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오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은 사업명세서 499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3%가 증가한 85억 6,001만 1,000원으로 21억 4,821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 450만 7,000원과 그린파킹사업비 6억 6,2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편성 내용은 교통약자 노인보호 시설물 관리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으로 전년도에 7,56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자동차등록 불법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에 793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통과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501쪽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자동차관리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무슨 시스템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3월부터 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번호를 단말기에 입력을 시키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PDA 가격이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와이브로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서울시하고 시스템이 교환하게 돼 있어서 언제든지 현장에서 시스템이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왜냐 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PDA 구입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송이 됩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전송됩니다.

최민규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주차한 거에 대해서 관리 안 하고 다 서울시로 보낸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면 구청 서브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최민규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차적이 우리 구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에 있는 거는 시에서 관리되는데 불법주차가 아니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최민규위원

대포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유태철위원입니다. 503쪽에 그린파킹 사업 시비보조가 많이 늘어서 작년 대비 6억 5,800만원 증액됐네요. 작년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옛날보다 굉장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상도3동 2005년도에 141가구를 그린파킹 해서 약 200면을 확보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내년에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해서 동작구에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확보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50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추경 때부터 도입을 했던 거 같은데 노인보호구역도 차제에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올해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보호구역이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못한 이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관련 부처 행자부라든가 지침이 내려온 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경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침도 늦게 내려왔고 구비보다는 시비를 쓰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 시비보조가 안 됩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비 50%, 국비 50% 지원됩니다.

손화정위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에 관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려왔고 금년까지 해서 예산 내려온 걸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전부 개선사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던 거고요.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50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상도1동하고 상도5동에 공영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조그마한 부지, 쌈지주차장이 나왔을 경우에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특별히 지역이 결정된 게 없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지역은 결정된 게 없고 수시로 동이라든가 재무과라든가 관련 과에 수시로 확인해서 나오는 자료를 봐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사당1동 주차장 옆에 주택을 매각한다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넓히면 효과 있을 거라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됐습니까? 혹시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네모반듯하게 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인데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 요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입주권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달라는 거하고, 저희들은 매입을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감정가로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입주권 때문이었나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4억 6,200여만원이 쌈지주차장이라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봉준위원장

근데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쌈지주차장을 못 하나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부터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3면을 쌈지주차장을 했는데 토지매입에 2억 정도 들어갔고, 그 외에는 1면당 보통 10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기에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쌈지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도 50억 해 놓고 69억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작구 여건상 주택과 주차난이 심각해서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억을 편성해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92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앞으로 남은 돈가지고 최대한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추경하실 계획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 적지가 나타나면 주차장기금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좋은 부지를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언급했던 불법자동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볼께요. PDA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주로 체납 관련하고 불법자동차, 그리고 체납 중에서도 의무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차량운행을 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불법자동차를 주로 하고, 불법자동차는 주로 구조변경이라든가 대포차 차량이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를 안한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대포차인지 아닌지 이거 뜨는 프로그램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설명 나와 있는 자료 있나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509쪽부터 513쪽과 527쪽부터 5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예산 78억 6,301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1,929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1억 2,150만 3,000원에 비해 2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요인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와 공익근무요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8억 2,401만 6,000원 중 예비비를 포함하여 77억 4,472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64억 8,605만 3,000원 대비 12억 5,8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서 잠시 주차 중에 단속되었다는 지속 반복적 발생민원을 해소하고, 점포 앞 또는 인도 등에 잠시 주차하면서 단속 시에는 잠시 주차하였다고 하여 단속이 곤란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CCTV 탑재 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운영비 7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7쪽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로 계상되었던 교통행정과 시설팀, 주차장시범사업팀 직원 인건비와 주차단속원 자연감소에 따른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정한 재정운영과 경비절감 절약을 위해 금번 예산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31쪽 세입예산에 견인보관료 4억 5,600만원하고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521쪽에 5억 7,600만원에 대한 의견이 예결위에 재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

회계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세출을 견인할 만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세입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세출과 같이 해주시면, 지금 견인이 금년 현재 약 3,0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1만 4,400대로 3,000대 늘어난 것으로 5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손화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바로 잡아서 증액해서 하면 되는데 대신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를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위탁금으로 변경해서 하고 그리고 세입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세입하고 지출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주차위반 견인대행비가, 견인대행비라 하면 구청에서 직접 업체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계처리 부분인데 견인대행위탁금으로 해서 하면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지출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당초 계약을 맺을 때 공단하고 계약조건에 견인비를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징수해서 통장에 예치했다가 구청으로, 공단으로 안 가고 바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실적에 허수가 잡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하는 것을 직접 세출하지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세출을 하게 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을 거치치 않고 저희가 직접 세출을, 지급을 하니까 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세입만 있고 세출은 없어서 허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료에 포함시켜서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냐는 질의입니다.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공단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못 들었습니다.

손화정의원

521쪽 상단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도 위탁금으로 처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비 받은 거 수입만 잡지 말고 견인업체에 지출도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를 바로 잡자고 얘기가 됐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사업비로 안 잡고 위탁금으로 잡자는 말씀이지요?

손화정의원

예.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도 가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계약을, 구청에서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공단에서 용역업체에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내년까지는 구청에서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요, 이 대로 하고 후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한번 계약했는데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한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에 올해 예산에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구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용역업체와 계약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후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실제로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바로 지급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회계처리만은 바로 잡아 놔야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일단 공단의 수입으로 잡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잡아놓음으로 해서 이익이 4억이면 4억이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니까 다음에 손익계산 할 때 공단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수익만큼은 제외시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계약을 파기 안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손화정의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관리대행위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위탁금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만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문제는 교통지도과 하고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계약을 기왕에 해 놨는데 그걸 또 파기하는 건 좀, 기획예산과장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금액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이걸 제기하신 분이 만약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하는 거 있지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잡아놓고 수입으로 안 잡잖아요? 그 경우와 똑같이 견인대행비예수금으로 회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안 잡고 우리도 수입으로 안 잡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돌려주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아니니까 교통지도과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교통지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어디서 하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개회계법이니까 공단에서 하는

서정택위원

아니, 우리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서정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이 협의하셔서 회계 개정 하나만 추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양쪽에 의사전달은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이것은 간담회 때 협의하셔서 업무체계를 바꾸시는 문제이니까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조정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

521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9,900만원?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요금정산, 차량번호인식 자동시스템 1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4개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견인보관소에 관리 서버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PC 6대 구입하는데

서정택위원

시설투자네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514쪽, 물품구입비 상도종합건물 쓰레기봉투가 920원이면 50리터짜리지요? 50리터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1원인데 왜 920원으로 적어놓으셨습니까? 이거 정정하시고요, 871원이 맞습니다. 920원은 잘못된 거고, 36만 8,000원이 아니고 34만 8,000원이 맞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정정하십시오.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516쪽, 여비 부분에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예산편성에 보면 115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여비는 주차단속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주차단속원입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들이 공휴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전원 다 나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전원은 안 나오고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17명으로 잡아놨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격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격일제로 나오면 절반만 나오는 거잖아요, 총원이 몇 명이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17명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만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117일로 되어 있거든요. 전원이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격주로 나오면 17명의 절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17명이 원래는 15일 여비를 받거든요. 규정에 그 나머지 근무일수를 계산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날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날짜는 아까 공무원이 아니고 주차단속요원이기 때문에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계산이 틀렸습니다. 왜냐 하면 15일은 여비를 지급하거든요.

최민규위원

그 날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명수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17명이면 전원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다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격주로 나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격주로 나오기 때문에 17명이라고 예산 1,9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간은 정상적인 여비를 지급하고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특근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근무 일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지급되는 돈인데 나오던 안 나오던 남은 일수를 다 지급한다는 건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명수 확인을 해서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최민규위원 얘기는 지금 격일로 나오니까 명수를 반으로 잡아서 반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117일이 반으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117일 그게 아니라, 총 명수가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총 명수에서

최민규위원

50%가 들어가야지요.

유태철위원

15일 정상근무 이런 소리를 하면 1,989만원은 정당하게 예산이 된 겁니까, 그 액수는 맞아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근무를 안 해도 정상으로 주신다고요?

최민규위원

아니, 17명으로 했을 때가 이 돈입니다.

유태철위원

15일 정상근무로 쳐준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토털 예산액은 맞느냐 이거지요, 표기는 오타라고 해도.

최민규위원

사람이 안 나오는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되는 수당인데

유태철위원

최민규위원의 질의가 맞는데 방금 답변 중에 그 중에 15일은 하루 종일, 정상근무로 쳐준다고 답변하니까, 그런 걸 환산하면 이 금액이 맞느냐는 거지요. 여기서 표기만 잘못되었다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봉준위원장

예, 산출근거를 주시는 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의원

바로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여비해서 한 달에 5일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15일 주게 되어있다고 하면 여기 15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최민규위원

20일로 계산이 되어야 해요. 일을 안 해도 준다고 하니까

손화정의원

그게 아니라, 아까 15일 부분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제 근무하는 날짜를 계상해 주기 위해서 휴일근무여비를 이렇게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15일이 아니고 5일치만 지급했어요.

최민규위원

일단 이거 자료 확인을 해 보고

손화정의원

그 부분하고 같이 단속원 부분에 연결해서 514쪽에 보면 단속인원 17명이라고 했는데 피복비는 단속원 14명, 비전임 계약직 10명해서 24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밑에 핸드폰은 17개가 맞는데 피복비는 24명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 인원이 맞는 건지.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몇 쪽이요?

손화정의원

514쪽이요. 단속원 부분 있잖습니까? 휴일 날짜 계산하는 게 피복비 산정하는 기준하고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단속원은 지금 14명이고요. 비전임 계약직은 10명입니다.

손화정의원

비전임 계약직도 단속원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손화정의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여비부분도 24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원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17명이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비전임 계약직은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하고 같이 줄 수 없으니까 별도로

손화정의원

그러면 지금 17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 거죠? 지금 단속원이 10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단속원이 14명이고요. 그날 근무하는 직원이 3명해서 17명입니다.

손화정의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단속원하고 비전임 계약직을 같이 계상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하고 단속원 하고 합쳐서 여비가 다시 나와 있다는 건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단속원 하고 정규직원하고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손화정의원

우리 정규 공무원분들은 여비가 배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여비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손화정의원

지금 보면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정규 공무원도 다 포함해서 라고 하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민규위원

아까는 포함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단속원 뭐라고, 계속 오래 가기는 뭐 하고요. 이거 명수에 대한 기준이 계속 틀리거든요.

유태철위원

산출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510쪽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겁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에 대해서 6,2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무인 CC-TV 한 대만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실적은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수입을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인카메라 1대만 설치하면 모든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인카메라설치하면 서울시 초소가 있는 곳은 서로 연계해 주면 될 것이고 단속요원 4명은 교통지도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삭감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는 동작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었는데 4개는 폐쇄해서, 이건 동작구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단속초소를 없애는 것도 서울시와 상의해서, 도로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CC-TV 단속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CC-TV 설치비용은 안 잡혔습니다. CC-TV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CC-TV 밑이라든가 사진이 안 찍히는 게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내년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전면적으로 중앙차로제로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다. 한 해만 해 주시면 다음 해에는 서울시 계획이 변경

윤기종위원

과장님, 적발한 수입은 서울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10분 간 쉬면서 이것 좀

이봉준위원장

의견조율은 끝나고 할 거고요. 삭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윤기종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519쪽 하단에 주정차단속시스템 사진 서버가 있는데요. 사진 서버가 뭐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사진 서버는 주차단속 할 때 PDA로 단속하거든요.

최민규위원

단속해서 사진 전송해서 보내잖아요. 구청 서버가 크지 않나요, 구지 사진 서버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기간이 지나고 처리가 되면 삭제할 수 있잖아요? 사진서버를 단독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진촬영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서버가지고도 단속 처리하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1,200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이 보관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처리기간이 끝나면 그 사진들은 삭제하면 되잖아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이 기계가 200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나중에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서버 단속 서버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있던 기계인데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대체취득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최민규위원

새로 증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서버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기존에는 없을 때 얘기였고 사진 서버가, 그러면 기존에 쓰시던 서버에 여태까지 단속했던 사진을 다 갖고 계십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걸 왜 갖고 계십니까? 처리가 다 끝났는데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서울시 하고 같이 네트로 연결되어서요.

최민규위원

연동이 되었으면, 아니요. 주정차 단속을 하고 나서 처리가 다 끝났으면 그 사진을 갖고 계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 처리가 끝났는데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오지요? 일정기간이라면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보관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민규위원

이게 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체납자 관리는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봉준위원장

체납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구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민규위원

체납자를 얼마동안 관리하세요?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계속 두시나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5년이 넘으면 결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를 보면, 주차실태조사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차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장비길래 1,000만원이 들어가죠?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주차실태조사 전산시스템으로 금년도에 주차실태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간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유지비를 1,000만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최민규위원

실태조사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뭘로 하시는데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캐드에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적공사에서 지도를 다운받아서 현장에 가서 손으로 기존현황과 새로 얻은 현황을 기입해서 캐드에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장비나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1,000만원 삭감요구합니다. 그리고 522페이지를 보면, 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 9급 공무원이 교통지도과에 몇 명이죠?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기능직 9급이 30명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이 왜 궁금하냐 하면,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 14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것이니까 편성기준을 보면 날짜가 115일이 맞는데 여기에는 왜 117일로 되어 있죠?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117일로 되어 있는 것은 9급 30명 중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14명의 예산입니다.

최민규위원

526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 5급 25만원 1명, 6급 15만 5,000원 6명, 7급 14만 12명으로 잡혀 있는데 7급이 12명인가요? 522페이지에 보면 1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12명이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계약직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계약직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 주나요? 520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7급 10명으로 잡혀 있는데 526페이지에는 7급이 왜 12명이냐고 하니까 계약직이 들어와서 2명이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22페이지를 근거로 한다면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대민활동비도 5만원 곱하기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56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58명은 계약직 2명이 포함된 것이고요.

최민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국 12명 때문에 대민활동비 예산액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계약직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줍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525페이지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은 시간관계상 건설교통국을 한 번에 의견조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필름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디카로 다 하시고 현상비로 돌리는 것이 요즘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쟁점사항은 간담회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이봉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 토목과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업예산은 109억 9,5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 5,339만원 보다 7억 5,74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사업비, 도로시설물 관리비 등은 감액편성하였고, 도로환경관리비, 재해복구 능력강화 관련비용은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민간용역 기간연장과 가동시설의 전기요금, 염화칼슘 구매비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9억 8,102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6,6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원인은 굴착복구공사가 감소원인입니다. 112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930만원,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 6억 830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5,292만 3,000원 등 9억 8,102만 9,000원을 조성하고, 113쪽,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정비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5,601만 4,000원과 도로굴착기금 예치금으로 3억 2,501만 5,000원 등 9억 8,102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8년 굴착복구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통과하였으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를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공사를 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기 전에 간접이나 직접복구비로 저희가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허가할 때 간접복구비를 먼저 받고 나중에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수도사업소에서는 약간의 미수금이 있는데 그것은 5년 전 과년도의 근거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결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중복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허가해 준 것과 간접복구비가 납입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잘 하시겠지만, 당연히 선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되면 그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은데 이자수입에도 도움이 될 같으니까 그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도로정비를 하다 보면 한 번 포장한 것은 2년 안에 재굴착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저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동네 상하수도 개보수할 때 사전에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공사 담당을 불러서 여기에 공사하는데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거 먼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요. 토목과나 하수과에서는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남부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공사, 케이블 유선방송에 연락해서 우리 구 관내에 어느 동을 도로굴착하니까 노후관 교체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먼저 하라고 통보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쯤에 기간조정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유관기관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오차가 있고요, 대부분 기간조정할 때 도시가스와 한전에 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2년 내에 재굴착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비근한 예로 1년 전에 상수도를 공사해서 밑의 길은 확장했는데 위의 길은 계획이 없다고 빼 놓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재굴착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본보기로 상도3동은 6개월 이상 굴착하지 못 한다고 엄포를 줬는데 주민들을 담보로 해서 수돗물이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녹물이 나온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하신 것을 끝까지 들었는데요, 차후에는 막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534페이지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해서 연간단가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유태철위원님 의견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낭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이런 유지보수공사는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유관기관의 굴착공사는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관기관에 의한 굴착복구 공사이고요,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 유지보수공사는 일반 노후 포장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노후된 도로를 포장공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반기에 유관기관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반기에 파고 다시 복구공사에 의해서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포장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면도로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20미터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구간은 2년 내에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도시가스가 터진 경우 외에는 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굴착복구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533쪽을 보면,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10억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도로포장을 관리하는데 도로에 수반되는 부속시설이 휀스라든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주로 보도육교 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난간보수, 뒷골목의 위험절개지 옹벽보수, 휀스보수입니다.

서정택위원

흑석동과 사당동에 육교가 2개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유지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빨리 돼서 빨리 철거할 수 있겠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70-80년대에는 차량위주로 도로를 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이 많은데 지금에는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도육교 신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육교가 남아 있는 부분이 학교주변이고 쓸 수 있는 시설물을 갑자기 철거하는 것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경관을 상당히 중시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쪽, 도로환경관리에 1억 1,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도로환경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중대병원 앞 노점상, 특히 태평백화점 앞과 사당역 근처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착화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민간용역으로 하는 비용은 신발생이나 횡단보도 등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주민 민원이 있는 곳을 단속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단속요원이 5명밖에 없는데 타 구에는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궁여지책으로 민간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단속이 왜 안 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착화 되어 있는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구청에 와서 집단적으로 시위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법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안 될 거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동식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고착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를 것이고요, 나머지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6개월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9개월분 적용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1년내내 단속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2008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본 후 다음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동작구 상징거리를 조성하면서 난립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 규격이나 색상 통일을 위한 미관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설치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징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구청일 수 있어서 공사비 중에 여유가 있는 이설비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 사설안내간판이 7-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공사와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유관기관과 협조는 잘 될까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치수과 용지관리팀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끝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상편성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547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2.3%나 감소한 48억 4,924만원으로 13억 9,4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548쪽 하수시설보수 및 관리 등 사업비에서 12억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547쪽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8,245만 9,000원, 548쪽 하수도 관리에 32억 8,673만 2,000원이며, 555쪽부터 559쪽까지 수방대책관리, 치수관리, 지하수관리 등에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2억 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치수과 예산은 취약지역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55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준설기 유류비 1,500원이고요, 석유난로비 1,000원, 수방용 유류비 1,600원인데 이거 산출근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요, 편성 매뉴얼에 보면 휘발유가 1,465원으로 등유가 917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0원, 1,000원, 1,600원 이렇게 나왔는지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단가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빨리 해 주셔야 하는 게 이 단가가 더 많이 잡혔으면 예산안이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 많이 잡혀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아까 휘발유가 1,465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가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최민규위원

2008년도에 적용되는 가격이 휘발유가 1,465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1,900원대가 아닙니까? 유동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최민규위원

아니, 예산편성 낼 때 이것을 기준으로 1,465원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각 과마다 난방비가 중구난방입니다, 다 틀려요. 똑같은 휘발유이고 똑같은 등유고 그런데.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최민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각 과별로 휘발유 가격이 다 틀려요.

이봉준위원장

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상임위 때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지출운용계획이 없이 운용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었죠?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세출부분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세출부분요? 그때 그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세출은.......

손화정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서 책임지고 만드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말고요,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각 과에서 운용계획을 세워서 수합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때 기금이 그냥 정체 상태에 있어서 활용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기금의 어느 정도 일정 한계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정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손화정위원

못 받았고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오시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을 많이 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쓸 때는 많이 쓰다가 안 쓸 때는 전혀 안 쓰다가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려면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출계획까지 잡아서 올라와야 심의를 하고, 이렇게 쓸 계획인데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계획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고 활용은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 부분은 상임위 때 얘기를 했는데 지출계획 부분은 아예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굴착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성격대로 재난,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긴급하게 어떤 시설물이 안전진단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자문기관에서 그랬을 때 그렇게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 예측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그런 진단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점은 다른 것하고는 특색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첫째 목적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도 있지만 재난의 사전예방 부분도 있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평소에 잠재워 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의 사업들을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재해에 대해서 1,500억 이상이 사장되어 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있고, 기금을 사장되게 죽여 놓을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국고를 빌려오지 말고 쓰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이 돈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사전대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급할 때는 거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본예산 심의 전에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이라는 게 100%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기금을 활용하자는 계획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완해 주시고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551페이지에 있는 하수암거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진단용역 이런 부분들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서 오히려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이런 부분은 일반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고 있습니다. 용도에 조금 유사한 기분은 드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손화정위원

재해예방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올해 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또 그런 필요한 부분에 잘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549쪽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해서 3건 잡아 놓으셨는데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걸 잡아 놓은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질 걸 감안해서 하는데 전례로 보면 저희가 사유지상의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인데 거의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요, 3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한 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거의 패소하면 배상금 주시고 소송을 안 가시면 되는데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저희가 소송을 하지요, 하는데 해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전문가기 때문에 승소할지 패소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그래도 최소한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죠. 그래도 거의 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는 확률이 많으면 민원인한테 배상을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배상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수를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송 안 가고.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이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거의 패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도로상에도 되어 있는데 내 사유지다 그런데 내 땅으로 갔느냐 그러면 그것은 선후 다툼이 있어요, 도로개설이 먼저냐 하수도가 먼저냐 해서 옛날 항측도까지 확인하고 법적인 뭔가를 벌이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건은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도로상 매복이 되어 있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태천입니다. 우리 구의회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69쪽부터 5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2008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26.9% 증액된 6억 4,935만 1,000원으로 총 30억 6,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569쪽에 의정공통업무지원 항목에서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3억 6,8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이 2,255만 4,000원. 572쪽입니다. 의원선진의회 비교시찰비 중 국외여비 기준액 인상분 등 1,210만원. 573쪽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화장실 대수선공사 및 구의회 조명등 설치공사에 4,18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자체서버 구축에 8,000만원, 574쪽 사무국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4,4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용 이동전화 사용료 2,040만원, 소형승합차, 의원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4,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반보상금비목 중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일비 1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지급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우리 동작구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가 있습니다. 579페이지에 2만원씩 5부 10회하면 100만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법령집은 저희들이 추록을

조동희위원

자치법규집은 관리도 안 되고, 보지도 않는데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의원님들한테도 자치법규집이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불론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자치법규집 추록을 새로 하고 가제를 해서 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필요하다니까 보십시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봉준위원장

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570쪽에 보면 제5대 2주년 기념행사에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내년이면 제5대 제2기 의장단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단 출범을 기해서 의장단 출범행사를 하게 되면 쓸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제2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행사는 새로 선출되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이 갹출해서 개최해야 될 성격 같아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의장단협의체가 친목단체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방자치법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조문을 한 번 읽어주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도의 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장,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573쪽에 보시게 되면 화장실 대수선공사 1,640만원이 있는데 화장실도 좁고 그런데 대수선할 게 있겠어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저희들 화장실이 98년도 입주할 때부터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화장실은 좀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제5대 2주년 행사비 36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은 의견조율 시에 함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521페이지 주차위반 견인대행비 5억 7,6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600만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570페이지 제5대의회 기념행사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79페이지 동작구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 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준비 등 계수조정을 위하여 15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2월 5일부터 3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했고, 또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집행부 의견을 듣는 등 예산안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심사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산안 최종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 2008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집행부 심의 요구액 2,504억 9,555만 5,000원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의 의회관련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관련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며, 법령집추록 및 가제수수료 3,901만 5,000원 중 2,07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314만 3,000원 중 10만 2,000원 증액, 직급보조비 288만원에서 2,592만원 증액된 2,880만원으로 하며,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080만원에서 540만원을 삭감하며, 행정차량 대체취득 예산 중 2,535만원을 삭감하고,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구매비는 53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임대 사용토록 하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행정관리국에 집중되어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 시 균등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 시에는 부서별로 균등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통장자녀장학금 252만 1,000원과 새마을장학금 128만 4,000원을 삭감하며,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은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하며, 행정서비스헌장안내문 예산은 1,700만원 중 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로야·로미 인형제작 1,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공선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권고하며, 구정홍보용 비즈링 제작 1,3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신기술벤처지원홍보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4억 2,351만 7,000원 중 735만원을 삭감하여 4억 1,616만 7,000원으로 하고, 노인휴양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200만원을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은 9,1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비는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보육서비스지원의 민간위탁금 목에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운영비로 2,800만원을 증액하며, 사립어린이집교사 시간외 수당은 1억 6,560만원 중 5,520만원 증액된 2억 2,08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저소득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격려 600만원 증액, 성인지 정책형성교육강사료 35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 9억 423만 1,000원 중 3,03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억 5,496만 4,000원 중 4,32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비 1억 5,000만원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되 타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꽃묘구입 예산의 집행 등에 있어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권고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제5대 2주년 기념행사예산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동작구자치법규집 추록가제료 100만원 삭감하며, 기타 나머지 삭감된 재원 20만 9,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고, 특별회계 예산인 교통지도과 예산 중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는 5억 7,6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중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한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아르바이트비 3,0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노인휴양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2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운영비 2,800만원과 저소득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격려 600만원, 사립어린이집교사 시간외수당지원 인상액 5,520만원, 성인지정책형성교육강사료 350만원 등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 시에는 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1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별 3일 간의 예비심사와 4일 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 예산제도로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비록 4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해와 달리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사업명세서 책자의 사업별 산출 내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별로 세부산출내역을 다시 제출토록 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상세한 예산의 심의를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예산서에 가능한 한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가 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통일된 단가를 사용하여 예산서 내용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개의 기금에 있어서는 예산과 달리 한 회계연도에 집행되고 끝나는 예산이 아님을 감안,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권고된 사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