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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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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또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될 수 있게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1차로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들께 질의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고 계신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지연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감안,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2건에 4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2006년 6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사업비 76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상비 32억 1,700만원, 공사비 42억 3,600만원, 설계비 등이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을 공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5월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에서 보상비와 설계비 등으로 3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0월에는 공사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1층 보육시설 설치비 등 국·시비로 3억 2,500만원 총 23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2008년도 사업예산에 19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 관련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 마을 숲 조성 사업은 금년도 6월에 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동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성 규모는 876㎡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상비 24억 5,900만원, 공사비 등이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을 공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10월에 보상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인센티브사업비 4,600만원 총 20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2008년도 사업예산에 11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도3동 마을 숲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과 상도3동 마을 숲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사당 제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토지주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19일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어 현재 공원조성에 따른 열람 공고 중에 있어 사업 일정상 보상협의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가 작고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 예방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00개, 단위사업 230개, 세부사업 431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총 규모는 2,50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8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42억 4,700만원보다 39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8억 2,700만원보다 38억 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463억 7,700만원, 세외수입 703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756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 4,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65억 7,5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한 반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223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은 21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35억 9,500만원, 물건비 277억 8,000만원, 경상이전 1,129억 5,400만원, 자본지출 385억 3,8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원, 내부거래 42억 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3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12.6%인 317억 6,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15억 8,9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14억 2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28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은 2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규모는 27억 6,100만원이며, 문화예술 15억 7,200만원, 체육부문에 1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전체예산의 4.6%인 117억 4,000만원으로 폐기물 115억 7,900만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31.4%인 787억 2,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189억 6,900만원, 취약계층 지원 60억 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258억 4,0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271억 5,400만원, 노동 6억 1,700만원, 보훈부문에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57억 2,600만원으로 보건의료 56억 7,600만원,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의 임업부문은 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9.4%인 236억 1,900만원으로 도로 107억 3,8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128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억 400만원으로 수자원 46억 8,400만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6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32.8%인 822억 4,100만원으로 예비비 25억 6,300만원, 기타부문의 인력운영비 731억 6,100만원과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5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령과 기금별 설치 조례에 의거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관리·운용 중에 있으며, 위 기금에 대한 조성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7년 말 현재액은 144억 8,200만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9억 1,300만원, 지출 54억 2,700만원으로 34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우리 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 복지증진 및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보다 21% 434억 2,043만 9,000원이 증가한 2,504억 9,55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20.4% 396억 1,905만 1,000원이 증가한 2,338억 6,6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29.6% 38억 138만 8,000원이 증가한 166억 2,92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007년도보다 52.8% 160억 2,098만 7,000원이 증가한 463억 7,798만 7,000원으로 증가한 사유로는 재산세가 공동과세제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증지수입이 감소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공공기관의 공공용봉투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국유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잡수입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증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43.4%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가 감소한 772억 3,065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73.7% 증가한 552억 345만 2,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238억 4,431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313억 5,913만 3,000원으로 의존재원이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의료기금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6.8%가 감소한 2억 7,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의 감소가 그 요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27.2%가 증가한 159억 4,668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증가와 시비보조금의 증가가 그 요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징수교부금으로서 4억 1,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전화친절도 및 만족도 평가관리 등 공무원 대시민 서비스 향상 분야에 역점을 두었고, 행정관리국은 기획계산과에서 관리하던 구본청 및 동 직원 인력운영비가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008년부터 예산편성이 총무과에 되어 있고, 공용의 청사기금 전출금 40억원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동 및 구본청 구조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와 구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구청사 임차료와 후생복지분야에서 예산증가가 있었으며, CCTV카메라 구매설치와 LED전광판설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이 증가하였고, 기획예산과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과 예비비의 증가가 있었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약수작은도서관 건립 운영과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증가하였고, 재정경제국에서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세무1과는 세입수입 체납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사당보건분소 임차료 증액이 있고, 지역보건과 예산은 국비가 27.4%, 시비가 21.1%로 국⋅시비보조가 48.5% 구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0.1%가 감소되었으며, 출산장려지원 관련비용이 증가하였고, 모자보건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국비가 28.2%, 시비가 16.2%로 국⋅시비보조가 44.4% 구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4.5%가 증가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과 전염병예방사업비가 주요부문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비 2.5%, 시비 53.5%로 구성되었고, 전년도보다 134.9% 39억 2,3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지원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부서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교육경비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전년도보다 64.3% 177억 2,5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지원이 41%, 시비지원이 27.2%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5.7%를 차지하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5.6%를 차지하고, 노인복지증진에 56.7%를 차지하며,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증가의 주요인이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량진1동 구립경로당 건립비용이 27억 9,300만원이고 장애인복지증진은 1.4%이며, 가정복지과는 전년도보다 26.3% 56억 9,8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지원 13.4%, 시비지원 36.1%로 구성되어 있고,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이 86.3%를 차지하며, 보육환경구축에 1.9%를 차지하고, 여성복지증진에 6.4%를 차지하며, 청소년복지 및 여가지원에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 증가 주요인은 영아기본보조금 지원과 보육사업비 증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3.5% 38억 49만 8,000원 증가한 199억 4,952만 2,000원이며, 종량제 봉투 제작과 음식물 줄이기 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증가 요인이며, 도시관리국 주택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1% 3,810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6,841만 6,000원이며, 도시관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26.1% 7억 2,139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9,235만 9,000원이며, 뉴타운 사업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가 주요 증가 요인이며, 환경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1.3% 5억 3,1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지원이 1.5%, 시비지원이 20.7%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도3동 마을숲 조성이 증가 주요인이며, 가로녹지 조성과 산림보호가 중점사업이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3.5% 21억 4,821만원이 증가한 85억 6,001만 1,000원이며,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이 증가 주요인이며, 94.5%가 이 두 사업비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5.9% 12억 5,550만원이 증가한 78억 6,401만 6,000원이며,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차시설 등 위탁관리가 주요사업이며,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증가하였고, 토목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4% 7억 5,748만 4,000원이 감소한 109억 9,590만 6,000원이며, 도로개설비가 41억여원, 도로시설물관리 39억 4,500만원, 도로조명관리에 21억 8,956만원으로 주요사업이며, 치수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2.3% 13억 9,464만 7,000원이 감소한 48억 4,924만 2,000원이며,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관리 11억 4,743만원, 하수도관리 32억 8,673만원, 도림천등 하천정비사업에 5억 9,44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 등에 3억 52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137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6.9% 6억 4,935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6,687만원이며, 의정공통업무지원에 12억 9,112만원, 의정활동 홍보 1억 5,5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동작구 상징거리조성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관악로 상도역에서 봉천고개 간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 간의 사업으로서 폭 40M, 길이 1,530M로 총 85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비 50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국가시책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73.8%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부담 규모가 늘어나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경상비에서는 절감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어 편성과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200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33억 9,662만 3,000원이며, 수입은 89억1,385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44억 8,276만 7,000원, 출연금 42억 4,137만원, 융자금회수 29억 3,882만 3,000원, 이자수입 9억 7,009만 7,000원, 기타수입 7억 6,356만 6,000원이며, 지출은 54억 2,758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9억 7,200만 4,000원, 물건비 5,357만 7,000원, 융자금 44억 200만원, 기타 13억 8,448만 7,00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 179억 6,904만 2,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게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은 개별법규에 의해서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과 동등한 수준에 집행⋅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2,338억 6,629만 6,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대비 396억 1,90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463억 7,798만 7,000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과 공동 재산세제 도입에 따라서 2007년 예산액 대비 160억 2,0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가 5억 4,259만 5000원, 재산세가 425억 2,500만원, 사업소세는 28억 9,039만 2,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50억 5,420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6억 1,98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적 수입은 193억 6,833만 4,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억 4,8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2007년보다 5,723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8,723만 7,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은 88억 1,822만 5,000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1억 6,880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도로사용료수입 중 일부를 변상금 수입으로 세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3억 7,683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4,2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원인은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에서 파스처방이 의료보험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진자가 감소하여 2007년 대비 4,007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8,1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62억 9,919만 7,000원으로 2007년 대비 3억 5,24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07년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6억 8,586만 9,000원으로 2007년 대비 31억 7,13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임시적 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자산관리공사 인계재산 증가와 재개발사업 등으로 매각대상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2007년보다 38억 9,826만원이 감소한 41억 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서울시의 각 자치구 보통교부금 재산정에 따른 우리 구 증액분을 반영하여 2007년 대비 70억이 증가한 2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으로 2007년도와 같은 2억 4,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잡수입은 25억 5,245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5억 1,848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감소한 주된 원인은 부가가치세 계정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에는 세입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8년도 7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과 지난년도 체납관리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7년보다 5억 8,806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9,0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7년 대비 33억 1,302만 1,000원이 감소한 756억 8,3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 4,249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4,7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52억 345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234억 3,3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227억 702만 7,000원과 기금 11억 3,729만 2,000원을 합한 238억 4,431만 9,000원이고, 22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2007년 대비 133억 672만 8,000원이 증액된 313억 5,9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202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인 이자수입이 112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인 잡수입이 90만원입니다. 29쪽 보조금은 2억 6,798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 및 시도비보조금이 각각 1억 3,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경상적 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 1,2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수입으로 총 159억 4,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48억 4,289만 3,000원, 보조금이 11억 3,788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인 경상적 수입이 32억 2,979만 9,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인 임시적 수입이 116억 1,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11억 378만 8,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1쪽에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변상금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점유로 인해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보통 임대료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4번지와 64번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대금이 1,600억 정도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변상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줄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윤기종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장님, 매각수입이 1,600억 발생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134번지가 약 1,000억, 64번지가 600억 정도해서 1,600억으로 우리 구 수입이 300억 정도 귀속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분에 이번에 토목, 치수과 도로변상금, 하천변상금도 신규로 편입된 거죠? 토목, 치수과 소관에 2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줄은 것으로 봐서 이번에 국유재산 부분이 매각되면서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아주 대폭 줄은 거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대폭 줄은 겁니다. 134번지와 64번지가 엄청난 대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되는 바람에 변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내년부터 이 변상금이 없어졌죠.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 과목을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이자수입은 총괄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는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자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1억 5,500만원 정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이자율이 낮은 예금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자수입은요,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낮은 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적용하는 이자가 11월 말 현재 5.07%를 적용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는 4.4%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변동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각 부서에서 많이 운용하고 계시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일상경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하죠.

서정택위원

그 예금 같은 경우도 5,000만원 이상이면 정기예금 수준에 못 미치지만 그 예금 금리의 2-3배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 있는데 아직도 낮은 입출금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동일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셔서 좀 높은 예금상품으로 운용해 주기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부분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기금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이나 투자관리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본연의 일들에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하던데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우리 규정에 보면 기금은 전체적인 관리가 행정관리국 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은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이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손화정위원

기금 부분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타구에도 알아보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세무2과장께 묻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항상 막판에 보면 97-98%까지 징수를 하세요. 맞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보통 초반에는 10월까지는 95%, 그리고 11월, 12월에 보면 보통 97-98%까지 가는데 굳이 95%까지 잡는 이유가 있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1기분과 2기분 재산세는 90% 정도 납기 내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결산 정도 가면 98% 정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마지막까지 보면 항상 그렇게 %가 올라가는 것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보통 95%를 잡는 이유가 있는지?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이번에 예산추계는 97%를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97%가 넘어가잖아요, 항상 막판에는. 그러니까 더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이번 재산세는 공동과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구의 세입추계 %를 98%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60%, 50%, 40% 공동재산세 때문에 공동재산세 규모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저희들 재산세 세액이 증감이 따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년도 수입을 보시면 예산액이 4억 2,000만원이 있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전년도 재산세 부분만 따지겠습니다. 재산세액 269억 2,200만원이고 금년도 재산세분야는 425억 2,500만원으로써 약 159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서울시분 재산세 40%를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41억 5,700만원이 증가되겠고, 저희 자체 재산세가 361억 300만원으로 여기에 60%를 곱해서 180억 36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잡힌 예산 4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치수과, 토목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로사용료 부분.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도로점용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도로사용료 부분이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토목과나 치수과 소관 도로사용료 부분이 줄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9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현재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경에 다시 도로점용료를 매기면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매기게 되고, 추경 때 내용이 전체 변경됩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 3월에는 부과를 하는데 조례나 입법예고를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고요, 2008년에는 금년 조례가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 부과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택가의 광고물이나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 유독 주관 부서인 치수과, 토목과에서 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손화정위원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개정된 조례가 반영된 것으로 자료를 뽑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그것은 참고로 뽑아 드리고요, 내년 3월에 반영할 때는

손화정위원

아니 참고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반영이 됩니다. 2008년 3월에 부과할 때는

손화정위원

2008년 3월에 부과할 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인쇄가 다 됐기 때문에 추경 때 전체 정리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얼마가 더 증가될 것으로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지금 현재액의 1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15%이면 얼마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1억 3,0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으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손화정위원

일단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하겠고요,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분한테 질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중에 거수해 주시면 그 건이 끝난 이후에 바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주택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2006년도 결산액이라든지 2007년도 수납된 상황을 봤을 때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억 2,800만원을 잡고 올해도 3억 1,900만원 밖에 안 잡아서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광고물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을 다 합하니까 3억 1,9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 2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2007년도 결산결과 6억 정도 징수가 됐는데 그 이유는 2006년부터 금년 초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 징수됐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이 징수되었고요, 금년도 2억 7,4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보다 약 3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부과했고요, 불법광고물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평균 징수율의 5% 내지 10%를 가감해서 산출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수납됐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부터는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이 예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은 것이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007년도 수입으로 잡을 때도 너무 적게 잡았던 것이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2007년도에 그렇게 많이 징수될 것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건축과장님, 13페이지 건축과태료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2006년도 결산액은 거의 8억원 정도이고 2007년도도 거의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말씀과 동일한 사유인데요, 건축이행강제금 건수와 부과액 징수율이 높아졌던 것이 특정건축물 양성화할 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양성화하는 전제로 기존에 부과됐던 체납된 과태료도 납부해야 되고, 신규로 위반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2006년과 2007년도에는 평소보다 건수와 징수율이 월등하게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평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이행강제금이 국고로 넘어갔습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과 저희 과 이행강제금이 다른 것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금액들이 작아서 납부율이 저희보다 높았고, 저희는 2,000만원, 3,000만원으로써 금액이 크고 70%-80% 하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해 버리면 얼마만큼 징수가 될 것인지를 잡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전에 평균적으로 들어왔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현년도 3,000만원, 과년도 과태료 4,500만원을 고정으로 잡았던 것이고, 2006년도 7월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재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신규법령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측해서 2008년도 부과예상 금액을 4억 2,600만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따른 평균징수율도 23.5%로 2006년, 2007년도 이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1억원으로 산출했던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을 보면 500만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1,000만원 넘어가는 고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건만 해도 1억원이 훨씬 넘어갈 텐데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더더군다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게 2006년 5월 7일부터였는데 건축과 고액 이행강제금은 100%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해 보면, 그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아도 40-50%까지 깎아주는 것이 관례가 돼 있어서 납부하는 건축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해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액수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2006년도 5월 7일부터 폐지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징수율을 23.5%로 하고 부과금액도 평소 금액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건축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끝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도 줄었기 때문에 예상 수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추이를 잘 보셨다가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 문화원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는 실비부분을 세입조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저도 그 내용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는 문화원 진흥육성과 관련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이 관행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문화원으로부터 복지센터 사용료에 대한 부과나 징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문화원 진흥육성에 의해서 무상임대 사용하게 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도 동작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복지센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인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청소용역, 보일러 비용까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잉지원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실비부분은 받도록 하겠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잠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손화정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시정권고한 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사용면 적에 비례한 실 사용내역을 적용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내년 추경 때 소급 반영해서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는 내용중 수도요금, 전기료, 난방비 등은 앞으로 납부하도록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공보과를 심의하면서 같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만, 사당문화복지 체육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문화공보과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단위로 심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사는 특위 기간을 고려하여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9쪽부터 1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규모는 1억 7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72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민원관리사업추진을 위한 집단갈등민원 조정수당과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도입비용 및 동작 해피콜 센터 자원봉사자보상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큰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우리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구 재정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청렴 동작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39쪽 상단에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1억 7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9,02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 예산으로 해서 작성됐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왜 틀립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성과관리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였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 업무로 바뀌면서 성과관리 관련예산 630만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화정위원

이체된 금액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쪽에 보면 플랫카드 제작 7만 7,000원 10번 되어 있는데 10회에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최근 현황문제가 사인 간, 집단 간 갈등,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집단대립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문제들을 중간에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플랫카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갈등조정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인들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에 따라서 부서 간 업무영역이 명확치 않는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관리 주체가 행정청 위주로 민원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려면 전 절차로서 부서별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러한 사항은 없었고 대신에 요즘 현황문제가 행정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줄 수 없는 사인간의 갈등

손화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갈등조정위원회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손화정위원

민원처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틀리겠네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이요? 예,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성격이 좀 다르지요? 그 플랫카드가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2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올해도 보면 현수막이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외부에 거는 것도 거는 거겠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이 단가가 7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규격이 그거 이상 되는 규격도 있을 수 있고요.

손화정위원

현수막 게시대 중에 공공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실내에 한다는 건가요?

이봉준위원장

현수막 관계는 포괄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플랫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플랫카드 몇 개 하셨는지 아세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요. 과에서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우리 과요?

최민규위원

몇 개 예산 올리셨는지는 아세요? 몇 개 예산 올렸어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작년에 35개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35개 다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이 지금 현재 산출되어 있는 것은 7미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규격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는 2008년도를 보니까 24개에요. 그렇지요? 이건 플랫카드를 크게 하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저희가 현장탐방 민원을 계획했다가 선거법상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구 청렴도 행사관련 4회, 고객만족 10회, 44쪽 기본경비 플랫카드 10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올리신 예산하고 지금에서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11개가 줄어든 것인지, 계획을 잡으실 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탐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

40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 1,700만원 잡혔는데 실제 신문고 제도가 있지요? 어떤 민원이든지 다 제기할 수가 있고 신문고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신문고 제도라고는 없고요. 진정이라든가 그런 구청장님께 메일을 보낸다든가 하는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렴도나 친절 이런 것은 기관의 생존이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 토목, 공사라든지 계약,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불편이 있는 건지, 정말 그런 부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 감사과에서는 보통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평가를 하지 민감한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방하실 때나 다른 설문지 같은 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설문서를 내주고 저희가 회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오히려 더 솔직할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43쪽 계약심사제원가운영액이 있는데 어떤 운영인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줄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계약원가심사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도입해서 하는 제도이고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이런 사항들을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원가가 적정하게 설정된 건지 심사하는 업무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예산은 물가정보지 등 원가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 해피 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양비 부분인 거 같은데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해피 콜 센터를 자치단체로서는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행자부 혁신사례,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칭찬을 많이 받은 바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추세이고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강되면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를 할 경우 교통비와 급량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무료 봉사하듯이 했는데 내년에는 교통비와 급량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드리면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

전화 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요.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시상금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별로 사업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작년에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 친절 및 우수공무원시상금 200만원에 관심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부분이 친절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도감독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점검을 해보면 최고 97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70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80점 정도였다가 금년에 82점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100%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부진했던 부분에서 끌어올려서 상향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만큼 예산투입한 성과가 조금씩이라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사업이든 단속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응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을 하면 개인별로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75점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훈계, 주의장도 문서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점수가 계속해서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도 공식적인 간부회의 자리에서 어느 부서가 부진한지를 공개를 하면서 기관경고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패널티는

손화정위원

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천성적으로 친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못하는 직원들을 상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손화정위원

계속 길어지니까 그런데 물론 시정이 잘 안되는 현실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보면 주민들은 최소한 은행창구에서 해주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관공서는 전혀 정말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요. 시상하고 친절도 점검하고 교육으로 안 되면 뭔가 다른 방안을 조취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분석을 하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건데 42쪽 아침방송 친절교재발간 개정된 게 나와 있나요? 내년 것?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내년에 방송할 교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교재 말고, 책자하고 CD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 건 아직 책자 준비 중이고요. 내년도 할 것은 지금 원고작성 중입니다.

서정택위원

원고도 안 나왔는데 2배나 오를 수가 있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영어방송을 더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영어방송 하나에 그렇게 2배나 오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영어방송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사항이 아니라서 단가가 일반 우리말로 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더 높은 게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7,0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 6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청사건립기금과 신설부서 재배치, 직원교육 및 직원후생복지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편성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의거 34개의 세부사업 중 전년대비 변동이 많은 부분과 상임위원회 시 질의하셨던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우선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적립 현황은 2004년 30억, 2005년 15억, 2007년 34억원으로 이자 포함하여 총 82억 4,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중 사당1동 청사를 위한 신축 건립비용 총 76억 9,400만원에서 서울시 지원액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6억 9,400만원이 우리구 부담액으로 본 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 총 기금액은 51억 7,400만원이고 2008년도 기금 40억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내년도에는 94억 9,5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주요 질의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선택적 복지 예산이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유와 예비군육성지원금과 교육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최민규의원님께서는 동작문화복지센터 피아노 조율, 무대기계장치, 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 관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방안과 구청사 임대의 적정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봉준의원님께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시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육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강홍구의원님과 최형용의원님께서는 구청 주차장 이용실태와 예비군 동대 지원확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질의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원안 가결해 주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만, 전국 2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인사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과 직원들과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그 외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430억, 약 20% 증액된 건데 주로 살펴보니까 공유세인 재산세가 160억,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 160억, 기타 과표가 상향되어서 재산세가 늘은 것 같은데 문제는 국고보조나 시비가 많이 늘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20% 내지 25% 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형상은 많이 늘었는데 어찌 보면 실속이 없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년이나 금년이나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의회에서 저희들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너무 급하지 않은데 서둘러서 먼저 하는 사업 등 완급을 조정해서 만약 삭감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 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재 생활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복지에 직결되는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집행부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

52쪽,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에 대해서 제가 사석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청사가 비좁고 하루속히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빨리 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7년 이상 걸릴 텐데 한 해가 늦으면 그만큼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이 한 50억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돈이에요.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돈을 융자를 낼 것인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몇 년 늦더라도 기금을 매년 늘려서 기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기금도 없고 부지선정도 안되고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다는 게 그리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돈만 마련되면 타당성 조사해서 급속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 등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마스터 플랜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도 선정하고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사실 거기에 가장 밑받침이 되는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부지는 우리 동작구 41만 구민이 사는 적정한 위치는 어디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비롯한 규모라든지, 적정한 부지라든지, 또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청사를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전문적인 것을 용역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차곡차곡 해나갈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겪는 시간이 보통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데는 한 1년 이상,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인근에 관악구청도 청사를 지었고, 영등포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와 같이 기금을 모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도 이런 힘든 일, 골치아픈 일 넘기고 다음에 아무나 오면 하면 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도 뭔가 자부심이 갈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했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플랜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용역과 신청사 건립추진반까지 구성해서 2008년도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후년 6월까지 부지를 확정하는 걸로, 2010년에 가면 기본설계를 하고, 2011년에 신청사를 착공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런 타당성 조사나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내년으로 미루다보면 1년이 미루어지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인근에 관악구도 480억 이상 청사기금이 마련된 뒤에 추진했고, 우리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인 조사가 안 돼 있지 않고 부지가 어느 위치다, 아니면 현 위치에 어느 규모로 건립할 것인가 이런 기본 토대 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현실성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어느 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밖으로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구청사 부지로 좋다,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거기에 수용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유태철위원

좋습니다. 1급 비밀로 하고 내부적으로 1, 2, 3안을 어느 정도로 검토해 보셨어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어떤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안 한 상태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청사를 기본청사에 다시 개축을 할 것이냐, 옮겨 갈 것이냐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유태철위원

극비라니까 극비로 하고 어느 정도 지역은 우리가 예시를 해 줘야 그쪽에서도 조사에 유리할 것이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구민들의 중심지역,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물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서도 발설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나간다면 주민들이 이쪽으로 청사가 들어온다더라 하면 공무원한테 그런게 나간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상에 맞는 연구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대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은 우선 현 청사 자체에 대한 계속 사용여부부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는 용역 내용에는 대략적인 후보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비밀 여하를 떠나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41만 구민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합청사의 위치가 저희들 안목가지고는 정할 수 없습니다. 동작구 앞으로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서 다 참고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 후보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맞느냐 타당성, 청사건립을 앞당기기 위한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전부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1,200여명 공무원들의 근무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41만 구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찾아오셨을 때 부서배치가 시민들 이용하기에 합리적으로 잘 배치가 됐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고려되는 것이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근무 공간보다는 구민들께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청사용역 문제를 늦출 수 없는 것이 늦추면 늦출수록 항상 답보 상태입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앞에서 타당성 용역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늦추면 1년 동안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도, 기금 몇 십억 전출시키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어렵고, 또 하나 이렇게 미루다 보면 막바지에 가서 1년 늦은 비용이 현재 추진하는 거보다 1년 늦게 시작하면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막바지에 가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늦으면 늦은 대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빠르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을 연기하자는 말씀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하루가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어서 52쪽 구청사 임차료가 있는데 물론 구청사가 협소해서 앞으로 신축도 해야 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임대해서 부서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 일들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각 과에서도 팀이 분산되니까 효율성도 없고 단절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통도 옮기고 해서 충분히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동 통폐합 후 인력배치, 4개 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내부 지침입니까? 꼭 4개 과를 신설해야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통과돼야 과 신설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앞으로 정비를 해서 올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4월 1일부터 여권과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13개 구가 있는데 나머지 12개 구를 전자여권이 되면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해서 전 자치단체마다 여권과를 신설한다 해서 저희도 그동안 청사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못가져 온 겁니다. 사실 구민들에게 죄송하죠. 구청이 있는데 다른 구 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오셨는데 차제에 내년부터 전자여권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까지도 전자여권을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신청해서 내년도에 과가 신설되고요. 이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일부보조를 받습니다. 연간 3억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를 통폐합을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치수방재업무는 치수과로 가고,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가서 재난안전관리과보다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건설관리과를 만드는 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교육문제 있죠. 이게 본청에 직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지원단이 생기고 교육과가 생겨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여가지원, 학교교육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는데 이거는 정식 직제가 아닌 임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식직제는 행자부에서 정원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과 설치하는 거를 맘대로 못하고 임시기구로 2개나 3개 정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내년 2월 1일이 되면 3개 동이 폐지되면서 그 인원 중에 상당수는 동 보강인력으로 가고 나머지 약 20여명은 우리 구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말씀드린 교육지원추진단하고 정책추진단 해서 소위 우리 구청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는 1개 과가 없어지고, 1개 과가 생기고, 여권과와 2개 임시기구까지 해서 3개 과가 늘어나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현재 유한양행 9층이 100평이 넘잖아요. 3개 과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 하나 입점해 있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유태철위원

나머지 2개 과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건물을 보시면 계약면적이 100평이면 100평 속에 공용면적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100평에 지역경제과가 42평 쓰는데 실면적이 45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교육장과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1개 과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2개 과는 20평 정도에는 1개 사무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권과 하나 하고, 어린이집은 그렇게 큰 평수를 안 차지할 거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관리과로 편입되니까 그것은 신설된 게 아니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교육지원추진단은 임시기구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하나하고 여권과입니다. 그러면 여권과가 그리로 가든가, 다른 과가 그리로 가면 많은 공간이 안 필요하겠는데 현재 전산교육장도 저쪽으로 한군데 옮기든가 하고, 평통 이전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권과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평통 이전한 데는 면적으로는 여권과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들어가면 어린이집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10억 들여서 임차를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넓게 쓰면 좋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구태여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는데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어린이집 하나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직원이 20명 되는데 건설행정과가 생기면 6, 7명이 늘어납니다.

유태철위원

융통성 있게 스페이스 큰 과하고 바꾸면 되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옮기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유태철위원

임차를 하면 시설보강 하고 집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본청에서 사무실을 더 확보하는 게 특사경사무실이 20평 확보해야 합니다.

유태철위원

6층에 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창고입니다. 평통 들어간 데도 창고를 전부 쪼개써서 창고를 다 겹쳐서 6층을 비워서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유태철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9평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아무 데나 몇 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은 1층과 2층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차피 과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겁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옮긴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예상을 정원 35명으로 잡았습니다. 20명 한 반, 15명 한 반 해서. 2개 반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 면적이 50평 들어갑니다. 1층이나 2층에서 50평을 내려고 보면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태철위원

한 과 가기 위해서 한 층을 얻는다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했으면 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한 과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하려다 보면 어느 과는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2개 과 내지 3개 과가 유한양행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회의실,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시교육제도가 생겨서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직무교육을 요구하시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스페이스를 마련해서

유태철위원

대강당과 소강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담회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고생하십니다. 66페이지 법령집 추록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돼서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책 만들어 놓고 나서 새로운 법이 나오면 못쓰는 법도 있는데 법령집 만드는 거를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1부, 구청에 1부 정도이지 법령집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집이 의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회의록도 발간하시고, 의회도 법령집을 사용하시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 잘 돼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만 가지고 다 될 수가 없고요. 법령집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다 발간을 해서 매번 추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령집을 가지고 펴놓고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가지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법령집을 출력한다면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출력하는 종이값하고 책하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꼭 필요한 몇 부만 하자는 겁니다. 28질을 12회씩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10부 이내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국장님 방하고 각 과에 하나씩입니다. 자기 과에 법령집이 없어서 다른 과로 법령집을 빌리러 가는 것이, 그리고 한 과에 20, 30명이 근무하는데 법령집 1질 정도는 있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생각한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제 오늘 법령집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전 기관에서 전부 법령집을 소지합니다.

조동희위원

과에서 법령집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꼭 필요할 때 출력하는 것이지. 수시로 법령이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액 삭감이 힘들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조동희위원님의 2,000만원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상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68쪽에 보시면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소송은 현재 몇 건이나 되며, 진행보수건수는 몇 건이며, 패소한 건수와 배상해 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승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예산 추론을 하는데 필요한 거만 질의하시고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승소에 대한 소송비용 받은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승소해서 받은 금액이 17건에 155만원 지급했습니다.

윤기종위원

저희가 물어준 거는 얼마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금년에 배상해 준 거는 없습니다. 패소해도 민사소송이 겹해져서 손해 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손해 배상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소송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준 것이 17건에 155만원 지급해 줬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민회관 시설보수 보강공사가 6,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납니다. 내역서를 작년 거하고 같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59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6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접이식 탁자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가 많이 낡았습니다. 99년도부터 사용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하단에 칸막이 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구의회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았었는데 본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비교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칸막이 공사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53페이지에요, 임차료에 차량임대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5대씩 12회를 차량을 임차하는데 무슨 차량을 5대씩 임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버스 45인승짜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차량이 요즘에 자주 고장이 나고 지난번에도 안면도에 직원을 싣고 갔다 오다가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섰는데 차량이 지금 단종된 차량이 돼가지고 부속을 지방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없어서 애를 먹고 있어서 신차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를 쓰는 횟수가 1년에 많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를 다시 사는 예산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관리 및 기름 값에 운전기사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임차해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월5회 정도로 해서 12달 12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평균적으로 40회 내지 50회 차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임차를 해서 써 보자, 그러다 보면 1년을 계산하면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려고 임차비를 정했습니다.

조동희위원

지금 말씀은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아니요, 이 차를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사지 않고 아웃소싱한다.

조동희위원

잘 한 겁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데 차를 폐차를 시키고 안 사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됐습니까?

조동희위원

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52페이지 상단에 보면, 피난구 유도등 및 화장실 등기구 교체, 별관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가 나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계속 예산을 보면 해마다 노후배관 교체, 등기구 교체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 때도 이 부분에 예산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한 쪽 고치고 나면 또 한 쪽이

손화정위원

할 게 많으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추경 때 포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죽 해온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보고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항목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2005년부터 8,000만원, 8,600만원 이 정도 계속 편성이 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중 하단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차관제기 유지보수비용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이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것은 주차관제실에 가면 누르면 표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계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까 56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시설 보수보강공사도 이 부분은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2004년 1억 4,700만원, 2005년도 1억, 2006년도 5,300만원, 2007년 6,300만원, 또 2008년도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보수보강공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나온 수입부분은 올해 4,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이렇게 계속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도 사실 구민회관에 가보면 별로 구민회관으로서의 어떤 보수가 제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매년 그 정도 금액씩 보수보강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새롭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면 같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준위원장

손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74쪽을 보시게 되면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비는 총 얼마나 들어가며,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직장 내 보육시설 물품구매비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매견적서와 대상 아동수는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윤기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시설부대비해서 시설하는데 1억 6,000만원 잡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공간이 50평 정도 나오면 거기에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화장실, 조리실 여러 가지 이런 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시설내용은 건축과에서 영선설계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필요하시면 건축과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0만원 집기구매비입니다. 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어린이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서 이러한 비품을 다 갖추게 되면 실제 운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립을 지으면 위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듯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도 적당한 운영자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거기 해당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온 자료를 주시고요, 구매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71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직원교육참석여비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비에 비해서 교육참석여비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타구의 상황을 봐도 자체 교육하는 비용 대비해서 여비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외부기관이나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그런데 인재개발원이나 데이터센터가 이때까지 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여비를 지금 몇 개 구청만 안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급하게 되어서 여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타구의 상황을 봐도 교육비 대비해서 여비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00만원 정도 삭감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봉준위원장

직원교육참석여비 관련해서 3,0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77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직원들 자녀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부분해서 42만 2,400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8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자녀의 고등학교는 분기별 지급액이 40만 9,200원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등학교요? 42만 2,400원 똑같은데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자녀 분기별 지급액이면 똑같은 부분일 것 같은데 청원경찰 부분은 작년 분기별 납입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94페이지 자치행정은 물론 과가 다르지만 통장자녀는 44만 5,310원으로 적용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보조인데요, 제가 가진 유인물에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이것은 아마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 편성했던 자료에는 42만 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또 한 가지는요, 83페이지에요,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학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8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4급 직급보조비가 4만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오타가 난 게 아니라 예산액 자체가 2,880만원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288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숫자인데 오타라고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손화정위원

예,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관제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책자를 찾아 본 건데. (자료확인)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관제담당 5만원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수정하셔야겠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양해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다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아마 이런 숫자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정해서 조정해서 보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요, 이 부분은 추후에 하게 되면 자료를 주시는데요,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사용료 해가지고 구청의 사용 면적이 작년도 예산서에는 9,808㎡인데 올해는 줄어있더라고요. 구청 면적이 줄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보면 소방시설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올해의 경우에는 종합정밀검사비 200만원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유지보수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던데 그것도 증액사유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과 차이가 있어서 금년에 검사비용 200만원 했었는데 검사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인 수신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수신기 1대, 감지기 295개를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서 조금 상향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검사받은 결과로 소방시설을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하는 비용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감지기 295대하고 수신기 1대하고.

손화정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디오믹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도 올라왔던 거 같은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 오디오믹서가요, 구의회에서 새 것을 사면서 구의회 5층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작년에 일부 교체를 했는데 청사사정에 맞게 하나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노후된 것을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더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죄송합니다 왔다갔다해서 64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예비군부대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추가로 증액되었던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히 추가로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하고 관악이 사용하는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연병장이죠, 그 연병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고쳐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악하고 같이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잡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보다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요, 부대지원 부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는 1억 2,300만원, 2006년에는 9,990만원 금년에는 9,470만원인데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실제 화장실 지원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작년보다 5,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악과 공동으로 쓰는 연병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연대해서 하는 연병장이 저희 구와 관악 2개 구를 관장해서 1대대장이 저희 동작을 관할하고, 2대대장이 저쪽 관악을 담당하는데 훈련장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군부대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도 많이 그렇게 몇 년을 미루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들은 우리 구민들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악하고 두 구가 일치가 안 되어서 한 쪽 구에서만 안 된다 해서 금년에는 어렵게 관악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관악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소송비용에서 착수금과 사례금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8건에서 17건으로 상향되었는데 밑에 있는 인지대는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은 느는데 인지대는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실제로 소송 진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게 예측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밑에 인지대로 봐서는 소송이 전혀 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민사 소송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이 늘면 거기에 맞춰서 인지대를 늘리든지 아니면 인지대로 봤을 때는 소송이 전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인지대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소송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실제 소송가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대는 저희가 늘려서 편성을 안 했고요, 소위 소가에 따라서, 소송 건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착수금하고 그런 것은 건수 늘어난 것에 의해서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많은 법률상식이 늘어나서 그런지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행정소송은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인지대는 별로 안 늘 것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민사소송하고는 다르거든요, 민사소송은 소송은 줄어드는데 인지대는 그대로 있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행정소송에서요, 지금까지 보통 직원들이 수행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까지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이 늘다 보니까 변호사한테 가는 비용이 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서정택입니다. 87쪽에 보면, 대체취득해서 전사복사기, 모사전송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버스처럼 아웃소싱하면 유지관리를 받으면서 더 좋은 기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삭감하고 아웃소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69쪽 카드형 공무원증 전수재발급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카드형 신분증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하면 카드겸용으로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삭감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65쪽 업무추진비 중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 나머지 3,840만원에 대해서는 구민들도 많이 어려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으며, 비율조정은 간담회 시간에 조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도 업무추진비가 1억 7,693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간담회에서 비율조정하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65페이지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의견 내셨고요.

서정택위원

그 항목에서 삭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3,84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 나머지 3건과 함께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63쪽을 보시면, 구민의 날 홍보탑이 작년에 2개가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개소에 500만원으로 단가차액이 100만원씩 나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작년에 구청 정문에 했는데 이것은 단가를 조금 높여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낮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4월 1일 구민의 날부터 한 달 이상 세워 놓는데 2개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좋은 걸로 해서 품위를 높이자는 뜻에서 하나로 줄여서 좋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이 삭감의견을 낸 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구의회 관련 1,500만원 말고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매년 예산편성 때 총 예산중 15.7%를 업무추진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모성 경비를 자체적으로 줄이자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해서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자복사기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지 그것을 아웃소싱하려면 2대만이 아니라 여러 대를 했으면 좋은데 한두 대 가지고 아웃소싱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간부들 방에 있는 전자복사기인데 아웃소싱을 주면 외부업자들이 수시로 관리하러 오는데 간부들 방에 왔다갔다 하면 여러 가지 보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용인해 주시고 다음에 전자복사기를 일제히 많이 살 때 아웃소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카드도 의견을 주신 대로 카드회사에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카드회사와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그 회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원들 개인의 의사인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절약한다고 카드사와 연계해서 공무원증을 만들면 직원들도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계약하고 약정한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을 그 사람들한테 담보로 할 수도 없으니까 이번에 카드로 하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카드 때문이라도 직원들이 우리은행 카드를 전부 써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만, 직원 중에 우리은행이 싫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니까 이해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교육여비 3,000만원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실지적으로 교육여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적은 6,000만원, 8,000만원, 8,500만원으로 편성된 구도 있고, 많은 구는 3억까지 편성된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교육을 간 사람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지적으로 이것을 다 쓰지 않고 남을 수도 있지만, 교육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니까 교육예산도 그대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교육비와 교육여비가 편성된 현황을 파악한 참고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개 구가 다 주고 있고 안 주는 구가 4개 구청인데 교육여비를 지금까지 안 줬다고 무조건 전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구도 주자고 해서 결정했는데 일찍 교육가는 사람은 받고 나중에 교육가는 사람이 못 받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직원들 사기에 영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반론을 펼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복사기나 팩스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한 대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보완상에 문제가 있다면 유지관리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제 사무실에서도 한 대를 쓰고 있는데 고장났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수리를 잘 하고 갑니다. 카드도 신상정보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신용카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은행과 맺고 있다면 발급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직원교육을 더 확대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육비가 저희 보다 훨씬 많은 5억씩, 6억씩 책정되어 있는 구도 교육여비는 저희 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육비는 우리 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있으면서 여비는 우리 보다 낮은 곳이 12군데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여비를 삭감해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에 더 보태서 직원들 교육하는데 썼으면 하는 거죠.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분 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삭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66페이지 법령집추록 및 가제료 3,901만 5,000원 중 2,071만5,000원을 삭감하여 1,830만원으로 하고, 81페이지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314만 3,000원 중 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324만 5,000원으로 하고, 83페이지 관제담당공무원 활동비는 1,080만원 중 540만원을 감액하여 540만원으로 하고, 83페이지 4급 직급보조비는 288만원 중 2,592만원을 증액하여 2,880만원으로 하고, 87페이지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예산 497만 8,000원 전액을 삭감한 후 타목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65페이지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총무과 예산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계속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