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신희근위원이나 최민규위원 다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표창이나 징계를 준다든가, 또 그 다음에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건의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채택되어 들어온 거니까 원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마지막 취합을 하는 겁니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명제로 하자, 앞으로 감사할 때 다음 번에는 실명제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현재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채택되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명제가 채택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채택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지.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해도 문제가 되는데, 감사를 하고 실명제를 했다 이거야,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중징계를 요구 당한 공무원은 의원들 집에 가서 드러눕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실명제를 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잘못해서 보고서에 징계를 받는다든가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따라가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전에도 감사할 때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실명제를 뺀 겁니다, 빼가지고 상임위별로 문제된 것은 상임위에서 걸러서 만일 표창을 상신한다 하면 개인표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창을 줘라 아니다는 표창을 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이 들어왔는데 주냐, 안 주냐 하는 것을 일단은 거쳐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 주라고 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자기가 권한을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상임위에서 채택을 안 했냐 이거야, 지금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긴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동안 결과보고는 채택한 일은 없고 개인별로 인쇄물을 받았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것을 감사하겠다면 행정재무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는 것은 관계없다 이거야. 나도 행정재무위원회 감사할 때 행정재무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행정재무위원회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다고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 상임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