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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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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유태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1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제출된 제2차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4,560만 5,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이봉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