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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2일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정책 4개 사업, 단위 8개 사업, 세부 22개 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3,165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9억 8,048만 2,000원보다 39억 2,313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관운영 관련 예상액이 2008년도부터 시비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교육경비지원예산과 사회복지관 및 노인 휴양소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사항은 337쪽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 업무추진비 90만원과 339쪽 사회복지관평가시상금 300만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실효성의 불충분 등으로 삭감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되었고, 341쪽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은 73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복지재단의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사무국 및 이사회운영 업무추진비 780만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되었고, 복지재단 직원의 수당 중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수당과 동일한 교통비와 급양비 등의 기타 수당의 939만 9,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된 예산안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견부터 심사를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에 복지시설운영지원 동작복지 재단운영비 중에 인건비에서 939만 6,000원, 사업비에서 174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나눠주시죠. 손화정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겁니다. 손화정위원 발언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7년 예산심의 할 당시에 복지재단의 인건비 부분이 생활시설종사자들의 인상기준에 의해서 7% 인상안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생활시설종사자는 근거가 맞지 않다 해서 전액 삭감한 바 있고요, 추경 때 사회복지관의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고 해서 추경 때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비추어서 기타수당에 해당되는 가계보조비, 교통비, 급양비, 복지수당 이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사회복지관의 기준에 맞춰서 939만 6,000원 과다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자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7년 예산심의 당시에 이 사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등은 재단의 고유 업무이므로 재단의 이자수익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단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운영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기타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939만 6,000원이 과다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복지수당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수당과 똑같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증액편성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전혀 없고 가계보조비 같은 경우도 똑같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재단이 11만원인데 사회복지관종사자 기준은 6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는 5만원 지급되고 있고, 급량비는 재단이 1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만원 정도가 더 많고 나머지는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수당 부분은 그 당시 사회복지관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해 보니까 7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939만 6,000원이 아니라 648만원이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보다 조금 많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720만원인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648만원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차후 계산하시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337쪽에 통합서비스 활성화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추진이 복지재단하고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을 봤더니 복지재단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동작구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복지재단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이 부분에 거의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잘못이지만 복지재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삭감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98년부터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성금품을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거기서 성금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음료수를 지급한다든지 때로는 복지시설 관계종사자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협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 사업의 90% 이상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모금을 하는 돈은 동사무소에서 올린 명단에 계좌대로 부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복지재단의 거의 대부분 사업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모금을 하려면 구청에 어떤 관리감독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구청장의 승인도 받고 구청장의 관리 감독을 받고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복지재단의 대부분의 실적이 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원이나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339쪽에 사회복지평가시상금 3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잠시설명을 해 드리자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사회복지관 평가에 있어서 구청에서 평가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위탁이나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1년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6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8개 분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소비자들, 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소위 복지관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도 유발되지만 잘 하려고 하는 노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처음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43쪽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조정하시기로 하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삭감 의결된 341쪽에 동작복지재단 운영수당삭감 735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 예산심의할 당시에 이 부분도 재단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2007년 예산심의 당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운영수당의 경우는 말이죠,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사들이 15분 정도 계신데 회의를 한 1년에 3번 정도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인이 5분 정도 계시고 운영자문위원회도 25분이 계신데 이것은 1년에 각 2회씩 운영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 그 동안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7만원씩 주고 하는데 여기는 수당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겁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도 회의 참석수당을 줬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최민규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없으면 주면 안 되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없고 정관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구청과 복지재단이 서로 분리하고 독립하는 조례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구청의 관리나 승인 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되고 하는 마당이지만 올해 2007년도 예산심의할 당시부터 이것은 재단의 고유사무이니까 재단의 출연금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연 9,000만원 정도 발생 하니까 거기서 고유사무는 충당하라는 취지였지, 수당을 줘라, 말아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황지원국장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황지원국장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단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재단을 만들자 해서 지금 걸음마를 약간 벗어난 단계입니다. 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구비를 출연을 한 20억을 했는데 재정적인 완전 독립성을 기하려면 출연금이 충분해야 됩니다. 20억 가지고 연간 이자해 봐야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운영비를 일정 부분을 보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가는 정도로 4억이나 5억 정도. 인건비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상률에 의해서 되는데 물론 사업내용인데 내용도 사실은 우리 재단을 모체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제일 문제가 우리가 재단의 고유사무다, 구청사무다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이것은 그쪽에서 주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비효율적인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위원회는 참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안 올렸다 해도 주어야 될 것을 못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50억 정도 출연을 더 해서 아주 떼어서 독립적으로, 손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조례가 구에서 관여하고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취지는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그런 지도 감독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 기본 재산을 많이 이사들이 출연을 해서 출연금 늘려서 아예 독립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웃돕기 할 때 하는데 사실은 재단의 하는 역할이 90%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헤드포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 기획 조정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90만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실 때 보수인상률이 타 복지관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위원회 수당도 사실은 참석을 하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넣은 건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평가도 사실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직접 공급방식보다는 간접 위탁방식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방식의 흐름이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평가체제를 마련해야 됩니다. 작년에 틀을 잘 만들어서 어느 때보다 복지관 운영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물론 내용을 뜯어보면, 바꿀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습니다만, 잘 하는 곳은 특수사업비도 주고 아주 잘 하는 곳은 시상금도 줘서 경쟁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쟁점사항은 다 정리된 것 같고요,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340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과를 보면 보상금에는 봉급 8만원, 중식비 10만원, 교통비 3만 3,600원, 여비 3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중식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체계가 자치단체에서는 중식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시설만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334쪽 행사운영비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워크숍이 10만원 50명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450만원의 삭감의견을 내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 종사자 워크숍이 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담당자는 구비로 전액 다 지원이 되지만,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워크숍은 개별부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개별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사자들이 고생하니까 대우를 더 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담당자들은 중식과 차량임차를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중식과 차량임차를 하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워크숍은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만 먹으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1박은 하되 오후에 출발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오전에 출발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종사자들이 낮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담당자들은 낮에 근무를 안 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은 대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끼 식대가 4만 5,000원이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임차가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담당자들은 차로 가지 않고 걸어갑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시설 종사자들은 자기네들 차량을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더 지원해 줘야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45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 13억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외수입 포함 3%라고 했는데 13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시설개보수에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3억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시에서 약 3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지원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법령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꼭 한도액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조례를 개정할 의미가 없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보다 75%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증액할 수는 없지만, 전반기에 집행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분 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삭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장시간 의견조율 결과 주 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총 4억 2,315만원 중 인건비 684만원, 운영비 735만원 해서 1,319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902만 5,000원으로 하고, 앞으로 동작복지재단 집행예산은 재단의 고유사무와 엄격히 분리하여 집행되기를 권고하며, 사회복지관 평가시상금 등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집행되기를 권고하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택모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452억 8,439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0억 1,439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정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은 189억 6,974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생계·주거·자활근로 등의 국·시비 예산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 부문은 256억 6,036만 8,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147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이며,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과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은 6억 4,615만 7,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목욕 차량구매 및 편의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편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던 국·시비보조 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전세주택 제공사업 소요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경비운영 부문은 812만 7,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14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제작된 소책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5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11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62쪽, 2008년 총 수입액은 12억 4,164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2억 2,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5,08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9,081만 1,000원입니다. 63쪽, 2008년 총 지출액은 12억 4,164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2억 2,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70만원, 경로당 쌀 지원 1,035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275만원, 노인단체운영과 국립현충원 방문행사 지원비 등으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쪽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1억 9천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8억 3,4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72쪽, 2008년 총 수입액은 8억 7,224만 4,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2억 2,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3천 83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억 3,386만 6,000원입니다. 74쪽, 2008년 총 지출액은 8억 7,244만 4,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2억 2,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가정 청소년 학습지지원 1,200만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900만원, 재활보조기구 무상수리서비스 제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8억 4,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은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금년도 불용액이 2억원 정도 예상되어 감액을 건의하셨으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로 실시되므로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서 시행초기 사업규모 예측이 곤란하였고, 홍보도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25개 자치구 이용률을 조사하여 본 바 우리 구는 평균 이상으로 2008년도에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 편성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77쪽,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매입니다. 투척용 소화기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SBS방송에 방영된 바 있는데 소방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꼭 설치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으나 경로당 시설은 소방법에 의한 의무 설치대상이므로 반드시 구매 설치하여야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78쪽, 재가복지사업지원은 각 복지관별로 재가복지사업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별도 시설운영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으나 이미 운영 중인 복지관과는 이용자 범위가 상이하며 계속 해서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경로당 소화기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삭감의견만 제가 냈었고, 다른 부분만 논의되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하지 못 하고 넘어갔는데 경로당 소화기구매는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투척용 소화기 등을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투척용 소화기가 남자 성인이 이것을 수 차례 벽에 던져도 깨지지 않는 결함이 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을 법에 따라서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 소방서장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필요도 없는 부분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투척용 소화기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뒀다가 그게 나오면 구매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소방법 시행령에 소화기 설치기준의 2분의2를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투척용 소화기를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법에 보면, 투척용 소화기를 구매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동작소방서에서 저희 구에 공문을 보낸 것은 투척용 소화기를 2분의2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온 공문이고요, 법에 투척용 소화기 등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소화기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소방서에 알아 봤더니 노유자 시설에 대해 투척용 소화기를 구비하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법 해석을 소방서에서 하나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소방 관련 법이니까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다른 소화기로 대체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구매할 때 소방서에 그런 관계를 자세히 알아 본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사지 않고 지금 지적한 문제가 보완돼서 나오면 그때 가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에 원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이것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삭감하고 추경 때 보완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봐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소방서에서 경로당 회장들한테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셔서 저희 구에 여러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좋은 소화기를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간담회 때 법 관련 조항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놔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4쪽을 보면, 노인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실제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안마를 대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할 때 노인분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간접적으로는 했지만 세부적인 수요조사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경로당에도 안마용 기기가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안마용 기구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없는 데도 있구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안마기기가 이동용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12개소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하고, 23개소만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위탁해서

서정택위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계획서 7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기금이 나오는데 올해는 출현할 계획이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2008년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면 금액이 올라와야 하는데 자금계획이 안 잡혀 있으니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금수지총괄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는 거죠?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자금운영 계획은 수정하실 겁니까?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367쪽, 369쪽, 371쪽인데 거의 같은 맥락의사업인데. 요즘 평균수명이 많이 높아지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데 노인 돌보미 바우처가 작년대비 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가정도우미사업 또한 2,000만원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복지부에서 전체 사업양을 줄였습니다.올해가 사업 초기년도인데 사업승인을 하다보니까 전국 평균도 상당히 저조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약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이 줄었고 가정도우미는 시에서 충원계획이 없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2007년 말로 2명이 퇴직합니다.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사유입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부족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앞으로 이런 수혜자가 많을 텐데.
택모

양택모사회복지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도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해서

유태철위원

수요자도 늘리도록 하시고요. 369쪽, 노인일자리 창출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실적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화기 한 건인데 정회해서 할까요?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77쪽 경로당 소화기 구매비 360만원은 투척용 소화기 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하반기 이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과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업무대직을 맡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안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부터 4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92쪽,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정책 3개, 사업단위 8개, 사업 세부 35개 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73억 3,849만 3,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16억 4,046만 5,000원보다 6억 9,80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구비사업인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여성 경제활성화 사업 등 신규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영아기본보조금 결식아동 급식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 기금운용 76쪽부터 8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하여 2004년 11월 17일 최초 편성되었으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비로서 2008년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여 목표액 10억원을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서 403쪽 보육인 한마음 행사 지원비 1,200만원 삭감되었고, 402쪽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보육시설 비교시찰 2,250만원, 406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중 문화사업비 720만원과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250만원, 416쪽 청소년시설평가사업 중 차량 구매비 2,770만원과 정수기 구입비 41만 8,000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된 예산이나 가정복지과편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403쪽 보육인 한마음 행사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태철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매년 12월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데 모여서 기념식도 하고 우수부에 대한 표창도 하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팀별로 장기자랑도 하는 보육인 전체 한마음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전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가 만일 개최되지 않는다면 보육인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삭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중복성이 있다고 삭감하셨는데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동회는 4월,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 행사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이 행사는 몇 월에 합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12월에 합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성격이 다르거든요. 체육대회는 종사자들 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린이집 운동회는 아이들 학부모들 5월 어린이날에 하는 거고 이것은 여러 가지 평가인증이라든지 1년 동안 고생한 교사들, 원별로 개발한 아이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삭감의견을 낸 위원님들도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이탈해서 나오면 보육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충정에서 했을 것 같고요. 구민의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등산, 걷기 행사 때마다 구립 원장들이 오시거든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는 일반 구민 행사 때 원장님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서 그런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삭감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보육인 한마음 행사지원도 있고요.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2개가 같은 성격이니까 한마음 행사에 대한 건 삭감의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애초에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서 한마음 행사 지원은 중복되었다고 삭감한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된다고 해서 보육인 한마음 행사를 삭감하기로 얘기가 된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중복성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하는데 시간을 많이 뺐기니까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걸을 통해서 능력도 개발하고 개발한 것에 대해서 원끼리 자랑도 하고 어우러지는 건데 1년, 연중 봐도 큰 행사는 세 가지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중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건 보육을, 1등 보육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교사들 처우나 인건비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에 노력을 하니까 이런 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살려주시면 낭비라고

서정택위원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제가 직접 어린이집에 가보면 교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런 게 보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서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말에 하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그런 분을 한 분도 못 뵙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잠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당초 보육인 한마음 행사지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나서,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 게 보육인데 오히려 이런 행사로 인해서 행사준비가 너무 힘들다. 또한 보육인 한마음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송년회 겸해서 이루어지는데 12월에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한 프로그램 발표회합니다. 그 행사 준비만으로도 교사들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1년에 한번 있고 그동안 배운 거 부모들 모시고 프로그램 발표회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은 가장 큰 행사니까요. 그런데 또 12월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캠프 갑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송년회까지 하는데 송년회도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합창, 연극, 이런 프로그램 준비하느라 시간이 들어갑니다. 가장 주가 되어야 될게 뭐냐 유태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보육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구청에서 오히려 이런 행사들로 교사들 시간을 뺐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평가인증 받는 것만도 9개월 동안 매우 힘들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보육인의 날 서울시 자체행사도 있지요. 그리고 보육우수사례 발표회 등등 지금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데 행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 이직사유에도 보면 열악한 보수여건도 있지만 그것은 동작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잦은 행사로 인해서 빈번하게 야근도 해야 된다고 올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의 한마음 행사지원 부분은 의결이 됐었고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도 아울러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교사 관련해서 의견청취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가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보육인을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전부 다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보육인들 여론조사하신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수치가 아니고 의견만 청취해서 서술형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필요하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체 보육인들한테 다 받으신 겁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일부만 한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물론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인들은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그분들 구미에 맞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인터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전체를 깎는 것 보다 행사 프로그램을 조정하게 의도를 해 주시면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서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보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일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타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조사한 거 있어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조사한 건 없는데 바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지금 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줄이지 마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보육인 한마음 행사만 줄이고 다른 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이나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삭감의견 내신 건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2쪽,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보육시설비교시찰 2,25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은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제가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구 지방자치단체 구 차원에서는 해외에 있는 시설을 섭외하고 실제 연수가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 연합회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섭외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을 봤을 때는 갔다오신 분들 후기를 읽어봐도 너무 짧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 일정을 봐도 잠시 들르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이 부분이, 갔다 오고 나서도 실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삭감하는 게 낫다. 전반적으로 곁가지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고 실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되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의견이십니까?

손화정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연수지원은 사실 종사자를 좀, 세 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연수를 가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해외연수 가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선진보육정책 같은 것을 가고 시설견학하고 해서 견학한 교사들이 상당히 자질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민규위원

주로 어느 나라로 갑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동남아, 홍콩, 싱가폴 이런 데로

최민규위원

이 돈으로는 계속 그 나라밖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일본도 가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75만원으로는 나라가 국한된다는 얘기에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75만원이지만 개인이 25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구대 구가 서로 자매결연도 맺고 있어요. 자치단체 간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해결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등 구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요새같이 평가인증을 위해서 교사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여기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사기만은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게 다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섭외하고 하는데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타구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기도 있지요. 고생해서 여기 한번 가려고 교사들이 눈으로 보고 어느 조직이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소리 하시는 것 같고요.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예담어린이집 개업식에서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냐, 삭감하고 싶은 데 하니까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육인들 자존심 문제도 걸렸고 보육인들이 여기 한번씩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한마음 보육인 행사에서 깎은 금액을 이리로 줘서 잘하는 사람을 선발을 더 해서 한 50명 정로, 아니면 여기에 돈을 더 올려줘서 80만원이든 100만원을 줘서 좀더 좋은 데로 가서 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증액 요구하시는 거지요?

조동희위원

예, 저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쪽에 한마음 보육인 행사에서 깎은 것을 이쪽에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그것은 의사결정권자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이고요. 실제 어린이집 종사자, 해당자들은 한번 선택받기 위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아마 조금 알아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조동희위원

위원님 서로 생각은 틀리는데 그 분들 얘기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정택위원

잘 상의해 봅시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은 양론이 팽팽하니까 간담회 때 토론하시고요. 40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지원 1억 6,400만원 중에 720만원이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이런 부분을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위기의 순간,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고 이런 가정을 지원해 주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국비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내역을 안 받아보셨겠지만, 제가 받아본 내역에 보면 문화 사업 분야라고 해서 가족페스티벌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유적답사, 가족음악회 이런 식으로 7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이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기에는 종교시설이었는데 종교행사처럼 이루어지더라.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해서 문화사업 부분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가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정이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여성가정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2005년도부터 저희들은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문화사업, 정보제공사업, 네트워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사업은 건강지원센터 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있느냐면 청소년 교육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용돈기입장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사업, 또 가족봉사단 프로그램, 가족 페스티벌, 가족음악회,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유적답사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전체 행사비가 7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문화사업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25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원래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올해 추경 때 지원했던 사업인데 원래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구비만으로 3,250만원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센터 자체 이 부분은 삭감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경 때 다시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올렸던 겁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사업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멘토링사업, 학습도우미 매칭사업 등 4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 역할 사업, 레인보우 페스티벌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사업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멘토사업이 사실은 주종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멘토링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부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동작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고 있는 부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만큼 더 많이 사업 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하면 센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크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권의 근로자들이 국내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파악된 숫자로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손을 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크게 봐서는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넣을 게 아니고 별도의 뭘 하나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팀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천시에는 큰 건물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각종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서울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외국인 동남아 근로자들을 많이 모아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는 운영되고 있지만 총괄하면서 조직적으로 손댈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지적하셨듯이 인건비가 반입니다. 어차피 이런 걸 시작하면 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인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작하면서 한글이면 주민센터도 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관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이봉준위원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언급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내용이라는 게 교육상담, 문화가 다 어우러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놓고 얘기하면 소비성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결손가정이나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문화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간에 서로 하는 겁니다. 큰 돈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종합해서 작년에 전국 최우수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16쪽에 청소년시설 현대화에서 차량구입비 2,770만원 삭감, 정수기 41만 8,000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대부분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차량구입비 2,770만원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나 개보수하고는 적절치 않다 해서 삭감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우리 구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정수기구입 요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아리수 계획 때문에 구청에서는 정수기를 구입할 수가 없다 했는데 청소년시설 현대화 개보수 이 항목에 보면 약수청소년독서실에 정수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와서 일관성이 없다 해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의견 내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삭감하고 정수기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기는 1대 사주고 경로당에도 없는 곳은 사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문화의집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스키캠프행사라든지, 사업설명회에 참여도 해야 되고, 기관도 방문해야 되고 이러한 행사가 약 70회 정도 개최되는데 이럴 때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별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을 임차해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주면 이러한 손실을 막고 보다 원활한 문화의집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쟁점이 되었던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의견 있으신 분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에 제가 삭감의견은 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391쪽 어린이집종사자 연구개발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개발비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의 보수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인데 원장에 대해서 특별히 20만원으로 증액지원하는 바람에 저희 구 부담이 3,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었고요.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취지하고 맞지 않고, 원장님들이 보육현장 자리를 비워서 보육업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원장님들이 연구개발비 받아서 연구개발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똑같이 10만원으로 해서 3,8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원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사례집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도 고생을 하지만 원장들도 그 이상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교사를 5만원 정도 더 올려주는데 원장도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사립원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립원장 82명, 가정어린이집 78명 해서 대다수 열악한 사립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간담회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39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여성부 영유아보육지원 지침에 두도록 돼 있지 않죠?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78개 가정어린이집 중에 30명은 개별적으로 물어봤더니 지원하는 어린이집에는 신청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정어린이집에는 0세 정도면 어린이 3명에 교사 1명, 2세, 4세 정도 되면 4명에 1명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이 교사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10명을 두고 생각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명 보육비 300만원 받아서 교사 인건비 주고 자기 인건비 정도 갖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지원해 줘야 되지만 여기보다는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겸직하도록 했으니까 교사 인건비를 벌고 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이직률이 높은 것이 사립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사립어린이집 교사들 460명에게 시간외수당 3만원인데 1만원 정도 해도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삭감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원해 줘도 좋지만 만약 없는 조항을 지원해 줘서 취사부가 60만원, 70만원 하고 구립어린이 취사부는 100만원 이상 됩니다. 15만원을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사부 이름 올려서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독은 하겠지만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드는데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면 저도 삭감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가정 취사부는 저희 구가 처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관악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월20만원씩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78개 가정어린이집 가운데 17개 시설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평균 4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가정어린이집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야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우리 구는 15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게 타구와 같이 40만원 지원해 주든가.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15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25만원, 또는 35만원씩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3개소가 지원해 주면 취사부를 고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392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영유아플라자 쪽으로 계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 인건비만큼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센터장 대신에 더 채용을 한 건가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장 인건비는 영유아플라자 인건비로 포함돼 있고요. 전문요원 3명과 영양사, 대체교사, 일용직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전년도 예산안 인건비보다 줄어든 부분이 없습니다. 센터장 인건비가 빠졌으면 그만큼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3%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손화정위원

3%가 인상돼도 센터장 인건비만큼 빠지나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기본급도 3% 인상됐지만 각종 수당 같은 것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 부분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5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해서 1,410만원 삭감의견이고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에서 원장한테 주는 것을 삭감하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손화정위원

원장한테 주는 부분 중에 교사보다 차이 나는 차액만큼, 왜냐 하면 예산서 39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해서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25만원씩 2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삭감의견을 드린 392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통과하지 못한 시설보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황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나 보육아동 입장에서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평가인증 통과한 교사들에게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마당에 원장에게 더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삭감의견을 낸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원장들 고생 안 하신다고 그러고, 교사들하고 같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나친 편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원장님 고생 안 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원장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차등을 두어서 5만원씩 더 주자는 생각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9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평가항목도 7개 분야 80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건데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사기앙양과 배려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장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깎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취지를 제가 아는데요. 교사하고 원장하고 차등을 두지 말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원장이라는 거는 전체를 총괄하니까 똑같이 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나 봅니다.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도 더 하고, 신경도 더 많이 쓰고, 노력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차등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399페이지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운영 부분에서 1억 4,597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산출기초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데 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6,900 얼마, 운영비 4,300 얼마 이걸로 끝입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해서 이 부분이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특히 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놀이터 보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올해 또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하겠다고 항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뒤의 기자재 및 장비비 지원과 같이 아울러서 보면 예산서 뒤쪽 403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에서 장비비하고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비나 어린이집 기자재, 장비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원을 해 주고 실제 감사를 가보면 예산낭비 이런 여러 가지 구청 자체에서 감사한 것도 나오고 저희들이 가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개보수비 지원 이 부분 예산이 이번에는 그래도 축소를 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항목으로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더 삭감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여기는 보면 항목을 지정해 주는 것처럼 작년의 경우에는 방역커튼을 한다고 죽 다 같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터 공사한다고 죽 신청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개보수비 이 부분에서 2,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문화어린이집이 중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서 2007년도 지원현황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은.

손화정위원

예산 요청한 자료는 따로 있고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지원신청 현황과 지원현황이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자료는 간담회 전까지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408페이지에 보면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10만원 곱하기 10회, 양성평등교육 강사료 50만원 곱하기 1회, 성인지정책형성교육 강사료 5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회에 나누어서 전 직원이 받고 있고,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1회 전 직원이 완전히 집체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제로 사업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성인지 정책형성 교육은 내년도부터 지금 성별영향평가가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되고 성인지 예산제도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책결정하고 실무 지휘하고 이런 분들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도입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개념을 숙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인지 정책형성교육 강사료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지금 집체식으로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성인지 정책형성 교육 부분은 한 6급 이상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0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1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의견을 냅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성인지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적어도 이 부분은 50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9페이지에 보면

이봉준위원장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성인지 정책형성교육 강사료는 사실 적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6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1일씩 4일 간에 거쳐서 190여명을 별도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한 번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강사료에 나와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등해서 이 교육들이 전부 다 문제가 1회에 몇백 명씩, 최소 100명 이상을 모아두고 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때는 20명씩 끊어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으로 바꾸어서 계획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면 차라리 여기 250만원 나온 것을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계획을 올려서 증액해서 제대로 된 교육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낫지 않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이 예산으로 20-3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철회하십니까?

손화정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건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추진이 맨 하단에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됐는데 제대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0분 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삭감여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403페이지 보육인 한마음 행사지원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391페이지 어린이집종사자 연구개발지원비 7,600만원 중 3,800만원을 삭감하고, 329페이지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 2,820만원 중 1,410만원을 삭감하고, 401쪽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9,1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2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은 대상자 선발을 투명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4,952만 2,000원 규모로 2007년 대비 38억 4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 11억 7,463만원, 청소차량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9억 7,874만 7,000원, 공중위생관리 사업은 6억 213만 9,000원을, 재활용관리 사업에 88억 2,369만 9,000원 대형폐기물처리 및 위탁처리사업 30억 7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83억 7,0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신규사업으로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신규 구매비 7,2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4개소 임차액 3억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91년 4월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 3,375만원을 위탁하여 2007년 11월 현재까지 정기예금 2억 5,000만원 보통예금 2,568만원으로 총 2억 7,568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용실적으로는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 자녀에게 현재까지 12억 8,000만원을 대여하여 총 261명의 자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의 경우 예치금이자 1,083만 4,000원, 상환거래금액 9,353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602만 3,000원 총 3억 9,0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존재학생 13명과 신입생 2명을 계상하여 15명에게 연 2회의 융자금 1억 200만원, 연도 말 예치금으로 2억 8,838만 8,000원 총 3억 9,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4년 12월 조례로 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금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95년 재활용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7,492만 3,000원을 기금으로 시작하여 2007년 현재 정기예금 13억원, 보통예금 1,253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이며 그에 따른 재활용 수집 선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 시설물 유지비가 주된 지출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9,276만원, 이자수입금 5,895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3억 1,253만 9,000원 등 총 14억 6,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세부사업에 ‘아나바다’ 실천홍보용 안내문 제작 인쇄비 1,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보수금액으로 5,000만원 등 총 1억 5,86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인 13억 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소행정과 2008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 폐기물 처리에 따른 필요적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재활용 수거체계의 확립을 주목적으로 운영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420페이지에 보시면, 동 주민 자율청소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청소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뿐만 아니라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계속 사시는데 의원들이 아침에 동 청소를 계속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쓰레받기와 빗자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빗자루 대, 소와 쓰레받기, 집게, 어깨띠, 종량제 봉투는 빼고 나머지 빗자루 대, 소하고 쓰레받기, 집게 이 네 가지를 합하면 1,194만 4,000원이 되는데 이를 전액 삭감요구하고요, 굳이 필요하시다면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추경 때 이것을 올리시면 좋겠고요. 42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시는데 제작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5억 3,251만 7,000원이었는데 현재 보시면 7억 5,496만 4,000원으로 2억 2,244만 7,000원이나 더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잡힌 걸 보면 판매수입이 4억 8,335만 1,000원인데 판매가격과 제작가격을 대충 비교해 보시면 50리터가 100.09원이고 판매가가 871원, 75리터가 139. 5원인데 판매가는 1,297원이고요, 100리터는 178.7원인데 판매가가 1,763원입니다. 판매가가 보통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이 4억 8,335만 1,000원인데 이게 파는 것은 8배에서 10배 차이인데 세입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참고적으로 이거랑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439페이지 보시면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노량진수산시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2,825톤인데 작년에 3,558톤이었는데 이유는 제가 보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폐기물이 반입되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이 881톤입니다. 작년에 342톤이었는데 이게 더 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은 것으로 나오고 실제로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 세입조치가 세입부분에 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7억 8,384만 4,000원인데 9페이지에 세입을 보시면 1억 5,676만 7,000원 이거밖에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시면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에 보면 8억 3,979만원 이것도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억 2,244만 7,000원어치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세입조치를 해야 어느 정도 저희 구에서 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정확하게 감액이나

최민규위원

이건 감액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액이라는 표현이 될 수 가 있는데 세입조치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업자한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은요, 업체에서 60%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반입료는요, 80%를 저희가 부담하고 업체에서 20%만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최민규위원

작년하고 톤수는 왜 차이가 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수산시장을 분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생량은

최민규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 439페이지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2,825톤, 사업장폐기물 881톤, 그런데 작년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3,558톤이었고요, 사업장폐기물이 342톤이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늘었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장폐기물 중 노량진수산시장 5,520톤을 분리 편성하면서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제외시키지 못하고 생활폐기물에서 착오 제외됨에 따라서 사업장폐기물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거랑 봤을 때 전체적인 물량이 맞다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님한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손화정위원

그건 최민규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4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 이 부분이 전년도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업장폐기물에서 분리해서 편성됐어야 되는데 단가가 사업장폐기물 단가니까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착오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생활폐기물에서 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은 맞다고 하더라도

최민규위원

가격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가격이 예산상 착오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는 좀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착오된 금액 부분은 예산서를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정리를 좀 하면

손화정위원

제가 제기한 문제는 생활폐기물이 원래 줄어있는데 생활폐기물이 더 늘어야 되고, 지금 사업장폐기물 이 부분은 줄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매월 몇 톤인데 제가 받은 자료는 연간 총 톤수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추후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민규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이 부분과는 별도로 단순히 착오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 이 부분 총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014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반입비율에 의해서 서울, 경기지역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착오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건 나중에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노량진수산시장에 1억 2,000만원 정도 이거는 앞에 9페이지에 보면 100%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데 뒤에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왜 100% 세입조치가 안 되느냐 대행업체는 왜 세입조치를 다 안 시키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봉투제작은 6대4고요, 반입료는 8대2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노량진수산시장은 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개인사업자라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대행업체는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경영수지 악화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타구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봉투 값이 한 10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봉투 값 인상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봉투를 2억 정도 추가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만큼 대행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셈이죠, 대행업체로 따지면. 봉투 판매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 단가로 인상될 것을

손화정위원

아니 제작 매수가 늘어나니까요. 단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작단가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제작한다고 해서 전부 판매되는 것은 아니고 잉여분 1-2개월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해마다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봉투판매 내지는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질 것으로 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대행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분은 더 증가한 부분인데, 또 우리가 예산서 438페이지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해서 추가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막대한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다가 반입수수료를 지금 세입조치를 너무 조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경영수지를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너무 과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타 구의 형평에 맞춰서 과하게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타 구는 어떻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최민규위원

손해를 보면서 타 구를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422페이지를 보면, 기타 보상금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대행업체의 수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포팅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100만원-2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8개 동인데 어느 동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동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약지역인 동과 인센티브사업비로 네 대 정도 구매하는데 그것과 합산해서 12개 지역을 엄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8대를 12개 지역에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8대를 구매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4대를 구매할 예정인데 12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단가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견적서를 받았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800만원대 미만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한 군데만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대수를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대당가격은 800만원 정도 되고요, 부대설치비가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설치할 때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유태철위원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2월에 8대 중에 4대를 인센티브사업비로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구매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8대를 더 잡아서 12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인센티브사업비로 4대가 추가되지 않았으면 내년에 8대만 할 계획이었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7대를 각 동에 한 군데씩 하려고 했는데 1차 예산심사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440쪽을 보시면, 교통보조비가 14만원 110명 해서 12월로 되어 있고요, 441페이지에는 교통보조금 5만원 110명 해서 12월로 잡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앞의 것은 복리후생비 차원이고요, 뒤의 것은 후생복지비 차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복리후생과 후생복지는 어떻게 틀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복지후생비는 급여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후생복지비는 수당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환경미화원의 공통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 두 개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14만원과 5만원이라는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439페이지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9억 423만 1,000원 중 3,031만 1,000원을 삭감하여 8억 7,392만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크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에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1억 6,841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 651만 7,000원보다 3,81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셨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금년도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선사업 등이 완료되어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택과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특별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규모는 12억 9,2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13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을 보고드리면, 뉴타운 메모리얼 파크조성 용역비 1억 4,500만원이 포함된 뉴타운사업에 1억 5,573만원, 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량 평가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교부금인 예비비로 4억 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증가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에도 도시관리과 직원 일동은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454페이지를 보면, MP자문료를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개월이 아닌 5개월로 되어 있고 명수나 회수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자문과 MP회의를 하는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흑석뉴타운만 했는데 올해는 흑석뉴타운과 노량진을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2월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줄여서 잡았다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454쪽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뉴타운 메모리얼 파크가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이 2011년 이후에 완공되고 그렇게 시급한 비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의견을 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 메모리얼 파크조성 용역비는 동작구 관내 옛날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기록하고, 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비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업하기 전에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발간이라든가 용역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철회는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뉴타운이 조합측에서 하는 재개발 방식인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방법입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계획서를 보면, 공공유지부담금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10-20% 정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녹지축, 공원조성이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이것은 현재 계속 해서 MP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경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의회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그때 사업규모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과 녹지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이런 메모리얼 파크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속기중단을 하고 여기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기록중지

17시8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부터 463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세출사업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총 예산은 정책사업인 도심건축물 관리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2,58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3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증액사유로는 그 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1,162만 8,000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고,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3건에 1,500만원을 편성하셨으며, 특별검사원 수당도 건설경기 상승을 감안할 때 사용검사 건수가 50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써 3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별다른 쟁점없이 통과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8년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64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설명드리면 환경녹지과 세출규모는 총 52억 3,61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152만 8,000원이 증가된 약 11%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원조성, 임야보호관리 등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호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는 저를 위시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삭감보다는 단위사업으로 나온 편성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468쪽, 구 소유 공원이 몇 개지요? 구소유로 된 공원이 6개 아닌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23개소, 시 소유 근린공원 6개소

최민규의원

구 소유 6개, 시 소유 6개지요? 그런데 468쪽 수경시설정비 12개소 수경시설, 상하수도료 12소로 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시 거까지 다 내주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상하수료는 시 거까지 저희가 내고

최민규의원

전기료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의원

왜 저희가 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연간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내고 있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민규의원

이번에 단위사업별로 편성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 예산 설명서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472쪽,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475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6개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에서 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앞에 말씀드린 478쪽 수경시설 상ㆍ하수도료는 지금 일괄,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최민규의원

단위사업비로 편성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475쪽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아요.

최민규의원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최민규의원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474쪽 상단에 보시면 단위변경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이게 도시공원이 아니고 가로녹지거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474쪽이요?

최민규의원

예, 그 상단에 보시면 부서 환경녹지과 정책 공원녹지관리 단위 도시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원 조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보면 뭐 저한테 오타만 찾느냐고 그러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기획예산과에서 잘 보셔서 단위사업별로 편성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의원

474쪽 동네체육시설정비는 어디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곳의 위치는 국사봉 쪽하고 상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의원

정비만 6,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체육시설을 17점을 새로 시설하고요. 편의시설 13점하고 의자 20등하고 이렇게 제 경비 합해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서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보면 컨테이너 같은 거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현중원에요?

서정택의원

예, 현충근린공원에 엄밀히 말하면 없어야 할 컨테이너가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달마사 배드민턴장 밑에도 있고

서정택의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컨테이너 비용은 잡아놓지 않았는데요.

서정택의원

전기료나 난방비는 어떻게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료 공공요금이 잡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쓰시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서정택의원

주민들이 쓰는 거 말고요. 산불감시요원들이 쓰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건 임야관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구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잖아요? 놓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개인들한테는 그런 걸 개선하라고 할 명분이 약한 것 같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만약 예산이 구분되어 있다면 그걸 삭감하고 싶은데 예산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76쪽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꽃 묘하고 향토작물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향토작물이라면 수세미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롱박이라든지

이봉준위원장

가로에 전신주 같은데 걸어놓은 걸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향토작물은 주로 숭실대 옆에 보면 원두막 지어놓은 거 있고, 상도터널 앞에 원두막 주변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구 청사 현관 올라가는 데 하고 장승배기 로터리도 전시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꽃 묘하고 향토작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향토작물은 전체에 15%에서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꽃 묘 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꽃 묘가 인도나 도로에 화분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가로변에 별도 화단을 만들어서 심는 것도 있고요. 구청사 주변, 의회건물 주변, 가로변 화분, 지하철역 주변 이런 주요 시점에 꽃밭을 만들어서 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1년생 꽃 묘를 심다보니까 나중에 지저분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소모품 식으로 꽃 묘를 잠깐 쓰고 시들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년 초 특성은 계절별로 계절이 바뀌는 감각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장기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대게 꽃을 바라보는 시간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다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인근에 관악구나 서초구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우리 구는 꽃 묘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 실제 인센티브 사업이나 가로환경 가꾸는 사업 이런 데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올린 게 작년부터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1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서 예산을 올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썼고 올해 또 1억 5,000만원을 똑같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간담회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의원

490쪽 하단에 시설물 조사 및 조사표 작성이 있습니다. 3만 8,172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일 곱하기 2회를 잡아놓으셨는데. 491쪽에 4대 보험료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총액 기준 곱하기 11.585%로 해서 4대 보험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금액 단위가 틀린가요, 490쪽은 2,099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2,112만원이지요? 그러면 완전 예산액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요. 4대 보험료를 2,099만 5,000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2,112만원으로 오버되어 있네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의원

이건 프린트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자가 잘못된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숫자 잘못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5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이 있고요. 그런데 494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기본급이 13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고 기준이 7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2명이 들어가 있고요. 휴일근무수당도 2명이고, 연차유급수당, 휴가수당은 7명인데 인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왜 시간외 근무수당은 2명이고 휴일근무수당은 2명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용이 시간외나 휴일근무는 전체가 대기를 안 하고 평균 2명씩 대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최민규의원

더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일할 사람이 몇 명이 할지 모르잖아요? 이걸 차라리 더 잡아서 7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2명을 잡아놨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명 이상은 시간외근무 안하고 휴일근무 안 하신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돈을, 만약에 3명이 근무하면 어떻게 주시려고요. 차라리 7명으로 해놨으면 말을 안 한다 이거에요.

손화정의원

소관 부서별로 이런 수당 같은 거 산출하는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최민규의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산림서비스증진인부임은 그런데 483쪽 보시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책정할 때 인부임에 대부분 4대 보험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485쪽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는 4대 보험 적용을 안 하시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요,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보호강화사업은 2007년도부터 했고 산림서비스증진인부임은 2008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의원

왜 그럼 여기는 산출근거를 표시 안 해주셨어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서비스증진사업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고, 공통적으로 보험료 표시를 안 하시던가 어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는 인부임에 4대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는 이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뭘 보고 어느 때는 포함되고 어느 때는 포함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보고 여기는 포함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답변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최민규의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최민규의원

아까는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산출근거 좀 주세요.

이봉준위원장

간담회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화정의원

465쪽에 보면 삼일근린공원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삼일근린공원 6,600만원짜리 공사인데 실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옹벽에 벽화를 붙이고 나대지에 지피류를 식재하고 안전 휀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실시 설계비를 따로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비 400만원은 삭감 요구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삼일근린공원 정비공사가 옹벽에 파트타일 붙이고 부대시설하고 사면에 허물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휀스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공사를 시행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손화정의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은 건 아는데요. 이 정도 공사를 하면서 실시 설계비 따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옹벽에 타일 붙이는 작업 이런 거 작업 발주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니지요. 모든 공사를 하려면 내역이 만들어져야 되는,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옹벽 파트타일 붙이고 이런 것 들은 한 마디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전문가들이 와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손화정의원

이 정도 공사를 하면서 제가 저희 돈으로 한다고 하면 설계용역 따로 안 해도 발주하는 데서 다 하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가 어려운 공사입니다. 쉬운 공사는 아닙니다. 옹벽에 예를 들어서, 삼일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화정의원

간담회에서 얘기하고요. 지금 480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작업용품 3만 5,000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작업에 3만 5,000원 곱하기 100개 되어 있고 그렇게 곳곳에 사업별로 작업용품 구입이 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요. 금액 하나하나는 작은데 전체적으로, 작업별로 잡아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 시간까지 보강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보면 46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원 난방용 기름 917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472쪽에 보면 여기는 작년 단가기준으로 97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68쪽, 장비유류대 부분도 보면 휘발유 값이 단가가 올해기준 1,465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474쪽에 보면 작년도 단가 1,524원으로 되어 있고요. 483쪽에도 보면 작년도 단가 1,524원으로 되어 있고 단가 부분이나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올해 기준으로 통일해서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올해 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단가가 맞는 겁니까?

손화정의원

올해 917원이요. 그리고 휘발유는 1,465원이고요.

이봉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예산서 내에 있는 그 부분 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십시오.

손화정의원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468쪽에 보면 여기는 하루에 917원 곱하기 1일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0리더 곱하기 105일 해서 하루에 시간당 20리터를 땐다고 나와 있고 또 472쪽에 보면 제 생각으로는 시 소유 공원이 덜 들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시간당 5리터를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리터가 다른 이유가 뭔지 간담회 전까지 담당자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게 다 다르니까.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내 임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관내에 있는 공원에 심는 소나무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집단적으로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단가를 얼마 정도 잡으신 겁니까? 몇 주 정도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소나무가 구청사 녹지 14개소에 1,690주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몇 년생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몇 년생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임야에 있는 소나무가 생육연수는 다양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년에서 25년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단가가 23만 6,000원 정도 되네요. 20년 된 소나무가 23만 6,000원에 매입이 가능한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토량개량이라든지, 상토처리, 병충해 등의 작업내용이 됩니다. 비용은 그 정도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소나무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소나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472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단가가 92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게 저희가 살 때 청소행정과에서 가정용, 영업용으로 사들이는 거 보면 같은 50리터라도 가격이 틀립니까? 871원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해서 금액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476쪽에 가로수 수종교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수종교체를 어떤 걸로 하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노량진로에 9호선 지하철 내년 준공을 대비해서 기존 나무를 느티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몇 주나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약 221주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단가를 얼마씩 잡으신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나무값 40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제거비용은 주당 30만원입니다. 보호판이 1주에 2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종 1주 교체하는데 총 얼마가 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구역에 있는 가로수가 221주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전체가 지금 노량진로 노선이 1.2㎞ 됩니다. 전체 가로수 숫자가 약 440주 정도 됩니다. 절반을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나무를 느티나무로 하고 그 외의 거는 지하철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식재를 합니다. 지하철 공사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40주 중에서 221주를 저희 구에서 하고 나머지 220주 정도는 지하철에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럼 지하철에서는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수종으로 보식을 해 줍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가로수 수종교체하면서 가로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조사가 돼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이봉준위원장

현재 심어져 있는 거를 빼내고 무조건 다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계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 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삭감여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476페이지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예산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은 삭감하여 1억원으로 하고, 유류대와 4대 보험료 등 산출단가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계수조정 시 최종 조정키로 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