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447쪽,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불가사리 수매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불가사리가 어족자원을 잡아먹고 이래서 우리가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사업량을 좀 늘려야 되고, 어민들에 의하면 조개를 파는 형망어업에 해적이, 연잎성게라고 하는 동그란 불가사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것도 많은 유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개가 많이 잡아먹혀서 죽는다, 그래서 조개번식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환동해본부에 의뢰를 했는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그게 특별한 해적생물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잡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빨리 판명을 받아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해적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할 수가 없다, 퇴치할 수가 없다, 해적생물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조개를 많이 잡아먹어서 조개번식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빨리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어항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토사매몰 어항준설 예산은 17억, 도비 30% 해서 5억 2,200 정도를 계상했는데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토사매몰 어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방어항으로 환동해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 14개 중에 고성 같은 데는 6개가 도항으로 되어 있는데 토사매몰이 되는 어항은 항구적인 복구 방법이 있어야지 매년 토사매몰 어항 준설비를 들여서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되고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매몰이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항구대책을 수립하는데 항구 주변에, 공현진항 같은 것은 국가 항인데요, 1종 항구인데 공현진항 앞에 보면 T자형으로 이렇게 모래 매몰방지 시설을 했어요. 그 시설을 한 이후에 항구가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사매몰이 매년 이루어지는 항들은 그런 식으로 항구대책을 T자 방사제를 만들든지 일자형 방사제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취약어항 시설 정비, 지방어항 중에 도항이 많아서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부 다 되었지 않습니까? 6개 시군에 지방어항 할 데가 많은데 용역을 해서 재해취약어항들을 시설정비 하려고 하면 용역한 대로 연도별로 계획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재해취약어항 시설 정비 예산이 적어요, 예산이.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지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해마다 이게 줄어서 재해취약어항을 재정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도 많다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봉포항을 하다가 용역 계획한 대로 계속 투자를 못 하고 다른 급한 데 있으면 하고, 그다음 해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생기면 또 거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완공된 항들이 별로 없어요. 관계 부서에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한 결과대로, 또 용역 결과에 따른 연차적 투자 계획대로 재해어항들을 하나하나씩 정비해서 완공해 나가도록 환동해본부에서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설명서 55쪽인데 인공어초 사업이 12억 5,000만 원, 맞죠? 4개 시군을 하는데 어느 시군, 어느 시군에 하는 건가요?
올해 청간항 같은 데는 투입이 됐잖아요, 청간 지역에? 얼마 전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다 투입한다고 했는데. 인공어초가 문어 산란 어초라든가 어종별로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81쪽, 예산서 454쪽, 정회 시간을 통해서 본부장님한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은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조수기, 인덕션레인지, 자동조상기 등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9종이 시군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고루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63쪽, 64쪽, 65쪽 등등 해서 70쪽, 71쪽까지 있는데 67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하는 것은 강릉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사업보조로 하는 건데 시행 주체는 시장이고 자부담이 40%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비 3억 9,000짜리에 40%의 자부담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 10억에 도비 3억 9,000만 원, 시군비 2억 1,000만 원, 자부담 4억 해서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수산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품목의 수산물을 가공하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뒤에서 과장님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조미오징어는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다음 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양양군 전환 해서 이게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8억 8,000인데 전 장에 있는 10억 하고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 HACCP 시설하는 것이고, 양양 포월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농공단지 같아요.
여기도 3억 5,200만 원의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시군비, 6억 9,000만 원에 자부담은 2억 7,600만 원, 그다음 장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전환 해서 양양 인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 사업을 양양군 수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협에서 하는데 이것은 수협 자부담이 없습니까? 도비, 시군비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23억 원이잖아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50억, 2022년 내년 예산이 23억 원인데 도비가 14억 9,500만 원이고 군비가 8억 5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다음 장을 한번 봅시다.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직매장, 동해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나 수산물 직매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사업인데 동해시는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동해시 수산협동조합장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 50%를 넣고 있잖아요. 성격이 달라도 지침이 있냐 이거예요. 자부담을 안 낼 수 있는 어떤 지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붙이고 붙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정회 시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는 근거하고 자부담이 안 되는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 있어서 수산물직매장하고 수산물유통물류센터하고 지원조건이 다르네요? 직매장은 자부담이 50% 있고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자부담이 없이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는데, 50 대 50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70쪽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양양군 수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왜 도비가 65%, 시군비가 35%가 됐어요? 전환사업비면 그 보조비율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료 받은 것은 보조 지원조건이 50 대 50인데, 국비 50ㆍ지방비 50이잖아요? 이게 전환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조건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65 대 35로 지금 돼 있으니까, 65 대 35로 돼 있는 것이 50 대 50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자부담으로 유도해서 자부담을 지어서 수협 자산으로 되는 것이 되레 나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도비 내려 보내줘서 하지만 양양군에서 이것에 대한 건물유지비부터 또 건물유지에 관련된 보수ㆍ보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매년 대 줘야 돼요. 수협에 위탁 주게 되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매장 지원조건처럼 50% 자부담하면 수협 쪽에서 자산 대고 유지관리비도 그쪽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매년 예산에 담아두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자꾸 일하는 양만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이것은 양양군 건물이 되려는지 강원도 건물이 되려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들하고 조율을 해서, 또 수협이라든가 이쪽하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곤란하든 안 곤란하든 제 얘기는 이것을 다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50% 대면 그쪽으로 아주 이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나가야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물들마다 유지관리비, 보수ㆍ보강비 이런 것을 다 세워서 예산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그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중앙에서 시달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