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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민영 의원 발언

305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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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영입니다. 7쪽입니다.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제2조?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관계법령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의해서 되는 거죠? 지금 조문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쪽의 제3호를 한번 보시겠어요?

가는 도 소속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해서 쭉 있고 마지막에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호를 보면, 8쪽을 보면 여기에도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3조의2는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앞부분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간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자꾸 읽어보니까 결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나호와 다호를 이렇게, 앞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뒤에는 더 포괄적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허민영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조금 늦게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제가 몇 개 단체의 조례를 봤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의 예를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허민영입니다. 설명자료 66쪽입니다. 폭염대책비로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을 설치하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늘막을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무더위 때 그늘막이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다음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때 생수하고 부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무더위쉼터는 주로 시골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곳을 말하나요? 잘 대응하셔 가지고 폭염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민영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 관한 건인데요, 내년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산불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시설 복구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진행된 것은 없고 내년에 처음 진행되는 것이죠, 공공시설 부분은? 이게 내년 2022년도에 끝날 상황은 아니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동안의 예를 봤을 때, 이런 청구소송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다른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6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50%하고 도ㆍ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그전에도 했었나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왜 자꾸 여쭙느냐 하면, 이게 도심 열섬현상 완화인데요, 도심 열섬이라는 것은 보통 빌딩숲이라든가 대도시…….

산출기초를 보니까 원주 1개소, 삼척 1개소, 인제 3개소, 고성 3개소가 있습니다. 폭염도 기상특보가 발효되는데,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영서, 영동으로 나뉘면 영서에 폭염특보가 더 많이 발효되죠?

이런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쉼터로 이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심 열섬현상 완화잖아요? 고성, 인제, 이런 쪽에 더 많이 설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목적에 맞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요조사를 하시겠죠. 수요를 받겠지만 옥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폭염이 많이 발효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수요를 조사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영동이 높다면 영동에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서가 높다면 영서에 치중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쪽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둔치주차장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도 했죠?

저희 강릉도 보면 범람을 하면 문자가 오거든요. 이 설치는 단순히 범람했을 때,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문자가 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그 내용은 압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곳이 되면 지자체에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것과 겹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여기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차량 주인에게 보낸다, 이 뜻인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3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이 26%인가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특별히 재해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 여기의 대상자들에게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