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78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8-02-26

최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하루 휴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지금 병가 중이므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서장 소개 및 인사는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께서 대신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이봉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 윤영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으로 부득이 재무과장이 대신 인사드리게 됨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보고를 계기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국장을 대신해서 재무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다음은 김창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입니다. 김한용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길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재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봉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0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8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정원은 총 24명에 현원은 22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분 총괄 현황으로는 총 6,336필지에 254만 7,099㎡입니다. 다음은 2쪽 자금현황입니다. 2월 1일 현재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일반회계가 563억 1,4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50억 9,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6,100만원 등 총 719억 7,300만원입니다. 수입증지는 총 171만 8,941매에 액면금액으로 4억 7,472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08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고, 철저한 회계관리로 구 재정을 내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실천과제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체계적인 국공유 재산의 관리와 재산관리의 전산화,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재산 관리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2,711필지에 46만 4,587㎡로 이중 국유지가 2,209필지에 43만 1,592㎡, 시유지가 172필지에 1만 5,852㎡, 구유지가 330필지 1만 7,143㎡입니다. 국공유지 관리 세외수입 실적은 2006년도에는 78억 8,100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298억 6,5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379%가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도 2월 1일 현재 48억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2월 4일 실시한 서울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종합 평가결과 우리 구가 25개 구 중 1위를 차지하여 재산매각 시 교부하는 귀속금 비율이 통상 20%에서 30%로 다른 구에 비해 10%의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어 약 5억여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5인으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 이상의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심의하며, 또한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감독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마을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입니다. 감독인원은 2-3명, 감독주기는 약 5회 정도이며, 임기는 공사 준공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7쪽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입니다. 월별 자금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자급수급의 정확한 예측으로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유자금은 2월 1일 현재 719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3억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50억 9,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6,100만원이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의 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과 통합재무제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4월 15일까지 작성하며, 결산검사 전까지 공인회계사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세입세출회계 결산은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 6종을 작성하여 5월에서 6월 사이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통합재무보고서와 함께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측량전문가와 합동, 구유재산 실태 조사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측량전문가와 재무과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유면적 착오에 따른 민원과 신규 무단 점유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적기에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소급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담당자는 육안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대한지적공사 등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전문가가 단독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 성과도를 납품을 받아 그 결과에 의거 고지하고 있으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을 찾아가는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는 국공유 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 변상금 분납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1건당 2회 이상 재무과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유재산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이 민원인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할 시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접수 처리한 후 고지서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항공사진을 활용한 무단점유 토지관리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무단점유 등 상이한 부분만 현황을 측량하고 민원인의 확인을 거쳐 점유부분에 대한 변상금 등을 즉시 부과하여 고지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상도지구, 대방지구, 사당지구, 흑석지구, 노량진지구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년 1개 지구씩 실태조사를 실시 5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하므로서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무단점유 사실이 인지되어 최장 5년 간 소급 적용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3쪽 수의계약도 인터넷 전자계약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부터 공개경쟁 대상인 공사, 물품, 용역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계약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수기계약은 구청에 내방하여 서면계약하고 있어 전자계약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총 1,210건 중 수기계약이 1,115건으로 전체 계약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전자계약 체결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과 1,000만원 이하의 건설기술 용역입니다. 전자계약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의시담 후 조달청 전자시스템인 나라장터 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e뱅킹 시스템으로 지급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행정비용의 절감과 문서보존이 용이하고 대민접촉이 불필요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청렴도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장 이하 전 직원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구 재정을 확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업무와 회계처리를 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2쪽, 항측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항측에 걸린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은 없지만, 만약 벌금을 내는 것 보다 세를 받는 수입이 더 많으면 계속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입니다. 나대지상에 점유하고 있을 경우 5년에 한 번씩 측량을 하는데 점유 사실이 인지가 안 돼서 5년 후에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를 소급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대지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바로 나가서 측량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최민규위원

개인이 모르고 나라 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땅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동안 나라에서 썼던 것을 보상해 주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단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지만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변상금을 소급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측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7페이지에 2008년도 보유자금현황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기 전 기초적인 도로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건축과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어느 면적 이상을 건축하게 되면 부담하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건축과 거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이 장단점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보면, 회사의 확실한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만 보고 지금 현재 자산보유액이 얼마라든지, 실적이 얼마라든지 이렇게만 검토할 수 있는데 사업실적은 몇 년 치를 받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3년 정도입니다.

유태철위원

자산은 얼마 정도?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큰 공사는 크게 받는데 그 규정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은 한 번 낙찰이 되면 다시 또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부실공사를 하는데 서류심사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그 회사의 자산이 어떠하며,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비근한 예로 신대방1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낙찰된 회사가 차압당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적격심사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서류심사만 하지 말고 내사는 못 할지라도 철저하게 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부적격한 업체를 색출하여 건실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대방1동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날짜가 2월 21일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복지과와 건축과에 날짜가 됐으니까 물어봤는데 그 업체가 다른 하도급 업체한테 차압을 당한 상태더라고요. 하도급 업체한테 받았다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각 회사들한테 땡겨서 메우다가 그 쪽에서 소송을 해서 차압을 한 거 같은데 아무리 입찰을 했더라도 계약서상에 저희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늦춰지면 자치법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바로 파기는 안 되고요, 기간이 늦어진 만큼 지체 상한금이 부과하게 되어 있죠.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실수가 아닌 업체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늦춰지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서류를 봤고, 21일이 안 돼서 그 업체가 다음 날 금요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또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돼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다음 주 월요일 어제까지 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언잖은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공사한다고 다 나가셨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저는 저 나름대로 동네에서 욕 얻어먹고, 그럼 좋다 월요일까지 한 번 보자, 그래서 대통령취임식 갔다가 어제 사무실에 와서 오후 2시 30분쯤 전화를 드렸더니 업체사장이 11시에 와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후에 답을 주겠다고 갔답니다. 제가 전화드릴 때가 14시 30분이었는데 오후 아닙니까? 지금이 오후인데 무슨 소리하냐고 했더니 17시까지 또 얘기해 주겠다고 해서 17시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그랬는데 17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선팀장님과도 상의를 했는데 어제까지 답이 없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문서를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 어쨌거나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체가 돈이 없어서 차압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되면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안 갔죠. 왜냐 하면 그 업체가 한다 안 한다는 가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실업체를 두고서 그 업체가 할지 안 할지를 왜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저희가 알아보고요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증금을 환수한다든지 계약 이행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환수해서

최민규위원

업체가 다른 이유로 공사가 늦어진다면 이해를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회사가 일을 못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하청을 준다면 결국 자기네들도 이득을 보고자 부실공사가 될 것이 뻔한데 왜 그 업체를 두고 갈등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고요,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5쪽에 계약심의위원회 경쟁입찰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 1년 입찰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주무부서에서

신희근위원

부서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1년 동안 하겠다는 입찰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에는 제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서에는 있겠죠.

신희근위원

각 부서별로 입찰계획이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네, 발주를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발주할 뿐이지 어느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 있을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기획예산과라든지 토털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재무과에서는 안 한다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7쪽을 보면, 보유자금의 정기예금 극대화라고 해서 예치이자율이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치이자율이 12개월 5.07%로 나와 있는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은 5.66%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이 변동금리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변동입니다.

신희근위원

은행권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이 다양한데 필요한 돈을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눈 이유가 돈을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것보다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은행과 계약을 했어도 기금조성은 각 구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높은 금리가 있는 곳으로 예치를 다양하게 해서 여러 업체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2005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 한 군데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같이 하고 있는데

신희근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만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닌데 우리은행과 체결됐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은행에 가서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면 이 금리보다 높아요. 확인해 본 결과 높은데 계약서상의 금리도 일반 구민들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낮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얽매여서 모든 기금을 한 군데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약서도 제가 읽어 봤지만 계약서에 모든 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넣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구속될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포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중간에 평균을 내서 공포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금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중금리 보다 우리가 낮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중간으로 평균을 내서 하니까 낮긴 한데 보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금리가 높다고 해서 높은 데다가 예치했다가 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2006년도에 언급한 바 있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구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국고라든지 시금고, 구금고 역할을 우리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징수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지정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지출계 직원 4명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 온 점검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느 부서 직원이 나갑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 지출계 직원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나갑니다. 국민은행은 국고이고요, 우리은행은 시금고, 구금고인데 뭐뭐를 보라는 리스트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시청에 보고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12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를 묻겠는데요, 먼저 관리현황을 보면, 2,736필지 면적 46만 6,000평방미터가 있는데 매년 정기적인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면적이나 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하나는 매년 정기적인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재는 상도지구라든지 대방·신대방지구, 사당지구, 흑석지구, 노량진지구 해서 5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1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추세에 있어서 많이 축소됐고, 지난 번 상도지구는 매각해서 필지가 감소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긴급성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년 된 것도 있고, 특히 측량하는 것은 매각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면적산정 시에 주로 측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대부료 산정할 때만 측량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하는데 불규칙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예측불허한 상태에서 구청에서 변상금을 자꾸 부과하기 때문에 언제 민원이 발생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지적과와 연관된 사업일 수 있는데 우리 구 국공유재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유지는 금년 말쯤이면 대부료라든지 임대료 외에는 자산관리공사로 거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신규로 무단점유한 것을 항공사진 판독 결과 57필지에서 판독됐어요. 옛날처럼 5년치를 소급부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항공사진으로 일단 판독한 뒤에 점유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옛날처럼 본인이 모르는 거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상금 부과가 불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 하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변상금은 본인이 점유하고 나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부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공유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불규칙적인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국공유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항공사진 판독해서 찾아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종합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전반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최형용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연구를 한 번 해서 예산이 되는 데까지 한 개 권역이라도

최형용위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국공유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사유지에 대한 공안지 실태조사는 안 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유지에서 나대지로 남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남의 재산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세무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적과에 있나 봅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현황조사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 여쭐게요. 수입증지 현황이 있는데요, 2007년도와 보유량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줄었는데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 효용은 거의 없습니다. 보관만 하는 것인지 1년에 얼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여권과가 생기면 수입증지 사용량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여권과는 수입증지가 아니고 인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봉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와 관련하여 훈련 종료 후 발급받는 수료증이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한국직업전문학교 등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는 훈련 종료 후 6개월까지 훈련생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 훈련기관의 취업성적과도 연관되어 수료생의 취업률이 30% 미만인 기관은 다음 해에 고용촉진훈련 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훈련기관에서도 수료생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 금년도 훈련기관이 선정되는 3월 초 이후 각 훈련기관에 대해 수료생의 취업알선 등 사후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시책(TNR)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금년 1월 중 입찰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자료의 내용과 같이 금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낙찰자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포획한 길고양이는 협력병원인 우리 구 소재 팻투게더 동물병원에서 불임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마취상태에서 왼쪽 끝 뒷부분 0.9센티미터를 잘라 중성화 수술 고양이임을 표시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 특성상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도록 조치하되 상태가 나쁜 고양이는 3일 내지 7일 이상 회복기간을 거친 후 방사합니다. 중성화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를 병행하고 입양이 가능한 순화된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는 가능한 애묘인 가정으로 입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자료 12쪽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1층 농산물판매장의 임대료 안정적 확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취업개발센터 건물은 3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장기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확장, 철거후 공영주차장 건립, 또는 녹지공원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12월 말까지는 계약사항대로 현행 임대료를 유지하되, 금년 상반기 중 취업개발센터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에 농산물판매장의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 지원받는 업체의 총자산 보다 더 많은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기업지원 제도로써 융자신청 시 자산의 규모에 의해 신청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의 현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대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채권확보 방안을 확실히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창업지원을 받고 난 후 사후관리에 대한 면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졸업업체에 대해서는 졸업 이후에도 전화연락을 통해 사업현황 및 매출실적, 근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완벽한 사후관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졸업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나 사업성과 발표회 등에 졸업업체 대표를 초청하는 등 만남의 기회를 통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졸업 이후에도 우리 구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적 지원과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공공근로 사업 목록에 일부 사업명이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당시 제출해 드린 청년공공근로사업 내역은 2007년 제3단계까지 단위사업별로 매 회별 인원을 배치한 전체 내역을 제출했던 것이므로 일부 사업명이 중복된 것입니다. 2007년도 청년공공근로사업은 47개 사업을 발굴하여 이 중 33개 사업에 총 57회에 걸쳐 139명을 배치하여 신청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36억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분기별로 융자지원하고, 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보증기관의 신용대출을 알선하며, 동작구상공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세무, 노무, 인사, 법률 등의 무료상담, 경영컨설팅, 분야별 실무교육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IT분야 등 신기술 업종 8개 업체가 입주 중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자문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가 신기술 벤처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연2회 실시하여 전문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선 융자지원하고, 동작구상공회와 연계하여 기업 실무자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하기 편리한 동작구 만들기 사업과 공장등록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시행 등 기업의 편의를 돕는 사업을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수사업 분야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흑석시장, 신노량진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사업이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 품목별 가격동향 조사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불명확한 관련법 시행규칙의 일부 용어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약 2,000여대에 대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위법·불량 계량기의 사용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연3회 실시하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일손돕기 사업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서울시 친환경 가족농장을 우리 구 주말농장으로 운영하여 구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농촌체험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동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18~60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업개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취업알선 및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직업소개소 관리 및 노동조합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상시설 8개소를 정기 및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6쪽입니다. 관내 261세대의 연탄사용가구 보일러 안전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스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부터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본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동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생계형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업애로사항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하며, 비현실적이거나 과다한 규제를 조사하여 우리 구 차원의 해결 가능한 사항은 적극 해결토록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중앙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며, 기업관련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항의 처리시한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각종 규제사항은 단속보다는 사전 홍보, 계도에 중점을 두어 기업이 법규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 연장 등은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하여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편리한 동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공서 납품, 입찰 등에 필요한 공장등록 증명서를 기존에는 지역경제과에서만 발급해 왔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우리 구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금년 1월까지 프로그램 설치 등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길고양이 중성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길고양이의 증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시책인 TNR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TNR은 기존 포획처리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대안으로 동물보호단체와 길고양이 피해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 생태계의 안정과 길고양이 개체 증가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NR 사업은 금년 1월 입찰공고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1층 임대료 안정적 확보 건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든 공영주차장, 공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등은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야 더 효과적이고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는 취업개발센터는 현재 상권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새로 신축해서 자립형 건물이 되도록 해서 구 재원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 중에 있으니까, 상권 좋은 데에 공영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상권 그대로 그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자립형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임대를 줘서 구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17쪽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 홍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부분이나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은 정확히 되지 않았으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가정용 소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우리 구가 채택됐습니다. 구청사 뒤편 녹지공간에 수소연료전지 1㎾급 두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친환경설비에 그 용량이 냉장고만 하여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이 작고 고효율, 무공해, 무소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 신축 시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채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절차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시설 하는 업체는 동작구에 없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절차를 설명드리면 선정된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기업과 설치가격, 설치용량 등 검토 후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설치비가 평균 830만원 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부보조가 500만원, 자부담이 약 33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제 얘기는 주관 과에서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광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비예산으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상 업체는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참고하면 나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우리 지역 내 관련업체가 있어야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홍보할 대상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수요자에게만 홍보하면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업체 정도는 파악해서 같이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업체는 파악 못했지만 수요자에게 홍보해서

최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업체를 파악해서 홍보를 해야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되지 않을까
창진

김창진에너지관리팀장

서울시 관내에도 에너지관리 전문업체를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업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지침사항이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최형용위원

그러면 태양광시설 말고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하는 게 태양광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실무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에너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최형용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범위가 태양광시설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태양광 하나 설치 시 소요비용을 60% 무상지원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그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하시고 에너지공단으로 홍보만 막연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구분해 주셔야 그 업체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해서 시설하시는 분들도 60%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오히려 홍보를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막연하게 하면 에너지공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반복된 얘기지만 업체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태양광시설만 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많은 것을 확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참여인원이 800명에서 연 4만 1,600명인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대상에 정기소득이 없는 자, 나이를 보거든요. 18세에서 60세 이하, 청년 실직자, 그중에서 또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자라든가, 가족이 직업이 있는 자라든가, 승용차는 1,600cc 이상급이 있나 없나를 전부 확인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당연직 7명, 위촉직 5명 해서 12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고 있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노동청하고 연계돼서 바로 저희 구청에 접수됩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있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인원수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상기준에만 맞으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1분기에 2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데 280-29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을 감안하다보니까 70-80명 정도는 탈락되고 2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자격요건만 되면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만 신청을 받는다는 건가요? 한 번 하면 3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한 분기가 지나면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혹시 넘쳐나서 똑같은 자격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을 모집하는데 자격대상이 300명이 되면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면 그 다음 분기에 그 탈락한 100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진행되는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만 하고 연속해서는 1년 내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4/4분기부터 다시 탈락자를 추려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분기는 할 수 있지만 4분기 내내는 못한다? 그런 분들은 자동 탈락이다 그 말씀이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가까이 일을 할 수 있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하루 일당이 얼마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만 8,000원에서 교통비라든가 식비 3,000원 해서 3만 1,000원이었는데 노동기준법이 바뀌어져서 1,000원씩 인상됐습니다. 단순 노무는 2만 8,000원에서 3만 1,000원으로 3,000원 플러스 해 주고요. 청년공공근로는 3만 2,000원, 상담사라든가 간호사 자격있는 자에게는 3만 2,000 플러스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기준이 각각 다르군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가축방역 실시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작구 내에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무료접종인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약품값은 5,000원 정도 수요자가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 동물병원에 약품을 무료로 공급해 준다는 거 같은데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약품은 무료로 공급해 주고 거기서 주사를 놔주는 행위가 5,000원이면 그 돈은 낸다 그 말씀인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것만 부담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어느 가축병원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했나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만약에 동작구에 가축병원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 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모든 동물병원에 다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에 20개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무료약품 공급하는 게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리고 동작구에 꿀벌 키우는 데가 있나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2개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어디서 키우죠?

유태철위원

주소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사업자가 동작구에 산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동네에 주소만 있으면 이 동네에서 하든 타 동에서든 관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소가 돼 있고 파주나 용인에 개사업장을 만들어서 몇 천 만원씩 키우면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봉업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있는 가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벌이라는 게 여기서 양봉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꿀벌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가축은 벌이나 개나 똑같으니까, 도축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기준이 벌꿀같은 경우는 양봉업자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벌만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아는 주민이 용인에 개사육장을 기르고 있다라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주소지만 돼 있다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트집 잡자는 게 아닙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기준이라기보다도 광견병 예방접종하고 있는 꿀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에 살면 우리 관내에서든 밖에서든 벌꿀은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신희근위원

같이 묶여서 사업비가 계산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기준만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거는 시간상 나중에 사무실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 11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훈련 받은 사람들을 취직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십사 하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훈련이 몇 개월이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3개월입니다.

최민규위원

3개월 훈련받고 6개월까지만 사후관리를 해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돼요? 혜택이 없나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개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17명이 훈련 위탁해서 11명이 수료했고, 자격취득 11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연간 취업률이 30% 이상 되지 않으면 시에서 다음 연도 평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촉진기관 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기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관리 안 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최민규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조치내용 중간에 보시면 “융자신청 시 자산의 규모에 의해 신청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1억인데 10억 요구하면 10억 주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융자는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최민규위원

어려운 분들을 해 주는데 회사가 총 갖고 있는 자산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융자를 2억을 신청해요. 그러면 그걸 해 준다니까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규정을 만드셔야 돼요. 자본금 이상 어떻게 대출을 해 줍니까? 담보도 건물이 10억짜리면 몇 억 제한이 다 돼 있는 건데 20억 해 달라면 은행에서 누가 해 줍니까? 이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니까 마련해 주시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담보대출 그것만 가지고도 채권확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최민규위원

전제조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없는 경우는 신용기관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우리 자체 내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최민규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2007년도에 몇 개 업체 했었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현재 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것이 그대로 오는 것이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8개 업체인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장이나 연락처가 변경되고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완전한 사후관리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업하는 순간까지만 관리한다면 그건 관리하신 거예요. 곤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는 회사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밑에 보면 연락처 변경 시 우리 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조치결과가 협조요청으로 끝나는데 사실상 저희가 돈 주고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예 계약조건으로 걸어 놓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0년부터 창업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10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성공했고, 2003년 후에는 8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창업하면 성공률이 4-5%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끝내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는 총 3건의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첫 번째로 세입징수실적과 관련하여 자주재원인 구세징수 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 2007년 구세 세입예산액은 315억 5,700만원이며 2007년 12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329억 5,000만원으로 목표대비 4.4%인 13억 9,3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세 징수실적 향상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를 과년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를 배시하여 징수정리하도록 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요구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상습 고질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세 특별정리기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008년도 2월 29일까지를 현년도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을 징수요원화하고 체납세 정리기법을 총 동원하는 등 구세 징수실적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습체납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세 고질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세 결손현황은 2억 5,400만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0.75% 수준으로써 보유재산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결손대상으로하고 있으며, 결손자 중 불납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고 행정력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무재산자로서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에만 결손처분하도록 하므로써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오납 현황과 관련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부 조치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오납 발생 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 전문교육과 수시교육을 통하여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환부조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과오납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과오납 환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하여도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 여부를 조회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팩스 등을 통한 환부신청 시 즉시 계좌이체하도록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부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계획, 2008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와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 구현 등 4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세원발굴의 적극적인 추진 중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세입징수 기본방향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전개로 세입증대를 강화하고 철저한 체납자료의 정비, 납세자 위주의 세정구현,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자주재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목표달성을 강력 추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세무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세원의 체계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금의 중점정리와 수수료 사용료의 지속적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구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 세입목표는 1,014억 3,2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공동재산세제 도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463억 7,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04% 증가한 55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세입 목표달성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의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조기채권 확보로 세원의 일실을 방지하겠으며, 세입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안정적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목표 달성대책으로는 현년도 4개월 과년도 10개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의 집중관리와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체납징수기동반 운영과 7회 이상 고질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고 행정력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금도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세외수입 관련 전 부서에 대한 과징업무 지도점검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세외수입 실적평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마일리제 홍보입니다. 전자고지를 통한 징수 절감비용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 1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고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구민홍보도 모든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신속 반환 시스템체계 구축으로 연4회 과오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신청 당일 환급해 주는 과오납금 반환절차의 간소화 추진과 과오납금 발생 예방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세무행정 청렴도 제고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세무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강화와 신뢰세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 분기별 1회 친절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직 공무원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다양화된 납부방법과 인터넷 납부방법을 별도의 안내문과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체납고지서 발송봉투 여백에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 이면여백을 활용하여 지방세정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체납고지서 봉투 뒷면 여백에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등 세무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발송하므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좌입금 민원에 대한 SMS 문자제공입니다. 유선으로 체납세를 대행납부 신청한 후 우리 구 계좌에 체납액을 입금한 민원에 대하여 우편으로 영수증을 송부하기 전에 납부결과를 문자로 전송하므로써 체납자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평소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당초 수립된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오납 민원이 많이 있는데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소 추세입니다.

유태철위원

세무1과는 징수업무이고, 세무2과는 부과업무인데 사실 세무2과에서 잘 해 줘야 과오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분 목표액을 100% 이상 달성하신 세무1과 담당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결손처리 처분기준이 보통 부과 이후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 5년에 해당되는 결손은 자동적으로 시효완성이 되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납부능력이 없을 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불납 납기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불납결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납결손을 처분한 경우에도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추가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5년 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불납결손이 몇 년차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면 바로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를 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8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마일리지제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 한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도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세자 개인별로 etax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자기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삼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 인원수를 보면 알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결국은 자동적으로 500원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이 모든 납세자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납세자로서 정기분 세목에 한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제입니다.

신희근위원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했으면 납세금액의 최소 몇 %로 해서 혜택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우편료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절약하는 건데 겨우 납부 한 건당 500원 마일리지로 적립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절감효과를 위해서 고지서에 대한 종이값도 있을 것이고, 우편료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계산해서 납세금액이 몇 %라고 하면 납세자인 저부터도 고려해 볼 텐데 500원 마일리지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현재 전자납부하면 몇 % 할인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 10% 할인됩니다.

신희근위원

나눠서 낼 경우는 똑같이 500원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말고는 없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마일리지제를 홍보하고 전자납부제를 독려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는 전자납부제 이용률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수준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건당 5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전 구청이 해당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500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차피 그쪽으로 유도하고 전자행정 차원에서 전자납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서울시 자치구가 다 한다고 하지만 동작구만이라도 효과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과오납금 신속 반환 시스템 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과오납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007년도에 과오납 발생건수가 2만 9,0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환부해 주는 비율이 98% 정도입니다. 나머지 2% 정도는 대부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이중으로 납부하는 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해당 됩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사실 엄청난 비용손실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행정이 다 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왜 발생되는 것이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큰 건은 국세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가 자동적으로 부과취소를 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과오납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한해서는 5%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되면 그거를 1할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환급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직원들이 관련규정 미숙으로 착오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집행부 직원들의 실수가 많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비율로 따져 보면, 착오부과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세 경정에 따른 환부, 그 다음 이중납부, 잘못 신고된

신희근위원

국세 경정이라는 뜻이 요율이 변경 됐다는 거예요,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국세에서 잘못 부과해서 국세를 감액하면 국세 금액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세에서 감액하면 지방세는 자동적으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세무서에서 잘못 부과해서 더불어서 잘못 부과됐다는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는데 건당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세무서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오납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용을 따져도 엄청난 비용인데 이 부분을 줄이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까지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는

신희근위원

제도적인 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실수인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하잖아요. 담당의 실수나 과오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패널티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심도있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결정이 잘못 돼서 그랬든지 이것은 구민에 대한 세금 낭비잖아요. 다시 부과하고 다시 걷어들이고 없던 거 다시 내 주고 그렇지 않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도의 과오납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입실적 평가지표에 과오납 발생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패널티제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의 편의라든가 구민들을 위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대의적인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봉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4건, 우수 2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3건, 예정 1건, 격려 2건 등입니다. 먼저 재산세 납세홍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 친절한 민원처리 등으로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납세홍보와 관련 구 소식지, 케이블 TV, 지역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 구청사 지정 게시판 및 동 행정차량 플래카드 제작게첨,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 이용시설에 포스터 제작게첨, 재산세 납부홍보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납부기간 동안 평일과 휴일에 연장 및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상담반을 운영 하여 재산세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납기마감에 따른 인터넷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체 계좌로 대체 납부하는 대행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한 조치결과로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 확립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목별 정기분 과징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물론,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해 전체 세목에 비과세 감면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대상 물건을 확보, 법인 서면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세원발굴 실적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총 74건에 24억 8,0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편리한 세무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및 탈루 예상 법인 등은 직접 방문조사를 강화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조치결과로 부과업무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포상제도 정착을 위해 2009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시 우선 검토 대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과 업무에 대한 조치결과로 정확한 부과업무 수행 및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부과 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및 착오과세 방지는 물론, 정확한 주소지 고지서 송달을 위해 반송고지서는 반송 사유별로 분석하여 즉시 재발송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 가족해외여행 등으로 주소지 미거주 납세자가 증가하여 고지서 미수령 등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거소지, 사업장, 직장 주소지 등 실제 송달 가능한 장소를 파악하여 고지서를 우송하여 주는 지방세 고지서 거소지 송달제도 시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부실과세 예방 대책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납세자와 과세의혹이 발생할 경우 법률조정과 사실관계 판단을 장려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실과세 사후 원인분석과 제소 개선안 등으로 부실과세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원발굴과 소송승소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로 2008년 1월 담당 직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상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재산세 등 3개의 구세와 취득세 등 13개의 시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과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과1팀과 주택가격평가팀 등 총 6개 팀 3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및 각종 인허가 사업 영위자 등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2008년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관리로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업무계획으로 2008년 구세 세입목표는 시 구분 재산세 425억 2,500만원과 사업소세 28억 9,000만원, 면허세 5억 4,200만원으로 총 459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공동과세하며 구분 재산세 비율은 2008년 40:60, 2009년 45:55, 2010년 50:50으로 하고 서울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 구분 재산세는 감소하나 시분재산세 증가로 인하여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7억 6,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여총액이 증가하고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부과대책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상담반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세목별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과세유예 조치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 영위 여부를 조사하여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유예 조치하겠으며,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 선납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지방세 민원 상담 전담반을 운영하여 평일과 휴일에도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납세 안내와 홍보에 더욱더 힘써 나가겠으며, 지방세 과세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사전 사후 구제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및 열람을 실시하여 공개 세정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세목 부과 시 담당자 실명제 실시와 납세안내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고품질 세정업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감면받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 관련규정을 적극 안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별 주택공시가격 통지문에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평가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친절도우미제도,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및 세정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에는 5개 팀으로 지정팀에서는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제증명 발급, 토지관리팀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허가, 지적관리팀에서는 지적행정시스템 및 토지이동정리, 지가조사팀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가조사를 하고, 2008년 2월 1일 새주소부여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제개편으로 지적과로 옮겨 왔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동작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의 공부현황, 토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ne-Stop 민원처리 및 휴일없는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민원처리시스템의 상시운영으로 365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전국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구청 현관에 설치된 부동산등기부 발급기의 상시점검으로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입니다. 중개업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940개 업소로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804개소, 중개인 1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2008년 11월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940명에게 부동산 관계법령 등 실무정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지역, 흑석 뉴타운지역의 20㎡ 이상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목적이 적합하여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은 부동산의 매매 시에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 매수인, 매도인, 거래가격, 중개업자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7쪽의 주택거래신고는 2005년 9월 8일부터 본동, 흑석동의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계약한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로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목적을 현장사실 조사하여 위반자에게는 거래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동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연신고, 무신고, 중개업자에게 거짓 신고 요구된 경우 조사하여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거래 시 신고지연, 거래가액 거짓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 사실 조사하여 취득세의 1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기수요 억제 등 가격을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321점에 대하여 2008년 4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기준점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 필요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은 3만 9,619필지로 2008년 1월부터 3월 20일까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를 하고, 5월 21일까지 지가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간 이의신청을 받아 공정한 개별지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표준지에 대하여 2월 29일 결정고시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10쪽 새주소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7년 4월 5일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리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도로구간은 894개로 주간선도로 11개, 보조간선도로 6개, 집산도로 3개소는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소로, 골목길 874개소는 우리 구에서 길이름을 부여하였으며, 현재 도로명판 1,875개와 건물번호판 2만 7,214개를 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보수하고, 지역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된 길이름은 역사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새주소로 위치 예측이 곤란하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금 우리 구가 변경하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개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1쪽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찾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귀속되어야 할 20m 미만 도로용지 중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조사와 관련해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 받는 사업입니다. 관내 조사 결과 노량진동 13-12번지 외 128필지 6만 4,244㎡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약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6월까지 서울시 관계부서의 이관 승인을 받아 동작구로 등기촉탁하여 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중개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주택임대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중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수혜대상은 3,428가구로 임대차 금액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무료중개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 수혜자가 많이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자 특별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부동산 관계법령 및 실무정보, 무료중개 우수자 및 모범업소 표창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건교부에 이분들이 부동산거래허가서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부동산거래신고서를 건교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실거래신고시스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시스템이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교육 안 하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홈페이지 시스템에 들어오면 처리 절차가 다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부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여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나 중개업자의 실무관계를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교육내용에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수자 표창하는 게 교육내용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잘 몰라서 벌금이 3,000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교부 홈페이지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걸어서 이기셨는데 대부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잘 몰라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모르시니까 여기 강당에서 컴퓨터 갖다놓고 교육시키시지는 않을 것 같고 방안을 찾으셔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대해서 실무정보에 대해서 강화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4쪽 통합민원창구에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통합발급민원시스템은 옛날에는 창구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발급 창구가 따로 운영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PC에서 토지대장 각종 증명이 일괄처리되는 시스템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현관에 설치돼서 11종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돼서 3대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2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민원창구 담당자 밑에서 운영되는데 증명이 단일품목만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동시에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3대인데 민원실에 3대가 비치돼 있다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민원창구 앞 직원 책상 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각각 3대가 설치돼 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헌관에 한 대 있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등기부등본발급기와 구청민원발급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따로 두 대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추진계획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을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한달로 들었는데 이 기록이 맞는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7월 말까지 처리하는 기간을 포괄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접수와 처리를 같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보고서에는 접수와 처리를 같이 했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는 접수만 한달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