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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7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12-07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규칙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 및 규칙안 8건은 최민규의원외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최민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의회 소관의 자치법규 총 8건에 대한 개정배경 및 사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자로 지방자치법의 조문조항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10월 4일자로 동법 시행령도 조문조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 회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문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실시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제명의 띄어쓰기를 실시하며 안제3조의2 월정수당 중 매월 175만 2,000원을 356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월정수당액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10월30일자로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 구의회로 통보된 금액으로 통보된 금액 기준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용시기는 부칙조항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안제6조, 제8조, 제11조의 “1인”을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은 안제1조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제1조와 제5조,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지방치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3조의 “3인 이상 5인 이하”를 “3명 이상5명 이하”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제1조,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내용은 안제1조, 제14조, 제70조,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36조, 제45조, 제50조의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제명씌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 8건의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조문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2007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 조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제1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인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로 변경하며, 안제1조와 제2조는 약식사용을 정비하고, 안제3조의2는 월정수당 매월 175만 2,000원에서 356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심의결정 통보,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은 개정사유가 공히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일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목적조항에서의 약식 미사용 등으로써 본 조례와 규칙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 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저희가 5명으로 할 수 있는데 3분의1 이하이기 때문에 구의원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공인회계사 2명을 하는데 나머지 2명을 세무쪽에 있는 분을 더 추가로 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것은 지금 조례나 입법사항이 아니고 3명에서 5명 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5명을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는 것을 선임하면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때 가서 정하기로 하죠.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그 문제는 오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예산에 반영을 해 주거든요. 현재 예산에 3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 결정해야 예산을 5명으로 반영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은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을 3명만 잡아 놓으면 심의 위원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5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풀로 잡는 방법이 있고,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5명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명이 예결위원을 하면 구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의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전에 삭감의견을 약간 비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명으로 할 것인지 예산에, 4명으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안을 정리해 주셔야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하고 부수적인 거니까 우리가 3명으로 했으면 우리 의원들은 실비를 안받으니까 4명이 해도 되겠네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래서 조례는 이대로 하고 별도로 간담회에서 만약 4명을 해서 의원까지 합해서 5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면 다음에 예결위할 때 증액해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액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만약에 3명으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만일 5명으로 한다면 예비비로 조정될 수 있고 예비비로 넣을 수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별도로 의논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4명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두고 다음에 전용한다든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맞춰서 하는 게 좋으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의원님 1명 포함해서 4명으로 편성되어 있네.

이봉준위원

관례대로 3명으로 하고 구의원이 들어가면 3명분의 심의비가 필요 없으니까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 결과를 집행부에다 5명으로 1명 더 충원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1명만 예산을 조정하면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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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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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태천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69쪽부터 5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6억 4,935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6,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항목이 5억 1,8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1억 3,1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 6,8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대수선공사 및 청사 조명등 설치공사에 4,180만원, 의정활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자체 서버구축에 8,000만원, 소형승합차, 의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4,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70쪽, 월정수당 3억 6,883만 2,000원과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이 증액되었고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이 2,25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9,1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으로 전년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내외비교시찰 비용은 국외여비의 기준액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210만원 증액된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사유지 관리비용을 1,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시설비로 4,180만원을 증액하여 화장실 대수선공사와 구의회 청사 조명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573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구의회 홈페이지 자체 서버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종 의회홍보물 발간비용으로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회의록 관리 비용은 전년대비 79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7,470만원이 증액된 1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기타 인력운영경비를 설명드리면 사무국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1명이 증가된 인건비 상승분 4,48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7,2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6급 전문위원 보강에 따라 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2억 5,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이동전화 사용료를 월 10만원 범위내 지급하고자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82쪽, 자산취득비로 소형승합차 1대, 의원 노트북 17대, 소형 녹음기 4대 등 4,570만원을 증액한 총 2억 2,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0억 6,68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6.8% 6억4,9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지원비로 전년도보다 4억 40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9,112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상향조정과 월정수당 증가로 편성액이 증가하였으며, 의원들의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청사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240만원이 증가한 6,738만 2,000원이며, 증가요인은 청사화장실 수선공사비이며, 의정활동홍보비는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8,000만원의 신규편성 등 1억 5,54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671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7,786만 6,000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전문위원 2명 증원에 따른 것이며, 의회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8,43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695만 6,000원으로서 의전업무용 승합차 대체취득비와 의원 개인별 노트북 컴퓨터 신규취득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따른 것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억제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내외비교시찰에 1,210만원 증액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그것은 국내여비 기준액이 상승된 겁니다. 원래 의원님들이 1인당 한번 나가실 때 130만원으로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180만원으로 상승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야?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승합차 1대 취득이 있는데 대체하는 거야, 사는 거야?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대체로 구매하는 것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걸 대체하는 거야?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000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고를 바꾸는 거야?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바꿀 때 24인승으로 바꾸면 어때요? 의원들이 다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큰 차를 하게 되면
성근

김성근위원

봉고로 바꾸는 거야, 뭘로 바꾸는 거야?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스타렉스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인승이에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12인승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2,400만원씩 들어가? 그것 말고 큰 차로 바꾸면 안돼.

유태철위원장

큰 차는 구청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12인승 가지고 타니까 항상 어디 갈 때 부족해서 승용차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인원이 17명이니까 직원도 타고 하면 20명 정도 타게 되는데 항상 12인승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차로 가더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25인승으로.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차 25인승을 사더라도 기동력이 빨라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관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4인승이나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는 대게 25인승을 구입해서 있고 작은 차를 하나 더 구입해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인승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른 구를 보면.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관용차량 정수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 규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취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25인승이 안 돼?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태철위원장

안 되는 게 아니고 김성근위원님의 질의가 일리가 있는데 기동성이라든지 1년에 사용하는 횟수를 따져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적격한 것이지 살 수는 있겠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를 해 보라고!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자꾸 일방적으로 우겨대지 말고 다른 구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2인승 가지고 어디를 현장을 간다고 해도 부족하고 차를 한 대 또 불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 대에 다 탈 수 있는 차가 한 대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유태철위원장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25만원씩 10명 되어 있어서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그때마다 25만원짜리 교육도 있을 수 있고 3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손화정위원

물론 포괄로 활용하겠는데 직원교육비도 교육비 부분이 14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비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570쪽에 제5대 2주년 기념행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념행사를 했었나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산은 반영을 하는데 지난해는 선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념행사 부분을 빼고 교육비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직원교육은 작년대비 해서 반영해 놨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가는 걸로 해서 금년도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그 정도로 충분하면 차라리 5대 2주년 기념행사 이 부분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유태철위원장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제 의견인데 이것은 전용할 수 있으니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하면 교육비로 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571쪽에 보면 조사특위 증인 일비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만원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여비규정은 2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나가게 되면 지방출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조사특위 할 때 571쪽에 바보면 만약에 조사특위를 한다고 했을 때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 건데, 이건 공무원 대상으로 불렀을 때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민간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1만원을 주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금액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했는데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관내에만 부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출장까지 가니까 2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관내니까 편성을 1만원씩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만약 증인을 부르면 1만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네요.

유태철위원장

그렇네요, 그것은 좀 명수를 줄여서 상향조정하든지 증액을 해서 2만원으로 하든가 이건 명수를 15명으로 해서 2만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하고.

손화정위원

만약에 증인이 15명 넘어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나요?

유태철위원장

이것이 여비입니까? 일비입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일비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일비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일비로 하면 위원회 수당 정도는 줘야지 7만원 정도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다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교통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비 같으면 인원수를 줄이고

손화정위원

3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7만원으로 하게 되면요, 4명밖에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공무원 여비규정은 일비가 2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성격이 일비라도 공무원과 일반인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여비규정에 공무원들 숙박비도 일비로 나오기 때문에 일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으로 해서

유태철위원장

민간인들은 하루 일과를 접고 오는데요.

손화정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해서 운영해야 지요.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조정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금액을 정해야지요.

이봉준위원

아까 제5대 2주년 기념행사 2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특위증인일비 1만원이 타당치 않으니 의회사무국 증인일비로 올려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같은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이 되고 정책사업은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될 것 같고요. 2주년 기념행사 이 부분은

유태철위원장

삭감하고 증액하려면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같은 사업이니까

이봉준위원

제가 기념행사 비용을 삭감하자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세간의 눈초리가 굉장히 초롱초롱 구의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도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해서 저희가 하지도 않는 기념행사비용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저희가 이 내용을 잡은 것은 내년에 제5대 2기 의장단 출범하고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삭감할 수 없어서 예년에 했던 대로 반영시켜놨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의장단 출범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삭감하지 말고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전용해서 증인 일비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조정을 다시 해서 예비비로 하는 걸로 하지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예비비로 쓰면 안 되고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세부사업이니까 나중에 전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장

571쪽 조사특위 증인 일비를 1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7만원 너무 많아요. 잠깐 왔다 가는데.....

손화정위원

범위를요, 20-30분 있다 갈 수도 있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만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아놓고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 방침을 받을 때 거기에서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왔을 때 3만원, 1시간 초과하면 1만원을 더 올린다든지 내부방침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을 잡아놓고 하시면, 우리 의회 방침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집행방법을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현재까지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573쪽 구의회청사 화장실 대수선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저희들 구의회 화장실이 건물 지을 당시인 98년도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화장실이 너무 오래 됐고, 여러 가지 기능면이 부족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부분에 수리를 하시려는 겁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전면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여자 화장실이 불량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2개 층만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3개 층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봉준위원

견적내역이나 산출내역서를 주십시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장하고도 수차에 걸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에도 올라가 보면 평통건물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위원들 방들이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 하나씩 만들어서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구청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계획을 잡아서 의장단에서 올린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에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5층 위에 옥상이라도 방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 때도 검토했는데 그때는 해 주기 싫으니까 안전진단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그런 형태가 전혀 없어요. 올리라고 얘기도 나온 사실입니다. 추진해 보세요.

유태철위원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4대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572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결연국 방문 등 해서 9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편입된 겁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이거는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도시 이렇게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계되면 그때 해외 가실 때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서 30%를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내용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가공식행사 같은 데에서 초청을 받아서 나갈 때 드는 거고 개별적인 데에서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손화정위원

집행했던 실적이 있나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따라갈 때 집행부 예산으로 안 가고 자체예산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574페이지에 보면 신문광고료 55만원 18회 잡혀 있는데 저희가 신문광고를 하고 있나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창간일하고 연초 저희들이 각 지역신문에 신문광고를 냅니다.

손화정위원

18회씩이나 신문광고를 낸다는 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신문사가 14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신문이 아주 괴롭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신문광고료에 넣은 거 같습니다. 각 지방신문들이 특히 광고 내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잡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언론매체에 매년 창간일과 연초에 저희들이 광고를 내는데 그 비용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밑에 보면 회의록 우송하는 비용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와서 회의록을 받아 보면 되는 거니까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명칭이 회의록 우송이지 의사일정이라든가 우편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건이 오면 우편으로 보낼 때도 있고요.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571쪽 조사특위 증인 일비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30만원을 90만원으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옥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일반안건과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