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을 심사처리하고 내일 2차 회의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풍년, 희망, 기회의 쥐띠 해인 무자년을 맞이하여 저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발전을 목적으로 동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제1조와 제2조에, 재산의 출연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는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여 문화원의 우리 구 문화 관련사항 및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과 출연금에 관한 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기술하여 투명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 감독사업실적 계획 등의 제출 및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문화원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필요없습니다.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복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 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동작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설립존속,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제6조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 문화 관련사업과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7조에 구청장이 문화원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0조에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 문화원장이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안제12조에 구청장이문화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 문화원장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조례제정은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며, 회계관리, 사무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사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 조례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한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 내지 지원할 수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30조제4항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난 번 본회의 구정질문 때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서로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구의 불필요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14조를 삭제해도 상관없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 내용을 아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재청있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재청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윤영표 재정경제국장이 병가중이므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동통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상도1·5동을 상도1동으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동행정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시설이 협소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동청사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상 3층 건물에서 1개층 326.23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억 8,000여만원이며 전액 시보조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동통합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설의 세부용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복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동통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상도1·5동을 상도1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주민센터의 시설이 협소하여 청사를 증축,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추진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증축규모는 1개층 326.23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7억 8,184만 4,000원으로 전액 시보조금이며, 시설용도는 강당, 문화의 방, 창고, 2개 동대본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지침에 따라 전액 시보조금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동통합에 따라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하는 거 같은데 다른 구의 공공시설물을 보면, 조명시설을 화려하게 해서 특징이 있게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축하는 김에 그곳에 전체적인 조명시설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어디에 내놔도 손색되지 않도록 디자인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의 시책사업이 도시디자인으로 가기 때문에 강홍구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상도5동 청사 설계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꼭 좀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현재 상도5동 주민자치센터에 강당이 있는데 증축해서 강당을 위로 올리는 것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있는 시설구조를 개보수하는 비용은 따로 안 들어갑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10억이 보조되는데 가설계 금액이 7억 8,000만원 나왔지만, 기존건물도 사용가능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이봉준위원
3층이 다목적실로 바뀌는 것입니까? 3층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강당만 증축하고 밑의 다목적실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도1동의 동대본부가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2개 동대본부를 그쪽으로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