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0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로 측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과에 다중공중시설 공기질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중공중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법은 다를지 몰라도 환경녹지과 대상과 중복된다는 얘기죠.
다중공중시설을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더 큰 다중공중시설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3,000헤베 이상이면 굉장히 큰 다중이용시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보건위생업무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업무를 협조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일원화해야지 비용을 양쪽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몇 분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집단급식소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교를 보면 급식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하는 어머니들이 식품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조리하는 것을 항상 감시하는데 그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10쪽에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게 놔둡니까? 내용을 보면 무신고이기는 하나 관리를 계속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분식 떡볶이나 이런 거 업소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나머지 16개소는 일반음식점이네요? 건축법상의 문제가 되는 거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관리하실 게 아니라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든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무신고 업소인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폐쇄를 하는 조치는 못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개 업소에 대한 무허가 사유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산모도우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산모도우미를 되도록이면 동작구에서 양성해서 일손을 놓고 계시는 중년 여성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금년에 실행됩니까? 감사드리고요.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많은 인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이 사업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모기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3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3쪽에 의료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안경업소는 어떤 항목을 지도점검하는 것입니까?
볼 것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항목을 각 의료업소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처방 약제비가 있는데 소득제한이 없습니까? 추가로 약국에 내는 돈이 1만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월 1만원입니까? 1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