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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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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서부터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총 사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 3,413만 3,000원이 증가된 90억 9,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비 5,596만원, 방범용 CCTV, 무인민원발급기, 통원민원창구운영 등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행정 장비 구입비 8억 3,218만 3,000원,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 및 헬스장 보수비 2,200만원, 사당1동청사 신축 19억 5,610만원, 새주소 사업관리 9,440만 9,000원, 업무용 수첩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통반장 운영사업비 2,519만 9,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0만원, 동청사 보수보강 사업비 5,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동 인력운영비 2,68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13조에 의거 수립한 200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료책자 25쪽부터 입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연2회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08년에는 4억원의 융자금을 편성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기금조성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5억 4,6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산출내역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융자금 등이며, 융자금 상환시기 미도래로 예치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30쪽 최근 6년 간 기금조성 집행현황으로 2005년도부터 융자금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31쪽은 예치금 명세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대출준비금은 자유예금에,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2008년도 말 예치금은 1억 4,6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 이었던 CCTV 카메라 모니터요원 인력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동작경찰서 경찰관들의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현재 경찰관 3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경찰관 1명을 운영 책임관으로 두고 용역인력을 활용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방범용 CCTV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동작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주민들의 치안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CCTV를 설치한 사업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임을 참작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93페이지에 반장 보상품이 있는데 원래 2만원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과 추석 2회를 합쳐서 올린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고요, 각 부서별로 필름 구매한 것이 있는데 113페이지를 보면, 필름 2,000원 50통, 15개 동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요즘 사진기가 디카로 다 바뀌는 추세인데 굳이 필름을 50통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디카와 일반 카메라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필름을 편성했는데 사실 담당별로 출장을 하다 보면 승용차요일제라든가 무단쓰레기투기 단속 같이 꼭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디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름을 구입하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삭감동의안을 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카메라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우리도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동사무소에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카메라도 동에서 쓰고 있으니까 전체 삭감하는 것보다 필름이 월 한 통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많이 참고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삭감동의안을 낸 것은 어차피 디카로 찍어도 현상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화비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말씀은 필름과 현상료는 인하하고 인화비는 증액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월 한 통이라도 없으면 일반 카메라가 불용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별로 쓸 사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제가 동의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월 한 통이니까 12통 해서 거기에 대한 필름현상료를 인화비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카가 대부분 있지만 한두 개가 모자르다 싶으면 추가로 디카를 매입하고 기존에 쓰던 사진기는 버리기 뭐하니까 경로당에 기부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저는 삭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좀 높여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많고 강력해지는 과정에서 파출소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방범을 조직해서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에 20-30명씩 조직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낮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높여 줬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나 재정부담이 늘어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월 21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종위원

20-30명이 저녁에 나와서 자율방범을 하는데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대원을 생각해서라도 라면 사먹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90페이지를 보면,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는데 오히려 17개 동이나 15개 동으로 되면서 합계금액은 전년도 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있게 잡은 거 같아요.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 예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무용품이 작년에 편성된 사항도 있지만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문서보존상자라든가 진행문서파일 이런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별히 이 용품이 필요해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동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양을 더 높게 책정해서 전반적으로는 합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93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통장자녀 장학금해서 직원자녀들에 대해서는 42만 2,4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통장자녀하고 107쪽 새마을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같은 경우 단가가 44만 5,310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올해 적용되는 단가가 전년도 통장자녀나 새마을 장학금 고등학생 단가로 제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통장자녀는 항상 다음 해에 올라갈 인상분을 바탕으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44만 5,310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실제 고등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금액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42만 2,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액수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손화정의원

예산서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예년에 보면 직원자녀한테 만약에 2008년에 적용된 기준이 통장자녀한테는 2007년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한테 2007년도에 적용된 기준은 통장자녀한테는 2006년도에 적용되거든요 한 해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한 지적이시고 각 과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임의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나 기타 총무과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당해연도 편성당시 당해연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로 하든지 통일시키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화정의원

예산서 95쪽에 보면 LED 전광판 설치해서 2,200만원, 12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2개동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20개 동이 있는데 전에 본동, 동작동, 사당3동은 대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 폐쇄 동은 빼고 15개 동에서 3개동을 뺀 12개 동을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의원

여기 LED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면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그 외 동사무소가 골목에 있다거나 협소한데 있으면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의원

도로변이나 타인소유의 건물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인건물은 사용승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로상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의원

도로상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손화정의원

도로상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면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LED 전광판 설치하는 건 도로상에 설치해도 민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손위원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사항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LED 전광판이 좁은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낮에 들어 가보면 빛이 반사해서 잘 안보이고 저녁때 퇴근하면서 LED 전광판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문 닫고 가버리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 들여서 하면 적어도 제가 활용할 수 있게 설치해야 되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 안에다 설치해 놓을까 우려되어 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난 추경 시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효율적인 LED 전광판을 대형으로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통합민원창구운영 장비구입 이 부분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14개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의원

그 전에 어디였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노량진1동 외 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수는 10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는 7개 동이지만 대수가 10대인 이유는 한 동에 노량진2동, 대방동, 상도3동은 2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용과 일반민원용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화정의원

일부 동에만 2대씩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용과

손화정의원

기존에는 동사무소별로 한 대씩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디셔너 이 부분은 예년도 단가가 1대에 12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두 군데인데 63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대 구입하는데 이걸 하신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에어컨디셔너는 대방동 2대를 구입하고 신대방1동에 1대 편성한 사항이지만 대방동 주민자치센터에는 15평형, 동장실도 8평형으로 해서 신대방1동 다목적실에 49평형이기 때문에 신대방1동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손화정의원

3대라고 해도 전년도에 보면 30평형 구입하는데 123만 5,000원인데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손화정의원

견적서를 주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화정의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9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연내에 청년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여기 참여했던 학생이나 부모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 하다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구정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회활동도 많이 접하지 않고 그러는데 구정참여라든지 사회활동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3,000만원, 여름 겨울방학 20명씩, 40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증액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상 심의 조정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을 파악해 본 결과 25개 구 중에 상위권에 속합니다.

유태철위원

좋은 것은 앞서가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이 늘었잖아요? 증액은 안 시킬지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텐데 차라리 다른 것을 감 편성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혹간 다른 감액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액되면 이런 부분은 장려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3,000만원 증액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 전부 보고하면서 최종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학생한테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태철위원

과장님, 물론 고심하시면 간부회의 거치고 고심한 끝에 편성 했겠지요? 그런데 증액은 안 할지라도 정말 긴축예산을 편성한 건 알지만 작년대비 금년에 줄어든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은 증액은 못할지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 예산이 없으면 4,000만원 삭감을 찾아볼까요?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여기서 완전히 증액결정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태철위원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3,000만원 증액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100쪽,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담당자 교육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포함된 거지요? 2000년도 초대 간사출신입니다마는 그때는 대단 했어요.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발전해 가고 있다고 봅니까, 답보상태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못해 진다고 생각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더 기 하기 위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편성하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대부분 보면 처음에 그 정신, 열의가 많이 식고 어느 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의 친목단체화 되어 간다, 사실 이 자치프로그램도 자원봉사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하나 꾸려가면서 앞으로 동의 공무원들도 본청으로 오고 몇몇만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비 같은 것도 증액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의원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봤더니 여기도 써 있지만 생활안정기금이라 함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인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거의 부동산담보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사항이냐,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실제 지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있는 이자율이 예전에 IMF 당시처럼 높은 고이율도 아니고 부동산담보대출로 충분히 자금을 대출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저리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생활안정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은 오히려 폐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일반 신용으로 해서 융자를 했는데 대출 미상환이나 여러 가지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은행에서 담보를 보증하다보니까 일반 부동산담보, 부동산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현재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지금 기금활용 운용하고 있는 것이 물론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두면 손쉽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무조건 자금회수만을 염두에 두고 대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100% 부동산담보대출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금 회수하는 부분을 두고 담보대출로 갈 바에는 오히려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은 기금만큼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얼마든지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자금으로, 더 저리로 쓰는 자금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도모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비로 쓰여지는 게 더 정확하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차선책으로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를 납부하고 융자를 할 수 있으니까

손화정의원

알고 있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하고 50%, 50% 되거든요. 대출대상자를 보면.

손화정의원

아니에요. 제가 받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이 1건 있었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대출사항을 보면 50% 정도 됩니다.

손화정의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로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것도 쉽지 않은 현황이고 일단 제가 받은 자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중간에 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 96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안내문 부분이 50만원씩 34개 부서로 나와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시상금 2개 부서로 평가시상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 부서에 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물론 주민자치과 소관 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게 예산을 일단, 행정서비스헌장 안내문을 제가 봤는데 그 안내문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납득이 안가고요. 그래서 삭감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시상금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주목적은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에요. 주민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정한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그런데 그 헌장의 홍보와 발전적인 방향의 정착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장 13개가 있습니다. 문화, 체육, 민원행정, 세무, 지적, 복지, 청소, 건축, 환경, 교통, 하수, 위생, 보건의료, 동 민원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손화정의원

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로 우리 과에서 행정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14개 부서, 20개 동, 34개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지표는 손화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의원

14개 부서와 20개 동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의원

그런데 동 행정실적평가시상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행정실적 평가는 동행정 전체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그 사항만 평가하는 겁니다.

손화정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에 대한 평가나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비스헌장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지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손화정의원

그러면 행정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는 헌장의 개정 및 운영방안 토의 그런 사항을 토의하고 나머지 평가는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행정서비스헌장이 개정되는 부분을 토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헌장개정을 3차 개정을 했습니다.

손화정의원

개정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비스헌장 제정 및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3년 3월 15일 훈령으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헌장을 개정하고 각 부서에 전파했습니다.

손화정의원

그러니까 그 개정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지침이나 훈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맞추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헌장 이 부분은 제가 봤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새롭게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2003년도에 훈령으로 제정된 사항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헌장구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손화정의원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를 좀 더 하시고요. 서정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의원

예산서 97쪽에 보면 동정업무보고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정업무보고시책추진비는 동보고회를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지요.

서정택의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주요 한 준비물로서 다과라든지 플랫카드, 보고회장 장식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의원

다과는 제공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최소한 3,000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서정택의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1억 1,12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행정 업무추진이라든지 주민화합행사, 지역경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의견수렴 또는 명절 등에 저소득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방문 제경비로 쓰고요. 지역현장 확인업무 추진사항에는 관내 전 지역을 계절별로 순찰하면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을 중점 확인하여 해결하고 조치하는데 쓰는 비용인데, 봄에는 해빙기 안전관련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봄철 환경정비시설물, 여름에는 장마철 수방대비, 서민 밀집지역 방역, 가을에는 태풍관련 시설물, 겨울에는 김장쓰레기 이런 사업에 쓰고요. 주민자치활동추진비는 주민자치행정 활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정택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전국단위 주민자치경연대회참가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서정택의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단가를 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요되는 사업이라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지원을 보면 주민자치활성화지원 항목으로 101쪽에 따로 업무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01쪽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동별 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센터별로 2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과 94쪽 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101쪽에 있는 거는 업무추진비보다는 사업비 성격이 강하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편성하는 과목이 이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업무추진비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부, 시, 구청 시책업무 추진 지원 이 항목도 각 개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94쪽 4가지 업무추진비는 각 업무별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 구청 시책업무 추진 지원은 자치행정과가 20개 동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동별 정부나 시정, 구정 시책업무 추진할 때 포괄 분으로 계상해 놓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적정 금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편성했는데 94쪽에 4가지 업무추진비는 한 군데 여기에서 편성했느냐 하셨는데 4가지 사업은 동 행정의 각 부문별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행정팀 업무 쪽에 포괄분으로 계상했고, 지원은 사안별로, 업무별로 상황에 따라서 각 동별 적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97쪽 동정업무보고회 개최 해서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개별 사업별로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동정업무보고 개최는 2가지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4가지 말씀드린 주민화합, 지역현장확인, 주민자치활동, 정부·시·구정 시책업무추진은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앞에 모아놓고 사안 발생별로, 업무추진 내용대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편성 안 하게 돼 있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직원들의 예산 편성 관행이고 기법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어디에 편성해라 하시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금액하고 성격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 부분은 보류를 해 놨으니까 행정관리국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시도록 하고 이걸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114쪽을 봐 주십시오. 야간 휴일근무자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휴일근무자에게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야간 휴일근무자 급양비라는 것은 야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할 때 18시 이후에 근무합니다. 또는 8시 이전에 근무했을 때 1인당 5,00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기준해서 1인당 한도가 10만원입니다. 281명은 동사무소 현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1인당 10만원씩이면 과다한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한도가 20일×5,000원 해서 10만원이 한도입니다. 편성할 때는 총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1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20일을 못한 사람들은 그 이하를 받겠죠.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98쪽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가 1만 5,000원 밖에 안 합니까?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4대 정도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면 인터넷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hub 사용해서 여러 개를 다 이용하는데 100군데를 다 이 돈을 낸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 해 봤자 20개 동 밖에 안 되는데 20개 동에 인터넷 하나만 깔아놓고 hub 사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hub 사용하는 게 불법인데 100대면 컴퓨터 하나당 인터넷 라인을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는 차후에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97페이지에 보면 동정업무보고회 개최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동정업무보고회에 두 번째 참여해 봤는데 타구하고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연초에 1, 2월 2개월에 걸쳐서 동정업무보고회를 한다고 행정력이 20개 동을 순시하면서 이루어지는 곳은 동작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개 구 모든 분들하고 다 얘기를 나누어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구와 얘기해 봤을 때 대부분은 매년 하지도 않을뿐더러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매년 하는 곳도 저희보다 동네가 더 많았는데도 2주 안에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초에 동정업무보고회 담당 국·과장님들 다 나오시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다 집중이 되고 이 부분은 행정력의 낭비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가는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동정업무보고회는 동사무소에서 인력 동원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거기에서 동사무소가 동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찾아가는 복지의 일선 창구역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동정업무보고회 업무에만 매달려서 사람들 동원하느라 바쁘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감한 시기에 다과를 베풀면서 주민들 동원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 쉬고 격년제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동장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구청장님과 시·구의원님들을 모시고 1년 간의 계획과 그전 실적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항은 준비과정에서 일부 동장님들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여러 가지 좋겠다는 의미에서 일부 부작용도 있는데 동정업무보고회 본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신년 인사회라는 것은 직능단체장을 대부분 모시지 그 소속에 딸린 주민들은 안 오시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도 동정업무보고회에 참석하시고 1년 간의 구정 계획과 실적을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보고회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업무실적과 여러 가지 보고를 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대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 총무과 하면서 봤지만 신년 인사회 있고, 구민의 날 행사 있고, 구정보고회 따로 있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구정보고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정보고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구정보고회가 있는 만큼 동정업무보고회 이 부분은 구정보고회 하면 됐고, 동네에 가서 말씀하신 취지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단체회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자율청소의 날도 있고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동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고 그런 시대이지 예전과 같이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거이거 했고 이건 시간낭비이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타구를 보시면 격년제로 하고 있거나 거의 20 몇 개 동도 2주 안에 끝납니다. 우리처럼 두 달에 걸쳐서 거기에 모두 올인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동행정 실적평가 이런 부분도 동원하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부 정신없어요.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 행정이 낭비되고 방해되는 거보다는, 내년에는 선거도 있는 시기이고, 동정업무보고회는 올해 두 달에 걸쳐서 한 만큼 내년 정도 쉬고 격년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정업무보고회 그 사항가지고 평가한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 2개월에 걸쳐서 한 것은 단시일에 끝낼 수도 있는데 2개월에 걸쳐서 시간을 둔 것은 동사무소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하라는 과정에서 2개월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단시간에 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상패제작, 메달제작이 있는데 그 밑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고요.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구성현황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07년 4사분기 문화강좌에 보면 188개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한 거는 160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강좌당 월 8시간 기준해서 10만원씩 강사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강사비용을 수강료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을 실시하고 도서, 강좌, 강사, 시설, 물품, 회원 등을 전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동에서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느 동에서 뭘 하고 있는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여러 가지 삭감, 증액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9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4,898만 5,000원 중 252만 1,000원을 삭감하여 4,646만 4,000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2,493만 8,000원 중 128만 4,000원 삭감하여 2,365만 4,000원으로 하고, 113페이지 사진용품 242만 3,000원은 필름 예산을 감액하여 현상인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9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과 9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안내문 예산은 계수조정 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비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 성질상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 시에는 기획예산과장 대신 공단기획관리팀장으로부터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애초 계상 부분은 180억 6,201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22억 8,947만 9,000원보다 7억 7,254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3억 3,598만 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98만 2,000원, 구정정보화 인프라 개선 보강비 1억 6,249만 6,000원, 기타예비비가 5억 2,0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은 없었으나 거론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현황 및 시책관리 세부사업 중 동작구민 후생복지시설조사 위탁업무 추진의 내실화를 통해 구민의 여론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제고를 부탁하였고, 대외기관 평가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추진 관련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개발 및 사이버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각종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11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에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현재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제7조제2항에 보면 “모든 위원은 협의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 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사업비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사업이라는 것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아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화원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줄 때는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과 경상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엄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특별히 25개 구청이 같이 할 사업이 있겠습니까? 사업이라 하면 사무국에서 하는

손화정위원

왜 같이 할 사업이 없습니까? 우리 구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용역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왜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보면 거기에도 부담금은 계상하도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치단체의 부담금과는 다른 부분이죠.

이봉준위원장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하기로 하시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보충설명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우리 동작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25개 구청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고 2008년도 예산에 똑같이 편성된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참고적으로요, 25개 구의 전반적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25개 구 전반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127쪽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무엇이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내역서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27쪽의 시설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 했던 공공시설물이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때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포괄비로 연 2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120페이지에 보면요, 정보자료실 정기간행물 구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비율상으로 금액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만, 공공정책 잡지 부분에 대해서 연간 20건 정도로 해 왔는데 올해는 유독 50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공정책 책은 20권을 봐왔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한 번씩은 읽어야 될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20권을 해서 구청에 과단위로 배부했는데 조금 더 해서 내년에는 동사무소까지 한 권씩 민원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내용이 괜찮습니다. 위원님도 한 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보고 있습니다. 민원대에 설치했다고 예상할 때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에 한 부씩이니까요.

손화정위원

동사무소 한 부면 15권 내지 17권이죠. 갑자기 30권이 늘어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 동안 20권이면 과에 전부 배당이 안 됐을 건데요. 되도록이면 한 권씩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증액사유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에 관한 확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예년 수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예년대로 20권으로 하면

이봉준위원장

그럼 300만원 삭감 의견입니까?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기간행물 구독 부분이 예년에 하던 수준이면 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정책 책이 다른 일반 자치행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월등히 한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권하면 과도 다 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개 동이 준다고 해서 30권 추가해서 50권 한 거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26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구정주요업무추진이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주요업무 중에 하나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2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단도 구정의 주요업무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125쪽에 보면 구태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또 2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26쪽에 구정주요업무 추진이요? 아, 4,0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예.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포괄비로 예측하지 못 했던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그래서 해마다 포괄비로 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128페이지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부분에 대한 견적서하고요, 그리고 13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부분에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산출한 견적서하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20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22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직원들 용입니다. 내구연수가 3년이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년만에는 교체를 못하고 4년 되면 직원들 것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구연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데 워낙 올해 재정이 열악해서 컴퓨터를 우선 적게 잡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체 직원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 대수를 고려해서 교체한다는 얘긴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손화정위원님 450만원 삭감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까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이 부분이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공정책은 제가 꼭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씩 읽으면 굉장히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과별로 두 권도 아니고 한 권씩 주면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보고, 또 다른 과 것을 빌려서 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속기중단을 해 주십시오. 간담회 따로 안 하고 속기중지를 좀 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장

속기중단하시고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3시16분 기록중지

13시18분 기록개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 2,500만원은 자료를 받고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1.2% 수준입니다. 27억 7,95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2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59쪽까지 쟁점사항과 증가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구정 주요행정사항과 구정소식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구보 소식지 발간으로 2억 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용 비즈링 제작사업에 1,300만원, 로야·로미 인형 제작비로 33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신문구독관리 사업은 지역 언론인 육성 발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의 사기양양과 알권리충족 및 건전한 여론형성 유도층으로서의 역할 강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통반장 중앙지와 기업신문에 2억 7,033만 6,000원, 부서용 9,506만 4,000원 등 총 3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통합도서관리 상호대차시스템은 2개 도서관과 17개 동주민센터 문고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하여 구민이 원하는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도서대출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시스템 구축비로 7,746만원 자산취득인 물품구입비 3,050만원 등 총 1억 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 개관하는 동작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으로 2억 8,487만 6,000원과 약수작은도서관 위탁사업비 3,804만 9,000원 등 총 4억 3,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여성축구교실운영은 그 동안 구비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시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동작구씨름단 운영사업은 기존우수선수계약금 및 신규우수선수영입비 등으로 총 3억 7,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이용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외 7개 시설 보강비로 2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고, 흑석체육센터 체육관 바닥 원목마루교체공사 외 2개 시설보강비 9,480만원, 사당 문화회관은 수영장 난방분배이전 및 창호프레임교체 시설보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은 위원들의 책상위 유인물과 같이 동작어린이도서관 구 캐릭터 로야·로미 인형제작, 통반장 신문구독 관련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정확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을 가능하다면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시게 되면 구립 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보상금, 세부내역과 지출기준, 또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 또는 증액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윤기종위원

내용을 듣고

이봉준위원장

내용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합니다.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종위원

5,18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5,180만원은 지휘자 사례비가 월 100만원, 반주자 사례비가 월 50만원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40쪽에 보시면 저희 상임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캐릭터 로야·로미 인형제작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 이번 예결위 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삭감이나 또는 증액의견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먼저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최민규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위반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요구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의견을 말씀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보충질의를 할 게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검토결과가 선관위에 위반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1,800만원을 저는 삭감 요구합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것도 보통 한 장에 6,000원-8,000원대는 상시제한에 위반이 된다, 그 대신 외부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동작구민한테 주면 안 된다 했는데, 전액을 삭감하다 보면 외국에 연수를 간다든지 또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타 구청 같은 사례도 다 있는데 이걸 하나도 없이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합니다.

최민규위원

여태까지 인형 없을 때,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캐릭터를 작년에 변화시켜서

최민규위원

아니에요? 매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이게 계속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2년 계속한다고, 전에 돈 올라온 것을 못 봤는데.

유태철위원

재고가 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재고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뉴 캐릭터로 바뀌었고, 2003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다 사용하고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2003년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철위원

제작해서 사용하다가 재고가 있으면 다음에 안 하고 넘어가고.

최민규위원

지금은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이걸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최민규위원

사실은 상임위에서 외부인사 누구한테 줄지 그런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단가가 6,000원인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한 쌍에 큰 것은 8,000원 정도 되고요, 작은 것은 6,000원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액 삭감 말고 감액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감액 정도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800만원이면 일단 운영이 되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내용은 8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한꺼번에 하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제안하신 분이 계산을 못 하시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유태철위원

반 정도하면 됩니까? 없으면 내년에 또 하고 3년까지는 못 쓰더라도.

서정택위원

실제 구민들한테는 못 주고 구민이 아닌 분들한테 주는 건데, 실제 갯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주는 것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구청 홍보물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외부 손님들 오고 할 때 기념품을 인형으로 줬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요. 방문기념품 정도는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제작할 때 별도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외부에 인형을 주었을 때 오히려 효과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 해서 작은 방문기념품 정도로만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계수적으로 따지면 손화정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최민규위원님 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고 홍보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별개 기념품이나 외부 손님 올 때 선물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담당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라는 건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일단 800만원 삭감동의안을 내고요,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추후에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80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40페이지 구정홍보용 비즈링제작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카드도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카드사에 의뢰하지 못하고 따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비즈링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을 내고요, 특히 어린이 구정홍보 책자발간도 매년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것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발간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삭감의견을 내고요, 149페이지를 보면, 장승배기 장승제위탁이 100만원 증액된 거에 비해서 사육신 추모제향위탁은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만원이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동안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행사의자나 음향을 구에서 처리했는데 사육신헌창회에다 그것을 전부 맡기는데 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8페이지를 보면, 동작문화원 문화학교 지원해서 600만원이 있고요,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이 4,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도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1억 4,4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작문화원에 위탁해서 동작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데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추후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나 증액요구가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감액입니까?

손화정위원

감액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지난 3월 15일자로 지도감독권이 구청장한테 위임되었습니다. 작년에 손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침 중에 있고 2월이면 완전히 확정됩니다. 지난 번 지도점검한 후에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데 문화원 자체에서도 대외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는 손위원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위탁사업 13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주민의 참여도나 주민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원 육성은 매칭펀드로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학교 육성이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으며, 문화원 원장님께서도 의회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문화원보다 대외적인 일에 힘을 쏟았는데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고도 했으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손화정위원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한 부씩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장님 이력까지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 임명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이 예산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 같죠?

손화정위원

예산과도 연계가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임명을 예산과 연관 시킬 수 있나요?

손화정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장

인건비를 주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손화정위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되어 있지만, 실은 사무국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사무국장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손화정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짚어야지 예산에서 짚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봉준위원장

사무국장을 없애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삭감하라고 하면 맞는 말씀인데 사무국장을 어차피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아닌 사람한테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자격문제를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사무국장을 해야 되니까.

서정택위원

예산을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화정위원

잘못 운영이 됐으면 그 만큼 예산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이 자리에서 따져야 될

손화정위원

동작문화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화원 자체에서 지도감독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절차도 안 지키고 운영할 거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어야 할 부분이죠.

손화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연관된 부분만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대책을 가지고 올 때까지 삭감하시면 돼요.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끝내려면 너무 방대합니다. 예산과 다 관계가 있고 개개인이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특별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안에 대해서는 얼마 삭감한다는 것을 동의한 다음에 집행부 답변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탕 삼탕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도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 삭감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해명을 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삭감요구를 하신 다음에 질의하셔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짚어갈 수 있지 삭감이나 증액요구를 안 하면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아까 삭감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태철위원

삭감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도 있고 삭감도 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를 승인해 놓고 삭감을 하면 공사도 그렇고 사업도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삭감요인이 있는 거만 해야지 다 삭감을 한다면 이거 자체도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는 반대이고요, 위원 개개인의 의사이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 존중하는 대신 발언하시기 전에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 9,480만원이 있는데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반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열교환기와 펌프가 얼마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2,08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2,08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고요, 이 금액을 삭감시키지 않으려면 관리책임을 지거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반영구적인 시설을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당연히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죠. 그 대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기술진한테 받았기 때문에 4년마다 유사 시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러나 삭감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민체육센터에도 똑같이 열교환기 교체가 1,080만원이 올라와 있고, 피아노교실 설치부분에 9,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 준다면 이 부분은 삭감의견이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의 회계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회계 부분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손화정위원

수입과 지출부분이 공단회계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예결위에서 회계관계를 논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시간이 돼서 구정전반에 관한 것을 논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정해진 시간과 우리가 해야 할 업무량을 위원님이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아가는 부분은 수입에 잡히지 않고 그냥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이에요. 이렇게 골프장이나 피아노교실 설치같이 수익에 바로 연관되는 비용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수입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주면 그 만큼 도시시설관리공단 수익이 증액될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성을 증대시키거나 수탁자의 구매에 맞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했을 때도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마다 투입하는 예산이지 수탁자를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단회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그 사업을 운영한다고 봅시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공단자본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봉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다루자니까요.

손화정위원

공단예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공단예산을 하는데 의견을 정확히 말씀하고 하시라니까.

손화정위원

제 말은 공단회계에 있어서 위탁대행사업비 부분은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안 나오고 구청에서 별도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상 우레탄 방수나 체육관 바닥보수 같이 대행사업비로 하는 취지가 동작구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대행사업비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교실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 실제 수익증대와 바로 연관되는 비용들은 공단에다가 위탁 수수료를 주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상가주인이 시설보강을 해 줘야지 임차인이 시설보강을 합니까?

이봉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현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조율하도록 하고요, 143페이지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만, 오래된 지역신문은 자립을 해 나가야 되고, 관공서에서 신문구독료를 지불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4대 때부터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중 140쪽 로야 로미 인형제작 1,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한 1,000만원으로 하고 140쪽, 구정홍보용 비즈링 제작예산 1,3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143쪽 신문구독료 예산은 지역신문 8,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7,500만원으로 하고 동작신문 1,500만원, 동작포커스 4,000만원, 동작저널 2,000만원으로 배분하도록 권고하며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 편중구독에서 구정홍보 보도건수 비례하여 적정히 배분해 줄 것을 권고하며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321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억 4,984만 3,000원과 비교하면 1.31%인 3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각 부서에 등기우편발송 증가로 우편요금 5,300여만원 증가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민원봉사 안내도우미활동비지원에 대하여 6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감소요인은 전자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서울시 분담금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쟁점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의원

162쪽 노량진역내 민원실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노량진역내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정택의원

하루 평균 15명의 민원발급을 위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다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충분히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인건비까지 합하면 4,100만원 정도 되는데 비록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분명한 조직을 1년간 꾸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노량진역 내 민원실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일 평균이용객이 15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실운영은 15명, 이용실적이 저조하면서 상도동 장승배기에서 운영하던 취업개발센터가 올 1월 1일부터 저희 현장민원실에 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개발센터에서 업무를 보면서 취업알선을 하고 구직등록 할 때 등본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서 첨부해서 신청해 놓고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임차료나 공공요금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데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는 게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올 8월에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은가, 축소를 해서 하는 게 옳은가 검토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또, 현재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축소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직원 2명 근무하던 것을 1명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나가서 등ㆍ초본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주민들 취업과 관련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의원

삭감의견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삭감 동의를 하셨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깊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차라리 무인발급기로 하자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노량진역사가 내년이면 신축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업개발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적은 건수가 발급되고 있지만 구민들의 편의와 홍보효과도 있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노량진청사 신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반론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정택의원

속기를 중단하고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5시4분 기록중지

15시5분 기록개시

속기 개시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백용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백용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규모는 2억 7,4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5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속 부서에서 편성 지급된 공익근무요원피복비를 관리부서에서 총괄 편성하여 효율적인 공익요원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년도대비 2,345만원을 증액하여 2,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소인 구민회관 대관료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근거로 전년도대비 854만원이 증액된 2,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방재청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민방위장비 확충사업으로 민방위장비 확보기준에 따라 장비구입으로 전년도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세무1과장의 총괄보고로 가름토록 하고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3억 1,547만 2,000원보다 52.5%가 감소한 6억 2,464만 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시비가 32.8%인 2억 520만 8,000원, 구비가 67.2%인 4억 1,943만 6,000원의 편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우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가가치세 6억 9,861만 7,000원이 2007년 1차 추경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예수금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정된 결과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사업의 구유재산 배상 공제회비는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받아 전년대비 2,389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운영수당을 각각 490만원, 60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증 편성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수수료로써 전년대비 1억 1,60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 편성한 사유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348필지 중 201필지는 2003년 이전에 측량되었거나 측량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 점유면적 등에 착오가 많고 신규 무단점유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에 착안 정확한 실태조사와 내실 있는 자료관리로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 또는 미 편성하고 재무과 운영과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 육성 등 6개 단위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8억 5,52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 3,887만 5,000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는 8억 1,639만 6,000원으로 2007년에 비해 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0.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1,800만원, 상도취업센터 임차료 480만원, 상도동 취업개발센터 철거 이전비 65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역으로는 동작구 상공회 운영 지원비 5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5,019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비 816만원, 창업지원센터 화장실 개ㆍ보수비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6쪽의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 사업비는 당초 우리 구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장점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 이전을 준비하는 회사가 우리 구에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홍보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책자 198쪽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사업비 중 199쪽 중간부분에 명시된 농수산물 직거래 참여단체 물류비 지원금 810만원에 대하여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판매자가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물류비 지원이 필요치 않으니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도농 상생협력 차원에서 장거리 수송을 감수하면서 참여하고 있고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의 후 삭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원활한 직거래장터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감액 하여 필수적인 금액만 편성한 점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융자 규모는 36억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2008년부터는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수입 28억 3,100만원, 지출 36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기금잔액은 2007년도 말 24억 2,100만원대비 7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16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25억원, 이자수입 3억 3,098만 9,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36억원, 심의수당, 홍보비 등 물건비 246만 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의결 올라온 신기술벤처지원 1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유태철위원

그 100만원 하고 도농간 교류협력비도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지요.

이봉준위원장

도농간 교류협력비 810만원은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반 시장가격하고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비교자료를 받아보니 무의 경우 직거래장터 가격이 800-1,000원이고 일반시장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물류지원비의 경우 큰 데는 10만원, 작게는 2만 5,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도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 건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벤처 홍보비는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걸로 아는데 삭감하기로 했어요?

이봉준위원장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요.

유태철위원

원래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최민규의원

이건 간담회가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이면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없으면

이봉준위원장

간담회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듣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원래 벤처기업육성이라고 했는데 홍보거든요. 우리 구는 인근의 구로구나, 금천구, 영등포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의 장점 또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테헤란벨리와 구로 디지털 단지를 연결한 중간지역도 되고 또한 지하철 연계망도 있고 올림픽대로 연결이 편리한 교통망 등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한 창업센터에 8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홍보하고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비를 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입점해 있는 8개 업체가 3년 단위로 돌아가지요? 임대기간이 3년이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간담회 하기 전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모아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10분 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196페이지 신기술 벤처지원 홍보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6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억 9,912만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6,265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징수사업에 공익근무요원 1명 감소에 따른 일반보상금 351만 2,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483만 7,000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관리 업무의 세무1과 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121만 7,000원과 세무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4,0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체납지방세 등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징세 비용만을 반영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세무2과 2008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213쪽에서 2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액 총 3억 9,7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9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고 드리면, 구세·시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2,190만 7,000원과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비과세 감면 대상 일제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89만 2,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 2008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1억 5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7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적민원실 환경정비관리, 민원창구 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쟁점없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규모는 54억 1,71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273만 3,000원이 증액되어 0.98%가 증가되었으며, 증감의 주요요인은 사당분소 임차료 인상분 1억 증액 부분과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3,894만 3,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5쪽에서 4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업의 기본 목표는 우리 구의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식품위생과징금 6,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등을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3억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기금 조성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5,8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이 1억 8,500만원, 지출액이 3억 9,200만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금 상환이자,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기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의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 범위에서 2%와 1% 의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0쪽에서 5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금년도 대비 6,606만원이 증액된 8억 4,349만 7,000원으로 이중 예치금이 금년대비 6,5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에서 5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쟁점사항없이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8년도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0쪽에서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5개와 단위사업 6개로 세부사업 30개로 추진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총 세출예산안은 34억 7,955만 1,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1,895만 2,000원으로 약 1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예산이 8억 9,91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억 1,170만 5,000원, 암조기검진사업이 2,285만 7,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2억 4,9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건강도시만들기사업 운영 부분에 아토피지원관리센터 사업비를 포함하여 4,733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예산이 1억 2,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안 253쪽부터 255쪽 차세대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6,5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72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인 주증액사유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국고보조금이 폐지되어 학술용역비 800만원과 일반운영비 765만원이 구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순번대기표 및 대기자 전광판 설치비 500만원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방문차량의 확보를 위해 건강도시만들기 사업 중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을 구매토록 수정 요청하신 바 현재 차량 3대 운행으로 차량구매는 우리 구 전체 차량정수에 관계가 있어 당해 연도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의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 시 활기찬 노년생활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독거노인 DB구축 검색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98페이지 건강도시 여건조성 연구용역비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에 1,000만원 삭감한 게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토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데는 아무래도 제목을 잘못 단데 있는 거 같습니다. 독거노인 DB구축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독거노인 DB구축 하는 사업이죠? 독거노인의 여러 상황들을 체크해서 DB로 구축하는데 여태까지 4개 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12개 동을 더 해야 되는데 1,000만원 갖고는 3개 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할 수 있으려면 3개 동 정도 1,000만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12개 동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추가 2,000만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예산편성에 의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297페이지 건강도시 여건조성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이 내용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였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당연직이 많아서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사람들이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조례를 변경하시든가, 아니면 당연직도 있어봤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들보다 많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받아가시되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07년도 예산 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외에 건강증진사업협력 위원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7만원에 15명 2회 해서 210만원을 받아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받아가실 때도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받아가셨죠. 이거는 틀림없이 불용이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없이 돈 먼저 타가는 게 순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도시자문위원회에서 10명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조례를 다시 검토하셔서 위원들 명수를 늘릴 수 있으시면 늘려서 이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15명을 모셨습니다마는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위원회조례를 살펴보면 제11조 수당 등 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현 조례로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건강도시위원회조례 안에 수당에 지금 읽었던 바와 같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최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건강도시위원회를 뭐하러 거기다 전문위원들을 넣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할 위원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한 분, 두 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야 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7만원 10명 하셨는데 명기를 몇 회 하실 것인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작년에는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수당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산출근거를 10명이 아니라 1회 내지 10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봉준위원장

1명 10회 이렇게 산출근거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정리가 된 거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254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용역비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인건비, 직접비 용역, 간접비 돼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 용역비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바로 세우기 교육입니다. 엄마와 어린이 간에 성품이랄까요. 심리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고,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별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동건강상태도 점검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모두 했을 때 설문조사를 사전과 사후를 비교분석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꼭 급하지 않은, 여러 사업들을 하면 좋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은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독거노인 DB 그쪽으로 일단은 구축하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지 여기저기에 하면 오히려 들어가는 간접비나 이런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이미 두개의 큰 모자보건사업이 폐지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비보조가 없어지면서 구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295쪽 건강한 어린이 캠프운영이 있는데 어린이 캠프운영과 관련해서 1회성으로 구민회관에서 어린이 100명, 부모 100명 해서 행사하고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이다 해서 1,3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용역비 800만원, 건강한 어린이 캠프운영 1,38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어린이 캠프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캠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아원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캠프는 어머니들이 어린이가 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해 줘야 될지 막연하다 이러한 교육을 어린이와 함께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꼭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늦게 저희들에게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시비보조가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행사비에 시비보조 받은 것을 덧붙여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 함께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받는 데서.

손화정위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운영하는 거 50만원 곱하기 9개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12만원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또 다른 어린이집 위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에 해 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그쪽 목적으로 시비는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모들이 하기를 원하고 보육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도 이런 내용의 교육을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손화정위원

아이들 부분과 관련해서 성교육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1회성 전체 집합적인 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할 때 본인들은 소규모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학교는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회성 교육,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 1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강도시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홍보도 할겸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건의약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27쪽까지이며, 2008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2개 정책사업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2008년도 산출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예산 18억 4,302만 5,000원 대비 4. 5% 8,382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9억 2,68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317쪽 검진장비의 확충사업으로 흉부전용 방사선장비 구매예산 2억 4,000만원, 308쪽 어르신의 낙상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균형능력 평가장비 신규구매 예산2,200만원, 314쪽 치아 홈 메우기 국고보조사업 4,506만원, 317쪽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증가분 5,990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316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08년도부터는 선 지급 후 환불 체제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 정산 및 환급절차 문제점 개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예정으로 2007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8년도 본 사업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