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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윤기종 의원 발언

17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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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보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은 도시관리국 소관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비 20억 4,6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공원조성에 따른 공람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 및 건물 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등의 일정을 감안한 결과,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억 4,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사업으로 현재는 공원조성에 따른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거쳐야 토지 및 건물 매입이 가능하므로 사업 일정상 보상협의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은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교부금이 50억 중에서 20억만 책정된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조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50억 말씀입니까? 그것과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1동1마을사업이고 이건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억 가지고 만들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총 소요예산이 3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족예산 11억 4,400만원은 우리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7년 12월 현재 11월 29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를 해서 되어 있고 현재 12월 18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18일 이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007년 12월 18일 이후부터고 아직 보상금은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절차가 완료되어야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방심한 것 아니에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교부금이
성근

김성근위원

교부금이 10월에 내려 왔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0월 15일에 내려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계획심의도 10월 27일에 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분할측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는 질의와 답변 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구분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의견과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15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고 우리 국에 대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기금설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00개, 단위사업 230개, 세부사업 431개로 사업을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4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70억 7,500만원보다 43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8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42억 4,700만원보다 39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8억 2,700만원보다 38억 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04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재산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재원이 223억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210억 6,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25.3%인 635억 9,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인건비는 11%인 277억 8,000만원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는 총 913억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45%인 1,129억 5,4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5.3%인 385억 3,800만원, 그밖에 융자 및 출자비 2억원, 내부거래 42억 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규모 2,504억 9,500만원의 55.6%에 해당하는 1,394억 8,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994억 400만원, 도시관리국 78억 900만원, 건설교통국 322억 6,900만원입니다. 5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총 994억 4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는 68억 3,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억 100만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42억 4,400만원, 자원봉사 및 휴양소 활성화를 위해 8억 1,500만원, 보훈단체 등 지원 1억 3,700만원, 교육지원체계 구축 13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452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61억 7,4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5억 2,4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에 2억 7,000만원, 노인복지 지원 214억 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42억 5,7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 6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273억 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서비스 지원 235억 9,100만원, 보육환경 구축 5억 1,100만원, 건강가정 육성 3억 4,400만원, 아동 및 여성보호 12억 9,600만원, 여성권익 증진 9,700만원, 청소년 보호 육성 14억 7,600만원, 여가생활 지원 1,200만원, 유통관련업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199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11억 7,400만원, 청소차량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9억 7,800만원, 공중위생 관리 6억 200만원, 재활용 관리 58억 2,200만원, 폐기물 처리 3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8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총 예산규모는 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이며, 6쪽 주택과의 예산 규모는 11억 6,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택관리 10억 7,200만원, 옥외 광고물 관리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규모는 12억 9,200만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2억 2,800만원, 도시계획 정비 6억 4,0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4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규모는 1억 1,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물 경관개선 5,200만원, 건축물 재난안전관리 3,800만원, 건축행정 서비스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규모는 52억 3,6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30억 1,200만원, 가로녹지 조성 9억 6,600만원, 임야보호 관리 7억 8,000만원, 환경지도 관리 1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322억 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입니다. 6쪽의 교통행정과의 예산규모는 85억 6,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4,500만원, 주차장 확충 82억 100만원, 교통시설 관리 2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78억 6,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안전 관리 9,200만원, 주차질서 확립 13억 2,800만원, 주차시설 등 위탁관리 29억 6,9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3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토목과 예산규모는 109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인프라 확충 41억 7,0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39억 4,500만원, 도로환경 관리 1억 100만원, 도로조명 관리 21억 8,900만원, 도로제설 관리 3억 3,1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규모는 48억 4,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용지 관리 8,200만원,하수도 관리 32억 8,600만원, 수방대책 관리 9,900만원, 치수관리 8억 9,900만원, 지하수 관리 7,4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6,500만원, 내부거래 기금 전출금 지출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각 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7개가 되겠으며 개별 기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9,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5,080만원,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 8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3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3,800만원, 지출액은 3,1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에는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3,800만원, 지출액은 3,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6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1억 400만원, 지출액은 1억 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2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1억 5,100만원, 지출액은 1억 5,8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2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6억 2,800만원, 지출액은 6억 5,6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9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수입액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기금과 투자사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을 심의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04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1.0%인 43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는 2,338억 6,6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0.4%인 39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도 특별회계는 166억 2,9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9.6%인 3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공동세 도입으로 전년대비 52.8% 증가한 463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7년도 상도동 134번지 주택개발에 따른 재산매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대하여 전년대비 7.0% 증가한 550억 5,400만원이고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우리 구 세입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6% 감소한 772억 3,100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노령연금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등 노인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3.8% 증가한 55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에 추가 재정수요를 유발하여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 중 자주재원은 1,014억 3,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4%로 전년대비 1.3%가 높아졌습니다. 세출부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228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1%가 증가하였으며, 소관 국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991억 3,4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복지관건립 등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보조금과 우리구 재정수요가 전년대비 45.9% 311억 6,700만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과별 편성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68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과는 450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273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는 19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73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과는 11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과는 8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1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5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6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억 7,900만원 대비 4.9%인 2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지도과는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토목과는 109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치수과는 48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비가 감소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662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6%인 3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액보조금 사업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59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2%인 3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부문 중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가 160억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도동 134번지 주택개발에 따른 토지매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여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구 세입의 증가로 인하여 3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보호사업이 확대되어 234억원이 증가되는 등 총 39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대비 11.7%가 감소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으나 재정이 부족하여 투자비가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예산은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세출예산은 작은 부문이라도 구민이 부담한 세금이므로 낭비되는 부문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총액은 72억 5900만원이며, 수입원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5,900만원과 출연금 2억 4,100만원, 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9,400만원, 이자수입 2억 6,800만원, 기타 재활용품 판매기금 등 7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의 세출예산은 개별 법령 등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며 기금에 따라 출연금의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하게 되며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중 5,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중 3,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중 3,6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에서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에서 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에서 6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 평균수입의 1%와 이자수입을 합하여 2억 9,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14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금년도에 지출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중 2008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2,500만원이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하고 있으나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어 지출의 적합성과 필요한 곳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부서장께서는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기금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심사 부서와 다음 심사부서 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및 국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동 재개발 주택사업 개발에 따른 게 전년대비 7%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554억은 땅 매매대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이 몇 ㎡에 얼마인지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얼마의 ㎡에 얼마가 들어갔나를 검토했느냐고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5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대비하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비도 안하고 무조건 550억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철저히 해 봐야지.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550억은 보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보조금이 아니지, 세외수입 2007년도 상도동 134번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7% 증가된 5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판다든지 구유재산을 팔면 그건 세외수입이에요.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해 봤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면적까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552억이 들어간 건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이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잖아. 매각대금이라고 그랬잖아. 보조금을 왜 거기다 결부시켜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다시 알아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에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550억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타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5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거야,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묻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550억은 세외수입 총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총액이 아니고 세외수입 2007년도 상도동 134번지 주택개발에 따른 재산매각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잉여금 등이 증대하여 전년보다 7% 증가한 550억이라고 했단 말이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증가해서 총 편성된 금액이 550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했단 말이야. 상도동 재개발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증가된 원인이 거기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 합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도동 134번지 주택개발 재산매각으로 금년도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인데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세외수입 전체가 7%가 증가해서 555억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합쳤다는 말은 안 들어갔거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증가한 550억이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34번지에서 몇 ㎡를 얼마에 팔았느냐는 거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늘어난 금액은 36억이고요. 이건 편성된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가 안 되니까 얼마에 팔고 그런 거를 위원들이 모르니까 명시를 해 줘야만,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해봤냐고 묻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매각에 따라서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온 게 22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상도동 134번지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해서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데모대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 구유지가 얼마의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이 얼마라고 정식으로 명시되어서 총 합계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는데 134번지 주택재개발에 대한 매각대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는 것이 내포되어서 검토를 해 봤느냐고 물었잖아요. 면적에 대한 건 검토 안 해 봤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지.

조동희위원장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조금 전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 번 추경할 때 분명히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올 본예산부터는 소관 과별로 경상적 세입부분, 일시적 세입부분까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과별로 보고할 때 과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매각대금 순세계 잉여금이 올라왔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이 부분 세입부분까지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설명은

손화정위원

설명하는 게 검토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는 이 예산안을 봤을 때 법적으로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고 지출의 적합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이나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서 지출의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 법령과 관계된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겁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자체에서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예산안 전체를 검토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라든지 지출의 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뭐를 원하는지 아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18쪽,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억 2,615만 4,000원이며, 이는 노인휴양소의 객실 및 부대사업 사용료 수입 1억 7,221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301만 1,000원, 시비보조금 36억 5,092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4개 사업, 단위사업 7개 사업, 세부사업 22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3,165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9억 848만 2,000원보다 39억 2,313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이 2008년도부터 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교육경비 지원 예산과 사회복지관 및 노인휴양소의 기능보강사업비 등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획홍보사업비로 편성된 4,847만원의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11만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및 각종 책자제작, 직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334쪽,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5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비 1,082만 5,000원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비이며, 335쪽,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사업비 290만원은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제작과 실태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사업비 3,500만원은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동 담당 공무원이 저소득 가구 방문 시 1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달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로하는 경비이며, 336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비 2,370만원 중 사무관리비 1,570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이고 행사운영비 420만원은 민관협력 활성화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비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추진 관련 예산 190만원은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이며 337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5,400만원은 일시적 위기가정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며 338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편성한 민간위탁금 2,500만원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3억 9,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764만원은 복지관 위탁공고료, 후원금 영수증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경비이며 3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관 평가시상금을 반영한 것이고 민간이전 33억 8,295만 1,000원은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5,600만원과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3억 1,965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관장 및 사회복지사 연구개발비를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교육기자재 구매 등을 위하여 3억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사업비 1억 1,625만원 중 9,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2,625만원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2,351만 7,000원은 임금인상율 5%를 적용한 인건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6억 7,895만 1,000원은 임금인상률 1.8%를 적용한 인건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는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특성화사업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용 400만원과 청소년 교복장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989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3쪽,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의 경비로 3,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의 달 홍보비, 대전 현충원 참배 행사 등의 경비로 일반운영비 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의 달 및 설과 추석명절에 보훈단체회원 및 저소득 보훈자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9,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3억 28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2억 2,092만원, 가정복지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원비 5,408만원, 문화공보과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2,500만원을 포괄 편성한 것이며, 이는 우리구 학교지원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무부서에서 포괄 편성한 것입니다. 교양강좌 및 무료학습 지원사업비 560만원은 동작교양 아카데미 개최를 위한 홍보물 및 교재 제작비, 강사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비는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세부사업설명서 홍보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만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 리플릿, 책자 등 각종 홍보물 등을 많이 제작하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3종을 제작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서비스 전달체계라든지 개편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복지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종만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종을 더해서 4종을 해서 보다 많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제작물들이 남아돌아가면서 많이 사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 번 점검을 해서 제대로 홍보물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적절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은행이 현재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7,8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8쪽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은행의 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은행의 예산서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것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할 때까지도 안 왔는데 무슨 심의를 하느냐 이거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은행 건에 대해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을 심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무슨 심의를 합니까? 또 거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제1항에 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성근

김성근위원

당해 회계연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심의하기 전까지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해 회계연도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없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해서 꼭 위원님들과 사전에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우길웅위원님.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차기로 남기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인건비는 과연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또 사업비는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부터 동작복지재단 운영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발췌해 가지고 와서 대충 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 갑시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지난번 추경하면서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산심의하면서 산출근거 자료가 보강이 되지 않는 예산은 심의할 수가 없다, 이번 본예산부터는 반드시 모든 사업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더 추가로 보충을 해야만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전혀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를 하시면 어떤 자료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다음 번 예산심의부터는 반드시 예산안의 산출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예산을 올릴 때는 여기 나오다시피 인건비면 몇 급 상당 몇 명이 있고, 수당이 얼마 계상되었기 때문에 얼마고,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총액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만 나와 있지 건별로는 전년도 예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고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을 보시게 되면 범죄피해자보호센터지원 예산이 있는데 범죄피해자보호센터지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건지 누구한테 쓰는 건지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흉악범이 어떤 사람을 폭력을 하고 있는데 말리다가 다친 사람들 이런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변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비 일부 지원되고,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장학금도 지원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지원하는 과정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윤기종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려서 말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쳤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친 사유에 대한 것이 뭘 가지고 증명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경찰서에서 뭔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얼마를 보조해 주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준다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애매호모하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종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센터에서 그 돈을 받아서 거기서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길웅

우길웅위원

1년에 몇 사람이 있을지 압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좋은 안이신데 이런 사례의 비율을 아까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례가 있다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구에 한 명이 있는데 신대방1동에 김동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한테 지원되는 것이 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범죄피해자 지원이 34명으로 해서 총 6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거기 내역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진단서를 떼었는데 4주는 얼마, 5주는 얼마 이런 금액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길웅

우길웅위원

몇 가지만 설명을 딱 하면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에 대한 것은 얼마 피해가 있어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유재억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면 저도 궁금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0만원, 680만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작년도 2,500만원이 나가고 금년도 또 2,50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동작구는 2,500만원을 내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는 것인지, 더군다나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이라면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걸 주는 것인지, 피해자도 120만원, 680만원 나갔다면 나머지는 불용시켜서 나와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획일적으로 2,500만원을 책정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관악,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중구, 등 서울중앙지검 관할 자치구 7개 구가 똑같이 2,500만원씩 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25개 구가 동시에 2,500만원 확정되어서 내는 것이라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재억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세요. 몇 개 구만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똑같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권이 있고 강북권이 있는데 중앙지원센터의 관할 구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범죄피해라고 하는 게 중앙에 있는 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배정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취지인데 120만원, 680만원 나갔으면 합쳐봐야 800만원인데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돈을 찾아서 불용을 시키든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금액면에서. 그런데 금년에 똑같이 2,500만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민간위탁을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좋다 당신들이 이런 걸 했으니 우리는 타당성이 있으니 지출하겠다는 어떤 기준도 전혀 없이 돈만 달랑 주고마는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재억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셨는데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체비용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협조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관만 바뀐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했는데

유재억위원

협조요청이 왔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동작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 중앙지검 관할 25개 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씩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전부 지출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개 구가 전부 내는 겁니다. 서울만 아니라 지방도 다 냅니다.

유재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25개 구가 다 내고 있다고 해서 내야만 하는 근거는 될 수 없고요, 반드시 내야 하는 근거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작구 대방동에 센터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피해자를 위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서울중앙지검에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변단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방복지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목적이라면 차라리 우리 동작구에 개원된 센터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손화정위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하니까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담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률지원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대방동에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 해 주어야 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유재억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25개 구가 다들 낸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낼 수는 없거든요? 120만원, 680만원밖에 얼마 혜택을 못 받았으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발굴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낸 거 이상으로 찾아올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조금밖에 못 찾아오고 돈은 많이 내니까 엉뚱한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사업설명서 343쪽을 보시게 되면 노인휴양소 자체는 좋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데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은 무엇이며 내용 및 가격도 좀 한 번 위원님들이 알아야, 좋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데 알아야 되겠다 해서 묻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며 기능보강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7,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팬션 테라스 방수공사라고 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단문을 이중문으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31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요, 거기에 본관 2층 객실온도조정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374만원, 본관 및 팬션 객실 도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97만 2,000원 등 11가지 사업에 총 7,5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과장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직접 검토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이용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테라스 객실 도배부터 시작해서 TV 탁자도 있고 한데 교체할 때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진으로 다 봤습니다. 팀장이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다 봤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원래 16곳 1억 9,8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TV 탁자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색도 오래되어서 보기에 흉할 정도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온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각자 생각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였고, 방충망도 뚫어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닌데 전원 교체를 하는데 모기가 들어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하시게 되면 고장난 것만 아니고 몽땅 다 고치더라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충망이 3년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사진제시)

유재억위원

방충망이 이런 데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몇 군데만 이런 것이 아니냐, 다른 데는 괜찮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손화정위원

방충망을 처음에 설치할 때 간격이 넓은 걸로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날파리나 작은 벌레가 걸러지지 않아서 내부가 아주 지저분해졌더라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사진만 봤기 때문에 오래된 것으로 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도 걸러질 수 있는 촘촘한 방충망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충망이 넓어서 거기에 곤충들이 들어오니까 벽지가 훼손되고 하니까 그래서 요구된 것 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방충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큼 쓰느냐 문제인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쓰는 방은 오래도록 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뭔가 조금 흠집이 나면 새로 바꾸어야 하듯이 전부 다른데 우리는 공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 번 하면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방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젊은 사람, 노인네들 가치관이 달라서 어떻게 탁자니 뭐니 이런 것도 이렇게 시설이 엉망이냐 그런 분도 있고, 그 정도면 훌륭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쓸만한데 왜 하느냐 하고, 젊은 사람들은 노후되어서 고쳐야 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이 건이 왜 위원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 되냐 하면, 매년 적자란 말이죠, 돈만 잡아먹는데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매해 적자인데 또 금년에도 뭐 한다고 달라고 하고, 내년에도 또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휴양지가 계속 적자가 나는가,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접근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유재억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매년 적자가 나는데 적자 원인이 뭐고 해결방법이 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자라고 하시는데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살핀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박흥옥위원

그런 것을 전부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시면 자꾸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휴양소 같은 경우는 적자가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그 자체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노래방 같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여름이나 그런 성수기 때 외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선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에너지 문제가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한 군데만 들어와도 다 틀어야 되니까 에너지 낭비가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경상비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다 차면 줄겠지요. 차지 않은 데 대한 해소방안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테마를 만든다든지 해서 평상시에도 가도록 하고 평상시 이용권을 회원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용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에너지 방법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태양열 같은 걸로 궁극적으로 바꿔서 개별난방 식으로 바꿔주든지 해야지 방 하나 들어왔는데 한겨울에 평일에 한 사람 들어왔다고 보일러를 다 틀면 에너지 낭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조동희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휴양소를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1억이라고 하셨는데 대행사업비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적자가 2억 이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7,540만원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해결될 사항도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필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중앙난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팬션 동만 들어와도 다 틀어야 되는데 팬션 동만 들어왔을 때는 그쪽만 틀고 이런 장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예산인데 이 부분만 들여서도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만들면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 하신대로 개별난방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개별난방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차라리 부수고 새로 지으면 개별난방으로 추진하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개별난방으로 추진하기도 힘들고 지금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휴양소면 노인휴양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들어가기에 휠체어 경사로 부분들이 부족하고 평일,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나 기업체 연수를 유치하려고 해도 강당 중앙에 기둥이 있어서 교육시설도 안 되고 식당시설도 지금 이용할 수 없고 주중에 보면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더 많은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객시설을 유치하려면, 아니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누적되어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노인휴양소가 공익사업이고, 복지사업으로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매각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더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유재억위원

동작구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게 하고 민간인한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매번 이렇게 되겠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노인휴양소 같은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적자가 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흑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주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산 것에 대해서 자산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런 것까지 따져서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다만 리모델링을 하니까 사람 7명 쓰고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매년 상태를 개선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용층의 다양화라든지, 비수기 때 방안을 많이 연구해서 수지는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재작년보다 금년이,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것은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아까 유재억위원님 얘기도 좋은 말씀인데 한 번 따져봐야 되고 당장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화정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휴양소는 직원휴양소든지 주민들이 같이 쓰는 휴양소든지 국가적으로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지를 개선하는 문제하고 이용률 문제하고 다양한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론내기는 어렵고요. 다만 살 때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 현재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마는 공익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추이는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용률을 높이면서 단가를 저렴하게 하지만 조금 상향할 건 하고 주변시설, 콘도 값보다는 싸니까 조금 4,000만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적자가 발생하니까 말씀하신 지적을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반상회나 이런 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해야 되고 자체사업이 처음부터 흑자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일률적으로 개ㆍ보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ㆍ보수하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걸 갑자기 운영방안을 폐지한다는 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인데 차츰차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보일러 시설은 문외한인데 한 사람이 들어와도 전체를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방마다 차단시킬 수 있는 시설을 공사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연료비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방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보수를 할 때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홍보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복지라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3만 달러 가잖아요? 복지시설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꼭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거기서 흑자를 내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 이봉준위원이 얘기하시던데 서초구에서 지어놓은 게 있답니다. 시설을 아주 잘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보자고 했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서초구 구민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왜 후진 데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서 확장하더라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이후에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마냥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버스 1대를 구에서 구입해서 기사를 기용해서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있고 봉고차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그 차로 무료로 활용해 준다고 하면 좋은, 위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좀더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얘기를 들으셔서 총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필수적인 예산들을 짜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적자가 더 많이 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익사업, 복지사업은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할 형편이 안 되는 더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소수가 우리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휴양소가 사실 입지여건도 매우 안 좋고 기존시설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가 잘못 진행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단 매각처리하고 입지여건이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어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다른 곳에 그 부분을 사업시행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꼭 여기를 끌고 가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 학교운동장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규모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적으로 안면도 휴양소가 입지여건도 안 좋고 기능보강비도 계속 투입되는데 여기를 계속 끌고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말씀은 서초구는 입지여건이 좋아서 새로 지은 곳에 적자가 안 나고 이익을 보고 있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서초는 부지를 사서 새로 지었어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도 값이 나가니까 팔아서 더 위치 좋은 데다 새로 지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매각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증설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견학가서 정말 재투자를 더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대 때 한 겁니다. 처음에 3대 때 생각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대개 공무원 1년 교육비가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정도가 공무원 교육비로 헛되게 쓰인다. 그러니까 교육장을 만들자고 해서 바닷가 옆으로 해서 8군데 폐교가 있었어요. 폐교를 사서 하자고 해서 8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선정한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에 법규에 맞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태안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 하려면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살 수 있고, 복지가 아닌 것은 살 수 없다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교육장 형태보다는 노인복지로 산다고 해서 노인복지로 해서 땅이 2,500평인데 1억 2,0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강하다보니까 보강비가 많이 드는데 거의 7, 8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와서 그걸 해놓고, 우리가 4대, 5대 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동작구는 노인복지휴양소가 있다고 하는 우월감, 어디가도 자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구 따라서 서초구도 만든 거지. 우리 아니면 각 구도 만들 생각도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부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물론 복지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위탁을 준다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갖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걸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다른 것도 사업내용에 보면 오래돼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팬션 테라스 방수공사라고 하는데 방수는 2층 배란다는 방수하고 나머지는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금년에 들어왔으며 처음부터 이런 공사를 안 했는지, 팬션동 사육장 사이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갑자기 그 옆에 사육장을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신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테라스 방수공사는 지붕 설치를 하고 테라스 쪽에 설치하는 건데요.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부득이 지붕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는 이유가,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하지 못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억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이런 공사를 했어야지. 이제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팬션동 사육장 사이 방음벽 설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육장이 금년에 생겼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된 사육장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재억위원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오리 사육장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음을 내는 주최 측에서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아무 얘기 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휴양소 설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원래 소음은 발생시키는 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부담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던가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이걸 팔아서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노인휴양소 사업을 저희 구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 모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동작구에 의해서 서초구 정도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노인휴양소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여기를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서야지. 아니면 이 부분에 찔끔찔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방향을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갈 거라면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당 중간의 기둥을 없애주고 식당 부분 보강해 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 교육만 거기다 시키면 적자는 절대로 안 나요.

손화정위원

강당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 기둥이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기둥을 철거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 예산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략적인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검토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서 잘랐다니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기둥을 철거하게 되면

손화정위원

기둥 철거하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잘랐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전체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강당을 새로 지어서 공무원들 교육장을 만들라는 거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기에는 추가매입을 해서 짓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있는 기둥 철거하는데 큰 비용 안 들고 휴양소에서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올렸는데 잘랐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없애야겠다 싶더라고요. 안전진단해서 철거해도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동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걸 철거하면 건물이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그런 것을 철거하려면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기둥을 철거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막 기둥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또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벽이 내력벽도 아니고 보강하는 사업을 짜서 올렸다니까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안전진단한 내용을 오후에 보내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시설공단에서요.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수를 하든지, 청소년 학습훈련장 만들려면 그 뒤에 땅이 한 5,000평방미터 정도 있던데 그 땅 전체를 우리가 사서 정리해서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좁아서 안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거길 들어옵니까, 시설 좋은데 많은데. 터가 좁으니까 계속사업비로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조동희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휴양소 문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쯤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345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예산을 줄일 건 줄이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해서 높여줘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 금액 가지고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사업집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급 학교,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까지 저희한테 신청하는데 대부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단 3,000만원 미만, 이하로 금액을 정해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아니 이 문제를 끝내고 가야해요.

김동연위원

끝낸다고 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거 논란이 무지하게 가요. 저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후에 이 문제를 토의했으면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오후에 하자고요?
길웅

우길웅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인데 과연 이 문제를 학교측에는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 줬는지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원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한 품목으로 전폭 지원해서 대통령선거 때 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교육비가 32조니 34조니 나오고 교육비에 나오는 돈 단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학교라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토의가 깊어질 것 같아요.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341쪽 사업설명서 보면 복지재단운영지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잡혔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5% 인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아까 5%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은 1% 정도 인상되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사회복지과와 저희가 얘기를 나눈 사항인데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5%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상을, 생활시설종사자는 7%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5%라고 해서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인적구성이 호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7% 되고, 5% 되고 1% 되고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산출내역도 근거를 좀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적으로 5% 인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산출근거 가능한 사업들은 산출근거를 제가 보니까 팀별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위원님들이 건건이 요구하고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와 토목과, 치수과 사업들은 동별로 구분해서 한 자료를 주십시오.

조동희위원장

금방 손화정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 시간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과장님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오전 시간에 쉬지도 않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조례를 갖다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사교육비가 30조, 32조라고 얘기를 하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것이 각 학교에다가 페인트칠 하는 것, 담장하는 것을 보면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교육 정보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는 유럽이나 요즘 TV에 보시면 가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영유아 때부터 유치원생들이 늘 책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런 시설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비가 들어가지만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에 그런 공간이 있는 데부터 먼저 도서를 구입해서 초등학교 같은 곳은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보완시켜서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이 책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보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약 10년 동안만 동작구청의 관할학교와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하다보면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그 문제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오전에 했던 것을 계속 하시겠어요? 다른 건을 물어도 되나요? 동료 위원님들 교육경비 얘기를 계속 진행하실 건지.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드려서 저희가 구의회 의원들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빠져 있거든요? 지원하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조례개정안인데
길웅

우길웅위원

추후에 한다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시간이 가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든지 많이 잡혔다든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일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올 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삭감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다루고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2,500만원이 초등학교에 지급된다고 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길초등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1년 간 인건비와 도서구입비입니다.

유재억위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걸 다른 쪽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주민도 오지만 주로 초등학생들이 옵니다.

유재억위원

초등학생은 도서관의 의자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오기가 뭐한데, 저는 이런 비용을 중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을 만나서 상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방과후나 휴일에 도시관을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사람만 보내주면 개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의 취업자리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학교의 인원을 보충해서 중학교 정도는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일반인이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책을 보유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동화나 이런 것이 많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책 자체가 부적합한데 중학교 정도만 돼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서적 지원은 집에서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것을 모집해서 쓰지 않는 서적을 기증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관내에 17개 정도의 중학교가 있는데 그걸 도서관을 개방하면 지금 당장 저희 관내의 도서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 보시죠, 교장선생님들이 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견해가 동작구가 특히 25개 구 상황을 봤을 때 꼴찌에서 두 번째 상황이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되면 될수록 학교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의 질 저하가 구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견해도 그렇게 의견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는 것으로 예결위에 요청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사업 지원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다 온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교육경비 넘어가고 다른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산출기초가 오면 추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인건비 부분을 봤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해서 5%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는 생활시설종사자들도 7% 인상안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인상근거 자료가 맞지 않다 해서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에 의해서 5% 인상해 주었는데 저희가 해 주면서 보니까 그냥 5%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들이 다 늘어가지고 갑자기 이번 추경에 수당들이 다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5% 인상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훨씬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복지재단이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에 준해서 인상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수당부분에서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상안이 나와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야입니까? 재단에서 준 자료는 7%인데

손화정위원

재단에서 보낸 인상안하고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인상안하고 틀립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정을 해서 깎았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7%에서 5%로 사정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가계보조비 교통비 기타 수당 부분은 그 부분은 산출기초가 없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거기에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서 복지재단 세입세출예산서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기타수당해서 교통비 11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1만원 곱하기 6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도 여기서는 지금 과에서 사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올린 지급기준에 따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봐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기타 수당부분까지 사실 그때 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에 의하면 교통비, 급량비도 지금 여기서는 10만원이 나와 있는데 7만원이고 복지수당도 11만 2,000원에서 15만 8,000원으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9만원에서 1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기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근거가 되는 자료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서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살펴보셔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복지재단에서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 구청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내 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올려서 적절한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33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업무추진에서 평가시상금이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정회 중에 여쭤보니까 타구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듣기에는 타구는 실시하는 곳이 없다고 해서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좋은 취지로 봅니다. 그런데 복지관 평가결과에 대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후원금은 4개는 30%가 넘고 하나는 9.8%로 후원금이 낮다는 거죠, 평가기준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복지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복지관은 운영주체를 바꾸든가 해야지, 아니면 300만원 시상금을 건다고 이런 곳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후원금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가급적 우리 구는 돈을 좀 덜 내고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듯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라는 이유는 가급적 우리 예산을 덜 들여도 많은 효과를 보게 하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후원금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다른 데는 30%를 하는데 9.8%로 많이 낮았다면 이 복지관이 잘 운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런 복지관도 분발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 사업도

유재억위원

과거에는 9.8%밖에 안 되는 곳에는 과에서 어떤 시정을 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후원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많이 모집하고

유재억위원

금년 한 해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작년에도 발생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어떤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신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업무인수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시면 전 부서에 물어봐서 체크를 하셔야지, 난 몰라라 나자빠지면 그게 업무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시고요, 표현이 시상금 항목만 빼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관 평가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투명하게 봐야 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잘 해야 하는데 회계처리, 예산집행 적정성, 서비스만족도 등 프로그램 전반적인 평가를 마련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곳은 상위복지관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잘 하는 곳 한두 군데는 잘 하고 특수프로그램 사업비를 몇 천만원을 집어넣을까 하다가 시상금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올라가 있는데 데이터를 측정을 다 할 겁니다. 해서 금년부터 기준에 미달한 곳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에 그걸 도입을 해서 그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특별사업비 지원하자 해서 시상금을

유재억위원

잘해 보자는 취지로 시상금제를 했다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 모복지관은 9.8%로 후원금이 낮은데 낮은 복지관은 작년에도 그랬느냐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 재정이라는 게 보조금 주는 것과 법인 적립금하고 후원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지역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데 약간은 그런데 한계가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나가는 건데, 후원금을 개발하는 것을 복지재단에도 바로 그런 것을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그런 쪽으로 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유재억위원

포커스를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금년도 실적이 안 좋은 복지관이 작년도에도 그랬다면 분명 소위 위탁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탁업체가 그런 정도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으로 바꿔 주셔야죠. 종교단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에 맡겼기 때문에 후원금 자체를 낼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지 이렇게 계속 가면서 포상금제도만 올린다고 해서, 아무리 포상금을 올려도 우리는 그냥 안 받아도 9.8% 꼴찌 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만 말씀하시는데 복지관 평가가 후원금만이 아니고 총 9개 분야입니다. 거기에 배점은 10점 조금 더 되고 다른 것은 20점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유재억위원

후원금이 낮은 곳이 평점에서 제일 좋게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후원금은 덜 내더라도 다른 업무면에서 위탁 받은 곳이 제일 잘 했다, 그래서 계속 이 위탁업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신다면 맞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9.8% 평가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상도복지관의 후원금이 본동보다 더 많습니다. 13%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본동복지관이 상도복지관보다 점수가 더 높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한 분야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9개 분야의 전반적인 분야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평가시상금에 대해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유로는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동작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정산하고 사업집행을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오히려 재위탁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매우 미흡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사업실적이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곳에서 재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 평가시상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데에 대해 저는 심각하게 아닐 거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시상금이 저희 동작구청에서 사회복지관이 실제로 내실 있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데 평가를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가 없을 거고 이게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손화정위원

실제로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을 때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평가결과는 해당 복지관에 통보가 되고 인정을 받는 결과인데

손화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하고는 다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시상금 인센티브 사업비를 내려 보내줌으로써 복지관이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도 되고

손화정위원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하겠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해 주고 있다는 지역의 얘기들이 현장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평가는 일회성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일회성 평가가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평가하고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아닌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도 보면 실제로 운영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요, 원래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주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줄여서 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오히려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기능보강비가 많이 편성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억 8,7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편성은 3억 500만원이 편성됐다는 거지요. 원래 과에서 요구한 것보다 시비로 보조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타구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각 사회복지관들이 그 부분이 실제로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도 내려오니까 신청해서 실제 조사해 봤더니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시비 부분인데도 감편성해서 돌려보낸 사례가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1억 8,700만원 책정했던 것은 당초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복지관에서 전부 받아서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지난번 시비 부분도 어쨌든 세금의 일부다.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써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비부분도 감편성해서 오히려 보조되는 부분도 돌려보낸 사례가 타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산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무조건 신청하는 식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복지관 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견적 같은 것도 다 받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만큼 신경을 못 써서 타구에도 보면 기능보강비로 내려온 게 중첩되어서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물건 사고 보는 식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정말로 더 필요한 곳에 실사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받은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복지관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구에서 3억 500만원 준, 편성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 예산이 대부분이잖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씩입니다.

조동희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연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49쪽,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추진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인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연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업무추진비 249쪽, 전년에는 없었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용도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자 회의, 교육을 시키면서 시설별로 우수프로그램을 갖춘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교육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느 때보다 체계가 잡혔다고 봅니다. 후원금 부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할 때 1년에 지도감시를 나가고 하반기는 종합해서 프로그램 평가를 나가거든요. 연말에 활동이 분야별로 지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이나 주변을 볼 때 어느 때보다 금년에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시설이 많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게 일일이 속속들이 모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죽 해서 상반기에는 회계예산 분야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주민만족도를 종합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는 갱신할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준은 올라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작구 복지관들이 타구 복지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거든요. 평가도 나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섭외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전적으로도 민간에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돈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있어야 잘하는 거지요. 그런 능력이 있는 쪽을 위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후원금이 적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의 취지가.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 그런 후원금 부분에 자체 재원조달에 법인이 평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하니까 그 기간에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39쪽, 사회복지관 관장 및 사회복지사 연구개발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예산이 잡힌 것은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 동작구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들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그 분들이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장애인 생활시설, 보육원, 생활시설 이런 데는 연ㆍ월차 휴가도 못 쓰고 처우나 이런 부분은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도 많이 여러 가지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수당이나 처우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시설들은 실제 위탁하시는 분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생활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시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사회복지관이 많고 물론 그 부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생활시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참 열악한 상황에서

손화정위원

사회복지사 이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사항이 많고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사들 연구개발비가 편성된 건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게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활시설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 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상 고려가 안 돼서 유감스럽고 관장들보다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이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들도 과장급만 돼도 어느 정도 생활하기 괜찮습니다. 실무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관장에 대해서 더 많이 편성된 건 예산을 편성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상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가 일반종사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관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장들도 나름 연구하는 것도 많고 어디 나가서 사례발표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장은 1년에 20만원, 일반종사자는 1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관장들 6명밖에 안 되는데 10만원씩 더 주는 거 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본취지 차원에서 보면 실제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보육시설종사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선 사회복지사 급여자료를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과장급만 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데 실무자들은 실제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관장이나 원장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 주고 그다음 부분에 해서 차라리 2회 정도 횟수를 늘려주는 게 낫지 1년에 한번 10만원씩 줘서 처우개선이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열악한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관장이나 원장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조직이나 기본 룰이 물론 하후상박, 상박하후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은 관장이 더 합니다. 총괄하면서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횟수를 2회로 했다가 1회로 줄인 거거든요.

손화정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급여자료를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지금 복지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시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손화정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인건비를 7% 인상한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5%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드렸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손화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막 받은 자료를 다 검토 끝내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 문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손화정위원

아까 지적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적해서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어 높고 이러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자료가 금방 왔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할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손화정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세부 예산자료도 안 왔고요. 지금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주중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빠져 있고 실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들어가 있고, 아까 평가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 번 행감 때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이 매우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50% 정도 삭감해도 원래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얘기하세요. 덮어 놓고 한데 묶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그 현장에 가셨다면 서요? 가서 보신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기를 밝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부결정을 짓든지 어떻게 결정을.

손화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원래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특히 주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써야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제로 내부 직원들 회식용도로 거의 대부분 지출됐어요. 몇 %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는 50%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침투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활력소가 되기 위한 기금으로 회식도 하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까지 터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의견은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길웅위원님은 삭감하지 말자는 찬반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재억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한 과를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가거든요. 3일 동안 봐야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발언하는 의도를 집행부에서 충분이 알았으리라 생각되고 예결위 쪽에 삭감의견을 결정하시고.
길웅

우길웅위원

한 가지씩 가부결정 하려면 어려우니까 원안 가결인지, 아닌지만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항목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 자료는 받은 지 오래 됐어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어요. 자료를 안 줬으면 자료를 가져오라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예산 다루는 데서 예산서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하면 밤을 세도 못해요. 그리고 복지관 문제는 거의 80-90% 시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은 단 10%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 밤 세도록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시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무료급식이라든지, 기능보강비 조금씩 해주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 예산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전에는 시 예산이 안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시 예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시비, 국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예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대게 430억 예산 늘어난 게 국ㆍ시비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에요.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간에 쓸데없이 쓰이는 것은 삭감할 수 있는 건데, 손화정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결위로 넘기든지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파악해서 제가 집행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구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낸 것이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온 것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산을 심의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서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조금 주는 부분만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전체를 안다는 건 우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손화정위원

아니지요. 조례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가 있으면 산출기초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건건이 얘기해드릴 테니까 된다, 안 된다 깎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손화정위원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보고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했으니까 문제이고, 올해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자료제출 미비로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택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입예산안은 306억 268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03억 3,268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억 7,0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128억 8,563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주된 증가 사유는 국고 및 시비 예산 증액에 따른 보조금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구유재산 경로당 사용료 수입으로 구립경로당 3개소 유휴공간의 임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으로 기타 잡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국고 보조금으로 18개 항목에 184억 4,115만원을 편성하였고, 23쪽 시비보조금으로 29개 항목에 118억 6,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만원, 의료비로 국·시비 2억 6,799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452억 8,4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0억 1,439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정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은 189억 6,974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생계·주거·자활근로 등의 국·시비 예산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 부문은 256억 6,03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147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과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건립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은 6억 4,615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목욕 차량 구매 및 편의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편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던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전세주택 제공사업 소요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경비운영 부문은 812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사무용 냉장고 1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매비 편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교육급여 국조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로 5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사회복지지원 경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업무추진 324만원, 기초수급자 급여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연간 조사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국고보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700가구 6,100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로서 총 소요예산은 119억 1,69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자활소득공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참여자, 장애인 작업장 근무자 등 1,080명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근로의욕을 증진코자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발생된 소득 금액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1억 662만원입니다. 349쪽 저소득 주민 위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비 40만원과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날 및 추석과 연말연시 등 3회에 걸쳐 1회당 1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한 위문금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주거급여 국고보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비로 34억 940만원과 351쪽 현물 주거급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국고보조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해산장제급여 국고보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및 장제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코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의료급여 국고보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저소득층 및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의료급여 사무관리비용 296만 6,000원과 354쪽 대불금,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1억 9,945만원, 그리고 356쪽 과오납에 의한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의료급여 인부임 국고보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료급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도모코자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임금 5,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자활지원 국고보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코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1개소의 운영 지원비로 1억 6,167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11억 4,522만원과 알콜중독, 정신질환자 등의 단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비용 274만원, 지역봉사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 및 위탁관리비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국고보조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편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지원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도우미 32명의 임금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경로식당 운영 시비보조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 575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7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 운영비 4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기초노령연금액으로 160억 3,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부담분은 36억 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238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노인 건강진단 시비보조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무료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시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노인교실 지원 시비보조입니다. 노인교실 6개소에 대한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66쪽 노인교통수당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재산소득 상위 20% 이내인 자를 제외한 20,869분 15억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국고보조입니다. 치매, 중풍, 노환 등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163명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2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구립납골시설 등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27만원과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900만원, 노인복지카드 인쇄비 120만원, 봉사활동노인 160명에 대한 지원비 5,760만원,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 2명의 인건비 및 운영 지원비 6,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실비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부담으로 간주처리 지원되는 예산이며 최저생계비 120% 미만, 평균소득이 101만 3,000원 미만자 6명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노인일자리 확충 국고보조입니다. 지역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코자 노인일자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370쪽 10개 사업 600명 임금 및 부대경비로 9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노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양질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어버이 날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 30만원과 저소득 효나들이 행사 차량 임차 및 행사 비용으로 460만원을 웃음 치료 강사료로 24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 1,700만원, 노들 어른 장기왕 선발대회 500만원, 구립경로당 24개소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서울가정도우미 사업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26만원과 가정도우미 사업비로 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식사 배달사업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결식노인 335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사 배달 사업비 1억 2,560만원과 밑반찬 배달사업비 4,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국고보조입니다. 노인관련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독거노인 850명에 대한 생활지도사 인건비와 운영비 2억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국고보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 3등급 이상 노인 약 1,000명에게 신체활동서비스 또는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14억 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부담액은 5%인 7,000만원입니다. 375쪽 경로당 운영 시비보조입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은 115개소인데 내년에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을 도모코자 운영비와 냉·난방비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구립과 사립,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난방비는 모든 시설이 동일하게, 냉방비는 구립과 사립을 차등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구립경로당 유지보수입니다. 적기에 구립경로당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경로당 리모델링 2개소에 대한 개관식 행사비용 180만원과 시설 부대비용 200만원, 경로당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 상도3동 경로당, 약수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공사비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구립경로당 안전 점검 후 연차별 보수계획에 의한 개·보수비 9,000만원과 2006년 1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구립경로당 36개소의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승강기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요금과 감정평가료 등으로 3,678만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위문 2,620만원,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비 350만원, 재가복지사업 지원으로 2개소 4,000만원, 대한노인회 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노인교실운영 1개소 지원비 24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2,340만원, 사당4동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3,200만원, 경로당 10개소 에어컨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동작실버센터 운영 시비보조입니다. 동작실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3억 6,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당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기 확보예산 17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매입비 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노량진1동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9억원,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장애인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1,000만원,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원 300만원, 장애인 이동차량 봉사대 운영비 600만원, 장애인 단체협의회 행사 지원비 700만원,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 60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인건비와 부대경비 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관리파일 구매 등 일반수용비 805만원과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인터넷 사용료 9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100여명에 대한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 51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및 영아 보육비 800만원,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제공에 따른 차량 구입 및 목욕시설 설치 등 운영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시비보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과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795만원을 편성하였고, 38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448만원과 공공시설 편의시설 정비 2,000만원과 주민센터 비치용 휠체어 17대 구매비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국고보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동 주민센터 저소득장애인 행정도우미 15명의 인건비 1억 5,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지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진단서 등 등기발송 지원 비용을 전액 시비로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코자 국비 50%, 시비 50%로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시비보조입니다. 월세주택 거주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전액 시비로 1가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입니다.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389쪽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행정차량 자동차세 및 유류비 등으로 282만 7,000원, 민원편의를 위한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각종 행사시 및 경로당 시설 관리 등 자료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매코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5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1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2008년도 총 수입액은 12억 4,164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억 2,25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5,08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9,081만 1,000원입니다. 63쪽, 2008년 총 지출액은 12억 4,164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2억 2,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70만원과 경로당 쌀 지원 1,035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단체 운영과 국립현충원 방문행사 지원비 등으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1억 9,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7년 10월말 현재 8억 3,400만원을 조성 운용 중에 있습니다. 72쪽, 2008년 총 수입액은 8억 7,224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2억 2,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3,83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억 3,386만 6,000원입니다. 74쪽, 2008년 총 지출액은 8억 7,244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2억 2,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 가정 청소년 학습지 지원 1,200만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900만원, 재활보조기구 무상수리서비스 제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8억 4,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35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복지재단 등과 중복지원하고 있는지와 363쪽 노령연금 대상자중 신청자수는 몇 명이나 되고 신청자중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복지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법정경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는 완전히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전단계로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단계로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서 신청안내를 해드렸고 지금 2차 신청기간은 12월 말까지 정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기초노령연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인원수가 나온 게 아니고 복지부도 추정치계로 각 시도에 인원을 배정했고 우리도 실정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득과 재산조회를 해서 신청해도 탈락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대상으로 신청 받았고, 7월 1일부터는 65세까지 연령을 하향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는 내년 봄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대상자 약 9,415명중에서 9,000명 정도 신청할 걸로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지금 소득은 저희들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 재산조회는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회부가 와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구에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거기에서 급여가 대략 2만원부터 8만 8,0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균등하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작업을 1차로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각 시도가 같이 작업하고 있고 12월 중순에서 봄까지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왜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급여결정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한테 당신은 내년 1월 1일부터 8만원을 받는다든지 6만원을 받는다든지 급여결정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급여결정통지를 해주기 위한 전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결정통지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 급여결정통지는 우편으로 해줘도 되는데 그 예산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 전액 복지부 예산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예결하고 직접 연관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하고 틀립니다.

유재억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00가구로 나왔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방문복지서비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500명으로 계상되어서 1만원씩 해서 3,500만원 시비로 되었는데 200명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3,500명 계상하고 이쪽에서는 3,700명 계상하고 200명이 늘어났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기준시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는 내년도 기준으로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올해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재억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역시 내년도를 계상해서 3,5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건데 200명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관 과니까 저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는 하나가 착오가 생기는 거지요.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3,700명인데 200명을 시에서 덜 받아와서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생기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부분입니까?

유재억위원

336쪽하고 350쪽하고 수급대상자 인원수가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에는 3,500명으로 파악되어서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3,500가구이고, 12월 말로는 3,500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명 착오 나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에는 3,500만원 편성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했다는 거지요?

유재억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200명 착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이것은 정확한 추계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략 편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유재억위원

편성이라는 게 대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돼야 되거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매월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00명 착오나는 것은 시비에서 받아오든가 해야지 200명 못 받잖아.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비보조는 일괄적으로 얼마씩 주는 거니까.

유재억위원

가구 수가 안 맞으니까 200명이 착오가 나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추계할 때 그 범위에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숫자 금액에 맞춘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 정확한 자료를 변경해서 제출해 주면

유재억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0명 추가 더 받아 오세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자료가 방대하니까 중복 질의하지 않기 위해서는 347쪽부터 시작하니까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중복되고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렇게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347쪽, 질의 없으시면 3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 3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352쪽, 해산장제급여비 기준이 어떤 분들을 가지고 출산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거잖아요? 전체 동작구의 출산율에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젊은층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의 몇 %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사했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에 접어들었고 해서 장애인들이 출산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4명을 잡았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서 해산급여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원은 아주 적습니다.

유재억위원

4명이면 200만원, 나머지는 뭐해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국ㆍ시구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그만큼 부담 해야 되니까 문제도 있고 이것은 임신을 예측할 수도 없고 물론 가임여성은 있지만 임신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산장제급여가 같이 갑니다. 해산만 갖고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유재억위원

금년에는 4명 정도했다는 거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장제가 많습니다. 장제인 경우에는 132명이고 해산급여 4명입니다.

조동희위원장

354, 356쪽 질의 없으시면 356, 3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 359쪽 없으시면 360, 361쪽 없으시면 362, 3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교통수당하고도 관계된 부분인데 교통수당 부분이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되는 부분은 어떻게 세입조치 합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반납처리하고 다음 연도는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교통수당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매월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환수조치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수당이야 금액이 적다보니까 돌아가신 분 가족한테 다시 환급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취하실 예정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걸 가정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복지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내용을 다 압니다. 교통수당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환수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동에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에서 문책사항에 많이 해당되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주고 나중에 받으려면 상당히 힘든 문제가 발생되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초노령연금도 정확하게 신청 받아서 하고 재산조회도 해야 되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추정치로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안 줄 수가 없는 게 선납하고, 미리 받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교통수당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도 이 관련 조례가 본회의 통과를 않고 상임위만 통과됐기 때문에 부담률이 22.5%거든요. 지금 시 담당한테 전화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금액통지가 제일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까지는 아직 감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제도개선 건은 꾸준히 건의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최대한

손화정위원

22.5%가 확정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상임위까지 통과되고 본회의는 내일까지입니다.

조동희위원장

364, 3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65쪽, 노인건강진단 4만원씩 80명 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위주로 전년도에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추계치입니다. 늘어나면, 저도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왔는데 많이 해 줍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했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더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강진단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일부 구에서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수급권자 중에서 하면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구의 정확한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자치센터에서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조동희위원장

366,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67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3억 5,800만원 정도를 책정하셨지요. 그런데 2억 8,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실제 쓴 건 7,000만원 남짓 쓰셨네요. 그러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최소 1억 이상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유재억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갈 걸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고 있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우리가 잘하느냐 문제이지 돈을 준다는데 우리가 우리 부담금을 삭제시키면

유재억위원

우리 부담도 되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시비와 국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구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니겠는가?

유재억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2억 8,000 만원 정도 남기고 7,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켜가면서 국비와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금년에도 2억 7,000만원씩 들어오면 국비, 시비라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1억 이상 삭감해도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치매, 지금 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축소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에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3억 5,000만원인데 올해 2억 7,000만원으로 1억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잔액 2억 8,600만원인데, 집행이 7,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조금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는데 공감하고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시켰어요? 그것을 쓰게 하지 왜 불용시켰어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2006년에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본인부담액도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더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팽창 쪽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내년에 도우미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더 줄인다면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듣는 사람도 생각하셔야죠. 과장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복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유재억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우미 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정성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추진을 하는데 작년도에 업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다. 불용시킨 건. 그런데 금년도에 쓴 금액의 400%가 신장된 거거든요. 7,100만원을 썼는데 2억 7,000만원이 들어오면 4배 정도인데 4배 정도를 늘릴 만큼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무리 국비, 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낸 돈 갖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동작구민이 원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예산부족 때문에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고 하니까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도우미는 23명이고 65세 이상 거동불편수급자는 차상위계층 98명을 돌보미가 돌보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나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사업은 홍보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대충 덮어두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작년에 홍보가 덜 됐고 올해 홍보를 많이 하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이런 노인돌보미 사업이 있다는 걸 반상회보라든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더 많이 발굴이 되었을 텐데, 어차피 발굴사업입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보장수혜자, 노인들 교통수당, 그리고 한 달에 1만 2,000원 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국민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수당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하고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분은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돈이 많은 재벌 이장도 신청하면 줬는데 이제 돈이 많은 분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교통수당도 2008년 후반기부터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아니 2008년부터요.
성근

김성근위원

내년 후반기부터는, 노인수당을 65세 이상은 줬는데 없애고 국민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나머지는 없앤다는 거지?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40-50억 됐었는데 1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더 줄 수도 있겠네, 따져보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도 진작 폐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인분들 반발이 심해서
길웅

우길웅위원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교통수당 지급하는 게 적다고 했는데 65세에서 70세 대상자가 불과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반발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0세 이상은 얼마씩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대상자가 몇 %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7월 1일부터 65세까지 기초노령연금이 하향지급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급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되고, 소득 40만원 이상 되는 분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기초 받는 사람만 해당되지 그 외에는 전혀 해당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교통수당 주던 것도 내년 하반기부터 없다니까 반발이 엄청 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안을 내서 올리던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데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그 사업전개를 잘 하는가를 봐야지, 그걸 깎자고 하는 자체는 이상하다 이거야. 그런 것을 예산심의 할 때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들어가서 우리 돈은 25%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불용액을 만드느냐를 추궁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걸 참고해서 예산심의해 주면 좋겠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거거든요?
길웅

우길웅위원

동작구가 42만이 채 안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보세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반발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먼저 하시죠.

손화정위원

노인교통수당 부분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인원책정이 다른데 사유가 뭡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6월 말, 12월 말 현재

손화정위원

상반기는 1만 5,600명이고 하반기는 5,200명인데 왜 다른지.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상반기는 지급기준을 65세로 잡았고, 하반기는 70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폐지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못 하시게 하는데, 교통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안 하는 사업으로 각 권역별로 해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구 단위로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위원

노인교통수당은 구별로 폐지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 말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000원은 버스비로 500원인가 할 때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산정했을 때 그 뒤에 예전에는 올렸는데 버스비가 올라도 안 올린 겁니다. 점차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초노령연금 같은 하반기에 65세로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거고,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상반기 65세, 하반기 70세로 대상 인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시에 물어봤더니 아직은 모른다고

손화정위원

일단은 하반기에 70세 이상으로 줄인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과 연계되니까 그런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폐지하겠다는 방향만 잡아 놓은 거지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손화정위원

70세 이상 중에서도 보면 재산세만 몇 천만원을 내시는 분도 교통수당을 받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자꾸 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시 노인복지과에 있을 때 66세, 67세 단계적으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기초와 광역을 한 번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측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화정위원

아까 다른 걸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보미 바우처에 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돌보미 예산 산출근거 주신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데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양쪽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국고 시비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동작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측에서는 그런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투자 사업할 자체재원이 많이 모자란다, 구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고보조라고 해서 일단 많이 받아오다 보면 실제로 사업이 안 되고 예산만 묻혀두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돌보미 바우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동작구에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신청 받고 통제해 주고 이것 업무하기도 벅찬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걸 앞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작년에는 잘 안 되어서 불용이 많이 되었지만 올해는 잘 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2명씩 배정되어 있으니까 대직도 하고 업무여력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행정직들이 이 사회복지 업무를 잘 모르더라고요, 가서 보면 아까 교통수당 부분도 얘기했고,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하기에도 바쁘다고 하셨지만 교통수당에서 발생한 문제가 노령연금에서 그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미 예견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1명씩밖에 없고 기존의 업무하기에도 바쁜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현실적 여건에서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복지부에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업비 반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불이익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시책사업을 제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사업을 줄이란 것이 아니라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여건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바우처 사업도 보면 대개 동사무소에서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채용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못 합니다. 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사업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지금 저도 현실적 여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도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교통수당과 관련해서 환수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지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정착이 되면 업무 숙지도가 높아지고 하면 처리지침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환수문제는 당연히 환수하는 장치가 갖추어질 겁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가서 업무하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직무능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관 부서 사회복지과장님과 같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바우처 사업을 삭감질의를 했으니까 제 얘기를 매듭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온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취지도 공감하는 바인데 작년도에도 불용을 많이 시키고 그동안 업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바우처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368페이지, 무연고자 신문공고료가 나오는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신문공고를 내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효과와는 관계 없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소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처음인가요? 예산비교를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9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작년에 900만원 중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3건에 655만원 집행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255만원 정도 남으셨네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고를 전혀 하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라매병원이 있고 해서 병원이 소재해 있어서 그만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유재억위원

250만원 남았는데 작년과 똑같이 책정하셨네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250만원 정도 빼서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적정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예산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손화정위원

368페이지 동장노인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요, 인건비가 여기는 6.5%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승기준 근거가 뭡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사 두 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몇 개의 기준경비나 이런 게 지금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왔거든요,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3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에는 17개 동만 해서 1회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 1일자로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374-375페이지입니다.

김동연위원

37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5개소 중에서 95개소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 95개소만 지원하며, 운영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운영비는 드리는데

김동연위원

운영비는 지원하면서 난방비는 왜 95개소만 지원합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중앙난방은 빼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동연위원

아파트 숫자에 따라서 뺐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연위원

그러면 냉방비 36개소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순수 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냉방은 중앙냉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설을 다 지원해 줘야 되니까 구립 36개소, 사립 79개소 해서 115개소입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경로당마다 에이컨이 다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소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에 에어컨구입비가 지금 10대 구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없는 곳과 낡은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냉방비가 전년도에도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냉방비도 아까 중앙난방처럼 냉방기가 없는 곳에는 지원을 않고 있는 데만 지원을

손화정위원

냉방비로 지원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싫어해서 안 트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안 틀었어도 지원을 안 해 주면 항의를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디는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특히 난방비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등록을 해야지 해 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실질적인 경로당에 가보면 진짜 몇 명 안 오는 데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획일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경로당이 몇 명 안 오면서 거기에 원래 오는 사람이 적어서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근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오고 소수의 인원만이 그곳에 계시면서 지원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운영비 지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면적이 20㎡ 이상 인원이 20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미달되는 곳에는 등록을 못 받아주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 몇 분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경로당이거든요, 무인가 경로당이죠. 그 시설이 소방이나 그런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한 번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안전입니다. 무조건 무인가라고 해서 다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이 면적이나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28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운영비는 차등을 두지만 냉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은 되도록이면 많은 동네의 어르신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기준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냉방비는 시비 아니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냉방비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난방비나 운영비는 저희 입장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냉방비 문제는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에서 운영비나 난방비를 꼭 정액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손화정위원

난방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꼭 정액으로 하라고 지침이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겠죠. 그런 문제점을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그걸 조사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뜻은 알겠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더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377페이지에 경로당 소화기 구매와 관련해서 투척용 소화기를 구매하라는 소방법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되었다시피 젊은 남자가 투척용을 수차례 던져도 깨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게 보도 되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방법 규정 때문에 구입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방서에 업무 협조해서 실제로 하자가 없는 투척용 소화기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업무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SBS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된 계기는 2002년에 화성에서 어린이원생 9명이 화재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06년 12월에 소방법을 개정해서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둬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소화기의 2분의1을 투척용 소화기로 확보하라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건 법령사항이고 그리고 SBS에서 어느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도 생산업체가 한 군데 있고, 거기는 아마 일제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척용 소화기는 던지는 각도나 던지는 사람이나 그것에 따라 강화플라스틱이나 강화유리 연한재질로 써서 벽이나 바닥에 던지면 깨지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이불 위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는 풀썩 주저앉아서 깨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내년 초에 당장 사는 것이 아니고 제품 같은 것도 비교해서 사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불 위에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벽에 던져서 실험을 했는데 제품을 다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시행령에도 보면 투척용 소화기 등을 2분의1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척용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동작소방서에서 설치 관련해서 공문 온 것을 보면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투척용을 설치하라고 소방서에서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던져서 소방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을 주고 설치하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투척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나오면 그때는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도 다 구비를 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경로당에 청소기관리 15만원이 나가는데 100대가 있는데 보통 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필터 교체하는데 한 번에 15만원이 든다는 게 아니고요, 연간 금액으로 해서 1회로 계산한 것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연간 몇 번을 하는데 1회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경로당에 정수기 없는 곳에 설치하자고 하니까 서울시의 수돗물 먹기 사업에 의해서 정수기 설치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100여 군데 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115개 중에서 15개가 없다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조동희위원장

15만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되는데 보통 정수기를 최하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몇 번에 15만원입니까? 자료가 지금 나온 게 없으면 한 번에 15만원인지 그걸 알려 주시면, 한 번에 한다면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3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사당4동 노인복지센터운영에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3,200만원은 운영비가 1,150만원, 사업비가

유재억위원

운영비가 뭐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연료비를 운영비로 계상했고요, 사업비는 강사료하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때 현장문화체험 같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한테 강사수당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자체 잡을 때도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냉난방비가 제가 거기 가 봤는데 거기는 방음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닫아 놓고는 속된 말로 쪄서 죽는다고 할 정도인데 냉방기나 난방은 필수 시설인데 그것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쪽을 통해서 빨리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안이 들어왔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들어오기는 8,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재억위원

구체적인 사업안이 다 들어왔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당4동 경로당 2층의 장소가 넓으니까 이수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8,0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복지관에서 그 자리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민간부분에 맡긴 건데 그걸 우리 구에서 달라고 하는 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민간한테 맡긴 게 아니지요?

유재억위원

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하면 좋은데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쪽에 운영만 위탁시키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당4동 건은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 짓기도 그렇고 작은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도입하는 건데요. 문제는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인데 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돈을 얘기하신 게 우리 구비투자를 하지 말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다른 데 써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몇 가지 노인들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거니까 시도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뭐냐 하면 저희 동이니까 잘 알지요, 노인복지센터가 복지센터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정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복지센터를 짓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신규로 들어왔다면 신규로 하는 것을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온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성 하에 움직여야지 더군다나 금년도에 전체적인 사업 예산비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신규사업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크기인데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덜렁 이것만 가져와서 요구하면

조동희위원장

구체적인 안을 보여 주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컨대 건물을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센터라는 개념은 노인복지관이 제일 큰 거고 경로당은 중간에 동네에 있는 경로당 공간이 되는 데를 찾아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 안 정해도 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유재억위원

그러면 검토할 자료를 주시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타 동도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 지역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유재억위원

내 지역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조동희위원장

앞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주세요.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78, 재가복지사업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4회나 한다는데 뭘 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심의집 치매노인 주간하고 단기보호소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성심의집.
성근

김성근위원

성심의집? 몇 동이지요?
보장

생활보장

팀장 이덕현 상도2동 신상도 터널 위에 있습니다. 중대 넘어가는 고개마루턱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두 군데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사업 하는데 관리운영비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 재가복지는 6군데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은행에서도 재가복지를 하고 있고, 보건소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재가복지를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가복지 안 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재가복지를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치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치매는 본동에 실버타운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도3동 청운복지관이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용시설이고 여기는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 180일 보호하는 시설이라 시설 성격이 틀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송영을 해 주십시오. 주간보호소는 아침에 보호소로 모셔왔다가 저녁 4시가 되면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고 재가복지담당요원들이 다 있어요. 재가복지담당요원들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재가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하느냐는 거야. 각 복지관 6개가 전부하고 있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종전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 쪽으로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경상비가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재가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도 치매환자를 보호해 주는 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이런 시설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를 해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단기보호소는 180일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치매환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집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시설이 어디 있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성심의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장소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치매환자만 보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병원이에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병원은 아니고 보호소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치매가 중증도 있고 경증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중한 분들은 치매센터로 가서 본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고 경증이나 이런 분은 다음 단계인 작은 시설이나 가정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봐요.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4,000만원이면 복지관에서 차로 다 데려다 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재가복지를 하냐는 거지.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에서도 장려하고 있잖아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수용인원을 50%도 커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사람들이 데려다 주나 복지관에서 데려다 주나 마찬가지 아니야? 복지관에서 치매환자들을 성심의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이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복지관이든 다 있는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데서 데려다 주면 수용인원이 되고, 복지관에서 데려다 주면 수용인원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덕현

이덕현생활보장팀장

위원님, 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복지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잘 계시나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심의집 치매노인들은 실버센터에 돈 주고도 못 들어가고 청운노인복지관은 수급자만 들어가니까 거기도 못 들어가는 중간계층을 모셔다 놓고 물리치료도 해주면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인데 4,000만원이 들어가?
덕현

이덕현생활보장팀장

수용시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회만 하나?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주니까 4회로 된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군데에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라고 하지 말아야지, 재가복지라고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재가복지가 다 있는데 재가복지 자체를 하니까 희망자를 성심의집으로 보내준다거나 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가복지를 한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관에 재가복지가 다 있는데.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세요. 종합복지관은 그야말로 종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뜻에서 재가복지라는 말을 왜 쓰느냐 이런 얘기야. 다른 단어를 썼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호했다가 심하면 치매병원으로 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기할게 없는데 재가복지를 한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318쪽까지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381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17억 9,300만원은 토지매입을 하시는 대금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정도 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협의는, 완전한 동의는 올 말까지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걸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이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면 환경성 검토조서를 만들어 갖고 도시관리과에 의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성 검토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소요일수가 대략 환경부 산하기관까지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매입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기간은 3개월 소요되고 총 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로 35억 4,300만원을 잡아놓고 건립비는 아직 잡지 않았는데 6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몇 평입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약 부지가 500평이고 건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90%이기 때문에 층고가 4층 이하이고 부지형태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결정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작품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약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게 땅 매입을 결정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고 실제 땅 구입하는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각 위원회별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도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설득해야 되고 또 실제 땅을 사는 예산을 받는 데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5억이고 사고이월하려고 하는 게 시비, 명시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 전부 17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17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는 거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요구하는 게 17억 9,300만원이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되는 것이고 건축비는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는 시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조정교부금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건축비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에 따라서 장기 계속 예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건축비까지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예전에 명시이월해 주고 이럴 때부터도 그때 바로 작년 12월에 계획을 받아 추진한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건데 올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이 부분이 그대로 가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그 얘기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합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손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치의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공모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결정되어서 넘어온 건데 물론 심의를 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립비에 대해서는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위치에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지 못할 데다 한 겁니다. 이걸 앞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고이월을 해서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기금이나 노인인구가 8.6%에서 3만 6,000명이 넘어가니까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다 검토해 보고 고민해서 결정이 된 건데 사업비 역시 96억 정도인데 시비특별보조금으로 6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땅만 사두면 시비를 받아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그걸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와서 예산만 저희 쪽에서 통과시켜 줘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실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서의 위치의 적합성, 이용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는 건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위치는 돈 문제도, 시 계획 문제라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는 복지재무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이지만 아까 손화정위원 말처럼 재무가 복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는 것까지 겹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재무위원회로 하는 데가 많아요.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땅 사는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고 모든 결정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니까 폐단이 많은 거지.

손화정위원

실제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을 싸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도 토지매입은 재무과와 관련된 업무와 연계된 게 많은 데 그러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단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폐단이 있어요.

손화정위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심의할 만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리계획안을 한다고 해서 제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후에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382, 3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384쪽, 장애인보조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이건 구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내 목욕시설을 만들어 하는 안과 이동목욕차량은

손화정위원

편의시설설치지원 6,000만원 그 부분은 대방복지관에서 장애인목욕탕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차량은 다릅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대방종합사회복지관은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난 번 손화정위원이 아주 좋은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작구가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없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방종합복지관에 목욕탕시설을 해서 1주일에 2-3번 정도 장애인만 목욕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포된 게 있고 장애인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내부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작복지관에서 현재 이동목욕탕 차량이 있었는데 시에서 사줬는데, 그런데 거의 9년이 되어서 목욕시키려면 고장이 나서 엉망이 되어서 장애인이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니까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 부탁해서 교체하는 형태예요. 시에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구 예산에 올려놓은 실정입니다. 맞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손화정위원

편의시설설치지원금 관련해서 대방복지관에 전용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바로 목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전용휠체어가 달려 있어서 휠체어로 들어가서 목욕시설 되어 있는데 목욕탕은 개관되었는데 안에 시설이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386쪽,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385쪽,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금 관련해서 어디에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 동작구 관내 다중집합시설 건물 같은 걸 신축할 때 장애인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가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직접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과에 미비된 것을 준공하기 전에 보완해 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지원센터 지원이에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에 위탁을 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센터로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지금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합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장애인 부문 2위를 한 거거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시 인센티브사업에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시에서

손화정위원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관련해서요, 어디에다 할 계획이신지?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 휠체어다 하면 계단을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구청의 민원실 돋보기 구매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송학대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는 데도 가 보고 했는데 편의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서 만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장애인들은 멀리 돌아가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 우리 동작구 노인휴양소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장애인뿐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아이들 유모차 등도 이용하기 불편한데 그냥 형식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는 실적만 되지 실제로 가보면 멀리 돌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할 때 건수위주나 실적위주가 아니가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점자블럭도 실제로 거기가 겨울철에 미끄럽고 해서 재질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실제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