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한창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예산 중에 세입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늘었을 수도 있고 또 감액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국ㆍ도비 반환금 중에 특이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재난대응과의 반환금 종류가 지방세교부금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또 설치 등 대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혹시 시군에서 쓰지 못해서 반환한 금액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군의 반환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 국비 반환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받은 국ㆍ도비 반환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언론 기사도 있고 해서, 재난안전실이 3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됐기 때문에 반환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왜 재난안전실 반환금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실은, 가능하면 빨리 설치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면 안 된다, 국비가 내려오면, 어떤 세입이 생기면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적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건이나 요건이 안 맞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을 대비, 재난이 났을 때 재난에 대한 많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죠?
지금 홍수 때문에 혼란을 겪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도 적고, 홍수로 인해 많은 비가 오는 나라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대홍수 준비를 위한 용역,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말고 대홍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천도 있을 거고 도시범람도 있을 거고요, 돌발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군 간에도 그런 것을, 홍수, 또 범람할 요인이 있는 데를 조사하신 기록은 있으신가요? 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할 것이고요, 지방하천은 1급, 2급으로 나누죠. 지방하천은 1급, 2급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 또 실개천도 마찬가지이고요. 소하천이나 실개천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방도 하고 또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어느 정도를 준비하셨는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가 있다면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보겠지만 시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일단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제가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도민안전 기초 확립, 이 부분이 감액됐잖아요?
도민안전 기초 확립 해서 안전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1,4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설명서에 없어요. 이것은 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감액됐죠?
그리고 목 부분에, 항 부분에, 세부 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부 항인가요? 세부 항 부분에 92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1,450만 원인가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들어가자마자 눈에, 얼핏 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표시를…….
아니, 이게 눈에 띄어서, 무엇이 감액됐는지 보니까, 감액된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형태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요? 무엇이 감액됐는지도 모르고 심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것은 표시를 해야죠. 이게 엑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맞추지 않고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엑셀로 맞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엑셀이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 뒤의 20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감액이 조금씩 됐어요, 그렇죠? 여러 개에서 조금씩 됐는데 특별히 감액된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감액이 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아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비를 적게 확보를 해서 그런 건가요? 이런 사업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209페이지 아래를 보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둔치가 지방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하천인가요, 아니면 소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둔치를 이야기하나요?
모든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둔치에 주차시설 이런 것의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거죠? 그때 예산을 받을 적에, 그것을 국가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인 청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승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내 땅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영월 두 군데, 평창 세 군데예요, 그렇죠, 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새롭게 해서 추가로 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산편성을 할 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니, 대행업무를 해도 마찬가지죠. 예산의 종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행업무를 하면 강원도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 곳이 관리청이고 강원도청이죠. 중간관리청이잖아요, 그렇죠?
비닐하우스는 폭설이나 많은 비가 왔을 적에, 또 태풍이 왔을 적에 위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비닐하우스의 비닐까지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우스대, 기본 틀 있잖아요? 전소가 아니라 반파 정도 되고 몇 개만 망가졌어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험료의 우리 도비를, 지금 개인비용이 26%, 시군비가 12.25%, 도비가 5.25%예요. 도비를 늘리고 또 시군비를 늘리더라도, 개인부담 26%는 너무 과다하다, 조금 줄이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늘려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의 저류시설을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보시죠.
지금 국비,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이번 사업은 16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시군비 포함하면 16억인데 대상지가 대부분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까지 해 온 데가? 습지였는지, 아니면 습지 개발을 통해서 저류조를 만든 곳인지, 아니면 저수지를 더 확대해서 저류조를 만든 곳인지…….
몇 년 전에 약 3년간 가뭄이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뭄이 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런 저류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저류조나 댐이 도리어 홍수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대형 저수지나 저류조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댐은 대부분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물 양을 계속 유지하는데 예상치 않은 홍수가 왔을 경우 그것이 홍수 피해의 굉장한 원인이 돼서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상류에 큰 댐이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상류지역의 댐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류 쪽이 범람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 이 목적은 그런 목적보다는 비가 올 때 저류조에 물을 모아서 그 물을 다시 쓴다는 거죠? 홍수 예방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또 산사태나 그런 내려오는 것을 가감시키기 위해서 한다?
댐이나 저수지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물 양을 유지해서 그것을 가뭄에 사용하기 위함이고, 또 댐은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 양을 보호해야 되지만 이것은 반대로……. 비워놓고 우수기에 강수량이 높아질 적에 그 강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지금 제방이나 그런 것을, 하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본계획의 틀을, 1년에 1,200㎜ 이상 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1,200㎜, 정부에서 고시한 게 1,200㎜~1,4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루 24시간 최대 강수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선가 자료를 보니까 1일에 500㎜, 600㎜, 그렇게 온 지역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서, 하여튼 고민하고 이 사업을 잘 지켜보면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삼척시에 설치를 하는 건데 삼척시도 물 부족 시잖아요, 그렇죠?
속초와 마찬가지로 비가 와도 물이 쭉, 난 도리어 물을 모아서 어떤 데 이용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답변은 비워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