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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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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008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유병출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유병출입니다. 지난 해 총무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말연시가 되면 대학교수들이 세평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을 “자기기인”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좌우간 혼란하고 어지러웠던, 또 어려웠던 2007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2008년도는 많은 기대 속에 교수들이 잘 다스려진 세상을 뜻하는 “광풍제월”이라 이렇게 염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세태에 맞춰서 성숙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의회상 정립과 구민이 참여하고, 또 구민을 위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보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더욱 발전되리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많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교환하여 안을 확정한 후 이어서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의회 연간 회의일수는 조례에 규정된 회의일수 총 90일 중 회의기간은 85일 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잔여일수 5일은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 부족 시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 회의일수 총 90일 중 83일 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의개회 일수는 79일 간으로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하반기 구정질문이 제2차 정례회가 끝난 후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여 별도로 이틀 간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제2차 정례회는 전년도 제2차 정례회에 비해 회의일수가 3일이 늘어난 총 28일 간의 일정으로 하여 구정질문은 제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회의운영계획안을 세운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일수도 전년도에 비해 이틀이 늘어난 12일 간의 일정으로 하여 2007년도 결산승인 및 안건심사 등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금년에도 제18대 총선이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의원님 모두 더 바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2008년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1쪽, 2008년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월에는 휴회하려고 했었는데 흑석동뉴타운 추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2월에 처리 안 하면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틀을 임시회 일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같이 우리가 11월, 12월 제2차 정례회 때 회의 다 마치고 별도로 임시회를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올해는 3일 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별도로 임시회를 하지 않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에 구정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정보고회가 작년에는 한 달 넘게 2월 초까지 했는데 하루에 2개 동씩 해서 약 보름 간으로 마치게 되어서 우리로 봐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번 임시회의 때 아마 동정보고회와 중복되는 동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월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안도 있겠지만, 2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고 직제개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충실한 보고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월에 이 날짜를 잡았으니까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해당 동의 동정보고 시에는 먼저 동정보고회를 참석했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동정보고회 참석 때문에 의회의 의사일정상 연간 업무보고 받는 것이 빠진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인사이동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업무보고 받고 나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업무보고는 올해 앞으로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인사이동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업무가 연관이 안 되고 연계가 안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고, 또한 올해의 경우에는 과가 신설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2월 1일 이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는 과의 업무보고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에 물론 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2월 하순경으로 20일 정도해서, 구정연휴를 뺀다고 하더라고 한 열흘 정도 준비하면 업무 인수인계 받고 업무보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구정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없다면 업무보고를 차라리 3월로 미루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2월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만 하고 3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초의 업무보고는 사실 작년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안 심의하면서 검토했던 것을 금년에 다시 업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과 손화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위원님들 의논되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닙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인사이동이 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인사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계속 연관성을 갖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2월 19일부터 이틀간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1월에 휴회하고 18일이나 19일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는 날이 주일이 안 걸리게 하면 되겠네요.

손화정위원

19일부터 해도 되고

유태철위원장

19일부터 28일까지 어떻습니까? 별 이의 없죠? 그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고 직제개편 되는 과는 밤을 새서라도 충실히 답변준비를 하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작년에도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 한 것과 실제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업무보고 때 한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꼭 업무보고한 대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업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최소한 대략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도대체 왜 와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날 정도로 업무보고와 차이가 나는 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 업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고 받고 그대로 안 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꼭 지킬 것만 보고하도록 중간중간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얘기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난리쳤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인사인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사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6월 정례회 때를 보면요, 12일 간 열리고 7월에 5대 의회 2기 의장단 선출을 하는데요, 통상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선출직의 규정을 6월에 맞추어야 7월부터 시작되는 때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임기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답니다.

최형용위원

7월 12일부터요? 그러면 그 날짜 전에 해야겠네요? 저는 월로 끊어져서 6월 말로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 마찬가지인데 2월 말까지 가면 3월 초에 또 하게 되어서 텀이 짧다는 건데 3월을 뒤로 약간 미루면 그러면 또 총선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합시다. 총선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죠?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이 많았는데 구정질문이 연간 2회에 불과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대다수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지나 버린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시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답변준비를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한 번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면 분기별로 하고 있는 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태철위원장

매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1년에 두 번도 버거워하는 분도 계시고
성근

김성근위원

상례를 보면 반기별로 해 보면 그때 20명인데도 2명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주하면, 1년에 두번 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3개월로 반기별로 하면 잘 들어와야 2명,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넘어간 적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5분 자유발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자주할 수 없어서 했는데 사실은 신청이 안 들어와요.

손화정위원

5대 의회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전반기에
성근

김성근위원

다르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그런 형태가 많았어요.

손화정위원

연간 2회에 불과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별로 했을 때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나누어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도 15분이 한꺼번에 몇 가지씩 하다 보니까 그걸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흘 전에 질의서가 가고 하니까, 5대의 경우에는 2명, 3명 들어올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을 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번에 불과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때도 사실 정례회 기간은 긴 것 같지만 할 때 너무 타이트 하거든요, 예결특위까지 맡게 된 분들은 매일매일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것처럼 구정질문을 따로 빼서 하고 예결위 전에 여유기간을 두고 상임위에서 일반안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 기간을 두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작년도와 같이 임시회를 따로 빼서 하는 것이 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 5일이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최형용위원

3월 중에 한 번 정도를 더 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

지금 반기별로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해야 되는 의무감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필요한 의원들은 1명이든, 2명이든, 아니면 한 쪽으로 10명이 몰릴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이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기별로 자율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일방적이잖아요,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혼자 얘기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혹시 구정질문을 할 사람이 없을까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기별로 나누다 보면 그 분기에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태철위원장

이렇게 하십시다. 구정질문을 일정에 명시 안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놓되 중간에 하고 싶은 분은 임시회 아무 기간에라도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그건 안 되죠. 왜냐 하면 언제쯤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이나 9월 정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있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2명이 하면 어떻고 3명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6개월에 한 번이면 그 시기에 안 하고 넘어가면 1년이 넘어간다는 거죠, 꼭 이 상황에서 절실하지 않은 것도 꼭 그 상황에 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분기별로 해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10여명의 의원이 질문 몇 가지씩을 한꺼번에 쏟아 내면 어떻게 답변을 준비합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총선도 있으니까 4월, 9월 정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기종위원

사실 뭐 지금대로 전·후반기 해도 상관없잖아요? 구정질문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일정을 보니까 4월에 총선이 있고 7월에 구정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가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한 달 전에 할 수 있지 않나요?

최형용위원

총선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번 정도만 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분기별로 해놔도 의원들이 분기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한 번에 몰려서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있으면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일수를 늘리고 하면서 대부분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 현황도. 그러면 적어도 분기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죠. 적어도 구정질문을 분기별로 네 번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시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두 번으로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을 했고 그러면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반기별로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몇 월 몇 월에 한다고 분명히 정해야 하고 그 전 달에 공무원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어야지, 아무렇게나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손화정위원

저는 분기별로 해서 4월, 9월에 추가로 하자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서 해야지 그냥 정해만 놓고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유태철위원장

금년에는 4월, 9월, 12월 해서 세 번으로 한 번 조정을 해 보십시다, 4월을 8일 간으로 늘리고 9월이 5일 간인데 7일 간으로 늘리고 해서 조정을 하면 1년에 세 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네 번이지.

유태철위원장

아뇨, 7월을 빼고 세 번으로, 7월은 9월로 넘어가고

손화정위원

7월에는 해야 되잖아요, 결산 끝나고 나서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정질문이 있어야 되죠.

유태철위원장

7월에 하고 12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하면 너무 많지 않아요?

손화정위원

타 구의 의사일정을 보니까 보통 4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봉준위원

이왕 분기별로 할 거면 3, 6, 9, 12로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분기별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최형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은 열어 놓고 없으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전 달에 공무원출석요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정했으면 해야 된다니까.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잡히면 본회의상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우리가 질문을 안 한다고 하면 의회의 위상이 우습게 되죠, 그러니까 일정에 들어가면 출석요구를 해 놓고 우리가 안 하면 저쪽에서는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이번에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내면 우리가 당초에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잡은 거 하고 일단은 구청에 넣으면 1명이 하시던, 2명이 하시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넣어 놓고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해 놓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아니, 없으면 안 한다고 하시니까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년도를 보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열 몇 분씩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할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금년에 1회를 더 넣어서 4월, 7월, 12월로 해 보고 내년에 또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회의일수도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중에서 구정질문 횟수도 제일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건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기회를, 회의 더 적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형용위원

위원장님, 구정질문 접수가 안 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그 전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잖아요.

신희근위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임시회 한 달 전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의향을 확인하고 없으면 출석요구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정질문 할 의원이 있냐, 없냐는 출석요구 하기 전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확인하면 된다고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일단 한 번 해봐.

윤기종위원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해 봐요.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 분기별로 했는데 잘 안 돼서 1년에 두 번 한 거야.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해 보라는 거야.

유태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구정질문은 분기별로 연 4회 하기로 하고 1월 중에는 휴회하고 2월 중 의사일정은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 3월 중 의사일정은 좀 늦춰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기로 하고, 4월과 10월 임시회의에 구정질문을 추가하고, 12월 임시회의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으로 하여 구정질문을 하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