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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76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7-12-07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과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만 남으시고 금일 심사에 해당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6쪽 세입예산 재산임대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재산임대 수입은 3억 8,723만 7,000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 4,672만 9,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4천 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보다 38억 9,826만원이 감소한 41억 174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전년도보다 2,915만원이 증액된 6,915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약금은 전년도 보다 531만원이 감소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기타 잡수입은 5억 6,166만원을 책정하였으며, 15쪽 중간에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4,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시도비보조는 국공유 재산관리 2억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3억 1,547만 2,000원 보다 52.5%가 감소한 6억 2,464만 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시비가 2억 520만 8,000원, 구비가 4억 1,943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부가가치세 6억 9,861만 7,000원이 2007년 1차 추경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예수금 계정으로 변경된 결과입니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예산편성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무관리의 효율성 강화라는 정책목표하에 재산관리와 회계관리의 2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행정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등 총 8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의 공유재산 관리 사업예산부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878만 8,000원으로 이중 구유재산의 감정, 측량 등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3,826만 5,000을 편성하였고, 184쪽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등 공공운영비로 9,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공익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국공유 재산관리 총 예산액은 2억 502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용인부 인건비로 3,194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6,36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으로 150만원을 다음은 186쪽입니다. 신문공고료 각종 측량수수료 등으로 1억 5,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 국가소송비 등으로 2,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급양비 360만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여비로 240만원,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360만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업무추진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계약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6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예산으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물가정보지 구매 등으로 441만원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9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로 279만원을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60만원을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및 각종 소모품을 일괄 구매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7,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사용지 등 용지구매비로 2,712만 6,000원을, 전자복사기 소모품구매비로 2,541만원을, 윤전등사기 소모품비로 616만 5,000원을, 모사전송기 소모품비로 1,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출 및 결산 사업예산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우리 구 모든 사업 및 일반경비 지출을 총괄하고 매년 실시하는 결산, 자금관리 등 구재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출관련 인쇄비 80만원, 결산인쇄비로 650만원 등 총 일반수용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900만원을, 결산관련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3,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명백히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인쇄비 500만원, 공인회계사 자문비용 1,700만원,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재무과 사무관리비로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재무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재무과 운영과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2008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자에게 우편발송을 하는데 이사를 간 경우에는 반송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갈음합니다.

최민규위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주민등록을 추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공시송달을 택해서 하는 방법이 법령에 나와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0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1, 3, 4번지라든지 64번지가 전부 매각됐고 내년도 세입은 흑석지구 몇 군데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한 번 감정하는데 50만원씩인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가격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20건으로 해 놨는데 아무 때나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고 매각의 사유가 생길 경우에 감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구유재산매각에 따른 낙찰수수료는 매각이 된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낙찰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건수가 안 맞아서 20건을 잡아 놓고 5건만 매각하면 15건은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그냥 하고요, 공개경쟁입찰만 온비드에 올려서 낙찰을 합니다.

유태철위원

공개경쟁입찰이 5건, 수의계약이 15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 20건을 매각할 계획으로 잡은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유태철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대략 20건 정도 될것이라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 구유지는 나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흑석 재개발지구라든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때 감정하는데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감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원인 경우에는 15만원, 5,000만원에서 5억은

유태철위원

그것은 됐고요.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꽤 있거든요.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취득하고 싶다고 재무과에 의뢰하면 가능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매입이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취득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184쪽을 보면, 구유재산 무인경비용역비가 한 건이 있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본동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에 편입되어 있어서 임의대로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위험시설물이라 혹시 사고날까봐 세콤을 장치해 놨습니다.

유태철위원

특별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184쪽을 보시면, 구유잡종재산 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강남경로당 같은 경우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 주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라고 해서 수리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잡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작실버센터 뒤 산꼭대기에 본동 재개발6구역 예정지역이 있는데 그 위에 강남경로당이 폐쇄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없어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비용이 몇 천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안 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어서 무인경비로 하고 있고요, 본동재개발 6구역의 조합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철거할 때 일제히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을 안 들이고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소액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봉쇄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건물 뼈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동안 에 단기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동 주민들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동에 주려고 했는데 동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청소년들에게 우범화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책을 만드는 것이 낫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내년 중으로 재개발조합의 동향을 봐서 장기간으로 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철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철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워낙 골격이 좋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재개발이 오히려 늦어지면 청소년독서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진입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최형용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운영해서 공인회계사 자문비용을 어떤 형태로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40만원 정도 해서 책임연구원이 320만원, 연구원이 370만원, 연구보조원이 247만원, 책임연구원 여비, 일반관리비 6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약 1,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검토용역비이고, 인쇄비 200만원을 별도로 해서 1,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공인회계사 법인회계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문이 끝나면 통합재정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냅니다. 각 지방단체에게 배포를 하는데 만드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산검사하는 것처럼 약 두 달 정도 서류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최형용위원

구 전체를 하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비용이 많다고 볼 수는 없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이 30일인데 초과를 30일 할 수 있다면 60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외 수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녁 6시 이후 10시까지 한다면 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외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간초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결산검사위원을 보면, 산출내역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작년에 5명으로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왜 5명으로 편성했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3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수당을 구의원은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상황변동이 생겨서 한 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둔 것입니다.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하든 4명으로 하든 의회에서 선임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의회에서 3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이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남겨둬야 될 거 같은데요.

이봉준위원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191쪽에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도입했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2006년 4월쯤에 도입했습니다.

이봉준위원

AS기간이 지났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거는 AS가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시스템 도입하면서 바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갑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스템 깔은 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간 게 없고 유지보수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6년 4월에 도입했는데 그때부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공인회계사 자문비용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8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4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작년에는 법규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운영하는 게 50억 공사하고 10억 물품인데 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넘기 때문에 마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볼까 합니다. 소분과로 해서, 14명으로 편성돼 있지만 운영할 때는 절반 정도로 운영하도록 만약 있다면, 지난 번에 7명 정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배 이상 잡아놓은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법규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법규에 5회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50억, 물품구매는 10억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몰아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최민규위원

5회가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넘을 수도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50억 공사, 10억 물품 쉽지 않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금년도 처음으로 법규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50억 이상의 공사, 그 다음에 공사입찰 공고할 때 특별한 제약요건을 둘 때의 제약사유,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 제재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건수, 계약위반자가 발생한 건수에 따라서 회수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83쪽에 구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24만 9,700원×201필지×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는 어떤 계수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감정을 하다보면 그것만 감정을 하지 않고 인근까지 감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까지 감정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측량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그 필지만 측량 못하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래서 인근 필지까지 하다 보니까 2.5로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필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옆 필지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필지만으로 계산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이 있어야 측량할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모양을 사각형과 사다리꼴로 잡았을 때 보통 토지가 사다리꼴이 대다수라고 볼 때 5면이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5면을 다 측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반 2.5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 청구하는 기본 틀입니다.

이봉준위원

각 면에 붙어있는 필지를 측량한다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다 측량한다는 취지로 그 반을 대입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대부분 필지가 사각형 필지 아닙니까? 오각형 필지가 그렇게 많은가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꼭 산출근거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적공사에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청구한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필지가 사각형일 거 같은데 그 반을 잡는다고 그러면 2.5가 아니라 2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러한 식으로 산출됐다는 산출근거를 예를 든 것이고요.

이봉준위원

실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평균 2.5배 정도가 나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보통 인건비 들어갈 때 당해 필지의 2.5배의 인력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4면이더라도 2.5를 곱해 줍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측량수수료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믿고 거기서 측량한 다음에 수수료를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까지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0.5배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면이 아닌 4면이나 3면 측량을 했을 때는 그 면 2분의1을 해서 곱해서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지 않고 무조건 2.5배를 곱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평균을 산출기초를 넣은 것이고요. 측량한 산출물 전체의 전반적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측량하는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수수료 청구금액이 필지별로 다를 것으로 봅니다. 예시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정재천위원입니다. 페이지 186쪽에 국가소송비가 있습니다. 소송착수금하고 사례금이 총무과하고 좀 다릅니다. 총무과는 착수금을 200만원으로 산정했고, 사례금도 200만원으로 산정했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수입료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단가를 산출했는지, 총무과보다는 가액이 우리가 훨씬 큽니다.

정재천위원

착수금도 더 많이 줘야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은 거하고 큰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일 수도 있고 몇 십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차이가 나죠.

정재천위원

재무과가 소송 건수가 큰데 착수금이 더 적다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변호사 보수비용을 단가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총무과 67페이지 참고해 보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저희는 소가를 3,00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고, 총무과는 5,000만원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단가 차이이지 지급할 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소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책정해 주는 거고, 낮으면 낮게 주는 거니까요.

정재천위원

2007년도에 재무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이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10건 정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2008년도 진행 중인 사건이 승소가 날 거 아닙니까? 사례금은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례금은 소가에 따라서 지급하죠. 소가액이 10건이 있는데 최고 고가가 9,100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소송진행 상황 소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재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183쪽에 등기우편 송달 확인수수료가 있는데 반송건수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보면 안 살거나 이미 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주소지로 보내서 반송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편요금이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금전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송달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송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가산금을 붙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가산금을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당연히 보내야 되죠.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에 살지 않거나, 주소를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나는 보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확인하고 보내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저희는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냅니다. 규정에 주소지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주소지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이나 반송되는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 현황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각 부서별로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고지서 발급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전산망하고 대조를 한 다음에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반송 부분은 주민등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부재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반송된 부분이지, 주민등록을 확인 안 하고 무성의하게 발송해서 반송된 거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반송건수가 어떻게 돼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신희근위원

몇 건이 되냐고요.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다 끝나고 주는 자료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된다면 수취인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는 여기서 체크할 거 아니에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세무1과를 예를 들면 본인이 수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릴 수 없는 도달지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지할 때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이 본인이 없을 때에는 우체국 우편배달부가 수취인 부재로 인해서 반송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버리도록 해서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도 수취인 부재로 주로 반송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신희근위원

세무과만 그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우리 구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등기는 수취인에 따라서 반송될 확률이 많으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아니면 저희집에 오는 거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면 싸인하면 다 주고 가던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약간의 부조화는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줘서 30만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도달지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인이 민원을 주장하게 되면 그 부분은 즉시 감액하고 다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우편료가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좌우지간 재정경제국은 주소 확인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고 우편을 발송한다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신희근위원

책임질 수 있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88쪽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나라장터 물품구매하고 시설공사가 있는데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500만원은 5,000원,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1만원, 3,000만원 이상은 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은 5,000원, 1억원까지는 1만원, 1억원 이상은 2만원 이렇게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75만원을 산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계약건수 하고 3년 간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184쪽에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가입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작년부터 상승했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작년보다 하향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구청 청사, 동청사 다 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행정공제회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사고율을 적용받아서 작년보다 다운됐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공제회사가 어디라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행정공제회라고요, 지방재정공제회.

서정택위원장

재해복구비와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최고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해복구비는 최대 금액이 10억입니다. 손해배상공제액은 대인은 1억이고, 대물은 3억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봉준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애매한 것은 산출근거를 명시 안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고 설명하시는데 이거는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질의하지 않게끔 산출근거를 계획서에 같이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 등 6개 단위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8억 5,52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3,887만 5,000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는 8억 1,639만 6,000원으로 2007년에 비해 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0.1%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1,800만원, 상도취업센터 임차료 480만원, 상도동취업개발센터 철거비 65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용으로는 동작구 상공회 운영지원비 5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5,019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비 816만원, 창업지원센터 화장실 개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9,020만 5,000원 전체 예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7.7%인 2억 6,506만 6,000원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취업개발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운영, 도농간농산물직거래, 유기동물 보호관리, 물가안전관리 등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93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등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자본 창업강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 등의 일반운영비 614만원, 지역경제과 시책추진업무비 378만원, 일반포상금 300만원, 총 1,290만원으로 전년도 3,441만원보다 2,149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62.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서울시 주관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1,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동작구 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상공회 소속 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경제단체인 동작구상공회의 경영지도 사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관내 기업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4쪽하단에서 196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570만 1,000원이 증액된 2,1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 비용 500만원과 관리담당 직원 퇴직 후 미배치에 따른 건물 청소용역비 216만원이 늘어났으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절감과 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등을 통해 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6쪽 신기술벤처 육성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한 신기술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시 약 2,000개 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구의 여건 등을 설명한 홍보 인쇄물을 발송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서 197쪽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동물등록제 홍보 및 장비구입 등 사전준비를 위해 879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5,800만원,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3,030만원 등 총 1억 76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유기동물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편성한예산입니다. 다음은 198쪽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광견병 예방 및 꿀벌 기생충 방역을 위해 219만원, 축산물 위생검사에 따른 표본검사 및 수거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추석, 설날 김장철 등 매년 3회 개최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비용으로 2,680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903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7년까지 품목별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였던 홍보비 등을 사업별 예산제 도입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9쪽 농촌일손돕기사업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과 교류증진을 위해 농번기 일손돕기 및 현지 주민 무료진료 등의 사업으로 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말농장운영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서 매년 주말농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장임차료 등으로 5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전관리사업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총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286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계량법에 따라 격년제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도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저울을 사용하는 정육점이나 양복판매점, 귀금속점 등이 그 대상이며 검사원수당 등 8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에너지 안정공급과 에너지절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LP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한 공급과 사용을 위해 가스안전사용 홍보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추진을 위해 홍보용품 제작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고용촉진 분야의 취업센터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당동, 노량진역, 구청 등 3개소에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5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구인·구직지원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홍보, 취업 관련 안내문, 계약 등의 소요경비로 구비 186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교육비 등은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0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5억 9,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외에 시비 12억 4,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으로 도합 18억 3,000만원이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사업비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융자 규모는 36억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2008년부터는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2007년 1년 거치 3년 상환에 비하여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금리는 2007년 연 4%에서 2008년 연 3.5%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 28억 3,100만원, 지출 36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기금잔액은 2007년도 말 24억 2,100만원 대비 7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16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융자 상환금과 융자이자 및 예금이자이며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담배, 주류, 금융, 음식업 등을 제외한 업종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수입은 융자금회수 25억원, 예치금회수 24억2,138만 3,000원, 이자수입 3억 3,098만 9,000원 합계 52억 5,23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36억원, 물건비 246만 7,000원, 예치금 16억 4,990만 5,0000원으로 합계 52억 5,237만 2,000원입니다. 38쪽과 39쪽은 수입과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38쪽 수입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9,680만 5,000원, 기금융자 이자수입 2억 3,413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5억원, 2007년도 말 예치금 이월액 24억 2,138만 3,000원 합계 52억 5,237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1억 2,59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0만 7,000원으로 홍보안내문 제작비 50만원 및 현수막제작비 84만 7,000원과 심의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12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은 분기당 9억원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치금 16억 4,990만 5,000원으로 합계 52억 5,2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실제 조성과 집행액을 근거로 한 2007년과 2008년도 예산액이며 2008년도 기금조성액 28억 3,098만 9,000원, 기금집행액 36억 246만 7,000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4,990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예치금 명세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잔액 30억 574만 5,000원, 2007년도 말 기금잔액 24억 2,138만 3,000원, 2008년도 말 기금잔액 16억 4,990만 5,000원은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표로 편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2002년도에 54억 3,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8년도는 16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취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적다고 해서 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금총액은 결손없이 당초 출발액보다 훨씬 많은 11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 잔액이 적다는 것은 융자를 더 해줘서 적어진 것입니다. 현재 규칙으로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결손분은 은행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은 결손없이 예금이자 증액만큼 당초 93년도 50억에서 지금 11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신희근위원

잔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지출계획이 36억이라는 것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계속 회수하고 있는 것을 다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당해연도에 들어온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회수와 상관없이 타당하면 융자를 해 줘야 되잖아요. 현재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다른 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되면 연말 실제액을 매년 24억 보유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이 너무 짧아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1년 늘어남으로써 회수금액이 내년 한 해만 줄어서 16억이 된다는 것이고요.

신희근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는 기금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금확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4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2억으로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기금확보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거치기간이 지나서 상환된 것이 확보계획이거든요.

신희근위원

거치기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1년 더 길어졌어도 신청금액은 충분히 융자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도 연말 잔액이 16억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년 거치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신기술 벤처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홍보비죠?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벤처지원을 하려면 육성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세부설명에 예를 든 것처럼 가산디지털단지, 용산전자상가, 여의도 금융가처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육성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홍보비는 서울시내 타구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동작구를 위한 홍보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를 홍보한다고? 신기술 벤처지원인데 동작구를 왜 홍보합니까? 신기술 벤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한 것처럼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비 1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숭실대학교나 중앙대학교, 보라매타운에 72개, 창업센터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133개 업체 중에서 자금지원이라든지 경영활동을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테헤란벨리에서 가산디지털단지를 연결하는 중간지역, 아니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 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 중앙대학교라든가 숭실대 등 우수대학과의 산학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을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보비가 100만원인데 남이 시장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벤처도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동작구는 어디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육성할 것인지 하는 계획없이 그냥 1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제가 예산금액과 상관없이 질의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좌우지간 이 단지를 벤처창업단지로 해서 육성하겠다고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보라매타운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라매타운 어디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보라매 공원 안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없다고 해 놓고 보라매타운 공원 안에 있다고요? 벤처하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당연히 민간인데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장소제공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하지 않고 1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됐고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하세요.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남이 하니까 생색내기로 올린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올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제혜택을 어떻게 주고 어느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계획없이 여기에는 보기 좋게 올렸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서울 지역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수도권지역의 벤처지구 지정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추후

신희근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가산디지털단지, 용산 전자상가, 여의도 금융가 처럼 접근성이 편리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단지라든가 입주하면 어떻게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구청에서 임대를 어느 정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 없이 그냥 홍보비로 100만원 넣었죠? 과장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라매타운 내에 소규모 IT업체가 상당히 입주해 있고요, 숭실대와 중앙대에 인큐베이터가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는 아무 것도 없다면 지역경제 산업진흥 정책에 있어서

신희근위원

신기술 벤처지원하고 숭실대와 중앙대가 무슨 상관이 있죠? 대학교는 총신대도 있고 해서 3개가 있어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단지조성하려면 몇 백억, 몇 천억이 있어야 되겠죠.

신희근위원

지금 학교와 벤처지원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동작구에 무슨 학교가 3개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문화공보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창하게 여기에 신기술 벤처지원이라고 해서 올릴 게 아니라.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문화공보과에서 올리더라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이지요.

신희근위원

신기술 벤처지원 100만원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예산입니다. 벤처업체가 있다는 것을

신희근위원

학교와 벤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 벤처업체가 홍보됨으로써 그 벤처업체에 단 한 푼이라도

신희근위원

아니 학교하고 벤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학교에 창업 인큐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 벤처지원이 숭실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를 해 주므로써 음으로 양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신희근위원

학교하고 벤처기술하고 무슨 상관있냐고요. 기술지원하는 거 하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학교 내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우리가 홍보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인큐베이터를 홍보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신희근위원

학교는 학교가 알아서 해요. 지금 몇 대 몇으로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학교는 홍보 안 해도 서로 오려고 합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지역을 총괄하는 구청 입장에서 최소한 그 정도 홍보는 해 줘야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신기술 벤처육성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항목에 신기술벤처육성 100만원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를 해 주면 벤처육성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에 인큐베이터가 8개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서 도움이 되실 분들은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이라는 거는 신기술벤처기업이 들어오게끔 장소제공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학교가 있으니까 지원한다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학교는 4단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창업지원센터 8개 업체가 2년이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홍보

신희근위원

벤처기업 육성에 옳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홍보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학교하고 어떻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학교만 예를 들지 마시고 우리가 4개 집중단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대, 숭실대, 창업지원센터, 대방동 타운.

서정택위원장

잠깐만 멈춰주세요.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창업보육지원센터를 학교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왜 구태여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의미 같고요.

신희근위원

그게 아닙니다. 신기술벤처육성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단지를 정하고,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료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없이 현재 학교가 있으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100만원 넣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학교 홍보할 수 있지 않냐고 국장님이 주장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끝까지 주장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지금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신희근위원님 말씀하고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사업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타운에 100여개의 아이티기술을 저희들이 관리는 아니지만 통계수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업보육지원센터가 대방동에 있고,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중앙대와 숭실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입주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의 현황을 홍보물로 배부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홍보합니다. 이 홍보비용을 굳이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홍보하는 거 가지고 단지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단지 조성 자체는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되실 분들은 오시라는 유인책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 홍보비용을 목은 어디에 정하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죠?

서정택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원칙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부사업설명서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140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거창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되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신기술벤처육성 해서 세부사업설명서까지 첨부해 놓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홍보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신기술벤처육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사업설명서까지 붙여놓고 사업설명서에 어긋나는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묻는 거는 담당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원래 벤처육성을 위한 취지는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시책이나 이걸 안 그러면 지리적, 환경적 장점 등을 소개하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서울시 관내 벤처기업, 우수기업에 배부해 가지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부대상을 보면 종업원 30인 이상 중소기업 중 2,000개소를 하게 했고요. 지리 여건 홍보는 동작구가 테헤란밸리라든가 가산디지털단지를 연결한 중간지역이고, 편리한 지하철 연계망, 올림픽대로 인접해 있고, 서울역, 용산역, 영등로역, 고속터미널 등 접근이 용이하다, 중앙대, 숭실대 등 우수 대학이 인접해 있다 해서

신희근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 100만원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단지 홍보만 하기 위해서 올린 게 잘못됐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 계획없이 신기술벤처육성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홍보한다고 해야지 왜 신기술벤처기업육성이라고 해 놓고 100만원 올려놓고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다, 홍보도 못 하냐, 그게 신기술벤처기업육성하고 관련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아니면 시정하겠으면 하겠다 하고 신기술벤처육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했으면 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해 보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단지라든가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노력만 갖고 100만원 들여서 홍보하면 기업이 옵니까?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색내기로, 전시용으로 해 놓고 신기술벤처기업육성하면 남들이 보면 멋있을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입니다. 서로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홍보에 대한 네트워킹 연결을 해 주려고 하는 목적 같아요. 신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

양해를 떠나서 국장님이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옳다고 주장하시고 이게 옳은 건지.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을 신기술벤처육성홍보 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홍보계획이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하겠다는 계획이죠.

신희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벤처단지를 육성할 것이며, 어떻게 세제혜택을 줄 거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입점해 있는 아이티벤처기업의 현황과 창업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신희근위원

현재 있는 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현재 있는 현황과 앞으로 창업지원센터

신희근위원

신기술벤처육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요? 홍보하고 신기술벤처육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요?

서정택위원장

잠깐만 목소리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데요. 한 톤씩 낮추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을 거창하게 신기술벤처육성이라고 해 놓고 달랑 1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벤처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창업지원센터하고 분리해서 신기술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 하나로 놓고 보면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분해 놓은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해 있는 동작구 벤처사업 업체에 홍보비로 사용하겠다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인데 신기술벤처사업으로 해 놓고 홍보비 100만원만 올려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국장님은 홍보하고 육성하고 같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자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은 인지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국장님은 잘못이 없고 100만원 홍보, 현재 있는 벤처기업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신기술벤처육성이라고 거창하게 해 놓고 100만원 달랑 올려놓고,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이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건 큰 사업이거든요. 100만원 달랑 올려놓고 현재 있는 벤처기업만 홍보하는 게 국장님, 육성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육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홍보해서 판매량이 증가되면 신기술벤처기업 육성되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육성이란 개념이 꼭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신기술벤처육성이 판매량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가 되면 육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없는 기업을 새롭게 창출하고 지원하는 게 육성이에요. 홍보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홍보하는 게 홍보구요. 육성하고 홍보하고 개념을 모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홍보가 됨으로써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전에 진행됐던 사태에 대해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금일 오전 회의 중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말과 품행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국장님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원래 부드러운 남자인데 톤이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리더기 구매와 카드발급기 구매가 있는데 그 밑에 바로 유지 비하고 수리비가 들어있어요.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인가요? AS기간이 있는 거 같은데.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더기를 한 군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기 제시) 이것이 리더기거든요.

신희근위원

어떤 기능을 하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개의 몸 속에 칩을 넣느냐, 아니면 목걸이에 칩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리비는 이 수리비를 말한 것입니다. 이 용도는 뭐냐면 칩을 개에 삽입했을 때 이 개가 누구 소유인지를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있는 전체 개를 대상으로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관리야 잘 되겠지만 리더기와 카드발급기 수리비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AS보증기간이 없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AS기간이 1년 내지는 2년 있는데 구매와 동시에 수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사용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동물병원, 구청,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데 사용자 귀책사유로 돼 있습니다. AS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개에게 칩이 들어가 있으면 판독하는 기계잖아요. 제품에 AS기간이 없다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

우리나라에 AS기간이 없는 제품도 있습니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나는 건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하죠. AS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모든 제품에 AS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돼요. AS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AS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AS기간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구매와 동시에 유지비를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품에 대한 AS기간이 있고요. 이 기계는 개인이나 가정에 비치해 놓고 쓰는 기계가 아니고 담당 직원이 수시로 바뀌면서 휴대하고, 때로는 경찰도 휴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휴대 중에 일으킬 수 있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혹시 떨어뜨려서 고장날 때를 대비한 수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주말농장 관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에 서울시 친환경 가족농장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평이고, 주말농장에 뭘 하고 있는지, 작물이 뭔지, 현재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 규모는 2,310평방미터입니다. 140구좌가 되겠는데 임차료가 1구좌당 5만원씩입니다. 목적은 농작물 파종행사나 수시로 견학하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농촌 체험기회나 농촌이해와 정서함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40구좌 5만원씩인데 72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72만원은 업무추진비고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부서별로 신문을 문화공보과에서 포괄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문구독료 4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취업센터 세 군데에 한 부씩 주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203페이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요금이 20원으로 돼 있는데 요즘 20원 말고도 더 싸게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최민규위원

메시지 보낼 때 어디 통신사를 쓰시죠? 산출근거에 보면 뭐에 근거해서 20원짜리를 채택하셨는지?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거보다 싸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최민규위원

어디 거를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를 내셨냐는 겁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전용시스템이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거 같은데, 어느 회사까지는.

최민규위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문자메세지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어느 회사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예산 어떻게 잡으셨어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원에 6,000건을 12개월 동안 보내는데 이거를 산출근거를 잡았을 때 어느 회사 거를 쓰기로 하고 예산안을 내신 거예요? 그냥 20원 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싼 게 있을 겁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큰 돈은 아닌데 싼 게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중소기업창업지원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 6개가 있는데 작년에 어느 위원회가 개최를 했는지 아십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도 했고요.

최민규위원

그거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개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다 받아가셨는데 나머지 4개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열게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창업지원심의위원회 안 하세요? 취업개발센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여셨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입주 시에 하거든요. 입주 시에 3년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연초에 했으면 2007년에 했을 때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예산은 다 타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총 6개에서 두 군데 밖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요? 위원회를 안 연다는 거는 일을 안 한 겁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위원회는 1회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허위로 준 거네요? 1회 연 거 자료 주십시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는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안 여셨어요? 취업개발센터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가 22명입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뽑은 거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뽑았는데 열지도 않았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열고자 했으나 조례의 뒷받침이 없어서 수당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도 위원회 있을 때는 조례근거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는데.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조례근거가 없어서 수당 예산책정을 못했고, 한 번 열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회의참석을 하면 당연히 참석수당이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나오신다고 해서 못 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은 받아가셨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산 못 받아갔습니다.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가지고 간담회 다과회하면서 한 번 열까 시도를 해 봤는데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수당은 없지만 어떻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2008년에는 없죠? 왜 빼셨죠? 심의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던데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는 없어지는 거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왜 없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기금에 들어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위원회가 없어진 거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에 설명돼 있다고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사업명세서에는 없고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193쪽에 소자본 창업강좌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권당 얼마씩이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4,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명세서에 산출내역을 권당 얼마에 몇 권 제작해서 얼마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194쪽에 동작구상공회 지원금이 3,000만원인데 작년보다 500만원 올랐네요? 오르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기업실태조사라는 것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서 기업지원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분포현황이라든가 업종별 사업현황, 종업원 고용형태, 매출내역,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기업정책 및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면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하는 예산이 있던데 그것과는 무엇이 달라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 예산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증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설문지에 의해서 하는 사업체 정기조사이고, 이것은 동작구 상공회에 돈을 지원해서 상공회 스스로 동작구 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객관적인 지표 외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것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조사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상공회에서 한 지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전체 몇 개소 정도만 있지 실상 통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언뜻 듣자니 계획예산과 지표와 거의 비슷한 거 같거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통계청 지표를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지표를 보시면 종업원 몇 명, 몇 개 업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인 것과 애로사항 청취까지 포함해서 의욕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상공회에서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초통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97쪽에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이 전혀 없네요. 2007년도 4,700만원에 비해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결산심사 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으로 아는데 증액해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유기동물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요, 강아지에 대해서는 5,800만원을 잡았고, 길고양이 중성화도 역시

이봉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왜 증액을 했느냐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해 가지고 개를 버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결산 때 답변하신 것을 되짚어 보면, 한 개 단체에서만 유기동물 보호위탁을 하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황은 똑같은데 수요가 늘어도 취급할 수 있는 단체는 한 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등록제를 앞두고 버릴 우려가 상당히 늘 것으로 봐서

이봉준위원

수요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단체가 한 개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답변할 때 단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개는 종전과 같이 동물관리협회에서 하게 되고, 고양이는 앞으로 동별로 동물병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무슨 단체였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단체 말고 동물병원에서도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제 말이 맞네요. 손이 부족하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손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개를 포획하는데 신고한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11월 말 현재 613도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705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비는 이미 집행이 다 됐고 구비만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구비를 삭감하면 시비도 같이 삭감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구비가 약간 많은 편입니다.

이봉준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시비가 40% 정도라면 구비는 60% 정도입니다. 내년에 유기동물과 고양이 해서 시비가 3,890만원인데 구비는 4,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5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시비는 얼마 정도 삭감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제를 함에 따라서 그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구비를 약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 시비가 들어오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비가 남으면 반납하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시비는 이미 100% 집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비 따로 집행하고 구비 따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만약 5,800만원 중에 반만 썼을 때는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만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칭 %가 원래 54.5대 45.5입니다. 우리가 54.5인데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시비가 지원될 것이고, 동물을 포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남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구비가 확정되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구분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인데 금년도 시비는 전액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 반납 예상액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구비를 더 많이 잡아서 시비로만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시비가 45.5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칭 비율만 내시된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시비 지원액 45.5 해서 2,635만원이 이미 내시돼서 이 내시된 비율에 따라 우리 구비 매칭 %도 맞춰 주어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이 책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요, 내년도에는 동물 포획하는 건의를 계속해서라도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참여할 수 없겠는가를 다방면으로 알아보고요, 문제는 지난 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알아보니까 개를 포획하면 의무적으로 한 달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한 달을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외 방법이 또 없는지를 계속 찾겠습니다. 시비 반납하는 사례는 내년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칩을 내장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시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했을 때 시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겠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시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구를 인정하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내년에 예산을 내시해 주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 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삭감안은 안 내겠습니다만, 계속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세부산출내역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199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물류지원비가 있는데 매년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단체가 9군데인데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홍성군 갈산농협, 평창, 충주, 장흥, 태안에 있고요.

이봉준위원

저희 구에 있는 단체가 아니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방농협에서 직거래장터에 오시면 수익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있겠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물류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해당 시군에 전화도 해 봤는데요, 여기는 어떤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도 명예를 걸고 나오거든요. 동작구에 직거래장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에도 보면 이런 농협에서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봉준위원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도록 터를 제공하면 지방 각지의 농협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꼭 물류비를 지원해서 아쉬운 소리까지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물류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11월에도 배추를 상당히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싸게 사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여는데 안 싸면 되겠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지방농협에서 참여하리라 믿으면서 81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라도 장흥, 강원도 평창, 홍성, 태안, 충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수입품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확실히 알고 살 수 있고, 장흥군 농부가 일부러 우리 구까지 와서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처 해남에 가서 팔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와서 팔면 농민도 도와주고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수입품이 아닌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취지이며, 도농간의 결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장흥군 농산물을 판매해 주고 또 마라톤동호회가 장흥 축제에도 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0만원 때문에 장흥군과 결연사업이 끊어진다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얼마를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장흥 농산물이 여기까지 온다는 취지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봉준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자매결연지에 도움을 주고 교류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하고요. 이런 명목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자매결연지에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사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류 측면도 있지만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수익을 내는데 물류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아파트부녀회에서 아파트 마당에서 장사하는 식으로 어떤 업체에 얘기해서 직거래장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현지 농협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100% 믿고 살 수 있는 장터이고 결연이라는 부수적인 취지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물론 말씀은 맞지만, 농협에서는 안 속이지 않습니까? 전국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직거래장터를 열 테니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라고 하면 농협에서 안 오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전국적인 직거래장터보다는 우리 구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도농간의 결연사업이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전국에 공문을 보냈을 때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매결연지라는 이유로 장흥이나 홍성에 국한해서 “직거래장터를 여니 오십시오” 하는 것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군별로 품종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좋은 장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장터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그 분들이 오셔서 물류비 제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삭감제안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결연을 맺어서 직거래장터를 하거든요. 부녀회에 돈을 주면서 팔고 가니까 이것은 삭감하는데 동의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쟁점이 됐던 196쪽 신기술 벤처육성 홍보비 100만원이 잡혔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장소라든가 계획없이 홍보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대책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육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이봉준위원이 제기했던 도농간 직거래장터 지원비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해서 삭감이나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예결특위로 넘기자는 것이죠? 이봉준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이 560만원인데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홍보전단 6,000매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얼마씩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184만원 잡혀 있고,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음식물 넣는 것을 1,100원짜리 2,000매 220만원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내역서 좀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 주면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예산 신청하실 때 자료를 안 내셨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산출기초까지는 안 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산출기초 없이 금액으로만 그냥 받아주나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기초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196페이지 벤처유치 홍보비 100만원은 삭감하고, 199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물류비 지원 81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2,338억 6,629만 6,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396억 1,90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463억 7,798만 7,000원으로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정책과 공동 재산세제 도입에 따라서 2007년 예산액 대비 160억 2,0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가 5억 4,259만 5000원, 재산세가 425억 2,500만원, 사업소세는 28억 9,039만 2,000원,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0억 5,420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6억 1,98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주요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경상적수입은 193억 6,833만 4,000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에서 2007년보다 일부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는 2007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수입은 356억 8,586만 9,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에서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2007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억 9,912만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6,265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 체납징수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 4,712만 5,000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1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피복비인 사무관리비가 9,161만 5,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인 공공운영비는 1억 5,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지방세정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24만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18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이 604만 8,000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35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등 포상금이 806만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3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사업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4,828만 5,000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1,1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2007년 3월 1일자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체납고지서 출력봉합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인 사무관리비가 1,741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공공운영비는 3,0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포상금은 924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754만원, 체납징수 우수부서 격려포상금이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으로 세입자료 통계관리사업입니다. 세입자료 통계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1,896만 2,000원이고 이중 과오납 회신용 소봉투 및 세입전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가 196만 2,000원이며, 일반우편료인 공공운영비는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으로 세무행정서비스 및 세정홍보사업입니다. 각종 지방세관련 홍보물 인쇄비와 지방세관련 법령집구매비용 등 일반수용비 1,936만 4,000원, 홍보물 발송용 일반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원과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등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징세 비용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08쪽과 209쪽에 있는 포상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008쪽에 있는 포상금은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원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1차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징수금액의 1%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2차년도 3%, 3차년도 이상은 5%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000만원 중에서 1차년도가 2억 9,400만원, 2차년도가 8,400만원, 3차년도가 4,200만원을 추계로 해서 적용비율을 반영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쪽 포상금은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업무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어서 관리했었는데 금년 3월 1일자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돼 오는 바람에 그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포상금 인센티브제가 실시된 뒤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좋아졌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이 포상금은 인센티브제 시행 포상금이 아니고요. 74년 세무부서가 생긴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급해 온 제도입니다.

신희근위원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겁니다. 시세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금입니다.

신희근위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을 보면 이거는 원래 인센티브제하고 상관없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신희근위원

1차, 2차, 3차년도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포상하고 상관없이 체납징수를 또 포상하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자체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포상금 자체가 포상 아닌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이래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팀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고요. 각 부서에서 현년도 부가 징수하는 거를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포상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1차년도에 2억 9,400만원 받는데 포상금은 800만원 아닌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맞습니다. 연도별로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756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에 대한 1%를 보상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세입 15쪽에 세무1과 소관 기타 잡수입이 2007년에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랬는데 실제 잡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300만원 잡으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5쪽입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과 소관 기타 잡수입은 공매포기 입찰보증금하고 OCR지연배상금이라 해서 수납기관에서 잘못 처리했을 때 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공탁금 회수금 이런 게 주로 해당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을 보면 7,305만 6,000원 이 정도 규모면 내년도에는 적정한 수준이겠다 판단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잡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년도 실적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006년 실적 말씀하십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이봉준위원

2006년도 실적이 그 정도이면 예산을 잡을 당시에 추계가 나왔을 텐데 2007년 예산을 1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현재 추계를 해 보니까 2007년 9월 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7,31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1분기가 더 남았는데 1억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1분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공매포기 입찰보증금이랄지, OCR지연배상금, 소송공탁금 회수금 이런 거는 거의 연말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OCR배상금은 매달 발생이 됩니다마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몇 천원, 몇 만원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9월 말 현재 실적을 위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006년에도 그런 계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추계를 해 보시고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이 수입은 균등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소송건수가 많다거나 공매건수가 많다거나 공매입찰을 해서 입찰 포기자가 많다거나 이런 특수요인 발생되면 수입이 증가되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약간의 예산변동은 이해가지만 5,000만원 정도 예산변동이 생긴 겁니다. 너무 대폭으로 생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대폭 예산변동이 생긴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공매포기 입찰보증금은 상반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봉준위원

단기나 시기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입의 특성이 일단은 세입예산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거나 납부의무가 발생되면 법에 의해서 부가 징수해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

지금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하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억 2,1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차액이 났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한두 해 해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오는 예산인데 갑자기 5,000만원이 줄 수가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세외수입 자체가 정기적으로 발생 안 해요.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작년에 1억 2,1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7,300만원을 잡게 된 특별한 요인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이봉준위원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면 2006년도 실적도 7,300만원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006년도 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폐지되고 없는데 2006년도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기타잡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과년도분은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세무1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결산도,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요인으로 개발부담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같은 결산은 기대할 수가 없고 7,300만원 정도 결산이 예상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개발부담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209쪽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2007년에 예산액이 659만 3,000원이었고 결산액이 759만 3,000원인데 금년 예산이 924만원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뒤에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총 과년도 세입예산 17억 9,000만원 중에서 과년도 업무는 세무1과에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세무1과 소관이 그중에는 8억 4,14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만 포상금을 받을 것을 계산해서 1차년도는 2억 9,600만원, 2차년도는 8,300만원, 3차년도 이상은 4,17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한 거 같은데 그거하면서 제일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조례에 의한 포상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이 증가해서 포상금이 증가하게끔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매년 세외수입 규모가 늘다보니까 체납액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징수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액 관리를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세무1과로 이관받아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목표액을 약 5억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징수절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징수절대액이 작년 대비 몇 % 정도 늡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 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12억에서 17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절대액이 늘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포상금 제도가 7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작년에 해서 1%, 3%, 5%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저에게 답변하셨잖아요. 조례를 개정한 거를 알고 징수율이 늘었느냐 질의를 드렸을 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시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74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작년 조례 개정함과 동시에 바뀐거죠. 그래서 얼마가 늘었느냐 하니까 그 인센티브제는 시세에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거를 이봉준위원이 질의하시니까 다르게 답변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포상금 제도는 시에서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시세와 시세외수입 분야를 회계연도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시수입으로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시세에 대한 인센티브제하고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정한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신희근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등기나 일반우편을 보내면 반송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말 등기로 총 4만 5,000여건을 발송했습니다. 그중에서 1,741건이 반송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반송률이 되는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악성 체납자들을 보면 주소 이전, 주소 불분명이 있기 때문에 반송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우편을 보낼 때마다 실제 살고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지하기 전에 주민등록전산망하고 현주소지 일치화 작업을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반송에 대해서 반송률을 알아야 되고, 반송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송사유를 알아야 다시 발송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예전부터 문제화가 돼서 지금은 일단 등기로 발송해서 반송되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수소문 해서 거소를 찾아서 송달해 주고, 최종 송달 불능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세무종합시스템상에서 계속 반송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작업을 해서 다음에는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체적으로 반송률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만 잘 하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수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2억에서 17억으로 5억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의 세외수입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들이 보통 과년도 세외수입을 추계할 때는 체납액규모와 과거징수율을 반영해서 추계한 다음 에 특정세목에 그 다음 연도에 특수요인이 있는지를 우선 짚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더 들어올 것으로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5억 정도를 더 증액시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는 세무직들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징수의지를 거기다가 가미를 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23일에 질서위반규제법이라는 법률이 하나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각 다른 법규로 55개의 비목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통일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만 하면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한 소송이 생기면 저희 기관에서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소송판결에 불구하고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어서 강력한 징수의지로 인한 구수입도 예상되고 국고로 귀속되던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5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감한용입니다. 세무2과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에서부터 2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세입세출 사업예산별 총 3억 9,7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을 살펴 보면, 구세, 시세 부과 및징수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 인쇄비 386만 3,000원과 등기우편요금 대상자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1,789만 6,000원과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89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홍보사업으로 주택공시 현수막 홍보비, 미공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774만 7,000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구세, 시세 부가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인 각종 고지서, 인쇄 및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매 등으로 2,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공공요금은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7,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24만원과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604만 4,000원과 정기분 지방세 부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89만 2,000원을 신규산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원 기간제 근로보수 2,385만 4,000원과 각종 도면구축과 출력에 따른 인쇄비와 수수료, 운영수당으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홍보사업으로 결정고시통지 및 인쇄비와 주택공시 홍보비 및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우편료인 공공요금 등으로 7,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납세홍보서비스 및 홍보사업에 인쇄비, 홍보현수막 설치, 위원회 참석수당 등 1,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456만원과 사무관리비 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구입비 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별 예산안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에 따 른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19페이지 프린터 3대가 있는데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신규입니다.

신희근위원

기존 프린터가 없어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기존에 프린터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50% 이상을 지방비에 편성하면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구입비로 50%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사업, 신규사업에 따른 입력자료와 프린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프린터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프린트가 필요없네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실질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신희근위원

3대나 필요해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1월과 7월에 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업무가 최근에 생긴 업무로써 주택공시지가의 성격을 띱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 업무인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특별추진반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개별주택가격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지원 없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제서야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업무가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프린터 3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개별주택 공시지가 때문에 출력이 필요하면 1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적과 한 과의 규모가 됩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는 과세업무인데 과오납이 더러 생기잖아요. 연도별로 과오납이 %가 낮아집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 부과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꼼꼼히 챙겨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고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게 합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은 1억 5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7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지적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해 3,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79만 8,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1,528만 8,000원, 업무추진비 424만원, 공익요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보상금 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1,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인증기용품,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963만 9,000원과 유지보수비용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관련 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등기신청·재결신청·공탁에 필요한 수수료 350만 6,000원, 기타 운영수당 및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 97만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총 3,312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906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도면작성, 인쇄비 및 플래카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875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 사무용품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20쪽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금액이 작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적과의 정수기 소독, 바닥청소, 화분구입, 갑작스러운 열쇠고장, 플래카드 게첨이 사무실 환경정비로 많이 쓰여지는데 세세항으로 넣지 못하고 여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223쪽 도시계획시설 사업보상비가 447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소유권 이전과 재결공탁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20군데 사업지를 봤는데 규모마다 틀린데 매년 150건 정도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보상이 자꾸 늦어진다는 불만이 많은데 빨리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편성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우리 구 보건위생행정을 위해 많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입은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과태료 수입이 되겠으며, 사업명세서에 의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3억 4,35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5% 증가된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총 세입예산의 11.3%가 되겠습니다. 증액원인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6,050만원으로 전년대비 3.9%가 감소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원인은 위생분야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 영업신고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와 신규, 변경영업 신고가 2,600만원 보건분야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이 3,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의료보험·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분으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4,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금년도 1차 진료, 한방진료, 치과, 사당분소 이용 수진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분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과태료는 식품 및 공중위생과태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은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0% 감소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요인은 지속적인 체납정리로 인한 과년도 체납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에서 24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안은 54억 1,714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273만 3,000원이 증액되어 0.98%가 증가되었으며, 증감의 주요요인은 사당분소 임차료 인상분 1억 증액부분과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3,894만 3,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업을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4개로 구조화하였는데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73쪽의 내용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는 2,937만 7,000원으로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전산 주변기기 등의 유지보수 비용과 장비 보강 비용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주전산기 주변기기 유지보수가 200만원,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 백업시스템 장비 보강비 271만 7,000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행관리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3쪽,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차량 운행관리는 2,027만 6,000원으로 승용차 4대, 화물차 3대, 승합차 3대, 엠블런스 1대, 총 차량 11대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의 차량운행 및 관리비이며, 세부편성내역은 자동차세 87만원,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96만원, 자동차 보험료 416만 4,000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1,4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은 2,276만 8,000원으로 보건소 관서운영과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세부편성내역은 관서운영비 1,368만 8,000원, 사무용 잡품비 108만원, 보건소 시설 유지보수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34쪽부터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1억 8,395만 6,000원으로 임차료 인상분, 사당분소 건물관리비 등에 대한 비용이며, 세부편성내역은 일반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5,055만 2,000원, 분소운영 관서운영비 180만원, 사당분소 건물관리비 2,481만 6,000원, 사당분소 임차료 인상분 1억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4만 8,000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써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은 4,352만 4,000원으로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운영 관리비용으로 세부편성내역은 보건소사업 홍보물 발간 인쇄비,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운영회 참석수당,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직무역량 강화 위탁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574만 4,000원, 보건소 및 보건위생 업무추진비 1,062만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써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38쪽, 세부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1,754만원이며 다음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는 487만 4,000원이며, 위생업소 식품수거검사입니다. 위생업소 식품수거 검사는 500만원으로 명절과 하절기 등 유통 점유율이 높은 위해식품 수거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해서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관리는 146만원으로 허가증 및 신고증 인쇄비와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비용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관리는 2,188만원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운영비용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보건소 기본경비,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예산액은 50억 6,649만 4,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의 93.5%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45억 8,563만 7,000원으로 보건소 전체예산액의 39.9%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는 직원 87명, 계약직의사 8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정원대비 직원 보수 비용입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는 4억 7,213만 5,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잡품비, 일직비 및 의료반 수당,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우편료, 전화통신료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248쪽부터 24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는 422만 2,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 잡품비, 청소용품 구입비, 인증기 소모용품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서 47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업의 기본 목표는 우리 구의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식품위생과징금 6,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등을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3억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표의 기금 조성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5,8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이 1억 8,500만원, 지출액이 3억 9,200만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금 상환이자,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의 경우 각 구에서 처분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구 60% 서울시 40%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지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 범위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업종별 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이 업소당 1억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47쪽의 융자금리는 각각 2%와 1%로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조건과 대출이율 등을 완화하는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10월 30일자로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1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의 자금수지 총괄 표를 보시면 수입액은 과징금 징수 증가와 은행 금리의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6,606만원이 증액된 8억 4,349만 7,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9,375만원, 예치금 회수 6억 5,850만 9,000원, 이자수입 2,923만 8,000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이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은행 예치금 4억 5,177만 7,000원을 포함한 총 8억 4,349만 7,000원으로 이중 실질적인 지출 금액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 9,172만원으로 이는 식품위생 관리 감독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목적사업비 7,51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3억원, 식품위생업소 자율관리 안내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물건비가 1,662만원으로 자금의 총 운용수지는 금년 대비 6,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9쪽의 수입계획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6,200만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전환율의 상승이 예상되어 금년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이 2,923만 8,000원으로 정기예금 6억원과 기금 세출계좌의 잔금에 대한 이자가 2,801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122만 8,000원으로 금년 10월 말부터 기금대출이자가 1% 낮아졌지만 은행 금리는 상승하여 이자수입 총액은 금년 대비 5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 원금 수입은 현재 융자상환 중인 4개 업소의 분기별 융자 상환금액을 합산한 9,375만원으로 금년 대비 875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금년대비 5,05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8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50쪽에서 51쪽의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금년도 대비 6,606만원이 증액된 8억 4,349만 7,000원으로 이중 예치금이 금년대비 6,526만원 증액 편성되어 실질적인 지출금액에는 변동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0쪽의 세부사업인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부문의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230만원이 감액된 1,562만원으로 세부 편성 내역은 명예감시원의 위촉장 제작 등 127만원,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안내 책자 제작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13만 5,000원, 식품위생업소 위생 점검 간이 킷트 구입비 260만원, 1830 손씻기 교육 및 체험관 운영을 위한 1830 손씻기 포션 구입비 49만 5,000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이 11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경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단속 활동비와 위해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따른 위해식품 신고 및 지도 점검의 증가로 금년대비 310만원이 증액된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점검 지도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80만원, 학교건강지킴이의 학교 위생 점검 활동비 2,94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 1,610만원, 어린이집 건강지킴이의 아동급식소 위생점검 활동비 98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의 세부사업인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부문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은행 담보설정 등으로 인해 융자 실적이 저조하였던 기금 융자사업 대하여 올해 개정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연 2회 이상 홍보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금년과 같은 3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기금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6,526만원이 증액된 4억 5,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에서 5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2월 15일 우리 구 조례 제정으로 2001년부터 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초기에는 서울시의 교부금을 기반으로 우리 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서울시 교부금과 우리 구 자체 재원인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왼쪽의 조성액표와 같이 큰 폭은 아니지만 해마다 꾸준히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의 집행액표를 보시면 연도별 지출금액의 변동이 큰 이유는 연도별로 융자를 해준 실적이 있느냐의 차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식품위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지도 점검도 증가하여 꾸준히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는 위생점검 시 필요한 간이 킷트 구입비와 음식점 위생관리를 위한 물품 제작 등의 사업비 지출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7년도 지출액은 건강의 달 행사와 관련한 건강식 유료시식회, 동작구의 맛있는 집 선정 및 홍보책자 발간관계로 지출액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표의 맨 끝 연도 말 현재액을 보시면 연도별 융자실적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항상 일정액을 유지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융자 계획액 3억원이 모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3쪽의 예치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치금 중 현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년 만기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현재 6억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 10월에 융자금리, 대출기간 연장, 융자조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융자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보시는 것처럼 약 2억원 정도가 감소한 4억 5,1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보건행정 수행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기금운용계획안 50쪽에 보면 심의위원회운영수당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번 열었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금년도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서면 포함해서 몇 번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7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수당은 안 나갔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2008년도에는 회의를 4회 소집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하실 거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역시도 위원회운영수당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융자금이 전년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입니다. 올해 융자 얼마 하셨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현재 3,000만원이 나가있고, 추가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6,000만원인데 계획대로 안 됐네요. 실질적으로 담보를 전제로 하는 융자조건 때문에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완화됐다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서 요구했는데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억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융자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신희근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사당분소 임대료 인상분은 보증금 얘기하는 건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얼마로 돼 있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9억 4,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3년 계약입니다. 9억 4,000만원은 2005년 5월 10일부터 2008년 5월 10일까지 36개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건물주가 미리 요구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원래 협약사항에 보면 매년 임대차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2년 간에 걸쳐 건물주로부터 인상요구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3년차 되는 8월에 인상요구안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건물주와 면담을 가진 결과 1억선이 적정성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증금만 올라가는 것이지 임대료는 없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관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신문은 문화공보과에서 포괄적으로 대납하고 보고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떤 신문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구청하고 보건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부서에 배부를 하잖아요. 보건소는 떨어져있으니까 신문을 안 갔다주나요? 기관이 달라서 별도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해하겠습니다. 245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95명이 있는데 이건 뭐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체련비하고 직원들 생일축하로 2만 5,000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생일축하금도 예산에 책정하는 건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 타 부서도 다 잡혀있는 건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구청은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잡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235쪽 임차료 1억 인상된 게 임차료입니까? 임차료면 소모되는 거죠?

신희근위원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잘못 쓴 거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번에 복식부기되면서 개정과목을 적을 텐데 임차료로 적으면 자산으로 안 잡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임대보증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9억 4,000만원에서 1억 인상됩니다. 10.6% 정도 인상됐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리고 예치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도중에 융자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인출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융자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내년에는 3억 정도를 별도로 세출구좌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세출구좌는 어떤 예금종류로 운영하십니까? 연말 잔액이 4억 5,000만원 되고, 연초 잔액이 6억 3,000만원이면 2억 6,000만원 정도가 융자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연말 잔액이 정기예금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신다고 하면 중간에 3억 정도 융자되는 금액은 1월 초에 인출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인출되잖아요. 그 예금항목은 어떤 예금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수시로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공예금으로

서정택위원장

일반 공공예금이라는 게 있나요? 그 예금의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수시 입출금식으로 예금을 하셔야 될 텐데 잘 알아보시면 만약 평균 잔액을 5,000만원 이상 유지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거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평균 잔액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31쪽에 백업시스템 장비보강 이게 뭡니까? 작년에 VTL 장비 사시고 보강하시는 건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강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자료를 백업전용 소프트웨어로 업무시간이 종료한 후에 일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백업 받아서 만약 사태에 대비하고자 보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봉준위원

소프트웨어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봉준위원

업무가 끝난 후에 백업할 일이 생기나요?

서정택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장비보강으로 되어 있네요.
백업장비에 소프트웨어를 보강한다는 것인가요?
업무시간 이후에요?
업무시간 이후에 백업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업무시간에는 백업 받을 일이 없네요?
업무종료 시점에서 수동으로 백업을 받으면 안 됩니까?
금년에 백업장비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금년에 왜 다시 예산을 안 올렸어요? 백업장비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VTL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건가요?
다른 백업시스템에 백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동으로 할 때보다 정확도가 더 있습니까?
출근해서 다시 확인하십니까?
알겠습니다. 233쪽, 보건소 환경개선비가 20만원씩 해서 12개월이네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환경정비를 위해 매월 화분을 교체한다든가 창문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예비비 명목으로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기금에 대한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기금은 정기예금이 3구좌가 별도 있습니다. 1억, 1억, 4억.

신희근위원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면 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하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을 주잖아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안해 주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금년까지는 2회가 끝이었는데 3차까지 해 준다는 것이 방송에 나왔는지 몇 분이 전화를 하는데 저희는 복지부로부터 연락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102명인데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목표량입니다.

최민규위원

각 구별로 목표량을 줍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에서는 102명을 해야 되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25명의 쿠폰을 발급해서 지금 현재 1차에서 86명이 시도해서 33명이 임신에 성공했고요, 2차에서는 39명이 시도해서 18명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복지부에서 몇 명 하라고 내려왔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21명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신청은 125명을 받았는데

최민규위원

쿠폰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술을 원하는 분이 저희한테 쿠폰을 받으면 그것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185페이지 출산용품 지원이 있는데 2008년도 목표가 1,687명인데 2007년도는 몇 명이 지원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570명을 지원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복지부에서 목표량이 나오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저희가 잡습니다.

최민규위원

186페이지 차세대 건강관리 해서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차세대 건강검진 설문지라든가 차세대 구강보건교육용, 어린이안전교실 등에 교육용으로 비디오를 구매해서 어린이집을 순회지원할 예정인데 작년에 비해서 76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세대 건강검진을 작년까지 국고보조를 9,6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최민규위원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인데 1억 가까이 받으셨네요? 보조를 받을지는 모르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올해부터는 폐지가 돼서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비로 일부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사업의 총 예산이 2억 8,128만 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 구 예산이 4,441만 7,000원, 시에서 받은 것이 9,000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6,500만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세대 건강관리가 작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일부 편성된 것이 있고요, 또 작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했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짜면서 거기에 있는 예산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혼동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차세대 건강관리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 뽑아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차세대 건강관리는 구비 10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4,400만원은 100% 구비입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시비를 받을 때 차세대 건강관리에 대해 나온 돈이 얼마였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9.600만원이 나왔지만 차세대 건강관리는 예산이 없어서 구비 4,400만원을 잡아서

최민규위원

제가 차세대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처음에 9,000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차세대 건강관리와 관계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세대 건강관리는 시비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아까는 시비를 왜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안 받은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도에 4,400만원, 올해 6,500만원 하면 남은 게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1억 8,000만원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이것은 2007년부터 해서 4년 간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답변은 필요없고요,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세대 건강검진하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검진을 합니다. 어린이들의 혈액검사라든가 간염검사, 시력, 소변검사 등등 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민규위원

그걸 연구개발할 게 뭐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건강검진을 보면, 혈액, 구강, 청력검사가 있고, 건강교육에는 구강, 시력, 영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할 게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설문지를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인 설문지를 만들어서 쓰고자

최민규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시력검사, 청력검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설문지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민규위원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연례적인 반복사업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애초에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관례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와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분석평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그 다음 사업이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2007년 처음 할 때는 안 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때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최민규위원

186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0원이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최민규위원

과장님은 아까 시비 들어갔다고 하고서 아니라고 하고, 보건소장은 전년도 예산에 들어갔다는데 또 없고, 답변은 여기서 하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일부에서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800만원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할 때 2007년도에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는

최민규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연구개발한 거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여기도 보면, 2007년도부터 했는데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없었고 갑자기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112개소 중 이번에 50개소를 올리신 거잖아요. 2007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교실 만들기 인건비는 올해 아토피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토피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고, 연구개발비 또한 아토피와 관련한 연구개발용역입니다.

최민규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안 하셨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토피사업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교실 만들기에 서울시 엑스포 참여를 했다거나

최민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받아서 뭐하신 거죠?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대도시방문 보건사업과 19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뭐가 다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업이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대도시방문사업은 도시형 모델개발을 위한 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쪽, 268쪽을 보면,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운영과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의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반운영비로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품, 의료기기 소모품 교체하는 수리비라든가, 저희가 내년에는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와 담당자들 전화기에 붙일 홍보스티커, 신규직원 직무교육 이런 것을 쓸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에어컨 한 대 200만원을 구매할 거고요, 방문간호사 가정방문용 의료가방을 살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가방이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증원이 되면서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명분을 살 계획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가정방문하면서 쓸 의약품으로써 파스, 연고류 구매고요, 상처치료용, 위생용품으로 허리벨트, 무릎벨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해서 8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업 전반에 대해 저희들이 연세대 교수님을 모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개별사업의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사업에 대한 관리라든가 평가서보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료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자문료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신희근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자문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계통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자문료가 따로 있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자문은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저희가 이걸 받는데 이거는 복지부에서 학술용역비로 800만원을 써라 하고 지정해서 내려온 목입니다.

신희근위원

자문료는 별도로 잡혀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몇 대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3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차량 3대가 20개 동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부족하지요.

신희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안 올라와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수물품이어서 저희가 쉽게 구매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희근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안고 보건소에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려면 차량이 더 있어야 되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수물품 규제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차량 3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했을 때 5명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이 줄어들면 15명 확보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3대가 부족합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8년도에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298쪽 연구개발비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에 1,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4개 시범사업 동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만 돼서 일단은 독거노인이 많이 계신 2개 동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확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독거노인들을 만나서 500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신희근위원

파악이 다 돼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독거노인은 파악된 게 아니라 저희 사업하고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갈 내용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와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설문조사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방문보건사업의 차량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2개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희근위원

왜냐 하면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과 직접 얘기도 해 봤습니다. 사업을 벌려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니까,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만 결국은 모든 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를 삭감하고 차량구입비에 증액하면 어떤가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삭감하지 마시고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증액은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증액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일단 제 의견은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하는데 증액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위원회는 1번 했고, 12월 20일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번 했고, 1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줄었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전에는 의원님들까지 넣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만 수당이 나가서

최민규위원

저희는 원래 수당 안 받습니다. 임용되고부터는 수당 안 받았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인원이 15명이어도 수당을 받으실 분이 6명이라서 수당에는 6명만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15명은 건강도시위원회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으로 들어온 사람, 당연직으로 들어온 사람 해서 10명이 된 겁니다. 기존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당연직은 수당을 못 드리고, 위촉직은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할 때는 수당 드리는 분에 한해서만 숫자를 올린 겁니다.

최민규위원

위촉직이 원래 작년에 8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올해 7명으로 돼 있어서 왜 위촉직을 줄였느냐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사람들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위촉직이 8명인데 여기는 2명이나 줄였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남자 3명, 여자 5명 해서 8명이고요, 당연직이 7명 들어있어서 15명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팀장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2007년 예산을 세울 때는 2006년 10월 중에 2007년 예산을 올립니다. 그럴 때는 구의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촉직으로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2006도에 임용됐습니다.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위원님, 우리들이 2006년 10월에 2007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2006년 7월에 들어 왔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의원님들이 2007년부터 수당을 안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다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위원을 교체 안 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최민규위원

각 과별로 위원 명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마다 다 여쭤보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임기가 안 끝나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 7만원 나갔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자문위원회라고 또 7만원씩 10명이 잡혀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건강도시위원회에 외부사람들을 영입해서 7만원씩 주면서 하는 이유는 자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해서 10명이 또 잡혀있습니까?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위원회는 1년에 2번 할 거고요. 그분들이 다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각 분야별로 일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 계시지 않은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어서 경험상 그렇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운영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운영하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 자문위원 성격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건강도시자문위원회 7만원 10명 잡아놓으신 분들이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6명입니다.

최민규위원

제한이 있나요?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전체적으로 15명 중에서 당연직들이 많으니까 위촉으로 모시는 6명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부족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확실한 사람을 뽑으셔야죠.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각 분야별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일을 조금 더 잘 해보려고

최민규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를 어떤 근거로 내보내는 건가요? 어차피 구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소관 위원회는 돈을 줄 때 조례에 나가는 근거가 있잖아요.
인순

조인순건강도시팀장

강사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주로 자문을 받을 때는 전문가나 학교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최민규위원

똑같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시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53쪽에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이 1억 3,496만원입니다. 용품이 금년과 내년에 변화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얼마에 구매하셨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8만원씩 구매했습니다.

이봉준위원

8만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7만 6,000원 정도에 구매했답니다.

이봉준위원

67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4,000원씩 해서 1,687명분 하면 670만원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인원도 작년 1,500명에 비해서 187명이 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50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원씩 1,500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인지 의견광장에 올렸습니다. 의견광장에서 여러 사람이 더 받는 게 낫겠다 해서 8만원 정도 한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의아해서 그래요. 예산서에 통상 이렇게 정확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용품을 정확하게 1,687명이라고 산출을 하신 게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1,687명이라는 게 2007년도에 지급한 임산부들인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10월 말 현재 1,570명 드렸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1,600명 넘어가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다음 254쪽 차세대 구강교육용품 구매가 있는데 어떤 용품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이들 칫솔, 치실, 썩은 이가 있나 보는 거울 등 세트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255쪽 영유아실 순번대기표, 대기자 명단 전광판이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가서 직접 보니까 대기실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대기실에 다 대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워낙 비좁은데도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순번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좁지만 작은 거라도 순번대기표를 만들고 전광판에 이름이 나오는 걸 해 보자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우선되기보다는 대기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확장을 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대기실이 제대로 없는데 순번표 하는 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전광판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장소에 전광판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접종실 들어오시면 아기들 놀이방이 있는데 간호사들 근무하는 곳 위에 전광판을 올려서 보이게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로비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접종실 안 간호사 데스크 위쪽에.

이봉준위원

로비 밖에서도 보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북적북적 해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겠던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도 거기서 다 지냅니다.

이봉준위원

대기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장소문제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56쪽 모유수유실·착유실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현재 모유수유실이 우리 구에 8개소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지하철이라든가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257쪽 임산부 철분제가 있습니다. 이게 5,325만원인데 259쪽 철분제 구입 2,800만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57쪽에 있는 거는 구비로 잡은 철분제이고, 259쪽은 시비보조를 잡아서 철분제를 사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 쓰는 용도는 임산부들에게 다 쓰는 것입니다. 시비보조를 받는 것과 구비로 받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시비보조가 임산부에 비해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액수를 구비로 확보해서 하느라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준위원

259쪽 철분제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1,400만원이고, 구비가 2,800만원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50대 25대 25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철분제를 어떤 분들에게 드립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 등록을 하면 4개월부터 드립니다. 빈혈이 더 심하다던가 하면 양을 늘려서,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임산부들은 정상적인 임부고, 빈혈이 심하면 하루에 두 번 정도 드시도록 양을 늘립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임산부 등록만 하면 무조건 줍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4개월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이다 해서 출산장려차원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비 국비로 구입하는 철분제하고 구비로 구입하는 철분제하고 대상을 달리하지 않고 혼용해서 임산부한테 드린다는 말씀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저희가 259쪽 철분제 구입 예산에 구비를 더 투입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나 더 늘지 않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국고보조로 시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만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270쪽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10만원 23명 2회인데 어느 분들 피복비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시사역 피복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유니폼이 따로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외출하니까 외출복 비슷하게 해서 사서 입혔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간호복 피복비 올리셨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작년 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약간이 아니고 동복의 경우 작년에 8만원, 하복 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동복이 15만원, 하복이 8만원이거든요. 근무화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 구매해 보니까 작년에 구매한 금액으로 피복을 구매하기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두 배나 오르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청과 같이 조율을 해서 증액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7년에는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서정택위원장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서류를 찾아서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봉준위원

기억을 못 하세요. 예산을 잡으면서 작년에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어?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을 비슷하게 해서 잡았는데

이봉준위원

예산이 비슷하지 않다니까요.

서정택위원장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피복비는 금년 예산에 잡힌 범위 내에서 옷을 사서 입었는데 그 옷이 외출하기에 질감이 좋지 않아서 민원봉사과 피복과 같이 해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간호사 가운이 아닌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요즘은 간호사 가운을 하얗게 입지 않습니다. 외출을 많이 나가니까 외출복 차림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간호복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입는 임상간호사 복은 아닙니다. 위원님,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

됐습니다. 답변자료 잘 준비해서 예결위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85쪽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억 5,700만원인데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민간기관인 헬스맥스라는 곳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위탁하는 세부내역 갖고 계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탁한 세부내역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77쪽 인부임 우측 예산액에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시비입니까, 동작구 기금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국비입니다.

이봉준위원

289쪽 연구용역비에 어린이 식생활개선 프로그램과 성인운동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용역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어린이 웰빙교실과 비만탈출 1080 프로그램입니다.

이봉준위원

프로그램 운영용역비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272페이지 재활용구에 휠체어 구매와 보행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대여해 주는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를 어디에 놓을 생각이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도 꽉 찼던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장소가 협소해도 휠체어 같은 것은 수시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휠체어 대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휠체어가 많이 남아 있던 것 같던데 대여율이 %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40%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안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휠체어를 가지고 갔다가 고장이 나서 가지고 오면 수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이봉준위원

현재 가동률이 40%인데 더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날씨가 따뜻하면 휠체어가 많이 나가고

이봉준위원

연간 가동률이 40%라면서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월로 봤을 때 40%이지 계절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봄, 가을에는 100%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00% 나가고도 모자랍니까? 가동률을 리스트화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작년에 올린 예산서와 수당 나간 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위원회가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두 가지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에 올라온 것은 건강도시위원회와 덧붙여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7만원 곱하기 10명, 몇 회를 할지는 모르고 이렇게 올렸는데 몇 회를 하실 예정이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오래된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최민규위원

자주 자문을 받으려면 자주 열어야 되잖아요. 7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70만원해 놨는데 자주 열면 열 때마다 자문비를 줘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열 번 이상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10명이 한 번 하면 끝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건강도시위원회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0명 예산을 잡아서 필요할 때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민규위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면서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잡을 수도 있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서 자문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예산은 열 번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분야가 다 틀리다고 했는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면 다른 분야에서는 못 받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회수에 대해서 고려해서 예산서를 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요, 올해는 건강도시위원회와 덧붙여서 자문위원회를 올리셨는데 작년에 올리신 것을 보면, 생활실천협의회에 덧붙여서 건강증진사업협력 위원수당을 7만원 곱하기 15명 2회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사업을 하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퇴근시간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지역보건과는 예결위 심사하실 때까지 예산 산출근거를 각 예결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298페이지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 책정안을 건의하며, 296페이지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312쪽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314쪽 치아 홈메우기, 315쪽 노인의치보철에 관한 것이 있는데 사업과 대상은 어떤 사람이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312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는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을 방문하는 환자인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원외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시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원외처방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것을 표시하면 약국에서 1만원 이하인 경우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한 대로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은행계좌에 넣어드립니다.

신희근위원

1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만원 이상이면 거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1만원 이하일 경우에 1,200원이 지원되고 1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요? 1만원 이상이면 되고 1만원 이하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만원 이상이 되면 약국에 갔을 때 1,2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 다릅니다. 그래서 1,200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65세 이상은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약을 가져 갔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원외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타게 되면 약국에 가셨을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200원이고, 1만원 이상이면 30%인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이 발생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비지원사업으로 의약분업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1만원이 나올 경우는 본인부담이 1,200원이니까 거의 공짜로 약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얼마 발생되는 것이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30%라면 6,000원이 되겠죠.

신희근위원

6,000원이더라도 1,200원을 제외한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4,800원만 본인부담하고 1,200원은 저희 보건소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라는 것이 되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전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지 1,200원을 공제하라고 서울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아서 2000년부터 계속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하고 구 예산이 80대 20으로 나눠졌는데요, 그 전에는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이었는데 1,200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을 구에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내용을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클수록 지원금액도 커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면 1,200원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1만원 이하만 1,200원을 지원한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5세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형식인데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을 더해 주지는 못 할망정 1만원이 넘으면 안 해 주고, 1만원 이하만 1,2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1만원 이상의 경우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주관하겠지만 밑에서 건의가 있으면 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라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는 각 보건소마다 해석하는 것이 약간 달라서 1만원 이상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1,200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너무 나 많은 돈이 부담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1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혜택을 주지 1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말라고 내려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명분을 찾으려면 1만원 이하가 아니라 1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지급하라고 해야 되죠. 적은 금액은 지원하고 큰 금액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만 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하기에는 예산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대상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200명에게 3개씩 해서 600개가 목표였는데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내려온 목표가 160명이어서 3개씩하면 480개가 목표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가서 실란트를 했을 때 보건소는 완전히 무료인데 1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1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돼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전 동작구민 전체 대상인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전부 하기에는 예산이 안 되죠.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희근위원

160명이라고 했잖아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희근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이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신희근위원

1만원을 부담하는데 초등학교 전체도 아니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전부 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민간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시술한 후에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전부인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대상은 1,502명에 4,506개입니다.

서정택위원장

1,502명을 어떻게 뽑아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1학년이 전부 다 갔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부 대상자라고 하면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란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되지만, 실제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해서 4,506개가 다 채워진다면 나갈 수 없는 거겠죠.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는 선착순이고 기준이 없다는 거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로 삼을 것이냐 삼지 않을 것이냐는 치과의사 마음이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이 사업이 가내시로 내려온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 나름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학교건강검진을 할 때 학교 보건교사와 민간 의료기관인 치과위원과 저희 보건소가 연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1,502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동작구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몇 명씩 선정해 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선별해야 되는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치아 홈메우기 실란트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2만원이라는 본인부담이 있더라도 원치 않는 치과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치과의원을 조사해서 학교와 연계하여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진단하는 것은 치과선생님이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선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어느 치과가 1,502명을 다 해서 요청하면 줘야 되겠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500명을 할 정도로

신희근위원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별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야지, 만약 초등학생이 가서 돈을 다 냈고 대상이 돼서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요청하면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학교별로 일정량을 배분해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체적으로 선별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의치보철도 똑같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비슷합니다.

신희근위원

나이가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명확하네요. 70세 이상?
저희 어머니께서 82세인데 이 내용을 모르십니다.
홍보를?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시죠?
그런데 왜 신규로 돼 있죠?
2개면 됩니까?
제가 세출예산서를 다 보는데 컬러레이저 프린터를 쓰시기도 하고 레이저프린터가 많아요. 근데 토너는 어떻게
그거는 따로 안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각 부서별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 간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 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