기준없이 움직이니까 의원간에도 혼동이 일어나고 매끄럽게 동의해 주기가 시원찮은 느낌에서 사실 지적했어요. 그 점 유념하시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온 지 한 달 20일 정도 됐는데 제가 구에 있지 않다 보니까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안, 2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1안, 2안은 소유주가 동일인인데 아시는 의원도 있겠지만, 사당1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소유주입니다. 그쪽 땅도 지금 그 분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건립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일방적으로 묶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안으로 결정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의견교환광장은 12월 1일에 했고 최종확정은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추진한 실적이 있어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답사한 출장부는 있지만 따로 문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시계획변경 등 지연으로 인해서 건립부지가 연도 내에 불가하다는 게 진작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전부터 의회의 의견을 구하든지 해야지 이제와서 변경을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분명히 안 될 거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저희가 여름부터 팀 직원들과 팀장들이 다각도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떤 사업을 준비하려면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을 죽 해오다가 도저히 연내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의회와 상의하고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막판에 와서 의회에 상정하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집행부도 나름대로
홍구

강홍구위원

고심은 하셨겠지만,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아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지역에 셔틀버스를 언제 운행할 것입니까? 지금 재건축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지역에.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산18번지 일대에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난 이유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년 1월 1일에 왔는데 제일 안 풀리는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먼저 합시다 했는데 시비도 받아내는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물건너 가겠다 싶어서 상반기부터 땅을 찾으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준비만 하고 하반기에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지적하신 대로 되지 않는데도 한 것이죠. 그나마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시고 결국 하다 보니까 막판에 10월에 서류를 만들고 11월에 회의를 하고 불가피하게 한 것도 있고요, 그 말씀을 저희가 적절히 수용하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략 공사비가 변경 전에는 40억인데 변경 후에는 6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20억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건립비는 면적에 비례해서 건립비가 증가하고 종로구에서 구립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 건축비를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는 어디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한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일이라 그거까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면 물가정보지를 보고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물가정보지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건립하는 시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부터 건립비, 기능보강비를 종로구립복지관을 모델로 삼아서 나름대로는 가장 적합하게 산정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쪽은 상당히 잘 지어놨다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거기도 1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저희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실 때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승인해 주시면 현상설계공모를 하는데 최적안으로
홍구

강홍구위원

국장님 확실히 하시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 외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건의도 있고 우수 표창을 추천하는 분도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나눠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라도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감사를 했으면 보고서 역시 본인의 이름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했거든요. 똑같은 감사를 했어도 의원에 따라 어떤 분은 표창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타당하신 의견인 것 같고요, 복지건설위원회도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용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희근위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페이지 10쪽을 보면,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1층 임대료 안정적 확보 건 해서 임대료를 매출액의 3%로 받고 있으나 했는데 이게 2%가 아닌가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2%가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부서하고 동사무소를 따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통합보고서 작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