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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7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12-27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속개되는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회 금년 마지막 안건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이호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태일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이판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님께 한 해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 처리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1차 구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먼저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유인물 1쪽 제안이유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2008년도 일반포상금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의거 제1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대기환경보전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는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또는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제2항에서 신고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처리하며, 제6조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으로 신고의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이반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1항에서는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7쪽의 별표1에서 4호까지 신고보상금지급기준에 의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등 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 동일한 신고인에게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격려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제8쪽에 별표 제5의 기준에 따라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에서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공지토록 하며,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신고인 보호에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예산의 확보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구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환경오염 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내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행위 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처리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환경오염행위 위반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포상금의 지급은 1건당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하고, 1인당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도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신문, 방송 등에서 이미 보도하여 공개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인 보호규정을 두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1인당 연간 지급한도 50만원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1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과 진동규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음은 어느 정도까지 큰 것을 얘기하시는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동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것을 여기에 규제해서 넣어주면 편하지 않느냐, 진동하고 소음관계.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지금 보면 공사장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은 그것들이 다 소음이나 진동을 규제하는 수치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넣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길웅

우길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흑석시장 재개발조합장을 하면서 세입자분들이 마이크 대 놓고 떠들어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금새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다고, 진동도 마찬가지로 지하실을 파는데 흔들린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 피해는 없는데 공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그 내용을 좀 집어 넣어주면 아무거나 신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소음이나 그런 것은 측정하는 방법이 다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분 간 평균소음을 측정해서 법에 위반했을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위반했다고 부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조동희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조례안에 보면 연간 포상액이 동일한 경우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인데 그것을 파파라치라고 포상금만 노리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골자에서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신고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익명으로 하고 허위로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행정력을 낭비 안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도 불도 안 났는데 119에 장난전화를 해서 많이 난처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런 조치조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요, 지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유재억위원

제6조제2항은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 하나의 신고가 들어왔으면 하나로 해야지 여러 가지 몇 군데 접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한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인이 여러 건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제6조제2항의 취지인데 그것만 가지고 파파라치를 방지하겠다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동일 가구라든가 한 가정이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막아주어야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본인이 적발하고 이 건은 아들 이름으로 몇 건, 어머니 이름으로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결국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지 않느냐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지급대상이 한 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한 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여러 건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반행위 한 건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서 그런 규정입니다.

유재억위원

제6조제2항이 그 한 건에 관한 얘기입니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적발된 것도 합해서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이 50만원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유재억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맞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의 사생활보호나 사유재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전체를 묶어서 제한하는 것은 약간의 어려운 점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추상성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한정된 가족은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상.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추상성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일인에 한정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면 가족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동일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일일이 구체화시킬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별표 7쪽, 8쪽을 보시면 금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7쪽, 8쪽에 보면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 지급기준에 4번을 보면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가’번에 보면 동일한 신고에 대해 2인 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 금액이 가장 놓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유재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건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조동희위원장

답변이 되었죠?

유재억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익명으로 한 경우에 제재가 전혀 없는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없는 문안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내용 ‘나’에 보면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걸 통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다는 말이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3쪽에 보시면 밑에 금방 말씀하신 제4조에 접수 및 처리에 보시면 신고를 했을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만일 익명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지급하는 것이 어렵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민원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재억위원

허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허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유재억위원

조사를 하는데 그게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바쁜 공무원들이 가서 낭비하니까 그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느냐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손화정위원

환경신문고 운영을 하면서 신고자의 정확한 주민번호 이런 게 있어야 접수를 받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위신고를 남발할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경우에 따라 할 수는 있겠죠, 사실상 주민번호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동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유재억위원

예.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에서 보면 2005년 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자치구들이 2005년과 2006년 초에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보면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자치구에서 보면요, 중구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성동구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고, 강남구는 현재 제정 중에 있고,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 제정한 곳이 용산구와 성북구,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노원구가 했고, 그 다음 강서구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노원구의 경우도 그렇고요, 2007년도에 된 경우를 보면 4대 의회 때 미료된 것입니다. 아까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행위가 어떻게 해야지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료가 되어서 처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개 구가 제정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많이 늦은 상황이고 환경신문고를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하신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신문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손화정위원

환경신문고는 운영을 해 왔는데 포상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지급을 못 한 거죠? 지급을 해 왔었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못 했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제정 없이 환경신문고 제도만 운영했었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 2008년도 예산에 100만원이 있는데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한 것이 의회에서 이 부분은 타구를 보면 막연하고 방대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미료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예산만 편성되는, 근거조례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의회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산 자체가 100만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눈여겨보지 못 했습니다만, 근거조례가 늦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100만원밖에 안 되면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50만원이 한도라고 해도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게 30만원인데 예산이 100만원이면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신고포상지급을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라든지 부과금, 과징금, 경고, 개선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또 매연 과다발생 차량신고, 뭐 등 해서 저희들이 죽 산출했을 때 1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타구의 경우에도 보면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중랑구, 성북구는 50만원, 도봉구 50만원, 마포구는 90만원, 최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만약에 100만원을 초과해서 포상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해 가지고 포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부터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가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도 법의 일부분인데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하는 근거나 어느 기준 이상이면 얼마를 처벌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려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이 100데시벨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얼마에 해당되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에 대해 구민들이 신고 가능한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보면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 거기서 하는 무단도색, 또 비닐 등 화학제품의 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그다음에 수질 쪽에 가면 폐수 등을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세차장, 주유소, 병원 등에서 폐수를 부적절하게 가동하는 행위, 소음진동에서 보면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공사장 특정 공사 미신고, 소음저감시설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은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안 넣었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위원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켜 놓고 구민들한테만 홍보를 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조동희위원장

과장님 기준표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다 있습니다. 데시벨 측정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가령 소음은 5분 동안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하고 악용을 하는데 3분까지는 안 되고 5분까지는 해야 된다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5분 간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분하고 2분 끊었다가 3분 했다 하면 안 나오니까 구체화된 것이 수치가 있습니다. 65데시벨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법이 굉장히 방대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처리 근거규정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 근거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걸 조례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포상금을 3원에서 30만원으로 10%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포상금 지급이 되는 근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도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집행부에서도 일단 자료제출이 부실한 거고, 어느 정도 어느 법에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포상금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검토의견에 올라와야지요.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심의를 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상위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동희위원장

중요한 부분 부분이 김성근위원 말씀대로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을 올릴 수 없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 해서요. 환경법 몇 조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와 위원 간에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제8조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상위법에는 그게 없나요?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상위법에 없어서 조례안에 넣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상위법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대상이 있고 우리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이 규정이 필요합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20일이라는 건 어떤 규정에서 나온 겁니까?

손화정위원

다른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시 조례를 참조해서 한 것입니다.

조동희위원장

포상금 절차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발표한 내용이 조정된 내용입니까?

조동희위원장

조정된 겁니다.

김동연위원

한 조를 더 만들었네요?

조동희위원장

예, 신설된 겁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집행부에 통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는 신고대상 등 시행에 따른 세부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내놓을 때 세부 근거안이 없으므로 위원들이 이런 혼선이 빚어지니까 꼭 세부 근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

참고적으로 제9조에 보면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있잖아요?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다른 건도 보면 신고자가 누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치사항이 되어 있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신고자를 누설하게 되면 집행사무처리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훈계나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윤기종위원

신고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누설되어서 꺼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는 홈페이지 신고센터가 따로 이용이 되다가 지금 종합민원상담으로 한꺼번에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고 유사하지만 쓰레기 투기나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신고해도 포상금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이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아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포상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가 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홈페이지에 따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변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 계획의 정비에 의거 노량진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심의가 도래되고 그동안 관련법령 및 지침의 개정과 주변여건 변화로 현재 운영중인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고자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던 중 인접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 도로신설 계획에 따라서 노량진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존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택지로 편입되는 기존도로 부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절차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이 지역이 노량진 지구단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량진역이고 여기가 구청입니다. 현황도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버스가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있는데 노량진 촉진구역을 보면 계획이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망이 여기까지 나오고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선화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 부분에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계소 입구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청 뒤로 가면 사각도로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경성집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경성집이 여기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직선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실행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나중에 여기 이 사람이 개발할 때 도로를 개설하고 빌딩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시나 구에 돈이 있으면 먼저 개설해 준다든가 그 사항에 맞춰서 도로개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도로이지만 이번에 안건은 상업지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1월 29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결과 도시관리과장의 설명과 같아 노량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의 도로신설 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존도로의 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일단의 개발단위에 편입되는 용도 폐지되는 도로부분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편입되는 도로부분의 제1종 주거지역 414㎡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노량진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노량진 뉴타운을 연계하여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바로 중계소 앞이지요? 전화국 가는데 경성회관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런데 노량진 몇 지구예요? 뉴타운지역 3구역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3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구역인데, 3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벌써 시작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앞으로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서울시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은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잖아요? 4월 31일까지 한다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촉진계획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 촉진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촉진계획
성근

김성근위원

촉진계획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될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역 위치가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 위치가 달라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촉진계획구역은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을 경계로 해서 이쪽이 경계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건너편 쪽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긴 일반지역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1종이야? 3종이 아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종이 왜 상업지역이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종이 지구단위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성근

김성근위원

경성회관 들어오는 데까지 합쳐서 414㎡를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도로가 폐쇄돼 거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폐쇄되면 어느 쪽으로 길이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황도로가 이건데 이게 도로선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직선도로가 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몇 m 도로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5m 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8m 도로잖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도시관리계획이 2007년 8월 29일 열람공고 했다가 다시 10월 26일 변경해서 재열람 공고 했는데 원래 8월 29일 했던 것에서 변경된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망계획이 주민들의 이견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망계획이라는 건 이 도로 내용 중에서 일부가, 전번에는 직선하려고 했는데 박스가 묻혀있고 문제가 있다, 도로하는 걸 감안해서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하나라도 변경하면 재수정 공람공고를 주민한테 해야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을 공람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8월 29일 했던 당시 이부분의 상업지역으로 했다. 그 계획으로 했었다는 얘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이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원만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