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끝난지 불과 보름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틀 간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회 금년 마지막 안건심사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준구 행정관리국장님, 윤영표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권선진 보건소장님, 장상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님과 공단 임원 여러분께 한해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을 심사처리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여권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 개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외교통상부의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구 본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4개 부서로 분산 처리되고 있는 건설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관리과를 신설하며, 재난관리 업무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 업무의 중요부분을 치수과에서 총괄 수행토록 하여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며, 국별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2조 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중 목적 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에 따라 제1항 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제2항 보건소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제1항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여권과로, 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7쪽 상단부분입니다. 2008. 1. 1부터 호적법을 폐지하고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 업무의 명칭이 가족관계 등록 업무로의 변경에 따라 위 제2항제17호 제증명의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을 제증명의발급·진정의 접수처리·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 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를 삭제하고, 제27호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중 제2항제28호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 조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 제1항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로 하고,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1호는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28호, 제2호 내지 제4호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와 같은 내용으로 재정경제국과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9쪽 상단부분입니다. 제10조 설치 중 법 제104조제1항과를 지방자치법 제113조와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하고, 보건소를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로 하며, 제2항 별표1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중 동작구보건소를 보건소로, 상도동 176-3을 문화원길 10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소장 등 중 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항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설치 중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였으며, 제15조 동장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조직 확대를 최소화하면서 동주민센터 통합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동주민센터 정원을 22명 감원하고, 구본청 정원을 22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국 별정직 9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증가없이 총 정원 내 기관별 직렬·직급 간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동작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하고, 의회사무기구를 구의회사무기구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본청, 의회사무국을 구본청, 구의회사무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0쪽 제3조 관련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의 총 정원은 1,249명으로 본청 829, 의회사무국 27, 직속기관 97, 동 296에서 총 정원의 변동없이 본청 851, 구의회사무국 27, 직속기관 97, 동 274으로 하였고,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9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과 여권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폐지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의 변경 등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여권과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를 신설하고,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하고, 보건소 위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는 것으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여권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의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내에서 직렬·직급 간 상계조정으로 구본청 직원을 22명 증원하고, 동주민센터 직원은 22명 감원하며,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9급 상당 1명을 감원하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을 변경하고, 목적조항의 약칭을 미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동 통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 신설 및 변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관리과가 새로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 내에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영선팀을 보강해서 공공건물 개보수 및 신축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공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시설물들이 사실 2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팀에서 전부 신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모든 건물을 다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공공건물 개보수 및 신축건물에 한해서, 공사 전반에 걸쳐서 각 과에서 물론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나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이 팀에는 기술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도면도 볼 줄 알고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 팀이 꼭 필요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분들을 이용하시면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토목공사 부분에는 토목과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문가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참여해서 부실공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사차원에서 감독해 주는데 지금 이런 공공건물시설 신축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동네 나가서 보면 동네분들은 저희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이 돈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대방동에 짓는다고 하면 동네 분들이 가서 명예감독을 하시면 유태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동사무소 명칭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동주민센터라고 부릅니다.

최형용위원
그게 조례로 개정이 됐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난 번에 통과됐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에 보면 토지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업무가 건설행정과가 생기면서 건설행정과로 갑니다.

이봉준위원
이 업무는 건설행정과 업무이고 그 밑 2, 3, 4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와 합쳐지면 치수방재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지 않을까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용지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1개 팀의 업무가 건설행정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2개 팀이 그쪽으로 가서 1개 팀으로 되고요. 민방위 교육이나 민방위 자원관리하는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분산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또 1개 팀이 건설행정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재해 시 비상 음용수 관리부서가 어디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재해 시 그거는 민방위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치수방재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에서 비상점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3개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치수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기네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되면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시설이 공원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공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는데서 총괄 부서가 되고 공원녹지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시설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조정을 할 때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조례상에는 없고 규칙에 업무분장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상에서 명확히 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먼저 통과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신설과가 2개 생기고 1개 과가 폐지됩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동에서 5급 과장급이 세 분이 더 들어오십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질의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동 폐합을 하면서 혹시 구조조정이 아닌가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현재까지는 과를 맘대로 늘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내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움직이다보니까 동에서 없어지는 두 사람이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임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줬습니다.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되지만 임시기구로 정책추진단장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교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추진단장 임시기구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동폐합에 따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저희에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총액 인건비제 내에서 조직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권한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분을 위해서 임시기구를 내년 2월 1일로 발족하는 걸로 그분들이 대기 발령을 받든지 보직이 없어서 쉬고 있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급 과장급이 나오면서 두 분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는 부적절하고 앞으로 동작구가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2개 만든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